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18600
나이를 이유로 한 도비 유학생 지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ㅇㅇㅇㅇ 도비 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주문
피진정인에게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ㅇㅇㅇ
ㅇ 도비 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ㅇ 도비 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18600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 시 나이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지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ㅇㅇㅇ
ㅇ 도비 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도비유학제도의 취지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
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32세 이하로 제
한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309
호)」제1조(목적)에 따르면 도비 유학 제도의 목적은 도민 또는 도민의 자
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 규정 제8조(자격) 제1항에 따르면
도내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지원연령은 "병역을 필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4조에
의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석사 만 27세, 박사 만 28세 이내)"로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0. 5. 1.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자의 나
이를 공고일 현재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
우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만 27세 이하"
로 제한하여 "2010년도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공고"를 실시하였
다. 동 선발계획에 따르면 선발과정은 석사과정이고, 선발인원은 4명이며
선발된 자에게는 2년간 당해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 유학 입·출국 항
공료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피진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명씩 총 6명을 도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다. ○○○○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도(시)비 유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생 선발 시에는
응시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05진차0000070 사건) 공무원 장기 국
외훈련 시 지원자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
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등으
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선발방식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도비 유학 장학생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에 기
여한다는 것은 질적인 개념으로 이를 단순히 나이 또는 기간과 비교하여
나이가 적거나 사회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비유학생의 경우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특정 학문의 장려와 연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
나이가 적거나 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
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
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2. ○○○○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309호)
제1조(목적)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자격)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도내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로 도내 소
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어야 한다. <개정 2009. 6. 22>
1. 4년제 대학 전 학년 평균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2. 지원연령은 병역을 필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 에는 병역법시행령 124조(석사 만 27세, 박사 만 28세 이내)
에 의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3. 국가별 “별표 1”의 어학능력 소지자
② 지원자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1차 심사시 가산
점을 부여한다.
제9조(지원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 자격을
제 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유사 장학금을 받은 경우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도비유학제도의 취지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 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32세 이하로 제 한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309 호)」제1조(목적)에 따르면 도비 유학 제도의 목적은 도민 또는 도민의 자 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 규정 제8조(자격) 제1항에 따르면 도내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지원연령은 "병역을 필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4조에 의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석사 만 27세, 박사 만 28세 이내)"로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0. 5. 1.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자의 나 이를 공고일 현재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 우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만 27세 이하"
로 제한하여 "2010년도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공고"를 실시하였 다. 동 선발계획에 따르면 선발과정은 석사과정이고, 선발인원은 4명이며 선발된 자에게는 2년간 당해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 유학 입.출국 항 공료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피진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명씩 총 6명을 도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다. ○○○○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도(시)비 유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생 선발 시에는 응시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05진차0000070 사건) 공무원 장기 국 외훈련 시 지원자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 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등으 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선발방식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도비 유학 장학생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에 기 여한다는 것은 질적인 개념으로 이를 단순히 나이 또는 기간과 비교하여 나이가 적거나 사회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비유학생의 경우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특정 학문의 장려와 연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
나이가 적거나 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 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18600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 시 나이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지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ㅇㅇㅇ
ㅇ 도비 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도비유학제도의 취지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
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32세 이하로 제
한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309
호)」제1조(목적)에 따르면 도비 유학 제도의 목적은 도민 또는 도민의 자
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 규정 제8조(자격) 제1항에 따르면
도내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지원연령은 "병역을 필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4조에
의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석사 만 27세, 박사 만 28세 이내)"로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0. 5. 1.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자의 나
이를 공고일 현재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
우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만 27세 이하"
로 제한하여 "2010년도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공고"를 실시하였
다. 동 선발계획에 따르면 선발과정은 석사과정이고, 선발인원은 4명이며
선발된 자에게는 2년간 당해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 유학 입·출국 항
공료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피진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명씩 총 6명을 도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다. ○○○○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도(시)비 유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생 선발 시에는
응시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05진차0000070 사건) 공무원 장기 국
외훈련 시 지원자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
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등으
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선발방식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도비 유학 장학생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에 기
여한다는 것은 질적인 개념으로 이를 단순히 나이 또는 기간과 비교하여
나이가 적거나 사회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비유학생의 경우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특정 학문의 장려와 연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
나이가 적거나 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
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
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2. ○○○○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309호)
제1조(목적)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자격)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도내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로 도내 소
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어야 한다. <개정 2009. 6. 22>
1. 4년제 대학 전 학년 평균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2. 지원연령은 병역을 필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 에는 병역법시행령 124조(석사 만 27세, 박사 만 28세 이내)
에 의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3. 국가별 “별표 1”의 어학능력 소지자
② 지원자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1차 심사시 가산
점을 부여한다.
제9조(지원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 자격을
제 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유사 장학금을 받은 경우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시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도비유학제도의 취지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 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32세 이하로 제 한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309 호)」제1조(목적)에 따르면 도비 유학 제도의 목적은 도민 또는 도민의 자 녀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 규정 제8조(자격) 제1항에 따르면 도내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지원연령은 "병역을 필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4조에 의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석사 만 27세, 박사 만 28세 이내)"로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0. 5. 1.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자의 나 이를 공고일 현재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2세 이하,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 우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만 27세 이하"
로 제한하여 "2010년도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공고"를 실시하였 다. 동 선발계획에 따르면 선발과정은 석사과정이고, 선발인원은 4명이며 선발된 자에게는 2년간 당해 대학 등록금 전액, 생활비, 유학 입.출국 항 공료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피진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명씩 총 6명을 도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다. ○○○○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도(시)비 유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생 선발 시에는 응시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05진차0000070 사건) 공무원 장기 국 외훈련 시 지원자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 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등으 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선발방식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도비 유학 장학생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만 3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가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에 기 여한다는 것은 질적인 개념으로 이를 단순히 나이 또는 기간과 비교하여 나이가 적거나 사회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비유학생의 경우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학업 지원, 특정 학문의 장려와 연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
나이가 적거나 활동기간이 길어야 사회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유학 종료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 을 이유로 장학생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