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37800

정신병동 내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1. 피진정인은 향후 환자들이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00시장은 정신보건시설이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피진정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게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소음과 소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고,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바도 전혀 없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준수하지 않고,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나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피진정인은 향후 환자들이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00시장은 정신보건시설이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 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37800 정신병동 내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000
주 문
1. 피진정인은 향후 환자들이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00시장은 정신보건시설이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
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병동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자의입원 환자들이 생활하는 개방병동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단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의입원 환자들이 생활하는 폐쇄병동에는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병동수칙 등 서면을 통해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바는 없고 입원 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휴대폰에는 통신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영상통화 기능
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병실 내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치료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폐쇄병동에서의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는 병동 내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바가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
의 자유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게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소음과 소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고,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
하여 조정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바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위 법률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준수하지 않고,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나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정신보건법」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3.「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
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병동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자의입원 환자들이 생활하는 개방병동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단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의입원 환자들이 생활하는 폐쇄병동에는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병동수칙 등 서면을 통해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바는 없고 입원 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휴대폰에는 통신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영상통화 기능 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병실 내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치료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폐쇄병동에서의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는 병동 내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바가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 의 자유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게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소음과 소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고,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 하여 조정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바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위 법률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준수하지 않고,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나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