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935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7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행위에 해당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행위에 해당
주문
피진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인 자 및 여 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935 나이 및 성별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은행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인 자 및 여
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
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시
응시자격을 “20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로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 진술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보다 더 낮은 채용연령으로 제한한 것은 숙련된
경비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연령이 경찰에 준하는 만 30세 라고 판
단하였고, 채용시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인력 활용기간이 단축되며, 팀원
간 유기적 업무협조 등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만30세 이상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응시하게 하여 각종
비용과 수고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강도와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
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며(「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청원경찰법」제9조의3제2항).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의하면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만
직급 참사 주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균연령(만) 51.5 41.2 35.3 31.5 29.4 26.5
인원 95명 1명 4명 2명 12명 1명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남녀”이고, 「경비업법」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
령 제2조에 의하면 만18세 미만 또는 만58세 이상인 자는 공항 등 국가정
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다.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 시 자격을 “1975. 12. 1.이후 1985.
8. 31.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로 공고하였던 바, 이는 ○○
은행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제3조제1호나목에 의거 청원경찰의 응시
자격을 “만20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남자”로 정한 것이다.
라. ○○은행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주요보안시설물이고,
동 은행 청원경찰은 현금수송 및 금고 등 직접 현금이 매개되는 중요장소
의 경비를 담당한다.
마. 동 은행 청원경찰의 직급별 연령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
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채용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직무 및 특성은 채용하는 사
업장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른 자격요건 또한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청원자가 동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바, ○○은행이
시행령 규정 보다 임용자격을 축소하여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와 “여성”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와의 엄밀한
관련성을 포함한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된
다.
가. 나이 제한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임용자격을 인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에 의해
임용자격이 박탈된 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들인 바, 상기 연령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인정사실 라. 및 마.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은행 청원경찰의 82.6%를 차지하는 참사의 평균연령이 만 51.5세인 사실,
이들이 직접 현금을 다루는 중요장소의 경비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들의 연령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
의 업무와 크게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사 양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도 청원경찰을 규율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배제하고 「경찰공무
원법」의 임용자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정년이 만58세임을 고려할 때 활용기간이 더 긴
자를 채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로 인해 얻고자 하는 이익도 분
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 고연령자의 기본
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더불어 연령의 많고 적음과 직무상 지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점차 연공급
직무체계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해 유기적 업무협조
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고령 지원자들의 각종 비용과 수고는 본
인이 선택할 문제이자 상대적 고연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의 결
과이므로 이를 채용관행의 정당성을 밝히는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
용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배제는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할 것이다. 해당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인
경우, 즉 직무의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
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인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인 현금보관 및 수송업무가 강도,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런 위험들로 인해 모든 여성이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경비업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여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여성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은행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대통
령 경호실, 경찰 특수부에서도 여성을 채용한다는 점, 청원경찰 업무는 법
령에서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원경찰 직무가 그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
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
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관계법령
1. 헌법
제32조(노동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연소자 보호, 국가 유공자에
대한 기회우선)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
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
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잇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①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
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
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4.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
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
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
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5.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
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②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이하로 한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27세이상 40세이하
경감·경위
23세이상 40세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이상 45세이하)
경사·경장 20세이상 40세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이상 40세이하
(함정요원은 18세이상 40세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
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이하)
7.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
별하여서는 아니된다
8.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별표 2] <개정 2003.12.11>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37조관련)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 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
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
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
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
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
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
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작업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
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
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kg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kg 이상의 중량
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
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1. 진정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 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시 응시자격을 “20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로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 진술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보다 더 낮은 채용연령으로 제한한 것은 숙련된 경비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연령이 경찰에 준하는 만 30세 라고 판 단하였고, 채용시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인력 활용기간이 단축되며, 팀원 간 유기적 업무협조 등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만30세 이상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응시하게 하여 각종 비용과 수고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강도와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 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며(「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청원경찰법」제9조의3제2항).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의하면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만
직급 참사 주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균연령(만) 51.5 41.2 35.3 31.5 29.4 26.5 인원 95명 1명 4명 2명 12명 1명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남녀”이고, 「경비업법」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 령 제2조에 의하면 만18세 미만 또는 만58세 이상인 자는 공항 등 국가정 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다.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 시 자격을 “1975. 12. 1.이후 1985. 8. 31.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로 공고하였던 바, 이는 ○○
은행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제3조제1호나목에 의거 청원경찰의 응시 자격을 “만20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남자”로 정한 것이다. 라. ○○은행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주요보안시설물이고,
동 은행 청원경찰은 현금수송 및 금고 등 직접 현금이 매개되는 중요장소 의 경비를 담당한다. 마. 동 은행 청원경찰의 직급별 연령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 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채용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직무 및 특성은 채용하는 사 업장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른 자격요건 또한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청원자가 동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바, ○○은행이 시행령 규정 보다 임용자격을 축소하여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와 “여성”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와의 엄밀한 관련성을 포함한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된 다. 가. 나이 제한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임용자격을 인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에 의해 임용자격이 박탈된 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들인 바, 상기 연령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인정사실 라. 및 마.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은행 청원경찰의 82.6%를 차지하는 참사의 평균연령이 만 51.5세인 사실,
이들이 직접 현금을 다루는 중요장소의 경비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들의 연령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 의 업무와 크게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사 양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도 청원경찰을 규율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배제하고 「경찰공무 원법」의 임용자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정년이 만58세임을 고려할 때 활용기간이 더 긴 자를 채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로 인해 얻고자 하는 이익도 분 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 고연령자의 기본 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더불어 연령의 많고 적음과 직무상 지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점차 연공급 직무체계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해 유기적 업무협조 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고령 지원자들의 각종 비용과 수고는 본 인이 선택할 문제이자 상대적 고연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의 결 과이므로 이를 채용관행의 정당성을 밝히는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 용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배제는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할 것이다. 해당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인 경우, 즉 직무의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
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인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인 현금보관 및 수송업무가 강도,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런 위험들로 인해 모든 여성이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경비업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여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여성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은행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대통 령 경호실, 경찰 특수부에서도 여성을 채용한다는 점, 청원경찰 업무는 법 령에서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원경찰 직무가 그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 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 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건 05진차935 나이 및 성별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은행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인 자 및 여
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
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시
응시자격을 “20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로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 진술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보다 더 낮은 채용연령으로 제한한 것은 숙련된
경비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연령이 경찰에 준하는 만 30세 라고 판
단하였고, 채용시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인력 활용기간이 단축되며, 팀원
간 유기적 업무협조 등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만30세 이상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응시하게 하여 각종
비용과 수고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강도와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
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며(「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청원경찰법」제9조의3제2항).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의하면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만
직급 참사 주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균연령(만) 51.5 41.2 35.3 31.5 29.4 26.5
인원 95명 1명 4명 2명 12명 1명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남녀”이고, 「경비업법」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
령 제2조에 의하면 만18세 미만 또는 만58세 이상인 자는 공항 등 국가정
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다.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 시 자격을 “1975. 12. 1.이후 1985.
8. 31.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로 공고하였던 바, 이는 ○○
은행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제3조제1호나목에 의거 청원경찰의 응시
자격을 “만20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남자”로 정한 것이다.
라. ○○은행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주요보안시설물이고,
동 은행 청원경찰은 현금수송 및 금고 등 직접 현금이 매개되는 중요장소
의 경비를 담당한다.
마. 동 은행 청원경찰의 직급별 연령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
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채용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직무 및 특성은 채용하는 사
업장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른 자격요건 또한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청원자가 동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바, ○○은행이
시행령 규정 보다 임용자격을 축소하여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와 “여성”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와의 엄밀한
관련성을 포함한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된
다.
가. 나이 제한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임용자격을 인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에 의해
임용자격이 박탈된 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들인 바, 상기 연령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인정사실 라. 및 마.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은행 청원경찰의 82.6%를 차지하는 참사의 평균연령이 만 51.5세인 사실,
이들이 직접 현금을 다루는 중요장소의 경비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들의 연령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
의 업무와 크게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사 양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도 청원경찰을 규율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배제하고 「경찰공무
원법」의 임용자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정년이 만58세임을 고려할 때 활용기간이 더 긴
자를 채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로 인해 얻고자 하는 이익도 분
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 고연령자의 기본
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더불어 연령의 많고 적음과 직무상 지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점차 연공급
직무체계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해 유기적 업무협조
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고령 지원자들의 각종 비용과 수고는 본
인이 선택할 문제이자 상대적 고연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의 결
과이므로 이를 채용관행의 정당성을 밝히는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
용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배제는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할 것이다. 해당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인
경우, 즉 직무의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
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인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인 현금보관 및 수송업무가 강도,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런 위험들로 인해 모든 여성이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경비업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여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여성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은행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대통
령 경호실, 경찰 특수부에서도 여성을 채용한다는 점, 청원경찰 업무는 법
령에서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원경찰 직무가 그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
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
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관계법령
1. 헌법
제32조(노동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연소자 보호, 국가 유공자에
대한 기회우선)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
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
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잇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①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
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
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4.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
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
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
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5.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
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②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이하로 한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27세이상 40세이하
경감·경위
23세이상 40세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이상 45세이하)
경사·경장 20세이상 40세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이상 40세이하
(함정요원은 18세이상 40세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
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이하)
7.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
별하여서는 아니된다
8.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별표 2] <개정 2003.12.11>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37조관련)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 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
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
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
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
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
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
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작업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
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
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kg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kg 이상의 중량
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
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하는 업무
1. 진정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 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시 응시자격을 “20세 이상 30세 미만, 남자”로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 진술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보다 더 낮은 채용연령으로 제한한 것은 숙련된 경비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연령이 경찰에 준하는 만 30세 라고 판 단하였고, 채용시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인력 활용기간이 단축되며, 팀원 간 유기적 업무협조 등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만30세 이상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응시하게 하여 각종 비용과 수고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강도와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 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며(「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청원경찰법」제9조의3제2항).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의하면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만
직급 참사 주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균연령(만) 51.5 41.2 35.3 31.5 29.4 26.5 인원 95명 1명 4명 2명 12명 1명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남녀”이고, 「경비업법」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 령 제2조에 의하면 만18세 미만 또는 만58세 이상인 자는 공항 등 국가정 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다. ○○은행은 2005년 청원경찰 채용 시 자격을 “1975. 12. 1.이후 1985. 8. 31. 이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로 공고하였던 바, 이는 ○○
은행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제3조제1호나목에 의거 청원경찰의 응시 자격을 “만20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남자”로 정한 것이다. 라. ○○은행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주요보안시설물이고,
동 은행 청원경찰은 현금수송 및 금고 등 직접 현금이 매개되는 중요장소 의 경비를 담당한다. 마. 동 은행 청원경찰의 직급별 연령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 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채용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직무 및 특성은 채용하는 사 업장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른 자격요건 또한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청원자가 동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정보다 엄격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바, ○○은행이 시행령 규정 보다 임용자격을 축소하여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와 “여성”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와의 엄밀한 관련성을 포함한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된 다. 가. 나이 제한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임용자격을 인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에 의해 임용자격이 박탈된 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들인 바, 상기 연령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인정사실 라. 및 마.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은행 청원경찰의 82.6%를 차지하는 참사의 평균연령이 만 51.5세인 사실,
이들이 직접 현금을 다루는 중요장소의 경비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들의 연령이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 의 업무와 크게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사 양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도 청원경찰을 규율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배제하고 「경찰공무 원법」의 임용자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정년이 만58세임을 고려할 때 활용기간이 더 긴 자를 채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로 인해 얻고자 하는 이익도 분 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 고연령자의 기본 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더불어 연령의 많고 적음과 직무상 지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점차 연공급 직무체계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해 유기적 업무협조 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고령 지원자들의 각종 비용과 수고는 본 인이 선택할 문제이자 상대적 고연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의 결 과이므로 이를 채용관행의 정당성을 밝히는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헌법」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 용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배제는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할 것이다. 해당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인 경우, 즉 직무의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
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인 경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인 현금보관 및 수송업무가 강도,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런 위험들로 인해 모든 여성이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 역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경비업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여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여성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은행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대통 령 경호실, 경찰 특수부에서도 여성을 채용한다는 점, 청원경찰 업무는 법 령에서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원경찰 직무가 그 성질상 남성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시 2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 자 및 여성의 응 시자격을「청원경찰법시행령」보다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 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