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990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응급입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직접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호송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응급입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직접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호송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990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초순경 부친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
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찾아와 밧줄로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 인격 및 행동장애 환자로 1999년
3월 22일 초진이후 약 14회에 걸쳐 입원한 전력이 있다. 진정인은 2009년
11월 6일 퇴원한 후 집 옆 폐교된 학교 수위실에서 지내면서 집에 가지 않
고 밥도 안 먹고 지냈으며 잠바와 담배를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새
어머니가 환자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새어머니를
밀치며 부엌에서 칼을 들려고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후송하였다.
후송 당시 보호자에게 경찰의 협조를 구할 것을 고지했으나 “지금 칼을
들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하다”면서 빨리 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러한 요청에 따라 병원 직원 4명이 보호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진정
인이 먼저 직원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둘렀으며 또다시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려고 하여 타해 위험이 있어 보호자인 부친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양손
을 묶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바로 풀어주었고, 보호자인 부친
과 동행하여 병원까지 후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14회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였
다.
나. 2009. 11. 13. 피진정병원의 소속 직원 4명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부친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와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병원으로 호송하였
다.
다. 사건 당일 진정인의 호송 전에 정신과전문의가 진정인과 면담하거나
진정인을 진찰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
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상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양 손을 묶어 강제로 병원까지 호송하였다. “칼을
집는 등 타해 위험이 있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
의 규정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호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입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직접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호송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이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초순경 부친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 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찾아와 밧줄로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 인격 및 행동장애 환자로 1999년 3월 22일 초진이후 약 14회에 걸쳐 입원한 전력이 있다. 진정인은 2009년 11월 6일 퇴원한 후 집 옆 폐교된 학교 수위실에서 지내면서 집에 가지 않 고 밥도 안 먹고 지냈으며 잠바와 담배를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새 어머니가 환자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새어머니를 밀치며 부엌에서 칼을 들려고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후송하였다. 후송 당시 보호자에게 경찰의 협조를 구할 것을 고지했으나 “지금 칼을 들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하다”면서 빨리 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러한 요청에 따라 병원 직원 4명이 보호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진정 인이 먼저 직원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둘렀으며 또다시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려고 하여 타해 위험이 있어 보호자인 부친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양손 을 묶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바로 풀어주었고, 보호자인 부친 과 동행하여 병원까지 후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14회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였 다. 나. 2009. 11. 13. 피진정병원의 소속 직원 4명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부친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와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병원으로 호송하였 다. 다. 사건 당일 진정인의 호송 전에 정신과전문의가 진정인과 면담하거나 진정인을 진찰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 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상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양 손을 묶어 강제로 병원까지 호송하였다. “칼을 집는 등 타해 위험이 있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
의 규정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호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입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직접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호송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이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990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초순경 부친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
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찾아와 밧줄로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 인격 및 행동장애 환자로 1999년
3월 22일 초진이후 약 14회에 걸쳐 입원한 전력이 있다. 진정인은 2009년
11월 6일 퇴원한 후 집 옆 폐교된 학교 수위실에서 지내면서 집에 가지 않
고 밥도 안 먹고 지냈으며 잠바와 담배를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새
어머니가 환자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새어머니를
밀치며 부엌에서 칼을 들려고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후송하였다.
후송 당시 보호자에게 경찰의 협조를 구할 것을 고지했으나 “지금 칼을
들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하다”면서 빨리 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러한 요청에 따라 병원 직원 4명이 보호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진정
인이 먼저 직원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둘렀으며 또다시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려고 하여 타해 위험이 있어 보호자인 부친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양손
을 묶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바로 풀어주었고, 보호자인 부친
과 동행하여 병원까지 후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14회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였
다.
나. 2009. 11. 13. 피진정병원의 소속 직원 4명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부친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와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병원으로 호송하였
다.
다. 사건 당일 진정인의 호송 전에 정신과전문의가 진정인과 면담하거나
진정인을 진찰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
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상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양 손을 묶어 강제로 병원까지 호송하였다. “칼을
집는 등 타해 위험이 있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
의 규정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호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입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직접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호송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이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초순경 부친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 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찾아와 밧줄로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 인격 및 행동장애 환자로 1999년 3월 22일 초진이후 약 14회에 걸쳐 입원한 전력이 있다. 진정인은 2009년 11월 6일 퇴원한 후 집 옆 폐교된 학교 수위실에서 지내면서 집에 가지 않 고 밥도 안 먹고 지냈으며 잠바와 담배를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새 어머니가 환자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새어머니를 밀치며 부엌에서 칼을 들려고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후송하였다. 후송 당시 보호자에게 경찰의 협조를 구할 것을 고지했으나 “지금 칼을 들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하다”면서 빨리 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러한 요청에 따라 병원 직원 4명이 보호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진정 인이 먼저 직원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둘렀으며 또다시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려고 하여 타해 위험이 있어 보호자인 부친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양손 을 묶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바로 풀어주었고, 보호자인 부친 과 동행하여 병원까지 후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14회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였 다. 나. 2009. 11. 13. 피진정병원의 소속 직원 4명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부친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와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병원으로 호송하였 다. 다. 사건 당일 진정인의 호송 전에 정신과전문의가 진정인과 면담하거나 진정인을 진찰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 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상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양 손을 묶어 강제로 병원까지 호송하였다. “칼을 집는 등 타해 위험이 있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
의 규정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호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입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직접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호송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이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