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3469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5월 9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사회복지사 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장에게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나, 다.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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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절차가 준수될 수 있 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사회복지사 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장에게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나, 다.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정신과의원 신체의 자유 침해(04진인3469)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정신과의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절차가 준수될 수 있
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사회복지사 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장에게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나, 다.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신질
환을 문제삼아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퇴원요청을 무시하였다.
나.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지 못하도록 피진정인은 협박
하였다.
다. 진정인의 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딸과 전화통화 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입원당시에 집안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고, 술을 마시
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이 잦아 민
원대상이 되었고 복지관에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었던 바, 진정인
은 ○○○사회복지관(○○시 ○○구 소재) 사회복지사 이○○와 면담
한 후 자의로 입원하였다.
2) 진정인은 입원 후에도 위 이○○와 수회 외박을 하였고, 입원 중에
퇴원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6개월마다 실시되는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을 하게 되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딸과의 전화통화와 관련된 진정인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다. 관계인(○○○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3. 4. 14.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지역주민들의 진
정으로 현장방문하게 되었고 진정인과 진정인의 딸을 피진정인에
게 입원의뢰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딸의 입원을 요청하여 처음에는 진정인의 딸
의 입원만을 고려하였으나 평소 진정인이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였
던 상황이어서 진정인을 설득하여 입원을 의뢰하게 되었다.
3) 최초 입원 시 진정인이 만취상태이었기는 하나, 입원치료에 동의를
하였고 입원 후에도 외박을 수회 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
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피진정인과 관계인 이○○는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하였다”고 주장
하나, 진정인은 “이들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최초 입원당
시 작성된 입원동의서에는 보호자가 가족이나 자치단체장이 아닌
위 이○○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입원절차상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2)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아닌 위 관계인 이○○의 동의에 의하여
6개월말 실시되는 계속입원심사 청구(2003. 9. 9.)가 되었고, ○○도지

사(보건위생과)는 진정인을 계속입원치료하라는 결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바(2003. 10. 2. ○○도 보건위생과, 보건65351-26359), 이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진정인의 환
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시 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의심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면 정신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자의입원을 하도록 하거나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했어
야 할 것인데 관계인 이○○는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의뢰한 바, 위 이○○
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획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 다. 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입원 및 계속입원심사 청구 과정에서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
게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
고,
나. 관계인 사회복지사 이○○ 또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할 책
임이 있는 ○○시장에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하기
로 한다.
다. 진정요지 나, 다. 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9.
위 원 장 김호준
위 원 이해학
위 원 나천수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신질 환을 문제삼아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퇴원요청을 무시하였다. 나.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지 못하도록 피진정인은 협박 하였다. 다. 진정인의 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딸과 전화통화 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입원당시에 집안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고, 술을 마시 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이 잦아 민 원대상이 되었고 복지관에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었던 바, 진정인 은 ○○○사회복지관(○○시 ○○구 소재) 사회복지사 이○○와 면담 한 후 자의로 입원하였다. 2) 진정인은 입원 후에도 위 이○○와 수회 외박을 하였고, 입원 중에 퇴원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6개월마다 실시되는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을 하게 되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딸과의 전화통화와 관련된 진정인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다. 관계인(○○○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3. 4. 14.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지역주민들의 진 정으로 현장방문하게 되었고 진정인과 진정인의 딸을 피진정인에 게 입원의뢰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딸의 입원을 요청하여 처음에는 진정인의 딸 의 입원만을 고려하였으나 평소 진정인이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였 던 상황이어서 진정인을 설득하여 입원을 의뢰하게 되었다. 3) 최초 입원 시 진정인이 만취상태이었기는 하나, 입원치료에 동의를 하였고 입원 후에도 외박을 수회 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 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피진정인과 관계인 이○○는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하였다”고 주장 하나, 진정인은 “이들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최초 입원당 시 작성된 입원동의서에는 보호자가 가족이나 자치단체장이 아닌 위 이○○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입원절차상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2)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아닌 위 관계인 이○○의 동의에 의하여 6개월말 실시되는 계속입원심사 청구(2003. 9. 9.)가 되었고, ○○도지

사(보건위생과)는 진정인을 계속입원치료하라는 결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바(2003. 10. 2. ○○도 보건위생과, 보건65351-26359), 이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진정인의 환 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시 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의심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면 정신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자의입원을 하도록 하거나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했어 야 할 것인데 관계인 이○○는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의뢰한 바, 위 이○○
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획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 다. 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입원 및 계속입원심사 청구 과정에서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 게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 고,
나. 관계인 사회복지사 이○○ 또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할 책 임이 있는 ○○시장에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하기 로 한다. 다. 진정요지 나, 다. 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