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308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0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주문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원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08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곽○○
피진정인 ○○○○○○총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원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 ○○○○원에서 육아휴직중인 조합원으로 육
아휴직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2006. 7. 1.자 승진에서 피해자가 제외되었는 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
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근로기준법과 피진정인의 취업규칙은 휴직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한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으로 휴직기
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
고 있다.
3) 이에 피진정인은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대해 승진, 승급, 퇴직
금 및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
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승진은 명확한 방침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다 합리
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에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직원운영규정」 제12
조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진정인이 제기한 내용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은 「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

여 휴직기간중인 직원은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직원들의 승진임용을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실시하는데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
수(6급→5급 및 7급→6급은 3년)만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
진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곽○○는 200×. × ×. 6급으로 임용되었고,
200×.×.××.부터 200×.×.×.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
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직원을 승진시키면
서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수만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심사가
있어 승진에서 제외되는 자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는 불
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 상당수 여성들이 승진
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
이 있게 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노동부에서도 피진정인이 「직원운영규정」에서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승진
제한 대상자에 육아 휴직자를 포함시키면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
3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이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년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현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
재와 같이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승진후보자로 등재하여 정당한 승진심사 절차를 통해 승진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임
에도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
지 않도록 관련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관계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
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
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
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11조(승진)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
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직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
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4급직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고
시를 거쳐야 하며, 5급이하 직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승진고시를 병용할 수 있다.
②5급직원으로서 당해 직급에 10년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
한 자는 승진고시 또는 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4급으로 특별승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
다.

③삭제
④총재는 본 조 제2항에 의한 특별승진 외에 사 발전에 지대한 공
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 2(승진소요 최저년수)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 3년이상
2. 3~4급 : 5년이상
3. 5급 : 5년이상
4. 6급 및 7급 : 3년이상
5. 기술직원 : 5년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 처분기간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제12조(승진제한)①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기간 중
이거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 ○○○○원에서 육아휴직중인 조합원으로 육 아휴직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2006. 7. 1.자 승진에서 피해자가 제외되었는 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 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근로기준법과 피진정인의 취업규칙은 휴직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한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으로 휴직기 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 고 있다. 3) 이에 피진정인은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대해 승진, 승급, 퇴직 금 및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 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승진은 명확한 방침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다 합리 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에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직원운영규정」 제12 조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진정인이 제기한 내용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은 「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

여 휴직기간중인 직원은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직원들의 승진임용을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실시하는데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 수(6급→5급 및 7급→6급은 3년)만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 진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곽○○는 200×. × ×. 6급으로 임용되었고,
200×.×.××.부터 200×.×.×.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 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직원을 승진시키면 서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수만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심사가 있어 승진에서 제외되는 자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는 불 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 상당수 여성들이 승진 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 이 있게 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노동부에서도 피진정인이 「직원운영규정」에서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승진 제한 대상자에 육아 휴직자를 포함시키면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 3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이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년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현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 재와 같이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승진후보자로 등재하여 정당한 승진심사 절차를 통해 승진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임 에도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 지 않도록 관련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