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정책00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9월 12일
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이유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
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
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생략)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 ③
(생략)
④ 좌동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현행 유지)
2. 좌동
○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한다고 밝
혔으나,
○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중 48%가 직
장(사법인·개인회사)에서의 성희롱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
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며, 성희롱 사건의 피해
가 고용관계의 배제(퇴사,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바, 더욱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큼
○ 이와 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 부담으
로 인해 영세 사업장의 영업에 극심한 피해가 있지 않는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최소한의
규정인 바, 연 1회에 불과한 예방교육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영
업에 극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강사 섭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역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대한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12.)
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무료 교육" 지원을 이용하는 방안, 특정
지역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 방안, 지역
고용지원센터 및 사업장 밀집 지역에 상시적으로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의 대안 마련이 충분히 가능함
○ 영세 사업장의 직종 특성상 직원을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나, 사내 전 직원 행사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방안 등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영세 사업장에서 직원
을 일시에 소집하는 것이 어렵다 하여 교육 자료 게시로 성희
롱 예방교육을 갈음하는 특례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예방교육을 빌미로 영세 사업장에 금융상품을 강매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영세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전화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 등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특례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하
는 것 역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총 사업체 수는 7,204,952
개(총 종사자 37,138,710명)이며, 종사자가 1~9명인 사업체는 총
사업체의 92%인 6,659,272개(총 종사자의 41%인 15,279,402명)
에 달함. 이를 참고할 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도 전체 사업체의 92%는 성희롱 예방교육
을 교육자료 게시로 갈음해 시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총
사업체의 8%에 불과한 545,680개(총 종사자의 59%인 21,859,308
명)의 사업장만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장이라 할 수 있
음.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특례 사업장을 확대한다면 성희
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위 검토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가 영세 사업장에게 극심한 경제적 부담 등을 준다고 보기 어
렵고, 특례 사업장의 확대 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에 대해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남녀고
용평등법의 특례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10
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자 함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
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
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생략)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 ③
(생략)
④ 좌동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현행 유지)
2. 좌동
○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한다고 밝
혔으나,
○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중 48%가 직
장(사법인·개인회사)에서의 성희롱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
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며, 성희롱 사건의 피해
가 고용관계의 배제(퇴사,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바, 더욱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큼
○ 이와 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 부담으
로 인해 영세 사업장의 영업에 극심한 피해가 있지 않는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최소한의
규정인 바, 연 1회에 불과한 예방교육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영
업에 극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강사 섭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역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대한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12.)
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무료 교육" 지원을 이용하는 방안, 특정
지역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 방안, 지역
고용지원센터 및 사업장 밀집 지역에 상시적으로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의 대안 마련이 충분히 가능함
○ 영세 사업장의 직종 특성상 직원을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나, 사내 전 직원 행사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방안 등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영세 사업장에서 직원
을 일시에 소집하는 것이 어렵다 하여 교육 자료 게시로 성희
롱 예방교육을 갈음하는 특례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예방교육을 빌미로 영세 사업장에 금융상품을 강매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영세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전화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 등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특례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하
는 것 역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총 사업체 수는 7,204,952
개(총 종사자 37,138,710명)이며, 종사자가 1~9명인 사업체는 총
사업체의 92%인 6,659,272개(총 종사자의 41%인 15,279,402명)
에 달함. 이를 참고할 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도 전체 사업체의 92%는 성희롱 예방교육
을 교육자료 게시로 갈음해 시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총
사업체의 8%에 불과한 545,680개(총 종사자의 59%인 21,859,308
명)의 사업장만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장이라 할 수 있
음.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특례 사업장을 확대한다면 성희
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위 검토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가 영세 사업장에게 극심한 경제적 부담 등을 준다고 보기 어
렵고, 특례 사업장의 확대 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에 대해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남녀고
용평등법의 특례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10
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자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