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144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고용차별(해외학교 교사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11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144 ○○시교육청의 경력인정에 대한 차별
진 정 인 ○○○(xxxxxx-xxxxxxx)
피진정인 ○○시교육청 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 ×. ××. ○○○○○ ○○○○ 한국 국제학교에 부임하였고, 현재 영
어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각 25학급으로 학급당 인원은 약30명이 되
어 규모나 업무량이 한국 학교 사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피진정인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보직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점을 부여하
고 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보직
교사의 경우에도 위 가산점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피진정인만 이를 인
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일선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재외국민교육기관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배치기준, 자격, 역할 등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학
교 보직교사와는 다르므로 동일한 가산점을 주기 어렵다.
나.「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대상 범위 및 평정점
규정에 따르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해외파견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교육공무원에게는 공통가산점을
월 0.021점을 경력에 가산(합계 1.25점 까지)하고 있다.
다. 한편 파견교원의 경우 파견 당시의 직위가 소속기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파견 받은 기관의 사정으로 직위나 직책에 변경이 있
다고 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직위나 직책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직교사로 근무한 자에게 선택가산점까지 부여된다면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교원은 2중의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라.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보직교사 관리지침」에 따라 보직교사로 임
용된 교사는 매년 3월 초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
리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보직교사는 임용 보고 등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참고인 ○○도교육청
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기간 중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 및 선택가산점에 관한 ○○도교육청
자체기준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있었다.
나. 진정인과 동일한 지역에 파견된(기간:19××. ×. ~ 20××. ×.) 보직교
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는 해외보직교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에 의거 보직교사 임명사항을 보고하고, 학교
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라서 가산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 ○○도교육청이 가산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산점의 부여는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 제41조제4항에 따라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행하
는 재량사항에 해당하여 타 시도 교육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4. 참고인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기간 중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는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인 해당시도
교육감이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파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
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의 경력 평정시 가산점 부여
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는 가산점을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하고, 공통 가산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
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
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
한 직무연수중 동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
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선택가산점은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
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대상기
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3항 제2호는 교육공무원으로 재
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월 0.21점이다. 이 경우 “가산점
의 총 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파견교사로 재
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공통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선택가산점으로 교육
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명부작성권자(해당 시
도교육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도교육청의 유사사례
진정인과 동일한 학교에 파견("××. ×. ××~"××. ×. ×)된 보직교사 1명
에 대해 근무 가산점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그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의거 보직교사
임명사항을 보고하고, 학교 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
거서류를 갖춘 경우였다.
4) 해외파견 보직교사와 국내 보직교사 비교
항목 해외파견 보직교사 국내 보직교사
임용주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승진규정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19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준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제4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평정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3항
- 파견교사 공통가산점 월 0.021점
(합 1.25점)
○보직교사 추가 가산점 부여 여부는
명부작성권자(교육감) 재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4항
-보직교사 선택가산점 월 0.021점
씩 가산
(합1.75점)
* 점수 인정은 명부작성권자 재량
나. 판단
승진 가산점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역량 제고와 관
련된 경력이나 실적을 가산점부여 항목에 반영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함으
로써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배치기준, 자격,
역할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외파견 교사 보직교사
의 경우 동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고 파견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직
교사를 임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의한 선택 가산점 항목에
는 국내보직 교사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외파견교사
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동 규정에 의거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는 해외파견 근무 교사에게는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
통가산점을 월 0.021점을 주고 있고, 이는 국내 보직교사에 대한 선택가
산점 월 0.021점과 동일한바 해외 파견 보직교사에게 선택 가산점을 추
가로 부여하여 할 경우 국내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파견 교사의 경우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공통가산점을
부여하여 국내 교사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고, 해외파견 교사 중 보직 교사 가산점 추가 부여 문제는 인사
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교육청 교육감의 재량행위로 인정되는바, 해외파
견 교사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관련규정
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
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9조(평정) 파견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필요한 경력평정·연수
성적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준용
하되, 동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4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1.7.7,
2002.6.25>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
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
는 경우
5. 읍·면·동지역의 농어촌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
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
는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
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
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
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고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
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⑤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
사의 명칭 및 증치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
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
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4.2.17]
⑥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
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로 본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144 ○○시교육청의 경력인정에 대한 차별
진 정 인 ○○○(xxxxxx-xxxxxxx)
피진정인 ○○시교육청 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 ×. ××. ○○○○○ ○○○○ 한국 국제학교에 부임하였고, 현재 영
어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각 25학급으로 학급당 인원은 약30명이 되
어 규모나 업무량이 한국 학교 사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피진정인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보직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점을 부여하
고 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보직
교사의 경우에도 위 가산점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피진정인만 이를 인
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일선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재외국민교육기관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배치기준, 자격, 역할 등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학
교 보직교사와는 다르므로 동일한 가산점을 주기 어렵다.
나.「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대상 범위 및 평정점
규정에 따르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해외파견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교육공무원에게는 공통가산점을
월 0.021점을 경력에 가산(합계 1.25점 까지)하고 있다.
다. 한편 파견교원의 경우 파견 당시의 직위가 소속기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파견 받은 기관의 사정으로 직위나 직책에 변경이 있
다고 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직위나 직책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직교사로 근무한 자에게 선택가산점까지 부여된다면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교원은 2중의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라.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보직교사 관리지침」에 따라 보직교사로 임
용된 교사는 매년 3월 초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
리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보직교사는 임용 보고 등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참고인 ○○도교육청
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기간 중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 및 선택가산점에 관한 ○○도교육청
자체기준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있었다.
나. 진정인과 동일한 지역에 파견된(기간:19××. ×. ~ 20××. ×.) 보직교
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는 해외보직교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에 의거 보직교사 임명사항을 보고하고, 학교
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라서 가산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 ○○도교육청이 가산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산점의 부여는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 제41조제4항에 따라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행하
는 재량사항에 해당하여 타 시도 교육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4. 참고인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기간 중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는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인 해당시도
교육감이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파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
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의 경력 평정시 가산점 부여
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는 가산점을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하고, 공통 가산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
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
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
한 직무연수중 동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
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선택가산점은 교
육공무원승진규정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
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대상기
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3항 제2호는 교육공무원으로 재
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월 0.21점이다. 이 경우 “가산점
의 총 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파견교사로 재
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공통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선택가산점으로 교육
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명부작성권자(해당 시
도교육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도교육청의 유사사례
진정인과 동일한 학교에 파견("××. ×. ××~"××. ×. ×)된 보직교사 1명
에 대해 근무 가산점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그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의거 보직교사
임명사항을 보고하고, 학교 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
거서류를 갖춘 경우였다.
4) 해외파견 보직교사와 국내 보직교사 비교
항목 해외파견 보직교사 국내 보직교사
임용주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승진규정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19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준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제4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평정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3항
- 파견교사 공통가산점 월 0.021점
(합 1.25점)
○보직교사 추가 가산점 부여 여부는
명부작성권자(교육감) 재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4항
-보직교사 선택가산점 월 0.021점
씩 가산
(합1.75점)
* 점수 인정은 명부작성권자 재량
나. 판단
승진 가산점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역량 제고와 관
련된 경력이나 실적을 가산점부여 항목에 반영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함으
로써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배치기준, 자격,
역할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외파견 교사 보직교사
의 경우 동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고 파견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직
교사를 임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의한 선택 가산점 항목에
는 국내보직 교사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외파견교사
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동 규정에 의거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는 해외파견 근무 교사에게는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
통가산점을 월 0.021점을 주고 있고, 이는 국내 보직교사에 대한 선택가
산점 월 0.021점과 동일한바 해외 파견 보직교사에게 선택 가산점을 추
가로 부여하여 할 경우 국내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파견 교사의 경우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공통가산점을
부여하여 국내 교사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고, 해외파견 교사 중 보직 교사 가산점 추가 부여 문제는 인사
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교육청 교육감의 재량행위로 인정되는바, 해외파
견 교사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관련규정
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
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9조(평정) 파견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필요한 경력평정·연수
성적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준용
하되, 동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4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1.7.7,
2002.6.25>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
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
는 경우
5. 읍·면·동지역의 농어촌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
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
는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
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
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
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고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
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⑤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
사의 명칭 및 증치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
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
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4.2.17]
⑥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
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