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161
경찰의 폭언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11월 10일
요지
【결정요지】 경찰관이 폭력혐의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5회 정도에 걸쳐 폭언을 한 것이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연장자인 혐의자에 대하여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준을 넘어서 피의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함.
【경찰의 폭언 등 인권침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이송과정에서 폭언한 것이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의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의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적극)
【경찰의 폭언 등 인권침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이송과정에서 폭언한 것이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의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의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