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12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8월 30일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고,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독려
하였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2. 위원회가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본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Ⅱ. 검토기준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Ⅲ. 판단(의견표명의 필요성)
1. 인권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개념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시작되어, 점차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대국민 행위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로 전달되고 표현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자인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가.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은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의 조치사항 및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
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2010년에 채택된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이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이들이 한 국가의 인권을 선도하는 주요
주체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0년~2011년)1)
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정운영 현황
인권교육과정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현황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1.11.7~11.21.
- 조사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0개(중앙 부· 처· 청 교육원 18, 지방공무원교육원 22)
교육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광주광역시지방
공무원교육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1> 인권교육 과정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관 과정명
2곳 2개 6곳 8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 강화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충남
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충북
자치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나.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실시 현황
1)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중앙소방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34시간, 1,181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최다 인원을 교육(40시간, 849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인권일반(85시간, 3,121명), 여성분야(97시간, 2,282명) 및 기타(260
시간, 13,685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2)
연도
합계 인권일반 아동 장애 노인 여성 다문화 기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합계 535 20,890 85 3,121 26 602 23 363 9 151 97 2,282 35 686 260 13,685
2011 293 10,672 57 1,896 18 328 19 309 7 133 36 711 21 346 135 6,949
2010 242 10,218 28 1,225 8 274 4 54 2 18 61 1,571 14 340 125 6,736
다. 공무원교육훈련 법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효과적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위원회는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이나 기관 직장교육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지원, 강의자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강의 및 특강이 전년과 대비하여 횟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교육 과정의 운영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기관이 없으며, 강의 및 특강의 경우도
일부기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수산인력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
수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남, 광주, 대전, 전
남, 전북 소방학교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5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08. 30.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
- 8 -
【붙임 1】
I. 개요
A. 인권교육의 배경 및 정의
1. 국제사회는 점증적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공동체,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서 인권을 실현
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동적 책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함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평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체계 내에서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진작함에 있어 공헌하고 있다.
2.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은 ; 1948년 세계인권선언(26조)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의
국제조약 및 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 ; 1965년 국제인종차별철폐조약(7조), 1966년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조), 1980년 고문방지협약(10조), 1979년 여성
차별철폐조약(10조), 1989년 아동권리협약(29조),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조약(33조),
2006년 장애인권리조약(4항 및 8항),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제1부 33~34항 및 제2부
78~82항), 2001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
계회의 선언문 및 행동계획(선언문, 95~97항 및 행동계획, 129~139항), 2009년 더반검토
회의결과보고서(the Outcome Document of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 22항 및 107항),
2005년 세계정상회담 성과보고서(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 131항) 등이 그 구체
적인 문서들이다.
3. 국제사회에서 동의된 바 있는 인권교육의 정의와 관련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위의
조약들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
(b)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
(c)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d)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
를 합법화할 것 ;
(e) 평화의 구축 및 유지 ;
(f)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
4.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
(a) 지식과 기술 : 인권과 실행방법에 관한 메커니즘에 관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것 ;
(b) 가치, 태도 및 행동 :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
을 강화할 것 ;
(c) 행위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취할 것.
5. 인권교육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유엔의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국제적 행동 준거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인권관련 정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 캠페인(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on Human Rights : 1988-현재),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종합적이
고 효과적이며 지속적 전략의 정교화와 이행을 진작하고 있는 유엔 인권교육 10년
(1995-2004)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and its plan of action), 전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세
계 10년(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 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 2001-2010), 지속가능한 발발을 위한 유엔 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05-2014), 세계인권학습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Human Rights Learning : 2008-2009), 세계문화친선의 해
(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 2010) 등.
6. 국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이사회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비공식적 지역 간 모임인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플렛폼(The Platform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는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발전을 진전시키고 있다.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준비한 1차 초안이 2010년 3월에 이사회에서 발의되었다. 2010년 3월 25일
인권이사회 결의안 13/15에서 인권이사회는 발의된 선언문 초안을 기반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지어 2011년 3월 까지 본 이사회에 선언문 초안을 제출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Open- ended) 정부 간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7. 2004년 12월 10일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는 2005년 1
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선포하였다. 본 세계인권교육프
로그램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 이행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은 특정 분야 및 쟁점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적 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B.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
8.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인권문화 발전의 촉진 및 홍보 ;
(b) 국제조약에 근거한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공동의 이해 증진 ;
(c)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의 보장 ;
(d) 모든 관계자를 위한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지침의 제시 ;
(e) 모든 단계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
(f)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지원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및 신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C. 인권교육활동의 원칙
9. 본 제2차 세계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교육활동을 실행할 것이다 :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의 상호의존
성, 상호연관성,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증진한다 ;
(b)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고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성적 지향 및 그 외
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반대한다 ;
(c)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생태학적 분야 등에서 급격한 개발의 관점에서(빈곤, 폭력적 분쟁과
차별 등을 포함하여) 만성적이고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석을
촉구한다 ;
(d) 자신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지역사
회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
(e) 자신의 관할권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책
임있는 의무이행자(특히, 정부 공무원 등)가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
발해야 한다 ;
(f)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깃든 인권적 원칙 위에서 구축
돼야 하고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
(g)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지의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인권조약과 메커니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
(h) 인권을 발전시키는 행동을 위해 지식, 비판적 분석 및 기술 등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
육 방법론(participatory pedagogy)을 활용하도록 한다 ;
(i) 참여, 인권의 향유, 온전한 인격의 발달을 고취시키고 결핍과 공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j) 인권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여건의
현실로 변형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야 한다.
Ⅱ.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A. 범위
10.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체계 내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행동계획은 2005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
되었다.
11. 인권이사회 결의안 12/4에 따르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는 “고등교
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와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또한“회원국들은 초등과 중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12. 본 행동계획은 구체적으로 두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등교
육에서의 인권교육이고, 둘째는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이다.
13.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초등과 중고등교육에 관한 전략은 제1차 세
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교사로 정의되기도 하는 고등교육
교원(Teaching Personnel)에 관해서는 본 행동계획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
14. “교육자”란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 환경에서 인권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 이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광의적 정의이다. 본 행동계획에는
이와 같은 광의적 정의의 교육자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등교육 교원과 관련된 인권교육의 원칙과 전략은 유추나 유사한 사항을 참
고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B. 세부목표
15.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 목표(위의 I. B절 참조)를 고려하여 본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a) 인권실천을 진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고등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할 것 ;
(b) 관련된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 채택, 이행을 지원할 것 ;
(c)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지침으로 제공할 것 ;
(d)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자체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한 고등교육기관과 회원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권장할 것 ;
(e) 지방, 국가, 지역, 국제 등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구축을 지원
할 것.
C. 고등교육 내의 인권교육 증진 행동
16. “고등교육”이란 권한이 있는 국가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나 기타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중등과정 이후에서의 모든 연구, 훈련, 조사연구
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고등교육 영역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와 법률 종사자의 훈련과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17. C절의 경우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행동계획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
데 이는 초·중·고등학교 등 전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정규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과
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원칙과 전략이고 이들 모든 부문이 교육권
(Rights to Education)이라는 범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1. 수립배경
18.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본 행동계획은 많은 국제인권법 또는 인권교육관련 법률, 문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준거틀에서 차용된 사항이다.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
약 및 아동권리위원회(일반권고 1. 교육의 목표)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및 사회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관련 지침(일반권고 13. 교육권) ;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
그램 ; 국제적 이해, 협력과 평화교육,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유네스
코의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을 위한 행동기준과 유네스코 선언(UNESCO
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유네스코 고등교육 연구 및 자격인증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related regional conventions) ; 유네스코 고등교육교수인력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고등교육선언 : 비젼과 행동(UNESCO World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Vision and Action) ;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고등
교육 컨퍼런스 최종 보고서“사회변화와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과 조사연구의 새로운
역동성(Final document of the 2009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the
new dynamic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등의
전술된 문서들의 예시이다.
19. 2000년 8월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 : EFA) : 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s, EFA),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국제적 의견과 집단적 책임은 세계인권
선언이 지지하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학습을 적합하
게 하는 것이다. Dakar Framework에 따르면“교육은 사회적 응집력을 배양하고 사회변
화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및 안정성 유지(제6절)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하고 있다. Dakar
Framework 목표 6은 교육의 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교육의 모든 측면을 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읽기능력, 산술능력, 기초적 생활기술 등의 인지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질적 교육에
대한 개념의 기반은 읽기, 쓰기, 산술능력을 넘어 교육의 또다른 중요한 결과물로서
민주적 시민권과 연대를 증진하는 태도 등의 역량을 꼽고 있다.
2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어서는 교육이 농촌개발, 보건, 지역참
여, HIV/AIDS, 환경,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인권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과 태도를 가진 학습자를 제공하는 일련
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은“정의와 공정
성 등과 같은 여타의 가치와 우리 모두가 한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공유의 인식 등을
지지하는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세계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은 공통적인 관심사와 쟁점을 제시하고 연속선
상에서 추진해야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10년(the UN Decade of
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과 함께 상승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2. 추진전략
21. 학문적 자유의 향유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고등교
육은 책임성과 모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그
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 기능(조사연구, 교육, 지역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평화 구축, 인권 수호 및 민주적 가치 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도덕적 시민을 교
육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퇴치 및 차별철폐, 분쟁 후 재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다문화의 이해 등과 같은 현재 인권쟁점이 직면할 수 있는 지구
적 지식(Global knowledge)을 생성해야 할 책임 또한 갖는다.
22. 따라서,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다. 교육이 “교
과과정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적 과정, 교육학적(pedagogical) 방법과 교육이 이루어지
는 환경”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을 아래의 사항을 함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돼야 한다 :
(a) “교육을 통한 인권”이란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 등을 포함한 모든 학습 요소와
과정 등은 인권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장할 것 ;
(b) “교육에서의 인권”이란 고등교육체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 존중과 권리실천을
보장할 것.
23.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은 많겠으나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
육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분야에서의 실천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
(a) 정책 및 이행조치
24. 교육정책내의 인권교육 정책의 개발, 채택 및 이행 뿐 아니라 교육정책 속에 인권을
융합시킨다는 것은 제도적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 및 각 국가의 교육체계에 따라 권리
와 책임의 공유 등과 일관성이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5. 정책개발은 교원연합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참여적이어야 한다.
26. 고등교육체계에 인권교육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이 포함돼
야 한다 :
(a)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 및 특정 인권교육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개
발할 것 :
(ⅰ) 교육법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에 관한 개별 법률을 채택할 것 ;
(ⅱ) 모든 법률이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입법에서 인권원칙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
(ⅲ) 인권교육정책은 인권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기반할 것을 보장할 것 ;
(ⅳ)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대학문화와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개발할 것 ;
(ⅴ)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성, 품위,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을 존중하는 교
원의 채용, 심사, 보상, 징계 및 승진 등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침을 수립할 것
;
(ⅵ)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정책을 수립할 것. 채용. 고용, 훈련
및 승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견 철폐 정책을 검토할 것 ;
(ⅶ)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등교육보장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능
력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집단에게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
지할 것 ;
(ⅷ) 관련 전문 직종에 대한 국가 자격 혹은 인증 기준을 마련할 때 인권훈련을 기준
에 포함시킬 것.
(b) 관련 정책 간의 응집성, 연관성 및 상승효과(시너지)를 보장할 것 :
(ⅰ) 국가고등교육계획 : 전국민교육(Education For All)을 위한 국가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10년(2005-2014)의 국가정책 수립 및 통합적 교육정책 등에 인권교육
을 포함시킬 것 ;
(ⅱ) 국가인권계획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국가빈곤퇴치전략 :및 기타 개발 계획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
(c) 교원을 위한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인권교육 훈련정책을 채택할 것 ;
(ⅰ)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Training for trainers), 교원에 대한 사전교육
(Pre-service), 현직훈련(in-service) 등 ;
(ⅱ) 사전교육, 현직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학생과 교사
의 권리, 책임, 참여 등에 관한 정보 ;
(ⅲ)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을인정하고 자
격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 ;
(ⅳ) 인권교육을 교육직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 뿐 아니라 비
정부기구(NGOs)의 인권훈련활동의 자격부여 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검토할 것 ;
(ⅴ) 인권훈련 프로그램 및 이행 평가 기준 및 표준 개발.
(d)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 ;
(ⅰ) 교육권과 인권교육 관련 국제조약 비준 촉구할 것 ;
(ⅱ) 유엔 각종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를 포함하
여 관련 국제모니터링기구, 유엔 특별절차(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인권교육 관련 정보를 포함
시킬 것 ;
(ⅲ) 위에서 언급한 국가보고서 준비시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 ;
(ⅳ) 국제모니터링기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공지하고 이행할 것 ;
(ⅴ) 관련 정책의 이행조치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 효율적인 교육정책 개발 및 개혁은
명확한 정책공약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행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
전략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방법, 메커니즘, 책임 또는 자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이러한 이행전략은 인권교육
정책의 일관성, 모니터링,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교육·학습과정 및 교구
27.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교육의 도입 혹은 개선은 교육과 학습방법에 있어서 전체론적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의 채택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 자원, 방법, 평가 등의 교육 전반적인 과정의 통합과 교실이나 고등교육기관을
벗어나 사회에 대한 고찰 및 학술공동체의 서로 다른 구성원과 그 외의 구성원들 간
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28. 양질의 인권교육과 학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인데 이는 교원 뿐 아니
라 국가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자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
(a)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ⅰ) 인권을 모든 고등교육분야에 통용되는 주제로 포함시킨 전략의 개발 - 법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역사학 뿐 아니라 기술 및 과학분야(예를 들어 개발, 환경, 주거
등이 건축학 및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육아, 공중보건, 여성의 출산의
권리, HIV/AIDS, 장애 등의 문제는 의학과 연관되어 있고 식품, 주거, 환경 등은
생명공학과 건축학 등과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등 ;
(ⅱ) 모든 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인권에 관한 개론과정 개설을 고려할 것;
(ⅲ) 각 전공 및 학과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심화과
정의 개설을 검토할 것 ;
(ⅳ) 다양한 분야와 주제영역의 인권으로 특화된 석/박사과정을 개설할 것;
(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인권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b) 교육 및 학습 지료에 관련된 사항 :
(ⅰ) 교수 및 학습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균형잡히고 연관성있는
인권교육 훈련교재의 자원 및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과서 및
교재내의 인권관점이나 원칙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수정보완할 것 ;
(ⅱ) 인권교육교재는 적절한 문화적 배경 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
하여 인권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사항이여야 함을 확인할 것 ;
(ⅲ) 인권교육교재의 수집, 공유, 번역 및 적용을 장려할 것 ;
(ⅳ) 당사국 또는 지역에서 유엔이 발간한 인권/인권교육 교재를 학습교재와 조사연구
보고서로 활용할 것.
(c) 교수·학습 수행 및 방법론에 관련된 사항 :
(ⅰ) 문화적 사항을 수용하면서 학습자 개인 인권과 존엄성 및 자궁심을 존중하는 등
의 인권에 부합하는 교수방식을 채택할 것 ;
(ⅱ)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적 참여를 진작시키며 대안적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 및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 ;
(ⅲ) 학습자가 자신의 실생활과 경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학습참여자가 인권 개념
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 학습방법을 도입할 것 ;
(ⅳ)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습득해야 할 인권기술과 능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지적(지식과 기술), 사회적/정서적(가치, 태도, 행동) 등 학습의 전체 영역상의
결과에 있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할 것 ;
(ⅴ)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품질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세부적 품질 보장 체계를 만들 것.
(d) 교육 및 학습지원과 자원 등에 관련된 사항 ;
(ⅰ) 고등교육기관 내에 지속가능한 인권훈련 프로그램과 과정을 개설하거나 개선하
여 질을 보장하고 인권학과 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훈련 및
자료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킨다 ;
(ⅱ) 인권관련정보나 논의 등의 교류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신정보기술에의 접근성
을 활성화해야 한다. 웹사이트 자원의 개발, e-learning 활성화 및 온라인 학습프
로그램, e-forum, 원격회의 및 원격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
(ⅲ) 인권교육훈련의 증진수단으로 장학제도를 장려한다.
(c) 조사연구
29. 인권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고 비판적 성찰을 진전시키는 고등교육의 역할
을 기본적인 것이다. 고등교육은 조사연구를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인권
교육 정책 및 실천을 알려야 한다 :
(a) 기존 사례의 분석과 평가, 교훈 배우기와 평가활동 등이 중심인 인권교육을 위한 혁
신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방법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투
자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도출되는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할 것 ;
(b) 인권원칙과 개별적인 인권조약이 일반적인(보편적인) 연구과제로서 구체적인 주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권장하고 투자할 것(정부정책 및 프로그램,
기업관행, 지역 공동체의 시도, 사회적 문화적 규범 등) ;
(c) 고등교육과정 및 기타 과정에서 인권교육 우수실천사례의 평가, 수집, 보급할 것 ;
(d) 상이한 고등교육기관,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의 연구자 및 교수요원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연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개발, 인권교육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
(e) 어떻게 인권교육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인권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촉진, 제공함으로서 역량강화 기반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인
권자료센터 및 도서관 등의 설립과 발전을 진작할 것 ;
(f) 인권관련 조사연구 증진의 수단으로 장학제도 및 팰로우십을 권장할 것 ;
(g) 국제적 실태조사 및 비교연구에의 참여.
(d) 학습 환경
30. 고등교육환경에서는 학술공동체의 모든 이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조사, 교수, 연
구, 토론, 기록, 제작, 창작, 저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식과 견해, 신념 등을 자유롭
게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체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국가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가해질 차별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전문적 혹은 대변할 수 있는 학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동일한 사법권 안에서 타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다.
31. 고등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도입은 고등교육기관 당국이 교육기관에 인권이 존재하고
인권이 실천되는 장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고등교
육기관의 교육 목표, 실천, 조직 등이 인권원칙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인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a)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헌장과 같은 명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권방침문 :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다루는 절차가 포함된 폭력, 성희롱, 성폭력,
체벌로부터 자유로운 고등고육기관을 위한 행동수칙 : 입학, 장학제도, 승급, 승진,
특별 프로그램, 자격심사, 기회부여 등에 관한 차별금지 학칙 등을 개발할 것 ;
(b) 교원들에게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인권교육의 의무강화 및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권
교육 개발 및 실천 기회를 보장할 것 ;
(c)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사서, 기록관, 조교, 행정직 직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것 ;
(d)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의 의사표현과 참여, 학생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타협하며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
(e)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와의 협력적 노력으로 축제, 회의, 전시회 등의 특
별행사 조직 등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고등교기관이 더
욱 광범위한 역할을 하도록 강화할 것 ;
(f)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클리닉의 설치 혹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실습과
정 혹은 기타 시민사회활동가로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인권문제에 관한 지역사
회 내의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서비스 실천을 장려할 것 ;
(e)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
32. 교육자는 자신의 전문적 책임수행에서나 역할모델기능 양자 모두에서 인권의 가치, 기
술, 태도, 동기부여, 실천 등을 전달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의
전문가적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 뿐 아니라 적절한 인권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33. 고등교육교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인권교육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a) 인권교육에 관한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교육과정 개발에 포함돼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다 :
(ⅰ)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인권보호 메커니즘의 지식과 이해 ;
(ⅱ)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인권학적 관점 ;
(ⅲ)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 교육 간의 연계를 포함한 인권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학적 이론 ;
(ⅳ)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 및 교육자의 역할 ;
(ⅴ) 민주적이고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자의 사회기술(Social skills)과 리더쉽 스타
일 ;
(ⅵ) 해당 기관에서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 ;
(ⅶ) 기존의 인권교육 자료에 관한 정보 및 많은 정보 중 자료 검토 및 선별할 수 있
는 고등교육교원의 역량구축 뿐 아니라 신규자료 개발 능력 ;
(b) 적절한 훈련방법의 개발과 활용 :
(ⅰ) 성인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특히, 학습자 중심적이고 가치와 행동에 관
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고 동기부여, 자긍심 및 감수성 개발 등을 고려한 성인
용 인권교육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
(ⅱ) 적절한 인권교육 훈련방법이란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하고
경험과 실천 중심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이론을 실천과 접목시켜 습득된 기술을
교실 등과 같은 현장에서 시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c) 적절한 교육 자원 및 교재의 개발과 보급 :
(ⅰ) 우수 인권교육훈련 실천사례의 수집, 보급 및 교류 ;
(ⅱ) 비정부기구(NGOs) 및 기타 시민사회부문이 개발한 인권교육훈련 방법의 현황 파
악 및 보급 ;
(ⅲ) 재직 중 교육활동으로서의 인권교재의 개발 ;
(ⅳ) 온라인 자료 및 자원 등의 개발.
(d) 다양한 인권교육훈련 제공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
(e) 국제적 인권교육 훈련활동에의 참가 및 교류 촉진 ;
(f) 자기평가 및 훈련활동의 적절성, 실효성 및 영향력 등에 관한 훈련생의 인식 등을
포함한 인권훈련활동의 평가.
3. 행위주체
34. 본 행동계획의 해당 부분 실행에 있어 주요 책임은 교육/고등교육 관련 부처에게 있으
나 재경부 등과 같은 정부의 관련부처들과의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대학교 등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책임의 정도도 다양해질 수 있다.
35. 위에서 언급된 행위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가기관과 조직체와 긴밀한 협력 하
에 일을 해야 할 수 있다 ;
(a) 고등교육 교원 노조 ;
(b) 학생조합 및 협의회 ;
(c) 국회내의 교육, 개발, 인권/교육담당 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의 입법기관 ;
(d) 옴부즈맨 및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인권기구 ;
(e) UNITWIN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 의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관련기관;
(f) 국내 대학 네트워크 ;
(g) 국가유네스코위원회 ;
(h) 교육 연구기관 ;
(i) 고등교육기관 내의 시설을 포함한 국내 혹은 지방의 인권훈련 및 자료정보 센터 또
는 연구소 ;
(j) 고등교육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 ;
(k) 비정부기구.
36.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a) 대중매체 ;
(b) 종교기관 ;
(c)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내의 기관 ;
(d) 선주민과 소수집단 ;
(e) 기업.
D.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증진행동
37. 본 행동계획의 D절은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하의 시민들의 인권의 존중, 보
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와 같은 집단이 포함된다 :
(a) 국내법 및 정부구조에 따라 공무원에는 정부부처나 국 혹은 과 등에서의 관료 및
정책입안자, 지방정부 및 지자체 뿐 아니라 재정, 경제부처 등의 피고용인, 교사,
공공의료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
(b) 법집행관이란 예를 들어 경찰, 교도관 및 국경정찰대 뿐만 아니라 경찰력이 주어질
경우의 보안요원 및 군인 등을 의미한다 ;
(c) 군인.
38. 위에서 언급된 전문직 집단은 상호 매우 상이한 역할과 책임, 제도적, 조직문화 및 적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가 주어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해당 전문가를 위한 전략들 중 일부만을 소개하게 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이다.
1. 수립배경
39.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관련하여 본 행동계획은 세계인권선언 및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기인한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40. 유엔은 또한 그 외 전문가들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 기본원칙, 복무규정 등의 기타 국제인권법 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41. 예를 들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
? 법집행관을 위한 복무규정
?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
? 공권력 남용 및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
? 강제 실종된 모든 자의 보호를 위한 선언
? 비사법적, 자의적 및 즉결처형의 효과적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원칙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원칙
?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유엔 최소 표준 규칙(도쿄규칙)
? 수감자 및 형사 피고인 처우에 관련된 문서(피고인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원칙, 피
고인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구금 혹은 구속 상태에 있는 모든 이의 보호를 위한 원
칙)
? 청소년 사법에 관한 문서(청소년비행의 보호를 위한 유엔 지침(the Riyadh Guidelines)
; 청소년 사법행정을 위한 최소표준원칙(the Beijing Rules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
년 및 자유 수호를 위한 유엔 규칙 ; 형법 소송체계에서 아동에 관한 행동 지침).
42. 위와 유사한 국제 인권기준 등은 공무원 혹은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추진전략
(a) 훈련 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43. 인권교육훈련이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연수자
의 소속 조직/기관의 해당 방침과 규칙 등에 연결됨으로서 지원돼야 한다. 공무원, 법
집행관, 군인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a)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훈련 정책에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
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직 전 연수 프로그램에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정을 의
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 ;
(b) 재직 전 및 현직 훈련과 관련하여 전문직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을 위한 필수과목과
같은 포괄적인 인권교육 정책 채택을 진작할 것 ;
(c) 아동, 여성,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
집단을 다루는데 적합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 ;
(d) 인권훈련 제도화에 관한 사항;
(ⅰ)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인권훈련에 대한 의무는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해당 분야와 전체 사회 모두에 참여하면서 고위관리 등의 소수의 선택된 자
들만을 위한 일회성 훈련으로 변형되지 말고 건전한 국가훈련 체계로 구축되도
록 장려해야 한다 ;
(ⅱ) 모든 관련 과목에 인권원칙 및 기준이 확실히 통합되도록 진행 중인 재직 전, 재직
중 훈련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특정 인권훈련 과정을 개발한
다 ;
(ⅲ) 대학, 정부기관,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
치한다 ;
(ⅳ) 가능한 경우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란 피교육자들이 기관, 조직,
근무지로 돌아온 후 인권훈련, 자료, 지식 보급 등에 노고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육
자를 위한 교육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는 인권교육 방법과 교육설계에 관한 시간
도 포함해야 한다 ;
(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제
도 도입을 검토할 것 ;
(ⅵ) 각 국가체계에 맞춘 제도화된 인권훈련에 관한 평가 및 영향 평가 매카니즘을
구축할 것 ;
(e) 인권교육훈련은 단절된 노력이 아니라 인권 역량강화 구축전략의 일환이 되는 경우
인권훈련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강
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에 관한 정책과
규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권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공무원, 법집행관, 군
인 등을 감사체계의 구축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
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임
용, 평가, 보상 및 훈련 정책 수립 :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정책: 그리고 특히 인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전문직으로서의 과제에 대한 규정(예를 들어, 법집
행에서 총기 및 화기 사용에 있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부 규정, 여성폭력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b) 훈련과정 및 도구
44.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성인을 위한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a) 훈련 방법론과 실천에 관련하여 정확한 방법론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훈련을 개
발하는 것은 성인교육학 및 경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i) 대상의 구체성
훈련은 특정분야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경찰, 보건 분야 근무자, 외교관, 군인, 개발 관련 전문가 등이 이들
에 속한다. 피훈련기관이나 집단에 관한 훈련욕구사정에 대한 자문은 전문적 의무,
경험, 기대, 개인적 배경 및 훈련 참가자의 열망, 참가자의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등의 분석하기 위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
하고(교육 후 목표로 삼는 참가자의 지식, 태도, 행동 및 기술), 평가 전략을 구상하
며 특히, 학습목표 달성여부 측정 방안 및 해당 훈련 외의 이행해야 할 활동에 대
한 사정 등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
(ⅱ) 관련성 및 실천적 내용
이전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훈련내용은 피훈련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인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규
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특정 직업
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인권쟁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무
엇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쟁점에 초점
을 맞추어 어떻게 인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인권교육은 국제인권법의 일반적인 역사개요가 아닌 경찰의 수
사방식에 관련된 인권기준을 교육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수색 및 압수, 체포 및
재판 전 구류, 무기와 화기의 사용, 치안, 응급상황 및 내부 갈등 상황, 군중 제압
에 관한 합법적인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이 그 예이다. 경찰을 위한 인권교육은 또한
아동, 여성, 이민자, 난민, 장애인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인권에 관해서 다
뤄야 한다. 대상에 따라 경찰명령,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하는
데 이는 내부규칙, 행동규범, 재직자를 위한 교육, 반차별적이고 평등한 채용과정,
신입사원 심사, 지역사회 치안전략, 고충처리제도, 법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공표, 경찰의 현장검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할 의무 등의 사항 등을 포함
한다 ;
(ⅲ)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훈련 기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시청각 방법으로 브레인 스토
밍, 역할놀이, 집단작업, 사례연구, 패널토의 및 견학 등의 창의적이고 상호적인 성인교
육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계획된 교육은 훈련자 스스로가 인권침해(예를
들어 태도와 행동에서 성별이나 인종에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인식 강화)에 빌미
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할 뿐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두 측면 모
두의 잠재력에 대한 피훈련자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해야 한다 ;
(ⅳ) 동료 간 학습(Peer learning)
동료 간의 학습, 즉 경찰 및 군인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 동료들 끼리 서로 가르
쳐 주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상에 따라 그 특유
의 조직문화에 더 접근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동시에 인권전문가들이 학습에 참
여하여 교육과정에 인권 기준이 지속적이고 완전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
다 ;
(ⅴ) 자긍심의 역할
피교육자가 성인인 경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에 대
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간의 서로 다른 역할, 책임 및 조직문화 등을 반영하여 공
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구분되는 내용의 훈련내용 개발을 위한 훈련내용에 관
한 사항 :
(ⅰ) 폭넒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위의 37(a) 참조) 이
범주에 속한 인권훈련 내용은 실제적으로 다를 것이다. 일례로 시회복지사를 위
한 인권훈련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수감자, 난민 및 이주민 등과 같은 취약
집단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행동이 특히 이러한 사람이나 집단의 인권을 위협할 때 이들
의 인권보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인권훈
련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치적, 제도적 절차를 통한
자율성의 실천 등의 모범적 가버넌스(good governance) 배경의 인권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질 것이다. 외교관을 위한 인권훈련은 특히. 인권조약 및 매카니즘에 초점
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외교관으로서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자국이 국제인권발
전에 공헌하고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고 있을 것이다.
(ⅱ) 경찰의 조사방법: 수사 및 압수: 체포 및 미결수: 총기 및 화기의 사용: 풍기문
란 단속, 응급상태 및 내란: 합법적 집회의 통제 수단 등과 같은 사항은 경찰의
인권훈련에서 다양한 경찰기능을 다루는 인권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경찰 인
권훈련에는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
는 집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훈련참가자에 따라 인권관점이 경찰 명령
권, 관리 및 통제의 사항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명령, 행
동수칙 개발, 신입 및 재직 중 훈련, 공정하고 차별없는 채용 절차,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절차, 지역사회 치안 전략, 진정 접수 매카니즘의 구축 및 즉각적인 응
답의 의무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을 포함한다.
(ⅲ) 교도관을 위한 인권훈련은 훈련자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익
숙하게 하고 교도관 실무를 위해 인도주의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의 실천을 용이하
게 도와줄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사법적 기능의 실천을 보여주고
일상적인 교도관 업무에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도록 훈련생을 준비시키는 것 또
한 교도관 인권훈련 내용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수감자 및 미결수의 신체 및 정
신건강, HIV/AIDS: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귀환 수감자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범
주의 수감자 및 미결수의 치료: 수감자의 기록: 수감자의 행정, 훈련 및 고충처리
절차: 폭력의 사용: 처벌과 상환청구권 절차: 만기 절차 및 진정: 가족, 법률상담
가 및 의료인 등을 포함한 외부세계와의 접촉: 신앙 및 예배의 자유: 교도소내의
노동(예를 들어 노동조건, 보수 등): 및 교육과 여가 등을 포함한 수감자 및 구금
자를 위한 시설에 관련한 사항 또한 인권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ⅳ) 군인은 전투와 관련한 과업과 관계하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대해 훈련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전쟁의 대가를 치루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직업군인의 의무에 관
한 사항 또한 인권훈련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점증적으로 시민
경찰임무, 응급상황 하에서 명령유지 및 공공의 안전 그리고 국제평화유지 운영
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의무 수
행은 인권기준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 뿐 만 아니라 일상적인 군인 업무에 이러
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요구하고 있다. 반면, 1949년 제네바협약
과 그 선택적 의정서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군인 훈련은 무력분쟁의
국제법(인도주의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훈련 그 자체가 눈에
띄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C) 교육교재에 관련하여 교육교재가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반영해야 개발되었는지를 검
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와 지침서의 내용은 인권원칙에 부합하며 해당 대상
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수정·보완돼야한다.
(C) 학습 및 근무 환경
45. 인권훈련은 인권이 실천되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
이 이행될 수 있다 :
(a) 행동강령, 공무원과 근무자를 위한 직업윤리, 모든 분야의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고
용인을 위한 실천 강령, 피고용인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헌장 등 분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문건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 ;
(b) 인권관련 행사, 대회, 시상, 장학금 수여 및 경품 등을 통하여 인권분야에서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것 ;
(c) 인종차별, 성폭력 등과의 전쟁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동계획의 채택을 포함하여 법
집행관, 지방정부, 군인, 나아가 더 넓은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
3. 행위주체
46. 본 단원의 행동계획 구현을 위한 주요책임은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예를 들어 개별
국가 편재에 따라 공공 행정기관, 내무부, 국방부 등) 및 협력하는 기타 관련 정부 부
처(예시 : 재경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등에 있다.
47. 인권교육 관계자들은 다음에 나열된 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기관 및 조직들과 협
력하여 작업해야 한다 :
(a) 공무원훈련전문대학, 행정학교,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 해당집단이 일하는 곳 ;
(b) 공무원 및 법집행관 노조 ;
(c) 내무, 국방관련 국회의 인권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을 포함한 입법 기관 ;
(d) 유네스코, 인종주의 및 차별철폐 도시연합(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등과 같은 국내 혹은 지역적 네트워크 및 협회 등에 속하는 기관, 지
자체 등 ;
(e)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등의 국가인권기구 ;
(f) 국가적 및 지역적 인권자원/교육센터 ;
(g) 비정부기구 ;
48.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
(a) 언론매체 ;
(b) 종교 기관 ;
(c)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기관 ;
(d) 선주민 및 소수집단 ;
(e) 기업.
E. 국가이행절차
1. 이행단계
49. 현재 본 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상황, 우선과제와 역량 등에
따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 목표와 수단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제1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에 각국의 이행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50.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의 국내수준에서의
계획, 이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진행이 개
요로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의 참여 가능한 모든 관련 행위주체의 개
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위의 C.3절 및 D.30절 참조).
제1단계 :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내의 인권교육 및 훈련 현황 분석
□ 행동조치
위의 C절과 D절에서 언급된 전략들을 상기하기 바란다 :
? 고등교육 및 가능한 범주의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각 관련 분야별 국가초선연구
(national baseline study)의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수집 및 분석 ;
?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등에서의 인권교육 훈련 현황(현재 수행 중인 사업
및 해당 사업의 단점과 장애요소 등을 포함)
? 기존의 정책 및 법률
?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기존의 우수 사례
? 해당 분야의 인권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 정부기관, 국가인권기구, 연구기관 및 비정부단체 등 현재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 평화교육, 세계화교육, 다문화 교육, 비교문화 이해교육(문화 간 이해교육), 시민권 및
가치관 교육과 관련된 대학교 프로그램 및 전문가 윤리교육 등과 같은 보충적 사업 현
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사업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효과적인 사례나 프로그램
을 조사하고 결정할 것
? 해당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실행에 있어서의 이해득실 및 기회와 한계성 등을 분석하여
주요 특성과 영역을 파악할 것
? 이행수준에서의 결론을 도출할 것.
? 손실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수단도 고려하면서 인권교육을 통해 어떻게 이점과
학습된 교훈을 축적할 것이며 그렇게 얻은 기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또한 생각
해 보자.
□ 산출물
? 국가수준에서의 기초선 연구(the national baseline studies) 준비 및 국가적 이행전략 착수
를 위한 위의 연구결과의 국내 보급
제2단계 :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 이행전략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확인, 이행 관련 활동의
예측(최소 2010-2014년 기간 동안)
□ 행동조치
? 각 목표분야에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목표를 설정할 것.
? 참고자료로 본 행동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를 확정할 것.
? 가장 긴급하고 억압된 욕구 및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전술한 국가 기
초선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선과제를 설정할 것
? 즉각적으로 특위활동(ad-hoc activities)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보장할 수단에 우
선순위를 두고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
? 서로 다른 활동가들 간의 연합과 상승작용(시너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아래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 투입 - 인력, 재정, 시간 등 활용가능한 자원의 배분
? 활동 (과제, 책임, 기간, 단계별 주요사항)
? 국가이행전략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 산출물 - 법률, 행동강령, 복무규칙, 교육자료(신규자료 또는 수정보완본 교재), 훈련프
로그램, 차별금지정책 등의 구체적 결과물
? 결과물 - 달성돼야 할 결과물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
제3단계 : 이행과 모니터링
□ 행동조치
? 국가이행전략 및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서비스와 이해당사자 및 이들과 함께 협력하
여 계획된 활동들의 실행 사항을 보급할 것
? 기 파악된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에 대한 진행보고서
제4단계 : 평가
□ 행동조치
?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활동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기평가(Self-evaluation)
및 독자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것
? 달성된 결과를 확인, 공지, 보급할 것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 결과에 대한 국가보고서
? 이를 통해 습득하게 된 교훈을 기반을 둔 향후 행동방안에 대한 권고
2. 조정 및 협조사항
51. 본 이행주체는 정부이므로 정부는 국가이행전략의 세부 계획수립 및 조정, 이행, 모니
터링 등을 담당할 관련부처를 결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 조정부처는 적절한 기관과
부처 및 책임자와 협력해 결정한다. 또한 해당 조정부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조약기
구, 특별보고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국가기관들
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는 본 행동계획에 따른 인권교육 및 인권훈련 관련 추진사항이
위 보고서 내에 포함한다는 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2. 해당 조정부처는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시 정부가 최종 국가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인권최고대
표사무소와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F. 국제협력과 지원
53. 국제협력과 지원은 국가이행전략 지원에 있어 인권교육훈련과 관련된 국가적 역량강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국제협력과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
(a) 특정기관 및 유엔 대학 등을 포한한 유엔 체계 ;
(b)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의료 및 보건서비스 : 약물 및 마약 밀매 방지: 난민, 이주민,
국경수비 :및 범죄절차 등과 같은 유엔에 소속된 전문가 훈련기관 등 :
(c) 유엔에서 규정하는 평화대학교(UPEACE) ;
(d) 기타 국가간 국제기구 ;
(e) 지역적 국가간 기관 ;
(f) 관련 국제 및 지역적 전문가 네트워크 ;
(g) 국제 및 지역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 ;
(h) 국제 및 지역 비정부단체 ;
(i) 국제 및 지역 인권자료 및 문서(기록물) 관리기관 ;
(j) 국제 및 지역 금육기관(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또는 국가 간 기금조성기관
(biliteral funding agencies) ;
(k)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기관.
54. 자원을 극대화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본 행동계획의 일관성있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위에서 언급된 행위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55. 위에 언급된 조직과 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a) 국가이행전략 세부사업 추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b) 기타 국내 활동가들이 개입할 경우 특히, 국가 및 지역 비정부기구, 전문가 단체, 고
등교육기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c) 우수사례, 자료, 기관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보급함으
로써 모든 수준에서의 정보공유를 권장해야 한다 ;
(d) 인권교육활동가들 간의 기존 네트워크을 지원하고 모든 단계에 있어 새로운 네트워
크을 구축하고 향상하도록 한다.
G. 조정 및 평가
56.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체계의 관련단체 및 활동가들와의 협력을 통해 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해당 웹사이트에 특별히 페이지를 할당함으로서 각국의 추진사항이나 계
획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57. 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에 즈음하여 각국은 본 행동계획에 따라 이행된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며 평가시 C, D, E절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회원국들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각국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전 세계의 이행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를 준비하여 2015년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2】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증진과 고취를 위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
습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간
으로서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
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참여가 가능해야 할 뿐 아
니라 또한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집단, 나아가 평화와 안보 유지
및 개발과 인권의 향상을 위한 유엔 활동에 대한 이해, 관용, 우애 등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타 인권조약 등
에서 규정한 바대로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강화의 목적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및 효과적인 실현에 기여함에 있어 인권교육훈련의 기본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권, 인도주의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과 모든 국가적 제도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보편적 약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인식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국제적, 지역적 인권문서 및 학습기관의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은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을 포함해야 함을
공표한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의 요청을 재확인하면서,
국가 및 정부의 수뇌들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한 사항들을 포함하
여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및 학습의 증진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
여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을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한 바 있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성과를 상기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집결된 책임감을 통하여 세계 공동체는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화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열정으로부터
동기부여 받아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제1조
1.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요구하고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보편성, 개별성 및 상호의존성 등과 같은 인권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보편적 존중의 증진 및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수
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3.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효과적인 권리의 향유 및 인권교육훈련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제2조
1.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활
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
함으로서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이바지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다음을 포괄해야 한다 ;
(a)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
(b)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한 인권을 통한 교육 :
(c)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 .
제3조
1. 인권교육훈련은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고 존중되는 학
령기전, 초중고등 등의 모든 교육과정, 공교육 또는 사교육, 형식적 혹은 비
형식적, 비정규적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훈련, 학습 등을 포
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교육자, 교원, 국가공무원, 평생교
육, 시민교육 및 공공정보, 감수성 훈련활동 등의 모든 영역의 교육 및 훈련
현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대상집단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4조
인권교육훈련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규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
(a)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보장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것 ;
(b)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인
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다원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성원으로서
개인의 발달을 진작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발전시킬 것 ;
(c) 효과적인 인권 실현의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발전시킬 것 ;
(d)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의 접근을 통하여 모든 사람
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
(e)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고정관념, 집단적
혐오증을 부추기는 유해한 태도, 편견과 싸워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킴에 기
여할 것 ;
제5조
1.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평등, 특히, 소녀와 소
년, 여성과 남성 간, 존엄, 화합 및 반차별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에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역량강화
와 인간발달을 증진하고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제 또는 소외 등과 같은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
약하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과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직면
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려움과 장해물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국가의 문명,
종교, 문화, 전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4.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의 성취라는 공동 목표에 대
한 소유의식을 증진시키고자 지역사회내의 인권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하
고 이와 동시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1.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대중매체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술은 인권분야의 훈련과 감수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권장될 수 있다.
제7조
1.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는 참여, 통합, 책임의 정신을 기반으로 인권교육훈련
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국가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
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시민사회, 민간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한 참여 혹은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 등의 적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단을 통
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점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적이거나 혹은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등의 단계를 거쳐 가용자원을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는 정부내의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내의
간부 등에게 적절한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적
합하게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및 기타 교육자와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민간부문의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8조
1.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권교육훈련의 실행 전략 및 정책, 필요할 경우 행동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진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학교교육 과
정에의 인권훈련과정을 통합시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계인
권교육프로그램과 해당 당사국 및 지역적 욕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념 설정, 실행,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개입해야 하는데 민간 영역, 시민사회단체, 국가
인권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하다면 다자간 기구의 개입을 진작시켜야 한다.
제9조
정부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행위자를 동원하도록 고려함으로서 인권교육훈련의 증진에 중요한 역
할, 필요하다면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
구의 설립과 발전 및 강화를 증진해야 한다.
제10조
1. 사회의 다양한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 영역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훈련
을 증진하고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시민사회기구, 민간영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소속 간부와 직원에게
적절한 인권교육훈련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제11조
유엔 등을 포함하여 국제 혹은 지역 기구들은 그들이 임명하에 임무를 수
행하는 공직자, 군인, 경찰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1. 국제협력은 모든 수준에서 국가적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엔 지역적인 수
준에서도 인권교육훈련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2.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좁게는 일개의 지방의 수준에서
까지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은 더 효과적인 인권교육훈련의 실행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인권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계획 및 사업 등을 위한 자발적인 재원 확보를 권
장한다.
제13조
1.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는 각자에게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자체 업무로서 인권
교육훈련을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는 관련 협약 기구와 그 외 인권 제도(mechanism)에 대한 보고에서 인권
교육 및 훈련의 이행을 위해 그들이 채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다면
포함하도록 장려된다.
제14조
국가는 본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2. 9. 2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의견표명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독려 하였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2. 위원회가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본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Ⅱ. 검토기준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Ⅲ. 판단(의견표명의 필요성) 1. 인권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개념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시작되어, 점차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대국민 행위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로 전달되고 표현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자인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가.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은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의 조치사항 및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 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2010년에 채택된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이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이들이 한 국가의 인권을 선도하는 주요 주체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0년~2011년)1) 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정운영 현황 인권교육과정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현황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1.11.7~11.21.
- 조사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0개(중앙 부. 처. 청 교육원 18, 지방공무원교육원 22)
교육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광주광역시지방 공무원교육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1> 인권교육 과정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관 과정명 2곳 2개 6곳 8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 강화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충남 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충북 자치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나.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실시 현황 1)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중앙소방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34시간, 1,181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최다 인원을 교육(40시간, 849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인권일반(85시간, 3,121명), 여성분야(97시간, 2,282명) 및 기타(260 시간, 13,685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2) 연도 합계 인권일반 아동 장애 노인 여성 다문화 기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합계 535 20,890 85 3,121 26 602 23 363 9 151 97 2,282 35 686 260 13,685 2011 293 10,672 57 1,896 18 328 19 309 7 133 36 711 21 346 135 6,949 2010 242 10,218 28 1,225 8 274 4 54 2 18 61 1,571 14 340 125 6,736 다. 공무원교육훈련 법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효과적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위원회는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이나 기관 직장교육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지원, 강의자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강의 및 특강이 전년과 대비하여 횟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교육 과정의 운영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기관이 없으며, 강의 및 특강의 경우도 일부기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수산인력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 수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남, 광주, 대전, 전 남, 전북 소방학교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5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독려
하였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2. 위원회가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본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Ⅱ. 검토기준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Ⅲ. 판단(의견표명의 필요성)
1. 인권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개념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시작되어, 점차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대국민 행위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로 전달되고 표현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자인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가.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은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의 조치사항 및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
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2010년에 채택된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이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이들이 한 국가의 인권을 선도하는 주요
주체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0년~2011년)1)
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정운영 현황
인권교육과정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현황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1.11.7~11.21.
- 조사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0개(중앙 부· 처· 청 교육원 18, 지방공무원교육원 22)
교육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광주광역시지방
공무원교육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1> 인권교육 과정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관 과정명
2곳 2개 6곳 8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 강화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충남
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충북
자치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나.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실시 현황
1)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중앙소방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34시간, 1,181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최다 인원을 교육(40시간, 849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인권일반(85시간, 3,121명), 여성분야(97시간, 2,282명) 및 기타(260
시간, 13,685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2)
연도
합계 인권일반 아동 장애 노인 여성 다문화 기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합계 535 20,890 85 3,121 26 602 23 363 9 151 97 2,282 35 686 260 13,685
2011 293 10,672 57 1,896 18 328 19 309 7 133 36 711 21 346 135 6,949
2010 242 10,218 28 1,225 8 274 4 54 2 18 61 1,571 14 340 125 6,736
다. 공무원교육훈련 법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효과적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위원회는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이나 기관 직장교육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지원, 강의자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강의 및 특강이 전년과 대비하여 횟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교육 과정의 운영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기관이 없으며, 강의 및 특강의 경우도
일부기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수산인력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
수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남, 광주, 대전, 전
남, 전북 소방학교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5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08. 30.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
- 8 -
【붙임 1】
I. 개요
A. 인권교육의 배경 및 정의
1. 국제사회는 점증적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공동체,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서 인권을 실현
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동적 책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함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평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체계 내에서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진작함에 있어 공헌하고 있다.
2.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은 ; 1948년 세계인권선언(26조)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의
국제조약 및 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 ; 1965년 국제인종차별철폐조약(7조), 1966년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조), 1980년 고문방지협약(10조), 1979년 여성
차별철폐조약(10조), 1989년 아동권리협약(29조),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조약(33조),
2006년 장애인권리조약(4항 및 8항),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제1부 33~34항 및 제2부
78~82항), 2001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
계회의 선언문 및 행동계획(선언문, 95~97항 및 행동계획, 129~139항), 2009년 더반검토
회의결과보고서(the Outcome Document of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 22항 및 107항),
2005년 세계정상회담 성과보고서(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 131항) 등이 그 구체
적인 문서들이다.
3. 국제사회에서 동의된 바 있는 인권교육의 정의와 관련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위의
조약들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
(b)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
(c)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d)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
를 합법화할 것 ;
(e) 평화의 구축 및 유지 ;
(f)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
4.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
(a) 지식과 기술 : 인권과 실행방법에 관한 메커니즘에 관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것 ;
(b) 가치, 태도 및 행동 :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
을 강화할 것 ;
(c) 행위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취할 것.
5. 인권교육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유엔의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국제적 행동 준거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인권관련 정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 캠페인(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on Human Rights : 1988-현재),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종합적이
고 효과적이며 지속적 전략의 정교화와 이행을 진작하고 있는 유엔 인권교육 10년
(1995-2004)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and its plan of action), 전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세
계 10년(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 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 2001-2010), 지속가능한 발발을 위한 유엔 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05-2014), 세계인권학습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Human Rights Learning : 2008-2009), 세계문화친선의 해
(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 2010) 등.
6. 국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이사회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비공식적 지역 간 모임인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플렛폼(The Platform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는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발전을 진전시키고 있다.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준비한 1차 초안이 2010년 3월에 이사회에서 발의되었다. 2010년 3월 25일
인권이사회 결의안 13/15에서 인권이사회는 발의된 선언문 초안을 기반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지어 2011년 3월 까지 본 이사회에 선언문 초안을 제출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Open- ended) 정부 간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7. 2004년 12월 10일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는 2005년 1
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선포하였다. 본 세계인권교육프
로그램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 이행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은 특정 분야 및 쟁점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적 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B.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
8.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인권문화 발전의 촉진 및 홍보 ;
(b) 국제조약에 근거한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공동의 이해 증진 ;
(c)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의 보장 ;
(d) 모든 관계자를 위한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지침의 제시 ;
(e) 모든 단계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
(f)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지원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및 신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C. 인권교육활동의 원칙
9. 본 제2차 세계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교육활동을 실행할 것이다 :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의 상호의존
성, 상호연관성,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증진한다 ;
(b)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고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성적 지향 및 그 외
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반대한다 ;
(c)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생태학적 분야 등에서 급격한 개발의 관점에서(빈곤, 폭력적 분쟁과
차별 등을 포함하여) 만성적이고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석을
촉구한다 ;
(d) 자신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지역사
회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
(e) 자신의 관할권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책
임있는 의무이행자(특히, 정부 공무원 등)가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
발해야 한다 ;
(f)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깃든 인권적 원칙 위에서 구축
돼야 하고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
(g)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지의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인권조약과 메커니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
(h) 인권을 발전시키는 행동을 위해 지식, 비판적 분석 및 기술 등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
육 방법론(participatory pedagogy)을 활용하도록 한다 ;
(i) 참여, 인권의 향유, 온전한 인격의 발달을 고취시키고 결핍과 공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j) 인권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여건의
현실로 변형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야 한다.
Ⅱ.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A. 범위
10.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체계 내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행동계획은 2005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
되었다.
11. 인권이사회 결의안 12/4에 따르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는 “고등교
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와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또한“회원국들은 초등과 중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12. 본 행동계획은 구체적으로 두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등교
육에서의 인권교육이고, 둘째는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이다.
13.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초등과 중고등교육에 관한 전략은 제1차 세
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교사로 정의되기도 하는 고등교육
교원(Teaching Personnel)에 관해서는 본 행동계획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
14. “교육자”란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 환경에서 인권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 이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광의적 정의이다. 본 행동계획에는
이와 같은 광의적 정의의 교육자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등교육 교원과 관련된 인권교육의 원칙과 전략은 유추나 유사한 사항을 참
고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B. 세부목표
15.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 목표(위의 I. B절 참조)를 고려하여 본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a) 인권실천을 진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고등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할 것 ;
(b) 관련된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 채택, 이행을 지원할 것 ;
(c)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지침으로 제공할 것 ;
(d)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자체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한 고등교육기관과 회원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권장할 것 ;
(e) 지방, 국가, 지역, 국제 등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구축을 지원
할 것.
C. 고등교육 내의 인권교육 증진 행동
16. “고등교육”이란 권한이 있는 국가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나 기타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중등과정 이후에서의 모든 연구, 훈련, 조사연구
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고등교육 영역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와 법률 종사자의 훈련과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17. C절의 경우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행동계획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
데 이는 초·중·고등학교 등 전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정규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과
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원칙과 전략이고 이들 모든 부문이 교육권
(Rights to Education)이라는 범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1. 수립배경
18.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본 행동계획은 많은 국제인권법 또는 인권교육관련 법률, 문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준거틀에서 차용된 사항이다.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
약 및 아동권리위원회(일반권고 1. 교육의 목표)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및 사회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관련 지침(일반권고 13. 교육권) ;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
그램 ; 국제적 이해, 협력과 평화교육,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유네스
코의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을 위한 행동기준과 유네스코 선언(UNESCO
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유네스코 고등교육 연구 및 자격인증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related regional conventions) ; 유네스코 고등교육교수인력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고등교육선언 : 비젼과 행동(UNESCO World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Vision and Action) ;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고등
교육 컨퍼런스 최종 보고서“사회변화와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과 조사연구의 새로운
역동성(Final document of the 2009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the
new dynamic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등의
전술된 문서들의 예시이다.
19. 2000년 8월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 : EFA) : 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s, EFA),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국제적 의견과 집단적 책임은 세계인권
선언이 지지하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학습을 적합하
게 하는 것이다. Dakar Framework에 따르면“교육은 사회적 응집력을 배양하고 사회변
화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및 안정성 유지(제6절)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하고 있다. Dakar
Framework 목표 6은 교육의 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교육의 모든 측면을 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읽기능력, 산술능력, 기초적 생활기술 등의 인지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질적 교육에
대한 개념의 기반은 읽기, 쓰기, 산술능력을 넘어 교육의 또다른 중요한 결과물로서
민주적 시민권과 연대를 증진하는 태도 등의 역량을 꼽고 있다.
2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어서는 교육이 농촌개발, 보건, 지역참
여, HIV/AIDS, 환경,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인권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과 태도를 가진 학습자를 제공하는 일련
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은“정의와 공정
성 등과 같은 여타의 가치와 우리 모두가 한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공유의 인식 등을
지지하는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세계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은 공통적인 관심사와 쟁점을 제시하고 연속선
상에서 추진해야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10년(the UN Decade of
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과 함께 상승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2. 추진전략
21. 학문적 자유의 향유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고등교
육은 책임성과 모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그
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 기능(조사연구, 교육, 지역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평화 구축, 인권 수호 및 민주적 가치 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도덕적 시민을 교
육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퇴치 및 차별철폐, 분쟁 후 재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다문화의 이해 등과 같은 현재 인권쟁점이 직면할 수 있는 지구
적 지식(Global knowledge)을 생성해야 할 책임 또한 갖는다.
22. 따라서,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다. 교육이 “교
과과정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적 과정, 교육학적(pedagogical) 방법과 교육이 이루어지
는 환경”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을 아래의 사항을 함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돼야 한다 :
(a) “교육을 통한 인권”이란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 등을 포함한 모든 학습 요소와
과정 등은 인권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장할 것 ;
(b) “교육에서의 인권”이란 고등교육체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 존중과 권리실천을
보장할 것.
23.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은 많겠으나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
육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분야에서의 실천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
(a) 정책 및 이행조치
24. 교육정책내의 인권교육 정책의 개발, 채택 및 이행 뿐 아니라 교육정책 속에 인권을
융합시킨다는 것은 제도적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 및 각 국가의 교육체계에 따라 권리
와 책임의 공유 등과 일관성이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5. 정책개발은 교원연합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참여적이어야 한다.
26. 고등교육체계에 인권교육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이 포함돼
야 한다 :
(a)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 및 특정 인권교육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개
발할 것 :
(ⅰ) 교육법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에 관한 개별 법률을 채택할 것 ;
(ⅱ) 모든 법률이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입법에서 인권원칙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
(ⅲ) 인권교육정책은 인권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기반할 것을 보장할 것 ;
(ⅳ)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대학문화와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개발할 것 ;
(ⅴ)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성, 품위,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을 존중하는 교
원의 채용, 심사, 보상, 징계 및 승진 등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침을 수립할 것
;
(ⅵ)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정책을 수립할 것. 채용. 고용, 훈련
및 승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견 철폐 정책을 검토할 것 ;
(ⅶ)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등교육보장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능
력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집단에게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
지할 것 ;
(ⅷ) 관련 전문 직종에 대한 국가 자격 혹은 인증 기준을 마련할 때 인권훈련을 기준
에 포함시킬 것.
(b) 관련 정책 간의 응집성, 연관성 및 상승효과(시너지)를 보장할 것 :
(ⅰ) 국가고등교육계획 : 전국민교육(Education For All)을 위한 국가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10년(2005-2014)의 국가정책 수립 및 통합적 교육정책 등에 인권교육
을 포함시킬 것 ;
(ⅱ) 국가인권계획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국가빈곤퇴치전략 :및 기타 개발 계획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
(c) 교원을 위한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인권교육 훈련정책을 채택할 것 ;
(ⅰ)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Training for trainers), 교원에 대한 사전교육
(Pre-service), 현직훈련(in-service) 등 ;
(ⅱ) 사전교육, 현직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학생과 교사
의 권리, 책임, 참여 등에 관한 정보 ;
(ⅲ)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을인정하고 자
격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 ;
(ⅳ) 인권교육을 교육직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 뿐 아니라 비
정부기구(NGOs)의 인권훈련활동의 자격부여 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검토할 것 ;
(ⅴ) 인권훈련 프로그램 및 이행 평가 기준 및 표준 개발.
(d)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 ;
(ⅰ) 교육권과 인권교육 관련 국제조약 비준 촉구할 것 ;
(ⅱ) 유엔 각종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를 포함하
여 관련 국제모니터링기구, 유엔 특별절차(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인권교육 관련 정보를 포함
시킬 것 ;
(ⅲ) 위에서 언급한 국가보고서 준비시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 ;
(ⅳ) 국제모니터링기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공지하고 이행할 것 ;
(ⅴ) 관련 정책의 이행조치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 효율적인 교육정책 개발 및 개혁은
명확한 정책공약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행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
전략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방법, 메커니즘, 책임 또는 자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이러한 이행전략은 인권교육
정책의 일관성, 모니터링,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교육·학습과정 및 교구
27.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교육의 도입 혹은 개선은 교육과 학습방법에 있어서 전체론적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의 채택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 자원, 방법, 평가 등의 교육 전반적인 과정의 통합과 교실이나 고등교육기관을
벗어나 사회에 대한 고찰 및 학술공동체의 서로 다른 구성원과 그 외의 구성원들 간
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28. 양질의 인권교육과 학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인데 이는 교원 뿐 아니
라 국가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자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
(a)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ⅰ) 인권을 모든 고등교육분야에 통용되는 주제로 포함시킨 전략의 개발 - 법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역사학 뿐 아니라 기술 및 과학분야(예를 들어 개발, 환경, 주거
등이 건축학 및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육아, 공중보건, 여성의 출산의
권리, HIV/AIDS, 장애 등의 문제는 의학과 연관되어 있고 식품, 주거, 환경 등은
생명공학과 건축학 등과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등 ;
(ⅱ) 모든 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인권에 관한 개론과정 개설을 고려할 것;
(ⅲ) 각 전공 및 학과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심화과
정의 개설을 검토할 것 ;
(ⅳ) 다양한 분야와 주제영역의 인권으로 특화된 석/박사과정을 개설할 것;
(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인권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b) 교육 및 학습 지료에 관련된 사항 :
(ⅰ) 교수 및 학습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균형잡히고 연관성있는
인권교육 훈련교재의 자원 및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과서 및
교재내의 인권관점이나 원칙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수정보완할 것 ;
(ⅱ) 인권교육교재는 적절한 문화적 배경 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
하여 인권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사항이여야 함을 확인할 것 ;
(ⅲ) 인권교육교재의 수집, 공유, 번역 및 적용을 장려할 것 ;
(ⅳ) 당사국 또는 지역에서 유엔이 발간한 인권/인권교육 교재를 학습교재와 조사연구
보고서로 활용할 것.
(c) 교수·학습 수행 및 방법론에 관련된 사항 :
(ⅰ) 문화적 사항을 수용하면서 학습자 개인 인권과 존엄성 및 자궁심을 존중하는 등
의 인권에 부합하는 교수방식을 채택할 것 ;
(ⅱ)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적 참여를 진작시키며 대안적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 및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 ;
(ⅲ) 학습자가 자신의 실생활과 경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학습참여자가 인권 개념
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 학습방법을 도입할 것 ;
(ⅳ)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습득해야 할 인권기술과 능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지적(지식과 기술), 사회적/정서적(가치, 태도, 행동) 등 학습의 전체 영역상의
결과에 있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할 것 ;
(ⅴ)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품질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세부적 품질 보장 체계를 만들 것.
(d) 교육 및 학습지원과 자원 등에 관련된 사항 ;
(ⅰ) 고등교육기관 내에 지속가능한 인권훈련 프로그램과 과정을 개설하거나 개선하
여 질을 보장하고 인권학과 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훈련 및
자료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킨다 ;
(ⅱ) 인권관련정보나 논의 등의 교류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신정보기술에의 접근성
을 활성화해야 한다. 웹사이트 자원의 개발, e-learning 활성화 및 온라인 학습프
로그램, e-forum, 원격회의 및 원격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
(ⅲ) 인권교육훈련의 증진수단으로 장학제도를 장려한다.
(c) 조사연구
29. 인권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고 비판적 성찰을 진전시키는 고등교육의 역할
을 기본적인 것이다. 고등교육은 조사연구를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인권
교육 정책 및 실천을 알려야 한다 :
(a) 기존 사례의 분석과 평가, 교훈 배우기와 평가활동 등이 중심인 인권교육을 위한 혁
신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방법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투
자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도출되는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할 것 ;
(b) 인권원칙과 개별적인 인권조약이 일반적인(보편적인) 연구과제로서 구체적인 주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권장하고 투자할 것(정부정책 및 프로그램,
기업관행, 지역 공동체의 시도, 사회적 문화적 규범 등) ;
(c) 고등교육과정 및 기타 과정에서 인권교육 우수실천사례의 평가, 수집, 보급할 것 ;
(d) 상이한 고등교육기관,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의 연구자 및 교수요원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연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개발, 인권교육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
(e) 어떻게 인권교육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인권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촉진, 제공함으로서 역량강화 기반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인
권자료센터 및 도서관 등의 설립과 발전을 진작할 것 ;
(f) 인권관련 조사연구 증진의 수단으로 장학제도 및 팰로우십을 권장할 것 ;
(g) 국제적 실태조사 및 비교연구에의 참여.
(d) 학습 환경
30. 고등교육환경에서는 학술공동체의 모든 이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조사, 교수, 연
구, 토론, 기록, 제작, 창작, 저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식과 견해, 신념 등을 자유롭
게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체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국가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가해질 차별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전문적 혹은 대변할 수 있는 학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동일한 사법권 안에서 타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다.
31. 고등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도입은 고등교육기관 당국이 교육기관에 인권이 존재하고
인권이 실천되는 장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고등교
육기관의 교육 목표, 실천, 조직 등이 인권원칙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인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a)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헌장과 같은 명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권방침문 :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다루는 절차가 포함된 폭력, 성희롱, 성폭력,
체벌로부터 자유로운 고등고육기관을 위한 행동수칙 : 입학, 장학제도, 승급, 승진,
특별 프로그램, 자격심사, 기회부여 등에 관한 차별금지 학칙 등을 개발할 것 ;
(b) 교원들에게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인권교육의 의무강화 및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권
교육 개발 및 실천 기회를 보장할 것 ;
(c)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사서, 기록관, 조교, 행정직 직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것 ;
(d)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의 의사표현과 참여, 학생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타협하며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
(e)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와의 협력적 노력으로 축제, 회의, 전시회 등의 특
별행사 조직 등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고등교기관이 더
욱 광범위한 역할을 하도록 강화할 것 ;
(f)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클리닉의 설치 혹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실습과
정 혹은 기타 시민사회활동가로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인권문제에 관한 지역사
회 내의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서비스 실천을 장려할 것 ;
(e)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
32. 교육자는 자신의 전문적 책임수행에서나 역할모델기능 양자 모두에서 인권의 가치, 기
술, 태도, 동기부여, 실천 등을 전달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의
전문가적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 뿐 아니라 적절한 인권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33. 고등교육교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인권교육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a) 인권교육에 관한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교육과정 개발에 포함돼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다 :
(ⅰ)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인권보호 메커니즘의 지식과 이해 ;
(ⅱ)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인권학적 관점 ;
(ⅲ)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 교육 간의 연계를 포함한 인권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학적 이론 ;
(ⅳ)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 및 교육자의 역할 ;
(ⅴ) 민주적이고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자의 사회기술(Social skills)과 리더쉽 스타
일 ;
(ⅵ) 해당 기관에서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 ;
(ⅶ) 기존의 인권교육 자료에 관한 정보 및 많은 정보 중 자료 검토 및 선별할 수 있
는 고등교육교원의 역량구축 뿐 아니라 신규자료 개발 능력 ;
(b) 적절한 훈련방법의 개발과 활용 :
(ⅰ) 성인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특히, 학습자 중심적이고 가치와 행동에 관
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고 동기부여, 자긍심 및 감수성 개발 등을 고려한 성인
용 인권교육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
(ⅱ) 적절한 인권교육 훈련방법이란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하고
경험과 실천 중심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이론을 실천과 접목시켜 습득된 기술을
교실 등과 같은 현장에서 시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c) 적절한 교육 자원 및 교재의 개발과 보급 :
(ⅰ) 우수 인권교육훈련 실천사례의 수집, 보급 및 교류 ;
(ⅱ) 비정부기구(NGOs) 및 기타 시민사회부문이 개발한 인권교육훈련 방법의 현황 파
악 및 보급 ;
(ⅲ) 재직 중 교육활동으로서의 인권교재의 개발 ;
(ⅳ) 온라인 자료 및 자원 등의 개발.
(d) 다양한 인권교육훈련 제공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
(e) 국제적 인권교육 훈련활동에의 참가 및 교류 촉진 ;
(f) 자기평가 및 훈련활동의 적절성, 실효성 및 영향력 등에 관한 훈련생의 인식 등을
포함한 인권훈련활동의 평가.
3. 행위주체
34. 본 행동계획의 해당 부분 실행에 있어 주요 책임은 교육/고등교육 관련 부처에게 있으
나 재경부 등과 같은 정부의 관련부처들과의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대학교 등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책임의 정도도 다양해질 수 있다.
35. 위에서 언급된 행위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가기관과 조직체와 긴밀한 협력 하
에 일을 해야 할 수 있다 ;
(a) 고등교육 교원 노조 ;
(b) 학생조합 및 협의회 ;
(c) 국회내의 교육, 개발, 인권/교육담당 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의 입법기관 ;
(d) 옴부즈맨 및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인권기구 ;
(e) UNITWIN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 의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관련기관;
(f) 국내 대학 네트워크 ;
(g) 국가유네스코위원회 ;
(h) 교육 연구기관 ;
(i) 고등교육기관 내의 시설을 포함한 국내 혹은 지방의 인권훈련 및 자료정보 센터 또
는 연구소 ;
(j) 고등교육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 ;
(k) 비정부기구.
36.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a) 대중매체 ;
(b) 종교기관 ;
(c)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내의 기관 ;
(d) 선주민과 소수집단 ;
(e) 기업.
D.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증진행동
37. 본 행동계획의 D절은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하의 시민들의 인권의 존중, 보
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와 같은 집단이 포함된다 :
(a) 국내법 및 정부구조에 따라 공무원에는 정부부처나 국 혹은 과 등에서의 관료 및
정책입안자, 지방정부 및 지자체 뿐 아니라 재정, 경제부처 등의 피고용인, 교사,
공공의료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
(b) 법집행관이란 예를 들어 경찰, 교도관 및 국경정찰대 뿐만 아니라 경찰력이 주어질
경우의 보안요원 및 군인 등을 의미한다 ;
(c) 군인.
38. 위에서 언급된 전문직 집단은 상호 매우 상이한 역할과 책임, 제도적, 조직문화 및 적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가 주어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해당 전문가를 위한 전략들 중 일부만을 소개하게 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이다.
1. 수립배경
39.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관련하여 본 행동계획은 세계인권선언 및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기인한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40. 유엔은 또한 그 외 전문가들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 기본원칙, 복무규정 등의 기타 국제인권법 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41. 예를 들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
? 법집행관을 위한 복무규정
?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
? 공권력 남용 및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
? 강제 실종된 모든 자의 보호를 위한 선언
? 비사법적, 자의적 및 즉결처형의 효과적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원칙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원칙
?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유엔 최소 표준 규칙(도쿄규칙)
? 수감자 및 형사 피고인 처우에 관련된 문서(피고인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원칙, 피
고인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구금 혹은 구속 상태에 있는 모든 이의 보호를 위한 원
칙)
? 청소년 사법에 관한 문서(청소년비행의 보호를 위한 유엔 지침(the Riyadh Guidelines)
; 청소년 사법행정을 위한 최소표준원칙(the Beijing Rules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
년 및 자유 수호를 위한 유엔 규칙 ; 형법 소송체계에서 아동에 관한 행동 지침).
42. 위와 유사한 국제 인권기준 등은 공무원 혹은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추진전략
(a) 훈련 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43. 인권교육훈련이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연수자
의 소속 조직/기관의 해당 방침과 규칙 등에 연결됨으로서 지원돼야 한다. 공무원, 법
집행관, 군인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a)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훈련 정책에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
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직 전 연수 프로그램에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정을 의
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 ;
(b) 재직 전 및 현직 훈련과 관련하여 전문직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을 위한 필수과목과
같은 포괄적인 인권교육 정책 채택을 진작할 것 ;
(c) 아동, 여성,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
집단을 다루는데 적합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 ;
(d) 인권훈련 제도화에 관한 사항;
(ⅰ)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인권훈련에 대한 의무는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해당 분야와 전체 사회 모두에 참여하면서 고위관리 등의 소수의 선택된 자
들만을 위한 일회성 훈련으로 변형되지 말고 건전한 국가훈련 체계로 구축되도
록 장려해야 한다 ;
(ⅱ) 모든 관련 과목에 인권원칙 및 기준이 확실히 통합되도록 진행 중인 재직 전, 재직
중 훈련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특정 인권훈련 과정을 개발한
다 ;
(ⅲ) 대학, 정부기관,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
치한다 ;
(ⅳ) 가능한 경우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란 피교육자들이 기관, 조직,
근무지로 돌아온 후 인권훈련, 자료, 지식 보급 등에 노고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육
자를 위한 교육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는 인권교육 방법과 교육설계에 관한 시간
도 포함해야 한다 ;
(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제
도 도입을 검토할 것 ;
(ⅵ) 각 국가체계에 맞춘 제도화된 인권훈련에 관한 평가 및 영향 평가 매카니즘을
구축할 것 ;
(e) 인권교육훈련은 단절된 노력이 아니라 인권 역량강화 구축전략의 일환이 되는 경우
인권훈련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강
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에 관한 정책과
규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권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공무원, 법집행관, 군
인 등을 감사체계의 구축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
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임
용, 평가, 보상 및 훈련 정책 수립 :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정책: 그리고 특히 인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전문직으로서의 과제에 대한 규정(예를 들어, 법집
행에서 총기 및 화기 사용에 있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부 규정, 여성폭력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b) 훈련과정 및 도구
44.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성인을 위한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a) 훈련 방법론과 실천에 관련하여 정확한 방법론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훈련을 개
발하는 것은 성인교육학 및 경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i) 대상의 구체성
훈련은 특정분야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경찰, 보건 분야 근무자, 외교관, 군인, 개발 관련 전문가 등이 이들
에 속한다. 피훈련기관이나 집단에 관한 훈련욕구사정에 대한 자문은 전문적 의무,
경험, 기대, 개인적 배경 및 훈련 참가자의 열망, 참가자의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등의 분석하기 위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
하고(교육 후 목표로 삼는 참가자의 지식, 태도, 행동 및 기술), 평가 전략을 구상하
며 특히, 학습목표 달성여부 측정 방안 및 해당 훈련 외의 이행해야 할 활동에 대
한 사정 등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
(ⅱ) 관련성 및 실천적 내용
이전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훈련내용은 피훈련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인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규
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특정 직업
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인권쟁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무
엇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쟁점에 초점
을 맞추어 어떻게 인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인권교육은 국제인권법의 일반적인 역사개요가 아닌 경찰의 수
사방식에 관련된 인권기준을 교육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수색 및 압수, 체포 및
재판 전 구류, 무기와 화기의 사용, 치안, 응급상황 및 내부 갈등 상황, 군중 제압
에 관한 합법적인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이 그 예이다. 경찰을 위한 인권교육은 또한
아동, 여성, 이민자, 난민, 장애인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인권에 관해서 다
뤄야 한다. 대상에 따라 경찰명령,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하는
데 이는 내부규칙, 행동규범, 재직자를 위한 교육, 반차별적이고 평등한 채용과정,
신입사원 심사, 지역사회 치안전략, 고충처리제도, 법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공표, 경찰의 현장검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할 의무 등의 사항 등을 포함
한다 ;
(ⅲ)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훈련 기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시청각 방법으로 브레인 스토
밍, 역할놀이, 집단작업, 사례연구, 패널토의 및 견학 등의 창의적이고 상호적인 성인교
육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계획된 교육은 훈련자 스스로가 인권침해(예를
들어 태도와 행동에서 성별이나 인종에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인식 강화)에 빌미
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할 뿐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두 측면 모
두의 잠재력에 대한 피훈련자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해야 한다 ;
(ⅳ) 동료 간 학습(Peer learning)
동료 간의 학습, 즉 경찰 및 군인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 동료들 끼리 서로 가르
쳐 주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상에 따라 그 특유
의 조직문화에 더 접근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동시에 인권전문가들이 학습에 참
여하여 교육과정에 인권 기준이 지속적이고 완전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
다 ;
(ⅴ) 자긍심의 역할
피교육자가 성인인 경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에 대
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간의 서로 다른 역할, 책임 및 조직문화 등을 반영하여 공
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구분되는 내용의 훈련내용 개발을 위한 훈련내용에 관
한 사항 :
(ⅰ) 폭넒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위의 37(a) 참조) 이
범주에 속한 인권훈련 내용은 실제적으로 다를 것이다. 일례로 시회복지사를 위
한 인권훈련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수감자, 난민 및 이주민 등과 같은 취약
집단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행동이 특히 이러한 사람이나 집단의 인권을 위협할 때 이들
의 인권보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인권훈
련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치적, 제도적 절차를 통한
자율성의 실천 등의 모범적 가버넌스(good governance) 배경의 인권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질 것이다. 외교관을 위한 인권훈련은 특히. 인권조약 및 매카니즘에 초점
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외교관으로서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자국이 국제인권발
전에 공헌하고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고 있을 것이다.
(ⅱ) 경찰의 조사방법: 수사 및 압수: 체포 및 미결수: 총기 및 화기의 사용: 풍기문
란 단속, 응급상태 및 내란: 합법적 집회의 통제 수단 등과 같은 사항은 경찰의
인권훈련에서 다양한 경찰기능을 다루는 인권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경찰 인
권훈련에는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
는 집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훈련참가자에 따라 인권관점이 경찰 명령
권, 관리 및 통제의 사항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명령, 행
동수칙 개발, 신입 및 재직 중 훈련, 공정하고 차별없는 채용 절차,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절차, 지역사회 치안 전략, 진정 접수 매카니즘의 구축 및 즉각적인 응
답의 의무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을 포함한다.
(ⅲ) 교도관을 위한 인권훈련은 훈련자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익
숙하게 하고 교도관 실무를 위해 인도주의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의 실천을 용이하
게 도와줄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사법적 기능의 실천을 보여주고
일상적인 교도관 업무에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도록 훈련생을 준비시키는 것 또
한 교도관 인권훈련 내용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수감자 및 미결수의 신체 및 정
신건강, HIV/AIDS: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귀환 수감자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범
주의 수감자 및 미결수의 치료: 수감자의 기록: 수감자의 행정, 훈련 및 고충처리
절차: 폭력의 사용: 처벌과 상환청구권 절차: 만기 절차 및 진정: 가족, 법률상담
가 및 의료인 등을 포함한 외부세계와의 접촉: 신앙 및 예배의 자유: 교도소내의
노동(예를 들어 노동조건, 보수 등): 및 교육과 여가 등을 포함한 수감자 및 구금
자를 위한 시설에 관련한 사항 또한 인권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ⅳ) 군인은 전투와 관련한 과업과 관계하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대해 훈련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전쟁의 대가를 치루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직업군인의 의무에 관
한 사항 또한 인권훈련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점증적으로 시민
경찰임무, 응급상황 하에서 명령유지 및 공공의 안전 그리고 국제평화유지 운영
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의무 수
행은 인권기준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 뿐 만 아니라 일상적인 군인 업무에 이러
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요구하고 있다. 반면, 1949년 제네바협약
과 그 선택적 의정서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군인 훈련은 무력분쟁의
국제법(인도주의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훈련 그 자체가 눈에
띄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C) 교육교재에 관련하여 교육교재가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반영해야 개발되었는지를 검
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와 지침서의 내용은 인권원칙에 부합하며 해당 대상
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수정·보완돼야한다.
(C) 학습 및 근무 환경
45. 인권훈련은 인권이 실천되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
이 이행될 수 있다 :
(a) 행동강령, 공무원과 근무자를 위한 직업윤리, 모든 분야의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고
용인을 위한 실천 강령, 피고용인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헌장 등 분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문건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 ;
(b) 인권관련 행사, 대회, 시상, 장학금 수여 및 경품 등을 통하여 인권분야에서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것 ;
(c) 인종차별, 성폭력 등과의 전쟁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동계획의 채택을 포함하여 법
집행관, 지방정부, 군인, 나아가 더 넓은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
3. 행위주체
46. 본 단원의 행동계획 구현을 위한 주요책임은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예를 들어 개별
국가 편재에 따라 공공 행정기관, 내무부, 국방부 등) 및 협력하는 기타 관련 정부 부
처(예시 : 재경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등에 있다.
47. 인권교육 관계자들은 다음에 나열된 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기관 및 조직들과 협
력하여 작업해야 한다 :
(a) 공무원훈련전문대학, 행정학교,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 해당집단이 일하는 곳 ;
(b) 공무원 및 법집행관 노조 ;
(c) 내무, 국방관련 국회의 인권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을 포함한 입법 기관 ;
(d) 유네스코, 인종주의 및 차별철폐 도시연합(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등과 같은 국내 혹은 지역적 네트워크 및 협회 등에 속하는 기관, 지
자체 등 ;
(e)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등의 국가인권기구 ;
(f) 국가적 및 지역적 인권자원/교육센터 ;
(g) 비정부기구 ;
48.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
(a) 언론매체 ;
(b) 종교 기관 ;
(c)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기관 ;
(d) 선주민 및 소수집단 ;
(e) 기업.
E. 국가이행절차
1. 이행단계
49. 현재 본 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상황, 우선과제와 역량 등에
따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 목표와 수단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제1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에 각국의 이행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50.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의 국내수준에서의
계획, 이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진행이 개
요로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의 참여 가능한 모든 관련 행위주체의 개
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위의 C.3절 및 D.30절 참조).
제1단계 :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내의 인권교육 및 훈련 현황 분석
□ 행동조치
위의 C절과 D절에서 언급된 전략들을 상기하기 바란다 :
? 고등교육 및 가능한 범주의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각 관련 분야별 국가초선연구
(national baseline study)의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수집 및 분석 ;
?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등에서의 인권교육 훈련 현황(현재 수행 중인 사업
및 해당 사업의 단점과 장애요소 등을 포함)
? 기존의 정책 및 법률
?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기존의 우수 사례
? 해당 분야의 인권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 정부기관, 국가인권기구, 연구기관 및 비정부단체 등 현재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 평화교육, 세계화교육, 다문화 교육, 비교문화 이해교육(문화 간 이해교육), 시민권 및
가치관 교육과 관련된 대학교 프로그램 및 전문가 윤리교육 등과 같은 보충적 사업 현
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사업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효과적인 사례나 프로그램
을 조사하고 결정할 것
? 해당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실행에 있어서의 이해득실 및 기회와 한계성 등을 분석하여
주요 특성과 영역을 파악할 것
? 이행수준에서의 결론을 도출할 것.
? 손실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수단도 고려하면서 인권교육을 통해 어떻게 이점과
학습된 교훈을 축적할 것이며 그렇게 얻은 기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또한 생각
해 보자.
□ 산출물
? 국가수준에서의 기초선 연구(the national baseline studies) 준비 및 국가적 이행전략 착수
를 위한 위의 연구결과의 국내 보급
제2단계 :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 이행전략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확인, 이행 관련 활동의
예측(최소 2010-2014년 기간 동안)
□ 행동조치
? 각 목표분야에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목표를 설정할 것.
? 참고자료로 본 행동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를 확정할 것.
? 가장 긴급하고 억압된 욕구 및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전술한 국가 기
초선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선과제를 설정할 것
? 즉각적으로 특위활동(ad-hoc activities)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보장할 수단에 우
선순위를 두고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
? 서로 다른 활동가들 간의 연합과 상승작용(시너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아래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 투입 - 인력, 재정, 시간 등 활용가능한 자원의 배분
? 활동 (과제, 책임, 기간, 단계별 주요사항)
? 국가이행전략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 산출물 - 법률, 행동강령, 복무규칙, 교육자료(신규자료 또는 수정보완본 교재), 훈련프
로그램, 차별금지정책 등의 구체적 결과물
? 결과물 - 달성돼야 할 결과물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
제3단계 : 이행과 모니터링
□ 행동조치
? 국가이행전략 및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서비스와 이해당사자 및 이들과 함께 협력하
여 계획된 활동들의 실행 사항을 보급할 것
? 기 파악된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에 대한 진행보고서
제4단계 : 평가
□ 행동조치
?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활동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기평가(Self-evaluation)
및 독자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것
? 달성된 결과를 확인, 공지, 보급할 것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 결과에 대한 국가보고서
? 이를 통해 습득하게 된 교훈을 기반을 둔 향후 행동방안에 대한 권고
2. 조정 및 협조사항
51. 본 이행주체는 정부이므로 정부는 국가이행전략의 세부 계획수립 및 조정, 이행, 모니
터링 등을 담당할 관련부처를 결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 조정부처는 적절한 기관과
부처 및 책임자와 협력해 결정한다. 또한 해당 조정부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조약기
구, 특별보고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국가기관들
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는 본 행동계획에 따른 인권교육 및 인권훈련 관련 추진사항이
위 보고서 내에 포함한다는 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2. 해당 조정부처는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시 정부가 최종 국가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인권최고대
표사무소와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F. 국제협력과 지원
53. 국제협력과 지원은 국가이행전략 지원에 있어 인권교육훈련과 관련된 국가적 역량강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국제협력과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
(a) 특정기관 및 유엔 대학 등을 포한한 유엔 체계 ;
(b)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의료 및 보건서비스 : 약물 및 마약 밀매 방지: 난민, 이주민,
국경수비 :및 범죄절차 등과 같은 유엔에 소속된 전문가 훈련기관 등 :
(c) 유엔에서 규정하는 평화대학교(UPEACE) ;
(d) 기타 국가간 국제기구 ;
(e) 지역적 국가간 기관 ;
(f) 관련 국제 및 지역적 전문가 네트워크 ;
(g) 국제 및 지역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 ;
(h) 국제 및 지역 비정부단체 ;
(i) 국제 및 지역 인권자료 및 문서(기록물) 관리기관 ;
(j) 국제 및 지역 금육기관(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또는 국가 간 기금조성기관
(biliteral funding agencies) ;
(k)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기관.
54. 자원을 극대화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본 행동계획의 일관성있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위에서 언급된 행위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55. 위에 언급된 조직과 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a) 국가이행전략 세부사업 추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b) 기타 국내 활동가들이 개입할 경우 특히, 국가 및 지역 비정부기구, 전문가 단체, 고
등교육기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c) 우수사례, 자료, 기관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보급함으
로써 모든 수준에서의 정보공유를 권장해야 한다 ;
(d) 인권교육활동가들 간의 기존 네트워크을 지원하고 모든 단계에 있어 새로운 네트워
크을 구축하고 향상하도록 한다.
G. 조정 및 평가
56.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체계의 관련단체 및 활동가들와의 협력을 통해 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해당 웹사이트에 특별히 페이지를 할당함으로서 각국의 추진사항이나 계
획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57. 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에 즈음하여 각국은 본 행동계획에 따라 이행된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며 평가시 C, D, E절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회원국들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각국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전 세계의 이행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를 준비하여 2015년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2】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증진과 고취를 위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
습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간
으로서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
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참여가 가능해야 할 뿐 아
니라 또한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집단, 나아가 평화와 안보 유지
및 개발과 인권의 향상을 위한 유엔 활동에 대한 이해, 관용, 우애 등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타 인권조약 등
에서 규정한 바대로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강화의 목적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및 효과적인 실현에 기여함에 있어 인권교육훈련의 기본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권, 인도주의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과 모든 국가적 제도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보편적 약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인식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국제적, 지역적 인권문서 및 학습기관의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은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을 포함해야 함을
공표한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의 요청을 재확인하면서,
국가 및 정부의 수뇌들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한 사항들을 포함하
여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및 학습의 증진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
여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을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한 바 있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성과를 상기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집결된 책임감을 통하여 세계 공동체는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화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열정으로부터
동기부여 받아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제1조
1.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요구하고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보편성, 개별성 및 상호의존성 등과 같은 인권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보편적 존중의 증진 및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수
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3.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효과적인 권리의 향유 및 인권교육훈련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제2조
1.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활
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
함으로서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이바지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다음을 포괄해야 한다 ;
(a)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
(b)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한 인권을 통한 교육 :
(c)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 .
제3조
1. 인권교육훈련은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고 존중되는 학
령기전, 초중고등 등의 모든 교육과정, 공교육 또는 사교육, 형식적 혹은 비
형식적, 비정규적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훈련, 학습 등을 포
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교육자, 교원, 국가공무원, 평생교
육, 시민교육 및 공공정보, 감수성 훈련활동 등의 모든 영역의 교육 및 훈련
현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대상집단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4조
인권교육훈련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규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
(a)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보장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것 ;
(b)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인
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다원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성원으로서
개인의 발달을 진작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발전시킬 것 ;
(c) 효과적인 인권 실현의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발전시킬 것 ;
(d)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의 접근을 통하여 모든 사람
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
(e)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고정관념, 집단적
혐오증을 부추기는 유해한 태도, 편견과 싸워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킴에 기
여할 것 ;
제5조
1.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평등, 특히, 소녀와 소
년, 여성과 남성 간, 존엄, 화합 및 반차별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에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역량강화
와 인간발달을 증진하고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제 또는 소외 등과 같은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
약하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과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직면
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려움과 장해물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국가의 문명,
종교, 문화, 전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4.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의 성취라는 공동 목표에 대
한 소유의식을 증진시키고자 지역사회내의 인권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하
고 이와 동시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1.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대중매체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술은 인권분야의 훈련과 감수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권장될 수 있다.
제7조
1.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는 참여, 통합, 책임의 정신을 기반으로 인권교육훈련
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국가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
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시민사회, 민간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한 참여 혹은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 등의 적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단을 통
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점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적이거나 혹은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등의 단계를 거쳐 가용자원을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는 정부내의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내의
간부 등에게 적절한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적
합하게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및 기타 교육자와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민간부문의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8조
1.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권교육훈련의 실행 전략 및 정책, 필요할 경우 행동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진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학교교육 과
정에의 인권훈련과정을 통합시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계인
권교육프로그램과 해당 당사국 및 지역적 욕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념 설정, 실행,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개입해야 하는데 민간 영역, 시민사회단체, 국가
인권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하다면 다자간 기구의 개입을 진작시켜야 한다.
제9조
정부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행위자를 동원하도록 고려함으로서 인권교육훈련의 증진에 중요한 역
할, 필요하다면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
구의 설립과 발전 및 강화를 증진해야 한다.
제10조
1. 사회의 다양한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 영역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훈련
을 증진하고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시민사회기구, 민간영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소속 간부와 직원에게
적절한 인권교육훈련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제11조
유엔 등을 포함하여 국제 혹은 지역 기구들은 그들이 임명하에 임무를 수
행하는 공직자, 군인, 경찰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1. 국제협력은 모든 수준에서 국가적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엔 지역적인 수
준에서도 인권교육훈련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2.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좁게는 일개의 지방의 수준에서
까지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은 더 효과적인 인권교육훈련의 실행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인권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계획 및 사업 등을 위한 자발적인 재원 확보를 권
장한다.
제13조
1.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는 각자에게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자체 업무로서 인권
교육훈련을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는 관련 협약 기구와 그 외 인권 제도(mechanism)에 대한 보고에서 인권
교육 및 훈련의 이행을 위해 그들이 채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다면
포함하도록 장려된다.
제14조
국가는 본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2. 9. 2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의견표명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독려 하였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2. 위원회가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본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Ⅱ. 검토기준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Ⅲ. 판단(의견표명의 필요성) 1. 인권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개념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시작되어, 점차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대국민 행위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로 전달되고 표현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자인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가.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은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의 조치사항 및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 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2010년에 채택된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이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이들이 한 국가의 인권을 선도하는 주요 주체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0년~2011년)1) 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정운영 현황 인권교육과정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현황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1.11.7~11.21.
- 조사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0개(중앙 부. 처. 청 교육원 18, 지방공무원교육원 22)
교육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광주광역시지방 공무원교육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1> 인권교육 과정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관 과정명 2곳 2개 6곳 8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 강화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충남 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충북 자치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나.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실시 현황 1)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중앙소방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34시간, 1,181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최다 인원을 교육(40시간, 849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인권일반(85시간, 3,121명), 여성분야(97시간, 2,282명) 및 기타(260 시간, 13,685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2) 연도 합계 인권일반 아동 장애 노인 여성 다문화 기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합계 535 20,890 85 3,121 26 602 23 363 9 151 97 2,282 35 686 260 13,685 2011 293 10,672 57 1,896 18 328 19 309 7 133 36 711 21 346 135 6,949 2010 242 10,218 28 1,225 8 274 4 54 2 18 61 1,571 14 340 125 6,736 다. 공무원교육훈련 법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효과적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위원회는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이나 기관 직장교육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지원, 강의자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강의 및 특강이 전년과 대비하여 횟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교육 과정의 운영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기관이 없으며, 강의 및 특강의 경우도 일부기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수산인력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 수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남, 광주, 대전, 전 남, 전북 소방학교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5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