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차231ㆍ09진차238(병합)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9일

요지

○○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역 근처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역앞 지하상가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아직 위 계획이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권고하기로 한다.
피진정인이 ○○역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로 접근하는 출입구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위 장소에 접근 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역 근처 지하도 및 지하상가 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차231·09진차238(병합) 장애인 이동권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시장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역 근처 지하도 및 지하상가
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역앞 지하도 상가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도상가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장애
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역앞 지하도 상가는 1979년에 완공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지하출입
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
며, 공간이 협소하여 승강기 설치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1번 출구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약 3
억원을 편성하여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참고인
1)○○○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역앞 지하도 상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
므로 ○○시 건설과에 예산 요청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 지하도상가 ○○○ 회장 ○○○
○○역앞 지하도 상가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 결과 보
수공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쾌적한 지하보도 및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역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
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3)○○○ 박사(○○대학교 ○○○○○○○○○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앞 지하도 상가에 대한 도면 및 현장 확인 결과, 애경백화점 내
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4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별 의
미가 없고, ○○역 앞 교차로 건너편의 1번, 2번, 3번 출입구 측에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유동인구, 지하상가로의 출입 및 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
려할 때, 1번 출입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동의 편의를 가장 증진시

키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1번 출입구가 접근로 및 계단의 폭이 가장 넓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역앞 지하도 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행정관청이면서
교통행정기관이다. ○○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및「○○시시설관
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시장으로부터 ○○역앞 지
하도상가(이하 "지하상가"라고 함.), ○○청소년문화센터, 장안구민회관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처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979년에 완공된 지하공
공보도시설로 ○○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7번지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3,393㎡(1,026평)에 이동통신, 의류, 스넥, 악세서리, 신발·잡화, 화원 등 관
련한 143개 점포에 8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다. 지상에서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총 4개의 출입구는 6차선 도로와 ○○
역 광장을 사이에 두고, 애경백화점 쪽에 4번 출입구가, ○○역 앞 교차로
건너편에 1, 2, 3번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출입구가 계단으
로만 이루어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상가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이동편의시설의 구

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역 앞 지하도로 부터 남쪽으
로 200여 미터 지점에 육교가 위치하고, 북쪽으로 220여 미터 지점에 횡단
보도가 위치해 있다.
마.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지하상가 1번 출입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약 3억원을 편성하여 1번 출입
구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는 장애인이 시설물 그리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지 아니할 것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라고 한다.) 제3조는 장애인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고 한다.) 제3조는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
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도로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
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
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
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
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지하상가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하상가는 그 용도로 볼 때 판매시설과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및 제19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는 시설물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만을 그 대상
으로 한정하고 있어 1979년에 완공된 이 지하상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지하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와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
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
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2에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지하도에는 교통약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리고, 「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
는 지하도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도로
연결되는 출입구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기,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법
령에 규정한 것은 이동편의시설이 없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지하도에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법률이 정하여 놓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
당된다.
○○역 앞 지하도는 장애가 없는 시민들은 지하도를 통해 전철을 타거
나 건너편 버스정류장 및 상가 등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지하도에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통해 전철을 탈
수도,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역 앞 지하도는

도로의 부속물이면서 주변 200m이내에 횡단보도 및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
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하상가 출입구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피진정인이 지하상가 1번 출입구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기 위
하여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약 3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점,
둘째, "○○역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추진중인 “○○역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계획이 포함
되어 있는 점, 셋째, 현재의 시설을 개조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상의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시
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지하도에는 ○○역, 지하철, 고속전철, 버스환승시
설 등의 교통수단과 역전시장, 애경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이 근접거리에 위
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또한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휠체어 리프트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지하상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현”함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
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당초 이곳에 설치하려던 휠체어 리프
트는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
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이 작동되면서 분당 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된
다. 따라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
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9. 3. 2.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의 종류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6. 결론
피진정인이 ○○역앞 지하상가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아직 위 계획이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권고하기로 한다.
피진정인이 ○○역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로 접근하는 출입구에 장애인 이
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위 장소에 접근
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규정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
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
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
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
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
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
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
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참조기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
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
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
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
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3. 도로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
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마
목 내지 사목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
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1. 진정의 요지
○○역앞 지하도 상가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도상가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장애 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역앞 지하도 상가는 1979년에 완공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지하출입 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 며, 공간이 협소하여 승강기 설치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1번 출구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약 3 억원을 편성하여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참고인 1)○○○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역앞 지하도 상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 므로 ○○시 건설과에 예산 요청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 지하도상가 ○○○ 회장 ○○○
○○역앞 지하도 상가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 결과 보 수공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쾌적한 지하보도 및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역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 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3)○○○ 박사(○○대학교 ○○○○○○○○○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앞 지하도 상가에 대한 도면 및 현장 확인 결과, 애경백화점 내 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4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별 의 미가 없고, ○○역 앞 교차로 건너편의 1번, 2번, 3번 출입구 측에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유동인구, 지하상가로의 출입 및 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 려할 때, 1번 출입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동의 편의를 가장 증진시

키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1번 출입구가 접근로 및 계단의 폭이 가장 넓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역앞 지하도 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행정관청이면서 교통행정기관이다. ○○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및「○○시시설관 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시장으로부터 ○○역앞 지 하도상가(이하 "지하상가"라고 함.), ○○청소년문화센터, 장안구민회관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처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979년에 완공된 지하공 공보도시설로 ○○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7번지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3,393㎡(1,026평)에 이동통신, 의류, 스넥, 악세서리, 신발.잡화, 화원 등 관 련한 143개 점포에 8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다. 지상에서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총 4개의 출입구는 6차선 도로와 ○○
역 광장을 사이에 두고, 애경백화점 쪽에 4번 출입구가, ○○역 앞 교차로 건너편에 1, 2, 3번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출입구가 계단으 로만 이루어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상가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이동편의시설의 구

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역 앞 지하도로 부터 남쪽으 로 200여 미터 지점에 육교가 위치하고, 북쪽으로 220여 미터 지점에 횡단 보도가 위치해 있다. 마.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지하상가 1번 출입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약 3억원을 편성하여 1번 출입 구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는 장애인이 시설물 그리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지 아니할 것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라고 한다.) 제3조는 장애인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고 한다.) 제3조는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 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도로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 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 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 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 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지하상가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하상가는 그 용도로 볼 때 판매시설과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및 제19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는 시설물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만을 그 대상 으로 한정하고 있어 1979년에 완공된 이 지하상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지하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와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 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 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2에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지하도에는 교통약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리고, 「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 는 지하도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도로 연결되는 출입구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기,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법 령에 규정한 것은 이동편의시설이 없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지하도에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법률이 정하여 놓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 당된다.
○○역 앞 지하도는 장애가 없는 시민들은 지하도를 통해 전철을 타거 나 건너편 버스정류장 및 상가 등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지하도에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통해 전철을 탈 수도,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역 앞 지하도는

도로의 부속물이면서 주변 200m이내에 횡단보도 및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 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하상가 출입구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피진정인이 지하상가 1번 출입구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기 위 하여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약 3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점,
둘째, "○○역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추진중인 “○○역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계획이 포함 되어 있는 점, 셋째, 현재의 시설을 개조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상의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시 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지하도에는 ○○역, 지하철, 고속전철, 버스환승시 설 등의 교통수단과 역전시장, 애경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이 근접거리에 위 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또한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휠체어 리프트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지하상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현”함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 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당초 이곳에 설치하려던 휠체어 리프 트는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 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이 작동되면서 분당 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된 다. 따라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 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9. 3. 2.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의 종류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6. 결론 피진정인이 ○○역앞 지하상가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아직 위 계획이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권고하기로 한다. 피진정인이 ○○역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로 접근하는 출입구에 장애인 이 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위 장소에 접근 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