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49300
출입국관리소의 부당한 강제연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8월 2일
요지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주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 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49300 부당한 강제연행에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 해 자 위 진정인, 00(진정인의 아내)
피진정인 1.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000(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주 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
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네팔 국적으로 기업투자 사증(D-8)을 가지고 00시 00공단에
서 자동차부품공장(000000000, 이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단속반원들은 2012. 5. 18. 16:00경, 진정인이 부인과 함께 공장 옆건물인 협
력업체에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의 아내를 자기들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
조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단속차량으로 연행되면서 “수갑을 왜 채우느냐 ?”고 항의하
고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관련 문건은 사무실과 차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
으나 피진정인 2는 “야이 새끼야, 말 많이 하지마” 등의 욕설을 했고, 단속
차량 안에서 자신의 수첩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으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수첩을 진정인의 가슴에 던졌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진정인의 부인 "00")
2012. 5. 18.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인 "000"에서
진정인인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원이 본인과 남편을 체포하
듯이 붙잡았다.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과
같이 사무실에 가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단속반원들은 남편과 본인을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과 생
년월일을 물어보고 단말기로 조회를 하며 “불법,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남
편이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말하지 마” 하면서, 수첩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손으로 수첩을 막고, 남편은 “차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
해보면 될 것 아니냐 ?”고 말했으나, 그 단속반원은 “이 새끼” 등의 안 좋
은 말을 하면서, 수첩을 남편에게 던져 남편의 가슴에 맞았다. 단속차량에
남편은 15분 정도 잡혀 있었고, 본인은 25분 정도 더 있다가 풀려났다.
나. 피진정 기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체류자격과 관련한 우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담당자의 제보 및 요청에
의하여, 2012. 5. 18. 오후 진정인의 사업장 옆건물인 "000"에 단속을 나갔고
단속반장이 "000" 사무실에 들러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나왔
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출타 중 이었다.
당시, "000"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는 (이곳 종업
원으로 보고)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
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증이 다른 장소에 있다며 단속
반원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사실은 신분증이 차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단속차량에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
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또한 진정인이 도주를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의거
수갑을 채우고 단속차량으로 데려왔다. 진정인의 아내인 "00"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또 다른 단속반원이 차량으로 데려
왔으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주해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재차 보여주었고
진정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차량에 신분
증이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 하느냐”며 이름과 생
년월일을 쓰기를 거부하여 피진정인 2가 “여기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
면 00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재차 이름과 생년월
일을 쓸 것을 종용하자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
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확인 결과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로 00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중에 있었고 진정인의 아내 역시 동반
(F-3) 자격 소지자며 체류기간연장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내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려
고 하였으나 단속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연행을 하지는 않기로 직원들 간 논
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아내는 단속차량에서 약 15분
정도 대기를 한 것이다.
잠시 후 참고인인 "000" 사장 000가 도착하여 추가적으로 진정인과
000 사이의 계약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이때 이모씨가 진
정인의 말만 듣고 거칠게 항의하여 단속반장이 사정설명을 해주고 현장에
서 철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반원이 욕을 하거나 수첩으로 진
정인의 가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차량에 탑승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수차례의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000" 사장이 거의
도착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 대표)
진정인의 공장 옆 건물에서 진정인과 협력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당
시 진정인은 단속차량에 그의 아내와 함께 잡혀 있다가 먼저 풀려났고, 본
인이 “진정인의 부인은 왜 잡아 갔냐 ?” 고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
내처럼 F-3 사증으로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남편 밥 해 주는 게 잘못이냐 ?”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부인을
단속차량에서 내려 주었다. 진정인은 차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의 부인은
진정인이 내린 뒤 30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속반원들이 철수 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
했고, 본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누가 때렸냐 ?” 고 항의하였고 단속반원들이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며 급히 현장을 떠났다.
2) 000(참고인, 진정인 사업장의 직원)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조사하면 다 나오며,
불법이 아니면 바로 풀려날 것이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기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및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명(단속반장 000)은
2012. 5. 18. 16:00경 00시 00공단 소재 "000"를 방문하여 진정인(000000000)
과 진정인의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체류관련 서류가 인근 자신의 사
무실(000000000)과 자신의 차량에 있어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속반원들
은 진정인과 함께 인접한 진정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진정인 2는 더 이상
의 서류확인을 하지 않은채 진정인을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
갑을 채워, 진정인의 아내와 함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였
다.
3) 단속반원들은 진정인의 신원파악과 체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
갑을 해제 후 조사를 마쳤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직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이 더 지체되었다.
4) 진정인은 D-8(기업투자 사증)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00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신청 중이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진정인의 사무실
과 단속차량과 약 7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단속차량 안에서의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수첩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도 당시 진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아내와 함
께 신원조회를 위해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파악한 후 진정
인과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하게 반발
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반원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의적 방법을 통해 진정
인 등을 단속차량으로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진정인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할 만한 급박한 정황은 발견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56
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56조의4는 강제력은 자
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도주우려 및 직무집행을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단속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권고(2012. 4. 24.)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의 수갑사용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
저히 결여된바 경고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단속에 참여한 단속반원들의 경
우 일정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아내가 단속차량에 있을 때 단속반원이 욕설
을 하고 수첩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7. 생략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
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9.~14.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
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
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
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
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
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
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
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
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
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
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
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
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
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
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
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
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
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
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
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
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
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네팔 국적으로 기업투자 사증(D-8)을 가지고 00시 00공단에 서 자동차부품공장(000000000, 이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단속반원들은 2012. 5. 18. 16:00경, 진정인이 부인과 함께 공장 옆건물인 협
력업체에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의 아내를 자기들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 조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단속차량으로 연행되면서 “수갑을 왜 채우느냐 ?”고 항의하 고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관련 문건은 사무실과 차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 으나 피진정인 2는 “야이 새끼야, 말 많이 하지마” 등의 욕설을 했고, 단속 차량 안에서 자신의 수첩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으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수첩을 진정인의 가슴에 던졌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진정인의 부인 "00") 2012. 5. 18.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인 "000"에서 진정인인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원이 본인과 남편을 체포하 듯이 붙잡았다.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과 같이 사무실에 가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단속반원들은 남편과 본인을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과 생 년월일을 물어보고 단말기로 조회를 하며 “불법,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남 편이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말하지 마” 하면서, 수첩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손으로 수첩을 막고, 남편은 “차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
해보면 될 것 아니냐 ?”고 말했으나, 그 단속반원은 “이 새끼” 등의 안 좋 은 말을 하면서, 수첩을 남편에게 던져 남편의 가슴에 맞았다. 단속차량에 남편은 15분 정도 잡혀 있었고, 본인은 25분 정도 더 있다가 풀려났다. 나. 피진정 기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체류자격과 관련한 우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담당자의 제보 및 요청에 의하여, 2012. 5. 18. 오후 진정인의 사업장 옆건물인 "000"에 단속을 나갔고 단속반장이 "000" 사무실에 들러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나왔 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출타 중 이었다. 당시, "000"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는 (이곳 종업 원으로 보고)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 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증이 다른 장소에 있다며 단속 반원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사실은 신분증이 차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단속차량에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 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또한 진정인이 도주를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의거 수갑을 채우고 단속차량으로 데려왔다. 진정인의 아내인 "00"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또 다른 단속반원이 차량으로 데려 왔으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주해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재차 보여주었고 진정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차량에 신분
증이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 하느냐”며 이름과 생 년월일을 쓰기를 거부하여 피진정인 2가 “여기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 면 00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재차 이름과 생년월 일을 쓸 것을 종용하자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 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확인 결과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로 00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중에 있었고 진정인의 아내 역시 동반 (F-3) 자격 소지자며 체류기간연장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내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려 고 하였으나 단속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연행을 하지는 않기로 직원들 간 논 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아내는 단속차량에서 약 15분 정도 대기를 한 것이다. 잠시 후 참고인인 "000" 사장 000가 도착하여 추가적으로 진정인과 000 사이의 계약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이때 이모씨가 진 정인의 말만 듣고 거칠게 항의하여 단속반장이 사정설명을 해주고 현장에 서 철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반원이 욕을 하거나 수첩으로 진 정인의 가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차량에 탑승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수차례의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000" 사장이 거의 도착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 대표) 진정인의 공장 옆 건물에서 진정인과 협력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당 시 진정인은 단속차량에 그의 아내와 함께 잡혀 있다가 먼저 풀려났고, 본 인이 “진정인의 부인은 왜 잡아 갔냐 ?” 고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 내처럼 F-3 사증으로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남편 밥 해 주는 게 잘못이냐 ?”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부인을 단속차량에서 내려 주었다. 진정인은 차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의 부인은 진정인이 내린 뒤 30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속반원들이 철수 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 했고, 본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누가 때렸냐 ?” 고 항의하였고 단속반원들이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며 급히 현장을 떠났다. 2) 000(참고인, 진정인 사업장의 직원)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조사하면 다 나오며,
불법이 아니면 바로 풀려날 것이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기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및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명(단속반장 000)은 2012. 5. 18. 16:00경 00시 00공단 소재 "000"를 방문하여 진정인(000000000) 과 진정인의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체류관련 서류가 인근 자신의 사 무실(000000000)과 자신의 차량에 있어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속반원들 은 진정인과 함께 인접한 진정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진정인 2는 더 이상 의 서류확인을 하지 않은채 진정인을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 갑을 채워, 진정인의 아내와 함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였 다. 3) 단속반원들은 진정인의 신원파악과 체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 갑을 해제 후 조사를 마쳤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직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이 더 지체되었다. 4) 진정인은 D-8(기업투자 사증)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00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신청 중이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진정인의 사무실 과 단속차량과 약 7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단속차량 안에서의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수첩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도 당시 진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아내와 함
께 신원조회를 위해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파악한 후 진정 인과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하게 반발 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반원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의적 방법을 통해 진정 인 등을 단속차량으로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진정인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할 만한 급박한 정황은 발견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56 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56조의4는 강제력은 자 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도주우려 및 직무집행을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단속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권고(2012. 4. 24.)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의 수갑사용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 저히 결여된바 경고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단속에 참여한 단속반원들의 경 우 일정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아내가 단속차량에 있을 때 단속반원이 욕설 을 하고 수첩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49300 부당한 강제연행에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 해 자 위 진정인, 00(진정인의 아내)
피진정인 1.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000(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주 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
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네팔 국적으로 기업투자 사증(D-8)을 가지고 00시 00공단에
서 자동차부품공장(000000000, 이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단속반원들은 2012. 5. 18. 16:00경, 진정인이 부인과 함께 공장 옆건물인 협
력업체에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의 아내를 자기들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
조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단속차량으로 연행되면서 “수갑을 왜 채우느냐 ?”고 항의하
고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관련 문건은 사무실과 차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
으나 피진정인 2는 “야이 새끼야, 말 많이 하지마” 등의 욕설을 했고, 단속
차량 안에서 자신의 수첩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으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수첩을 진정인의 가슴에 던졌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진정인의 부인 "00")
2012. 5. 18.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인 "000"에서
진정인인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원이 본인과 남편을 체포하
듯이 붙잡았다.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과
같이 사무실에 가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단속반원들은 남편과 본인을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과 생
년월일을 물어보고 단말기로 조회를 하며 “불법,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남
편이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말하지 마” 하면서, 수첩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손으로 수첩을 막고, 남편은 “차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
해보면 될 것 아니냐 ?”고 말했으나, 그 단속반원은 “이 새끼” 등의 안 좋
은 말을 하면서, 수첩을 남편에게 던져 남편의 가슴에 맞았다. 단속차량에
남편은 15분 정도 잡혀 있었고, 본인은 25분 정도 더 있다가 풀려났다.
나. 피진정 기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체류자격과 관련한 우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담당자의 제보 및 요청에
의하여, 2012. 5. 18. 오후 진정인의 사업장 옆건물인 "000"에 단속을 나갔고
단속반장이 "000" 사무실에 들러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나왔
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출타 중 이었다.
당시, "000"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는 (이곳 종업
원으로 보고)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
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증이 다른 장소에 있다며 단속
반원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사실은 신분증이 차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단속차량에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
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또한 진정인이 도주를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의거
수갑을 채우고 단속차량으로 데려왔다. 진정인의 아내인 "00"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또 다른 단속반원이 차량으로 데려
왔으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주해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재차 보여주었고
진정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차량에 신분
증이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 하느냐”며 이름과 생
년월일을 쓰기를 거부하여 피진정인 2가 “여기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
면 00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재차 이름과 생년월
일을 쓸 것을 종용하자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
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확인 결과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로 00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중에 있었고 진정인의 아내 역시 동반
(F-3) 자격 소지자며 체류기간연장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내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려
고 하였으나 단속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연행을 하지는 않기로 직원들 간 논
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아내는 단속차량에서 약 15분
정도 대기를 한 것이다.
잠시 후 참고인인 "000" 사장 000가 도착하여 추가적으로 진정인과
000 사이의 계약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이때 이모씨가 진
정인의 말만 듣고 거칠게 항의하여 단속반장이 사정설명을 해주고 현장에
서 철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반원이 욕을 하거나 수첩으로 진
정인의 가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차량에 탑승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수차례의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000" 사장이 거의
도착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 대표)
진정인의 공장 옆 건물에서 진정인과 협력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당
시 진정인은 단속차량에 그의 아내와 함께 잡혀 있다가 먼저 풀려났고, 본
인이 “진정인의 부인은 왜 잡아 갔냐 ?” 고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
내처럼 F-3 사증으로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남편 밥 해 주는 게 잘못이냐 ?”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부인을
단속차량에서 내려 주었다. 진정인은 차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의 부인은
진정인이 내린 뒤 30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속반원들이 철수 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
했고, 본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누가 때렸냐 ?” 고 항의하였고 단속반원들이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며 급히 현장을 떠났다.
2) 000(참고인, 진정인 사업장의 직원)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조사하면 다 나오며,
불법이 아니면 바로 풀려날 것이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기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및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명(단속반장 000)은
2012. 5. 18. 16:00경 00시 00공단 소재 "000"를 방문하여 진정인(000000000)
과 진정인의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체류관련 서류가 인근 자신의 사
무실(000000000)과 자신의 차량에 있어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속반원들
은 진정인과 함께 인접한 진정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진정인 2는 더 이상
의 서류확인을 하지 않은채 진정인을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
갑을 채워, 진정인의 아내와 함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였
다.
3) 단속반원들은 진정인의 신원파악과 체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
갑을 해제 후 조사를 마쳤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직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이 더 지체되었다.
4) 진정인은 D-8(기업투자 사증)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00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신청 중이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진정인의 사무실
과 단속차량과 약 7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단속차량 안에서의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수첩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도 당시 진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아내와 함
께 신원조회를 위해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파악한 후 진정
인과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하게 반발
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반원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의적 방법을 통해 진정
인 등을 단속차량으로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진정인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할 만한 급박한 정황은 발견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56
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56조의4는 강제력은 자
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도주우려 및 직무집행을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단속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권고(2012. 4. 24.)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의 수갑사용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
저히 결여된바 경고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단속에 참여한 단속반원들의 경
우 일정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아내가 단속차량에 있을 때 단속반원이 욕설
을 하고 수첩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7. 생략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
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9.~14.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
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
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
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
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
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
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
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
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
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
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
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
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
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
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
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
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
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
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
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
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
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네팔 국적으로 기업투자 사증(D-8)을 가지고 00시 00공단에 서 자동차부품공장(000000000, 이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단속반원들은 2012. 5. 18. 16:00경, 진정인이 부인과 함께 공장 옆건물인 협
력업체에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의 아내를 자기들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 조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단속차량으로 연행되면서 “수갑을 왜 채우느냐 ?”고 항의하 고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관련 문건은 사무실과 차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 으나 피진정인 2는 “야이 새끼야, 말 많이 하지마” 등의 욕설을 했고, 단속 차량 안에서 자신의 수첩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으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수첩을 진정인의 가슴에 던졌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진정인의 부인 "00") 2012. 5. 18.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인 "000"에서 진정인인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원이 본인과 남편을 체포하 듯이 붙잡았다.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과 같이 사무실에 가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단속반원들은 남편과 본인을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과 생 년월일을 물어보고 단말기로 조회를 하며 “불법,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남 편이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말하지 마” 하면서, 수첩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손으로 수첩을 막고, 남편은 “차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
해보면 될 것 아니냐 ?”고 말했으나, 그 단속반원은 “이 새끼” 등의 안 좋 은 말을 하면서, 수첩을 남편에게 던져 남편의 가슴에 맞았다. 단속차량에 남편은 15분 정도 잡혀 있었고, 본인은 25분 정도 더 있다가 풀려났다. 나. 피진정 기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체류자격과 관련한 우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담당자의 제보 및 요청에 의하여, 2012. 5. 18. 오후 진정인의 사업장 옆건물인 "000"에 단속을 나갔고 단속반장이 "000" 사무실에 들러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나왔 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출타 중 이었다. 당시, "000"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는 (이곳 종업 원으로 보고)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 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증이 다른 장소에 있다며 단속 반원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사실은 신분증이 차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단속차량에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 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또한 진정인이 도주를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의거 수갑을 채우고 단속차량으로 데려왔다. 진정인의 아내인 "00"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또 다른 단속반원이 차량으로 데려 왔으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주해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재차 보여주었고 진정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차량에 신분
증이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 하느냐”며 이름과 생 년월일을 쓰기를 거부하여 피진정인 2가 “여기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 면 00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재차 이름과 생년월 일을 쓸 것을 종용하자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 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확인 결과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로 00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중에 있었고 진정인의 아내 역시 동반 (F-3) 자격 소지자며 체류기간연장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내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 00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려 고 하였으나 단속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연행을 하지는 않기로 직원들 간 논 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아내는 단속차량에서 약 15분 정도 대기를 한 것이다. 잠시 후 참고인인 "000" 사장 000가 도착하여 추가적으로 진정인과 000 사이의 계약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이때 이모씨가 진 정인의 말만 듣고 거칠게 항의하여 단속반장이 사정설명을 해주고 현장에 서 철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반원이 욕을 하거나 수첩으로 진 정인의 가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차량에 탑승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수차례의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000" 사장이 거의 도착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 대표) 진정인의 공장 옆 건물에서 진정인과 협력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당 시 진정인은 단속차량에 그의 아내와 함께 잡혀 있다가 먼저 풀려났고, 본 인이 “진정인의 부인은 왜 잡아 갔냐 ?” 고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 내처럼 F-3 사증으로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남편 밥 해 주는 게 잘못이냐 ?”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부인을 단속차량에서 내려 주었다. 진정인은 차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의 부인은 진정인이 내린 뒤 30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속반원들이 철수 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 했고, 본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누가 때렸냐 ?” 고 항의하였고 단속반원들이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며 급히 현장을 떠났다. 2) 000(참고인, 진정인 사업장의 직원)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조사하면 다 나오며,
불법이 아니면 바로 풀려날 것이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기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및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명(단속반장 000)은 2012. 5. 18. 16:00경 00시 00공단 소재 "000"를 방문하여 진정인(000000000) 과 진정인의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체류관련 서류가 인근 자신의 사 무실(000000000)과 자신의 차량에 있어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속반원들 은 진정인과 함께 인접한 진정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진정인 2는 더 이상 의 서류확인을 하지 않은채 진정인을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 갑을 채워, 진정인의 아내와 함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였 다. 3) 단속반원들은 진정인의 신원파악과 체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 갑을 해제 후 조사를 마쳤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직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이 더 지체되었다. 4) 진정인은 D-8(기업투자 사증)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00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신청 중이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진정인의 사무실 과 단속차량과 약 7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단속차량 안에서의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수첩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도 당시 진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아내와 함
께 신원조회를 위해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파악한 후 진정 인과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하게 반발 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반원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의적 방법을 통해 진정 인 등을 단속차량으로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진정인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할 만한 급박한 정황은 발견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56 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56조의4는 강제력은 자 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도주우려 및 직무집행을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단속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권고(2012. 4. 24.)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의 수갑사용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 저히 결여된바 경고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단속에 참여한 단속반원들의 경 우 일정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아내가 단속차량에 있을 때 단속반원이 욕설 을 하고 수첩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