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11600

도시재생사업단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미지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oooo도시재생사업지구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피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8. 12. 31.) 이전인 2001. 12. 3. 이삭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점, 고시원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 목적, 건물의 구조 및 형태 및 이용관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동 고시원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거주해온 정당한 세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11600 도시재생사업단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미지급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공사 ○○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장
피진정인에게, ○○○○도시재생사업지구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
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
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200x. xx.부터 ○○도 ○○시 ○○구 ○○동
소재 ○○고시원에서 거주하다 동 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201x. x. 강제로
이주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고시원에 거주하

였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주어지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
는바, 이는 차별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의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생활대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공익사업보
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
당한 세입자(거주기간, 건축물의 용도와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상하게 되
며,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이전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을 관련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공익사업보상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공부상 단독·다세대·연
립주택·아파트 및 이와 유사한 경우나, 「건축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
는데 고시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시원은 침실, 화장실 등 주거
용 시설물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고시 등을 위한 독서실 등의 용도로 사
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
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시재생사업지구내 ○○7동 143-○○에 거주하
던 중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한 것은 사실이나 동소 소재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서 관련 법령, 상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세입자에 준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
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다만 "주
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사할 물건이 있을 경우"에 지급
하는 이사비 375,890원은 201x. x. xx.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고시원 주인) 전화조사
보고서, 피해자 주민등록표, 피진정인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시재생사업은 201x. xx. xx. ○○시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 획
최종 인가를 받았다.위의 최종 인가에 따라 201x. xx.부터 ○○○○지구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어 201x. x.에 이주가 마무리되었으며,사업기간은
200x. xx. xx.~201x. x.말까지이다.○○○○도시재생사업은 "원가정산제 관리
처분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지구의 모든 투입비용에 대하여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권리자의 분양가(상가인 경우는 용지
비) 산정시 정산하는 방식, 즉 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 수행하는 방식으
로 진행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위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왔는데, 주거이전비는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매년 통계청 발표)의 4개월분을 지급하고 이사비는 거주면

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던 건물이 고시원이라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
았으며, 이사비 375,890원만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5,454,870원이다.
다. 피해자는 200x. xx. x.자로 ○○도 ○○시 ○○구 ○○동 143-○○번지
소재 ○○고시원 15호실에 전입하여 생활해오다가 201x. x. xx.자로 ○○시 ○
○구 ○○동으로 전출하였다.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원은 4층 건물
의 3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방이 25개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고시원 주인에게 각종 세금을 포함하여 월
18만원을 지급하였다. 동 고시원 각 방에는 취사시설이 별도로 없어 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취사도구를 비치한 주방을 만들고 가스렌지 등을 두어 고시
원 주인이 밥만 제공하고 반찬은 입주자들이 사거나 만들도록 하였으며, 화
장실이나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라. 고시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종
고시 및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습 공간을
말하나,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시설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기준
고시원 거주자는 약 43,301명으로 추정된다("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
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마. 우리 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사
건(11진정0646000, 2012. 4. 12.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건물의 실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고시원이 공부상 주 용도가 주거용 건

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
급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건축물
형태를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
54조 제2항과 제3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을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의 관련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거주자에
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공익사업보상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
자 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2009. 10. 28. 선고 2009구

합1183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의 건축대장상 용
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건물이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
고 그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세입자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
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
원(2007. 9. 5. 선고 2007구합870 판결)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여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여관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해 온 장
기투숙자에 대해, 원고가 여관에서 오랜 기간 매월 차임을 내고 기거해온
점, 여관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
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생활해 온 여관은 주거로 보아 주거이전
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x. xx. xx.)
이전인 200x. xx. x.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
며 생계를 유지해 온 점, 고시원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취사, 빨
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 목적, 건물의 구조 및 형태 및 이용관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동 고시원에
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거주해온 정당한 세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2007. 4. 13. 개정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

556호) 제54조 제2항을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
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던 자
도 사업 고시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로 보고 주거이전비
를 지급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볼 때, 피해자는 실제 10년 이상 한 곳에 거
주하면서 취사, 세탁,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지만, 단지 건물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는 주장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건물의 실제 용도와 피해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시원이 공부상 주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30.
위 원 장 김 영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
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
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
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
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
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
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

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
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
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
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1. 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
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