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771ㆍ06진차797(병합)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들의 휴일·휴무일근무를 직원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진정인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들의 휴일·휴무일근무를 직원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71·06진차797(병합)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진 정 인 1. 유○○
2. 임○○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회사는 복무관리지침에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
들에게만 일률적으로 휴일, 휴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정하여 실시하
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왔던 3교대 근무를 일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 근
무만 하게하고 있다. 그 결과 정년 도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정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직원들이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퇴직 후의 삶을 준
비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1982년에「복무관리지침」이 제정
되었다. 동 지침 제24조 제2항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바, 이
에 의거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진정인들에게 휴일 또는 휴
무일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
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및
「청원경찰 관리지침」에 따라 ○○○ 직원의 정년은 58세,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로 정해져 있다.
나. 진정인들은 ○○○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인 임○○는 2006.12.말에, 진정인 유○○은 2007.6.말에
각 정년도달로 ○○○에서 퇴직하였다.
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평균임금×(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
/365)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
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이다.
라. 진정인들과 같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위 복무지침
에 따라 휴일, 휴무일 근무 및 3교대 근무를 못하게 되며, 따라서 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해당 수당 및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전체적
인 퇴직금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
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채용, 교육, 배치, 임금의 지급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이 담당하는 청원경찰업무는 ○○○ 중요시설 및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교대로 경비근무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야간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퇴직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은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복
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
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야간,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에 참작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입을 정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 등 당사자들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위 복무지
침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위 복무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의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년 잔여기간 1년이
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건강이나 능력 및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복
무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지침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68조가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
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면서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업이나 휴일근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복무관리지침에서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복무관리지침」제24조(휴일·휴무일근무)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근무를 수행
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사규정」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예비군지휘관, 비상대비업무등을 담당
하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청원경찰 관리지침」제12조(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정년(55세)에 달한 때
2. 사망한 때
4. ○○○「보수규정」제7장 퇴직금
제42조(퇴직금 지급사유)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5. 직원이 상무대우직원으로 선임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으나 퇴직금 지급 이전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
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제45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로 한다.
제46조(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산출총액의 10원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365)
5.「청원경찰법」제10조의6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2.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59세에 달한 때
6.「근로기준법」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
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 회사는 복무관리지침에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 들에게만 일률적으로 휴일, 휴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정하여 실시하 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왔던 3교대 근무를 일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 근 무만 하게하고 있다. 그 결과 정년 도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정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직원들이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퇴직 후의 삶을 준 비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1982년에「복무관리지침」이 제정 되었다. 동 지침 제24조 제2항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바, 이 에 의거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진정인들에게 휴일 또는 휴 무일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 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및
「청원경찰 관리지침」에 따라 ○○○ 직원의 정년은 58세,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로 정해져 있다. 나. 진정인들은 ○○○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인 임○○는 2006.12.말에, 진정인 유○○은 2007.6.말에 각 정년도달로 ○○○에서 퇴직하였다. 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평균임금×(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
/365)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 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이다. 라. 진정인들과 같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위 복무지침 에 따라 휴일, 휴무일 근무 및 3교대 근무를 못하게 되며, 따라서 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해당 수당 및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전체적 인 퇴직금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 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채용, 교육, 배치, 임금의 지급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이 담당하는 청원경찰업무는 ○○○ 중요시설 및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교대로 경비근무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야간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퇴직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은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복 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 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야간,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에 참작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입을 정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 등 당사자들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위 복무지 침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위 복무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의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년 잔여기간 1년이 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건강이나 능력 및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복 무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지침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68조가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 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면서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업이나 휴일근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복무관리지침에서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71·06진차797(병합)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진 정 인 1. 유○○
2. 임○○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회사는 복무관리지침에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
들에게만 일률적으로 휴일, 휴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정하여 실시하
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왔던 3교대 근무를 일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 근
무만 하게하고 있다. 그 결과 정년 도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정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직원들이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퇴직 후의 삶을 준
비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1982년에「복무관리지침」이 제정
되었다. 동 지침 제24조 제2항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바, 이
에 의거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진정인들에게 휴일 또는 휴
무일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
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및
「청원경찰 관리지침」에 따라 ○○○ 직원의 정년은 58세,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로 정해져 있다.
나. 진정인들은 ○○○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인 임○○는 2006.12.말에, 진정인 유○○은 2007.6.말에
각 정년도달로 ○○○에서 퇴직하였다.
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평균임금×(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
/365)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
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이다.
라. 진정인들과 같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위 복무지침
에 따라 휴일, 휴무일 근무 및 3교대 근무를 못하게 되며, 따라서 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해당 수당 및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전체적
인 퇴직금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
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채용, 교육, 배치, 임금의 지급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이 담당하는 청원경찰업무는 ○○○ 중요시설 및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교대로 경비근무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야간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퇴직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은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복
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
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야간,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에 참작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입을 정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 등 당사자들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위 복무지
침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위 복무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의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년 잔여기간 1년이
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건강이나 능력 및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복
무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지침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68조가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
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면서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업이나 휴일근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복무관리지침에서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복무관리지침」제24조(휴일·휴무일근무)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근무를 수행
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사규정」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예비군지휘관, 비상대비업무등을 담당
하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청원경찰 관리지침」제12조(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정년(55세)에 달한 때
2. 사망한 때
4. ○○○「보수규정」제7장 퇴직금
제42조(퇴직금 지급사유)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5. 직원이 상무대우직원으로 선임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으나 퇴직금 지급 이전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
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제45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로 한다.
제46조(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산출총액의 10원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365)
5.「청원경찰법」제10조의6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2.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59세에 달한 때
6.「근로기준법」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
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 회사는 복무관리지침에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 들에게만 일률적으로 휴일, 휴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정하여 실시하 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왔던 3교대 근무를 일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 근 무만 하게하고 있다. 그 결과 정년 도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정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직원들이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퇴직 후의 삶을 준 비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1982년에「복무관리지침」이 제정 되었다. 동 지침 제24조 제2항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바, 이 에 의거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진정인들에게 휴일 또는 휴 무일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 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및
「청원경찰 관리지침」에 따라 ○○○ 직원의 정년은 58세,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로 정해져 있다. 나. 진정인들은 ○○○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인 임○○는 2006.12.말에, 진정인 유○○은 2007.6.말에 각 정년도달로 ○○○에서 퇴직하였다. 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평균임금×(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
/365)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 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이다. 라. 진정인들과 같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위 복무지침 에 따라 휴일, 휴무일 근무 및 3교대 근무를 못하게 되며, 따라서 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해당 수당 및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전체적 인 퇴직금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 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채용, 교육, 배치, 임금의 지급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이 담당하는 청원경찰업무는 ○○○ 중요시설 및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교대로 경비근무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야간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퇴직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은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복 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 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야간,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에 참작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입을 정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 등 당사자들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위 복무지 침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위 복무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의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년 잔여기간 1년이 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건강이나 능력 및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복 무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지침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68조가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 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면서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업이나 휴일근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복무관리지침에서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