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1589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0월 11일

요지

【결정요지】 [1] 장애인 청소년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 피의자의 성격, 경력, 가정환경,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이 미성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른 각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제9조 등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의 보호받을 권리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를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및 주의환기 차원에서 수사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자체 직원교육 실시하도록 권고함.

장애인 청소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수사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이유

? 자 진인 결정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4.10.11. 04 1589 [ ]
장애인 청소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소홀히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 및 주의환기 차원에서 수사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자 ,
체 직원교육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소년법 제 조 및 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 조 등에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특별 [1] 9 41
규정에 의거 청소년 피의자의 성격 경력 가정환경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 , ,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
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이 미성년 정신지체 급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 2
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인권보호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및 범죄수사규칙등에 따른 각 소정의 적법절 [2] ,
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 조 제 조 및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제 조 등에서 연 10 , 12 9
유하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의 보호받을 권리를 각 ,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진 정 인 김 피해자의 부 ( ) ○○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경찰서 지구대장 경감 조 외 ○○ ○○ ○○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 5 . ○○
경찰서장에게 2. , ○○
가 피진정인 에 대하여는 경고 그리고 피진정인 에 대하여는 주의조치를 하고 . 1, 4 , 2, 3 ,
나 소속 수사담당직원들에 대하여는 청소년 장애인 등 .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 준수해야 ,
하는 제반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3. " " .
진정요지 다 항 및 라 항은 각 각하한다 4. " " " " .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 급장애자로 공고의 특별학급 학년에 재학 중이던 . 2 1 2004. 5. ○○
경 특수절도 혐의로 동 절도사건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진정인들에 2. 19:05
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일시귀가 조치되었다가 공범 5. 3. 00:20 2004. 7. 28.

미 검거 및 증거불충분에 따른 참고인중지의견 으로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된 자이 " " ○○
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 2004. 5. 20.
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 . ○○ ○○
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시민연대의 대표자인바 피진정인들이 특수절도혐의로 피해자 , 2004. 5. 2. ○○
를 체포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바 가해자들의 처벌 및 재발방 , ·
지를 원한다.
가 피해자가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접견 및 입회 등의 적절한 .
보호조치 없이 장기간 동안 수사하고,
나 체포 및 조사 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 .
였으며,
다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긴급체포하고 . ,
라 피해자의 모친에게 무혐의 석방된 피해자를 경찰서에 출석시키라며 협박하였다 . .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들의 각 주장 요지 3. ,
가 진정인 및 피해자 .
체포 당시 피진정인 이 피해자를 구둣발로 다리를 회 걷어차고 수갑을 채운 (1) 2, 3 4 5 , ~
뒤에는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분을 각 회 구타하여 머리에서 피가 났고 지구대 사 4 5~ ○○
무실에 데리고 가서는 피진정인 등이 거짓말을 한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 1, 4, 5
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 피진정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접하 (2) 2004. 5. 2. 20:00
고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룰 풀어 줄 것과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같 , , ○○
은 날 경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밝혔으나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끌고 다 21:00
니며 조사하다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오 등이 방문하여 항의를 하자 다음날인 5. 3. ○○
경 피해자를 귀가 조치하였다 00:20 .
나 피진정인들 .
경 절도사건 피해자인 조 남 세 대학생 이 시 구 (1) 2004. 5. 2. 18:56 ( , 20 , ) ○○ ○○ ○○
동 번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 중 명을 붙잡고 있다는 384 1 ○○
신고 지령을 접하고 피진정인 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인수 112 , 1, 2, 3 19:10
받아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하였는데 신병 인수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구타 , ○○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의자를 대동하여 외부조사 시에 도주우려가 있어 ,
수갑을 사용한 것이다.
피진정인 의 지휘 하에 같은 날 경 야간근무조인 피진정인 가 주간근무조인 (2) 1 19:30 4, 5
피진정인 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고 피진정인 이 미 검거된 절도사건 공범 손 2, 3 , 1, 2, 3
외 명을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동하여 피해자가 지목하는 공범과 피해자의 거주 1 ○○
지 범행현장인 오락실 등을 방문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위 공범들을 검거하지 못하고 ,
지구대사무실로 그냥 돌아왔다가 경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피해자의 신병을 인 23:50
계한 사실이 있다.
처음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때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며 당황해 하였는데 이는 검거에 (3) , ,
따른 압박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였고 또한 조사 중에는 공범의 집을 허위로 알려 주고 핸 ,
드폰으로 공범의 소재를 물어 보라고 했더니 자신이 잡혔다고 알려주는 등의 행위로 보아
범행 및 공범을 은닉하려는 거짓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당일 경 오 등 시민단체관계자의 항의방문 후에 24:00 ○○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 이 공범의 소재수사 중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통지하고 협조를 구하려 (4) 1, 2, 3
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라며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후 지 “ ” ,
구대 사무실에 찾아와서도 체포사실을 거듭 항의하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와의 접견 ,
은 여성청소년계 인계 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장애청소년 피의자 수사에 대한 관련 규정 ( ) ·
소년법 법률 제 호 제 조 조사방침 ( 4929 ) 9 ( ) ①
아동권리에관한협약 비준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 1991. 12. 20.) 9 1 , 40 2 (b) ②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 호 제 조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 제 조 조 ( 474 ) 8 ( , ), 16 ( ③
사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법무부령 제 호 제 조 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제 조 ( 529 ) 41 ( ), 42 ④
소년의 특성의 고려 제 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 ), 43 (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 호 제 조 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제 조 ( 384 ) 197 ( ), 198 ⑤
관계기관과의 연락 제 조 보호자와의 연락 ( ), 199 ( )
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 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 ( ) ○○ ○○
면 피해자는 자로 구청 사회복지과에 정신지체 급 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 2002. 1. 28. " 2 " ○○
고 공업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학년에 재학 중이다 , 1 . ○○
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록 경찰서 강력 반장인 참고인 경위 이 및 피진정 ( ) , 5 ○○ ○○
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이 경 시 동구 동 , 1, 2, 3 2004. 5. 2. 19:10 ○○ ○○ ○○
번지 앞 노상에서 절도사건 피해자인 참고인 조 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피해자를 384 ○○
인수받아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하고 이어 피진정인 의 지휘 하에 동 업무를 인계받은 , 1 ○○
피진정인 가 피진정인 과 함께 같은 날 경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 4, 5 1 23:50 ○○ ○○

에게 신병을 인계하기까지 약 시간 분 동안 위 절도사건의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4 40
피해자를 신문하여 자필진술서를 쓰게 하고 수갑을 채운 채 공범 및 피해자의 주거지 범 , ,
행현장 등을 동행수사하고 또한 피진정인 이 피해자가 진술하였다는 본건 외에 다른 슈퍼 , 1
마켓 절도사건의 혐의를 확인하고자 같은 경찰서 강력 반 경위 이 등에게 피해자의 신 5 ○○
병을 넘겨주어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등 수사를 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이 절도사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인수받고 후번 근무자인 피진 ( ) 2, 3 ,
정인 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나 이후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대 4, 5 , 1, 4, 5
동하여 공범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할 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수사방침 및 절차를 규정한 위 가 항의 각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진술 및 ( )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진정인 가 수사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 1, 4, 5
자의 체포사실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 )
부분과 관련하여 경 피해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 , 2004. 5. 2. 23:50 ○
은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사실 및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해 보니 피해자가 어눌한 말 “ ○
투로 횡설수설하는 것이 정신이상자로 보이고 청소년인 관계로 야간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
되어 경 일단 귀가 조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날 경 피진정 5. 2. 00:20 ” , 21:00
인 로부터 수사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대동하여 범행현장을 수사하였던 같은 경찰서 강력 1 5
반장 경위 이 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피해자가 신빙성 없이 “ , ○○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것이 저능아로 보여 곧 바로 신병을 넘겨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 .
바 또한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참고인 조 만 세 대학생 은 피해자를 붙잡 ( ) , ( 20 , ) “ ○○
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지구대에 와서 피해자가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과 말하는 것 2, 3 ○○
을 보니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진정인 ” , “ 1, 4,
로부터 체포사실을 접하고 성내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접 5
견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무시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를 인수받아 ( ) ,
인계하거나 초동수사를 함에 있어 비록 범죄사실의 특정 공범 검거 등 수사의 필요성이 , ,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청소년 피의자를 최초 대면하여 신병처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에는 소년법 제 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 등에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특 9 41
별규정에 의거 청소년 피의자의 성격 경력 가정상황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 , , ,
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고 아울러 신속히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고지하여 가족 및 후견 ,
인 등의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은 경부터 같은 날 경 피해자의 인수인계과정에서 그 2, 3 2004. 5. 2. 19:10 19:30 ,
리고 피진정인 는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같은 날 경까지 약 시간 분간 1, 4, 5 23:50 4 40
수사하면서 미성년 정신지체 급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2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 ( )
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혹 , ,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신체의 구금은 대단한 정신적 충격과 흥분 ( ) ,

이 동반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는 수사업무 담당자의 수사 시 피의자 또는 다른 , 198 "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조에서는 조 " , 166 "
사를 함에 있어서 언동에 주의하며 상대자의 연령 성별 환경 성격 등에 알맞은 처우를 하 , , ,
는 등 그 심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및 장애인의 경우에 “ .
는 그 정신적 압박과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 예상되므로 수사기관의 주의의무가 더 , ,
욱 더 요청된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수사업무의 종사자로서 수 ,
사 당시 심신 장애 청소년에 대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 가 에서 열거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집 , ( ) ,
무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른 각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
조 제 조 및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제 조 등에서 각 연유하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 10 , 12 9
견교통권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나 체포 및 조사 시 폭행에 대하여 .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진정인 에게 인계하였던 참고인 조 은 (1) 1, 2, 3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인수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구타 등 가혹행 “
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 .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인 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 흔적을 (2) 2, 3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 모두 현행범 인수시나 수사 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
사실이 없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동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
다.
다 부당한 긴급체포 및 협박에 대하여 .
진정인이 위 진정내용을 취하였다.
결 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초동수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간과하고 특히 피진 , ,
정인 가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의 접견 등 보호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행위는 본연 1, 4, 5
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소정의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바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 각 주의경고조치 및 , ·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44 1 1 2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입증사실이 없는 등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 "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39 1 1 ,
진정요지 다 항 및 라 항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 " " " 32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8 .
2004. 10. 11.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이흥록

당사자의 지위 1.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 급장애자로 공고의 특별학급 학년에 재학 중이던 . 2 1 2004. 5. ○○
경 특수절도 혐의로 동 절도사건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진정인들에 2. 19:05 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일시귀가 조치되었다가 공범 5. 3. 00:20 2004. 7. 28.

미 검거 및 증거불충분에 따른 참고인중지의견 으로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된 자이 " " ○○
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 2004. 5. 20. 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 . ○○ ○○
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시민연대의 대표자인바 피진정인들이 특수절도혐의로 피해자 , 2004. 5. 2. ○○
를 체포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바 가해자들의 처벌 및 재발방 , . 지를 원한다. 가 피해자가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접견 및 입회 등의 적절한 . 보호조치 없이 장기간 동안 수사하고,
나 체포 및 조사 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 . 였으며,
다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긴급체포하고 . ,
라 피해자의 모친에게 무혐의 석방된 피해자를 경찰서에 출석시키라며 협박하였다 . .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들의 각 주장 요지 3. ,
가 진정인 및 피해자 . 체포 당시 피진정인 이 피해자를 구둣발로 다리를 회 걷어차고 수갑을 채운 (1) 2, 3 4 5 , ~
뒤에는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분을 각 회 구타하여 머리에서 피가 났고 지구대 사 4 5~ ○○
무실에 데리고 가서는 피진정인 등이 거짓말을 한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 1, 4, 5 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 피진정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접하 (2) 2004. 5. 2. 20:00 고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룰 풀어 줄 것과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같 , , ○○
은 날 경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밝혔으나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끌고 다 21:00 니며 조사하다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오 등이 방문하여 항의를 하자 다음날인 5. 3. ○○
경 피해자를 귀가 조치하였다 00:20 . 나 피진정인들 . 경 절도사건 피해자인 조 남 세 대학생 이 시 구 (1) 2004. 5. 2. 18:56 ( , 20 , ) ○○ ○○ ○○
동 번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 중 명을 붙잡고 있다는 384 1 ○○
신고 지령을 접하고 피진정인 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인수 112 , 1, 2, 3 19:10 받아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하였는데 신병 인수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구타 , ○○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의자를 대동하여 외부조사 시에 도주우려가 있어 ,
수갑을 사용한 것이다. 피진정인 의 지휘 하에 같은 날 경 야간근무조인 피진정인 가 주간근무조인 (2) 1 19:30 4, 5 피진정인 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고 피진정인 이 미 검거된 절도사건 공범 손 2, 3 , 1, 2, 3 외 명을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동하여 피해자가 지목하는 공범과 피해자의 거주 1 ○○
지 범행현장인 오락실 등을 방문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위 공범들을 검거하지 못하고 ,
지구대사무실로 그냥 돌아왔다가 경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피해자의 신병을 인 23:50 계한 사실이 있다. 처음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때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며 당황해 하였는데 이는 검거에 (3) , ,
따른 압박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였고 또한 조사 중에는 공범의 집을 허위로 알려 주고 핸 ,
드폰으로 공범의 소재를 물어 보라고 했더니 자신이 잡혔다고 알려주는 등의 행위로 보아 범행 및 공범을 은닉하려는 거짓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당일 경 오 등 시민단체관계자의 항의방문 후에 24:00 ○○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 이 공범의 소재수사 중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통지하고 협조를 구하려 (4) 1, 2, 3 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라며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후 지 “ ” ,
구대 사무실에 찾아와서도 체포사실을 거듭 항의하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와의 접견 ,
은 여성청소년계 인계 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장애청소년 피의자 수사에 대한 관련 규정 ( ) . 소년법 법률 제 호 제 조 조사방침 ( 4929 ) 9 ( ) ①
아동권리에관한협약 비준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 1991. 12. 20.) 9 1 , 40 2 (b) ②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 호 제 조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 제 조 조 ( 474 ) 8 ( , ), 16 ( ③
사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법무부령 제 호 제 조 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제 조 ( 529 ) 41 ( ), 42 ④
소년의 특성의 고려 제 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 ), 43 (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 호 제 조 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제 조 ( 384 ) 197 ( ), 198 ⑤
관계기관과의 연락 제 조 보호자와의 연락 ( ), 199 ( ) 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 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 ( ) ○○ ○○
면 피해자는 자로 구청 사회복지과에 정신지체 급 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 2002. 1. 28. " 2 " ○○
고 공업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학년에 재학 중이다 , 1 . ○○
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록 경찰서 강력 반장인 참고인 경위 이 및 피진정 ( ) , 5 ○○ ○○
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이 경 시 동구 동 , 1, 2, 3 2004. 5. 2. 19:10 ○○ ○○ ○○
번지 앞 노상에서 절도사건 피해자인 참고인 조 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피해자를 384 ○○
인수받아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하고 이어 피진정인 의 지휘 하에 동 업무를 인계받은 , 1 ○○
피진정인 가 피진정인 과 함께 같은 날 경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 4, 5 1 23:50 ○○ ○○

에게 신병을 인계하기까지 약 시간 분 동안 위 절도사건의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4 40 피해자를 신문하여 자필진술서를 쓰게 하고 수갑을 채운 채 공범 및 피해자의 주거지 범 , ,
행현장 등을 동행수사하고 또한 피진정인 이 피해자가 진술하였다는 본건 외에 다른 슈퍼 , 1 마켓 절도사건의 혐의를 확인하고자 같은 경찰서 강력 반 경위 이 등에게 피해자의 신 5 ○○
병을 넘겨주어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등 수사를 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이 절도사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인수받고 후번 근무자인 피진 ( ) 2, 3 ,
정인 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나 이후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대 4, 5 , 1, 4, 5 동하여 공범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할 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수사방침 및 절차를 규정한 위 가 항의 각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진술 및 ( )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진정인 가 수사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 1, 4, 5 자의 체포사실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 ) 부분과 관련하여 경 피해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 , 2004. 5. 2. 23:50 ○
은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사실 및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해 보니 피해자가 어눌한 말 “ ○
투로 횡설수설하는 것이 정신이상자로 보이고 청소년인 관계로 야간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
되어 경 일단 귀가 조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날 경 피진정 5. 2. 00:20 ” , 21:00 인 로부터 수사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대동하여 범행현장을 수사하였던 같은 경찰서 강력 1 5 반장 경위 이 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피해자가 신빙성 없이 “ , ○○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것이 저능아로 보여 곧 바로 신병을 넘겨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 . 바 또한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참고인 조 만 세 대학생 은 피해자를 붙잡 ( ) , ( 20 , ) “ ○○
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지구대에 와서 피해자가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과 말하는 것 2, 3 ○○
을 보니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진정인 ” , “ 1, 4,
로부터 체포사실을 접하고 성내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접 5 견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무시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를 인수받아 ( ) ,
인계하거나 초동수사를 함에 있어 비록 범죄사실의 특정 공범 검거 등 수사의 필요성이 , ,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청소년 피의자를 최초 대면하여 신병처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에는 소년법 제 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 등에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특 9 41 별규정에 의거 청소년 피의자의 성격 경력 가정상황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 , , ,
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고 아울러 신속히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고지하여 가족 및 후견 ,
인 등의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은 경부터 같은 날 경 피해자의 인수인계과정에서 그 2, 3 2004. 5. 2. 19:10 19:30 ,
리고 피진정인 는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같은 날 경까지 약 시간 분간 1, 4, 5 23:50 4 40 수사하면서 미성년 정신지체 급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2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 ( ) 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혹 , ,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신체의 구금은 대단한 정신적 충격과 흥분 ( ) ,

이 동반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는 수사업무 담당자의 수사 시 피의자 또는 다른 , 198 "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조에서는 조 " , 166 " 사를 함에 있어서 언동에 주의하며 상대자의 연령 성별 환경 성격 등에 알맞은 처우를 하 , , ,
는 등 그 심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및 장애인의 경우에 “ . 는 그 정신적 압박과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 예상되므로 수사기관의 주의의무가 더 , ,
욱 더 요청된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수사업무의 종사자로서 수 ,
사 당시 심신 장애 청소년에 대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 가 에서 열거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집 , ( ) ,
무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른 각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 조 제 조 및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제 조 등에서 각 연유하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 10 , 12 9 견교통권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나 체포 및 조사 시 폭행에 대하여 .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진정인 에게 인계하였던 참고인 조 은 (1) 1, 2, 3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인수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구타 등 가혹행 “
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 .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인 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 흔적을 (2) 2, 3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 모두 현행범 인수시나 수사 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
사실이 없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동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
다. 다 부당한 긴급체포 및 협박에 대하여 . 진정인이 위 진정내용을 취하였다. 결 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초동수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간과하고 특히 피진 , ,
정인 가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의 접견 등 보호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행위는 본연 1, 4, 5 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소정의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바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 각 주의경고조치 및 , .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44 1 1 2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입증사실이 없는 등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 "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39 1 1 ,
진정요지 다 항 및 라 항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 " " " 32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