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853500

호봉산정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이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4진정0853500 호봉산정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차별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등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제대자와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초임호봉 평정 시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 복무경력
에 대해서는 최대 24점, 보충역 복무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12점을 부여하고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하고 있다. 군경력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은 권장사항으로서 군 복
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정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 복무경력과 보충역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신입사원 호봉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참여 불가능(취업활동 불가,
경력 단절, 개인생활 제한 등),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
을 고려한 차등 보상 및 지원의 취지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취업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
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규채
용자의 초임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규정인「인사규정 시행세칙」별표
5-2의 "군경력 평정기준"에 의거 현역 복무경력은 최대 24점으로 평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경력은 최대 12점으로 평정하여 12점을 1호
봉으로 산정함으로써,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실질적으로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다.
나. 「병역법」상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
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
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며(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년~2년 4개월), 복
무 중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
상 등으로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현역복무자의 경우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복
무요원 경력자를 현역복무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은 권장사항으로
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정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병 복무경력과 보충역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신입사원
의 호봉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이 “제대군인에「병역법」제26조 제
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고 명
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법률에서 현역병의 복
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물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조건, 복무의 강도, 복무 중 가능
한 사회참여의 정도 등 현존하는 차이를 감안하면, 그 복무기간을 호봉에
인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내용이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
로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의 봉급
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의 경우와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의 복무기간 인정의 차이는 가능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
한 관점에서 볼 때, 피진정인이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
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
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
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8.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련규정
1.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
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
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국제협력봉사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징병검사전담의사 6) 국제협력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4개월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
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
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
월로 한다.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
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
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
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
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한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
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
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병역법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공사「인사규정」
제11조(초임직급 및 호봉 등)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직급 및 호봉 또는 지준
급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5. ○○공사「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초임직급 및 호봉 등) ② 신규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별표5의 평정기
준에 의하여 사정한다.
제28조(평정대상 경력) ① 평정대상경력은 학력, 군경력 및 일반경력으로
한다. 다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정하는 일정자격을 초
과하는 경력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
용시 요구하는 최소 경력만을 평정대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력은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력 중 일반경력과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군경
력을 일반경력으로 보며, 일반경력에 대하여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고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 이전 최근 10년간의 경력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이전의 경력으로 한다.
제30조(평정점수의 호봉사정) ① 호봉평정점순는 별표5에 의하여 사정된 평
정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여 12점을 1호봉으로 사정하며, 12점 미만의 점

수는 임용후 승호 근속월수에 포함하여 첫 정기승호에 반영하고 잔여점
수는 절사한다.
6. ○○공사「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5-2」
군경력 평정기준
평정대상 경력 평정점수 비고
현역 복무경력 24점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포함.
24월미만 복무자는 해당 복무월수를 평정점수로 함.
보충역 복무
(의무종사) 경력
12점 12월미만 복무자는 해당 복무월수를 평정점수로 함.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등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제대자와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초임호봉 평정 시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 복무경력 에 대해서는 최대 24점, 보충역 복무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12점을 부여하고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하고 있다. 군경력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은 권장사항으로서 군 복 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정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 복무경력과 보충역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신입사원 호봉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참여 불가능(취업활동 불가,
경력 단절, 개인생활 제한 등),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 을 고려한 차등 보상 및 지원의 취지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취업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 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규채 용자의 초임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규정인「인사규정 시행세칙」별표 5-2의 "군경력 평정기준"에 의거 현역 복무경력은 최대 24점으로 평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경력은 최대 12점으로 평정하여 12점을 1호 봉으로 산정함으로써,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실질적으로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다. 나. 「병역법」상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 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 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며(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년~2년 4개월), 복 무 중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 상 등으로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현역복무자의 경우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복 무요원 경력자를 현역복무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은 권장사항으로 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정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병 복무경력과 보충역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신입사원 의 호봉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이 “제대군인에「병역법」제26조 제 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고 명 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법률에서 현역병의 복 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물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조건, 복무의 강도, 복무 중 가능 한 사회참여의 정도 등 현존하는 차이를 감안하면, 그 복무기간을 호봉에 인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내용이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 로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의 봉급 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의 경우와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의 복무기간 인정의 차이는 가능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 한 관점에서 볼 때, 피진정인이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 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 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 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