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3일

요지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인권침해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단서를 법률안에 추가할 필요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의 선정 전후(前後)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

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
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ㅇ 법률안 제7조 제1항에 해외진출기업
이 해외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인권
침해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단서
를 추가할 필요
ㅇ 해외진출기업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인권침해 기업을 지원대상에
서 배제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미규정
ㅇ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소재 국
가에서 인권침해 등 위법한 행위(부
당노동행위, 환경오염 등)를 한 경우
에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제
한하고, 그 밖의 선정대상 세부요건
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ㅇ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승인
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
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26, 27항)
등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복귀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독려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당연한
조치임.
제15조(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
제15조(실태조사 등) ① (좌동)
② -----------------------------
--------------------------------
--------------------------------
ㅇ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지
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실시해

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
를 결정하기 전후에 ---------------
------------------------------.
야 할 실태조사의 법률적 근거가 마
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
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의 선정 전
후(前後)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수정할 필요
ㅇ 필요시 사전적(事前的)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의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 여부
등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