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정책003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5일
요지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붙임 자료와 같이 정부에 권고한다. 붙임 :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부. 끝.
2016. 7. 2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정본입니다. 2016. 9.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 진 열 (인)
Ⅰ. 인권NAP 권고 개요 ·································· 1 1. 제3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인권NAP 기대효과 ···································· 4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5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 5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6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7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 7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 7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8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8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9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 9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 11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 12 목 차
ⅰ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13 1. 장애인 ··················································· 15 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 2. 비정규직 근로자 ··········································· 27 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7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0 3. 이주민 ··················································· 34 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9 4. 난민 ····················································· 43 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 5. 여성 ····················································· 49 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9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2 6. 아동ㆍ청소년 ·············································· 56 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9 7. 노인 ····················································· 62 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2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5
ⅱ
8. 병력자 ··················································· 67 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7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9 9. 군인ㆍ의경 ················································ 74 9-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4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6 10. 시설생활인 ·············································· 80 10-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0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1 11. 성적 소수자 ·············································· 85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5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6 12. 재외동포 ················································ 89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9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0 13. 범죄피해자 ·············································· 93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3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5 14. 북한인권 ················································ 98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 98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00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5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보호 ··································· 107 1-1. 신체의 자유 ········································ 107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7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121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1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0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3 1-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3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5 1-6. 학문ㆍ예술의 자유 ··································· 138 1-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8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9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1 1-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8. 생명권 ············································· 145 1-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5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7
ⅳ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증진 ···························· 150 2-1. 사회보장권 ········································· 150 2-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2. 근로의 권리 ········································ 156 2-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8 2-3. 근로3권 ··········································· 162 2-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2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4 2-4. 건강권 ············································ 167 2-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0 2-5. 주거권 ············································· 173 2-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3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6 2-6. 교육권 ············································ 178 2-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8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0 2-7. 문화권 ············································ 183 2-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3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8. 환경권 ············································ 187 2-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0
ⅴ
3. 인권교육 강화 ············································ 192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 192 3-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2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4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197 3-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7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9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2 3-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2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4 4. 국내ㆍ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07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07 4-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7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8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0 4-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0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2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4 4-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4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ⅵ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3 인권NAP 권고 개요 Ⅰ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master plan)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5개년 실천계획임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나.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음 다.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권NAP 수립 에 대해 2006. 6. 30.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라.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제1기 인권NAP, 2012-2016 제2기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인권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 2017-2021 제3기 인권NAP 수립을 위한 권고를 마련함
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가.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나.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강화 3) 국가의 다른 계획과 연계 4)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다.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1)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가 및 지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3)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 개발 4)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ㆍ홍보 라. 인권단체ㆍ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1-4. 인권NAP 기대효과 가. 인권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나. 2017-2021 5년간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다. 경제성장과 병행하는 모범적 인권보장 모델 구축 라.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 인식수준은 개선 필요
5 인권NAP 권고 개요 Ⅰ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가.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계획내용의 이행보다 실질적 개 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2) 인권 개선의 성과가 나타난 부문도 지속성 보장을 촉구하였음 나. 인권 사각지대 해소 1)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야를 지적하고, 해당분야에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유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2) 새롭게 변화된 인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문제 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1) 정책수립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국정 전반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 을 제시하였음 2)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조
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가. 목표
○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도록 제1기,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수립 나.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1) 계획평가 :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목표 설정이 정당하였는지, 정부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를 수용하였는지,
인권NAP의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이행평가 :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다. 인권NAP권고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분석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7 인권NAP 권고 개요 Ⅰ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가. 정부가 수립하는 인권NAP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나. 인권 정책의 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의 청사진 제시 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라. 정부의 인권NAP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가.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 작성 기관 으로 조정됨(2003. 10.)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
정책ㆍ관행을 조사, 연구하여 개선권고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해당 정부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가.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 1)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2)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나.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1) 인권NAP 안내서, 15개국의 인권NAP, 13개국의 6대 인권조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 등 분석 2) 제1기, 제2기 인권NAP 및 권고, 제1기 인권NAP 권고안 참고자료집, 제1기,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자료집, 인권NAP 평가 및 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2012. 10.) 분석 다. 인권NAP 권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자유권분야, 사회권분야로 구분하여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가.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한 의견수렴(2016. 5.∼6.) 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6. 5.) 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6. 6.)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2016. 6.)
9 인권NAP 권고 개요 Ⅰ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가.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및 운영 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명위원(정부위원) 80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 37명으로 구성 및 운영 다. 인권NAP 실무팀 1) 구성 : 인권정책과장 등 20인으로 구성ㆍ운영 2)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 인권NAP 권고초안 검토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2015. 2.) 나.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2015. 3.) 다.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1차 2015. 3., 2차 2015. 7., 3차 2015. 12.) 라.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5. 6.∼12.) 마.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5. 6.∼11.) 바. 인권NAP 실무팀 구성(2015. 7.)
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인권NAP 실무팀 회의 개최(1차 2015. 9., 2차 2015. 9., 3차 2015. 10.) 아.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6. 2.∼3.) 자. 인권NAP 권고초안 관련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2016. 5.) 차. 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6. 6.) 카.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정책실무협의(2016. 6.) 타. 관련 부처 의견수렴(2016. 6.) 파.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6. 5.∼6.) 하. 상임위원회 심의(2016. 7. 19.) 거. 전원위원회 의결(2016. 7. 25.) 너. 제3기 인권NAP 권고 정부에 통보(2016. 8.)
11 인권NAP 권고 개요 Ⅰ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ㆍ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됨 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ㆍ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요구됨 다. 이에, 인권NAP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하고자 함 라. 2015. 9.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었음
-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함
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가. 전체구성 1)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2)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나. 제2부(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 1) 향후 5년간(2017-2021)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분야 2)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다.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1)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2) 인권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주민 4. 난민 5. 여성 6. 아동ㆍ청소년 7. 노인 8. 병력자 9. 군인ㆍ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 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1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하여, (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 (2) 투표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마련, (3)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4)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의 소 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에 교육차별 금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무 명시, (2)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ㆍ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등 환경 마련, (3) 다양한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4)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명시 및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4)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좌석 확대 마)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충 및 재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3)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4) 장애인 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가의 재정지원, (5)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6) 문화ㆍ여가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하여, (1)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2) 선택의정서 비준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2) 성인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2) 정규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3)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4) 순회교육 활성화 라)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2)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1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상법」 제732조 개정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개정,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위하여,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ㆍ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법적ㆍ제도적 정비 등 장애인 차별시정, 건강권, 생활권 관련 내용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되었으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실효적 이행,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행정적 제한 제거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 의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가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었음
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주거시설 인 권개선과 소규모화, 장애인 보조기기 다양화와 보급, 장애인 접근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연도별ㆍ단계적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실제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제한이 있음 라) 2014년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조항)가 개정되었으나, 생명보험 가입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마)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이 확대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입, 비준에 따라 협약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아직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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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2)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9%로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63.1%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함. 정신ㆍ발달장애인은 특히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함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 만원의 53.8%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 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 법)의 실효적 개정과 편의증진 모니터링 적용 및 대상 확대 필요 6)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간 이동을 하지 않아 시외이동수단의 확충이 필요 하며, 고속ㆍ시외ㆍ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나 리프트 도입 필요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8) 휴양지, 영화관, 공연장, 운동ㆍ경기장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휠체어 석이 구석에 한정되어 있음 9)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높고, 탈시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자격제한이 많아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수요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과 제공시간 확대가 필요함
2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22.5%)은 남성장애인(46.9%)의 절반수준이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더 취약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한시적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13)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의사대리가 아닌 의사조력제도가 되도록 운영 필요 14)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 형량도 낮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장애아 동의 학대사례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장애인 학대 피해자 를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방안이 필요. 15)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책 부재 16) 2016. 5.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 예정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나) 현행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 연구, 교실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 제공, 일반교사와 교직원 등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강화 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시스템 실행 라) 장애인 등급, 가족 소득과 자산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기초한 최저생활 지원 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 촉진 바) 장애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게 투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2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사) 상법 제732조 삭제 아)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강화 차)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강화 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채택 타) 장애법제와 정책에서 성별의 관점 주류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강제불임 시술을 근절하는 조치 강구 파) 정신병원 수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 하)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와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 자 보상, 피해 장애인들 쉼터 제공, 조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거) 성년후견의 경우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 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의 효과적 이행보장 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보장 필요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의견수용 절차와 보호장치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시행되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할 것(2013. 11. 12.) 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 기구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2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2013. 11. 7.) 다)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 주택제공사업 도입할 것(2013. 11. 7.) 라) 시외이동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2015. 4. 13.) 마)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3. 5. 16.) 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강화 등(2013. 6. 30.) 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2013. 10. 21.) 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 제출(2015. 5. 11.) 자)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2015. 6. 30.) 차) 통합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 예방,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정책 강화 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
2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추진 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10. 3.) 이행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신규) (2)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재권고) (3)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신규) (4)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신규) 다)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보장 (1)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재권고)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확대(재권고) (3)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신규) (4) 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강화(신규) 라)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재권고) (1)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2)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검토
2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등(재권고) (2)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신규) (3) 선거용 보조기구와 투표소 편의제공, 선거정보제공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4)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방안 (신규) (5)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신규) 바)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권고)
○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사)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1)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재 권고) (2) 관광교통수단, 호텔 및 식당 등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재권고) (3) 장애인의 여행ㆍ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아)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1)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재권고) (2)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ㆍ서비스 욕구ㆍ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신규) (3)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장애 1~3급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제 공시간 등 확대 필요(신규)
2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재권고) (5)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신규) 자)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신규) (1)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2)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 교육 및 고용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4)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특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5) 장애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 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차)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신규)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신규) (1)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2)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신규) (1)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당사자 교육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내실화,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2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신규)
○ 의사조력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개선 하) 사법에의 접근 보장(신규) (1)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2)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거)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신규)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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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근로자 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하여, (1) 고용 허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고용 인정, (2)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나) 차별 시정을 위하여, (1)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
복지 등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ㆍ제도 정비, (2)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지원책 도입, (4)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조치, (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6)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사업주,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1)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2)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 회피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라) 교육ㆍ훈련 확대를 위하여, (1)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2)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3)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가율 제고
2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입법의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권고),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삽입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하여 기간제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 개발 및 지원책을 모색하고, (3)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며 정 규직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규), (1)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2)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공동교섭 제도의 도입, 도급업체 변경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근로 계약 이전, 차별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함 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을 실시하기 위하여(신규), (1)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 하고, (2)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 억제 대책을 마련 하고, (3) 고용친화적 조달정책을 시행함 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실시(신규), 취약집단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ㆍ감독 강화,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적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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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 참여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함 나) 인권NAP 권고 중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률 명시, 원청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 시정책임 강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권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하는 수준에서 반영 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외에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시행(2007. 7.),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ㆍ
지도권 부여(2012. 8.),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마련 (2011. 11.)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남용 방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2013. 4.)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함 다)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ㆍ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음
3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3년 351,781명(전체 근로자수 대비 20.0%)으로 2012년 360,255명보다는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ㆍ근로조건ㆍ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로 지도ㆍ감독ㆍ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함 4) 공공부문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범 사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 2년 도과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풍선효과)하는 사례가 발견됨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직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법이나 사회보장관계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6)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사내하도급 형태나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9년) 제15항 가)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 및 증가 추세, 과도한 여성 비율, 임금ㆍ근로
3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조건ㆍ사회보험ㆍ해고위험 등에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 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절한 사회 보험 적용, 퇴직금ㆍ휴가ㆍ초과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이 부여되도록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로 제한할 것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의견표명 (2005. 4.) 나) 정부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정책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확산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2009. 5., 2015. 5.)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2014. 11.)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제정(개별적ㆍ집단적 권리 보호, 4대보험 적용 등) 권고(2007. 10.),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2014. 11.). 마)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확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 권고(2009. 9.),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재 위험 예방 및 미신고 관행 개선 권고(2015. 11.)
3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권을 갖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3) 핵심추진 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검토(신규) (2)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파견 사용,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단속 강화(신규) (3)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위법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엄정한 법집행(재 권고)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신규)
3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 (2)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재권고)
○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집행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정책 마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단결권 인정 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1)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 확대 억제(신규) (2)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신규)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재권고) 사)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신규)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 (2)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
3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이주민 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2)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3)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4)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비 구비,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강화, (5)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6) 미등록 이주노동 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공무원통보 의무제도 개선 나)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ㆍ제도 개선, (2)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3)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 취학장려,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 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 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강화
3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 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2)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3)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충분한 휴식ㆍ
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4)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 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5)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이주 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 반영 필요(신규)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 복지공단 등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함 (재권고) 다) 외국인보호소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함(재권고) 라) 단속ㆍ보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ㆍ보호 과정의 인권 보호제도 기반 구축 강화(재권고) 마) 외국인노동자 인력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신규) 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 강화(재권고) 사) 농업ㆍ축산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고용허가 제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신규) 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질화 도모(재권고) 자) 이주노동자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재권고) 차)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3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신규) 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재권고) 타)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재권고) 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범위 확대(재권고) 하) 이주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권, 건강권 강화(재권고)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인권NAP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 및 상담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인권NAP가 결혼이민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면서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협소하나, 점차 거주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검토함 (2)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원정책이 요구됨 다) 이주민의 문화지원과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피해 등에 대해 인권 NAP 권고보다 정부의 인권NAP가 적극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의 자녀 교육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의 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음
3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정주화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족결합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간의 연대 및 협조 강화 필요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 욕구 반영 (1)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반영 (2)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 시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교육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영주용ㆍ귀화용 등 체류유형에 맞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공조 강화 필요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1)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무료 진료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 (2)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배치하여 활용 하는 방안, 이주민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가 간 협조 등 강화
3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1) 다문화가족 정보 및 종합안내지 제작 배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 화,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 지원 및 다문 화 대안학교 효율성 제고 정책 필요 (2)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기술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밀착형 다문화가족지원 확대 (3) 사별, 이혼 등으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 화되고,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 가족이 처한 상황이 다양함이 고려 되어야 하며, 농어촌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3권 보장 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 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예방 홍보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3) 중도입국 자녀의 가정 내 폭력문제 개선방안 필요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이주여성에 대한 다 국어 긴급상담 실시 (2)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3) 예술인 비자에 대한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강화 아) 이주민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 미디어에 의한 다문화 관련 편견과 차별 모니터링 필요
3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자녀, 농축산어업 및 건설 분야ㆍ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체불", "산업 재해", "출국만기보험 귀국후 수령제도", "사용자 중심의 재고용 및 재입 국 제도", "기숙사 안전 및 식대 징수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 되어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년) 및 인종차별특별보고관 (2015년)은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함 3) 결혼이민자 및 여성 이주노동자들 대상의 가정 폭력과 성폭력 침해가 날 로 심각해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 소지자 55%가 성매매,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쉼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청됨 4) 농축산업, 어업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산업 분야 혹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1.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 6. 현재 어업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4%에 달함 5) 2014. 12.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0.8%
(59,593명)로 제도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기존의
4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청됨. 특히 미등록 및 무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건강권, 보육 및 교육권 보장이 절실함 6) 이주민의 규모 증대 및 한국 사회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주민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차별 외에 인종주의적인 차별 및 문화적 차별이 추가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단순한 체류관리에서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으로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것.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요청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2011. 11. 10.),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2013. 11. 19.), 이주민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주민 차별 표현 개선(2013. 11. 21.),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2012. 12. 6.)을 권고함 2)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3) 유엔인권이사회(UNHRC) 특별보고관(2015년)은 비자유형의 다양함과 복 잡한 절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제한, 체류 기간 상한 등의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권고 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권고(7차 권고사항. 2011.)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촉구(대한민 국의 제15, 1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의견. 2012.) 6)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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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신고를 보장하는 조치 촉구 7)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 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방지 정책 수립,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 난민ㆍ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 성원의 사회적 보호 조치, 불법이민문제의 온정적 처리와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이주민 인권 보장 나) 이주민 및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라) 외국인 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2) 국가 정책방향 가)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나)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별ㆍ편견 등의 인식 개선 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 보장 라)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 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 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방안 모색(신규) 나) 임금체불방지대책(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고용허가서 발 급불허, 외국인력 배정시 감점조치 등 기존 대책 포함) 강화, 임금체
4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보증보험의 보장금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소화(재권고) 다)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방안, 내국 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대 징수 기준 등 마련 (신규) 라)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재권고) 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 해 예방 및 인권보장(신규) 바)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신규) 사)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ㆍ창업, 보육ㆍ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신규) 아)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신규) 자) 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 화지원사업 확대(재권고) 차)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ㆍ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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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 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나)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 조속히 확충 다)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으로 이의 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재심사 보장 라) 난민인정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 적 차원에서 특별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업과 의 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 정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난민 구호시설 설립 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ㆍ언어교육 등을 특별히 지원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신규) 나) 난민신청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특히 전문통역지원 필요(신규)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재권고) 라) 난민신청자의 범위 확대(신규) 마)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절차 마련(신규) 바) 난민 전문인력의 확충 등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재권고)
4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난민 신청자의 외국인보호시설 내 장기간 보호 방지를 위한 대책(신규) 아) 난민 신청자(소송 중인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신규) 자)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강화(신규) 차)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 인정자 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재권고) 카)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대책 : 국제적인 수 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타)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공(신규) 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신규) 하)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난민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관제 도입 나)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난민법」 제정ㆍ시행,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 중인자도 포함. 난민신청자(소송중인 난민신청자포함)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체제 구축.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1)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2) "난민지원센터" 개청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 회적응교육 지원
4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난민법」 시행으로 각 출입국 항 난민신청 관련 제도 마련, 난민신 청 접수방법 및 신청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물을 각 사무소에 게 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 해 난민심사 면접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시설 마련 마)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무국적자 인정절차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에 관한 사항이 제2기 인 권NAP에 반영되지 않음 2) 이행 평가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1) 난민과가 신설되는 등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이 있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 업무와 구별되는, 난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됨 (2) 난민인정위원회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효적인 이의신청 절 차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나)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1) 난민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이 부족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 외국인 보호시설 내 장기구금 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자료 부족 (3) 인도적 체류 허가의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있음 (4)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4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 재정착 난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선정기준의 투명성, 다른 신청 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 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1) 난민 심사 면접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다는 문제, 면접과정 녹음, 녹화 적극 활용 필요 (2) 이의신청 제도(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필요 마) 무국적자 인정 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 국내 체류 무국적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무국적자 감소 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과ㆍ난민지원센터 설립 등의 제도적 성과를 이루는 등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시기와는 환경 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새로이 도입된 난민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방향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 2)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 4.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가 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으로,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장기간의 심사로 인한 난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됨. 그 밖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3) 난민과를 설치하는 등 「난민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있었으나, 난민 심 사 업무가 출입국 관리업무와 다르다는 점에서 현행 심사제도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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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가 있음 4)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난민법」 제정 효과 등으로 인하여 난 민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2014년 난민 신청자의 수가 2,896명 인데 2015. 10. 현재 4,349명). 이에 난민 인정자 등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요청됨 5)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 아동의 경우 성폭 력, 학대 등의 경험을 고려한 치유 지원책이 필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국적자인권증진방안(2011. 9. 1.), 난민 인정 소송 중 인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보장(2011. 6. 1.∼9.), 2014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관련 정책을 권고하고(2014. 11. 25.),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2013. 3. 21.) 2)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해 유엔난민기구 (UNHCR)는 출입국업무와 구분되는 독립된 난민인정심사 전담 기관의 설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 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 및 자격에 관한 규정 마련 과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호 제공 등의 의견 을 표명함(2013. 3. 2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함(협약 제22조) 4) 2008년 유엔의 대한민국 제1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에서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할 것과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할 것(제64∼30항)을 권고
4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이 국제적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난민 인정 절차의 독립성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사회통합,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다) 반난민 정서의 원인 및 대응 방안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나) 난민 전담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재권고) 다)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기준 수립,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재권고) 라)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제도 개선,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내 장기체류 방지방안 마련(재권고) 마) 난민 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검토, 사법제도, 문화, 언어 등 한국사회 이해 교육실시(신규) 바) 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 (신규) 사)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 가족결합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재권고) 아)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신규) 자) 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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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1) 성차별ㆍ성희롱ㆍ성 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여성인 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마련, (2)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 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3) 성차별ㆍ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 담ㆍ보호ㆍ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4)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 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5) 수사와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와 절차의 개선책 마련 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하기 위하여, (1) 취약계층부모(장 애인가정ㆍ한부모가정ㆍ저소득가정 등)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 (2)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3)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 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4) 육아ㆍ가족간호ㆍ자원봉사활동 등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가ㆍ사회적 지원 강화 다) 인권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 보호하기 위하여, (1) 모든 성평등정책 수립 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2)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실시, 취업 상담ㆍ알선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 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 (3)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
5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명시, (4)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차별금지법 또는 (가칭)여성동등처우법의 제정 필요성(신규) 나) 각종 법제도에 산재해 있는 여성 차별규정과 제도 및 관행 철폐(재 권고) 다) 유사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재권고) 라) 성매매여성 자활교육연계 시스템 활성화 방안(재권고) 마)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신규) 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재권고) 사)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신규) 아)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 화 확대(재권고) 자) 장애여성ㆍ여성가구주 자녀 등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신규) 차) 남성 근로자의 가사, 육아 등의 참여 장려책 마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인권NAP권고 중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방안 마 련을 부분 수용하고,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장애인, 비 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내 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 립,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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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계획으로 제시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 10개 과제 중 성매매 여성 자활교육 연계시스 템 활성화 방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 등 2개 과제만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됨 라)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다음 6개의 과제가 계획에 포함됨.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가정폭력 관 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성희롱 예방,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여성문 화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중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 매매 관련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했 으나, 변종 유사성매매의 확산, 성매매 연령의 하향화 문제 등에 대 한 대책은 미흡했음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은 정비했으나 언론, 수사 과정 등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음 (3)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4)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있었으나 가정폭력쉼 터의 부족,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교육 부족 등이 지적됨 나) 제2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교육,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5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인터넷, 스마트폰, 10대 청소년 대 상 성매매 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의 기반은 갖춰졌으나 군대, 직장, 대학 등 권력형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폭력양상이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가정폭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4)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ㆍ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종 등 성희롱 발생가능성이 높은 민간사업장, 초중고등교육기 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응할 필요 있음 (5)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 요함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장애여성, 비정규직,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 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미흡하였으 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ㆍ제도가 진전되었으나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음 3)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모 등은 사회적 인식과 문화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사회ㆍ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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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12.3.)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16-(b))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16-(c) 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로 인식하고 강간을 정의함에 있어 폭행협 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를 고려할 것(19) 다) 예술흥행(E-6) 비자 발행을 규제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위 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40)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2011.7.29.) 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1-a)),
아내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21-e) 나)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23-a)), E-6 비자로 입국하는 여 성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23-b)),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 화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것(23-d)), 착취당한 여성에게 재활 및 경 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용이한 사회복귀 지원(23-f))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출산 휴가를 포함한 급여를 확대할 것, 여 성과 남성이 가사와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성 가장 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 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것(33)
5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낙태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한 낙 태 서비스를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 검토(35) 3)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6조)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환경 을 개선함 2) 국가 정책방향
○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고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근로(신규) (1)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2)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여성폭력피해자(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지원강화 (재권고) (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신규)
○ 여성폭력 예방교육ㆍ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ㆍ감 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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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ㆍ캠페인 실시
○ 온라인, 방송 등에서의 여성차별적, 비하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 링 및 개선방안 마련 (3) 가정폭력 피해 신고의무의 이행제고(신규) (4) 스토킹, 데이트 폭력, 무단촬영 및 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 자 보호대책 마련(신규) (5) 여성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의 선동ㆍ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다) 모ㆍ부성권 강화 (1)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신규)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재권고) (3)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재권고)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재권고) 라)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신규) (1) 성인지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2) 국회의원, 중앙ㆍ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도입 마) 기타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인신매매죄 규정 구체화 포함) 검토(신규) (2)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신규) (3)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신규) (4)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 해소(신규) (5)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신규)
5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아동ㆍ청소년 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하여, (1)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2)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 양 최소화, (3) 민법 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4) 아동학 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 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5)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ㆍ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6)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ㆍ학교ㆍ주거지역에 유흥업소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허가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7)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 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8)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 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나)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 비스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2) 학교급식 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
5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3)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다) 보육ㆍ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무상교 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강화,
(3)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시ㆍ군ㆍ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4) 장애유형별 특 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한 정기적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 개 선,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확충,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 마련 등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5) 저소득층 자녀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6) 아 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교육정책 수립, (7)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가출 청소년에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 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쉼터 제공 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 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교생활규정 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3) 부모의 합의이혼시 자녀 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영유아기 기본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 아동ㆍ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기본건강 보장(재권고) 나) 공보육과 공교육 지원 강화(재권고), 학교학업중단 아동이나 청소년
5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혼모,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신규) 다) 학대 및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재권고) 라) 아르바이트 아동ㆍ청소년, 학생운동선수, 청소년미혼모, 아동 연예인 등 인권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 호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신규) 바) 아동의 견해존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 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신규) 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아동 관련 기본적 보건정책과 건강권 보장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 나, 자살과 중독 등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방안은 반영됨 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공보육 확대는 반영되 지 않음. 인권NAP 권고에 제시된 학업중단 아동, 이주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 취약계층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다) 아동의 견해존중과 의사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추 진은 반영되지 않음. 청소년 참여기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지 원 확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 희망센터, 아동권리 옴부즈 맨 운영 등으로 아동참여권 보장이 반영됨 라)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됨.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이루어짐 마)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선수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시설보호아동은 제외됨. 인권NAP 권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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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성매매,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등 위험군과 취약계 층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계획에 반영됨 2) 이행평가 가) 전반적인 아동인권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됨 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과 심야학원 교 습시간 제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다) 아동의 동아리 및 체험활동,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 외에, 학생의 표 현의 자유, 종교와 사생활의 자유 보호를 확대할 필요 있음 라) 아동학대, 폭력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음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모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확대 정책이 필요함 2)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참여권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행복과 웰 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3) 최근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령이 제ㆍ개정되거 나 정책 개선이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보장
6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를,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3)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4)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둠 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제3ㆍ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 아동 자살예방 조치, 아동 견해 존중 관련 법률 개정, 사상ㆍ
양심ㆍ종교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청소년 미혼 모 지원, 정신건강 보호 조치, 아동노동 착취 개선, 성적 착취 개선 등을 권고 7)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200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2010),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2010),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2010), 성폭력 피 해아동 인권보호(201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2012), 청소년의 정치 적 참여권 보장(선거권 연령, 2013),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보장(2015) 등 아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적 제도 마련, 취약계층 아동ㆍ청 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 보호체계 확대 2) 국가 정책방향
○ 아동ㆍ청소년의 생애발달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보호체계 수립,
관련 법과 정책의 점검ㆍ개선
6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 추진과제 가) 아동 출생ㆍ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신규) 나)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학대, 건강보험 미편입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도 개선(신규) 다)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신규) 라)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 책 확대(재권고) 마)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재권고) 바)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놀 권리 보장(신규) 사) 가정, 학교 등에서의 각종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아)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재권고) 자) 피학대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예산 확보(신규) 차) 학대, 성범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방안(신규)
6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7. 노인 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1)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 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3)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보장책 마련, (4)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 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 (5)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1)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2) 광역시ㆍ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 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피해노인의 상담ㆍ
의료ㆍ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마 련, (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을 상향시켜 생활안전 도모(재권고) 나) 노인 학대 방지(재권고) 다) 임대주택 지원 등 독거노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보장(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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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재권고) 마)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통한 농어촌 노인 지원 (신규) 바) 취업과 퇴직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등 차별금지(신규) 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노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었 음. 인권NAP 권고에서는 노인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수 급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급대상자 를 확대하는 등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한 대책은 미흡함 나)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였지만,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 향 상을 위한 대안은 제외되었음 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 마련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거 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 음. 특히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 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시설평가 도입과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는 종사자들
6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의 인권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되어야 함 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인정기준을 완 화하여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수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 의 처우, 종사자의 전문성, 요양보호시설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은 미흡함 나)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농지가 없는 농촌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전체 농촌노인의 소득보존 효과가 미흡함.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이고, 주택 연금, 농지연금 등의 활성화 노력이 있으나 실수요자가 많지 않음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로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음.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발견에 집중하고 있고,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 한 인프라 확대와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서비스 개입은 부족함 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학대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수준 을 점검하고 인권지킴이 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 권보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고령친화사업은 2006년 법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여 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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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2) 우리사회는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음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학대 와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4)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 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20만원(2014년 기준)으로 도입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기초연 금법 제5조 제2항)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임 3)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기준 개선방안"에서 고령자 주택안전 기준을 마 련하였음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 농 어업인을 위한 건강 수준 향상, 농어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 스확대를 규정 5)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규정
6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재권고) 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 양한 취업기회 보장(재권고) 다)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신규) 라)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 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신규) 마)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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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력자 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 설 이용 보장,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지역적 편향 시정, 전문적인 의 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과 관련법 정비, (3)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감염사실 비밀 유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방지, (4)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감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나) 한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국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2) 신체적ㆍ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3)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 규명 후 적절한 조치, (4) 전국 한센인 정 착촌의 생활환경 개선, (5)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결,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채용신체검사를 업무배치 전 또는 채용 과정의 마지막에 별도로 실시, (2) 관련법을 정비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3)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4)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 육 및 홍보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재권고)
6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병력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 제공 거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신규) 다) 고용, 교육, 시설이용 등에서 병력자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신규) 라) 병력자에 대한 격리 처분 등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신규) 마)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의 정례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정 나) 3년마다 한센인 정착농원을 실태조사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B형 간염자에 대하여는 제1, 2기 인권NAP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HIV/AIDS 감염인 (1)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HIV/AIDS 검사하도록 하는 「수용자 의 료관리지침」 제7조 제5항을 2013년에 개정(삭제)하였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및 제18조의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
취업제한 등 규정에 관해서도 일부 인권침해 문제제기가 있음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도 HIV/AIDS 검사 규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됨 나) 한센인 (1)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미흡 (2)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
6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활환경 및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권고가 수용될 필요가 있음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HIV/AIDS 감염인 가)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의료진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있고, 60.5%가 실명, 익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 답함 나) 응답자 중 약 30%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61.5%
는 감염인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느꼈으며, 메르스 유행 당시 공공 병원에서 AIDS 또는 결핵환자들이 퇴원, 전원을 종용 받은 바 있다 고 응답하였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로 치료를 포기하였다고 함 다) 응답자 중 89%가 의료기관에서 먼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환급받는 현행 진료비 지원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 구하는 현물급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 의료기관은 의료품 지급을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보건소는 없음 라) 자발적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한 감염인 중 35%가 충분한 설명이 없 었다고 응답하였음 마) 일반국민들은 "AIDS" 하면 공포가 떠오른다고 한 응답이 약 31%였 고, 성, 불결과 부도덕, 질병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7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한센인 가) 생활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나)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2013년 기준 73세로 초고령층인데, 죽음에 대 한 준비가 부족하고, 평생 차별과 편견, 신체적 고통 속에 생활함 다) 한센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이 있음 3) B형 간염인
○ B형 간염자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가 제한되거나, 종 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하는 등 차별이 발생됨에도, 제1,
2기 인권NAP 권고는 수용되지 않음 4) 결핵환자 가) 「결핵예방법」에 환자보호 목적, 환자의 권리 개념이 보완되어야 함 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도입된 격리치료 명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권자이고, 환자의 이의제기권이 없음. 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공간이나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필요. 현재 입원 명령에 의해 입원한 결핵환자만 약제 비와 부양가족 지원을 받고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HIV/AIDS 감염인 가) 검사 시 동의를 고지하고 비밀 보장할 것은 유엔인권이사회(UNHCR),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전담기구(UNAIDS) 보고서, 세계보 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확인됨 나) 미국에서는 감염인이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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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호되지만, 국내 대다수 요양병원은 HIV 감염이 전염성 질환 에 해당되어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2) 결핵환자의 치료권 보장 가) WHO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한 강제적 조치(강제 격리 입원 등)는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직접복약ㆍ확인 등의 정책이 윤 리적이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됨 나) 여러 유럽국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한의 주체는 법원이 고, 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됨. 3) 병력자의 소득 손실 보장 및 의료보장성 강화
○ WHO의 The End of Strategy 보고서(2014)에서는 Post-2015 세계결핵 전 략을 소개하면서, 결핵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문제를 사회보호 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함을 제시 4)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캠페인) 강화
○ 많은 국가들이 HIV 감염인의 자발적 검진, 치료를 HIV/AIDS 문제 해 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감염인의 인권 보장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나)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다) 병력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지원
7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병력자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 나) 병력자 친화적 의료환경 및 관련 서비스 마련 다) 병력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차별 개선 라)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핵심추진 과제 가) HIV/AIDS 감염인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의 의료현장 적용 방안(재권고) (2)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 안(재권고) (3)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신규) (4)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신규) (5) HIV/AIDS 교육 및 캠페인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재권고) (6)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방안 마련(재권고) 나) 한센인 (1) 한센인 생활지원 대상 확대(신규) (2) 호스피스 제도 신설(신규) (3) 고향 찾기 사업 등 한센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과 고향 주민들의 인식 개선(신규) 다) B형 간염인 (1) 고용상의 차별 해소(재권고) (2) 공익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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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개선(재권고) 라) 결핵 환자(신규) (1) 환자의 보호와 권리를 고려한 「결핵예방법」의 내용 정비(신규) (2) 복약확인치료사업(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의 실효성 제고 (신규) (3) 입원ㆍ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신규) (4) 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신규) (5) 차상위계층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확충(신규) (6)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핵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 식 개선(신규)
7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9. 군인ㆍ의경 9-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나) 군 생활 관련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 과 명확성 제고 다)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전ㆍ의경의 인권의식 함양 라)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 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 수사과정에 민간단체 조사활동 참 여보장, 군 수사 규정 준수 등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마)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법 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바)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상담내용 비밀엄 수, 상담자 보호 장치 마련 사) 전ㆍ의경 조직을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 수행하는 정 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으로 개편 아) 인권기구(인권위 비롯한 외부조직)에 제한 없는 외부진정권 보장 및 인권위의 방문조사권 확보 자) 군인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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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근절 대책 수립(재권고)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재 권고) 다)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재권고) 라) (가칭)「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재권고) 마) 군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재권고) 바)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보완(신규) 사) 군의료체계 보완(신규) 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신규) 자)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인권NAP는 군 권익 피해의 구제와 건강, 보건 및 환경권, 인권교육의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 나)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개선책이 제시되 었으나 근본적인 제도나 중장기적 인권정책이 부족함 다)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감경권 대상 범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2) 이행평가 가)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군대 언어 개선(군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자살예방계획수립ㆍ시행, 국 군 생명의 전화 운영,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 추진
7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성검사와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5.12.)으로 군대 내 인 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기존 군인복 무규율을 재규정한 조항이 많아 미흡함. 신고자 및 참고인 보호조치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 방안 필요 라) 장병의 의료접근권 향상과 군 의료 수준의 향상,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수도병원과 군 병원)등을 추진 중임 마) 장병의 진료권 향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바) 격오지 사단ㆍ연대 의무대ㆍ독립부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사)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 의료, 수사, 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의 증원, 인권교육 횟수 증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되도록 점검 필요 아)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물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자) 2013년 전투경찰제도 폐지, 의무경찰만 존속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이 2010년 254건에서 2014년 502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성 추행으로 부적응 및 그로인한 자살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나) 그 원인으로 일회적 처방과 군사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다) 군대 내 형사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계급이 높을수록 기소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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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2012년 56.5%로 민간의 장애인 에 대한 성범죄 불기소율 23.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는 여군을 성군기 사고의 잠재요인, 혹은 군인으 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라)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원아웃(ONE-OUT) 퇴 출제의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함 마) 징계입창(영창)의 2014년 대상인원이 16,796명으로, 행정적 징계로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됨 바) 2013년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54,439건으로 민간병원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군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치료지연에 대한 불신이 큼 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군의관 업무 과중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격오지 부대의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아) 국방부가 제시한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 중 "격오지 원격진 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은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됨 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병영문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세 부 추진절차가 완결되지 못하였음 차) 제19대 국회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 하여 2015. 7.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제20대 국회의 후속절차 이행이 필 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군 옴부즈만제도를
7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방감독관의 정보요구권, 문서열람권, 부대 방문권, 권고권, 청원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2015.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 6. 시행 3) UN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 즈만 제도 등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제15항) 4)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의 최종견해(CCPR/C/KOR/CO/4)에 따른 권고 가)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 하며 이를 “폐지(repeal)”할 것을 권고(제14-b항) 나) 대한민국의 군대 내 자살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5항에서 자살 원인 연구 및 자살예방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제24항) 다) 군의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우려하고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음을 우려하고(제30항), 공정한 수사와 적절 한 처벌을 권고(제31항) 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함(제44항).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며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제45항) 5) UN은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제124-5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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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복무중인 군인 및 의무경찰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2) 국가 정책방향 가)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 등 군인 및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고충상담과 인권교육의 실효성 증대 다) 군사법원 개선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라) 군인권 실태 파악과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대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 권상황을 수시점검(재권고) 나)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재권고) 다)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재권고) 라)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 의 인권의식 함양(재권고) 마)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재권고). 바) 징계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신규) 사)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 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방안 검토(재권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 (신규) 자) 여군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신규)
8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0. 시설생활인 10-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 인권보장 대책 마련 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와 중ㆍ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가 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 질화(탈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 (2) 공익이사제 도입,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가능, (3) 생활시설평가 위원회 구성(신규) 나) 노인, 아동 등 대상별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탈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신규) 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신규)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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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제2기 인권NAP에서 시설생활인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자립생 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도입됨 나) 다만 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 서 법령과 제도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나 공익이사제 도의 실질화, 탈시설을 원하는 경우 주거전환서비스 제공 등 보완대 책이 필요함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병원 강제입원, 장애 인 및 노인 학대사건 등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요구. 시설 퇴소와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생활시설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필요 3)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거주인의 개별적 인 욕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맞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8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제적 기준 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1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 시하고 있음 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독방 감 금은 엄격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 탈시설화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 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 정착공간 확 대,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 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라) 노인복지시설의 강제노동, 금전착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강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의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주거를 선택할 권리 및 선택한 주거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권 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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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정책방향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및 탈시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3) 핵심추진 과제 가)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1) 미신고시설(재권고)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신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시설생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신규) (3) 생활시설에 인권헌장/가이드라인(신규) (4)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거주인과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신규) (5) 보호전문기관 또는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강화(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아동과 노인 분야는 설치되었으나 아직 장애인 분야는 미설치 (6) 시설 입퇴소절차,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 해 발생 시 신고절차,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신규) (7) 「사회복지사업법」 상 공익이사제의 실질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 원회에도 적용 확대(신규) (8) 2017. 5.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 및 퇴소 등에 관해 수용자보호를 위한 위원회제 도 도입 검토(신규) 나)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촉진 및 전환주거 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제도 내실화(재권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지교육(신규) (3) 퇴소 후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마련(신규)
8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시설별 정원 및 보호기간 등 적절성 검토(신규) (2)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확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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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적 소수자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2) 성적소수 자의 재화, 용역,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 해소, (3)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4) 성전환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방향으로 형법(제 297조) 개정, (5)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 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6)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7) 성적소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체제 확충 나)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2)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 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3)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 선 노력(신규) 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신규)
8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성별변경 결정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및 의료과정에서 의 비밀보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재권고) 라) 성 소수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의 개정 추진(재권고) 마)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신규) 바)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ㆍ보완(재권고) 사)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상담원 등의 의무 인권교육 방안 마련(신규) 아)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인권NAP는 성소수자의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포괄하는 권고 중
「형법」상 강간죄의 개정 검토와 성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2개 과제만 계획함 2) 이행평가 가) 2012. 12. 성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 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신설하는 등 「형법」의 일부 를 개정하였음 나)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나,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성소수자는 취업, 교육, 재화ㆍ용역ㆍ시설이용ㆍ정보접근, 가족구성,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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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 부분이 있음 2)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롱과 비난, 협박, 낙인, 배제,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 등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보호가 부족함 3) "성전환수술"을 성별 정정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4)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는 의료진의 편견과 차별로 건강권 보장이 취약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 12. 3.) 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인종, 성적지 향 등 여러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13) 나) 한국 정부는 혐오발언, 폭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함(15) 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intersexual) 등을 보호하 기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권 고(15) 라) 학생들에게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15) 마)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함(15) 바) 공익광고나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 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함(15) 사)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1년 안에 제공해야 함(59)
8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관하여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함(2010. 1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환경을 개선하여 성소수자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2) 국가 정책방향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 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나)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재권고) 다) 의무적 군복무제 등을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검토(신규) 라)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재권고) 마)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재권고)
8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2. 재외동포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인 권이 인권NAP에 포함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신규)을 위해, (1) 내국인 대체 가능성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직무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일정규 모의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2) 노동부족 업종 으로 동포인력 적극 유도, (3)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시험 개선,
(4) 동포체류 지원센터 활성화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신 규), (1) 중국 및 CIS 지역 우수 동포 적극 유치, (2) 재외동포 자격 (F-4) 부여 확대를 위한 전문직 요건 다양화 검토, (3) 동포기업가 자 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검토 다) 재외동포 인권상황 개선대책(신규), 현지 또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인 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인권NAP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은 재외동포 부분이 인권NAP에 반영
9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제2기 인권NAP 권고 중 일부만 인권NAP에 반영되어 재외동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인권NAP 이행평가 가) 재외동포에 대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고려하여 방문 취업제 (H-2)를 시행하였고, 재외동포 거주 국가와의 상황과 연계하여 체류 자격(F-4)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나) 인권NAP에 재외동포 항목이 들어가면서 재외동포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재외동포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재외동포 체류기회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으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수립이 바람직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방문취업제(H-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가 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교육 필요 2) 방문취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 구직활동이 용 이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유료직업소개소를 활용하고 있음. 구직신청 창 구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민간 차원 구직창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취업 동포의 자녀에 대한 양육ㆍ보육권 및 교육권 보장 4) 재외동포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적용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권 개선 검토 필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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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 료로 자동폐기 5) 영주 및 귀화동포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6) 아태지역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실태 파악과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7)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화와 이들의 뿌리찾기를 친생부모 알기 차원 의 문제로 접근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2015. 10. 7.)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나)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외교적 노력 다) 국내ㆍ외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9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재권고) (1) 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조화) (2)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3)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나) 중국 및 구소련동포 체류자격(F-4) 부여(재권고) (1)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약계층 취업 부문 고려) (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다) 재외동포 건강권(신규)
○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경감 라) 재외동포의 사회통합(신규)
○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마)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신규) (1)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2) 아ㆍ태 지역 재외국민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바)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신규)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취득 지원
9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3. 범죄피해자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 며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신규)에 대하여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 운영 내실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3) 범죄피해자 지원의 민관협력, (4)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화, (5) 범죄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장애인, 아 동,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필요,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다) 인터넷ㆍ언론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한 것 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제2기 인권NAP는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제시한 과제를 대부분 수용
9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범죄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범 죄피해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라는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은 적절 2) 이행평가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제정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됨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다) 법령 개정, 주거지원ㆍ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정책변화, 스마일센터 확대설치 등은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통 합지원네트워크 시범구축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나 지원내용 개선 마)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성인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 대되고, 성폭력특례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진술조력인제도 도입을 비롯해 정책집행을 위한 규칙 제ㆍ개정과 피 해자 변호사 업무매뉴얼 마련 등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 가됨 바)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규정 도입 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기부하도록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한 것 은 가석방 심사 시 범죄피해 회복노력을 반영하도록 한 인권NAP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아) 보복범죄 엄정 대처,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 등과의 핫라인 구축, 보복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이전비 지급, 민간단체의 피 해자 법정동행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 확산 방지 등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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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재판관계자 상대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인권NAP를 부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으로 구조금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 가하고 있으나, 예산ㆍ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2) 2004. 9. 1.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5. 6. 현재 전국 58개 피해자지원센터(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3)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 도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필요 4) 형사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 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5)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구조금이 요청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등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2004) 3) UN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1996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선언(Statement
9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of victims" right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4)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임을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성인지 직무교육 및 신고ㆍ접수 시스템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2. 9. 27.) 5)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 원회 2015. 7. 24.) 6) 2차 범죄피해방지 관련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 50조(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항, 제65조(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17조(벌칙),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7조(벌칙),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7) 언론기관이 사건보도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7,800만원 배상 및 관 련 기사 일부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 원 2013가합50317 손해배상 등 판결)
9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2) 국가 정책방향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확대,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재권고) (1) 범죄피해자구조금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3)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확대(재권고) (1)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의무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 (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제도 이행점검 및 개선 다)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재권고) (1)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체계 구축 (2)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보도에 의한 피해자 보도기준, 2차 피해 구 제방법 및 절차규정 마련 라)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신규)
○ 이주민, 해외 장단기 거주 내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이 범죄피 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9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 북한인권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나)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활성화 다)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라)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 요한 보호 대책 마련 마)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ㆍ홍보의 제도화, (2)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정책 인프 라 구축, (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 (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7) 국제사회에서 인 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8) 북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연구, (9)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재외 북한이탈주
9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 (4) 국제법상 난민지 위 보장 방안 강구, (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다)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재권고)에 대하여, (1) 안정적 국 내 정착을 위한 정신적ㆍ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학 습권 등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5)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라) 3대 인권현안 해결노력(신규)에 대하여, (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2) 인권ㆍ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3) 이산가족의 상 시 상봉체계 구축, (4)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5) 사회 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시된 탈북민 고용활성화, 교육 강화, 가 족법령지원 등이 인권NAP에 반영되었지만, 취약계층 탈북민과 특히 청소년 탈북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제2기 인권NAP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인권메 커니즘을 통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으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이라는 점에서 실태파악과 보호를 위한 외교활동이 필요함 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취업 및 학습권 보장, 사회적 인 식개선이 필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10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됨 마) 본래의미의 북한인권문제는 아니지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 제도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적극적 제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유지 필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의 후속이행조치 필요 나) 2012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 책연구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영농정착 지원, 지방 거주 장려금 제 도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다) 2013년 동 법률 제4조의 2(국가의 책무) 신설(8. 13.)을 통해 국내 입 국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국가의 책무로서 보호, 교육,
취업, 의료, 주거, 생활보호 등이 국가의 보장영역에 속함을 확인 라) 2014년 동 법률 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 지원)가 신설되어 북한이 탈주민이 자산운용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마)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해 구체 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함 바)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및 사회적 인 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홍 보 및 대외 협력 사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분단체제의 지속과 북한 내 인권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물 론 이산가족,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음
10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론이 형성되 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3) 2016. 3. 3.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내의 북한인권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화하고 내 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의 비준국이자,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 의 무를 지고 있음 2) 유엔은 200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운영하고,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 한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추진 3) 중국은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중국내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4) 미국(2004),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 탈북자 난민수용,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지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취하고 있으나 대화와 협력은 거의 없음 5) 「헌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을 정부의 책무로 언급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0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북한인 권 개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자료를 수 집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인권의식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국내ㆍ외 조치와 남북 대화ㆍ교류 활 성화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관련국들과의 협력, 민관 협력 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협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인권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구 간 협력 (1)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신규) (2)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협력 제고,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신규) (3)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신규) 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조치(재권고)
10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착프로그램(신규) (2)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포함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신규) (3) 청소년 및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특별교육 등 지원(재권고) 라) 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재권고) (2)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신규)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증진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ㆍ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1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보호 1-1. 신체의 자유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영 장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기소 전 구금일수 축소,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분리 등 제도 개선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
등사권 인정,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 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라)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 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마) 여성ㆍ아동ㆍ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제도 등) 마련,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 차의 진행상황 통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 사유 축소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 인상과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10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사) 수용자 처우 법률화,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처우의 내용과 목적 수립, 국제기준에 근거한 기준 정립 아) 단위 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군검찰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의 각 군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제도와 관할권의 확인감경권 제도 운용 제한 자)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재권고) 나)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권고)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 련(신규) 라)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 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신규) 마) 군사법절차의 개선(신규) 바)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 (신규) 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 전문증거배제 법칙 관철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신규) 아) 성폭행범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제도 도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 한 검토(신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감독)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 성의 최소화(신규),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신규)
1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구금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 정을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형사절차적 권리증진 (1) 인신구속제도 개선, 대용감방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2)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 참여권 등 2007.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방안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 (1)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음 (2) 수용자의 통신, 집필의 자유 뿐 아니라 건강권 개선 필요 (3) 교도소 증설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수용비율이 여전히 100%를 넘고 있으므로 수용 과밀화 해소방안이 필요함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ㆍ체계적 방안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분류제도는 의미가 있으며 분류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할 것임 라)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1) 인성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은 높이 평가됨 (2) 회복모델(피해자와의 화해)에 대한 고려도 요청됨
1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1)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강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도한 학습 경쟁의 완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법 교육 등 근본적 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바) 성폭행범 대책의 인권침해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공개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2)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 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사) 인권친화적 보호ㆍ위탁소년 처우 강화
○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보호ㆍ위탁소년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1) 인권NAP 권고에 없던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외국인 보호수용과 관련한 인권보호 보다는 불법체류 단속과정 상의 인권침해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됨 (3) 외국인 장기보호자 점검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진행, 불법 체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개정은 긍 정적으로 평가됨
1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1)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 정(2017. 5. 30. 시행 예정) : 개정법률에서 계속입원심사기간을 단축 하고 절차를 추가한 것은 개선사항이나 입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인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임 차) 군사법절차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2017. 7.) 전에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카)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1)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인신매매, 아동매 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임 (2) 2013. 4.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죄(형법 제289 조)"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에 관한 불공정성 지적이 있음 (2)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제한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해 검사하 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수용자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운영 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6) 단속 업무 담당자들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미흡이 지적됨 (7)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제정 비외에 실질적 개선평가 필요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권 제한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어 개정 필요 (2) 경제적 이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필요 (3)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 환경개선이 요구됨 (4) 2014년 수용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고(최다인원 50,128명, 정원 46,430명), 다수의 교정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도소 신축 및 증축이 요구됨 (5) 2013년 교도관 1인 대비 수용자의 수는 3.1명 수준으로(독일 2.1명, 프 랑스 1.9명, 영국 1.6명), 적절한 처우를 위해 교도관 증원이 요구됨 (6) 2014년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는 8.4%로, 의료비 부담증
1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가, 사회재적응 곤란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7)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군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함 (8)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인권적 고려가 요구됨 (9) 성폭력 관련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2014년 2.03%이 고, 자살률이 높아 "가해제 활성화"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10)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1)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에 대하여 사법심사적 보완 요청 이 제기됨 (12) 소년범죄/비행 사건 증가에 따라,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 용 해소방안이 필요하며, 소년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신적 치 료ㆍ상담 병행 등 보호ㆍ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친화적 처우가 강화되 어야 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은 변호인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 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서 사유를 구체화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함(제56조) 3)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아니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고 함
11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2003. 6. 26. 선고 2002헌가 14 결정)을 하였지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견해를 표시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기본적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의 자 유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가) 현행법 상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 체계적 검토 나) 인구구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자 유형 파악과 이 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다)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라) 외국인, 난민 보호절차 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재권고)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 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재권고) 나)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ㆍ체계적 방안 마련 (1)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신규) (2)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신규)
1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1)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신규) (2)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신규) 라) 인권친화적 보호ㆍ위탁소년 처우 강화(신규)
○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및 의료소년원 확대(신규) 마)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재권고) 바)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재권고) (1) "가해제 제도" 활성화나 최장부착기간 조정 등 검토(신규) (2) 신상공개 대상 범죄 축소, 공개대상 정보 차별제도(신규) 사)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재권고)
1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2. 참정권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나)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 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 도적 방안 마련 라)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민 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으로 여성의 참정 권 증진 마)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무담임권의 평등 보장 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외교관, 지사ㆍ상사직원, 유학생 등 재외한국 인에게 투표권 부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 자유보장방향으로 「공 직선거법」 개정(신규) 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재권고), 특히 장애인의 공무담임위한 교육 및 학업기회 보장 (신규)
1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재보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신규) 라) 종교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말 것(신규) 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보조기 구 및 투표보조인 이용절차 간소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공직 여성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2기 인권NAP 기간 중에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 로 추진 나)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 채용비율을 6%로 상향하는 등의 방 안을 추진 다) 지방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방인재추천채용제(5급) 및 "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 등을 실시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2014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인 10.9% 달성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대 상 기관 중 38%에 불과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11%
에 그치는 등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추진실적은 미흡하다고 평 가됨 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추가선발인원이 2012년 9명, 2013년 10명에 그치고 있음
1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직 신규채용 실적도 2013년 국가직 57명, 지방 직 351명 등 수준으로 저조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제1기 인권NAP 및 제2기 인권NAP에서 선거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에 대한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현실 적 성과는 부족함
○ 대한민국의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제4차 자유권 규약 보고서 및 규약위원회의 최종권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에 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함.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 있음 2)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에서 후보자가 시각장 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 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시각장애인의 선 거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3)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결정에 서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 지 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실시때마다 등록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권을 침해
1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하지 않는다고 판단 4)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402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원을 기 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에 규정된 선거 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3. 1. 17.)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장애유형ㆍ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장애인 기표대 규격 및 재질개선,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 사실 확인방안 마련을 권고 (2014. 4. 22.) 7)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신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 청안내문의 유효한 전달 및 시설 내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 예방 지도ㆍ감 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자 및 종 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선거권 및 선거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표명(2015. 4. 1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 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 2) 국가 정책방향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 나) 투표참여를 확대(연령, 시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실히
12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보장 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실현을 위한 공직진출기회의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재권고)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보장(재권고) 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검토(신규) 라) 재보궐선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재권고) 마) 인터넷 등 투표방식 다양화 검토(신규) 바)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 비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재권고) 사) 사전ㆍ본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재권고) 아)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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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ㆍ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정비 나)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ㆍ시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실질적 보장, (2)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증대, (3)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보장 나) 언론의 대내적인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위하여, (1) 공 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 강화,
(3) 민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1) 법원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과 방법의 규제 조항의 정비, (2)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3) 집회시위 진압장비 운 영 규정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조치 부족 (1) 제1기 및 2기 인권NAP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 표현의
12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자유 확대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 고 있음 (2) 정부의 언론ㆍ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자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한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음 나)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제고방안 불포함
○ UN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있 던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증진이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지 않음 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계획 필요
○ 제2기 인권NAP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 도적 보완 과제 필요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1) 준법집회의 최대 보장,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 측면임 (2) 집회의 자유 남용을 억제하는 경찰조치의 한계,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 2) 이행평가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제공 확대
○ 보존활용가치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 으로의 공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편의성을 도모한 점은 긍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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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입법지원 (1) 공공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2) 공공 데이터의 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적인 개인 정보의 침해를 막을 기술적 노력이 부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제도에 친숙하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라) 장애인 방송의 확대시행 (1)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예외인 정프로그램 기준"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 표준단가 및 제작비 산정 기준" 마련 등 내실 있는 기준과 방안을 마련함 (2) 다만, 장애인 스스로가 의견이나 정보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표현하 고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됨 마)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적, 기술적인 요인으로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체계 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 바) 장애인ㆍ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장애인과 노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긍정적 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주로 관리위주로 시행되어 향후 실질적 효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12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계획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의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 를 우려하면서 비판에 관용적인 문화정착이 요구된다고 언급 2)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민영방송은 사주나 광고를 통한 대 기업의 영향력이나 지나친 상업화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됨 3)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4)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헌법적 기본권임. 공공질서의 제한범위 내 정당한 자유권행사 의 최대한 보장 5) 2016. 3. 2.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 래,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이에 대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비판이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제1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하지만(제2항),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제4항)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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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 4)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선을 위한 법령 의 개정과 관행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6. 3.). 복면 등 의 착용금지 및 처벌, 소음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2009. 6. 4.)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0조는 의견과 표현 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며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 예방과 기본권 주체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3) 핵심 추진과제 가)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12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 시할 자유 보장(재권고)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규정에 따른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 남용 방지(신규) 나) 언론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사장 임명절차 개선(재권고) (2) 사주나 대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민영방송의 편집권 및 독립성의 확 보, 편집위원회 구성방안 개선(재권고) 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집회시위 진압장비의 신중한 운영(재권고) (2)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신규) 라) 정보 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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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인권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 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립 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시 프라이 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 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라)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마)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원칙 적용 바) 장애인ㆍ노인ㆍ외국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불 평등 완화 사)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 도록 관련법 개정
12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나)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신규) 다)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신규) 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신규) 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제의 민간자율정책 권한 이양(재권고) 바)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개선(신규) 사)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아)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비밀 정보 외 공개 의무화(재권고) 자) 취약계층 등의 방송통신망 접근권 실현을 위한 중ㆍ단기 계획 수립ㆍ
시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 제1기 인권NAP에 포함되어 정부가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바 있음에도 제2기 인권NAP에 다시 과제로 설정한 것을 보 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체수단 사용으로 해결되지 않 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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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벗어난 접근방법으로서 주민등 록번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공공DB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은 DB통합으 로 인한 프로파일링 가능성과 접근권한 누수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이행평가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ㆍ감독
○ 제1기 인권NAP에서 이미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과 제임에도 다시 제2기 인권NAP에서 과제로 설정. CCTV 관리ㆍ감독에 많은 홍보와 재정 지원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CCTV 관련 문제가 해 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전자장치의 소형화, 착용감 개선 등으로 과제를 정상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전자장치 관련 인권 문제의 핵심이 아님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적발사례가 없음을 들어 과제완료라고 평가하였으나 과제 설정이나 평가방식에 문제제기가 있음
13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보인권 부문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임 2)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세계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실현 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의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정보인권보호가 필요함 3) 신원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ㆍ홍채ㆍ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 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ㆍ불가변성ㆍ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 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76년 유네스코의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및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음 2) 2016. 4. 유럽의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 인정보보호 규정"(GDPR : Gen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켜 2018년 발효 예정 3)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의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함 4) 대법원은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등 판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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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사건(GS칼텍스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5)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 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6)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2010헌마446 결정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재판관 2인은 위헌 견해를 표시 7)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9헌가30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허가에 있어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 정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 8)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3헌바68 등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 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2017. 12. 31.까지 입법적 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차세대 ICT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분 석ㆍ검토하여 인권전략을 준비함
13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ㆍ수색 및 감청, 기지 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 기 위한 법령 정비(신규) 나)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다)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 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재권고) 라)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마)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 제에 대한 대책마련(신규) 바)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 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신규) 사) 생체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 한 대책 마련(신규)
13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사범문제 의 해결 나) 양심적 병역 거부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호와 학교의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라)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 확장, 3대 종단에 한정되지 않은 군종장교 임 명 확대를 통한 종교의 자유 확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를 포함한 대책 수립(재권고)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재권고) 다) 학생의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학교 배정 거부권 인정(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제인권 조약기구에서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인권NAP에서는 "국민적 합의 가 있을 경우 추진"으로 과제를 수립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음
13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제1기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은 제2기에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제2기 인권NAP에서도 계획 이 필요하였음 다) 「국가보안법」 문제
○ 「국가보안법」의 제7조의 규범상,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유권규 약위원회의 4차례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례 권고가 있었으나 위 규정의 개정 및 남용방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음 라) 양심ㆍ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과제 미제시
○ 국가 기관 및 사기업 채용 면접과정의 질문, 대학교수의 강의내용을
2016. 7. 2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정본입니다. 2016. 9.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 진 열 (인)
Ⅰ. 인권NAP 권고 개요 ·································· 1 1. 제3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인권NAP 기대효과 ···································· 4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5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 5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6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7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 7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 7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8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8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9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 9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 11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 12 목 차
ⅰ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13 1. 장애인 ··················································· 15 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 2. 비정규직 근로자 ··········································· 27 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7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0 3. 이주민 ··················································· 34 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9 4. 난민 ····················································· 43 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 5. 여성 ····················································· 49 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9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2 6. 아동ㆍ청소년 ·············································· 56 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9 7. 노인 ····················································· 62 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2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5
ⅱ
8. 병력자 ··················································· 67 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7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9 9. 군인ㆍ의경 ················································ 74 9-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4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6 10. 시설생활인 ·············································· 80 10-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0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1 11. 성적 소수자 ·············································· 85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5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6 12. 재외동포 ················································ 89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9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0 13. 범죄피해자 ·············································· 93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3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5 14. 북한인권 ················································ 98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 98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00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5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보호 ··································· 107 1-1. 신체의 자유 ········································ 107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7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121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1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0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3 1-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3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5 1-6. 학문ㆍ예술의 자유 ··································· 138 1-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8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9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1 1-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8. 생명권 ············································· 145 1-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5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7
ⅳ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증진 ···························· 150 2-1. 사회보장권 ········································· 150 2-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2. 근로의 권리 ········································ 156 2-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8 2-3. 근로3권 ··········································· 162 2-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2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4 2-4. 건강권 ············································ 167 2-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0 2-5. 주거권 ············································· 173 2-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3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6 2-6. 교육권 ············································ 178 2-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8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0 2-7. 문화권 ············································ 183 2-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3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8. 환경권 ············································ 187 2-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0
ⅴ
3. 인권교육 강화 ············································ 192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 192 3-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2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4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197 3-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7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9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2 3-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2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4 4. 국내ㆍ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07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07 4-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7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8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0 4-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0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2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4 4-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4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ⅵ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3 인권NAP 권고 개요 Ⅰ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master plan)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5개년 실천계획임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나.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음 다.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권NAP 수립 에 대해 2006. 6. 30.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라.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제1기 인권NAP, 2012-2016 제2기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인권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 2017-2021 제3기 인권NAP 수립을 위한 권고를 마련함
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가.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나.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강화 3) 국가의 다른 계획과 연계 4)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다.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1)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가 및 지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3)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 개발 4)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ㆍ홍보 라. 인권단체ㆍ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1-4. 인권NAP 기대효과 가. 인권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나. 2017-2021 5년간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다. 경제성장과 병행하는 모범적 인권보장 모델 구축 라.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 인식수준은 개선 필요
5 인권NAP 권고 개요 Ⅰ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가.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계획내용의 이행보다 실질적 개 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2) 인권 개선의 성과가 나타난 부문도 지속성 보장을 촉구하였음 나. 인권 사각지대 해소 1)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야를 지적하고, 해당분야에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유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2) 새롭게 변화된 인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문제 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1) 정책수립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국정 전반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 을 제시하였음 2)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조
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가. 목표
○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도록 제1기,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수립 나.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1) 계획평가 :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목표 설정이 정당하였는지, 정부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를 수용하였는지,
인권NAP의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이행평가 :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다. 인권NAP권고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분석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7 인권NAP 권고 개요 Ⅰ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가. 정부가 수립하는 인권NAP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나. 인권 정책의 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의 청사진 제시 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라. 정부의 인권NAP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가.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 작성 기관 으로 조정됨(2003. 10.)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
정책ㆍ관행을 조사, 연구하여 개선권고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해당 정부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가.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 1)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2)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나.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1) 인권NAP 안내서, 15개국의 인권NAP, 13개국의 6대 인권조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 등 분석 2) 제1기, 제2기 인권NAP 및 권고, 제1기 인권NAP 권고안 참고자료집, 제1기,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자료집, 인권NAP 평가 및 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2012. 10.) 분석 다. 인권NAP 권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자유권분야, 사회권분야로 구분하여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가.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한 의견수렴(2016. 5.∼6.) 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6. 5.) 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6. 6.)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2016. 6.)
9 인권NAP 권고 개요 Ⅰ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가.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및 운영 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명위원(정부위원) 80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 37명으로 구성 및 운영 다. 인권NAP 실무팀 1) 구성 : 인권정책과장 등 20인으로 구성ㆍ운영 2)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 인권NAP 권고초안 검토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2015. 2.) 나.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2015. 3.) 다.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1차 2015. 3., 2차 2015. 7., 3차 2015. 12.) 라.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5. 6.∼12.) 마.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5. 6.∼11.) 바. 인권NAP 실무팀 구성(2015. 7.)
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인권NAP 실무팀 회의 개최(1차 2015. 9., 2차 2015. 9., 3차 2015. 10.) 아.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6. 2.∼3.) 자. 인권NAP 권고초안 관련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2016. 5.) 차. 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6. 6.) 카.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정책실무협의(2016. 6.) 타. 관련 부처 의견수렴(2016. 6.) 파.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6. 5.∼6.) 하. 상임위원회 심의(2016. 7. 19.) 거. 전원위원회 의결(2016. 7. 25.) 너. 제3기 인권NAP 권고 정부에 통보(2016. 8.)
11 인권NAP 권고 개요 Ⅰ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ㆍ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됨 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ㆍ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요구됨 다. 이에, 인권NAP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하고자 함 라. 2015. 9.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었음
-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함
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가. 전체구성 1)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2)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나. 제2부(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 1) 향후 5년간(2017-2021)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분야 2)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다.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1)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2) 인권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주민 4. 난민 5. 여성 6. 아동ㆍ청소년 7. 노인 8. 병력자 9. 군인ㆍ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 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1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하여, (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 (2) 투표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마련, (3)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4)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의 소 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에 교육차별 금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무 명시, (2)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ㆍ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등 환경 마련, (3) 다양한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4)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명시 및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4)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좌석 확대 마)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충 및 재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3)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4) 장애인 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가의 재정지원, (5)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6) 문화ㆍ여가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하여, (1)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2) 선택의정서 비준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2) 성인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2) 정규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3)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4) 순회교육 활성화 라)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2)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1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상법」 제732조 개정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개정,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위하여,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ㆍ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법적ㆍ제도적 정비 등 장애인 차별시정, 건강권, 생활권 관련 내용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되었으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실효적 이행,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행정적 제한 제거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 의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가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었음
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주거시설 인 권개선과 소규모화, 장애인 보조기기 다양화와 보급, 장애인 접근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연도별ㆍ단계적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실제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제한이 있음 라) 2014년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조항)가 개정되었으나, 생명보험 가입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마)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이 확대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입, 비준에 따라 협약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아직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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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2)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9%로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63.1%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함. 정신ㆍ발달장애인은 특히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함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 만원의 53.8%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 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 법)의 실효적 개정과 편의증진 모니터링 적용 및 대상 확대 필요 6)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간 이동을 하지 않아 시외이동수단의 확충이 필요 하며, 고속ㆍ시외ㆍ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나 리프트 도입 필요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8) 휴양지, 영화관, 공연장, 운동ㆍ경기장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휠체어 석이 구석에 한정되어 있음 9)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높고, 탈시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자격제한이 많아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수요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과 제공시간 확대가 필요함
2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22.5%)은 남성장애인(46.9%)의 절반수준이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더 취약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한시적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13)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의사대리가 아닌 의사조력제도가 되도록 운영 필요 14)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 형량도 낮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장애아 동의 학대사례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장애인 학대 피해자 를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방안이 필요. 15)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책 부재 16) 2016. 5.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 예정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나) 현행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 연구, 교실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 제공, 일반교사와 교직원 등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강화 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시스템 실행 라) 장애인 등급, 가족 소득과 자산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기초한 최저생활 지원 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 촉진 바) 장애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게 투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2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사) 상법 제732조 삭제 아)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강화 차)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강화 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채택 타) 장애법제와 정책에서 성별의 관점 주류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강제불임 시술을 근절하는 조치 강구 파) 정신병원 수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 하)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와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 자 보상, 피해 장애인들 쉼터 제공, 조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거) 성년후견의 경우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 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의 효과적 이행보장 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보장 필요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의견수용 절차와 보호장치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시행되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할 것(2013. 11. 12.) 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 기구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2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2013. 11. 7.) 다)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 주택제공사업 도입할 것(2013. 11. 7.) 라) 시외이동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2015. 4. 13.) 마)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3. 5. 16.) 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강화 등(2013. 6. 30.) 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2013. 10. 21.) 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 제출(2015. 5. 11.) 자)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2015. 6. 30.) 차) 통합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 예방,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정책 강화 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
2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추진 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10. 3.) 이행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신규) (2)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재권고) (3)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신규) (4)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신규) 다)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보장 (1)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재권고)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확대(재권고) (3)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신규) (4) 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강화(신규) 라)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재권고) (1)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2)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검토
2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등(재권고) (2)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신규) (3) 선거용 보조기구와 투표소 편의제공, 선거정보제공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4)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방안 (신규) (5)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신규) 바)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권고)
○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사)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1)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재 권고) (2) 관광교통수단, 호텔 및 식당 등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재권고) (3) 장애인의 여행ㆍ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아)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1)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재권고) (2)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ㆍ서비스 욕구ㆍ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신규) (3)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장애 1~3급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제 공시간 등 확대 필요(신규)
2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재권고) (5)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신규) 자)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신규) (1)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2)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 교육 및 고용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4)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특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5) 장애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 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차)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신규)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신규) (1)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2)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신규) (1)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당사자 교육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내실화,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2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신규)
○ 의사조력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개선 하) 사법에의 접근 보장(신규) (1)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2)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거)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신규)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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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근로자 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하여, (1) 고용 허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고용 인정, (2)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나) 차별 시정을 위하여, (1)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
복지 등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ㆍ제도 정비, (2)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지원책 도입, (4)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조치, (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6)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사업주,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1)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2)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 회피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라) 교육ㆍ훈련 확대를 위하여, (1)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2)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3)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가율 제고
2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입법의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권고),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삽입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하여 기간제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 개발 및 지원책을 모색하고, (3)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며 정 규직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규), (1)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2)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공동교섭 제도의 도입, 도급업체 변경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근로 계약 이전, 차별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함 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을 실시하기 위하여(신규), (1)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 하고, (2)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 억제 대책을 마련 하고, (3) 고용친화적 조달정책을 시행함 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실시(신규), 취약집단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ㆍ감독 강화,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적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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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 참여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함 나) 인권NAP 권고 중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률 명시, 원청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 시정책임 강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권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하는 수준에서 반영 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외에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시행(2007. 7.),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ㆍ
지도권 부여(2012. 8.),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마련 (2011. 11.)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남용 방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2013. 4.)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함 다)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ㆍ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음
3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3년 351,781명(전체 근로자수 대비 20.0%)으로 2012년 360,255명보다는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ㆍ근로조건ㆍ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로 지도ㆍ감독ㆍ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함 4) 공공부문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범 사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 2년 도과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풍선효과)하는 사례가 발견됨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직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법이나 사회보장관계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6)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사내하도급 형태나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9년) 제15항 가)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 및 증가 추세, 과도한 여성 비율, 임금ㆍ근로
3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조건ㆍ사회보험ㆍ해고위험 등에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 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절한 사회 보험 적용, 퇴직금ㆍ휴가ㆍ초과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이 부여되도록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로 제한할 것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의견표명 (2005. 4.) 나) 정부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정책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확산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2009. 5., 2015. 5.)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2014. 11.)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제정(개별적ㆍ집단적 권리 보호, 4대보험 적용 등) 권고(2007. 10.),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2014. 11.). 마)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확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 권고(2009. 9.),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재 위험 예방 및 미신고 관행 개선 권고(2015. 11.)
3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권을 갖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3) 핵심추진 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검토(신규) (2)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파견 사용,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단속 강화(신규) (3)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위법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엄정한 법집행(재 권고)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신규)
3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 (2)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재권고)
○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집행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정책 마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단결권 인정 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1)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 확대 억제(신규) (2)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신규)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재권고) 사)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신규)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 (2)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
3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이주민 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2)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3)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4)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비 구비,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강화, (5)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6) 미등록 이주노동 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공무원통보 의무제도 개선 나)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ㆍ제도 개선, (2)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3)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 취학장려,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 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 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강화
3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 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2)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3)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충분한 휴식ㆍ
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4)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 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5)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이주 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 반영 필요(신규)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 복지공단 등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함 (재권고) 다) 외국인보호소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함(재권고) 라) 단속ㆍ보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ㆍ보호 과정의 인권 보호제도 기반 구축 강화(재권고) 마) 외국인노동자 인력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신규) 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 강화(재권고) 사) 농업ㆍ축산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고용허가 제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신규) 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질화 도모(재권고) 자) 이주노동자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재권고) 차)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3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신규) 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재권고) 타)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재권고) 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범위 확대(재권고) 하) 이주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권, 건강권 강화(재권고)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인권NAP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 및 상담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인권NAP가 결혼이민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면서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협소하나, 점차 거주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검토함 (2)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원정책이 요구됨 다) 이주민의 문화지원과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피해 등에 대해 인권 NAP 권고보다 정부의 인권NAP가 적극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의 자녀 교육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의 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음
3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정주화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족결합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간의 연대 및 협조 강화 필요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 욕구 반영 (1)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반영 (2)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 시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교육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영주용ㆍ귀화용 등 체류유형에 맞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공조 강화 필요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1)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무료 진료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 (2)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배치하여 활용 하는 방안, 이주민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가 간 협조 등 강화
3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1) 다문화가족 정보 및 종합안내지 제작 배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 화,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 지원 및 다문 화 대안학교 효율성 제고 정책 필요 (2)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기술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밀착형 다문화가족지원 확대 (3) 사별, 이혼 등으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 화되고,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 가족이 처한 상황이 다양함이 고려 되어야 하며, 농어촌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3권 보장 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 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예방 홍보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3) 중도입국 자녀의 가정 내 폭력문제 개선방안 필요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이주여성에 대한 다 국어 긴급상담 실시 (2)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3) 예술인 비자에 대한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강화 아) 이주민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 미디어에 의한 다문화 관련 편견과 차별 모니터링 필요
3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자녀, 농축산어업 및 건설 분야ㆍ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체불", "산업 재해", "출국만기보험 귀국후 수령제도", "사용자 중심의 재고용 및 재입 국 제도", "기숙사 안전 및 식대 징수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 되어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년) 및 인종차별특별보고관 (2015년)은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함 3) 결혼이민자 및 여성 이주노동자들 대상의 가정 폭력과 성폭력 침해가 날 로 심각해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 소지자 55%가 성매매,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쉼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청됨 4) 농축산업, 어업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산업 분야 혹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1.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 6. 현재 어업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4%에 달함 5) 2014. 12.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0.8%
(59,593명)로 제도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기존의
4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청됨. 특히 미등록 및 무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건강권, 보육 및 교육권 보장이 절실함 6) 이주민의 규모 증대 및 한국 사회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주민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차별 외에 인종주의적인 차별 및 문화적 차별이 추가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단순한 체류관리에서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으로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것.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요청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2011. 11. 10.),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2013. 11. 19.), 이주민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주민 차별 표현 개선(2013. 11. 21.),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2012. 12. 6.)을 권고함 2)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3) 유엔인권이사회(UNHRC) 특별보고관(2015년)은 비자유형의 다양함과 복 잡한 절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제한, 체류 기간 상한 등의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권고 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권고(7차 권고사항. 2011.)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촉구(대한민 국의 제15, 1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의견. 2012.) 6)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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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신고를 보장하는 조치 촉구 7)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 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방지 정책 수립,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 난민ㆍ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 성원의 사회적 보호 조치, 불법이민문제의 온정적 처리와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이주민 인권 보장 나) 이주민 및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라) 외국인 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2) 국가 정책방향 가)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나)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별ㆍ편견 등의 인식 개선 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 보장 라)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 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 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방안 모색(신규) 나) 임금체불방지대책(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고용허가서 발 급불허, 외국인력 배정시 감점조치 등 기존 대책 포함) 강화, 임금체
4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보증보험의 보장금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소화(재권고) 다)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방안, 내국 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대 징수 기준 등 마련 (신규) 라)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재권고) 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 해 예방 및 인권보장(신규) 바)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신규) 사)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ㆍ창업, 보육ㆍ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신규) 아)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신규) 자) 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 화지원사업 확대(재권고) 차)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ㆍ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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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 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나)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 조속히 확충 다)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으로 이의 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재심사 보장 라) 난민인정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 적 차원에서 특별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업과 의 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 정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난민 구호시설 설립 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ㆍ언어교육 등을 특별히 지원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신규) 나) 난민신청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특히 전문통역지원 필요(신규)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재권고) 라) 난민신청자의 범위 확대(신규) 마)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절차 마련(신규) 바) 난민 전문인력의 확충 등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재권고)
4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난민 신청자의 외국인보호시설 내 장기간 보호 방지를 위한 대책(신규) 아) 난민 신청자(소송 중인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신규) 자)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강화(신규) 차)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 인정자 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재권고) 카)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대책 : 국제적인 수 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타)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공(신규) 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신규) 하)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난민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관제 도입 나)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난민법」 제정ㆍ시행,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 중인자도 포함. 난민신청자(소송중인 난민신청자포함)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체제 구축.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1)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2) "난민지원센터" 개청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 회적응교육 지원
4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난민법」 시행으로 각 출입국 항 난민신청 관련 제도 마련, 난민신 청 접수방법 및 신청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물을 각 사무소에 게 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 해 난민심사 면접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시설 마련 마)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무국적자 인정절차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에 관한 사항이 제2기 인 권NAP에 반영되지 않음 2) 이행 평가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1) 난민과가 신설되는 등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이 있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 업무와 구별되는, 난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됨 (2) 난민인정위원회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효적인 이의신청 절 차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나)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1) 난민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이 부족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 외국인 보호시설 내 장기구금 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자료 부족 (3) 인도적 체류 허가의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있음 (4)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4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 재정착 난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선정기준의 투명성, 다른 신청 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 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1) 난민 심사 면접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다는 문제, 면접과정 녹음, 녹화 적극 활용 필요 (2) 이의신청 제도(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필요 마) 무국적자 인정 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 국내 체류 무국적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무국적자 감소 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과ㆍ난민지원센터 설립 등의 제도적 성과를 이루는 등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시기와는 환경 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새로이 도입된 난민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방향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 2)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 4.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가 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으로,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장기간의 심사로 인한 난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됨. 그 밖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3) 난민과를 설치하는 등 「난민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있었으나, 난민 심 사 업무가 출입국 관리업무와 다르다는 점에서 현행 심사제도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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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가 있음 4)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난민법」 제정 효과 등으로 인하여 난 민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2014년 난민 신청자의 수가 2,896명 인데 2015. 10. 현재 4,349명). 이에 난민 인정자 등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요청됨 5)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 아동의 경우 성폭 력, 학대 등의 경험을 고려한 치유 지원책이 필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국적자인권증진방안(2011. 9. 1.), 난민 인정 소송 중 인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보장(2011. 6. 1.∼9.), 2014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관련 정책을 권고하고(2014. 11. 25.),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2013. 3. 21.) 2)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해 유엔난민기구 (UNHCR)는 출입국업무와 구분되는 독립된 난민인정심사 전담 기관의 설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 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 및 자격에 관한 규정 마련 과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호 제공 등의 의견 을 표명함(2013. 3. 2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함(협약 제22조) 4) 2008년 유엔의 대한민국 제1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에서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할 것과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할 것(제64∼30항)을 권고
4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이 국제적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난민 인정 절차의 독립성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사회통합,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다) 반난민 정서의 원인 및 대응 방안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나) 난민 전담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재권고) 다)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기준 수립,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재권고) 라)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제도 개선,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내 장기체류 방지방안 마련(재권고) 마) 난민 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검토, 사법제도, 문화, 언어 등 한국사회 이해 교육실시(신규) 바) 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 (신규) 사)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 가족결합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재권고) 아)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신규) 자) 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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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1) 성차별ㆍ성희롱ㆍ성 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여성인 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마련, (2)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 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3) 성차별ㆍ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 담ㆍ보호ㆍ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4)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 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5) 수사와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와 절차의 개선책 마련 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하기 위하여, (1) 취약계층부모(장 애인가정ㆍ한부모가정ㆍ저소득가정 등)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 (2)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3)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 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4) 육아ㆍ가족간호ㆍ자원봉사활동 등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가ㆍ사회적 지원 강화 다) 인권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 보호하기 위하여, (1) 모든 성평등정책 수립 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2)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실시, 취업 상담ㆍ알선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 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 (3)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
5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명시, (4)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차별금지법 또는 (가칭)여성동등처우법의 제정 필요성(신규) 나) 각종 법제도에 산재해 있는 여성 차별규정과 제도 및 관행 철폐(재 권고) 다) 유사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재권고) 라) 성매매여성 자활교육연계 시스템 활성화 방안(재권고) 마)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신규) 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재권고) 사)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신규) 아)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 화 확대(재권고) 자) 장애여성ㆍ여성가구주 자녀 등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신규) 차) 남성 근로자의 가사, 육아 등의 참여 장려책 마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인권NAP권고 중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방안 마 련을 부분 수용하고,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장애인, 비 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내 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 립,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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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계획으로 제시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 10개 과제 중 성매매 여성 자활교육 연계시스 템 활성화 방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 등 2개 과제만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됨 라)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다음 6개의 과제가 계획에 포함됨.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가정폭력 관 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성희롱 예방,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여성문 화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중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 매매 관련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했 으나, 변종 유사성매매의 확산, 성매매 연령의 하향화 문제 등에 대 한 대책은 미흡했음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은 정비했으나 언론, 수사 과정 등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음 (3)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4)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있었으나 가정폭력쉼 터의 부족,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교육 부족 등이 지적됨 나) 제2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교육,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5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인터넷, 스마트폰, 10대 청소년 대 상 성매매 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의 기반은 갖춰졌으나 군대, 직장, 대학 등 권력형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폭력양상이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가정폭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4)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ㆍ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종 등 성희롱 발생가능성이 높은 민간사업장, 초중고등교육기 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응할 필요 있음 (5)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 요함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장애여성, 비정규직,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 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미흡하였으 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ㆍ제도가 진전되었으나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음 3)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모 등은 사회적 인식과 문화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사회ㆍ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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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12.3.)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16-(b))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16-(c) 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로 인식하고 강간을 정의함에 있어 폭행협 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를 고려할 것(19) 다) 예술흥행(E-6) 비자 발행을 규제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위 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40)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2011.7.29.) 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1-a)),
아내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21-e) 나)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23-a)), E-6 비자로 입국하는 여 성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23-b)),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 화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것(23-d)), 착취당한 여성에게 재활 및 경 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용이한 사회복귀 지원(23-f))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출산 휴가를 포함한 급여를 확대할 것, 여 성과 남성이 가사와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성 가장 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 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것(33)
5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낙태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한 낙 태 서비스를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 검토(35) 3)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6조)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환경 을 개선함 2) 국가 정책방향
○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고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근로(신규) (1)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2)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여성폭력피해자(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지원강화 (재권고) (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신규)
○ 여성폭력 예방교육ㆍ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ㆍ감 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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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ㆍ캠페인 실시
○ 온라인, 방송 등에서의 여성차별적, 비하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 링 및 개선방안 마련 (3) 가정폭력 피해 신고의무의 이행제고(신규) (4) 스토킹, 데이트 폭력, 무단촬영 및 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 자 보호대책 마련(신규) (5) 여성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의 선동ㆍ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다) 모ㆍ부성권 강화 (1)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신규)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재권고) (3)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재권고)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재권고) 라)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신규) (1) 성인지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2) 국회의원, 중앙ㆍ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도입 마) 기타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인신매매죄 규정 구체화 포함) 검토(신규) (2)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신규) (3)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신규) (4)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 해소(신규) (5)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신규)
5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아동ㆍ청소년 6-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하여, (1)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2)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 양 최소화, (3) 민법 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4) 아동학 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 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5)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ㆍ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6)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ㆍ학교ㆍ주거지역에 유흥업소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허가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7)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 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8)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 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나)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 비스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2) 학교급식 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
5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3)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다) 보육ㆍ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무상교 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강화,
(3)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시ㆍ군ㆍ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4) 장애유형별 특 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한 정기적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 개 선,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확충,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 마련 등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5) 저소득층 자녀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6) 아 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교육정책 수립, (7)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가출 청소년에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 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쉼터 제공 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 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교생활규정 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3) 부모의 합의이혼시 자녀 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영유아기 기본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 아동ㆍ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기본건강 보장(재권고) 나) 공보육과 공교육 지원 강화(재권고), 학교학업중단 아동이나 청소년
5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혼모,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신규) 다) 학대 및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재권고) 라) 아르바이트 아동ㆍ청소년, 학생운동선수, 청소년미혼모, 아동 연예인 등 인권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 호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신규) 바) 아동의 견해존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 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신규) 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아동 관련 기본적 보건정책과 건강권 보장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 나, 자살과 중독 등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방안은 반영됨 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공보육 확대는 반영되 지 않음. 인권NAP 권고에 제시된 학업중단 아동, 이주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 취약계층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다) 아동의 견해존중과 의사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추 진은 반영되지 않음. 청소년 참여기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지 원 확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 희망센터, 아동권리 옴부즈 맨 운영 등으로 아동참여권 보장이 반영됨 라)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됨.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이루어짐 마)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선수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시설보호아동은 제외됨. 인권NAP 권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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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성매매,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등 위험군과 취약계 층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계획에 반영됨 2) 이행평가 가) 전반적인 아동인권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됨 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과 심야학원 교 습시간 제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다) 아동의 동아리 및 체험활동,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 외에, 학생의 표 현의 자유, 종교와 사생활의 자유 보호를 확대할 필요 있음 라) 아동학대, 폭력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음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모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확대 정책이 필요함 2)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참여권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행복과 웰 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3) 최근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령이 제ㆍ개정되거 나 정책 개선이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보장
6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를,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3)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4)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둠 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제3ㆍ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 아동 자살예방 조치, 아동 견해 존중 관련 법률 개정, 사상ㆍ
양심ㆍ종교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청소년 미혼 모 지원, 정신건강 보호 조치, 아동노동 착취 개선, 성적 착취 개선 등을 권고 7)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200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2010),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2010),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2010), 성폭력 피 해아동 인권보호(201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2012), 청소년의 정치 적 참여권 보장(선거권 연령, 2013),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보장(2015) 등 아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적 제도 마련, 취약계층 아동ㆍ청 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 보호체계 확대 2) 국가 정책방향
○ 아동ㆍ청소년의 생애발달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보호체계 수립,
관련 법과 정책의 점검ㆍ개선
6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 추진과제 가) 아동 출생ㆍ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신규) 나)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학대, 건강보험 미편입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도 개선(신규) 다)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신규) 라)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 책 확대(재권고) 마)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재권고) 바)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놀 권리 보장(신규) 사) 가정, 학교 등에서의 각종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아)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재권고) 자) 피학대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예산 확보(신규) 차) 학대, 성범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방안(신규)
6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7. 노인 7-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1)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 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3)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보장책 마련, (4)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 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 (5)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1)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2) 광역시ㆍ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 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피해노인의 상담ㆍ
의료ㆍ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마 련, (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을 상향시켜 생활안전 도모(재권고) 나) 노인 학대 방지(재권고) 다) 임대주택 지원 등 독거노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보장(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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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재권고) 마)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통한 농어촌 노인 지원 (신규) 바) 취업과 퇴직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등 차별금지(신규) 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노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었 음. 인권NAP 권고에서는 노인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수 급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급대상자 를 확대하는 등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한 대책은 미흡함 나)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였지만,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 향 상을 위한 대안은 제외되었음 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 마련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거 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 음. 특히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 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시설평가 도입과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는 종사자들
6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의 인권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되어야 함 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인정기준을 완 화하여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수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 의 처우, 종사자의 전문성, 요양보호시설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은 미흡함 나)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농지가 없는 농촌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전체 농촌노인의 소득보존 효과가 미흡함.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이고, 주택 연금, 농지연금 등의 활성화 노력이 있으나 실수요자가 많지 않음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로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음.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발견에 집중하고 있고,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 한 인프라 확대와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서비스 개입은 부족함 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학대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수준 을 점검하고 인권지킴이 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 권보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고령친화사업은 2006년 법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여 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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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2) 우리사회는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음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학대 와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4)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 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20만원(2014년 기준)으로 도입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기초연 금법 제5조 제2항)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임 3)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기준 개선방안"에서 고령자 주택안전 기준을 마 련하였음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 농 어업인을 위한 건강 수준 향상, 농어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 스확대를 규정 5)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규정
6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재권고) 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 양한 취업기회 보장(재권고) 다)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신규) 라)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 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신규) 마)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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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력자 8-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 설 이용 보장,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지역적 편향 시정, 전문적인 의 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과 관련법 정비, (3)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감염사실 비밀 유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방지, (4)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감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나) 한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국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2) 신체적ㆍ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3)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 규명 후 적절한 조치, (4) 전국 한센인 정 착촌의 생활환경 개선, (5)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결,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채용신체검사를 업무배치 전 또는 채용 과정의 마지막에 별도로 실시, (2) 관련법을 정비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3)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4)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 육 및 홍보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재권고)
6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병력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 제공 거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신규) 다) 고용, 교육, 시설이용 등에서 병력자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신규) 라) 병력자에 대한 격리 처분 등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신규) 마)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의 정례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정 나) 3년마다 한센인 정착농원을 실태조사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B형 간염자에 대하여는 제1, 2기 인권NAP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HIV/AIDS 감염인 (1)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HIV/AIDS 검사하도록 하는 「수용자 의 료관리지침」 제7조 제5항을 2013년에 개정(삭제)하였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및 제18조의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
취업제한 등 규정에 관해서도 일부 인권침해 문제제기가 있음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도 HIV/AIDS 검사 규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됨 나) 한센인 (1)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미흡 (2)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
6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활환경 및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권고가 수용될 필요가 있음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HIV/AIDS 감염인 가)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의료진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있고, 60.5%가 실명, 익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 답함 나) 응답자 중 약 30%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61.5%
는 감염인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느꼈으며, 메르스 유행 당시 공공 병원에서 AIDS 또는 결핵환자들이 퇴원, 전원을 종용 받은 바 있다 고 응답하였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로 치료를 포기하였다고 함 다) 응답자 중 89%가 의료기관에서 먼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환급받는 현행 진료비 지원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 구하는 현물급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 의료기관은 의료품 지급을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보건소는 없음 라) 자발적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한 감염인 중 35%가 충분한 설명이 없 었다고 응답하였음 마) 일반국민들은 "AIDS" 하면 공포가 떠오른다고 한 응답이 약 31%였 고, 성, 불결과 부도덕, 질병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7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한센인 가) 생활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나)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2013년 기준 73세로 초고령층인데, 죽음에 대 한 준비가 부족하고, 평생 차별과 편견, 신체적 고통 속에 생활함 다) 한센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이 있음 3) B형 간염인
○ B형 간염자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가 제한되거나, 종 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하는 등 차별이 발생됨에도, 제1,
2기 인권NAP 권고는 수용되지 않음 4) 결핵환자 가) 「결핵예방법」에 환자보호 목적, 환자의 권리 개념이 보완되어야 함 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도입된 격리치료 명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권자이고, 환자의 이의제기권이 없음. 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공간이나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필요. 현재 입원 명령에 의해 입원한 결핵환자만 약제 비와 부양가족 지원을 받고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HIV/AIDS 감염인 가) 검사 시 동의를 고지하고 비밀 보장할 것은 유엔인권이사회(UNHCR),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전담기구(UNAIDS) 보고서, 세계보 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확인됨 나) 미국에서는 감염인이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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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호되지만, 국내 대다수 요양병원은 HIV 감염이 전염성 질환 에 해당되어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2) 결핵환자의 치료권 보장 가) WHO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한 강제적 조치(강제 격리 입원 등)는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직접복약ㆍ확인 등의 정책이 윤 리적이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됨 나) 여러 유럽국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한의 주체는 법원이 고, 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됨. 3) 병력자의 소득 손실 보장 및 의료보장성 강화
○ WHO의 The End of Strategy 보고서(2014)에서는 Post-2015 세계결핵 전 략을 소개하면서, 결핵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문제를 사회보호 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함을 제시 4)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캠페인) 강화
○ 많은 국가들이 HIV 감염인의 자발적 검진, 치료를 HIV/AIDS 문제 해 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감염인의 인권 보장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나)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다) 병력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지원
7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병력자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 나) 병력자 친화적 의료환경 및 관련 서비스 마련 다) 병력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차별 개선 라)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핵심추진 과제 가) HIV/AIDS 감염인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의 의료현장 적용 방안(재권고) (2)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 안(재권고) (3)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신규) (4)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신규) (5) HIV/AIDS 교육 및 캠페인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재권고) (6)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방안 마련(재권고) 나) 한센인 (1) 한센인 생활지원 대상 확대(신규) (2) 호스피스 제도 신설(신규) (3) 고향 찾기 사업 등 한센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과 고향 주민들의 인식 개선(신규) 다) B형 간염인 (1) 고용상의 차별 해소(재권고) (2) 공익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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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개선(재권고) 라) 결핵 환자(신규) (1) 환자의 보호와 권리를 고려한 「결핵예방법」의 내용 정비(신규) (2) 복약확인치료사업(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의 실효성 제고 (신규) (3) 입원ㆍ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신규) (4) 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신규) (5) 차상위계층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확충(신규) (6)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핵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 식 개선(신규)
7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9. 군인ㆍ의경 9-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나) 군 생활 관련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 과 명확성 제고 다)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전ㆍ의경의 인권의식 함양 라)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 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 수사과정에 민간단체 조사활동 참 여보장, 군 수사 규정 준수 등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마)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법 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바)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상담내용 비밀엄 수, 상담자 보호 장치 마련 사) 전ㆍ의경 조직을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 수행하는 정 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으로 개편 아) 인권기구(인권위 비롯한 외부조직)에 제한 없는 외부진정권 보장 및 인권위의 방문조사권 확보 자) 군인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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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근절 대책 수립(재권고)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재 권고) 다)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재권고) 라) (가칭)「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재권고) 마) 군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재권고) 바)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보완(신규) 사) 군의료체계 보완(신규) 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신규) 자)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인권NAP는 군 권익 피해의 구제와 건강, 보건 및 환경권, 인권교육의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 나)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개선책이 제시되 었으나 근본적인 제도나 중장기적 인권정책이 부족함 다)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감경권 대상 범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2) 이행평가 가)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군대 언어 개선(군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자살예방계획수립ㆍ시행, 국 군 생명의 전화 운영,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 추진
7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성검사와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5.12.)으로 군대 내 인 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기존 군인복 무규율을 재규정한 조항이 많아 미흡함. 신고자 및 참고인 보호조치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 방안 필요 라) 장병의 의료접근권 향상과 군 의료 수준의 향상,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수도병원과 군 병원)등을 추진 중임 마) 장병의 진료권 향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바) 격오지 사단ㆍ연대 의무대ㆍ독립부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사)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 의료, 수사, 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의 증원, 인권교육 횟수 증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되도록 점검 필요 아)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물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자) 2013년 전투경찰제도 폐지, 의무경찰만 존속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이 2010년 254건에서 2014년 502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성 추행으로 부적응 및 그로인한 자살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나) 그 원인으로 일회적 처방과 군사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다) 군대 내 형사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계급이 높을수록 기소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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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2012년 56.5%로 민간의 장애인 에 대한 성범죄 불기소율 23.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는 여군을 성군기 사고의 잠재요인, 혹은 군인으 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라)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원아웃(ONE-OUT) 퇴 출제의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함 마) 징계입창(영창)의 2014년 대상인원이 16,796명으로, 행정적 징계로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됨 바) 2013년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54,439건으로 민간병원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군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치료지연에 대한 불신이 큼 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군의관 업무 과중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격오지 부대의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아) 국방부가 제시한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 중 "격오지 원격진 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은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됨 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병영문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세 부 추진절차가 완결되지 못하였음 차) 제19대 국회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 하여 2015. 7.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제20대 국회의 후속절차 이행이 필 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군 옴부즈만제도를
7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방감독관의 정보요구권, 문서열람권, 부대 방문권, 권고권, 청원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2015.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 6. 시행 3) UN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 즈만 제도 등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제15항) 4)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의 최종견해(CCPR/C/KOR/CO/4)에 따른 권고 가)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 하며 이를 “폐지(repeal)”할 것을 권고(제14-b항) 나) 대한민국의 군대 내 자살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5항에서 자살 원인 연구 및 자살예방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제24항) 다) 군의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우려하고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음을 우려하고(제30항), 공정한 수사와 적절 한 처벌을 권고(제31항) 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함(제44항).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며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제45항) 5) UN은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제124-5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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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복무중인 군인 및 의무경찰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2) 국가 정책방향 가)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 등 군인 및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고충상담과 인권교육의 실효성 증대 다) 군사법원 개선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라) 군인권 실태 파악과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대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 권상황을 수시점검(재권고) 나)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재권고) 다)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재권고) 라)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 의 인권의식 함양(재권고) 마)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재권고). 바) 징계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신규) 사)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 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방안 검토(재권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 (신규) 자) 여군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신규)
8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0. 시설생활인 10-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 인권보장 대책 마련 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와 중ㆍ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가 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 질화(탈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 (2) 공익이사제 도입,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가능, (3) 생활시설평가 위원회 구성(신규) 나) 노인, 아동 등 대상별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탈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신규) 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신규)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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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제2기 인권NAP에서 시설생활인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자립생 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도입됨 나) 다만 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 서 법령과 제도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나 공익이사제 도의 실질화, 탈시설을 원하는 경우 주거전환서비스 제공 등 보완대 책이 필요함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병원 강제입원, 장애 인 및 노인 학대사건 등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요구. 시설 퇴소와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생활시설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필요 3)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거주인의 개별적 인 욕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맞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8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제적 기준 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1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 시하고 있음 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독방 감 금은 엄격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 탈시설화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 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 정착공간 확 대,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 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라) 노인복지시설의 강제노동, 금전착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강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의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주거를 선택할 권리 및 선택한 주거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권 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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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정책방향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및 탈시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3) 핵심추진 과제 가)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1) 미신고시설(재권고)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신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시설생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신규) (3) 생활시설에 인권헌장/가이드라인(신규) (4)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거주인과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신규) (5) 보호전문기관 또는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강화(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아동과 노인 분야는 설치되었으나 아직 장애인 분야는 미설치 (6) 시설 입퇴소절차,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 해 발생 시 신고절차,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신규) (7) 「사회복지사업법」 상 공익이사제의 실질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 원회에도 적용 확대(신규) (8) 2017. 5.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 및 퇴소 등에 관해 수용자보호를 위한 위원회제 도 도입 검토(신규) 나)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촉진 및 전환주거 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제도 내실화(재권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지교육(신규) (3) 퇴소 후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마련(신규)
8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시설별 정원 및 보호기간 등 적절성 검토(신규) (2)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확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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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적 소수자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2) 성적소수 자의 재화, 용역,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 해소, (3)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4) 성전환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방향으로 형법(제 297조) 개정, (5)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 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6)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7) 성적소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체제 확충 나)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2)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 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3)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 선 노력(신규) 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신규)
8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성별변경 결정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및 의료과정에서 의 비밀보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재권고) 라) 성 소수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의 개정 추진(재권고) 마)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신규) 바)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ㆍ보완(재권고) 사)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상담원 등의 의무 인권교육 방안 마련(신규) 아)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인권NAP는 성소수자의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포괄하는 권고 중
「형법」상 강간죄의 개정 검토와 성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2개 과제만 계획함 2) 이행평가 가) 2012. 12. 성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 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신설하는 등 「형법」의 일부 를 개정하였음 나)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나,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성소수자는 취업, 교육, 재화ㆍ용역ㆍ시설이용ㆍ정보접근, 가족구성,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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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 부분이 있음 2)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롱과 비난, 협박, 낙인, 배제,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 등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보호가 부족함 3) "성전환수술"을 성별 정정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4)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는 의료진의 편견과 차별로 건강권 보장이 취약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 12. 3.) 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인종, 성적지 향 등 여러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13) 나) 한국 정부는 혐오발언, 폭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함(15) 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intersexual) 등을 보호하 기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권 고(15) 라) 학생들에게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15) 마)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함(15) 바) 공익광고나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 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함(15) 사)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1년 안에 제공해야 함(59)
8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관하여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함(2010. 1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환경을 개선하여 성소수자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2) 국가 정책방향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 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나)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재권고) 다) 의무적 군복무제 등을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검토(신규) 라)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재권고) 마)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재권고)
8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2. 재외동포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인 권이 인권NAP에 포함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신규)을 위해, (1) 내국인 대체 가능성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직무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일정규 모의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2) 노동부족 업종 으로 동포인력 적극 유도, (3)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시험 개선,
(4) 동포체류 지원센터 활성화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신 규), (1) 중국 및 CIS 지역 우수 동포 적극 유치, (2) 재외동포 자격 (F-4) 부여 확대를 위한 전문직 요건 다양화 검토, (3) 동포기업가 자 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검토 다) 재외동포 인권상황 개선대책(신규), 현지 또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인 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인권NAP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은 재외동포 부분이 인권NAP에 반영
9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제2기 인권NAP 권고 중 일부만 인권NAP에 반영되어 재외동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인권NAP 이행평가 가) 재외동포에 대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고려하여 방문 취업제 (H-2)를 시행하였고, 재외동포 거주 국가와의 상황과 연계하여 체류 자격(F-4)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나) 인권NAP에 재외동포 항목이 들어가면서 재외동포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재외동포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재외동포 체류기회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으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수립이 바람직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방문취업제(H-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가 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교육 필요 2) 방문취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 구직활동이 용 이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유료직업소개소를 활용하고 있음. 구직신청 창 구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민간 차원 구직창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취업 동포의 자녀에 대한 양육ㆍ보육권 및 교육권 보장 4) 재외동포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적용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권 개선 검토 필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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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 료로 자동폐기 5) 영주 및 귀화동포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6) 아태지역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실태 파악과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7)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화와 이들의 뿌리찾기를 친생부모 알기 차원 의 문제로 접근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2015. 10. 7.)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나)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외교적 노력 다) 국내ㆍ외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9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재권고) (1) 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조화) (2)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3)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나) 중국 및 구소련동포 체류자격(F-4) 부여(재권고) (1)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약계층 취업 부문 고려) (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다) 재외동포 건강권(신규)
○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경감 라) 재외동포의 사회통합(신규)
○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마) 국내ㆍ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신규) (1)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2) 아ㆍ태 지역 재외국민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바)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신규)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취득 지원
9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3. 범죄피해자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 며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신규)에 대하여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 운영 내실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3) 범죄피해자 지원의 민관협력, (4)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화, (5) 범죄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장애인, 아 동,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필요,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다) 인터넷ㆍ언론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한 것 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제2기 인권NAP는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제시한 과제를 대부분 수용
9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범죄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범 죄피해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라는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은 적절 2) 이행평가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제정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됨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다) 법령 개정, 주거지원ㆍ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정책변화, 스마일센터 확대설치 등은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통 합지원네트워크 시범구축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나 지원내용 개선 마)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성인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 대되고, 성폭력특례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진술조력인제도 도입을 비롯해 정책집행을 위한 규칙 제ㆍ개정과 피 해자 변호사 업무매뉴얼 마련 등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 가됨 바)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규정 도입 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기부하도록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한 것 은 가석방 심사 시 범죄피해 회복노력을 반영하도록 한 인권NAP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아) 보복범죄 엄정 대처,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 등과의 핫라인 구축, 보복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이전비 지급, 민간단체의 피 해자 법정동행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 확산 방지 등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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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재판관계자 상대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인권NAP를 부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으로 구조금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 가하고 있으나, 예산ㆍ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2) 2004. 9. 1.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5. 6. 현재 전국 58개 피해자지원센터(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3)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 도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필요 4) 형사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 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5)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구조금이 요청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등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2004) 3) UN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1996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선언(Statement
9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of victims" right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4)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임을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성인지 직무교육 및 신고ㆍ접수 시스템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2. 9. 27.) 5)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 원회 2015. 7. 24.) 6) 2차 범죄피해방지 관련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 50조(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항, 제65조(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17조(벌칙),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7조(벌칙),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7) 언론기관이 사건보도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7,800만원 배상 및 관 련 기사 일부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 원 2013가합50317 손해배상 등 판결)
9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2) 국가 정책방향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확대,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재권고) (1) 범죄피해자구조금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3)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확대(재권고) (1)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의무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 (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제도 이행점검 및 개선 다)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재권고) (1)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체계 구축 (2)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보도에 의한 피해자 보도기준, 2차 피해 구 제방법 및 절차규정 마련 라)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신규)
○ 이주민, 해외 장단기 거주 내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이 범죄피 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9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 북한인권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나)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활성화 다)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라)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 요한 보호 대책 마련 마)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ㆍ홍보의 제도화, (2)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정책 인프 라 구축, (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 (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7) 국제사회에서 인 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8) 북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연구, (9)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재외 북한이탈주
9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 (4) 국제법상 난민지 위 보장 방안 강구, (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다)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재권고)에 대하여, (1) 안정적 국 내 정착을 위한 정신적ㆍ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학 습권 등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5)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라) 3대 인권현안 해결노력(신규)에 대하여, (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2) 인권ㆍ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3) 이산가족의 상 시 상봉체계 구축, (4)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5) 사회 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시된 탈북민 고용활성화, 교육 강화, 가 족법령지원 등이 인권NAP에 반영되었지만, 취약계층 탈북민과 특히 청소년 탈북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제2기 인권NAP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인권메 커니즘을 통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으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이라는 점에서 실태파악과 보호를 위한 외교활동이 필요함 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취업 및 학습권 보장, 사회적 인 식개선이 필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10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됨 마) 본래의미의 북한인권문제는 아니지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 제도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적극적 제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유지 필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의 후속이행조치 필요 나) 2012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 책연구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영농정착 지원, 지방 거주 장려금 제 도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다) 2013년 동 법률 제4조의 2(국가의 책무) 신설(8. 13.)을 통해 국내 입 국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국가의 책무로서 보호, 교육,
취업, 의료, 주거, 생활보호 등이 국가의 보장영역에 속함을 확인 라) 2014년 동 법률 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 지원)가 신설되어 북한이 탈주민이 자산운용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마)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해 구체 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함 바)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및 사회적 인 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홍 보 및 대외 협력 사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분단체제의 지속과 북한 내 인권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물 론 이산가족,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음
10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론이 형성되 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3) 2016. 3. 3.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내의 북한인권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화하고 내 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의 비준국이자,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 의 무를 지고 있음 2) 유엔은 200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운영하고,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 한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추진 3) 중국은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중국내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4) 미국(2004),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 탈북자 난민수용,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지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취하고 있으나 대화와 협력은 거의 없음 5) 「헌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을 정부의 책무로 언급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0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북한인 권 개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자료를 수 집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인권의식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국내ㆍ외 조치와 남북 대화ㆍ교류 활 성화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관련국들과의 협력, 민관 협력 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협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인권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구 간 협력 (1)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신규) (2)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협력 제고,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신규) (3)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신규) 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조치(재권고)
10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착프로그램(신규) (2)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포함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신규) (3) 청소년 및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특별교육 등 지원(재권고) 라) 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재권고) (2)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신규)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증진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ㆍ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1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보호 1-1. 신체의 자유 1-1-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영 장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기소 전 구금일수 축소,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분리 등 제도 개선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
등사권 인정,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 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라)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 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마) 여성ㆍ아동ㆍ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제도 등) 마련,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 차의 진행상황 통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 사유 축소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 인상과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10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사) 수용자 처우 법률화,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처우의 내용과 목적 수립, 국제기준에 근거한 기준 정립 아) 단위 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군검찰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의 각 군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제도와 관할권의 확인감경권 제도 운용 제한 자)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재권고) 나)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권고)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 련(신규) 라)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 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신규) 마) 군사법절차의 개선(신규) 바)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 (신규) 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 전문증거배제 법칙 관철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신규) 아) 성폭행범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제도 도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 한 검토(신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감독)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 성의 최소화(신규),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신규)
1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구금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 정을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형사절차적 권리증진 (1) 인신구속제도 개선, 대용감방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2)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 참여권 등 2007.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방안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 (1)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음 (2) 수용자의 통신, 집필의 자유 뿐 아니라 건강권 개선 필요 (3) 교도소 증설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수용비율이 여전히 100%를 넘고 있으므로 수용 과밀화 해소방안이 필요함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ㆍ체계적 방안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분류제도는 의미가 있으며 분류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할 것임 라)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1) 인성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은 높이 평가됨 (2) 회복모델(피해자와의 화해)에 대한 고려도 요청됨
1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1)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강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도한 학습 경쟁의 완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법 교육 등 근본적 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바) 성폭행범 대책의 인권침해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공개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2)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 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사) 인권친화적 보호ㆍ위탁소년 처우 강화
○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보호ㆍ위탁소년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1) 인권NAP 권고에 없던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외국인 보호수용과 관련한 인권보호 보다는 불법체류 단속과정 상의 인권침해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됨 (3) 외국인 장기보호자 점검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진행, 불법 체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개정은 긍 정적으로 평가됨
1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1)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 정(2017. 5. 30. 시행 예정) : 개정법률에서 계속입원심사기간을 단축 하고 절차를 추가한 것은 개선사항이나 입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인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임 차) 군사법절차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2017. 7.) 전에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카)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1)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인신매매, 아동매 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임 (2) 2013. 4.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죄(형법 제289 조)"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에 관한 불공정성 지적이 있음 (2)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제한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해 검사하 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수용자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운영 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6) 단속 업무 담당자들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미흡이 지적됨 (7)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제정 비외에 실질적 개선평가 필요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권 제한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어 개정 필요 (2) 경제적 이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필요 (3)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 환경개선이 요구됨 (4) 2014년 수용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고(최다인원 50,128명, 정원 46,430명), 다수의 교정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도소 신축 및 증축이 요구됨 (5) 2013년 교도관 1인 대비 수용자의 수는 3.1명 수준으로(독일 2.1명, 프 랑스 1.9명, 영국 1.6명), 적절한 처우를 위해 교도관 증원이 요구됨 (6) 2014년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는 8.4%로, 의료비 부담증
1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가, 사회재적응 곤란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7)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군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함 (8)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인권적 고려가 요구됨 (9) 성폭력 관련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2014년 2.03%이 고, 자살률이 높아 "가해제 활성화"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10)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1)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에 대하여 사법심사적 보완 요청 이 제기됨 (12) 소년범죄/비행 사건 증가에 따라,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 용 해소방안이 필요하며, 소년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신적 치 료ㆍ상담 병행 등 보호ㆍ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친화적 처우가 강화되 어야 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은 변호인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 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서 사유를 구체화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함(제56조) 3)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아니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고 함
11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2003. 6. 26. 선고 2002헌가 14 결정)을 하였지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견해를 표시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기본적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의 자 유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가) 현행법 상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 체계적 검토 나) 인구구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자 유형 파악과 이 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다)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라) 외국인, 난민 보호절차 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재권고)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 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재권고) 나)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ㆍ체계적 방안 마련 (1)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신규) (2)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신규)
1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1)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신규) (2)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신규) 라) 인권친화적 보호ㆍ위탁소년 처우 강화(신규)
○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및 의료소년원 확대(신규) 마)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재권고) 바)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재권고) (1) "가해제 제도" 활성화나 최장부착기간 조정 등 검토(신규) (2) 신상공개 대상 범죄 축소, 공개대상 정보 차별제도(신규) 사)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재권고)
1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2. 참정권 1-2-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나)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 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 도적 방안 마련 라)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민 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으로 여성의 참정 권 증진 마)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무담임권의 평등 보장 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외교관, 지사ㆍ상사직원, 유학생 등 재외한국 인에게 투표권 부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 자유보장방향으로 「공 직선거법」 개정(신규) 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재권고), 특히 장애인의 공무담임위한 교육 및 학업기회 보장 (신규)
1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재보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신규) 라) 종교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말 것(신규) 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보조기 구 및 투표보조인 이용절차 간소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공직 여성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2기 인권NAP 기간 중에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 로 추진 나)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 채용비율을 6%로 상향하는 등의 방 안을 추진 다) 지방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방인재추천채용제(5급) 및 "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 등을 실시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2014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인 10.9% 달성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대 상 기관 중 38%에 불과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11%
에 그치는 등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추진실적은 미흡하다고 평 가됨 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추가선발인원이 2012년 9명, 2013년 10명에 그치고 있음
1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직 신규채용 실적도 2013년 국가직 57명, 지방 직 351명 등 수준으로 저조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제1기 인권NAP 및 제2기 인권NAP에서 선거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에 대한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현실 적 성과는 부족함
○ 대한민국의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제4차 자유권 규약 보고서 및 규약위원회의 최종권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에 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함.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 있음 2)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에서 후보자가 시각장 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 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시각장애인의 선 거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3)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결정에 서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 지 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실시때마다 등록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권을 침해
1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하지 않는다고 판단 4)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402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원을 기 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에 규정된 선거 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3. 1. 17.)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장애유형ㆍ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장애인 기표대 규격 및 재질개선,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 사실 확인방안 마련을 권고 (2014. 4. 22.) 7)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신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 청안내문의 유효한 전달 및 시설 내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 예방 지도ㆍ감 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자 및 종 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선거권 및 선거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표명(2015. 4. 1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 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 2) 국가 정책방향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 나) 투표참여를 확대(연령, 시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실히
12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보장 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실현을 위한 공직진출기회의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재권고)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보장(재권고) 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검토(신규) 라) 재보궐선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재권고) 마) 인터넷 등 투표방식 다양화 검토(신규) 바)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 비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재권고) 사) 사전ㆍ본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재권고) 아)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재권고)
12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3.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3-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ㆍ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정비 나)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ㆍ시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실질적 보장, (2)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증대, (3)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보장 나) 언론의 대내적인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위하여, (1) 공 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 강화,
(3) 민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1) 법원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과 방법의 규제 조항의 정비, (2)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3) 집회시위 진압장비 운 영 규정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조치 부족 (1) 제1기 및 2기 인권NAP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 표현의
12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자유 확대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 고 있음 (2) 정부의 언론ㆍ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자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한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음 나)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제고방안 불포함
○ UN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있 던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증진이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지 않음 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계획 필요
○ 제2기 인권NAP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 도적 보완 과제 필요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1) 준법집회의 최대 보장,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 측면임 (2) 집회의 자유 남용을 억제하는 경찰조치의 한계,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 2) 이행평가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제공 확대
○ 보존활용가치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 으로의 공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편의성을 도모한 점은 긍 정적
12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입법지원 (1) 공공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2) 공공 데이터의 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적인 개인 정보의 침해를 막을 기술적 노력이 부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제도에 친숙하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라) 장애인 방송의 확대시행 (1)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예외인 정프로그램 기준"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 표준단가 및 제작비 산정 기준" 마련 등 내실 있는 기준과 방안을 마련함 (2) 다만, 장애인 스스로가 의견이나 정보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표현하 고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됨 마)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적, 기술적인 요인으로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체계 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 바) 장애인ㆍ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장애인과 노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긍정적 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주로 관리위주로 시행되어 향후 실질적 효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12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계획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의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 를 우려하면서 비판에 관용적인 문화정착이 요구된다고 언급 2)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민영방송은 사주나 광고를 통한 대 기업의 영향력이나 지나친 상업화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됨 3)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4)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헌법적 기본권임. 공공질서의 제한범위 내 정당한 자유권행사 의 최대한 보장 5) 2016. 3. 2.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 래,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이에 대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비판이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제1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하지만(제2항),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제4항)고 규정
12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 4)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선을 위한 법령 의 개정과 관행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6. 3.). 복면 등 의 착용금지 및 처벌, 소음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2009. 6. 4.)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0조는 의견과 표현 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며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 예방과 기본권 주체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3) 핵심 추진과제 가)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12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 시할 자유 보장(재권고)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규정에 따른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 남용 방지(신규) 나) 언론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사장 임명절차 개선(재권고) (2) 사주나 대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민영방송의 편집권 및 독립성의 확 보, 편집위원회 구성방안 개선(재권고) 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집회시위 진압장비의 신중한 운영(재권고) (2)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신규) 라) 정보 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신규)
12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4. 정보인권 1-4-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 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립 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시 프라이 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 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라)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마)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원칙 적용 바) 장애인ㆍ노인ㆍ외국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불 평등 완화 사)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 도록 관련법 개정
12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나)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신규) 다)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신규) 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신규) 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제의 민간자율정책 권한 이양(재권고) 바)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개선(신규) 사)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아)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비밀 정보 외 공개 의무화(재권고) 자) 취약계층 등의 방송통신망 접근권 실현을 위한 중ㆍ단기 계획 수립ㆍ
시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 제1기 인권NAP에 포함되어 정부가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바 있음에도 제2기 인권NAP에 다시 과제로 설정한 것을 보 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체수단 사용으로 해결되지 않 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12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벗어난 접근방법으로서 주민등 록번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공공DB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은 DB통합으 로 인한 프로파일링 가능성과 접근권한 누수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이행평가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ㆍ감독
○ 제1기 인권NAP에서 이미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과 제임에도 다시 제2기 인권NAP에서 과제로 설정. CCTV 관리ㆍ감독에 많은 홍보와 재정 지원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CCTV 관련 문제가 해 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전자장치의 소형화, 착용감 개선 등으로 과제를 정상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전자장치 관련 인권 문제의 핵심이 아님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적발사례가 없음을 들어 과제완료라고 평가하였으나 과제 설정이나 평가방식에 문제제기가 있음
13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보인권 부문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임 2)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세계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실현 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의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정보인권보호가 필요함 3) 신원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ㆍ홍채ㆍ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 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ㆍ불가변성ㆍ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 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76년 유네스코의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및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음 2) 2016. 4. 유럽의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 인정보보호 규정"(GDPR : Gen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켜 2018년 발효 예정 3)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의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함 4) 대법원은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등 판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13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유출사건(GS칼텍스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5)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 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6)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2010헌마446 결정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재판관 2인은 위헌 견해를 표시 7)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9헌가30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허가에 있어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 정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 8)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3헌바68 등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 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2017. 12. 31.까지 입법적 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차세대 ICT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분 석ㆍ검토하여 인권전략을 준비함
13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ㆍ수색 및 감청, 기지 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 기 위한 법령 정비(신규) 나)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다)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 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재권고) 라)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마)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 제에 대한 대책마련(신규) 바)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 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신규) 사) 생체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 한 대책 마련(신규)
13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사범문제 의 해결 나) 양심적 병역 거부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호와 학교의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라)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 확장, 3대 종단에 한정되지 않은 군종장교 임 명 확대를 통한 종교의 자유 확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를 포함한 대책 수립(재권고)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재권고) 다) 학생의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학교 배정 거부권 인정(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제인권 조약기구에서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인권NAP에서는 "국민적 합의 가 있을 경우 추진"으로 과제를 수립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음
13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제1기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은 제2기에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제2기 인권NAP에서도 계획 이 필요하였음 다) 「국가보안법」 문제
○ 「국가보안법」의 제7조의 규범상,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유권규 약위원회의 4차례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례 권고가 있었으나 위 규정의 개정 및 남용방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음 라) 양심ㆍ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과제 미제시
○ 국가 기관 및 사기업 채용 면접과정의 질문, 대학교수의 강의내용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붙임 자료와 같이
정부에 권고한다.
붙임 :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부. 끝.
2016. 7. 2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정본입니다.
2016. 9.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 진 열 (인)
Ⅰ. 인권NAP 권고 개요 ·································· 1
1. 제3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인권NAP 기대효과 ···································· 4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5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 5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6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7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 7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 7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8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8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9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 9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 11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 12
목 차
ⅰ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13
1. 장애인 ··················································· 15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
2. 비정규직 근로자 ··········································· 27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7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0
3. 이주민 ··················································· 34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9
4. 난민 ····················································· 43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
5. 여성 ····················································· 49
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9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2
6. 아동?청소년 ·············································· 56
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9
7. 노인 ····················································· 62
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2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5
ⅱ
8. 병력자 ··················································· 67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7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9
9. 군인?의경 ················································ 74
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4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6
10. 시설생활인 ·············································· 80
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0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1
11. 성적 소수자 ·············································· 85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5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6
12. 재외동포 ················································ 89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9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0
13. 범죄피해자 ·············································· 93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3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5
14. 북한인권 ················································ 98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 98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00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5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107
1-1. 신체의 자유 ········································ 107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7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21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1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0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3
1-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3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5
1-6. 학문?예술의 자유 ··································· 138
1-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8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9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1
1-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8. 생명권 ············································· 145
1-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5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7
ⅳ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 150
2-1. 사회보장권 ········································· 150
2-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2. 근로의 권리 ········································ 156
2-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8
2-3. 근로3권 ··········································· 162
2-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2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4
2-4. 건강권 ············································ 167
2-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0
2-5. 주거권 ············································· 173
2-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3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6
2-6. 교육권 ············································ 178
2-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8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0
2-7. 문화권 ············································ 183
2-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3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8. 환경권 ············································ 187
2-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0
ⅴ
3. 인권교육 강화 ············································ 192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 192
3-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2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4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197
3-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7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9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2
3-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2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4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07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07
4-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7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8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0
4-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0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2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4
4-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4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ⅵ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3
인권NAP 권고 개요 Ⅰ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master plan)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5개년 실천계획임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나.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음
다.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권NAP 수립
에 대해 2006. 6. 30.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라.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제1기 인권NAP, 2012-2016 제2기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인권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 2017-2021
제3기 인권NAP 수립을 위한 권고를 마련함
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강화
3) 국가의 다른 계획과 연계
4)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다.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1)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가 및 지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3)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 개발
4)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라.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1-4. 인권NAP 기대효과
가. 인권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나. 2017-2021 5년간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다. 경제성장과 병행하는 모범적 인권보장 모델 구축
라.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 인식수준은 개선 필요
5
인권NAP 권고 개요 Ⅰ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가.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계획내용의 이행보다 실질적 개
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2) 인권 개선의 성과가 나타난 부문도 지속성 보장을 촉구하였음
나. 인권 사각지대 해소
1)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야를 지적하고, 해당분야에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유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2) 새롭게 변화된 인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문제
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1) 정책수립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국정 전반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
을 제시하였음
2)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조
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가. 목표
?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도록 제1기,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수립
나.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1) 계획평가 :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목표 설정이 정당하였는지, 정부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를 수용하였는지,
인권NAP의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이행평가 :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다. 인권NAP권고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분석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7
인권NAP 권고 개요 Ⅰ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가. 정부가 수립하는 인권NAP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나. 인권 정책의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의 청사진 제시
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라. 정부의 인권NAP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가.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 작성 기관
으로 조정됨(2003. 10.)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제도?
정책?관행을 조사, 연구하여 개선권고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해당 정부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가.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
1)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2)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나.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1) 인권NAP 안내서, 15개국의 인권NAP, 13개국의 6대 인권조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 등 분석
2) 제1기, 제2기 인권NAP 및 권고, 제1기 인권NAP 권고안 참고자료집, 제1기,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자료집, 인권NAP 평가
및 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2012. 10.) 분석
다. 인권NAP 권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자유권분야, 사회권분야로 구분하여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가.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한 의견수렴(2016. 5.∼6.)
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6. 5.)
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6. 6.)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2016. 6.)
9
인권NAP 권고 개요 Ⅰ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가.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및 운영
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명위원(정부위원) 80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
37명으로 구성 및 운영
다. 인권NAP 실무팀
1) 구성 : 인권정책과장 등 20인으로 구성?운영
2)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 인권NAP 권고초안 검토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2015. 2.)
나.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2015. 3.)
다.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1차 2015. 3., 2차 2015. 7., 3차 2015. 12.)
라.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5. 6.∼12.)
마.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5. 6.∼11.)
바. 인권NAP 실무팀 구성(2015. 7.)
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인권NAP 실무팀 회의 개최(1차 2015. 9., 2차 2015. 9., 3차 2015. 10.)
아.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6. 2.∼3.)
자. 인권NAP 권고초안 관련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2016. 5.)
차. 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6. 6.)
카.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정책실무협의(2016. 6.)
타. 관련 부처 의견수렴(2016. 6.)
파.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6. 5.∼6.)
하. 상임위원회 심의(2016. 7. 19.)
거. 전원위원회 의결(2016. 7. 25.)
너. 제3기 인권NAP 권고 정부에 통보(2016. 8.)
11
인권NAP 권고 개요 Ⅰ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됨
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요구됨
다. 이에, 인권NAP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하고자 함
라. 2015. 9.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었음
-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함
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가. 전체구성
1)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2)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나.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
1) 향후 5년간(2017-2021)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2)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다.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1)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2) 인권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주민
4. 난민
5. 여성
6. 아동?청소년
7. 노인
8. 병력자
9. 군인?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 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1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하여, (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 (2) 투표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마련, (3)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4)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의 소
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에 교육차별 금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무 명시, (2)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등 환경 마련, (3) 다양한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4)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명시 및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4)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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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좌석 확대
마)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충 및 재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3)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4) 장애인 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가의
재정지원, (5)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6)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하여, (1)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2) 선택의정서 비준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2) 성인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2) 정규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3)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4) 순회교육 활성화
라)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2)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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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상법」 제732조 개정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개정,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위하여,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등 장애인 차별시정, 건강권, 생활권
관련 내용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되었으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실효적 이행,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행정적 제한 제거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
의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가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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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주거시설 인
권개선과 소규모화, 장애인 보조기기 다양화와 보급, 장애인 접근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연도별?단계적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실제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제한이 있음
라) 2014년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조항)가
개정되었으나, 생명보험 가입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마)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이 확대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입, 비준에 따라 협약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아직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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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2)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9%로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63.1%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함. 정신?발달장애인은 특히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함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
만원의 53.8%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 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
법)의 실효적 개정과 편의증진 모니터링 적용 및 대상 확대 필요
6)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간 이동을 하지 않아 시외이동수단의 확충이 필요
하며, 고속?시외?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나 리프트 도입 필요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8) 휴양지,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장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휠체어
석이 구석에 한정되어 있음
9)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높고, 탈시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자격제한이 많아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수요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과 제공시간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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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22.5%)은 남성장애인(46.9%)의 절반수준이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더 취약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한시적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13)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의사대리가 아닌 의사조력제도가 되도록 운영 필요
14)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 형량도 낮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장애아
동의 학대사례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장애인 학대 피해자
를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방안이 필요.
15)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책 부재
16) 2016. 5.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 예정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나) 현행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 연구, 교실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 제공, 일반교사와 교직원 등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강화
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시스템 실행
라) 장애인 등급, 가족 소득과 자산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기초한 최저생활 지원
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 촉진
바) 장애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게 투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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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사) 상법 제732조 삭제
아)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강화
차)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강화
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채택
타) 장애법제와 정책에서 성별의 관점 주류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강제불임 시술을 근절하는 조치 강구
파) 정신병원 수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
하)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와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
자 보상, 피해 장애인들 쉼터 제공, 조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거) 성년후견의 경우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
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의 효과적 이행보장
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보장 필요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의견수용 절차와 보호장치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시행되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할 것(2013. 11. 12.)
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
기구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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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2013. 11. 7.)
다)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
주택제공사업 도입할 것(2013. 11. 7.)
라) 시외이동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2015. 4. 13.)
마)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3. 5. 16.)
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강화 등(2013. 6. 30.)
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2013.
10. 21.)
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 제출(2015. 5. 11.)
자)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2015. 6. 30.)
차) 통합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 예방,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정책 강화
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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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추진 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10. 3.) 이행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신규)
(2)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재권고)
(3)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신규)
(4)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신규)
다)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보장
(1)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재권고)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확대(재권고)
(3)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신규)
(4) 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강화(신규)
라)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재권고)
(1)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2)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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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등(재권고)
(2)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신규)
(3) 선거용 보조기구와 투표소 편의제공, 선거정보제공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4)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방안
(신규)
(5)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신규)
바)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권고)
?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사)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1)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재
권고)
(2) 관광교통수단, 호텔 및 식당 등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재권고)
(3) 장애인의 여행?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아)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1)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재권고)
(2)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신규)
(3)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장애 1~3급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제
공시간 등 확대 필요(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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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재권고)
(5)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신규)
자)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신규)
(1)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2)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 교육 및 고용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4)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특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5)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
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차)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신규)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신규)
(1)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2)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신규)
(1)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당사자 교육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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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신규)
? 의사조력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개선
하) 사법에의 접근 보장(신규)
(1)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2)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거)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신규)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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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비정규직 근로자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하여, (1) 고용 허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고용 인정, (2)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나) 차별 시정을 위하여, (1)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2)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지원책 도입, (4)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조치, (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6)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사업주,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1)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2)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
회피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하여, (1)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2)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3)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가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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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입법의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권고),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삽입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하여 기간제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 개발
및 지원책을 모색하고, (3)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며 정
규직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규), (1)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2)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공동교섭
제도의 도입, 도급업체 변경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근로
계약 이전, 차별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함
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을 실시하기 위하여(신규), (1)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
하고, (2)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 억제 대책을 마련
하고, (3) 고용친화적 조달정책을 시행함
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실시(신규), 취약집단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및
2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확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 참여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함
나) 인권NAP 권고 중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률 명시, 원청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 시정책임 강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권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하는 수준에서 반영
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외에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시행(2007. 7.),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 부여(2012. 8.),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마련
(2011. 11.)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남용 방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2013. 4.)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함
다)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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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3년 351,781명(전체 근로자수 대비
20.0%)으로 2012년 360,255명보다는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조건?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로 지도?감독?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함
4) 공공부문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범
사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 2년 도과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풍선효과)하는 사례가
발견됨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직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법이나 사회보장관계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6)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사내하도급 형태나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9년) 제15항
가)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 및 증가 추세, 과도한 여성 비율, 임금?근로
3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조건?사회보험?해고위험 등에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
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절한 사회
보험 적용, 퇴직금?휴가?초과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이 부여되도록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로 제한할 것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의견표명
(2005. 4.)
나) 정부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정책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확산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2009. 5., 2015. 5.)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2014. 11.)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제정(개별적?집단적 권리 보호, 4대보험 적용 등) 권고(2007. 10.),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2014. 11.).
마)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확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 권고(2009. 9.),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재 위험 예방 및 미신고
관행 개선 권고(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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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권을 갖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3) 핵심추진 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검토(신규)
(2)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파견 사용,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단속 강화(신규)
(3)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위법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엄정한 법집행(재
권고)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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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
(2)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재권고)
?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집행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정책 마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단결권 인정
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1)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 확대 억제(신규)
(2)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신규)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재권고)
사)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신규)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
(2)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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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이주민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2)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3)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4)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비 구비,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강화, (5)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6) 미등록 이주노동
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공무원통보
의무제도 개선
나)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제도
개선, (2)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3)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 취학장려,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
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
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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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
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2)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3)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충분한 휴식?
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4)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
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5)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이주 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 반영 필요(신규)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
복지공단 등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함
(재권고)
다) 외국인보호소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함(재권고)
라) 단속?보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보호 과정의 인권
보호제도 기반 구축 강화(재권고)
마) 외국인노동자 인력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신규)
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 강화(재권고)
사) 농업?축산?어업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고용허가
제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신규)
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질화 도모(재권고)
자) 이주노동자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재권고)
차)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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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신규)
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재권고)
타)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재권고)
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범위 확대(재권고)
하) 이주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권, 건강권 강화(재권고)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인권NAP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
및 상담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인권NAP가 결혼이민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면서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협소하나, 점차 거주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검토함
(2)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원정책이 요구됨
다) 이주민의 문화지원과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피해 등에 대해 인권
NAP 권고보다 정부의 인권NAP가 적극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의 자녀 교육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의
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음
3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정주화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족결합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간의 연대 및 협조 강화 필요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 욕구 반영
(1)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반영
(2)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 시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교육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영주용?귀화용 등 체류유형에 맞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공조
강화 필요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1)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무료 진료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
(2)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배치하여 활용
하는 방안, 이주민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가 간 협조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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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1) 다문화가족 정보 및 종합안내지 제작 배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
화,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 지원 및 다문
화 대안학교 효율성 제고 정책 필요
(2)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기술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밀착형 다문화가족지원
확대
(3) 사별, 이혼 등으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
화되고,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 가족이 처한 상황이 다양함이 고려
되어야 하며, 농어촌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3권 보장
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
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예방 홍보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3) 중도입국 자녀의 가정 내 폭력문제 개선방안 필요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이주여성에 대한 다
국어 긴급상담 실시
(2)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3) 예술인 비자에 대한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강화
아) 이주민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 미디어에 의한 다문화 관련 편견과 차별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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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자녀, 농축산어업 및 건설 분야?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체불", "산업
재해", "출국만기보험 귀국후 수령제도", "사용자 중심의 재고용 및 재입
국 제도", "기숙사 안전 및 식대 징수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
되어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년) 및 인종차별특별보고관
(2015년)은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함
3) 결혼이민자 및 여성 이주노동자들 대상의 가정 폭력과 성폭력 침해가 날
로 심각해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
소지자 55%가 성매매,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쉼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청됨
4) 농축산업, 어업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산업 분야 혹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1.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 6.
현재 어업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4%에 달함
5) 2014. 12.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0.8%
(59,593명)로 제도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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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청됨. 특히 미등록 및 무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건강권, 보육 및 교육권 보장이 절실함
6) 이주민의 규모 증대 및 한국 사회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주민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차별 외에 인종주의적인 차별 및 문화적 차별이 추가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단순한 체류관리에서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으로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것.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요청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2011. 11.
10.),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2013. 11.
19.), 이주민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주민 차별
표현 개선(2013. 11. 21.),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2012. 12. 6.)을 권고함
2)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3) 유엔인권이사회(UNHRC) 특별보고관(2015년)은 비자유형의 다양함과 복
잡한 절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제한, 체류
기간 상한 등의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권고
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권고(7차 권고사항. 2011.)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촉구(대한민
국의 제15, 1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의견. 2012.)
6)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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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생신고를 보장하는 조치 촉구
7)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
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방지 정책 수립,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 난민?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
성원의 사회적 보호 조치, 불법이민문제의 온정적 처리와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이주민 인권 보장
나) 이주민 및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라) 외국인 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2) 국가 정책방향
가)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나)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별?편견 등의 인식 개선
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 보장
라)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 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
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방안 모색(신규)
나) 임금체불방지대책(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고용허가서 발
급불허, 외국인력 배정시 감점조치 등 기존 대책 포함) 강화,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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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보증보험의 보장금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소화(재권고)
다)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방안, 내국
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대 징수 기준 등 마련
(신규)
라)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재권고)
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
해 예방 및 인권보장(신규)
바)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신규)
사)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창업, 보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신규)
아)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신규)
자) 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
화지원사업 확대(재권고)
차)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4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난민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나)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 조속히 확충
다)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으로 이의
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재심사 보장
라) 난민인정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
적 차원에서 특별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업과 의
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
정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난민 구호시설 설립
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언어교육 등을 특별히 지원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신규)
나) 난민신청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특히 전문통역지원 필요(신규)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재권고)
라) 난민신청자의 범위 확대(신규)
마)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절차 마련(신규)
바) 난민 전문인력의 확충 등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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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난민 신청자의 외국인보호시설 내 장기간 보호 방지를 위한 대책(신규)
아) 난민 신청자(소송 중인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신규)
자)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강화(신규)
차)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 인정자
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재권고)
카)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대책 : 국제적인 수
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타)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공(신규)
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신규)
하)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난민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관제 도입
나)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난민법」 제정?시행,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
중인자도 포함. 난민신청자(소송중인 난민신청자포함)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체제 구축.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1)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2) "난민지원센터" 개청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
회적응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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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난민법」 시행으로 각 출입국 항 난민신청 관련 제도 마련, 난민신
청 접수방법 및 신청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물을 각 사무소에 게
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
해 난민심사 면접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시설 마련
마)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무국적자 인정절차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에 관한 사항이 제2기 인
권NAP에 반영되지 않음
2) 이행 평가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1) 난민과가 신설되는 등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이 있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 업무와 구별되는, 난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됨
(2) 난민인정위원회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효적인 이의신청 절
차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나)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1) 난민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이 부족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 외국인 보호시설 내 장기구금 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자료 부족
(3) 인도적 체류 허가의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있음
(4)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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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 재정착 난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선정기준의 투명성, 다른 신청
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
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1) 난민 심사 면접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다는 문제, 면접과정 녹음, 녹화 적극 활용 필요
(2) 이의신청 제도(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필요
마) 무국적자 인정 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 국내 체류 무국적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무국적자 감소
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과?난민지원센터 설립 등의
제도적 성과를 이루는 등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시기와는 환경
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새로이 도입된 난민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방향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
2)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 4.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가
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으로,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장기간의 심사로 인한 난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됨. 그 밖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3) 난민과를 설치하는 등 「난민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있었으나, 난민 심
사 업무가 출입국 관리업무와 다르다는 점에서 현행 심사제도에 대한 문
4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제제기가 있음
4)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난민법」 제정 효과 등으로 인하여 난
민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2014년 난민 신청자의 수가 2,896명
인데 2015. 10. 현재 4,349명). 이에 난민 인정자 등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요청됨
5)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 아동의 경우 성폭
력, 학대 등의 경험을 고려한 치유 지원책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국적자인권증진방안(2011. 9. 1.), 난민 인정 소송 중
인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보장(2011. 6. 1.∼9.), 2014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관련 정책을 권고하고(2014. 11. 25.),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2013. 3. 21.)
2)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해 유엔난민기구
(UNHCR)는 출입국업무와 구분되는 독립된 난민인정심사 전담 기관의
설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
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 및 자격에 관한 규정 마련
과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호 제공 등의 의견
을 표명함(2013. 3. 2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함(협약 제22조)
4) 2008년 유엔의 대한민국 제1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에서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할
것과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할 것(제64∼30항)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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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이 국제적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난민 인정 절차의 독립성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사회통합,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다) 반난민 정서의 원인 및 대응 방안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나) 난민 전담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재권고)
다)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기준 수립,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재권고)
라)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제도 개선,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내 장기체류 방지방안 마련(재권고)
마) 난민 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검토, 사법제도, 문화, 언어
등 한국사회 이해 교육실시(신규)
바) 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
(신규)
사)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 가족결합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재권고)
아)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신규)
자) 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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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5. 여성
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1) 성차별?성희롱?성
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여성인
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마련, (2)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
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3)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
담?보호?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4)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
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5) 수사와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와 절차의 개선책 마련
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하기 위하여, (1) 취약계층부모(장
애인가정?한부모가정?저소득가정 등)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 (2)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3)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
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4)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가?사회적 지원 강화
다) 인권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 보호하기 위하여, (1) 모든 성평등정책 수립
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2)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실시, 취업 상담?알선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
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 (3)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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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명시, (4)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차별금지법 또는 (가칭)여성동등처우법의 제정 필요성(신규)
나) 각종 법제도에 산재해 있는 여성 차별규정과 제도 및 관행 철폐(재
권고)
다) 유사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재권고)
라) 성매매여성 자활교육연계 시스템 활성화 방안(재권고)
마)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신규)
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재권고)
사)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신규)
아)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
화 확대(재권고)
자) 장애여성?여성가구주 자녀 등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신규)
차) 남성 근로자의 가사, 육아 등의 참여 장려책 마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인권NAP권고 중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방안 마
련을 부분 수용하고,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장애인, 비
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내 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
립,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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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계획으로 제시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 10개 과제 중 성매매 여성 자활교육 연계시스
템 활성화 방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 등 2개
과제만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됨
라)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다음 6개의 과제가 계획에
포함됨.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가정폭력 관
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성희롱 예방,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여성문
화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중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
매매 관련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했
으나, 변종 유사성매매의 확산, 성매매 연령의 하향화 문제 등에 대
한 대책은 미흡했음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은
정비했으나 언론, 수사 과정 등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음
(3)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4)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있었으나 가정폭력쉼
터의 부족,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교육 부족 등이 지적됨
나) 제2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교육,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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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인터넷, 스마트폰, 10대 청소년 대
상 성매매 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의 기반은
갖춰졌으나 군대, 직장, 대학 등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폭력양상이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가정폭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4)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종 등 성희롱 발생가능성이 높은 민간사업장, 초중고등교육기
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응할 필요 있음
(5)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
요함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장애여성, 비정규직,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
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미흡하였으
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제도가
진전되었으나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음
3)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모 등은 사회적 인식과 문화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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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대응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12.3.)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16-(b))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16-(c)
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로 인식하고 강간을 정의함에 있어 폭행협
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를 고려할 것(19)
다) 예술흥행(E-6) 비자 발행을 규제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위
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40)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2011.7.29.)
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1-a)),
아내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21-e)
나)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23-a)), E-6 비자로 입국하는 여
성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23-b)),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
화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것(23-d)), 착취당한 여성에게 재활 및 경
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용이한 사회복귀 지원(23-f))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출산 휴가를 포함한 급여를 확대할 것, 여
성과 남성이 가사와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성
가장 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
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것(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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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낙태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한 낙
태 서비스를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 검토(35)
3)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6조)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환경
을 개선함
2) 국가 정책방향
?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고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근로(신규)
(1)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2)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여성폭력피해자(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지원강화
(재권고)
(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신규)
? 여성폭력 예방교육?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감
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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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캠페인 실시
? 온라인, 방송 등에서의 여성차별적, 비하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
링 및 개선방안 마련
(3) 가정폭력 피해 신고의무의 이행제고(신규)
(4) 스토킹, 데이트 폭력, 무단촬영 및 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
자 보호대책 마련(신규)
(5) 여성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의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다) 모?부성권 강화
(1)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신규)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재권고)
(3)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재권고)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재권고)
라)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신규)
(1) 성인지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2) 국회의원, 중앙?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도입
마) 기타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인신매매죄 규정 구체화 포함) 검토(신규)
(2)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신규)
(3)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신규)
(4)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 해소(신규)
(5)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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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아동?청소년
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하여, (1)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2)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
양 최소화, (3) 민법 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4) 아동학
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
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5)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보육시설?유치원?학교?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6)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학교?주거지역에
유흥업소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허가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7)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
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8)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
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나)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
비스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2) 학교급식
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
5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3)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다) 보육?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무상교
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강화,
(3)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4) 장애유형별 특
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한 정기적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 개
선,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확충,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
마련 등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5) 저소득층 자녀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6) 아
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교육정책 수립, (7)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가출 청소년에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
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쉼터 제공
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
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교생활규정
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3) 부모의 합의이혼시 자녀
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영유아기 기본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기본건강 보장(재권고)
나) 공보육과 공교육 지원 강화(재권고), 학교학업중단 아동이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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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혼모,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신규)
다) 학대 및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재권고)
라) 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 학생운동선수, 청소년미혼모, 아동 연예인
등 인권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
호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신규)
바) 아동의 견해존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
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신규)
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아동 관련 기본적 보건정책과 건강권 보장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
나, 자살과 중독 등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방안은 반영됨
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공보육 확대는 반영되
지 않음. 인권NAP 권고에 제시된 학업중단 아동, 이주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 취약계층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다) 아동의 견해존중과 의사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추
진은 반영되지 않음. 청소년 참여기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지
원 확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 희망센터, 아동권리 옴부즈
맨 운영 등으로 아동참여권 보장이 반영됨
라)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됨.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이루어짐
마)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선수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시설보호아동은 제외됨. 인권NAP 권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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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되지 않은 성매매,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등 위험군과 취약계
층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계획에 반영됨
2) 이행평가
가) 전반적인 아동인권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됨
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과 심야학원 교
습시간 제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다) 아동의 동아리 및 체험활동,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 외에, 학생의 표
현의 자유, 종교와 사생활의 자유 보호를 확대할 필요 있음
라) 아동학대, 폭력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음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확대 정책이 필요함
2)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참여권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웰
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3) 최근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거
나 정책 개선이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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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를,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3)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4)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둠
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 아동 자살예방 조치, 아동 견해 존중 관련 법률 개정,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청소년 미혼
모 지원, 정신건강 보호 조치, 아동노동 착취 개선, 성적 착취 개선 등을
권고
7)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200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2010),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2010),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2010), 성폭력 피
해아동 인권보호(201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2012), 청소년의 정치
적 참여권 보장(선거권 연령, 2013),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보장(2015) 등
아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적 제도 마련, 취약계층 아동?청
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 보호체계 확대
2) 국가 정책방향
? 아동?청소년의 생애발달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보호체계 수립,
관련 법과 정책의 점검?개선
6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 추진과제
가)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신규)
나)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학대, 건강보험 미편입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도 개선(신규)
다)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신규)
라)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
책 확대(재권고)
마)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재권고)
바)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놀 권리 보장(신규)
사) 가정, 학교 등에서의 각종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아)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재권고)
자) 피학대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예산 확보(신규)
차) 학대, 성범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방안(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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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7. 노인
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1)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
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3)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보장책 마련, (4)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
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 (5)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1)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2) 광역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
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피해노인의 상담?
의료?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마
련, (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을 상향시켜 생활안전 도모(재권고)
나) 노인 학대 방지(재권고)
다) 임대주택 지원 등 독거노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보장(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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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라)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재권고)
마)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통한 농어촌 노인 지원
(신규)
바) 취업과 퇴직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등 차별금지(신규)
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노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었
음. 인권NAP 권고에서는 노인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수
급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급대상자
를 확대하는 등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한 대책은 미흡함
나)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였지만,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 향
상을 위한 대안은 제외되었음
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
마련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거
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
음. 특히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
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시설평가 도입과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는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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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의 인권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되어야 함
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인정기준을 완
화하여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수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
의 처우, 종사자의 전문성, 요양보호시설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은 미흡함
나)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농지가 없는 농촌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전체 농촌노인의 소득보존
효과가 미흡함.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이고, 주택
연금, 농지연금 등의 활성화 노력이 있으나 실수요자가 많지 않음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로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음.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발견에 집중하고 있고,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
한 인프라 확대와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서비스 개입은 부족함
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학대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수준
을 점검하고 인권지킴이 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
권보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고령친화사업은 2006년 법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여
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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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2) 우리사회는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음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학대
와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4)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
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20만원(2014년 기준)으로
도입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기초연
금법 제5조 제2항)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임
3)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기준 개선방안"에서 고령자 주택안전 기준을 마
련하였음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 농
어업인을 위한 건강 수준 향상, 농어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
스확대를 규정
5)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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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재권고)
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
양한 취업기회 보장(재권고)
다)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신규)
라)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
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신규)
마)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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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8. 병력자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
설 이용 보장,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지역적 편향 시정, 전문적인 의
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과 관련법 정비, (3)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감염사실 비밀 유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방지, (4)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감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나) 한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국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2)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3)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 규명 후 적절한 조치, (4) 전국 한센인 정
착촌의 생활환경 개선, (5)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결,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채용신체검사를
업무배치 전 또는 채용 과정의 마지막에 별도로 실시, (2) 관련법을
정비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3)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4)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
육 및 홍보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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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병력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 제공 거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신규)
다) 고용, 교육, 시설이용 등에서 병력자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신규)
라) 병력자에 대한 격리 처분 등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신규)
마)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의 정례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정
나) 3년마다 한센인 정착농원을 실태조사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B형 간염자에 대하여는 제1, 2기 인권NAP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HIV/AIDS 감염인
(1)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HIV/AIDS 검사하도록 하는 「수용자 의
료관리지침」 제7조 제5항을 2013년에 개정(삭제)하였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및 제18조의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
취업제한 등 규정에 관해서도 일부 인권침해 문제제기가 있음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도
HIV/AIDS 검사 규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됨
나) 한센인
(1)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미흡
(2)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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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활환경 및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권고가 수용될 필요가 있음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HIV/AIDS 감염인
가)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의료진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있고, 60.5%가
실명, 익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
답함
나) 응답자 중 약 30%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61.5%
는 감염인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느꼈으며, 메르스 유행 당시 공공
병원에서 AIDS 또는 결핵환자들이 퇴원, 전원을 종용 받은 바 있다
고 응답하였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로 치료를 포기하였다고 함
다) 응답자 중 89%가 의료기관에서 먼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환급받는 현행 진료비 지원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
구하는 현물급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 의료기관은 의료품 지급을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보건소는
없음
라) 자발적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한 감염인 중 35%가 충분한 설명이 없
었다고 응답하였음
마) 일반국민들은 "AIDS" 하면 공포가 떠오른다고 한 응답이 약 31%였
고, 성, 불결과 부도덕, 질병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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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한센인
가) 생활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나)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2013년 기준 73세로 초고령층인데, 죽음에 대
한 준비가 부족하고, 평생 차별과 편견, 신체적 고통 속에 생활함
다) 한센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이 있음
3) B형 간염인
? B형 간염자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가 제한되거나, 종
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하는 등 차별이 발생됨에도, 제1,
2기 인권NAP 권고는 수용되지 않음
4) 결핵환자
가) 「결핵예방법」에 환자보호 목적, 환자의 권리 개념이 보완되어야 함
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도입된 격리치료 명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권자이고, 환자의 이의제기권이 없음.
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공간이나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필요. 현재 입원 명령에 의해 입원한 결핵환자만 약제
비와 부양가족 지원을 받고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HIV/AIDS 감염인
가) 검사 시 동의를 고지하고 비밀 보장할 것은 유엔인권이사회(UNHCR),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전담기구(UNAIDS) 보고서, 세계보
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확인됨
나) 미국에서는 감염인이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7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따라 보호되지만, 국내 대다수 요양병원은 HIV 감염이 전염성 질환
에 해당되어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2) 결핵환자의 치료권 보장
가) WHO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한 강제적 조치(강제 격리 입원 등)는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직접복약?확인 등의 정책이 윤
리적이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됨
나) 여러 유럽국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한의 주체는 법원이
고, 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됨.
3) 병력자의 소득 손실 보장 및 의료보장성 강화
? WHO의 The End of Strategy 보고서(2014)에서는 Post-2015 세계결핵 전
략을 소개하면서, 결핵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문제를 사회보호
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함을 제시
4)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강화
? 많은 국가들이 HIV 감염인의 자발적 검진, 치료를 HIV/AIDS 문제 해
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감염인의 인권
보장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나)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다) 병력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지원
7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병력자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
나) 병력자 친화적 의료환경 및 관련 서비스 마련
다) 병력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차별 개선
라)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핵심추진 과제
가) HIV/AIDS 감염인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의 의료현장 적용 방안(재권고)
(2)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
안(재권고)
(3)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신규)
(4)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신규)
(5) HIV/AIDS 교육 및 캠페인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재권고)
(6)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방안 마련(재권고)
나) 한센인
(1) 한센인 생활지원 대상 확대(신규)
(2) 호스피스 제도 신설(신규)
(3) 고향 찾기 사업 등 한센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과 고향 주민들의
인식 개선(신규)
다) B형 간염인
(1) 고용상의 차별 해소(재권고)
(2) 공익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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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인식 개선(재권고)
라) 결핵 환자(신규)
(1) 환자의 보호와 권리를 고려한 「결핵예방법」의 내용 정비(신규)
(2) 복약확인치료사업(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의 실효성 제고
(신규)
(3) 입원?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신규)
(4) 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신규)
(5) 차상위계층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확충(신규)
(6)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핵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
식 개선(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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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9. 군인?의경
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나) 군 생활 관련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
과 명확성 제고
다)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
라)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
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 수사과정에 민간단체 조사활동 참
여보장, 군 수사 규정 준수 등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마)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법
적?제도적 장치 마련
바)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상담내용 비밀엄
수, 상담자 보호 장치 마련
사) 전?의경 조직을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 수행하는 정
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으로 개편
아) 인권기구(인권위 비롯한 외부조직)에 제한 없는 외부진정권 보장 및
인권위의 방문조사권 확보
자) 군인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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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근절 대책 수립(재권고)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재
권고)
다)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재권고)
라) (가칭)「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재권고)
마) 군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재권고)
바)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보완(신규)
사) 군의료체계 보완(신규)
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신규)
자)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인권NAP는
군 권익 피해의 구제와 건강, 보건 및 환경권, 인권교육의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
나)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개선책이 제시되
었으나 근본적인 제도나 중장기적 인권정책이 부족함
다)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감경권 대상
범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2) 이행평가
가)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군대
언어 개선(군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자살예방계획수립?시행, 국
군 생명의 전화 운영,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 추진
7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성검사와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5.12.)으로 군대 내 인
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기존 군인복
무규율을 재규정한 조항이 많아 미흡함. 신고자 및 참고인 보호조치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 방안 필요
라) 장병의 의료접근권 향상과 군 의료 수준의 향상,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수도병원과 군 병원)등을 추진 중임
마) 장병의 진료권 향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바) 격오지 사단?연대 의무대?독립부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사)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 의료, 수사, 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의 증원, 인권교육 횟수 증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되도록 점검 필요
아)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물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자) 2013년 전투경찰제도 폐지, 의무경찰만 존속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이 2010년 254건에서 2014년 502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성
추행으로 부적응 및 그로인한 자살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나) 그 원인으로 일회적 처방과 군사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다) 군대 내 형사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계급이 높을수록 기소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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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지고,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2012년 56.5%로 민간의 장애인
에 대한 성범죄 불기소율 23.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는 여군을 성군기 사고의 잠재요인, 혹은 군인으
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라)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원아웃(ONE-OUT) 퇴
출제의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함
마) 징계입창(영창)의 2014년 대상인원이 16,796명으로, 행정적 징계로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됨
바) 2013년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54,439건으로 민간병원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군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치료지연에 대한 불신이 큼
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군의관 업무 과중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격오지 부대의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아) 국방부가 제시한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 중 "격오지 원격진
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은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됨
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병영문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세
부 추진절차가 완결되지 못하였음
차) 제19대 국회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
하여 2015. 7.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제20대 국회의 후속절차 이행이 필
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군 옴부즈만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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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방감독관의 정보요구권, 문서열람권, 부대
방문권, 권고권, 청원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2015.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 6. 시행
3) UN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
즈만 제도 등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제15항)
4)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의 최종견해(CCPR/C/KOR/CO/4)에
따른 권고
가)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
하며 이를 “폐지(repeal)”할 것을 권고(제14-b항)
나) 대한민국의 군대 내 자살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5항에서 자살
원인 연구 및 자살예방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제24항)
다) 군의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우려하고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음을 우려하고(제30항), 공정한 수사와 적절
한 처벌을 권고(제31항)
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함(제44항).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며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제45항)
5) UN은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제124-5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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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복무중인 군인 및 의무경찰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2) 국가 정책방향
가)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 등 군인 및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고충상담과 인권교육의 실효성 증대
다) 군사법원 개선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라) 군인권 실태 파악과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대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
권상황을 수시점검(재권고)
나)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재권고)
다)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재권고)
라)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
의 인권의식 함양(재권고)
마)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재권고).
바) 징계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신규)
사)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
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방안 검토(재권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
(신규)
자) 여군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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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0. 시설생활인
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 인권보장 대책
마련
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와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가
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
질화(탈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 (2) 공익이사제 도입,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가능, (3) 생활시설평가
위원회 구성(신규)
나) 노인, 아동 등 대상별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탈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신규)
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신규)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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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제2기 인권NAP에서 시설생활인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자립생
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도입됨
나) 다만 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
서 법령과 제도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나 공익이사제
도의 실질화, 탈시설을 원하는 경우 주거전환서비스 제공 등 보완대
책이 필요함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병원 강제입원, 장애
인 및 노인 학대사건 등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요구. 시설 퇴소와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생활시설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필요
3)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거주인의 개별적
인 욕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맞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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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제적 기준
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1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
시하고 있음
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독방 감
금은 엄격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 탈시설화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
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 정착공간 확
대,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
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강화
라) 노인복지시설의 강제노동, 금전착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강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의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주거를 선택할 권리 및 선택한 주거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권
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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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국가 정책방향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및 탈시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3) 핵심추진 과제
가)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1) 미신고시설(재권고)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신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시설생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신규)
(3) 생활시설에 인권헌장/가이드라인(신규)
(4)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거주인과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신규)
(5) 보호전문기관 또는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강화(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아동과 노인 분야는 설치되었으나 아직 장애인 분야는 미설치
(6) 시설 입퇴소절차,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
해 발생 시 신고절차,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신규)
(7) 「사회복지사업법」 상 공익이사제의 실질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
원회에도 적용 확대(신규)
(8) 2017. 5.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 및 퇴소 등에 관해 수용자보호를 위한 위원회제
도 도입 검토(신규)
나)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촉진 및 전환주거 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제도 내실화(재권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지교육(신규)
(3) 퇴소 후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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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시설별 정원 및 보호기간 등 적절성 검토(신규)
(2)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확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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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1. 성적 소수자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2) 성적소수
자의 재화, 용역,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 해소, (3)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4) 성전환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방향으로 형법(제
297조) 개정, (5)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
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6)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7) 성적소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체제 확충
나)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2)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
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3)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
선 노력(신규)
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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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성별변경 결정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및 의료과정에서
의 비밀보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재권고)
라) 성 소수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의 개정 추진(재권고)
마)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신규)
바)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보완(재권고)
사)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상담원 등의 의무 인권교육 방안 마련(신규)
아)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인권NAP는 성소수자의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포괄하는 권고 중
「형법」상 강간죄의 개정 검토와 성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보완 등 2개 과제만 계획함
2) 이행평가
가) 2012. 12. 성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
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신설하는 등 「형법」의 일부
를 개정하였음
나)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나,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성소수자는 취업, 교육, 재화?용역?시설이용?정보접근, 가족구성, 상속권,
8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 부분이 있음
2)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롱과 비난, 협박, 낙인, 배제,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 등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보호가 부족함
3) "성전환수술"을 성별 정정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4)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는 의료진의 편견과 차별로 건강권 보장이 취약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 12. 3.)
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인종, 성적지
향 등 여러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13)
나) 한국 정부는 혐오발언, 폭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함(15)
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intersexual) 등을 보호하
기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권
고(15)
라) 학생들에게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15)
마)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함(15)
바) 공익광고나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
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함(15)
사)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1년 안에 제공해야 함(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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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관하여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함(2010. 1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환경을 개선하여 성소수자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2) 국가 정책방향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
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나)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재권고)
다) 의무적 군복무제 등을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검토(신규)
라)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재권고)
마)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재권고)
8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2. 재외동포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인
권이 인권NAP에 포함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신규)을 위해, (1) 내국인 대체
가능성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직무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일정규
모의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2) 노동부족 업종
으로 동포인력 적극 유도, (3)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시험 개선,
(4) 동포체류 지원센터 활성화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신
규), (1) 중국 및 CIS 지역 우수 동포 적극 유치, (2) 재외동포 자격
(F-4) 부여 확대를 위한 전문직 요건 다양화 검토, (3) 동포기업가 자
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검토
다) 재외동포 인권상황 개선대책(신규), 현지 또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인
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인권NAP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은 재외동포 부분이 인권NAP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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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제2기 인권NAP 권고 중 일부만 인권NAP에 반영되어 재외동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인권NAP 이행평가
가) 재외동포에 대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고려하여 방문 취업제
(H-2)를 시행하였고, 재외동포 거주 국가와의 상황과 연계하여 체류
자격(F-4)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나) 인권NAP에 재외동포 항목이 들어가면서 재외동포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재외동포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재외동포 체류기회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으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수립이 바람직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방문취업제(H-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가 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교육 필요
2) 방문취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 구직활동이 용
이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유료직업소개소를 활용하고 있음. 구직신청 창
구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민간 차원 구직창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취업 동포의 자녀에 대한 양육?보육권 및 교육권 보장
4) 재외동포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적용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권 개선
검토 필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
9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건을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
료로 자동폐기
5) 영주 및 귀화동포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6) 아태지역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실태 파악과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7)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화와 이들의 뿌리찾기를 친생부모 알기 차원
의 문제로 접근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2015. 10. 7.)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나) 국내?외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외교적
노력
다) 국내?외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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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재권고)
(1) 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조화)
(2)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3)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나) 중국 및 구소련동포 체류자격(F-4) 부여(재권고)
(1)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약계층 취업 부문 고려)
(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다) 재외동포 건강권(신규)
?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경감
라) 재외동포의 사회통합(신규)
?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마)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신규)
(1)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2) 아?태 지역 재외국민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바)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신규)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취득 지원
9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3. 범죄피해자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
며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신규)에 대하여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 운영 내실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3) 범죄피해자
지원의 민관협력, (4)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화, (5) 범죄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장애인, 아
동,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필요,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다) 인터넷?언론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한 것
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제2기 인권NAP는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제시한 과제를 대부분 수용
9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범죄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범
죄피해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라는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은
적절
2) 이행평가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제정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됨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다) 법령 개정, 주거지원?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정책변화, 스마일센터
확대설치 등은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통
합지원네트워크 시범구축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나 지원내용 개선
마)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성인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
대되고, 성폭력특례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진술조력인제도 도입을 비롯해 정책집행을 위한 규칙 제?개정과 피
해자 변호사 업무매뉴얼 마련 등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
가됨
바)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규정 도입 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기부하도록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한 것
은 가석방 심사 시 범죄피해 회복노력을 반영하도록 한 인권NAP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아) 보복범죄 엄정 대처,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 등과의 핫라인
구축, 보복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이전비 지급, 민간단체의 피
해자 법정동행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 확산 방지 등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수
9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사 및 재판관계자 상대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인권NAP를 부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으로 구조금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
가하고 있으나, 예산?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2) 2004. 9. 1.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5. 6. 현재 전국 58개 피해자지원센터(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됨)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3)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
도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필요
4) 형사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성명?주소 등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
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5)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구조금이 요청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등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2004)
3) UN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1996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선언(Statement
9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of victims" right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4)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임을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성인지 직무교육 및 신고?접수 시스템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2. 9. 27.)
5)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
원회 2015. 7. 24.)
6) 2차 범죄피해방지 관련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
50조(벌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항, 제65조(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17조(벌칙),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7조(벌칙),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7) 언론기관이 사건보도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7,800만원 배상 및 관
련 기사 일부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
원 2013가합50317 손해배상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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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2) 국가 정책방향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확대,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재권고)
(1) 범죄피해자구조금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3)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확대(재권고)
(1)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의무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
(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제도 이행점검 및 개선
다)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재권고)
(1)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체계 구축
(2)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보도에 의한 피해자 보도기준, 2차 피해 구
제방법 및 절차규정 마련
라)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신규)
? 이주민, 해외 장단기 거주 내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이 범죄피
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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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 북한인권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나)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활성화
다)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라)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
요한 보호 대책 마련
마)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2)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정책 인프
라 구축, (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 (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7) 국제사회에서 인
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8)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9)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재외 북한이탈주
9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 (4) 국제법상 난민지
위 보장 방안 강구, (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다)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재권고)에 대하여, (1) 안정적 국
내 정착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학
습권 등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5)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라) 3대 인권현안 해결노력(신규)에 대하여, (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3) 이산가족의 상
시 상봉체계 구축, (4)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5) 사회
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시된 탈북민 고용활성화, 교육 강화, 가
족법령지원 등이 인권NAP에 반영되었지만, 취약계층 탈북민과 특히
청소년 탈북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제2기 인권NAP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인권메
커니즘을 통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으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이라는 점에서 실태파악과 보호를 위한 외교활동이 필요함
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취업 및 학습권 보장, 사회적 인
식개선이 필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10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됨
마) 본래의미의 북한인권문제는 아니지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
제도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적극적 제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유지 필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의 후속이행조치 필요
나) 2012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
책연구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영농정착 지원, 지방 거주 장려금 제
도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다) 2013년 동 법률 제4조의 2(국가의 책무) 신설(8. 13.)을 통해 국내 입
국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국가의 책무로서 보호, 교육,
취업, 의료, 주거, 생활보호 등이 국가의 보장영역에 속함을 확인
라) 2014년 동 법률 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 지원)가 신설되어 북한이
탈주민이 자산운용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마)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해 구체
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함
바)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및 사회적 인
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홍
보 및 대외 협력 사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분단체제의 지속과 북한 내 인권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물
론 이산가족,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음
10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론이 형성되
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3) 2016. 3. 3.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내의 북한인권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화하고 내
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의 비준국이자,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 의
무를 지고 있음
2) 유엔은 200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운영하고,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
한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추진
3) 중국은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중국내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4) 미국(2004),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 탈북자
난민수용,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지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취하고 있으나 대화와 협력은 거의 없음
5) 「헌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을 정부의 책무로 언급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0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북한인
권 개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자료를 수
집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인권의식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 조치와 남북 대화?교류 활
성화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관련국들과의 협력, 민관 협력
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협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인권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구 간 협력
(1)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신규)
(2)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협력
제고,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신규)
(3)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신규)
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조치(재권고)
10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착프로그램(신규)
(2)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포함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신규)
(3) 청소년 및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특별교육
등 지원(재권고)
라) 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재권고)
(2)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신규)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1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1. 신체의 자유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영
장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기소 전 구금일수 축소,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분리 등 제도 개선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인정,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
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라)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 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마)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제도 등) 마련,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
차의 진행상황 통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 사유 축소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 인상과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10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사) 수용자 처우 법률화,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처우의 내용과 목적
수립, 국제기준에 근거한 기준 정립
아) 단위 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군검찰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의
각 군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제도와 관할권의 확인감경권
제도 운용 제한
자)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재권고)
나)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권고)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
련(신규)
라)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
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신규)
마) 군사법절차의 개선(신규)
바)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
(신규)
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 전문증거배제
법칙 관철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신규)
아) 성폭행범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제도 도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
한 검토(신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감독)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
성의 최소화(신규),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신규)
1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구금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
정을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형사절차적 권리증진
(1) 인신구속제도 개선, 대용감방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2)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 참여권 등 2007.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방안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
(1)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음
(2) 수용자의 통신, 집필의 자유 뿐 아니라 건강권 개선 필요
(3) 교도소 증설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수용비율이 여전히 100%를 넘고
있으므로 수용 과밀화 해소방안이 필요함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분류제도는 의미가
있으며 분류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할 것임
라)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1) 인성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은 높이 평가됨
(2) 회복모델(피해자와의 화해)에 대한 고려도 요청됨
1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1)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강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도한 학습
경쟁의 완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법 교육 등 근본적
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바) 성폭행범 대책의 인권침해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공개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2)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
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사)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보호?위탁소년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1) 인권NAP 권고에 없던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외국인 보호수용과 관련한 인권보호 보다는 불법체류 단속과정 상의
인권침해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됨
(3) 외국인 장기보호자 점검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진행, 불법
체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개정은 긍
정적으로 평가됨
1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1)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
정(2017. 5. 30. 시행 예정) : 개정법률에서 계속입원심사기간을 단축
하고 절차를 추가한 것은 개선사항이나 입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인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임
차) 군사법절차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2017. 7.) 전에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카)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1)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인신매매, 아동매
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임
(2) 2013. 4.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죄(형법 제289
조)"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에 관한 불공정성 지적이 있음
(2)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제한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해 검사하
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수용자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운영
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6) 단속 업무 담당자들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미흡이 지적됨
(7)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제정
비외에 실질적 개선평가 필요
(8)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권 제한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어 개정 필요
(2) 경제적 이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필요
(3)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 환경개선이 요구됨
(4) 2014년 수용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고(최다인원 50,128명, 정원
46,430명), 다수의 교정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도소 신축 및 증축이
요구됨
(5) 2013년 교도관 1인 대비 수용자의 수는 3.1명 수준으로(독일 2.1명, 프
랑스 1.9명, 영국 1.6명), 적절한 처우를 위해 교도관 증원이 요구됨
(6) 2014년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는 8.4%로, 의료비 부담증
1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가, 사회재적응 곤란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7)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군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함
(8)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인권적 고려가 요구됨
(9) 성폭력 관련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2014년 2.03%이
고, 자살률이 높아 "가해제 활성화"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10)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1)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에 대하여 사법심사적 보완 요청
이 제기됨
(12) 소년범죄/비행 사건 증가에 따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
용 해소방안이 필요하며, 소년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신적 치
료?상담 병행 등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친화적 처우가 강화되
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은 변호인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
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서 사유를 구체화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함(제56조)
3)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아니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고 함
11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2003. 6. 26. 선고 2002헌가
14 결정)을 하였지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견해를 표시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기본적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의 자
유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가) 현행법 상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 체계적 검토
나) 인구구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자 유형 파악과 이
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시행
다)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라) 외국인, 난민 보호절차 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재권고)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
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재권고)
나)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
(1)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신규)
(2)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신규)
1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1)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신규)
(2)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신규)
라)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신규)
?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및 의료소년원 확대(신규)
마)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재권고)
바)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재권고)
(1) "가해제 제도" 활성화나 최장부착기간 조정 등 검토(신규)
(2) 신상공개 대상 범죄 축소, 공개대상 정보 차별제도(신규)
사)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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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2. 참정권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나)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
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
도적 방안 마련
라)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민
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으로 여성의 참정
권 증진
마)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무담임권의 평등 보장
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외교관, 지사?상사직원, 유학생 등 재외한국
인에게 투표권 부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 자유보장방향으로 「공
직선거법」 개정(신규)
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재권고), 특히 장애인의 공무담임위한 교육 및 학업기회 보장
(신규)
1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재보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신규)
라) 종교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말 것(신규)
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보조기
구 및 투표보조인 이용절차 간소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공직 여성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2기 인권NAP 기간 중에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
로 추진
나)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 채용비율을 6%로 상향하는 등의 방
안을 추진
다) 지방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방인재추천채용제(5급) 및
"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 등을 실시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2014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인 10.9% 달성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대
상 기관 중 38%에 불과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11%
에 그치는 등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추진실적은 미흡하다고 평
가됨
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추가선발인원이 2012년 9명, 2013년 10명에
그치고 있음
1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직 신규채용 실적도 2013년 국가직 57명, 지방
직 351명 등 수준으로 저조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제1기 인권NAP 및 제2기 인권NAP에서 선거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에 대한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현실
적 성과는 부족함
? 대한민국의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제4차 자유권
규약 보고서 및 규약위원회의 최종권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에
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함.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 있음
2)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에서 후보자가 시각장
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
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시각장애인의 선
거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3)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결정에
서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 지
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실시때마다 등록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권을 침해
1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하지 않는다고 판단
4)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402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원을 기
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에 규정된 선거
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3. 1. 17.)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장애유형?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장애인 기표대 규격 및
재질개선,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 사실 확인방안 마련을 권고 (2014. 4. 22.)
7)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신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
청안내문의 유효한 전달 및 시설 내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 예방 지도?감
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자 및 종
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선거권 및 선거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표명(2015. 4. 1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
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
2) 국가 정책방향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
나) 투표참여를 확대(연령, 시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실히
12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보장
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실현을 위한 공직진출기회의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재권고)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보장(재권고)
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검토(신규)
라) 재보궐선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재권고)
마) 인터넷 등 투표방식 다양화 검토(신규)
바)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 비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재권고)
사) 사전?본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재권고)
아)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재권고)
12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정비
나)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실질적 보장, (2)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증대, (3)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보장
나) 언론의 대내적인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위하여, (1) 공
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 강화,
(3) 민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1) 법원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과 방법의 규제 조항의 정비, (2)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3) 집회시위 진압장비 운
영 규정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조치 부족
(1) 제1기 및 2기 인권NAP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 표현의
12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자유 확대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
고 있음
(2) 정부의 언론?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자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한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음
나)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제고방안 불포함
? UN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있
던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증진이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지 않음
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계획 필요
? 제2기 인권NAP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
도적 보완 과제 필요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1) 준법집회의 최대 보장,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 측면임
(2) 집회의 자유 남용을 억제하는 경찰조치의 한계,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
2) 이행평가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제공 확대
? 보존활용가치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
으로의 공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편의성을 도모한 점은 긍
정적
12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입법지원
(1) 공공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2) 공공 데이터의 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적인 개인 정보의 침해를
막을 기술적 노력이 부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제도에 친숙하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라) 장애인 방송의 확대시행
(1)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예외인
정프로그램 기준"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 표준단가 및 제작비 산정
기준" 마련 등 내실 있는 기준과 방안을 마련함
(2) 다만, 장애인 스스로가 의견이나 정보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표현하
고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됨
마)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적, 기술적인 요인으로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체계
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
바)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장애인과 노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긍정적
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주로 관리위주로 시행되어 향후 실질적 효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12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계획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의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
를 우려하면서 비판에 관용적인 문화정착이 요구된다고 언급
2)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민영방송은 사주나 광고를 통한 대
기업의 영향력이나 지나친 상업화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됨
3)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4)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헌법적 기본권임. 공공질서의 제한범위 내 정당한 자유권행사
의 최대한 보장
5) 2016. 3. 2.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
래,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이에 대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비판이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제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하지만(제2항),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제4항)고 규정
12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
4)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선을 위한 법령
의 개정과 관행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6. 3.). 복면 등
의 착용금지 및 처벌, 소음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2009. 6. 4.)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0조는 의견과 표현
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며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 예방과 기본권 주체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3) 핵심 추진과제
가)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12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
시할 자유 보장(재권고)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규정에 따른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 남용 방지(신규)
나) 언론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사장 임명절차 개선(재권고)
(2) 사주나 대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민영방송의 편집권 및 독립성의 확
보, 편집위원회 구성방안 개선(재권고)
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집회시위 진압장비의 신중한 운영(재권고)
(2)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신규)
라) 정보 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신규)
12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4. 정보인권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
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립
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시 프라이
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
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라)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마)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원칙 적용
바) 장애인?노인?외국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불
평등 완화
사)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
도록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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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나)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신규)
다)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 개선(신규)
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신규)
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제의 민간자율정책
권한 이양(재권고)
바)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개선(신규)
사)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아)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비밀 정보 외 공개 의무화(재권고)
자) 취약계층 등의 방송통신망 접근권 실현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시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 제1기 인권NAP에 포함되어 정부가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바 있음에도 제2기 인권NAP에 다시 과제로 설정한 것을 보
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체수단 사용으로 해결되지 않
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12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벗어난 접근방법으로서 주민등
록번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공공DB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은 DB통합으
로 인한 프로파일링 가능성과 접근권한 누수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이행평가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 제1기 인권NAP에서 이미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과
제임에도 다시 제2기 인권NAP에서 과제로 설정. CCTV 관리·감독에
많은 홍보와 재정 지원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CCTV 관련 문제가 해
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전자장치의 소형화, 착용감 개선 등으로 과제를 정상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전자장치 관련 인권 문제의 핵심이 아님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적발사례가 없음을 들어 과제완료라고 평가하였으나
과제 설정이나 평가방식에 문제제기가 있음
13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보인권 부문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임
2)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세계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실현
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의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정보인권보호가 필요함
3) 신원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
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
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76년 유네스코의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및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음
2) 2016. 4. 유럽의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
인정보보호 규정"(GDPR : Gen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켜
2018년 발효 예정
3)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의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함
4) 대법원은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등 판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13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유출사건(GS칼텍스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5)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
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6)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2010헌마446 결정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재판관 2인은 위헌 견해를 표시
7)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9헌가30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허가에 있어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
정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
8)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3헌바68 등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
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2017.
12. 31.까지 입법적 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차세대 ICT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분
석?검토하여 인권전략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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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
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
기 위한 법령 정비(신규)
나)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다)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
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재권고)
라)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마)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
제에 대한 대책마련(신규)
바)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
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신규)
사)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
한 대책 마련(신규)
13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사범문제
의 해결
나) 양심적 병역 거부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호와 학교의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라)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 확장, 3대 종단에 한정되지 않은 군종장교 임
명 확대를 통한 종교의 자유 확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를 포함한 대책 수립(재권고)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재권고)
다) 학생의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학교 배정 거부권 인정(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제인권
조약기구에서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인권NAP에서는 "국민적 합의
가 있을 경우 추진"으로 과제를 수립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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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제1기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은 제2기에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제2기 인권NAP에서도 계획
이 필요하였음
다) 「국가보안법」 문제
? 「국가보안법」의 제7조의 규범상,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유권규
약위원회의 4차례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례 권고가 있었으나
위 규정의 개정 및 남용방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음
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과제 미제시
? 국가 기관 및 사기업 채용 면접과정의 질문, 대학교수의 강의내용을
이유로 한 징계, 국가기관 및 사인에 의한 서약서, 반성문 제출 규정
이나 관행 등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과제가 제시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 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서 양심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수감된 전 세계의
723명 가운데 669명이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
였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수차례 권고도 있었으나 2008년 이후 구
체적 이행노력이 없음
나)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제7
조의 개정 등 남용방지조치의 권고가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의 합헌 판결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음
13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3대 종단 이외의 군종 장교 임명을 확대하고, 부대 내 종교편향 행위
를 방지하는 등 군대내 종교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교로 인한 따돌림 및 차별 금지, 영창 수용
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 확대 등이 필요함
라) 종교과목 개설시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선택권을 부여
하지 않은 종교교리 교육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확인함으로써 전반
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문제들의 개선이 있음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서 추상적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규정이 대화나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
2) 2014. 3.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지적하고, 인권옹호활동의 범죄화
를 막기 위해서 안보위협 관련 조항의 명확한 규정을 요구
3)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6년 발표한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원성과 평화적 반대를 억압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힘
4)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상당부분이 제7조 위반임
5)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800명이 형사처벌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
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병역
기피자의 신상공개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함.
그러나 남북대치상황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계획이 무산됨
13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국가기관에 의한 "서약서?반성문" 요구(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
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시 서약서 제출),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면접
질문과 관련하여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
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4.25. 98헌마 425)
2)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
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판단함(헌법재판소 2011.8.30. 2008헌가22)
3)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
4)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77호 결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원칙
과 이유,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나오는 깊은 신념에
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규정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합법적인
행사임을 확인
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살상을 동반한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혹은 신
념의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
유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병역
거부에 관한 권리가 파생될 수 있다고 함
13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 정체성을 정립하는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
2) 국가 정책방향
?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개선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
?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
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재권고)
다) 국가기관에 의한 양심의 자유 침해 방지
?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반성문 제도에 대한 재검토(신규)
라) 학교,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금지(재권고)
13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6. 학문?예술의 자유
1-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민에 의한 예술의 자
율적 형성 모색
나) 예술 관련 간행물과 학술목적 연구서의 공공도서관 구입?비치를 확
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대학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학문 연구의 안정적 기반 훼손 방지
나)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문후속세대의 보호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구체적 계획의 부존재
? 학문?예술의 자유가 정신적 활동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
는 점에서 침해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
?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는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님에도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부터 제시됨
2) 이행평가
?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부재하였으므로 이행평가 불가
13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예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고소, 사회적으로 민
감한 사안을 주제로 한 작품의 전시나 상영 등이 금지되는 사례와 관련
하여 논의가 있음
2)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과정에서 학문연구의 안정적 기반, 학문의 다양
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의 의견도 반영하는 방안이 요청됨.
대학의 시간강사제도도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 필요
3)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2015.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
학원생들에 대한 교수 및 선배의 개인적인 업무 등 부당한 지시, 폭언 및
성차별적인 언행, 연구성과 도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에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2)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즐기고 학문적 진보와 혜택
을 공유할 권리를 규정.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인간은 예술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추구
하고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3) 대법원은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
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
14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단(대법원 1982. 5. 25. 82도71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학문의 연구와 토론문화를
정착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을 보호함
2) 국가 정책방향
? 학문연구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기준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 학문적?예술적 활동의 자율성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및 대책과 침해
예방(신규)
14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7. 거주이전의 자유
1-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으로 오용
의 가능성이 큰 보안관찰제도 폐지
나) 여권발급 거부 기준과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입
국 과정에서의 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신체자유 제한의 원칙적
금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재권고)
나) 여권발급거부기준의 명확화와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명확화(재권고)
다)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장 확대(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전반적 평가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는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지 폐지, 단계적
완화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인권NAP 권고가 대체적으로 계획에 반영되
지 않음
(3) 교통약자(장애인, 도서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 증진 정책 수립, 장애
인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도서민의 여객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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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임지원 등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나) 출입국 규제 문제
(1)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인도적 집행노력
(2) 여권발급기준과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명확화 및 보강 노력
다)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NAP 권
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인도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권발급 기준이나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2) 긴급한 치료, 기타 질병 내지 사고로 인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예
외적인 보호해제 내지 체류허가는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3)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음
(4)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책시행을 통한 구체적 결과에 대하여 회의적
인 시각 있음
(5)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 구체적 정책 시행
(7) 정책시행은 단속강화보다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이 필요함
14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거주이전의 자유에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규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시설이나 노인시설 등 수용자의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자의(非自意)입원"과 신체적 제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또는 그 부모가 가족의 재결합을 위
하여 당사국에 입?출국 신청을 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취
급하고(제10조 제1항),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로부터
출국의 자유나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제10조 제2항)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제18조 제1항)
4) 2015. 10.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기준
에 따라 필수적이고 적절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자의 입원
환자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호자나 환자 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강조
5) 대법원은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에서 조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
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6)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출국금지가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14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등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최소침
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반대의견은 출국의 필요성이 강
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출국금지
기간의 반복적 연장(제4조의 2)을 통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의 출
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불법 부당 입원으로 인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자의 인권침해를 개선하
고, 내?외국인의 출입국의 자유를 신장하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가)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자의(自意)에 의한 입원 원칙 철저화
나) 여권발급 거부기준 및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준의 합리적 운영
3) 핵심 추진과제
가) 여권발급거부기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합리적 운영
(재권고)
나)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호, 확대(재권고)
14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8. 생명권
1-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등의 법률 정비
나) 생명권과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과 사형제의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집행의 지속적 중
단(재권고)
나) 자살의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교육의 강화(신규)
다) 연명치료중단을 포함하여 안락사(존엄사) 관련 입법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사형제도
(1) 제1기, 제2기 인권NAP는 사형제도 폐지가 아니라 사형제도 "개선"과
사형제도 "존치여부 검토"를 반영하여 사형제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
을 유지함
(2) 사형제도의 폐지를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가급적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14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회적?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
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기관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그 중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를 통하여 기관생
명윤리위원회(IRB)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2011. 12.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설
립되어, 여기서 IRB 평가인증제를 마련하고 공용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강화 사업
(1) 2013년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2014. 4.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설립되어 국내에서 심리부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춤
(3)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의 원인분석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과 충돌의 우려가 제기됨
2) 이행평가
(1) 사형제도 폐지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이행평가에 어려움이 있으
나, 정부는 사형의 집행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14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평가가 가능함
(2)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범정부적인 자살예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자살예방종합
대책 수립 이후에도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문제임
(3) 2005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그 적
용 범위와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범위와 역할, 포괄적인 인체유래물 관리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의
규율 방식 합리화 등 여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4) 연명치료중단 또는 존엄사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있었고, 2016. 1. 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7. 시행 예정임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국민감정을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에 소극적이기 보다 점진적으로 사형처
벌규정을 축소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인식 변화 및 개선이 요구됨
2)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를 위하여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정착을 위한 여건 정비가 필요함.
3) 자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 근본적
인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함
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5. 10.)에서, 상당수의 사형수가 아직 남아 있고, 자살이 20∼30대 청
년층의 사망 원인 1위이며 여성, 노년층, 군대 내의 사망 원인 2위라는
점, 정신적 고문 등 국제적으로 고문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이 생명권과 관련하여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음
14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5) 연명치료중단 및 안락사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명권의 존중과 관련
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생명권 보호 방안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37조 제1항)을 규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음
2) 헌법재판소는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에서 사형제도에 관하여
합헌판단을 하였는데 재판관 4인이 위헌견해를 표시함
3) 대법원은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에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연명치료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4)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에서 죽음이 임박한 환
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5) 헌법재판소는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에서 초기배아(수정 후 14
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배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부인함
6) 대법원은 2010. 10. 14. 2007다3162 판결에서 임상시험도 의료행위로 보
아야 한다고 밝힘
7)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사형제도를 제한적
으로만 허용하고,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사회전체적인 생명존중의식 및 문화를 증진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국
민 모두가 생명권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2) 국가 정책방향
? 생명권 침해적 법제도의 점검과 생명권 및 생명윤리의 존중을 위한
14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생명안전의 확보 방안을 모색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의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집행의 지속적 중단
(재권고)
나) 자살의 근본적 원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의 개발, 관련교육의 강화(재권고)
다) 환자안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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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2-1. 사회보장권
2-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장번호제도 시행 실질화, 최저생
계비 기준 인상,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제도 개선 등 국민기초생활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2)
다양한 가구유형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
여 등 개별급여 적용 확대, (3) 민사집행법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
을 개정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채무자의 생존권 보장,
(4)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점진적인 확충, 지방 복지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사
회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
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1) 사회보험의 확대,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2) 비정
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규정 개선 등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3) 산재보험의 적용
이 제외된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금지, 요양급여의 재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보장후승인제도와 결과주
의 도입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4)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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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업장 확대, 고용보험 행정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발적 이직자의 실
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험 제
도 개선, (5) 상병수당의 의무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문화적 건강이 유지되는 수준의 급여상향과 급여종류의 다
양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재권고)
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신규)
다)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재권고)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기초생활보장 관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정기준 완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1기와 제2기 인권
NAP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사회보험 관련 : (1) 비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
련해서는 원인진단보다 추진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했고, 출
퇴근재해 보호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었으나 핵심추진과제에 포함되
지 않음. (2)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은 요양급여 외에 소득보장 기
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논의와 검토가 필요했음
다) 복지행정 관련 :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은 제1기와 제2기의 인권
NAP에서 모두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복지행정
인프라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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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기초생활보장 관련 :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
소의 실제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평가됨. (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보다 행복e음 등 전산망을 통한 자산조사 강화로 부정
수급자 발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
형 급여체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됨(2015. 7. 시행)
나) 사회보험 관련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고 증
가속도가 더딤. (2) 실업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
는 문제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지적하였으나 대응방
안에 제시되지 않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큼. (4)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개선이 불완전. 대
상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6% 정도로 제도의 차이가 있어 평면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독일 및 일본에 비해서 1/2정도임
다) 복지행정 관련 :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통하여 복지행정 담당 인
력이 확충되어 왔으나 일선에서 복지업무 과부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약 250만명임
2) 기초생활보장이 2015. 7. 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는데, 이전의
최저생계비기준보다 보장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평가 필요
3)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
화 외에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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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65%임
5)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 중 "치매"에 연령기준 적용 완화가 요청됨
6) 실업 장기화의 경우 실업급여로 보전되지 못하는 문제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근
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계층이 넓음
8)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함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
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도
입 논의가 제기됨
9)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34조의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
2)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호주, 독일, 스위스 등)는 부양의무
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많은 OECD 국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과 「장애?노령?유족
급여에 관한 협약」,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권고(131호) 등을 통해
공적연금 적용 인구 범주를 제시함
4)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서
소득능력의 완전 상실 혹은 신체기능의 상당한 상실에 대한 장애연금 급
여 기준을 제시함
5)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서 유
족연금 수급자격조건을 15년의 기록 혹은 최저 5년 동안 기여로 규정함
6) 국제노동기구는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에서 출퇴근재해를 업무
상 재해 인정기준에 포함시킴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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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않았지만 이주노동자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존중하여야 함
8)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
해에서 난민에 대한 생계지원, 주거시설지원 의견을 밝힘.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난민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함(BVerfGE 132, 134(159)
9) 우리도 2013. 7. 1.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에게 거주자격과 취업허용,
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해외여행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2) 국가 정책방향
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다)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용하는 사회보험
라)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의 선정?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 %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의 주기적인 계측(신규)
나)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의 소득환산율 개선(재권고)
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
험 가입 및 적용 확대(재권고)
라) 다양한 근로형태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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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을 확대하고,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재권고)
마) 치매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요건 중 연령
기준 완화(재권고)
바) 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신규)
사)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제공 확대(재권고)
아) 긴급복지지원제도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사회보장 강화(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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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근로의 권리
2-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 비정규직근
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농림업?수
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
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감액없는
최저임금 적용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
급여제도의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
는 방안 강구
마)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 시행,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 간소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
활프로그램 마련 등의 제도 개선
바)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행정 시행을 통해 적절한 근로감독 강화
사)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 마련
아)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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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의 의무화
자)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의 판단기준 마련, 근로감독 강화, 신속한 분쟁 처
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특수고용형태 및 비공식 고용의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 시급함(신규)
나)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각종 법(「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관련 법, 비
정규입법 등)에 성, 연령, 장애, 국적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서의 차
별 금지를 명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리로 천명할
것을 권고해야 함(재권고)
다)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신규)
라)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특정하고 이를 위한 지
원책으로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제도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의 대책을 명기하고 권고함(재권고)
마)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재권고)
바)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함(신규)
사) 기존 근로의 권리 중 미흡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 학생,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취업지원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
한 지원확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농림?
수산?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방안 검토, 최저임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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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외국인 고용사
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의 계획을 포함하였음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권고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
직급여제도 도입만 포함되었을 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반영되
지 않았고,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처벌 및 산재 근로자 보호강화, 기
업 내 근로자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방지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2) 이행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추진을 통해, 장애인, 여성, 특성화고학생,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2009
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농
림?수산?축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의 실효성 강화는
큰 진전이 없었음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통상해고 및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2)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이
나 생계를 위해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들이 질 낮은 일자리의 주요한
인력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음
3)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고,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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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4)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임
5)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사내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원?하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재해 미신고 관행과 복잡한 산재보험 승인 절
차 등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음.
6)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기밀유출 방지 등 목적으로 작업장에 도입
되는 첨단기술이 감시와 통제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됨
7) 고용상 성별, 학력, 고용형태 등의 차별이 채용, 임금, 승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차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이 필요함
8) 근로감독관이 수적으로 부족하고 업무범위가 방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감독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전 예방
에 중점을 둔 근로보호가 어려움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
조는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가정에 대한 지원
과 보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보장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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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정리해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3. 1. 1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권고(2012. 5. 17.)
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4. 11. 27.)
마)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관행 개
선을 위한 권고(2015. 11. 1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근로조건 구현
2) 국가 정책방향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고용촉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근로자 축소
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 향상
다) 근로자의 사회보장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사
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
3) 핵심추진과제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대책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명확화(신규)
(2)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재권고)
(3)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고용촉진정책 추
진(재권고)
나) 「근로기준법」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재권고)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및 보호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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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다)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1) 최저임금액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치 수립(신규)
(2)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재권고)
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1)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재권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교육 강화(신규)
(3)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신규)
(4)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5) 산업재해보험 승인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분담 등 제도개선(신규)
마) 부당한 근로자 감시, 개인정보 침해적 근로환경 개선(신규)
바)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일정금액 이
하의 소규모 공사 근로자, 가사사용인,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
렵업 종사 근로자)와 해외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적용방안 마련
(재권고)
사) 근로감독관 확충 및 실질적 근로감독 실현(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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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3. 근로3권
2-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
다) 형사처벌 규정과 민사책임부과의 완화로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정화
라)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
지(최소업무유지제도 도입 전제)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실질적인 쟁의조정을
위한 관련기구 강화 등을 통한 단체행동권 증진
마)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근
로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 폐지협약(제105호)」 비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3권 관련 각종 협약 비준(재권고)
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확대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검토, 단
계적 개선 및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계획 입안(신규)
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제한의 완화(신규)
라) 이주민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단체협
약 제도의 개선(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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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마)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신규)
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 이주노동의 노동3권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법제도적 개선(신규)
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 및 단체협약 확대
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 시행(재권고)
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도 소수노조의 노동3권 확보 및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비정규직 보호와 대학교원,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문제는 포함하였
지만, 이주민 근로3권 보호 및 노조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나)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제한 완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의 완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
및 제105호의 비준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에 대하여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
하게 대립하고 획일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판례
와 해석론에 유보하고 있음
라) 복수노조의 창구단일에 대하여 지역, 업종 등 다양한 협의와 교섭구
조 및 소수노조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이행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 NAP 핵심 추진과제 중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및 공정대표 의무를 통한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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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통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을 이행하였음
나)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이주 노조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고, 불
법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엄격해져 형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축소되었음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노동환경변화로 노조 조직률이 낮아져 근로자의 근로 3권 약화가 우려되
는데, 노조 조직률은 2015. 8.기준 12.2%이며, 비정규직은 2.2%임
2)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 부문 근로3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없고,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
언"에 따른 기본협약 중 87호, 98호, 29호, 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3)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조정, 공무원 및 교원노조의 실업자 가입 규정 등을 이유로 한 노조
불인정 등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3조는 근로 3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호를 명시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8조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의 권리
3)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은 군인, 경찰, 정책결정 또는 관리 직무를 맡은 고위직, 국가기밀
임무 수행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함. 유엔 사회권규약위
16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원회는 2009년 최종견해에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권고
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 참가 근로자들
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사용자가 파업에 대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조합활동을 위축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함
5)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및 의견
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2010. 9. 30.)
나)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2008. 5. 26.)
다)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2006. 3. 27.)
라) 공무원노조법시행령(안) 공무원 가입범위 규정 개선 의견표명(2005.
11. 28.)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근로3권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협상력 제고로 책임감 있고 건강한 노
사문화의 발전
2) 국가 정책방향
? 근로3권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에 부합하도록 국내의 법제도를 정비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핵심추진 과제
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에
대한 구체적 비준계획 수립 및 비준(재권고)
16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완화
다)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 파악 및
개선(재권고)
라)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1)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재권고)
(2)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개선(재권고)
(3) 조정전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 등의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신규)
16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4. 건강권
2-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소득수준?재산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보장
나) 지역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한 배치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
침해 예방
다)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환경보호 정책 시행
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의료이용 정
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에 대한 시민 참여권 보장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민건강의 주요 결정요인과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 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적 대책 마련(신규)
나)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권 서비스 강화(신규)
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의 이행
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 강화(신규)
라)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 대책 마련(신규)
마) 의료비 지출, 병상수 등의 지표에서 공공부문 비율 증가, 민간부문
16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
성 확대(재권고)
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의 형평성 강화(신규)
사)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
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재권고)
아) 농축산물 및 식품의약품 안전 제고(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평가
(1) 제1기 인권NAP 권고는 주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강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환자인
권 보호, 건강 유해환경 개선과 환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
시함
(2) 인권NAP 권고는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환자본인부담을 최
소화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는 당시 국가정책기조를 반영하였으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구체화하지 않았음
(3) 반면 인권NAP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보다는 개별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해결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함.
나) 제2기 인권NAP 평가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주요내용이 제1기 인권NAP에 제대로 반영되
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2기 인권NAP 권고는 의료체계 개선을 위
한 과제를 다시 제시함
16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제2기 인권NAP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환자의 알권리 및 환자인
권 보호,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과제는 반영되지 않음
(3)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은 제1?2기 인권NAP
권고와 제1기 인권NAP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2기 인권
NAP에 반영됨.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환경보건 기반구축 등이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됨
2) 이행평가
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대상 범위 확대와 수
가제도 개선 등은 성과가 있었음
나)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
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옴
다) 인권NAP 권고에는 없었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인
권NAP에 반영되면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됨
라) 사회적 약자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권NAP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졌음. 다만 지원기준
불명확과 서비스지원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반영
되지 못함
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한 인권NAP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
의 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17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인권보호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범위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됨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로 인해 정책효과의 체감도가 떨어짐
3)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가 법정 본인부담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임의비급여 부분은 여전히 개
인 부담으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음
4)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2013년 공공병원은 5.7%, 공공병상은 9.5%이고 공공병원 관
리 주체가 보건복지부?교육부?행자부?법무부 등 8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5) 의료기관내 진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영역에서 정확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됨
6)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
하고, 조속히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제34조)와 보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제36조)를 규정하고 있음.
2)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독일(75.0%), 프랑스(75.8%), 일본
(78.3%) 등에서는 총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17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미국은 환자의 권리장전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여 환자의 사
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4) 호주는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계획?평가 및 보건의료관
리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
5)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 국가정책방향
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일차의료기관 기능 활성화
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마)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및 환자권리 보호와 환자안전체계 구축
3) 핵심추진과제
가)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정보 공개 및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신규)
나)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마련, 오?남용 모니터링(신규)
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신규)
라)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기능 회복, 지역의료
서비스 연계(신규)
마)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성 강화(재권고)
바)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 간 균형 개발(신규)
17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재권고)
아)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신규)
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 및 공개(신규)
차)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신규)
카) 질환중심 보다 비용중심의 보장 검토(재권고)
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
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신규)
17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5. 주거권
2-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와 퇴
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강
제퇴거 금지
나)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제고
다) 실거주민과 재개발계획의 사전 협의와 동의절차, 철거?퇴거 세입자
에 대한 주거대책 등의 의무화
라) 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해소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마)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노숙자에 대한 주
거지원 체계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신규)
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방수, 시설 기준은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
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주거기준
으로 정립하고, 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신규)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민의 적절하고 안
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라)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 마련(재권고)
17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강제 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와 거주민에 대한 설득노력을 최우
선으로 하며, 강제적인 공권력 집행의 최소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따라 주거에 대한 권리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함
(2)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명시하고, 주거급여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법, 제도상 많은 변화가 있었음
나) 면적 및 방수, 시설 및 구조?성능?환경 등 최소한의 주거기준 설정
(1) 인권NAP에 따른 최저주거 기준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은 기준과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대응이 부족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2) 적절한 주거기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
안이 필요함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
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라)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의
마련
17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저소득층 주택공급률 제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마)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 보호
?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에 대한 법
적 보호 장치 마련 등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
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인권NAP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2) 이행평가
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물
량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공공의 공급능력 보완을 위한 사업
방식 다각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재고량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약 5.5%로 OECD 평
균 약 11.5%의 절반 수준임.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 해소 대책은
부족함
다) 신규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유지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거주 필수시설 개발계
획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
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거 약
자용 주택의 세부적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검토가 필요함
17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인권NAP 평가에 기술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11번에서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며(safe) 복원력 있고(resilient)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 확립"이
설정되었음. 그 하부전략에서 7개의 실행목표 중 주거목표가 제시되었음
2) 「세계인권선언」[제25조(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11조(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e)(ⅲ)]
3) UN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결의(1991/12)", "유
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 7", "개발로 인한 퇴거에 관한 포괄적인 인
권지침(E/CN.4/Sub.2/2003/43))"에서 "정당한 보장이 되지 않은 강제퇴거
조치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표명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함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
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기준 정립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주거지원
마) 강제철거 관련 인권보호
17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핵심 추진과제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재권고)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정립(재권고)
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신규)
라)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재권고)
마)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주거권을 고려하여 주민
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절차 강화(신규)
바)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에 유의(재권고)
17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6. 교육권
2-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취약계층학생(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지역 등)
의 교육기회 확대
나)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 성적소수
자, 장애인 등의 편견과 차별 해소
다) 초?중등교육법 등 학생의 징계?체벌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라)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부?관계기관?지역사회의 유기
적 협조
마) 현행 법령상 학교유해환경 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 및 학습권 침해
예방
바) 학생정보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와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 보장
사)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성인에게 대안학교, 원격
교육, 기간제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아)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
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독학사 차별 폐지,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통합 방안 강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
편적 교육복지를 기초로 선별적 교육복지가 시행되는 효과적인 교
육복지시스템 구축(신규)
17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간접적 차별 등 교육내용의 반인권
적 요소들 제거(재권고)
다)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교육현장의 반인권적 요인들을 제거
하고 긍정적 교육지도 방안을 마련(신규)
라)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
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재권고)
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
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신규)
바) 인권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보장(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 만 3∼5세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하
였는데,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강제나 지원 방안이 필
요함
나)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와 다르게 성취평가제 도입을 계획
에 포함시킴
(2)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
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함
(3) 지나친 경쟁 중심의 성과지향적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
다) 기타 교육 복지
? 인권NAP에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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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 보장, 다문화학생 맞춤
형교육지원,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확대?강화 등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2014. 11.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발간한 2013년 이행평가에 따르
면, 교육권 관련 총12개 과제 중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는 "추진 완
료", 나머지 11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됨
(2)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
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추진은 미흡
(3) 만 3~5세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하
였으나,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대체방안 및 지원
방안 부재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학령아동의 격감과 고령화 사회, 정보사회로 이동이라는 사회변화 환경
에서 교육권 증진이 핵심 과제로 주목되어야 함
2)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발전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성, 자주성?전문성이 함께 향상되어야 함
3) 새로운 교육정책은 현장의 수용도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교육이 계층 이동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부
족함
5) 교육정책 이행에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18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6) 학생인권보장이 정치 진영 간 논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학생인권 보장
의 방법에 관한 논란이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1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4항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규정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에서 교육을 받
을 권리, 제14조에서 무상교육을 규정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서 아동교육의 권리, 제29조에서 아
동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규정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양성평등, 제14
조 제2항 (라)호에서 시골여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규정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e)호 (v)목 인종?피
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에서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
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받을 권리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에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모든 사람의 교
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증진함
2) 국가 정책방향
?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반인권적, 차별
적 요소를 제거함
18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의 해소(재권고)
나)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
회를 보장(재권고)
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신규)
라) 학교교육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 내용을 위원
회 구성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신규)
마)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재권고)
18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7. 문화권
2-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시민의 삶에 기반을 두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권 향유의 격차와 차별 해소
나) 비주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권
향유의 격차와 차별 해소
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자녀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 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문화진흥을 촉진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
라)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권을 누릴 기회를 제공
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국가와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위한 적절한 문화유산 정책 추진
바) 문화관련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와 제도화
사)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문화정책의 형성 및 실시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함
나) 지역 간 문화향유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
되며 실제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함
다) 문화 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 문화진흥 촉진 관련 법과 제도 정비하
여야 함
18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과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문화유산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인권NAP 권고를 반영하지 않음
나) 청소년 문화진흥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 포함되지 않음
다) 외형적인 확대 위주 정책으로 문화권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정책 부족
라) 문화 향유기회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문화복지 부분
은 제도화가 부족함
2) 이행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가 거의 유사하였고 그에 따른 계획의 추진
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나)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주민
의 필요를 고려하는 맞춤형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미흡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국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한 정책방향이 고려되어야 함
2)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편차
3) 문화수요자의 요구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과 불일치
4) 다매체시대에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 필요
18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
할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조 문화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제69조 대통령의 문화창달노력
의무
2) 유네스코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발효, 대한민국은 2010년 비준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
별금지를 명시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항 모든 사람
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규정
5)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문화적 권리의 보편적 향유와 참여 기회의 확장, 문화적 다양성 확보,
특정 문화의 보호와 장려 등 다양한 문화관련 권리의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특정 문화의 보호?육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적 형성과 정체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소수자의 통합과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영역에
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 안정화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기반 조성
18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재권고)
나) 문화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다)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 확대(재권고)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특히 미디어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교육 실시(신규)
18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8. 환경권
2-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종합정책 추진과 환경기준물질 규제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나) 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 보장과 통합부서에서 물 관리를 담당
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상 환경기준을 보완
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최소화
라)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에 대
한 적절한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정책 추진
마)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바) 발생가능한 국책사업의 분쟁과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절차
적 권리 보장
사)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인간의 의무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지역 주민 등 사회
적 약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신규)
나) 대규모 국제적 환경오염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
제의 개선 및 정책마련(재권고)
18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대형국책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민간공동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참여권을 확대(재권고)
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 입법의 체계화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대안 마련(신규)
마)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그 이행을 위한 전
략적 기반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국민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관리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 기후변화 적응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여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음
(2)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
2024) 에 따른 하위 이행계획 수립
(3) 환경기준물질 규제대상 확대와 기준강화를 통한 환경유해물질로부
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4) 소음과 진동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및 「소음?진동관리
법」 상 환경기준 보완 및 소음피해보상 기준 정립
나)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
(1)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
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다양한 법률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가치 제고 계획 수립
(2) 대형 국책사업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같이 국토계획이 환경계획
보다 우선시되어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가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
18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에 대한 지적이 있음
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참여권 확대
(1) 단체소송의 도입 등 검토 필요
(2)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환경감사제도 도입 검토
라) 환경권 교육체계 구축
(1)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관 및 시범학교 운영 확대 실
시, 환경교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행
(2)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확대 필요
2) 이행평가
가) 환경영역에서 제2기 인권NAP는 제1기 인권NAP보다 권리로서의 성
격이 강화됨. 그에 따라 국가의 정책도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
한 방향으로 체계화되었음
나) 환경정책이 여전히 대기?해양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1기 인권
NAP 이후 강조된 국제적 논의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외하고는 제2기 인권NAP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음관리 및 진동, 빛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큰데 인권NAP 권고나 인권NAP 모두 이에 대해서는 과제
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라)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환경권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내실 있는 환경교
육을 위해 자료보급 등 관련부처의 후속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19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환경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중의 하나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
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함. 따라서 "자연환경" 중심과 일상생
활과 관련되는 "생활환경" 중심의 법제도 개선 필요
2) 2015년 현재 환경정의와 환경안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이 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제한적이라 확대가 요구됨
3) Post 2020 신기후체제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2030년 BAU대비
37%감축)를 정하여 2015. 6. 30. UN에 제출한 상태임. 그 이전부터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2015. 1.)를 시행하고 있음
4) 신종 환경성 질환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음. 환경?자원?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폐기물을 최대한 경제활동의 순
환계로 되돌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5) 무분별한 개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등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 백두대간의 자연보전과 복원, 내륙 및
연안습지의 보전과 해양자원의 보호 문제가 제기됨.
6) 환경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연구와 교육은 부족하여 환경정의에
입각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5조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 및 환경보전에 노
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19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건강에 대한
권리) 중 제2항 제b호(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를 통해 건
강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 및 당사국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32항(상수원 오염 및 생수 내 발암물질 우려, 지역주민
들이 농사와 식수용으로 필수적인 지하수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 필
요, 국민들이 건강위협요인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먹는
물 수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
2) 국가 정책방향
? 자연환경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생명과 건강보
호, 환경권 보장을 위한 참여권 확대 및 환경권 교육
3) 핵심 추진과제
가) 환경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등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
책(재권고)
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이행(재권고)
다)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한 의무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교육 강화(재권고)
19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인권교육 강화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3-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학교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
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다)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라)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마)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인권 관련 내용 체계화 및 내실
화(재권고)
나) 교원 양성 과정 및 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다)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신규)
라) 인권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보급 및 교육환경 조성(재권고)
마) 학교 전반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 지원체계 수립 및 확대(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19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유-초-중-고 인권교육 내용이 체계화 되지
못하여 학교급과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와 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1) 학교 인권교육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 비추어 교
원대상 인권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2)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기회 제공 강조(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와 친인척, 대리양육자)
(3) 영?유아 교육종사자의 영?유아 인권침해 급증에 따라, 기능 중심의
획일화된 된 교원연수방식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필요
라) 정규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강화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필요
마) 대학내 인권침해사례가 늘고 있어 인권교육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가) 인권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인 「인권교육지원법」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
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
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반대로 법안이 철회되었음
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와 시도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의 지역화",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였
19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지역별 인권교육과 관심의 편차가 크
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다) 성평등, 다문화,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여전히 필요
라)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관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원, 학생 등을 대상으
로 인권보호를 위한 체험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함
마) 현직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와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활용할 현장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바) 인권 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보급 및 교육환경 조성은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함
사)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 대학에 인권과목 개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인권교육 내용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대학 인권과목 개설만으로 인권교육 시행효과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음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은 제1, 2, 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
2)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에서는 초?중등 정규교
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과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권고
3)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제1, 2차 인권
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지속 추진 등을 권고
4) 인권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평가할 수 있으나, 관
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인권적 문화를 형성해 나
가도록 유도하는 면에서는 부족함
19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5)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선언문(2011. 12. 19.)에서는 국가의 인
권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권역별 인권 매커니즘 형성 노
력을 명시함
6)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실천을 위해 인권교육담당자들의 전문
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교 인권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교과목에 인권내
용의 체계적 통합이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아동)인권교육 관련 중앙부처 및 교육청 등 20개 기
관의 담당부서장(과장급)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2007년)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2010년)
3) 유엔의 제1차(2005-2009), 제2차(2010-2014), 제3차(2015-2019) 세계인권교
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 권고
4)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초등?
중등?고등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 도입 권고(제20항)
5)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학생들
에게 성정체성 정보 등을 포함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권고(제14항)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과 국가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민족 및 국가 사이의 이해와 관용, 우애를 증진시
키기 위한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제12항)권고
7)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학교 교
과과정에 아동 및 인권에 관한 교육 확대(제23항),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공공교육
19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캠페인 실시(제43항)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학교 인권교육의 실천을 확대하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인권의 가
치를 체화하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학교 인권교육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아 및 초중등?고등교육,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인권교육 충실화(신규)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권고"의 지속적 이행
과 국가인권위원회-각 시도교육청-인권단체 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재권고)
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심의 시 인권요소 반영과
모니터링 강화(신규)
라) 학교현장에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교재(교과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개발?보급(재권고)
마) 교원 직무연수에 인권교육 포함,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재권고)
바)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
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재권고)
19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3-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으로 인권
교육 의무화
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
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다)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공직 종
사자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라)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및 준군사조직에서
의 인권교육 활성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검찰, 경찰, 교도관 등 사법집행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지방
행정공무원 등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나)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
용 포함 및 관련 임용?승진 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재권고)
다) 군인, 전?의경 등 조직적 운영이 제도화된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의
활성화(재권고)
라) 입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신규)
마) 업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
립(재권고)
19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1)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은 긍정적
(2) 인권친화적 공무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 인권교육강사의 전문
성 확보, 외부 인력풀 구축, 인권교육교재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계
획 필요
나) 법무?검찰,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 인권NAP 권고 수용 노력 및 계획 수립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이 보완되어야 함
다) 군대 내 인권교육
?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 발생에 비추어 형식적인 방식을 탈
피하여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 필요
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업무에 관련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
고,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필요
(2) 사회복지시설 대표 및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아동
담당 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마) 기타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변호사, 청소년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필요
19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이행평가
가) 공무원교육훈련지침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시 인
권교육을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인권NAP 권고를 적극 수용함,
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 인권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재, 프로
그램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미흡함
나) 법무, 경찰공무원 및 군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무원
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됨. 인권감수성훈련 참가자의 성비 불균형과
내부강사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고, 외부 강사 인력풀도 확대가 요
청됨
다) 하나원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는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보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라) 인권NAP 권고에 있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 개설 및
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공무원 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등의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모든 공직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 필요
2)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서 의무적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함
3)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
한 노력 필요
4)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에서는 고등교육기관
20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공무원,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제1차 및 제2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지속적 추진 등을 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통하여 공직자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므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감수성 증진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및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유
엔의 7대 인권규약 위원회에서 공직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2015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53항) 권고
3) 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2007년, 2011년)에 인권교육 실시 포함
4)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UPR)를 통하여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가정폭
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
였음
5)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 과정 운영 권고(2007. 12. 20.)
6) 2012.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충실화 필요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공직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예방함
20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국가 정책방향
? 공무원,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군인 등의 양성과정에서 인권교
육의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관계(재
권고)
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자격검증 시 인권의식 및 인권관련 내용
반영(신규)
다) 공공부문 자격 취득과 승진,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과목 개설(인권 이
해보다는 인권감수성훈련 중심)(재권고)
라) 분야별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재권고)
마)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자
격취득(신규)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특히 안전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강화)(재권고)
바)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의회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확대(신규)
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및 사회복지 관련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교육 강사 인력풀 구축(재권고)
아) 군대 내 대상별, 진급 주기별 인권교육(재권고)
20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3-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청소
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과 시민사회의 인
권교육 지원 강화
나)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
램 추진
다)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
라)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해당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
육 활성화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체계 구축(재권고)
나) 기업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인권교
육 확대(재권고)
다) 언론인, 의료인, 법률인, 사회복지사 등 인권옹호집단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신규)
라)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중매체 활용 활
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재권고)
20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1)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청소
년, 노인, 성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와 전문강사인력,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이 부족함
(3) 근로청소년과 고용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부족하여 열악
한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에서 청소년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음
(4) 장애인, 청소년, 노인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시 구제방법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필요
(5)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지원
시스템 부족
나) 기업 및 언론의 인권교육
(1) 기업 인권교육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권리협약 내용 준수에 초점
을 두어 왔지만, 기업인 대상의 전반적 인권교육의 확대 필요
(2) 유엔의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과 같이 개개인의 인
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 및 미디
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필요
다)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 인권교육 기구 설치 필요
(2) 인권도시 육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의 필요성
20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재개발, 권리센터 설치, 아동?청소
년 대상 권리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함
나) 시설 대상 인권교육의 경우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양호하게 실
시하였지만, 수용당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부족함
다) 기업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NAP 권고를 부분 수용하여 관련 교육자
료 개발 등 기업인권교육을 기반조성은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지만,
기업인 대상 인권교육은 초기 진입단계로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라) 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신입?중견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인권친
화적 방송?보도물 발굴 등 언론인 인권교육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
나 대상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청됨
마)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이 계속되어야 함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대상의 특성상 방문형 순회교육이 바람직함
2) 기업과 인권 및 언론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인권교
육기관과의 협력, 국내 기업의 해외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 인권친화적 방송 및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함
3)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을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 인권교육 강사 지원 등
이 요구됨
4)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및 인터넷, SNS 활
용이나 인권관련 행사 개최 등의 방안이 필요함
20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인권교육 주요
대상으로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권고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 3.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이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매체 등 새
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
2) 유엔 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 및 유엔 가이드라인(제10항, 제26항)은 인
권교육?홍보에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함
3) 유엔글로벌 컴팩(Global Compact, 2000년)은 기업의 영향력과 범위 내에
서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옹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인권침해
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사회적 약자, 기업인 및 언론인, 평생교육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의식 함양
2) 국가 정책방향
?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방법,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인권교육을 시행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소수자관련 인권교육 강화
(1)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병력자, 북한이탈주민 등)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에
20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대한 인권교육과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재권고)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신규)
나) 언론?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신규)
다)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홍보 기반 조성
(1) 국가?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제공(신규)
(2)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국민대상 인권교육?홍보 및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재권고)
(3) 인권적 관점을 고려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2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4-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익적 시민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세제와 우편료 감면 등)과 직접지
원(민관협력 공공사업의 확대 등) 확대
나)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 단체의 인적 자원 양성 지원
다) 정부위원회 구성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사업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우편료 감면,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과 함께 인적 자원 양성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
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
비와 마련
다)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민간단체 보조금사업) 방식을 단순 지원
에서 민관협력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도 활성화
하여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공영역의 효율성 제고 도모
라) 정부 정책 결정(예산 편성 등)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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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제2기 인권NAP 권고의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인권NAP에서는 수용되지 않음
나) 제1기 인권NAP에서는 제1기 인권NAP 권고의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단체의 인적자원 양성 지원,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
민사회 참여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음
다) 현대사회의 인권 의제와 정책들은 정부 단독으로 마련하고 이행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요청됨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단
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지원단체 선정기준과 평가지표 등은 일부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민
간단체의 내적 역량강화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파악이 어려움
나) 제2기 인권NAP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과제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이행평가 해당사항 없음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시민사회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가) 다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인권 의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나) 인권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함
2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인권단체 지원사업 지속 및 인권에 기반을 둔 지원사업 운영 필요
3) 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지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필요
가)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 제정 증가 추세. 지역별 인권상황과 특수
성을 고려한 인권정책 마련 가능
나) 인권정책 모범 사례 등 공유
4) 시민사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외국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도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민관 협력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의 인권 역량 강화
2) 국가 정책방향
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인권 거버넌스 구축
나) 지원과 인권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인권역량 강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재권고)
나) 시민사회의 인권정책추진체계 참여 확대(재권고)
다) 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신규)
라) 시민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신규)
마)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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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4-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보편적 인권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나) 국제적 인권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그 중의 무상원
조 비율 확대
다) 민간?공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개발국 인권분야의
인적?물적 지원 활성화 및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라) 인권분야의 국제적?지역적 협력기구 등과의 협조체계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인권규범 및 의제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 분야에서
의 기여 확대(신규)
나)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성, 발전시켜야 할 것임(재권고)
다)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가 필요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의 공적개발원조 및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구 등의 협조체제 마련이 반영되어 발전됨
(1) 제1기 인권NAP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내용이 권고보다 구체화
되었고, 대북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추
가됨
2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제1기 인권NAP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인권지향성은 확인되지 않음.
원조수혜국의 상황이나 원조 과정에서의 인권영향 등에 대한 고려
가 미비
(3) 제2기 인권NAP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시 인권관련 가치지향을 목표
에 포함하였음. 대북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음
(4) 공적개발원조에서의 인권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기된 국제인권규범 및 의제형성에 적극
참여와 관련 국제기구에 실질적 기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 기업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을 신규 과제로 파악
2) 이행평가
가)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
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 위상 상승
나) 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이행 증가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4년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치(0.29%)에 비추어 확대할 필
요 있음
(2)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지속가능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도 검토되어야 함
2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을 위한 일련의 정
책적 노력이 확인됨
(1) 제2기 인권NAP의 신규과제로 제기된 것은 긍정적임. 기업의 인권경
영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가 필요함
(2)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연계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사실확인 및 제도적 검토도 필요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인권 관련 국제규범 및 의제 형성에 참여 이상의 적극적 기여와 국제사
회 역할 증대를 통한 위상 강화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 확대가 필요
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상에 인권분야 전략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음.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함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됨(2015)
2)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공식화하고, 공적개발원조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2015)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제 인권체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증대
2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국가 정책방향
?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이행과 인권의제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전략 수립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와 국제사회의 역할 강화(재권고)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신규)
다) 지역 및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신규)
21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4-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법령 정비
나)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의한 정부보고서 최종검토 및 개인
통보제도에 대한 권고의 국내 이행절차 마련
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등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유보조항 철회
및 개인통보제도 수락(고문방지협약 개인통보제도)
마)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
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
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가입에 따른 조속한 국내 이행입법 추진
사)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법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미가입 인
권조약 비준(재권고)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조항의 적극적인 철회(재권고)
다)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
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재권고)
라)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교육의 포함(신규)
2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NAP는 인권NAP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제1기 인권NAP는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인권법 교육 등은 포함
되지 않음
(2) 제2기 인권NAP는 제1기 인권NAP에 이어 추가 비준이 필요한 인권
조약과 선택의정서를 적시함. 인권NAP권고의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
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인권법 교육 등은 여전히 포
함되지 않음
(3) 상당수의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검토"한다고 하여 적극적인 비준
가입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가입 국제인권조약 중 유보조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이행평가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1) 2009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가입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제1기 인권
NAP 권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한 핵심인권협약의 가입비준이
제2기 인권NAP에서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행의지가 적극
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시민사
회 의견 수렴, 간담회, 토론회 등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2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1) 제1기 인권NAP 권고 이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시 유보
되었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조 3항)에 대하여 유보를 철회함
(2) 국내법과의 합치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1항(g)호 및 관련 국내법 개정안을 발의한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21조(a)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e)호 등의 유보 철회가 필요함
(3) 유보된 국제인권조약 분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권보장 범위 확대
를 위한 실천 노력이 요청됨
다)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1)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준비는 충실히 이행된 것으
로 보임. 다만 제정된 법령과 제도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실질적 인
권개선 효과 중심의 국가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2) 국가보고서 작성 시 시민단체의 의견 반영에 소극적임
(3) 국제인권조약의 준수나 인권조약기구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가 부족함. 이행입법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
(1)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점검하고 국가인
권정책 국민점검단을 출범하여 이행 평가에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
을 체계화 다양화하는 성과가 있었음
(2) 인권조약 기구 심의 및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권고, 의견,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국내이행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
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함
2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국제인권법의 국내교육이 많이 부족함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인권조약의 가입, 유보 철회를 위한 국내법 및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가)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현실여건 고려 등을 이유로 한 소극적
태도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함
나) 국가안보 및 경제 개발을 포함한 국가 정책 수립 시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2)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심의 및 협약 이행에 관하여 인식
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인권조약 기구 심의 및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권고, 최종견해의 효과
적인 국내이행방안 모색 및 UPR 권고별 이행상황 체계적 검토.
나) 개별 인권사안별 주무부처 지정, 우선 과제 설정, 이에 대한 평가 과
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절차가 필요
3) 2015년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상에
맞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2007),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권고
(2008), 등 국제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을 위해 노력함
2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UPR 관련 독립보고서 제출 및 의견표명(2012)
을 하고, 주요 인권조약 국가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해 왔음
3)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UPR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
한 협약 선택의정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선택의정서 등의 비준가입
을 권고
4) 제2기 UPR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하
여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권고
5)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인
종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의 견해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절차를 수립하고 개인진정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을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제인권규범의 실질적 이행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가입과 실질적 이행
나) 조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국내 인식제고를 위한 국
제인권교육 강화
2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핵심 추진과제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신규)
나)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 철회(재권고)
다)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및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
확대(재권고)
라)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재권고)
마) 국제인권기준 및 권고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위한 절차 및 평가체계
구축(신규)
결 정
제 목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붙임 자료와 같이
정부에 권고한다.
붙임 :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부. 끝.
2016. 7. 2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위 정본입니다.
2016. 9.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 진 열 (인)
Ⅰ. 인권NAP 권고 개요 ·································· 1
1. 제3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인권NAP 기대효과 ···································· 4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5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 5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6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7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 7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 7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8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8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9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 9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 11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 12
목 차
ⅰ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13
1. 장애인 ··················································· 15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
2. 비정규직 근로자 ··········································· 27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7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0
3. 이주민 ··················································· 34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9
4. 난민 ····················································· 43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
5. 여성 ····················································· 49
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9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2
6. 아동?청소년 ·············································· 56
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9
7. 노인 ····················································· 62
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2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5
ⅱ
8. 병력자 ··················································· 67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7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9
9. 군인?의경 ················································ 74
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4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6
10. 시설생활인 ·············································· 80
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0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1
11. 성적 소수자 ·············································· 85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5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6
12. 재외동포 ················································ 89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9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0
13. 범죄피해자 ·············································· 93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3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5
14. 북한인권 ················································ 98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 98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00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5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107
1-1. 신체의 자유 ········································ 107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7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21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1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0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3
1-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3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5
1-6. 학문?예술의 자유 ··································· 138
1-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8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9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1
1-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8. 생명권 ············································· 145
1-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5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7
ⅳ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 150
2-1. 사회보장권 ········································· 150
2-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2. 근로의 권리 ········································ 156
2-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8
2-3. 근로3권 ··········································· 162
2-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2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4
2-4. 건강권 ············································ 167
2-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0
2-5. 주거권 ············································· 173
2-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3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6
2-6. 교육권 ············································ 178
2-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8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0
2-7. 문화권 ············································ 183
2-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3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8. 환경권 ············································ 187
2-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0
ⅴ
3. 인권교육 강화 ············································ 192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 192
3-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2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4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197
3-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7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9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2
3-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2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4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07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07
4-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7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8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0
4-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0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2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4
4-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4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ⅵ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3
인권NAP 권고 개요 Ⅰ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master plan)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5개년 실천계획임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나.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음
다.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권NAP 수립
에 대해 2006. 6. 30.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라.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제1기 인권NAP, 2012-2016 제2기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인권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 2017-2021
제3기 인권NAP 수립을 위한 권고를 마련함
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강화
3) 국가의 다른 계획과 연계
4)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다.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1)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가 및 지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3)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 개발
4)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라.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1-4. 인권NAP 기대효과
가. 인권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나. 2017-2021 5년간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다. 경제성장과 병행하는 모범적 인권보장 모델 구축
라.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 인식수준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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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NAP 권고 개요 Ⅰ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가.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계획내용의 이행보다 실질적 개
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2) 인권 개선의 성과가 나타난 부문도 지속성 보장을 촉구하였음
나. 인권 사각지대 해소
1)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야를 지적하고, 해당분야에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유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2) 새롭게 변화된 인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문제
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1) 정책수립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국정 전반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
을 제시하였음
2)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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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가. 목표
?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도록 제1기,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수립
나.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1) 계획평가 :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목표 설정이 정당하였는지, 정부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를 수용하였는지,
인권NAP의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이행평가 :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다. 인권NAP권고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분석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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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NAP 권고 개요 Ⅰ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가. 정부가 수립하는 인권NAP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나. 인권 정책의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의 청사진 제시
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라. 정부의 인권NAP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가.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 작성 기관
으로 조정됨(2003. 10.)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제도?
정책?관행을 조사, 연구하여 개선권고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해당 정부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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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가.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
1)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2)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나.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1) 인권NAP 안내서, 15개국의 인권NAP, 13개국의 6대 인권조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 등 분석
2) 제1기, 제2기 인권NAP 및 권고, 제1기 인권NAP 권고안 참고자료집, 제1기,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자료집, 인권NAP 평가
및 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2012. 10.) 분석
다. 인권NAP 권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자유권분야, 사회권분야로 구분하여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가.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한 의견수렴(2016. 5.∼6.)
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6. 5.)
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6. 6.)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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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NAP 권고 개요 Ⅰ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가.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및 운영
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명위원(정부위원) 80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
37명으로 구성 및 운영
다. 인권NAP 실무팀
1) 구성 : 인권정책과장 등 20인으로 구성?운영
2)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 인권NAP 권고초안 검토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2015. 2.)
나.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2015. 3.)
다.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1차 2015. 3., 2차 2015. 7., 3차 2015. 12.)
라.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5. 6.∼12.)
마.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5. 6.∼11.)
바. 인권NAP 실무팀 구성(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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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인권NAP 실무팀 회의 개최(1차 2015. 9., 2차 2015. 9., 3차 2015. 10.)
아.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6. 2.∼3.)
자. 인권NAP 권고초안 관련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2016. 5.)
차. 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6. 6.)
카.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정책실무협의(2016. 6.)
타. 관련 부처 의견수렴(2016. 6.)
파.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6. 5.∼6.)
하. 상임위원회 심의(2016. 7. 19.)
거. 전원위원회 의결(2016. 7. 25.)
너. 제3기 인권NAP 권고 정부에 통보(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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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NAP 권고 개요 Ⅰ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됨
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요구됨
다. 이에, 인권NAP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하고자 함
라. 2015. 9.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었음
-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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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가. 전체구성
1)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2)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나.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
1) 향후 5년간(2017-2021)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2)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다.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1)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2) 인권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주민
4. 난민
5. 여성
6. 아동?청소년
7. 노인
8. 병력자
9. 군인?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 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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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하여, (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 (2) 투표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마련, (3)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4)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의 소
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에 교육차별 금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무 명시, (2)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등 환경 마련, (3) 다양한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4)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명시 및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4)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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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좌석 확대
마)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충 및 재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3)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4) 장애인 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가의
재정지원, (5)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6)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하여, (1)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2) 선택의정서 비준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2) 성인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2) 정규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3)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4) 순회교육 활성화
라)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2)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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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상법」 제732조 개정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개정,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위하여,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등 장애인 차별시정, 건강권, 생활권
관련 내용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되었으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실효적 이행,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행정적 제한 제거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
의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가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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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주거시설 인
권개선과 소규모화, 장애인 보조기기 다양화와 보급, 장애인 접근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연도별?단계적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실제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제한이 있음
라) 2014년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조항)가
개정되었으나, 생명보험 가입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마)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이 확대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입, 비준에 따라 협약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아직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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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2)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9%로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63.1%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함. 정신?발달장애인은 특히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함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
만원의 53.8%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 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
법)의 실효적 개정과 편의증진 모니터링 적용 및 대상 확대 필요
6)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간 이동을 하지 않아 시외이동수단의 확충이 필요
하며, 고속?시외?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나 리프트 도입 필요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8) 휴양지,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장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휠체어
석이 구석에 한정되어 있음
9)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높고, 탈시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자격제한이 많아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수요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과 제공시간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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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22.5%)은 남성장애인(46.9%)의 절반수준이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더 취약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한시적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13)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의사대리가 아닌 의사조력제도가 되도록 운영 필요
14)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 형량도 낮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장애아
동의 학대사례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장애인 학대 피해자
를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방안이 필요.
15)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책 부재
16) 2016. 5.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 예정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나) 현행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 연구, 교실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 제공, 일반교사와 교직원 등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강화
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시스템 실행
라) 장애인 등급, 가족 소득과 자산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기초한 최저생활 지원
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 촉진
바) 장애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게 투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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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사) 상법 제732조 삭제
아)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강화
차)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강화
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채택
타) 장애법제와 정책에서 성별의 관점 주류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강제불임 시술을 근절하는 조치 강구
파) 정신병원 수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
하)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와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
자 보상, 피해 장애인들 쉼터 제공, 조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거) 성년후견의 경우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
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의 효과적 이행보장
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보장 필요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의견수용 절차와 보호장치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시행되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할 것(2013. 11. 12.)
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
기구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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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2013. 11. 7.)
다)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
주택제공사업 도입할 것(2013. 11. 7.)
라) 시외이동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2015. 4. 13.)
마)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3. 5. 16.)
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강화 등(2013. 6. 30.)
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2013.
10. 21.)
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 제출(2015. 5. 11.)
자)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2015. 6. 30.)
차) 통합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 예방,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정책 강화
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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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추진 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10. 3.) 이행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신규)
(2)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재권고)
(3)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신규)
(4)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신규)
다)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보장
(1)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재권고)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확대(재권고)
(3)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신규)
(4) 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강화(신규)
라)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재권고)
(1)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2)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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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등(재권고)
(2)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신규)
(3) 선거용 보조기구와 투표소 편의제공, 선거정보제공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4)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방안
(신규)
(5)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신규)
바)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권고)
?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사)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1)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재
권고)
(2) 관광교통수단, 호텔 및 식당 등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재권고)
(3) 장애인의 여행?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아)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1)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재권고)
(2)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신규)
(3)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장애 1~3급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제
공시간 등 확대 필요(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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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재권고)
(5)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신규)
자)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신규)
(1)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2)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 교육 및 고용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4)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특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5)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
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차)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신규)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신규)
(1)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2)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신규)
(1)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당사자 교육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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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신규)
? 의사조력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개선
하) 사법에의 접근 보장(신규)
(1)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2)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거)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신규)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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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비정규직 근로자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하여, (1) 고용 허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고용 인정, (2)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나) 차별 시정을 위하여, (1)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2)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지원책 도입, (4)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조치, (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6)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사업주,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1)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2)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
회피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하여, (1)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2)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3)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가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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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입법의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권고),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삽입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하여 기간제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 개발
및 지원책을 모색하고, (3)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며 정
규직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규), (1)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2)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공동교섭
제도의 도입, 도급업체 변경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근로
계약 이전, 차별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함
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을 실시하기 위하여(신규), (1)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
하고, (2)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 억제 대책을 마련
하고, (3) 고용친화적 조달정책을 시행함
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실시(신규), 취약집단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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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확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 참여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함
나) 인권NAP 권고 중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률 명시, 원청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 시정책임 강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권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하는 수준에서 반영
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외에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시행(2007. 7.),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 부여(2012. 8.),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마련
(2011. 11.)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남용 방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2013. 4.)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함
다)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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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3년 351,781명(전체 근로자수 대비
20.0%)으로 2012년 360,255명보다는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조건?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로 지도?감독?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함
4) 공공부문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범
사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 2년 도과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풍선효과)하는 사례가
발견됨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직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법이나 사회보장관계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6)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사내하도급 형태나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9년) 제15항
가)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 및 증가 추세, 과도한 여성 비율,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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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조건?사회보험?해고위험 등에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
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절한 사회
보험 적용, 퇴직금?휴가?초과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이 부여되도록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로 제한할 것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의견표명
(2005. 4.)
나) 정부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정책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확산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2009. 5., 2015. 5.)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2014. 11.)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제정(개별적?집단적 권리 보호, 4대보험 적용 등) 권고(2007. 10.),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2014. 11.).
마)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확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 권고(2009. 9.),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재 위험 예방 및 미신고
관행 개선 권고(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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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권을 갖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3) 핵심추진 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검토(신규)
(2)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파견 사용,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단속 강화(신규)
(3)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위법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엄정한 법집행(재
권고)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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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
(2)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재권고)
?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집행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정책 마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단결권 인정
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1)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 확대 억제(신규)
(2)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신규)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재권고)
사)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신규)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
(2)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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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이주민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2)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3)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4)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비 구비,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강화, (5)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6) 미등록 이주노동
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공무원통보
의무제도 개선
나)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제도
개선, (2)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3)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 취학장려,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
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
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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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
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2)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3)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충분한 휴식?
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4)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
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5)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이주 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 반영 필요(신규)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
복지공단 등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함
(재권고)
다) 외국인보호소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함(재권고)
라) 단속?보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보호 과정의 인권
보호제도 기반 구축 강화(재권고)
마) 외국인노동자 인력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신규)
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 강화(재권고)
사) 농업?축산?어업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고용허가
제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신규)
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질화 도모(재권고)
자) 이주노동자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재권고)
차)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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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신규)
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재권고)
타)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재권고)
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범위 확대(재권고)
하) 이주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권, 건강권 강화(재권고)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인권NAP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
및 상담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인권NAP가 결혼이민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면서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협소하나, 점차 거주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검토함
(2)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원정책이 요구됨
다) 이주민의 문화지원과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피해 등에 대해 인권
NAP 권고보다 정부의 인권NAP가 적극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의 자녀 교육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의
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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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정주화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족결합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간의 연대 및 협조 강화 필요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 욕구 반영
(1)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반영
(2)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 시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교육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영주용?귀화용 등 체류유형에 맞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공조
강화 필요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1)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무료 진료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
(2)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배치하여 활용
하는 방안, 이주민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가 간 협조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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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1) 다문화가족 정보 및 종합안내지 제작 배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
화,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 지원 및 다문
화 대안학교 효율성 제고 정책 필요
(2)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기술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밀착형 다문화가족지원
확대
(3) 사별, 이혼 등으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
화되고,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 가족이 처한 상황이 다양함이 고려
되어야 하며, 농어촌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3권 보장
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
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예방 홍보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3) 중도입국 자녀의 가정 내 폭력문제 개선방안 필요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이주여성에 대한 다
국어 긴급상담 실시
(2)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3) 예술인 비자에 대한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강화
아) 이주민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 미디어에 의한 다문화 관련 편견과 차별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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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자녀, 농축산어업 및 건설 분야?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체불", "산업
재해", "출국만기보험 귀국후 수령제도", "사용자 중심의 재고용 및 재입
국 제도", "기숙사 안전 및 식대 징수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
되어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년) 및 인종차별특별보고관
(2015년)은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함
3) 결혼이민자 및 여성 이주노동자들 대상의 가정 폭력과 성폭력 침해가 날
로 심각해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
소지자 55%가 성매매,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쉼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청됨
4) 농축산업, 어업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산업 분야 혹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1.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 6.
현재 어업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4%에 달함
5) 2014. 12.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0.8%
(59,593명)로 제도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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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청됨. 특히 미등록 및 무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건강권, 보육 및 교육권 보장이 절실함
6) 이주민의 규모 증대 및 한국 사회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주민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차별 외에 인종주의적인 차별 및 문화적 차별이 추가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단순한 체류관리에서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으로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것.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요청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2011. 11.
10.),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2013. 11.
19.), 이주민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주민 차별
표현 개선(2013. 11. 21.),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2012. 12. 6.)을 권고함
2)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3) 유엔인권이사회(UNHRC) 특별보고관(2015년)은 비자유형의 다양함과 복
잡한 절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제한, 체류
기간 상한 등의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권고
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권고(7차 권고사항. 2011.)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촉구(대한민
국의 제15, 1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의견. 2012.)
6)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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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생신고를 보장하는 조치 촉구
7)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
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방지 정책 수립,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 난민?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
성원의 사회적 보호 조치, 불법이민문제의 온정적 처리와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이주민 인권 보장
나) 이주민 및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라) 외국인 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2) 국가 정책방향
가)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나)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별?편견 등의 인식 개선
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 보장
라)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 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
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방안 모색(신규)
나) 임금체불방지대책(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고용허가서 발
급불허, 외국인력 배정시 감점조치 등 기존 대책 포함) 강화,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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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보증보험의 보장금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소화(재권고)
다)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방안, 내국
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대 징수 기준 등 마련
(신규)
라)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재권고)
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
해 예방 및 인권보장(신규)
바)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신규)
사)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창업, 보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신규)
아)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신규)
자) 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
화지원사업 확대(재권고)
차)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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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난민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나)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 조속히 확충
다)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으로 이의
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재심사 보장
라) 난민인정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
적 차원에서 특별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업과 의
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
정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난민 구호시설 설립
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언어교육 등을 특별히 지원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신규)
나) 난민신청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특히 전문통역지원 필요(신규)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재권고)
라) 난민신청자의 범위 확대(신규)
마)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절차 마련(신규)
바) 난민 전문인력의 확충 등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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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난민 신청자의 외국인보호시설 내 장기간 보호 방지를 위한 대책(신규)
아) 난민 신청자(소송 중인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신규)
자)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강화(신규)
차)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 인정자
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재권고)
카)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대책 : 국제적인 수
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타)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공(신규)
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신규)
하)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난민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관제 도입
나)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난민법」 제정?시행,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
중인자도 포함. 난민신청자(소송중인 난민신청자포함)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체제 구축.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1)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2) "난민지원센터" 개청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
회적응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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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난민법」 시행으로 각 출입국 항 난민신청 관련 제도 마련, 난민신
청 접수방법 및 신청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물을 각 사무소에 게
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
해 난민심사 면접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시설 마련
마)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무국적자 인정절차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에 관한 사항이 제2기 인
권NAP에 반영되지 않음
2) 이행 평가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1) 난민과가 신설되는 등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이 있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 업무와 구별되는, 난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됨
(2) 난민인정위원회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효적인 이의신청 절
차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나)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1) 난민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이 부족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 외국인 보호시설 내 장기구금 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자료 부족
(3) 인도적 체류 허가의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있음
(4)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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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 재정착 난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선정기준의 투명성, 다른 신청
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
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1) 난민 심사 면접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다는 문제, 면접과정 녹음, 녹화 적극 활용 필요
(2) 이의신청 제도(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필요
마) 무국적자 인정 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 국내 체류 무국적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무국적자 감소
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과?난민지원센터 설립 등의
제도적 성과를 이루는 등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시기와는 환경
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새로이 도입된 난민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방향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
2)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 4.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가
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으로,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장기간의 심사로 인한 난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됨. 그 밖에 난민인정자, 재정착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3) 난민과를 설치하는 등 「난민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있었으나, 난민 심
사 업무가 출입국 관리업무와 다르다는 점에서 현행 심사제도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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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제제기가 있음
4)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난민법」 제정 효과 등으로 인하여 난
민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2014년 난민 신청자의 수가 2,896명
인데 2015. 10. 현재 4,349명). 이에 난민 인정자 등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요청됨
5)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 아동의 경우 성폭
력, 학대 등의 경험을 고려한 치유 지원책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국적자인권증진방안(2011. 9. 1.), 난민 인정 소송 중
인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보장(2011. 6. 1.∼9.), 2014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관련 정책을 권고하고(2014. 11. 25.),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2013. 3. 21.)
2)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해 유엔난민기구
(UNHCR)는 출입국업무와 구분되는 독립된 난민인정심사 전담 기관의
설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
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 및 자격에 관한 규정 마련
과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호 제공 등의 의견
을 표명함(2013. 3. 2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함(협약 제22조)
4) 2008년 유엔의 대한민국 제1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에서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할
것과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할 것(제64∼30항)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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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이 국제적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난민 인정 절차의 독립성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사회통합,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다) 반난민 정서의 원인 및 대응 방안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나) 난민 전담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재권고)
다)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기준 수립,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재권고)
라)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제도 개선,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내 장기체류 방지방안 마련(재권고)
마) 난민 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검토, 사법제도, 문화, 언어
등 한국사회 이해 교육실시(신규)
바) 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
(신규)
사)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 가족결합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재권고)
아)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신규)
자) 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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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5. 여성
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1) 성차별?성희롱?성
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여성인
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마련, (2)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
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3)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
담?보호?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4)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
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5) 수사와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와 절차의 개선책 마련
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하기 위하여, (1) 취약계층부모(장
애인가정?한부모가정?저소득가정 등)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 (2)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3)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
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4)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가?사회적 지원 강화
다) 인권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 보호하기 위하여, (1) 모든 성평등정책 수립
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2)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실시, 취업 상담?알선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
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 (3)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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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명시, (4)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차별금지법 또는 (가칭)여성동등처우법의 제정 필요성(신규)
나) 각종 법제도에 산재해 있는 여성 차별규정과 제도 및 관행 철폐(재
권고)
다) 유사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재권고)
라) 성매매여성 자활교육연계 시스템 활성화 방안(재권고)
마)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신규)
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재권고)
사)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신규)
아)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
화 확대(재권고)
자) 장애여성?여성가구주 자녀 등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신규)
차) 남성 근로자의 가사, 육아 등의 참여 장려책 마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인권NAP권고 중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방안 마
련을 부분 수용하고,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장애인, 비
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내 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
립,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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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계획으로 제시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 10개 과제 중 성매매 여성 자활교육 연계시스
템 활성화 방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 등 2개
과제만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됨
라)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았던 다음 6개의 과제가 계획에
포함됨.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가정폭력 관
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성희롱 예방,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여성문
화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중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
매매 관련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했
으나, 변종 유사성매매의 확산, 성매매 연령의 하향화 문제 등에 대
한 대책은 미흡했음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은
정비했으나 언론, 수사 과정 등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음
(3)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4)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있었으나 가정폭력쉼
터의 부족,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교육 부족 등이 지적됨
나) 제2기 인권NAP
(1) 성매매 예방교육,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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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인터넷, 스마트폰, 10대 청소년 대
상 성매매 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의 기반은
갖춰졌으나 군대, 직장, 대학 등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폭력양상이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가정폭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4)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종 등 성희롱 발생가능성이 높은 민간사업장, 초중고등교육기
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응할 필요 있음
(5)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
요함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장애여성, 비정규직,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여
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미흡하였으
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제도가
진전되었으나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음
3)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모 등은 사회적 인식과 문화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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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대응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12.3.)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16-(b))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16-(c)
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로 인식하고 강간을 정의함에 있어 폭행협
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를 고려할 것(19)
다) 예술흥행(E-6) 비자 발행을 규제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위
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40)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2011.7.29.)
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1-a)),
아내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21-e)
나)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23-a)), E-6 비자로 입국하는 여
성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23-b)),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
화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것(23-d)), 착취당한 여성에게 재활 및 경
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용이한 사회복귀 지원(23-f))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출산 휴가를 포함한 급여를 확대할 것, 여
성과 남성이 가사와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성
가장 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
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것(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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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낙태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한 낙
태 서비스를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 검토(35)
3)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6조)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환경
을 개선함
2) 국가 정책방향
?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고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근로(신규)
(1)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2)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여성폭력피해자(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지원강화
(재권고)
(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신규)
? 여성폭력 예방교육?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감
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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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캠페인 실시
? 온라인, 방송 등에서의 여성차별적, 비하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
링 및 개선방안 마련
(3) 가정폭력 피해 신고의무의 이행제고(신규)
(4) 스토킹, 데이트 폭력, 무단촬영 및 온라인 유포의 처벌 강화 및 피해
자 보호대책 마련(신규)
(5) 여성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의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다) 모?부성권 강화
(1)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신규)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재권고)
(3)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재권고)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재권고)
라)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신규)
(1) 성인지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2) 국회의원, 중앙?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도입
마) 기타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인신매매죄 규정 구체화 포함) 검토(신규)
(2)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신규)
(3)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신규)
(4)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 해소(신규)
(5)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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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아동?청소년
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하여, (1)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2)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
양 최소화, (3) 민법 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4) 아동학
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
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5)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보육시설?유치원?학교?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6)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학교?주거지역에
유흥업소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허가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7)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
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8)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
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나)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
비스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2) 학교급식
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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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3)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다) 보육?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무상교
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강화,
(3)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4) 장애유형별 특
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한 정기적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 개
선,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확충,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
마련 등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5) 저소득층 자녀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6) 아
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교육정책 수립, (7)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가출 청소년에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
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쉼터 제공
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
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2)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교생활규정
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3) 부모의 합의이혼시 자녀
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영유아기 기본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기본건강 보장(재권고)
나) 공보육과 공교육 지원 강화(재권고), 학교학업중단 아동이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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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미혼모,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신규)
다) 학대 및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재권고)
라) 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 학생운동선수, 청소년미혼모, 아동 연예인
등 인권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
호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신규)
바) 아동의 견해존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
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신규)
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아동 관련 기본적 보건정책과 건강권 보장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
나, 자살과 중독 등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방안은 반영됨
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공보육 확대는 반영되
지 않음. 인권NAP 권고에 제시된 학업중단 아동, 이주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 취약계층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다) 아동의 견해존중과 의사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추
진은 반영되지 않음. 청소년 참여기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지
원 확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 희망센터, 아동권리 옴부즈
맨 운영 등으로 아동참여권 보장이 반영됨
라)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됨.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이루어짐
마)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선수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시설보호아동은 제외됨. 인권NAP 권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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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되지 않은 성매매,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등 위험군과 취약계
층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계획에 반영됨
2) 이행평가
가) 전반적인 아동인권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됨
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과 심야학원 교
습시간 제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다) 아동의 동아리 및 체험활동,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 외에, 학생의 표
현의 자유, 종교와 사생활의 자유 보호를 확대할 필요 있음
라) 아동학대, 폭력에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음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확대 정책이 필요함
2)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참여권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웰
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3) 최근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거
나 정책 개선이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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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를,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3)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4)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둠
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 아동 자살예방 조치, 아동 견해 존중 관련 법률 개정,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청소년 미혼
모 지원, 정신건강 보호 조치, 아동노동 착취 개선, 성적 착취 개선 등을
권고
7)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200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2010),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2010),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2010), 성폭력 피
해아동 인권보호(201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2012), 청소년의 정치
적 참여권 보장(선거권 연령, 2013),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보장(2015) 등
아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적 제도 마련, 취약계층 아동?청
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 보호체계 확대
2) 국가 정책방향
? 아동?청소년의 생애발달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보호체계 수립,
관련 법과 정책의 점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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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핵심 추진과제
가)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신규)
나)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학대, 건강보험 미편입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도 개선(신규)
다)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신규)
라)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
책 확대(재권고)
마)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재권고)
바)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놀 권리 보장(신규)
사) 가정, 학교 등에서의 각종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아)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재권고)
자) 피학대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예산 확보(신규)
차) 학대, 성범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방안(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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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7. 노인
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1)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
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3)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보장책 마련, (4)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
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 (5)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1)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2) 광역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
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피해노인의 상담?
의료?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마
련, (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을 상향시켜 생활안전 도모(재권고)
나) 노인 학대 방지(재권고)
다) 임대주택 지원 등 독거노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보장(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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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라)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재권고)
마)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통한 농어촌 노인 지원
(신규)
바) 취업과 퇴직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등 차별금지(신규)
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노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었
음. 인권NAP 권고에서는 노인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수
급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급대상자
를 확대하는 등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한 대책은 미흡함
나)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였지만,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 향
상을 위한 대안은 제외되었음
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
마련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거
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
음. 특히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
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시설평가 도입과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는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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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의 인권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되어야 함
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인정기준을 완
화하여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수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
의 처우, 종사자의 전문성, 요양보호시설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은 미흡함
나)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농지가 없는 농촌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전체 농촌노인의 소득보존
효과가 미흡함.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이고, 주택
연금, 농지연금 등의 활성화 노력이 있으나 실수요자가 많지 않음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로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음.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발견에 집중하고 있고,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
한 인프라 확대와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서비스 개입은 부족함
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학대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수준
을 점검하고 인권지킴이 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
권보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고령친화사업은 2006년 법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여
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함
6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2) 우리사회는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음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학대
와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4)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
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20만원(2014년 기준)으로
도입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기초연
금법 제5조 제2항)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임
3)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기준 개선방안"에서 고령자 주택안전 기준을 마
련하였음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 농
어업인을 위한 건강 수준 향상, 농어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
스확대를 규정
5)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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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재권고)
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
양한 취업기회 보장(재권고)
다)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신규)
라)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
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신규)
마)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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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8. 병력자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
설 이용 보장,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지역적 편향 시정, 전문적인 의
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과 관련법 정비, (3)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감염사실 비밀 유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방지, (4)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감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나) 한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국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2)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3)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 규명 후 적절한 조치, (4) 전국 한센인 정
착촌의 생활환경 개선, (5)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결,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채용신체검사를
업무배치 전 또는 채용 과정의 마지막에 별도로 실시, (2) 관련법을
정비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3)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4)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
육 및 홍보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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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병력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 제공 거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신규)
다) 고용, 교육, 시설이용 등에서 병력자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신규)
라) 병력자에 대한 격리 처분 등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신규)
마)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의 정례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정
나) 3년마다 한센인 정착농원을 실태조사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B형 간염자에 대하여는 제1, 2기 인권NAP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HIV/AIDS 감염인
(1)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HIV/AIDS 검사하도록 하는 「수용자 의
료관리지침」 제7조 제5항을 2013년에 개정(삭제)하였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및 제18조의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
취업제한 등 규정에 관해서도 일부 인권침해 문제제기가 있음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도
HIV/AIDS 검사 규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됨
나) 한센인
(1)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미흡
(2)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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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활환경 및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권고가 수용될 필요가 있음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HIV/AIDS 감염인
가)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의료진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있고, 60.5%가
실명, 익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
답함
나) 응답자 중 약 30%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61.5%
는 감염인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느꼈으며, 메르스 유행 당시 공공
병원에서 AIDS 또는 결핵환자들이 퇴원, 전원을 종용 받은 바 있다
고 응답하였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로 치료를 포기하였다고 함
다) 응답자 중 89%가 의료기관에서 먼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환급받는 현행 진료비 지원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
구하는 현물급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 의료기관은 의료품 지급을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보건소는
없음
라) 자발적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한 감염인 중 35%가 충분한 설명이 없
었다고 응답하였음
마) 일반국민들은 "AIDS" 하면 공포가 떠오른다고 한 응답이 약 31%였
고, 성, 불결과 부도덕, 질병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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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한센인
가) 생활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나)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2013년 기준 73세로 초고령층인데, 죽음에 대
한 준비가 부족하고, 평생 차별과 편견, 신체적 고통 속에 생활함
다) 한센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이 있음
3) B형 간염인
? B형 간염자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가 제한되거나, 종
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하는 등 차별이 발생됨에도, 제1,
2기 인권NAP 권고는 수용되지 않음
4) 결핵환자
가) 「결핵예방법」에 환자보호 목적, 환자의 권리 개념이 보완되어야 함
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도입된 격리치료 명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권자이고, 환자의 이의제기권이 없음.
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공간이나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필요. 현재 입원 명령에 의해 입원한 결핵환자만 약제
비와 부양가족 지원을 받고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HIV/AIDS 감염인
가) 검사 시 동의를 고지하고 비밀 보장할 것은 유엔인권이사회(UNHCR),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전담기구(UNAIDS) 보고서, 세계보
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확인됨
나) 미국에서는 감염인이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7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따라 보호되지만, 국내 대다수 요양병원은 HIV 감염이 전염성 질환
에 해당되어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2) 결핵환자의 치료권 보장
가) WHO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한 강제적 조치(강제 격리 입원 등)는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직접복약?확인 등의 정책이 윤
리적이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됨
나) 여러 유럽국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한의 주체는 법원이
고, 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됨.
3) 병력자의 소득 손실 보장 및 의료보장성 강화
? WHO의 The End of Strategy 보고서(2014)에서는 Post-2015 세계결핵 전
략을 소개하면서, 결핵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문제를 사회보호
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함을 제시
4)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강화
? 많은 국가들이 HIV 감염인의 자발적 검진, 치료를 HIV/AIDS 문제 해
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감염인의 인권
보장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나)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다) 병력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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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병력자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
나) 병력자 친화적 의료환경 및 관련 서비스 마련
다) 병력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차별 개선
라) 병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핵심추진 과제
가) HIV/AIDS 감염인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의 의료현장 적용 방안(재권고)
(2)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
안(재권고)
(3)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신규)
(4)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신규)
(5) HIV/AIDS 교육 및 캠페인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재권고)
(6)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방안 마련(재권고)
나) 한센인
(1) 한센인 생활지원 대상 확대(신규)
(2) 호스피스 제도 신설(신규)
(3) 고향 찾기 사업 등 한센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과 고향 주민들의
인식 개선(신규)
다) B형 간염인
(1) 고용상의 차별 해소(재권고)
(2) 공익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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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인식 개선(재권고)
라) 결핵 환자(신규)
(1) 환자의 보호와 권리를 고려한 「결핵예방법」의 내용 정비(신규)
(2) 복약확인치료사업(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의 실효성 제고
(신규)
(3) 입원?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신규)
(4) 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신규)
(5) 차상위계층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확충(신규)
(6)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핵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
식 개선(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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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9. 군인?의경
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나) 군 생활 관련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
과 명확성 제고
다)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
라)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
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 수사과정에 민간단체 조사활동 참
여보장, 군 수사 규정 준수 등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마)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법
적?제도적 장치 마련
바)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상담내용 비밀엄
수, 상담자 보호 장치 마련
사) 전?의경 조직을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 수행하는 정
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으로 개편
아) 인권기구(인권위 비롯한 외부조직)에 제한 없는 외부진정권 보장 및
인권위의 방문조사권 확보
자) 군인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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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근절 대책 수립(재권고)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재
권고)
다)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재권고)
라) (가칭)「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재권고)
마) 군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재권고)
바)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보완(신규)
사) 군의료체계 보완(신규)
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신규)
자)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인권NAP는
군 권익 피해의 구제와 건강, 보건 및 환경권, 인권교육의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
나)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개선책이 제시되
었으나 근본적인 제도나 중장기적 인권정책이 부족함
다)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감경권 대상
범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2) 이행평가
가)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군대
언어 개선(군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자살예방계획수립?시행, 국
군 생명의 전화 운영,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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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성검사와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5.12.)으로 군대 내 인
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기존 군인복
무규율을 재규정한 조항이 많아 미흡함. 신고자 및 참고인 보호조치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 방안 필요
라) 장병의 의료접근권 향상과 군 의료 수준의 향상,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수도병원과 군 병원)등을 추진 중임
마) 장병의 진료권 향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바) 격오지 사단?연대 의무대?독립부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사)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 의료, 수사, 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의 증원, 인권교육 횟수 증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되도록 점검 필요
아)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물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자) 2013년 전투경찰제도 폐지, 의무경찰만 존속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이 2010년 254건에서 2014년 502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성
추행으로 부적응 및 그로인한 자살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나) 그 원인으로 일회적 처방과 군사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다) 군대 내 형사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계급이 높을수록 기소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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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지고,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2012년 56.5%로 민간의 장애인
에 대한 성범죄 불기소율 23.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는 여군을 성군기 사고의 잠재요인, 혹은 군인으
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라)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원아웃(ONE-OUT) 퇴
출제의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함
마) 징계입창(영창)의 2014년 대상인원이 16,796명으로, 행정적 징계로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됨
바) 2013년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54,439건으로 민간병원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군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치료지연에 대한 불신이 큼
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군의관 업무 과중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격오지 부대의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아) 국방부가 제시한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 중 "격오지 원격진
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은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됨
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병영문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세
부 추진절차가 완결되지 못하였음
차) 제19대 국회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
하여 2015. 7.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제20대 국회의 후속절차 이행이 필
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군 옴부즈만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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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방감독관의 정보요구권, 문서열람권, 부대
방문권, 권고권, 청원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2015.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 6. 시행
3) UN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
즈만 제도 등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제15항)
4)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의 최종견해(CCPR/C/KOR/CO/4)에
따른 권고
가)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
하며 이를 “폐지(repeal)”할 것을 권고(제14-b항)
나) 대한민국의 군대 내 자살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5항에서 자살
원인 연구 및 자살예방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제24항)
다) 군의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우려하고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음을 우려하고(제30항), 공정한 수사와 적절
한 처벌을 권고(제31항)
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함(제44항).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며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제45항)
5) UN은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제124-53항)
7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복무중인 군인 및 의무경찰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2) 국가 정책방향
가)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 등 군인 및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고충상담과 인권교육의 실효성 증대
다) 군사법원 개선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라) 군인권 실태 파악과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대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
권상황을 수시점검(재권고)
나)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재권고)
다)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재권고)
라)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
의 인권의식 함양(재권고)
마)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재권고).
바) 징계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신규)
사)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
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방안 검토(재권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
(신규)
자) 여군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신규)
8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0. 시설생활인
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 인권보장 대책
마련
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와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가
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
질화(탈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 (2) 공익이사제 도입,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가능, (3) 생활시설평가
위원회 구성(신규)
나) 노인, 아동 등 대상별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탈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신규)
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신규)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8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제2기 인권NAP에서 시설생활인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자립생
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도입됨
나) 다만 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
서 법령과 제도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나 공익이사제
도의 실질화, 탈시설을 원하는 경우 주거전환서비스 제공 등 보완대
책이 필요함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병원 강제입원, 장애
인 및 노인 학대사건 등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요구. 시설 퇴소와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생활시설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필요
3)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거주인의 개별적
인 욕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맞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8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제적 기준
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1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
시하고 있음
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독방 감
금은 엄격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 탈시설화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
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 정착공간 확
대,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
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강화
라) 노인복지시설의 강제노동, 금전착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강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의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주거를 선택할 권리 및 선택한 주거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권
리보장
8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국가 정책방향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및 탈시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3) 핵심추진 과제
가)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1) 미신고시설(재권고)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신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시설생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신규)
(3) 생활시설에 인권헌장/가이드라인(신규)
(4)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거주인과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신규)
(5) 보호전문기관 또는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강화(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아동과 노인 분야는 설치되었으나 아직 장애인 분야는 미설치
(6) 시설 입퇴소절차,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
해 발생 시 신고절차,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신규)
(7) 「사회복지사업법」 상 공익이사제의 실질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
원회에도 적용 확대(신규)
(8) 2017. 5.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 및 퇴소 등에 관해 수용자보호를 위한 위원회제
도 도입 검토(신규)
나)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촉진 및 전환주거 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제도 내실화(재권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지교육(신규)
(3) 퇴소 후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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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시설별 정원 및 보호기간 등 적절성 검토(신규)
(2)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확대(신규)
8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1. 성적 소수자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2) 성적소수
자의 재화, 용역,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 해소, (3)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4) 성전환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방향으로 형법(제
297조) 개정, (5)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
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6)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7) 성적소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체제 확충
나)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2)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
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3)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
선 노력(신규)
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신규)
8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성별변경 결정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및 의료과정에서
의 비밀보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재권고)
라) 성 소수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의 개정 추진(재권고)
마)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신규)
바)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보완(재권고)
사)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상담원 등의 의무 인권교육 방안 마련(신규)
아)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인권NAP는 성소수자의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포괄하는 권고 중
「형법」상 강간죄의 개정 검토와 성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보완 등 2개 과제만 계획함
2) 이행평가
가) 2012. 12. 성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
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신설하는 등 「형법」의 일부
를 개정하였음
나)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나,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성소수자는 취업, 교육, 재화?용역?시설이용?정보접근, 가족구성, 상속권,
8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 부분이 있음
2)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롱과 비난, 협박, 낙인, 배제,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 등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보호가 부족함
3) "성전환수술"을 성별 정정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4)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는 의료진의 편견과 차별로 건강권 보장이 취약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 12. 3.)
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인종, 성적지
향 등 여러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13)
나) 한국 정부는 혐오발언, 폭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함(15)
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intersexual) 등을 보호하
기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권
고(15)
라) 학생들에게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15)
마)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함(15)
바) 공익광고나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
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함(15)
사)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1년 안에 제공해야 함(59)
8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관하여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함(2010. 1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환경을 개선하여 성소수자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2) 국가 정책방향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
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나)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재권고)
다) 의무적 군복무제 등을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검토(신규)
라)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재권고)
마)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재권고)
8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2. 재외동포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인
권이 인권NAP에 포함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신규)을 위해, (1) 내국인 대체
가능성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직무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일정규
모의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2) 노동부족 업종
으로 동포인력 적극 유도, (3)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시험 개선,
(4) 동포체류 지원센터 활성화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신
규), (1) 중국 및 CIS 지역 우수 동포 적극 유치, (2) 재외동포 자격
(F-4) 부여 확대를 위한 전문직 요건 다양화 검토, (3) 동포기업가 자
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검토
다) 재외동포 인권상황 개선대책(신규), 현지 또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인
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인권NAP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 제시되지 않은 재외동포 부분이 인권NAP에
반영
9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제2기 인권NAP 권고 중 일부만 인권NAP에 반영되어 재외동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인권NAP 이행평가
가) 재외동포에 대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고려하여 방문 취업제
(H-2)를 시행하였고, 재외동포 거주 국가와의 상황과 연계하여 체류
자격(F-4)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나) 인권NAP에 재외동포 항목이 들어가면서 재외동포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재외동포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재외동포 체류기회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으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수립이 바람직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방문취업제(H-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가 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교육 필요
2) 방문취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 구직활동이 용
이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유료직업소개소를 활용하고 있음. 구직신청 창
구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민간 차원 구직창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취업 동포의 자녀에 대한 양육?보육권 및 교육권 보장
4) 재외동포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적용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권 개선
검토 필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
9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건을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
료로 자동폐기
5) 영주 및 귀화동포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6) 아태지역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실태 파악과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7)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화와 이들의 뿌리찾기를 친생부모 알기 차원
의 문제로 접근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2015. 10. 7.)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나) 국내?외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외교적
노력
다) 국내?외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9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재권고)
(1) 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조화)
(2)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3)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나) 중국 및 구소련동포 체류자격(F-4) 부여(재권고)
(1)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약계층 취업 부문 고려)
(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다) 재외동포 건강권(신규)
?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경감
라) 재외동포의 사회통합(신규)
?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마)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신규)
(1)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2) 아?태 지역 재외국민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바)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신규)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취득 지원
9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3. 범죄피해자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
며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신규)에 대하여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 운영 내실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3) 범죄피해자
지원의 민관협력, (4)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화, (5) 범죄피해자에 대
한 지원체계 구축
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장애인, 아
동,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필요,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다) 인터넷?언론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한 것
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제2기 인권NAP는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제시한 과제를 대부분 수용
9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범죄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범
죄피해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라는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은
적절
2) 이행평가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제정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됨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다) 법령 개정, 주거지원?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정책변화, 스마일센터
확대설치 등은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통
합지원네트워크 시범구축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나 지원내용 개선
마)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성인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
대되고, 성폭력특례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진술조력인제도 도입을 비롯해 정책집행을 위한 규칙 제?개정과 피
해자 변호사 업무매뉴얼 마련 등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평
가됨
바)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규정 도입 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기부하도록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한 것
은 가석방 심사 시 범죄피해 회복노력을 반영하도록 한 인권NAP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아) 보복범죄 엄정 대처,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 등과의 핫라인
구축, 보복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이전비 지급, 민간단체의 피
해자 법정동행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 확산 방지 등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수
9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사 및 재판관계자 상대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인권NAP를 부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됨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으로 구조금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
가하고 있으나, 예산?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2) 2004. 9. 1.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5. 6. 현재 전국 58개 피해자지원센터(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됨)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3)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
도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필요
4) 형사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성명?주소 등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
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5)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구조금이 요청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등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2004)
3) UN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1996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선언(Statement
9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of victims" right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4)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임을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성인지 직무교육 및 신고?접수 시스템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2. 9. 27.)
5)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
원회 2015. 7. 24.)
6) 2차 범죄피해방지 관련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
50조(벌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항, 제65조(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
무), 제17조(벌칙),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7조(벌칙),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7) 언론기관이 사건보도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7,800만원 배상 및 관
련 기사 일부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
원 2013가합50317 손해배상 등 판결)
9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2) 국가 정책방향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확대,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재권고)
(1) 범죄피해자구조금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3)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확대(재권고)
(1)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의무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
(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제도 이행점검 및 개선
다)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재권고)
(1)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체계 구축
(2)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보도에 의한 피해자 보도기준, 2차 피해 구
제방법 및 절차규정 마련
라)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신규)
? 이주민, 해외 장단기 거주 내국인, 인도적 체류자, 노인이 범죄피
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9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 북한인권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나)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활성화
다)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라)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
요한 보호 대책 마련
마)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2)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정책 인프
라 구축, (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 (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7) 국제사회에서 인
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8)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9)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신규)에 대하여, (1) 재외 북한이탈주
9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 (4) 국제법상 난민지
위 보장 방안 강구, (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다)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재권고)에 대하여, (1) 안정적 국
내 정착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학
습권 등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5)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라) 3대 인권현안 해결노력(신규)에 대하여, (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3) 이산가족의 상
시 상봉체계 구축, (4)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5) 사회
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시된 탈북민 고용활성화, 교육 강화, 가
족법령지원 등이 인권NAP에 반영되었지만, 취약계층 탈북민과 특히
청소년 탈북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제2기 인권NAP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인권메
커니즘을 통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으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이라는 점에서 실태파악과 보호를 위한 외교활동이 필요함
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취업 및 학습권 보장, 사회적 인
식개선이 필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10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됨
마) 본래의미의 북한인권문제는 아니지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
제도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적극적 제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유지 필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의 후속이행조치 필요
나) 2012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
책연구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영농정착 지원, 지방 거주 장려금 제
도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다) 2013년 동 법률 제4조의 2(국가의 책무) 신설(8. 13.)을 통해 국내 입
국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국가의 책무로서 보호, 교육,
취업, 의료, 주거, 생활보호 등이 국가의 보장영역에 속함을 확인
라) 2014년 동 법률 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 지원)가 신설되어 북한이
탈주민이 자산운용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마)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해 구체
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함
바)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및 사회적 인
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홍
보 및 대외 협력 사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분단체제의 지속과 북한 내 인권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물
론 이산가족,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음
10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론이 형성되
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3) 2016. 3. 3.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내의 북한인권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화하고 내
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의 비준국이자,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 의
무를 지고 있음
2) 유엔은 200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운영하고,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
한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추진
3) 중국은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중국내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4) 미국(2004),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 탈북자
난민수용,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지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취하고 있으나 대화와 협력은 거의 없음
5) 「헌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을 정부의 책무로 언급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0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북한인
권 개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자료를 수
집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인권의식 제고
2) 국가 정책방향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 조치와 남북 대화?교류 활
성화
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관련국들과의 협력, 민관 협력
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협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인권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구 간 협력
(1)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신규)
(2)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협력
제고,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신규)
(3)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신규)
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조치(재권고)
10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착프로그램(신규)
(2)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포함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신규)
(3) 청소년 및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특별교육
등 지원(재권고)
라) 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재권고)
(2)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신규)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1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1. 신체의 자유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영
장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기소 전 구금일수 축소,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분리 등 제도 개선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인정,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
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라)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 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마)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제도 등) 마련,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
차의 진행상황 통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 사유 축소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 인상과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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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사) 수용자 처우 법률화,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처우의 내용과 목적
수립, 국제기준에 근거한 기준 정립
아) 단위 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군검찰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의
각 군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제도와 관할권의 확인감경권
제도 운용 제한
자)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재권고)
나)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권고)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
련(신규)
라)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
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신규)
마) 군사법절차의 개선(신규)
바)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
(신규)
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 전문증거배제
법칙 관철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신규)
아) 성폭행범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제도 도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
한 검토(신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감독)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
성의 최소화(신규),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신규)
1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구금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
정을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형사절차적 권리증진
(1) 인신구속제도 개선, 대용감방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2)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 참여권 등 2007.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방안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
(1)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음
(2) 수용자의 통신, 집필의 자유 뿐 아니라 건강권 개선 필요
(3) 교도소 증설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수용비율이 여전히 100%를 넘고
있으므로 수용 과밀화 해소방안이 필요함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분류제도는 의미가
있으며 분류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할 것임
라)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1) 인성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은 높이 평가됨
(2) 회복모델(피해자와의 화해)에 대한 고려도 요청됨
1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1)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강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도한 학습
경쟁의 완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법 교육 등 근본적
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바) 성폭행범 대책의 인권침해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공개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2)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
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사)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보호?위탁소년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1) 인권NAP 권고에 없던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외국인 보호수용과 관련한 인권보호 보다는 불법체류 단속과정 상의
인권침해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됨
(3) 외국인 장기보호자 점검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진행, 불법
체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개정은 긍
정적으로 평가됨
1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자)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1)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
정(2017. 5. 30. 시행 예정) : 개정법률에서 계속입원심사기간을 단축
하고 절차를 추가한 것은 개선사항이나 입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인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임
차) 군사법절차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2017. 7.) 전에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카)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1)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인신매매, 아동매
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임
(2) 2013. 4.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죄(형법 제289
조)"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에 관한 불공정성 지적이 있음
(2)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제한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해 검사하
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수용자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운영
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6) 단속 업무 담당자들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미흡이 지적됨
(7)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제정
비외에 실질적 개선평가 필요
(8)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권 제한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어 개정 필요
(2) 경제적 이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필요
(3)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 환경개선이 요구됨
(4) 2014년 수용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고(최다인원 50,128명, 정원
46,430명), 다수의 교정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도소 신축 및 증축이
요구됨
(5) 2013년 교도관 1인 대비 수용자의 수는 3.1명 수준으로(독일 2.1명, 프
랑스 1.9명, 영국 1.6명), 적절한 처우를 위해 교도관 증원이 요구됨
(6) 2014년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는 8.4%로, 의료비 부담증
1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가, 사회재적응 곤란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7)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군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함
(8)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인권적 고려가 요구됨
(9) 성폭력 관련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2014년 2.03%이
고, 자살률이 높아 "가해제 활성화"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10)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1)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에 대하여 사법심사적 보완 요청
이 제기됨
(12) 소년범죄/비행 사건 증가에 따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
용 해소방안이 필요하며, 소년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신적 치
료?상담 병행 등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친화적 처우가 강화되
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은 변호인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
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서 사유를 구체화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함(제56조)
3)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아니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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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2003. 6. 26. 선고 2002헌가
14 결정)을 하였지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견해를 표시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기본적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의 자
유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가) 현행법 상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 체계적 검토
나) 인구구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자 유형 파악과 이
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시행
다)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라) 외국인, 난민 보호절차 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재권고)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
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재권고)
나)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
(1)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신규)
(2)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신규)
1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1)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신규)
(2)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신규)
라)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신규)
?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및 의료소년원 확대(신규)
마)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재권고)
바)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재권고)
(1) "가해제 제도" 활성화나 최장부착기간 조정 등 검토(신규)
(2) 신상공개 대상 범죄 축소, 공개대상 정보 차별제도(신규)
사)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재권고)
1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2. 참정권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나)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
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
도적 방안 마련
라)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민
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으로 여성의 참정
권 증진
마)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무담임권의 평등 보장
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외교관, 지사?상사직원, 유학생 등 재외한국
인에게 투표권 부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 자유보장방향으로 「공
직선거법」 개정(신규)
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재권고), 특히 장애인의 공무담임위한 교육 및 학업기회 보장
(신규)
1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재보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신규)
라) 종교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말 것(신규)
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보조기
구 및 투표보조인 이용절차 간소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공직 여성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2기 인권NAP 기간 중에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
로 추진
나)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 채용비율을 6%로 상향하는 등의 방
안을 추진
다) 지방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방인재추천채용제(5급) 및
"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 등을 실시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2014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인 10.9% 달성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대
상 기관 중 38%에 불과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11%
에 그치는 등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추진실적은 미흡하다고 평
가됨
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추가선발인원이 2012년 9명, 2013년 10명에
그치고 있음
11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직 신규채용 실적도 2013년 국가직 57명, 지방
직 351명 등 수준으로 저조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제1기 인권NAP 및 제2기 인권NAP에서 선거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에 대한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현실
적 성과는 부족함
? 대한민국의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제4차 자유권
규약 보고서 및 규약위원회의 최종권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에
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함.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 있음
2)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에서 후보자가 시각장
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
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시각장애인의 선
거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3)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결정에
서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 지
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실시때마다 등록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권을 침해
1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하지 않는다고 판단
4)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선고 2012헌마402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원을 기
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에 규정된 선거
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3. 1. 17.)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장애유형?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장애인 기표대 규격 및
재질개선,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 사실 확인방안 마련을 권고 (2014. 4. 22.)
7)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신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
청안내문의 유효한 전달 및 시설 내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 예방 지도?감
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자 및 종
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선거권 및 선거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표명(2015. 4. 1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
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
2) 국가 정책방향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
나) 투표참여를 확대(연령, 시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실히
12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보장
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실현을 위한 공직진출기회의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재권고)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보장(재권고)
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검토(신규)
라) 재보궐선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재권고)
마) 인터넷 등 투표방식 다양화 검토(신규)
바)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 비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재권고)
사) 사전?본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재권고)
아)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재권고)
12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정비
나)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실질적 보장, (2)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증대, (3)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보장
나) 언론의 대내적인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위하여, (1) 공
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 강화,
(3) 민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1) 법원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과 방법의 규제 조항의 정비, (2)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3) 집회시위 진압장비 운
영 규정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조치 부족
(1) 제1기 및 2기 인권NAP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 표현의
12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자유 확대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
고 있음
(2) 정부의 언론?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자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한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음
나)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제고방안 불포함
? UN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있
던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증진이 제2기 인권NAP에
포함되지 않음
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계획 필요
? 제2기 인권NAP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
도적 보완 과제 필요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1) 준법집회의 최대 보장,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 측면임
(2) 집회의 자유 남용을 억제하는 경찰조치의 한계,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
2) 이행평가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제공 확대
? 보존활용가치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
으로의 공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편의성을 도모한 점은 긍
정적
12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입법지원
(1) 공공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2) 공공 데이터의 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적인 개인 정보의 침해를
막을 기술적 노력이 부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제도에 친숙하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라) 장애인 방송의 확대시행
(1)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예외인
정프로그램 기준"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 표준단가 및 제작비 산정
기준" 마련 등 내실 있는 기준과 방안을 마련함
(2) 다만, 장애인 스스로가 의견이나 정보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표현하
고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됨
마)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적, 기술적인 요인으로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체계
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
바)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장애인과 노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긍정적
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주로 관리위주로 시행되어 향후 실질적 효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12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계획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의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
를 우려하면서 비판에 관용적인 문화정착이 요구된다고 언급
2)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민영방송은 사주나 광고를 통한 대
기업의 영향력이나 지나친 상업화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됨
3)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4)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헌법적 기본권임. 공공질서의 제한범위 내 정당한 자유권행사
의 최대한 보장
5) 2016. 3. 2.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
래,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이에 대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비판이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제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하지만(제2항),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제4항)고 규정
12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
4)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선을 위한 법령
의 개정과 관행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6. 3.). 복면 등
의 착용금지 및 처벌, 소음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2009. 6. 4.)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0조는 의견과 표현
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며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 예방과 기본권 주체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3) 핵심 추진과제
가)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1)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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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
시할 자유 보장(재권고)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규정에 따른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 남용 방지(신규)
나) 언론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사장 임명절차 개선(재권고)
(2) 사주나 대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민영방송의 편집권 및 독립성의 확
보, 편집위원회 구성방안 개선(재권고)
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집회시위 진압장비의 신중한 운영(재권고)
(2)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신규)
라) 정보 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신규)
12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4. 정보인권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
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립
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시 프라이
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
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라)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마)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원칙 적용
바) 장애인?노인?외국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불
평등 완화
사)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
도록 관련법 개정
12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나)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신규)
다)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 개선(신규)
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신규)
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제의 민간자율정책
권한 이양(재권고)
바)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개선(신규)
사)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아)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비밀 정보 외 공개 의무화(재권고)
자) 취약계층 등의 방송통신망 접근권 실현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시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 제1기 인권NAP에 포함되어 정부가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바 있음에도 제2기 인권NAP에 다시 과제로 설정한 것을 보
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체수단 사용으로 해결되지 않
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12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벗어난 접근방법으로서 주민등
록번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공공DB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은 DB통합으
로 인한 프로파일링 가능성과 접근권한 누수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이행평가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 제1기 인권NAP에서 이미 "과제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한 과
제임에도 다시 제2기 인권NAP에서 과제로 설정. CCTV 관리·감독에
많은 홍보와 재정 지원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CCTV 관련 문제가 해
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전자장치의 소형화, 착용감 개선 등으로 과제를 정상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전자장치 관련 인권 문제의 핵심이 아님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적발사례가 없음을 들어 과제완료라고 평가하였으나
과제 설정이나 평가방식에 문제제기가 있음
13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보인권 부문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임
2)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세계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실현
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의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정보인권보호가 필요함
3) 신원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
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
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76년 유네스코의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및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음
2) 2016. 4. 유럽의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
인정보보호 규정"(GDPR : Gen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켜
2018년 발효 예정
3)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의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함
4) 대법원은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등 판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13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유출사건(GS칼텍스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5)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
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6)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2010헌마446 결정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재판관 2인은 위헌 견해를 표시
7)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9헌가30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허가에 있어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
정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
8)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3헌바68 등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
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2017.
12. 31.까지 입법적 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차세대 ICT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분
석?검토하여 인권전략을 준비함
13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
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
기 위한 법령 정비(신규)
나)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다)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
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재권고)
라)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마)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
제에 대한 대책마련(신규)
바)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
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신규)
사)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
한 대책 마련(신규)
13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사범문제
의 해결
나) 양심적 병역 거부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호와 학교의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라)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 확장, 3대 종단에 한정되지 않은 군종장교 임
명 확대를 통한 종교의 자유 확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를 포함한 대책 수립(재권고)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재권고)
다) 학생의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학교 배정 거부권 인정(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제인권
조약기구에서 수차례 권고하였음에도 인권NAP에서는 "국민적 합의
가 있을 경우 추진"으로 과제를 수립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음
13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제1기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은 제2기에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제2기 인권NAP에서도 계획
이 필요하였음
다) 「국가보안법」 문제
? 「국가보안법」의 제7조의 규범상,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유권규
약위원회의 4차례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례 권고가 있었으나
위 규정의 개정 및 남용방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음
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과제 미제시
? 국가 기관 및 사기업 채용 면접과정의 질문, 대학교수의 강의내용을
이유로 한 징계, 국가기관 및 사인에 의한 서약서, 반성문 제출 규정
이나 관행 등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과제가 제시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 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서 양심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수감된 전 세계의
723명 가운데 669명이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
였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수차례 권고도 있었으나 2008년 이후 구
체적 이행노력이 없음
나)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제7
조의 개정 등 남용방지조치의 권고가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의 합헌 판결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음
13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3대 종단 이외의 군종 장교 임명을 확대하고, 부대 내 종교편향 행위
를 방지하는 등 군대내 종교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교로 인한 따돌림 및 차별 금지, 영창 수용
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 확대 등이 필요함
라) 종교과목 개설시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선택권을 부여
하지 않은 종교교리 교육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확인함으로써 전반
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문제들의 개선이 있음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서 추상적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규정이 대화나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
2) 2014. 3.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지적하고, 인권옹호활동의 범죄화
를 막기 위해서 안보위협 관련 조항의 명확한 규정을 요구
3)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6년 발표한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원성과 평화적 반대를 억압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힘
4)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상당부분이 제7조 위반임
5)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800명이 형사처벌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
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병역
기피자의 신상공개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함.
그러나 남북대치상황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계획이 무산됨
13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6) 국가기관에 의한 "서약서?반성문" 요구(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
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시 서약서 제출),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면접
질문과 관련하여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
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4.25. 98헌마 425)
2)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
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판단함(헌법재판소 2011.8.30. 2008헌가22)
3)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
4)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77호 결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원칙
과 이유,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나오는 깊은 신념에
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규정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합법적인
행사임을 확인
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살상을 동반한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혹은 신
념의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
유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병역
거부에 관한 권리가 파생될 수 있다고 함
13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 정체성을 정립하는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
2) 국가 정책방향
?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개선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
?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
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재권고)
다) 국가기관에 의한 양심의 자유 침해 방지
?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반성문 제도에 대한 재검토(신규)
라) 학교,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금지(재권고)
13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6. 학문?예술의 자유
1-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민에 의한 예술의 자
율적 형성 모색
나) 예술 관련 간행물과 학술목적 연구서의 공공도서관 구입?비치를 확
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대학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학문 연구의 안정적 기반 훼손 방지
나)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문후속세대의 보호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구체적 계획의 부존재
? 학문?예술의 자유가 정신적 활동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
는 점에서 침해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
?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는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님에도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부터 제시됨
2) 이행평가
?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부재하였으므로 이행평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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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예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고소, 사회적으로 민
감한 사안을 주제로 한 작품의 전시나 상영 등이 금지되는 사례와 관련
하여 논의가 있음
2)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과정에서 학문연구의 안정적 기반, 학문의 다양
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의 의견도 반영하는 방안이 요청됨.
대학의 시간강사제도도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 필요
3)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2015.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
학원생들에 대한 교수 및 선배의 개인적인 업무 등 부당한 지시, 폭언 및
성차별적인 언행, 연구성과 도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에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2)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즐기고 학문적 진보와 혜택
을 공유할 권리를 규정.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인간은 예술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추구
하고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3) 대법원은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
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
14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단(대법원 1982. 5. 25. 82도71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학문의 연구와 토론문화를
정착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을 보호함
2) 국가 정책방향
? 학문연구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기준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 학문적?예술적 활동의 자율성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및 대책과 침해
예방(신규)
14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7. 거주이전의 자유
1-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으로 오용
의 가능성이 큰 보안관찰제도 폐지
나) 여권발급 거부 기준과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입
국 과정에서의 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신체자유 제한의 원칙적
금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재권고)
나) 여권발급거부기준의 명확화와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명확화(재권고)
다)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장 확대(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전반적 평가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는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지 폐지, 단계적
완화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인권NAP 권고가 대체적으로 계획에 반영되
지 않음
(3) 교통약자(장애인, 도서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 증진 정책 수립, 장애
인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도서민의 여객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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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임지원 등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나) 출입국 규제 문제
(1)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인도적 집행노력
(2) 여권발급기준과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명확화 및 보강 노력
다)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NAP 권
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인도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권발급 기준이나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2) 긴급한 치료, 기타 질병 내지 사고로 인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예
외적인 보호해제 내지 체류허가는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3)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음
(4)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책시행을 통한 구체적 결과에 대하여 회의적
인 시각 있음
(5)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 구체적 정책 시행
(7) 정책시행은 단속강화보다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이 필요함
14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거주이전의 자유에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규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시설이나 노인시설 등 수용자의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자의(非自意)입원"과 신체적 제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또는 그 부모가 가족의 재결합을 위
하여 당사국에 입?출국 신청을 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취
급하고(제10조 제1항),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로부터
출국의 자유나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제10조 제2항)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제18조 제1항)
4) 2015. 10.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기준
에 따라 필수적이고 적절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자의 입원
환자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호자나 환자 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강조
5) 대법원은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에서 조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
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6)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출국금지가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14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등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최소침
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반대의견은 출국의 필요성이 강
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출국금지
기간의 반복적 연장(제4조의 2)을 통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의 출
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불법 부당 입원으로 인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자의 인권침해를 개선하
고, 내?외국인의 출입국의 자유를 신장하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가)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자의(自意)에 의한 입원 원칙 철저화
나) 여권발급 거부기준 및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준의 합리적 운영
3) 핵심 추진과제
가) 여권발급거부기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합리적 운영
(재권고)
나)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호, 확대(재권고)
14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8. 생명권
1-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등의 법률 정비
나) 생명권과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과 사형제의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집행의 지속적 중
단(재권고)
나) 자살의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교육의 강화(신규)
다) 연명치료중단을 포함하여 안락사(존엄사) 관련 입법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사형제도
(1) 제1기, 제2기 인권NAP는 사형제도 폐지가 아니라 사형제도 "개선"과
사형제도 "존치여부 검토"를 반영하여 사형제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
을 유지함
(2) 사형제도의 폐지를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가급적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14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회적?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
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기관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그 중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를 통하여 기관생
명윤리위원회(IRB)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2011. 12.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설
립되어, 여기서 IRB 평가인증제를 마련하고 공용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강화 사업
(1) 2013년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2014. 4.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설립되어 국내에서 심리부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춤
(3)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의 원인분석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과 충돌의 우려가 제기됨
2) 이행평가
(1) 사형제도 폐지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이행평가에 어려움이 있으
나, 정부는 사형의 집행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14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평가가 가능함
(2)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범정부적인 자살예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자살예방종합
대책 수립 이후에도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문제임
(3) 2005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그 적
용 범위와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범위와 역할, 포괄적인 인체유래물 관리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의
규율 방식 합리화 등 여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4) 연명치료중단 또는 존엄사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있었고, 2016. 1. 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7. 시행 예정임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국민감정을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에 소극적이기 보다 점진적으로 사형처
벌규정을 축소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인식 변화 및 개선이 요구됨
2)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를 위하여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정착을 위한 여건 정비가 필요함.
3) 자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 근본적
인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함
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5. 10.)에서, 상당수의 사형수가 아직 남아 있고, 자살이 20∼30대 청
년층의 사망 원인 1위이며 여성, 노년층, 군대 내의 사망 원인 2위라는
점, 정신적 고문 등 국제적으로 고문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이 생명권과 관련하여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음
14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5) 연명치료중단 및 안락사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명권의 존중과 관련
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생명권 보호 방안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37조 제1항)을 규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음
2) 헌법재판소는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에서 사형제도에 관하여
합헌판단을 하였는데 재판관 4인이 위헌견해를 표시함
3) 대법원은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에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연명치료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4)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에서 죽음이 임박한 환
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5) 헌법재판소는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에서 초기배아(수정 후 14
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배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부인함
6) 대법원은 2010. 10. 14. 2007다3162 판결에서 임상시험도 의료행위로 보
아야 한다고 밝힘
7)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사형제도를 제한적
으로만 허용하고,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사회전체적인 생명존중의식 및 문화를 증진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국
민 모두가 생명권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2) 국가 정책방향
? 생명권 침해적 법제도의 점검과 생명권 및 생명윤리의 존중을 위한
14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생명안전의 확보 방안을 모색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의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집행의 지속적 중단
(재권고)
나) 자살의 근본적 원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의 개발, 관련교육의 강화(재권고)
다) 환자안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신규)
15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2-1. 사회보장권
2-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장번호제도 시행 실질화, 최저생
계비 기준 인상,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제도 개선 등 국민기초생활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2)
다양한 가구유형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
여 등 개별급여 적용 확대, (3) 민사집행법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
을 개정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채무자의 생존권 보장,
(4)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점진적인 확충, 지방 복지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사
회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
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1) 사회보험의 확대,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2) 비정
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규정 개선 등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3) 산재보험의 적용
이 제외된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금지, 요양급여의 재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보장후승인제도와 결과주
의 도입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4)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
15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업장 확대, 고용보험 행정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발적 이직자의 실
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험 제
도 개선, (5) 상병수당의 의무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문화적 건강이 유지되는 수준의 급여상향과 급여종류의 다
양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재권고)
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신규)
다)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재권고)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기초생활보장 관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정기준 완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1기와 제2기 인권
NAP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사회보험 관련 : (1) 비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
련해서는 원인진단보다 추진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했고, 출
퇴근재해 보호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었으나 핵심추진과제에 포함되
지 않음. (2)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은 요양급여 외에 소득보장 기
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논의와 검토가 필요했음
다) 복지행정 관련 :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은 제1기와 제2기의 인권
NAP에서 모두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복지행정
인프라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타당
15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기초생활보장 관련 :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
소의 실제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평가됨. (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보다 행복e음 등 전산망을 통한 자산조사 강화로 부정
수급자 발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
형 급여체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됨(2015. 7. 시행)
나) 사회보험 관련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고 증
가속도가 더딤. (2) 실업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
는 문제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지적하였으나 대응방
안에 제시되지 않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큼. (4)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개선이 불완전. 대
상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6% 정도로 제도의 차이가 있어 평면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독일 및 일본에 비해서 1/2정도임
다) 복지행정 관련 :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통하여 복지행정 담당 인
력이 확충되어 왔으나 일선에서 복지업무 과부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약 250만명임
2) 기초생활보장이 2015. 7. 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는데, 이전의
최저생계비기준보다 보장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평가 필요
3)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
화 외에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검토 필요
15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65%임
5)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대상 중 "치매"에 연령기준 적용 완화가 요청됨
6) 실업 장기화의 경우 실업급여로 보전되지 못하는 문제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근
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계층이 넓음
8)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함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
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도
입 논의가 제기됨
9)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34조의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
2)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호주, 독일, 스위스 등)는 부양의무
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많은 OECD 국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과 「장애?노령?유족
급여에 관한 협약」,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권고(131호) 등을 통해
공적연금 적용 인구 범주를 제시함
4)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서
소득능력의 완전 상실 혹은 신체기능의 상당한 상실에 대한 장애연금 급
여 기준을 제시함
5)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서 유
족연금 수급자격조건을 15년의 기록 혹은 최저 5년 동안 기여로 규정함
6) 국제노동기구는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에서 출퇴근재해를 업무
상 재해 인정기준에 포함시킴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15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않았지만 이주노동자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존중하여야 함
8)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
해에서 난민에 대한 생계지원, 주거시설지원 의견을 밝힘.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난민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함(BVerfGE 132, 134(159)
9) 우리도 2013. 7. 1.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에게 거주자격과 취업허용,
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해외여행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2) 국가 정책방향
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다)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용하는 사회보험
라)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의 선정?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 %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의 주기적인 계측(신규)
나)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의 소득환산율 개선(재권고)
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
험 가입 및 적용 확대(재권고)
라) 다양한 근로형태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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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을 확대하고,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재권고)
마) 치매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요건 중 연령
기준 완화(재권고)
바) 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신규)
사)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제공 확대(재권고)
아) 긴급복지지원제도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사회보장 강화(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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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2. 근로의 권리
2-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 비정규직근
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농림업?수
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
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감액없는
최저임금 적용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
급여제도의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
는 방안 강구
마)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 시행,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 간소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
활프로그램 마련 등의 제도 개선
바)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행정 시행을 통해 적절한 근로감독 강화
사)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 마련
아)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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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의 의무화
자)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의 판단기준 마련, 근로감독 강화, 신속한 분쟁 처
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특수고용형태 및 비공식 고용의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 시급함(신규)
나)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각종 법(「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관련 법, 비
정규입법 등)에 성, 연령, 장애, 국적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서의 차
별 금지를 명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리로 천명할
것을 권고해야 함(재권고)
다)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신규)
라)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특정하고 이를 위한 지
원책으로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제도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의 대책을 명기하고 권고함(재권고)
마)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재권고)
바)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함(신규)
사) 기존 근로의 권리 중 미흡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 학생,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취업지원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
한 지원확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농림?
수산?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방안 검토, 최저임금 미만
15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외국인 고용사
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의 계획을 포함하였음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권고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
직급여제도 도입만 포함되었을 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반영되
지 않았고,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처벌 및 산재 근로자 보호강화, 기
업 내 근로자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방지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2) 이행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추진을 통해, 장애인, 여성, 특성화고학생,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2009
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농
림?수산?축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의 실효성 강화는
큰 진전이 없었음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통상해고 및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2)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이
나 생계를 위해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들이 질 낮은 일자리의 주요한
인력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음
3)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고, 5인 미만
15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4)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임
5)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사내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원?하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재해 미신고 관행과 복잡한 산재보험 승인 절
차 등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음.
6)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기밀유출 방지 등 목적으로 작업장에 도입
되는 첨단기술이 감시와 통제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됨
7) 고용상 성별, 학력, 고용형태 등의 차별이 채용, 임금, 승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차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이 필요함
8) 근로감독관이 수적으로 부족하고 업무범위가 방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감독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전 예방
에 중점을 둔 근로보호가 어려움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
조는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가정에 대한 지원
과 보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보장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2008. 4. 14.)
16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정리해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3. 1. 1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권고(2012. 5. 17.)
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4. 11. 27.)
마)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관행 개
선을 위한 권고(2015. 11. 1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근로조건 구현
2) 국가 정책방향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고용촉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근로자 축소
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 향상
다) 근로자의 사회보장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사
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
3) 핵심추진과제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대책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명확화(신규)
(2)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재권고)
(3)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고용촉진정책 추
진(재권고)
나) 「근로기준법」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재권고)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및 보호입법
16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다)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1) 최저임금액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치 수립(신규)
(2)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재권고)
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1)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재권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교육 강화(신규)
(3)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신규)
(4)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5) 산업재해보험 승인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분담 등 제도개선(신규)
마) 부당한 근로자 감시, 개인정보 침해적 근로환경 개선(신규)
바)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일정금액 이
하의 소규모 공사 근로자, 가사사용인,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
렵업 종사 근로자)와 해외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적용방안 마련
(재권고)
사) 근로감독관 확충 및 실질적 근로감독 실현(재권고)
16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3. 근로3권
2-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
다) 형사처벌 규정과 민사책임부과의 완화로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정화
라)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
지(최소업무유지제도 도입 전제)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실질적인 쟁의조정을
위한 관련기구 강화 등을 통한 단체행동권 증진
마)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근
로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 폐지협약(제105호)」 비준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3권 관련 각종 협약 비준(재권고)
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확대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검토, 단
계적 개선 및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계획 입안(신규)
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제한의 완화(신규)
라) 이주민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단체협
약 제도의 개선(재권고)
16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마)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신규)
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 이주노동의 노동3권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법제도적 개선(신규)
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 및 단체협약 확대
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 시행(재권고)
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도 소수노조의 노동3권 확보 및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비정규직 보호와 대학교원,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문제는 포함하였
지만, 이주민 근로3권 보호 및 노조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나)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제한 완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의 완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
및 제105호의 비준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에 대하여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
하게 대립하고 획일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판례
와 해석론에 유보하고 있음
라) 복수노조의 창구단일에 대하여 지역, 업종 등 다양한 협의와 교섭구
조 및 소수노조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이행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 NAP 핵심 추진과제 중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및 공정대표 의무를 통한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민사집행법
16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을 이행하였음
나)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이주 노조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고, 불
법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엄격해져 형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축소되었음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노동환경변화로 노조 조직률이 낮아져 근로자의 근로 3권 약화가 우려되
는데, 노조 조직률은 2015. 8.기준 12.2%이며, 비정규직은 2.2%임
2)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 부문 근로3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없고,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
언"에 따른 기본협약 중 87호, 98호, 29호, 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3)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조정, 공무원 및 교원노조의 실업자 가입 규정 등을 이유로 한 노조
불인정 등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3조는 근로 3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호를 명시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8조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의 권리
3)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은 군인, 경찰, 정책결정 또는 관리 직무를 맡은 고위직, 국가기밀
임무 수행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함. 유엔 사회권규약위
16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원회는 2009년 최종견해에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권고
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 참가 근로자들
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사용자가 파업에 대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조합활동을 위축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함
5)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및 의견
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2010. 9. 30.)
나)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2008. 5. 26.)
다)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2006. 3. 27.)
라) 공무원노조법시행령(안) 공무원 가입범위 규정 개선 의견표명(2005.
11. 28.)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근로3권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협상력 제고로 책임감 있고 건강한 노
사문화의 발전
2) 국가 정책방향
? 근로3권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에 부합하도록 국내의 법제도를 정비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핵심추진 과제
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에
대한 구체적 비준계획 수립 및 비준(재권고)
16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완화
다)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 파악 및
개선(재권고)
라)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1)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재권고)
(2)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개선(재권고)
(3) 조정전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 등의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신규)
16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4. 건강권
2-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소득수준?재산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보장
나) 지역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한 배치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
침해 예방
다)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환경보호 정책 시행
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의료이용 정
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에 대한 시민 참여권 보장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민건강의 주요 결정요인과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 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적 대책 마련(신규)
나)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권 서비스 강화(신규)
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의 이행
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 강화(신규)
라)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 대책 마련(신규)
마) 의료비 지출, 병상수 등의 지표에서 공공부문 비율 증가,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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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
성 확대(재권고)
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의 형평성 강화(신규)
사)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
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재권고)
아) 농축산물 및 식품의약품 안전 제고(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평가
(1) 제1기 인권NAP 권고는 주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강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환자인
권 보호, 건강 유해환경 개선과 환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
시함
(2) 인권NAP 권고는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환자본인부담을 최
소화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는 당시 국가정책기조를 반영하였으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구체화하지 않았음
(3) 반면 인권NAP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보다는 개별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해결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함.
나) 제2기 인권NAP 평가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주요내용이 제1기 인권NAP에 제대로 반영되
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2기 인권NAP 권고는 의료체계 개선을 위
한 과제를 다시 제시함
16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제2기 인권NAP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환자의 알권리 및 환자인
권 보호,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과제는 반영되지 않음
(3)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은 제1?2기 인권NAP
권고와 제1기 인권NAP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2기 인권
NAP에 반영됨.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환경보건 기반구축 등이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됨
2) 이행평가
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대상 범위 확대와 수
가제도 개선 등은 성과가 있었음
나)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
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옴
다) 인권NAP 권고에는 없었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인
권NAP에 반영되면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됨
라) 사회적 약자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권NAP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졌음. 다만 지원기준
불명확과 서비스지원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반영
되지 못함
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한 인권NAP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
의 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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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인권보호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범위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됨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로 인해 정책효과의 체감도가 떨어짐
3)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가 법정 본인부담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임의비급여 부분은 여전히 개
인 부담으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음
4)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2013년 공공병원은 5.7%, 공공병상은 9.5%이고 공공병원 관
리 주체가 보건복지부?교육부?행자부?법무부 등 8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5) 의료기관내 진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영역에서 정확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됨
6)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
하고, 조속히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제34조)와 보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제36조)를 규정하고 있음.
2)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독일(75.0%), 프랑스(75.8%), 일본
(78.3%) 등에서는 총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17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미국은 환자의 권리장전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여 환자의 사
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4) 호주는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계획?평가 및 보건의료관
리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
5)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 국가정책방향
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일차의료기관 기능 활성화
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마)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및 환자권리 보호와 환자안전체계 구축
3) 핵심추진과제
가)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정보 공개 및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신규)
나)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마련, 오?남용 모니터링(신규)
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신규)
라)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기능 회복, 지역의료
서비스 연계(신규)
마)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성 강화(재권고)
바)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 간 균형 개발(신규)
17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재권고)
아)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신규)
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 및 공개(신규)
차)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신규)
카) 질환중심 보다 비용중심의 보장 검토(재권고)
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
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신규)
17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5. 주거권
2-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와 퇴
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강
제퇴거 금지
나)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제고
다) 실거주민과 재개발계획의 사전 협의와 동의절차, 철거?퇴거 세입자
에 대한 주거대책 등의 의무화
라) 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해소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마)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노숙자에 대한 주
거지원 체계 정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신규)
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방수, 시설 기준은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
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주거기준
으로 정립하고, 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신규)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민의 적절하고 안
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라)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 마련(재권고)
17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마) 강제 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와 거주민에 대한 설득노력을 최우
선으로 하며, 강제적인 공권력 집행의 최소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따라 주거에 대한 권리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함
(2)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명시하고, 주거급여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법, 제도상 많은 변화가 있었음
나) 면적 및 방수, 시설 및 구조?성능?환경 등 최소한의 주거기준 설정
(1) 인권NAP에 따른 최저주거 기준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은 기준과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대응이 부족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2) 적절한 주거기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
안이 필요함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
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라)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의
마련
17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저소득층 주택공급률 제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마)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 보호
?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에 대한 법
적 보호 장치 마련 등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
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인권NAP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2) 이행평가
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물
량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공공의 공급능력 보완을 위한 사업
방식 다각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재고량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약 5.5%로 OECD 평
균 약 11.5%의 절반 수준임.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 해소 대책은
부족함
다) 신규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유지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거주 필수시설 개발계
획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
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거 약
자용 주택의 세부적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검토가 필요함
17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인권NAP 평가에 기술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11번에서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며(safe) 복원력 있고(resilient)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 확립"이
설정되었음. 그 하부전략에서 7개의 실행목표 중 주거목표가 제시되었음
2) 「세계인권선언」[제25조(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11조(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e)(ⅲ)]
3) UN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결의(1991/12)", "유
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 7", "개발로 인한 퇴거에 관한 포괄적인 인
권지침(E/CN.4/Sub.2/2003/43))"에서 "정당한 보장이 되지 않은 강제퇴거
조치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표명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함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
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기준 정립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주거지원
마) 강제철거 관련 인권보호
17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핵심 추진과제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재권고)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정립(재권고)
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신규)
라)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재권고)
마)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주거권을 고려하여 주민
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절차 강화(신규)
바)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에 유의(재권고)
17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6. 교육권
2-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취약계층학생(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지역 등)
의 교육기회 확대
나)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 성적소수
자, 장애인 등의 편견과 차별 해소
다) 초?중등교육법 등 학생의 징계?체벌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라)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부?관계기관?지역사회의 유기
적 협조
마) 현행 법령상 학교유해환경 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 및 학습권 침해
예방
바) 학생정보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와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 보장
사)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성인에게 대안학교, 원격
교육, 기간제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아)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
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독학사 차별 폐지,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통합 방안 강구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
편적 교육복지를 기초로 선별적 교육복지가 시행되는 효과적인 교
육복지시스템 구축(신규)
17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간접적 차별 등 교육내용의 반인권
적 요소들 제거(재권고)
다)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교육현장의 반인권적 요인들을 제거
하고 긍정적 교육지도 방안을 마련(신규)
라)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
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재권고)
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
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신규)
바) 인권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보장(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 만 3∼5세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하
였는데,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강제나 지원 방안이 필
요함
나)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와 다르게 성취평가제 도입을 계획
에 포함시킴
(2)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
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함
(3) 지나친 경쟁 중심의 성과지향적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
다) 기타 교육 복지
? 인권NAP에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저소득
18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 보장, 다문화학생 맞춤
형교육지원,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확대?강화 등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2014. 11.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발간한 2013년 이행평가에 따르
면, 교육권 관련 총12개 과제 중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는 "추진 완
료", 나머지 11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됨
(2)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
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추진은 미흡
(3) 만 3~5세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하
였으나,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대체방안 및 지원
방안 부재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학령아동의 격감과 고령화 사회, 정보사회로 이동이라는 사회변화 환경
에서 교육권 증진이 핵심 과제로 주목되어야 함
2)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발전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성, 자주성?전문성이 함께 향상되어야 함
3) 새로운 교육정책은 현장의 수용도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교육이 계층 이동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부
족함
5) 교육정책 이행에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18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6) 학생인권보장이 정치 진영 간 논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학생인권 보장
의 방법에 관한 논란이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1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4항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규정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에서 교육을 받
을 권리, 제14조에서 무상교육을 규정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서 아동교육의 권리, 제29조에서 아
동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규정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양성평등, 제14
조 제2항 (라)호에서 시골여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규정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e)호 (v)목 인종?피
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에서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
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받을 권리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에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모든 사람의 교
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증진함
2) 국가 정책방향
?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반인권적, 차별
적 요소를 제거함
18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의 해소(재권고)
나)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
회를 보장(재권고)
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신규)
라) 학교교육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 내용을 위원
회 구성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신규)
마)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재권고)
18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7. 문화권
2-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시민의 삶에 기반을 두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권 향유의 격차와 차별 해소
나) 비주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권
향유의 격차와 차별 해소
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자녀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 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문화진흥을 촉진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
라)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권을 누릴 기회를 제공
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국가와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위한 적절한 문화유산 정책 추진
바) 문화관련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와 제도화
사)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문화정책의 형성 및 실시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함
나) 지역 간 문화향유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
되며 실제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함
다) 문화 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 문화진흥 촉진 관련 법과 제도 정비하
여야 함
18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라)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과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문화유산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인권NAP 권고를 반영하지 않음
나) 청소년 문화진흥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 포함되지 않음
다) 외형적인 확대 위주 정책으로 문화권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정책 부족
라) 문화 향유기회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문화복지 부분
은 제도화가 부족함
2) 이행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가 거의 유사하였고 그에 따른 계획의 추진
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나)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주민
의 필요를 고려하는 맞춤형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미흡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국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한 정책방향이 고려되어야 함
2)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편차
3) 문화수요자의 요구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과 불일치
4) 다매체시대에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 필요
18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
할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조 문화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제69조 대통령의 문화창달노력
의무
2) 유네스코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발효, 대한민국은 2010년 비준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
별금지를 명시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항 모든 사람
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규정
5)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문화적 권리의 보편적 향유와 참여 기회의 확장, 문화적 다양성 확보,
특정 문화의 보호와 장려 등 다양한 문화관련 권리의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특정 문화의 보호?육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적 형성과 정체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소수자의 통합과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영역에
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 안정화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기반 조성
18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핵심 추진과제
가)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재권고)
나) 문화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다)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 확대(재권고)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특히 미디어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교육 실시(신규)
18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8. 환경권
2-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종합정책 추진과 환경기준물질 규제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나) 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 보장과 통합부서에서 물 관리를 담당
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상 환경기준을 보완
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최소화
라)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에 대
한 적절한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정책 추진
마)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바) 발생가능한 국책사업의 분쟁과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절차
적 권리 보장
사)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인간의 의무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지역 주민 등 사회
적 약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신규)
나) 대규모 국제적 환경오염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
제의 개선 및 정책마련(재권고)
18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대형국책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민간공동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참여권을 확대(재권고)
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 입법의 체계화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대안 마련(신규)
마)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그 이행을 위한 전
략적 기반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국민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관리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 기후변화 적응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여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음
(2)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
2024) 에 따른 하위 이행계획 수립
(3) 환경기준물질 규제대상 확대와 기준강화를 통한 환경유해물질로부
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4) 소음과 진동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및 「소음?진동관리
법」 상 환경기준 보완 및 소음피해보상 기준 정립
나)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
(1)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
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다양한 법률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가치 제고 계획 수립
(2) 대형 국책사업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같이 국토계획이 환경계획
보다 우선시되어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가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
18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에 대한 지적이 있음
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참여권 확대
(1) 단체소송의 도입 등 검토 필요
(2)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환경감사제도 도입 검토
라) 환경권 교육체계 구축
(1)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관 및 시범학교 운영 확대 실
시, 환경교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행
(2)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확대 필요
2) 이행평가
가) 환경영역에서 제2기 인권NAP는 제1기 인권NAP보다 권리로서의 성
격이 강화됨. 그에 따라 국가의 정책도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
한 방향으로 체계화되었음
나) 환경정책이 여전히 대기?해양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1기 인권
NAP 이후 강조된 국제적 논의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외하고는 제2기 인권NAP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음관리 및 진동, 빛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큰데 인권NAP 권고나 인권NAP 모두 이에 대해서는 과제
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라)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환경권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내실 있는 환경교
육을 위해 자료보급 등 관련부처의 후속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19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환경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중의 하나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
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함. 따라서 "자연환경" 중심과 일상생
활과 관련되는 "생활환경" 중심의 법제도 개선 필요
2) 2015년 현재 환경정의와 환경안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이 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제한적이라 확대가 요구됨
3) Post 2020 신기후체제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2030년 BAU대비
37%감축)를 정하여 2015. 6. 30. UN에 제출한 상태임. 그 이전부터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2015. 1.)를 시행하고 있음
4) 신종 환경성 질환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음. 환경?자원?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폐기물을 최대한 경제활동의 순
환계로 되돌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5) 무분별한 개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등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 백두대간의 자연보전과 복원, 내륙 및
연안습지의 보전과 해양자원의 보호 문제가 제기됨.
6) 환경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연구와 교육은 부족하여 환경정의에
입각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5조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 및 환경보전에 노
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19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건강에 대한
권리) 중 제2항 제b호(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를 통해 건
강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 및 당사국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32항(상수원 오염 및 생수 내 발암물질 우려, 지역주민
들이 농사와 식수용으로 필수적인 지하수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 필
요, 국민들이 건강위협요인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먹는
물 수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
2) 국가 정책방향
? 자연환경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생명과 건강보
호, 환경권 보장을 위한 참여권 확대 및 환경권 교육
3) 핵심 추진과제
가) 환경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등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
책(재권고)
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이행(재권고)
다)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한 의무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교육 강화(재권고)
19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 인권교육 강화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3-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학교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
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다)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라)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마)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인권 관련 내용 체계화 및 내실
화(재권고)
나) 교원 양성 과정 및 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다)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신규)
라) 인권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보급 및 교육환경 조성(재권고)
마) 학교 전반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 지원체계 수립 및 확대(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19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유-초-중-고 인권교육 내용이 체계화 되지
못하여 학교급과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와 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1) 학교 인권교육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 비추어 교
원대상 인권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2)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기회 제공 강조(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와 친인척, 대리양육자)
(3) 영?유아 교육종사자의 영?유아 인권침해 급증에 따라, 기능 중심의
획일화된 된 교원연수방식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필요
라) 정규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강화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필요
마) 대학내 인권침해사례가 늘고 있어 인권교육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가) 인권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인 「인권교육지원법」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
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
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반대로 법안이 철회되었음
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와 시도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의 지역화",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였
19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지역별 인권교육과 관심의 편차가 크
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다) 성평등, 다문화,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여전히 필요
라)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관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원, 학생 등을 대상으
로 인권보호를 위한 체험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함
마) 현직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와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활용할 현장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바) 인권 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보급 및 교육환경 조성은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함
사)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 대학에 인권과목 개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인권교육 내용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대학 인권과목 개설만으로 인권교육 시행효과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음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은 제1, 2, 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
2)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에서는 초?중등 정규교
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과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권고
3)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제1, 2차 인권
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지속 추진 등을 권고
4) 인권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평가할 수 있으나, 관
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인권적 문화를 형성해 나
가도록 유도하는 면에서는 부족함
19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5)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선언문(2011. 12. 19.)에서는 국가의 인
권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권역별 인권 매커니즘 형성 노
력을 명시함
6)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실천을 위해 인권교육담당자들의 전문
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교 인권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교과목에 인권내
용의 체계적 통합이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아동)인권교육 관련 중앙부처 및 교육청 등 20개 기
관의 담당부서장(과장급)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2007년)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2010년)
3) 유엔의 제1차(2005-2009), 제2차(2010-2014), 제3차(2015-2019) 세계인권교
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 권고
4)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초등?
중등?고등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 도입 권고(제20항)
5)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학생들
에게 성정체성 정보 등을 포함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권고(제14항)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과 국가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민족 및 국가 사이의 이해와 관용, 우애를 증진시
키기 위한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제12항)권고
7)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학교 교
과과정에 아동 및 인권에 관한 교육 확대(제23항),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공공교육
19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캠페인 실시(제43항)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학교 인권교육의 실천을 확대하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인권의 가
치를 체화하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학교 인권교육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아 및 초중등?고등교육,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인권교육 충실화(신규)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권고"의 지속적 이행
과 국가인권위원회-각 시도교육청-인권단체 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재권고)
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심의 시 인권요소 반영과
모니터링 강화(신규)
라) 학교현장에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교재(교과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개발?보급(재권고)
마) 교원 직무연수에 인권교육 포함,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재권고)
바)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
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재권고)
19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3-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으로 인권
교육 의무화
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
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다)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공직 종
사자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라)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및 준군사조직에서
의 인권교육 활성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검찰, 경찰, 교도관 등 사법집행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지방
행정공무원 등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나)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
용 포함 및 관련 임용?승진 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재권고)
다) 군인, 전?의경 등 조직적 운영이 제도화된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의
활성화(재권고)
라) 입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신규)
마) 업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
립(재권고)
19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1)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은 긍정적
(2) 인권친화적 공무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 인권교육강사의 전문
성 확보, 외부 인력풀 구축, 인권교육교재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계
획 필요
나) 법무?검찰,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 인권NAP 권고 수용 노력 및 계획 수립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이 보완되어야 함
다) 군대 내 인권교육
?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 발생에 비추어 형식적인 방식을 탈
피하여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 필요
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업무에 관련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
고,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필요
(2) 사회복지시설 대표 및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아동
담당 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마) 기타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변호사, 청소년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필요
19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이행평가
가) 공무원교육훈련지침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시 인
권교육을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인권NAP 권고를 적극 수용함,
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 인권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재, 프로
그램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미흡함
나) 법무, 경찰공무원 및 군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무원
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됨. 인권감수성훈련 참가자의 성비 불균형과
내부강사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고, 외부 강사 인력풀도 확대가 요
청됨
다) 하나원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는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보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라) 인권NAP 권고에 있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 개설 및
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공무원 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등의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모든 공직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 필요
2)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서 의무적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함
3)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
한 노력 필요
4)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에서는 고등교육기관
20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및 공무원,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제1차 및 제2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지속적 추진 등을 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통하여 공직자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므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감수성 증진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및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유
엔의 7대 인권규약 위원회에서 공직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2015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53항) 권고
3) 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2007년, 2011년)에 인권교육 실시 포함
4)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UPR)를 통하여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가정폭
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
였음
5)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 과정 운영 권고(2007. 12. 20.)
6) 2012.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충실화 필요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공직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예방함
20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국가 정책방향
? 공무원,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군인 등의 양성과정에서 인권교
육의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관계(재
권고)
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자격검증 시 인권의식 및 인권관련 내용
반영(신규)
다) 공공부문 자격 취득과 승진,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과목 개설(인권 이
해보다는 인권감수성훈련 중심)(재권고)
라) 분야별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재권고)
마)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자
격취득(신규)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특히 안전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강화)(재권고)
바)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의회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확대(신규)
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및 사회복지 관련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교육 강사 인력풀 구축(재권고)
아) 군대 내 대상별, 진급 주기별 인권교육(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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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3-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청소
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과 시민사회의 인
권교육 지원 강화
나)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
램 추진
다)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
라)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해당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
육 활성화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체계 구축(재권고)
나) 기업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인권교
육 확대(재권고)
다) 언론인, 의료인, 법률인, 사회복지사 등 인권옹호집단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신규)
라)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중매체 활용 활
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재권고)
20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1)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청소
년, 노인, 성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와 전문강사인력,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이 부족함
(3) 근로청소년과 고용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부족하여 열악
한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에서 청소년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음
(4) 장애인, 청소년, 노인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시 구제방법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필요
(5)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지원
시스템 부족
나) 기업 및 언론의 인권교육
(1) 기업 인권교육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권리협약 내용 준수에 초점
을 두어 왔지만, 기업인 대상의 전반적 인권교육의 확대 필요
(2) 유엔의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과 같이 개개인의 인
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 및 미디
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필요
다)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 인권교육 기구 설치 필요
(2) 인권도시 육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의 필요성
20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이행평가
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재개발, 권리센터 설치, 아동?청소
년 대상 권리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함
나) 시설 대상 인권교육의 경우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양호하게 실
시하였지만, 수용당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부족함
다) 기업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NAP 권고를 부분 수용하여 관련 교육자
료 개발 등 기업인권교육을 기반조성은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지만,
기업인 대상 인권교육은 초기 진입단계로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라) 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신입?중견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인권친
화적 방송?보도물 발굴 등 언론인 인권교육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
나 대상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청됨
마)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이 계속되어야 함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대상의 특성상 방문형 순회교육이 바람직함
2) 기업과 인권 및 언론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인권교
육기관과의 협력, 국내 기업의 해외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 인권친화적 방송 및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함
3)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을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 인권교육 강사 지원 등
이 요구됨
4)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및 인터넷, SNS 활
용이나 인권관련 행사 개최 등의 방안이 필요함
20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인권교육 주요
대상으로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권고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 3.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이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매체 등 새
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
2) 유엔 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 및 유엔 가이드라인(제10항, 제26항)은 인
권교육?홍보에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함
3) 유엔글로벌 컴팩(Global Compact, 2000년)은 기업의 영향력과 범위 내에
서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옹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인권침해
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사회적 약자, 기업인 및 언론인, 평생교육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의식 함양
2) 국가 정책방향
?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방법,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인권교육을 시행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소수자관련 인권교육 강화
(1)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병력자, 북한이탈주민 등)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에
20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대한 인권교육과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재권고)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신규)
나) 언론?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신규)
다)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홍보 기반 조성
(1) 국가?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제공(신규)
(2)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국민대상 인권교육?홍보 및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재권고)
(3) 인권적 관점을 고려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2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4-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익적 시민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세제와 우편료 감면 등)과 직접지
원(민관협력 공공사업의 확대 등) 확대
나)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 단체의 인적 자원 양성 지원
다) 정부위원회 구성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사업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우편료 감면,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과 함께 인적 자원 양성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
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
비와 마련
다)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민간단체 보조금사업) 방식을 단순 지원
에서 민관협력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도 활성화
하여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공영역의 효율성 제고 도모
라) 정부 정책 결정(예산 편성 등)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활성화 필요
208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제2기 인권NAP 권고의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인권NAP에서는 수용되지 않음
나) 제1기 인권NAP에서는 제1기 인권NAP 권고의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단체의 인적자원 양성 지원,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
민사회 참여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음
다) 현대사회의 인권 의제와 정책들은 정부 단독으로 마련하고 이행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요청됨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단
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지원단체 선정기준과 평가지표 등은 일부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민
간단체의 내적 역량강화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파악이 어려움
나) 제2기 인권NAP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과제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이행평가 해당사항 없음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시민사회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가) 다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인권 의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나) 인권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함
2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인권단체 지원사업 지속 및 인권에 기반을 둔 지원사업 운영 필요
3) 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지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필요
가)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 제정 증가 추세. 지역별 인권상황과 특수
성을 고려한 인권정책 마련 가능
나) 인권정책 모범 사례 등 공유
4) 시민사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외국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도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민관 협력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의 인권 역량 강화
2) 국가 정책방향
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인권 거버넌스 구축
나) 지원과 인권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인권역량 강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재권고)
나) 시민사회의 인권정책추진체계 참여 확대(재권고)
다) 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신규)
라) 시민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신규)
마)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재권고)
210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4-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보편적 인권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나) 국제적 인권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그 중의 무상원
조 비율 확대
다) 민간?공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개발국 인권분야의
인적?물적 지원 활성화 및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라) 인권분야의 국제적?지역적 협력기구 등과의 협조체계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인권규범 및 의제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 분야에서
의 기여 확대(신규)
나)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성, 발전시켜야 할 것임(재권고)
다)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가 필요함(재권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의 공적개발원조 및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구 등의 협조체제 마련이 반영되어 발전됨
(1) 제1기 인권NAP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내용이 권고보다 구체화
되었고, 대북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추
가됨
2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제1기 인권NAP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인권지향성은 확인되지 않음.
원조수혜국의 상황이나 원조 과정에서의 인권영향 등에 대한 고려
가 미비
(3) 제2기 인권NAP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시 인권관련 가치지향을 목표
에 포함하였음. 대북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음
(4) 공적개발원조에서의 인권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기된 국제인권규범 및 의제형성에 적극
참여와 관련 국제기구에 실질적 기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 기업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하여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을 신규 과제로 파악
2) 이행평가
가)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
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 위상 상승
나) 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이행 증가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4년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치(0.29%)에 비추어 확대할 필
요 있음
(2)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지속가능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도 검토되어야 함
21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다)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을 위한 일련의 정
책적 노력이 확인됨
(1) 제2기 인권NAP의 신규과제로 제기된 것은 긍정적임. 기업의 인권경
영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가 필요함
(2)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연계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사실확인 및 제도적 검토도 필요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인권 관련 국제규범 및 의제 형성에 참여 이상의 적극적 기여와 국제사
회 역할 증대를 통한 위상 강화 필요.
2) 지속가능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 확대가 필요
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상에 인권분야 전략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음.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함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됨(2015)
2)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공식화하고, 공적개발원조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2015)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제 인권체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증대
2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국가 정책방향
?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이행과 인권의제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전략 수립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와 국제사회의 역할 강화(재권고)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신규)
다) 지역 및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신규)
21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4-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법령 정비
나)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의한 정부보고서 최종검토 및 개인
통보제도에 대한 권고의 국내 이행절차 마련
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등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유보조항 철회
및 개인통보제도 수락(고문방지협약 개인통보제도)
마)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
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
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가입에 따른 조속한 국내 이행입법 추진
사)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법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미가입 인
권조약 비준(재권고)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조항의 적극적인 철회(재권고)
다)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
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재권고)
라)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교육의 포함(신규)
2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NAP는 인권NAP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제1기 인권NAP는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인권법 교육 등은 포함
되지 않음
(2) 제2기 인권NAP는 제1기 인권NAP에 이어 추가 비준이 필요한 인권
조약과 선택의정서를 적시함. 인권NAP권고의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
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인권법 교육 등은 여전히 포
함되지 않음
(3) 상당수의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검토"한다고 하여 적극적인 비준
가입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가입 국제인권조약 중 유보조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이행평가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1) 2009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가입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제1기 인권
NAP 권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한 핵심인권협약의 가입비준이
제2기 인권NAP에서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행의지가 적극
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시민사
회 의견 수렴, 간담회, 토론회 등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2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1) 제1기 인권NAP 권고 이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시 유보
되었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조 3항)에 대하여 유보를 철회함
(2) 국내법과의 합치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1항(g)호 및 관련 국내법 개정안을 발의한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21조(a)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e)호 등의 유보 철회가 필요함
(3) 유보된 국제인권조약 분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권보장 범위 확대
를 위한 실천 노력이 요청됨
다)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1)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준비는 충실히 이행된 것으
로 보임. 다만 제정된 법령과 제도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실질적 인
권개선 효과 중심의 국가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2) 국가보고서 작성 시 시민단체의 의견 반영에 소극적임
(3) 국제인권조약의 준수나 인권조약기구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가 부족함. 이행입법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
(1)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점검하고 국가인
권정책 국민점검단을 출범하여 이행 평가에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
을 체계화 다양화하는 성과가 있었음
(2) 인권조약 기구 심의 및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권고, 의견,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국내이행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
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함
2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국제인권법의 국내교육이 많이 부족함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인권조약의 가입, 유보 철회를 위한 국내법 및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가)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현실여건 고려 등을 이유로 한 소극적
태도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함
나) 국가안보 및 경제 개발을 포함한 국가 정책 수립 시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2)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심의 및 협약 이행에 관하여 인식
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인권조약 기구 심의 및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권고, 최종견해의 효과
적인 국내이행방안 모색 및 UPR 권고별 이행상황 체계적 검토.
나) 개별 인권사안별 주무부처 지정, 우선 과제 설정, 이에 대한 평가 과
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절차가 필요
3) 2015년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상에
맞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2007),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권고
(2008), 등 국제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을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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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UPR 관련 독립보고서 제출 및 의견표명(2012)
을 하고, 주요 인권조약 국가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해 왔음
3)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UPR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
한 협약 선택의정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선택의정서 등의 비준가입
을 권고
4) 제2기 UPR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하
여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권고
5)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인
종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의 견해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절차를 수립하고 개인진정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을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제인권규범의 실질적 이행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가입과 실질적 이행
나) 조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국내 인식제고를 위한 국
제인권교육 강화
2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핵심 추진과제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신규)
나)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 철회(재권고)
다)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및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
확대(재권고)
라)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재권고)
마) 국제인권기준 및 권고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위한 절차 및 평가체계
구축(신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