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0517

경찰병원의 면회 제한 조치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31일

요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권고

정신병원에서 진정인 담당의사였던 피진정인이 머리를 쥐어박는 등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