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579200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휴게실 이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13일

요지

피진정인은 ○○여객노조측이 터미널 관리소측과 휴게실 이용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결국 진정인 등의 근로자가 휴게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측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버스터미널에 민주버스노조○○여객분회 근로자들이 사용할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여객 소속 전체 근로자들이 휴게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