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092801
정신병원 부당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4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키거나, 진정인이 부당한 입원에 대하여 퇴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입원통지서를 입원 후 하루가 경과하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항
나. 주문내용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절차를 위반하여 관련서류 지연수령 및 입원통지서 지연통지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항
나. 주문내용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절차를 위반하여 관련서류 지연수령 및 입원통지서 지연통지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및 입원통지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92801 정신병원 부당입원
진 정 인 윤○○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및 입원통지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부당한 입원절차에 의해 △△병원(이하 "이 사건 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정○○과 진정인이 서로 배우자가
맞다고 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킨 후 정○○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원통지서는 다음날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배우자 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제출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을 위
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같은 날 오후 자녀 윤○○
을 불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케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
민등록표등본, 입원통지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201x. x. x. 오전 경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과 배우자 정○○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정신의학과전문의 정○○은 "과도한 음주, 음주
조절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정○○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입
원동의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에 이 사건 병원의 입원병동
에 입실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 정○○은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에 제출하였고, 이어, 다
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부름
을 받고 위 같은 날 오후의 미상의 시각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
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 교부하였고, 진정
인은 같은 달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키거나, 진정인이 부당한 입원에 대하
여 퇴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입원통지서를 입원 후 하
루가 경과하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
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부당한 입원절차에 의해 △△병원(이하 "이 사건 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정○○과 진정인이 서로 배우자가 맞다고 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킨 후 정○○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원통지서는 다음날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배우자 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제출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을 위 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같은 날 오후 자녀 윤○○
을 불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케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 민등록표등본, 입원통지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201x. x. x. 오전 경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과 배우자 정○○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정신의학과전문의 정○○은 "과도한 음주, 음주 조절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정○○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입 원동의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에 이 사건 병원의 입원병동 에 입실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 정○○은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에 제출하였고, 이어, 다 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부름 을 받고 위 같은 날 오후의 미상의 시각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 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 교부하였고, 진정 인은 같은 달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키거나, 진정인이 부당한 입원에 대하 여 퇴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입원통지서를 입원 후 하 루가 경과하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92801 정신병원 부당입원
진 정 인 윤○○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및 입원통지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부당한 입원절차에 의해 △△병원(이하 "이 사건 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정○○과 진정인이 서로 배우자가
맞다고 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킨 후 정○○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원통지서는 다음날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배우자 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제출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을 위
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같은 날 오후 자녀 윤○○
을 불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케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
민등록표등본, 입원통지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201x. x. x. 오전 경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과 배우자 정○○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정신의학과전문의 정○○은 "과도한 음주, 음주
조절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정○○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입
원동의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에 이 사건 병원의 입원병동
에 입실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 정○○은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에 제출하였고, 이어, 다
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부름
을 받고 위 같은 날 오후의 미상의 시각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
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 교부하였고, 진정
인은 같은 달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키거나, 진정인이 부당한 입원에 대하
여 퇴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입원통지서를 입원 후 하
루가 경과하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
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부당한 입원절차에 의해 △△병원(이하 "이 사건 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정○○과 진정인이 서로 배우자가 맞다고 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킨 후 정○○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입원통지서는 다음날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배우자 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제출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을 위 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같은 날 오후 자녀 윤○○
을 불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케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 민등록표등본, 입원통지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201x. x. x. 오전 경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과 배우자 정○○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정신의학과전문의 정○○은 "과도한 음주, 음주 조절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정○○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입 원동의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에 이 사건 병원의 입원병동 에 입실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 정○○은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에 제출하였고, 이어, 다 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부름 을 받고 위 같은 날 오후의 미상의 시각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 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 교부하였고, 진정 인은 같은 달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정○○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자녀 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입원시키거나, 진정인이 부당한 입원에 대하 여 퇴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입원통지서를 입원 후 하 루가 경과하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