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16000

의료조치 미흡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보호사가 슬리퍼 또는 손바닥으로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이 정신질환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