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2253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10월 5일

요지

1. 진정요지 다. 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 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홍○○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진술거부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충분히 예상되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나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면 (죄가) 추가됩니다.”라는 등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려 한 것은 「헌법」제12조에 정해진 진술거부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진정요지 다. 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 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 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홍○○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09진인2253 인격권 침해 등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홍○○
주 문
1. 진정요지 다. 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 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
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홍○○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8. 12. 16.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노숙자
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구만, 등신, 상도도 없구만.”이라는 등의 모욕

적인 언행을 하고 진정인이 진술을 거부하자 “진술거부하면 죄가 추가된
다.”고 협박을 하였다.
나. 신문조서의 잘못된 답변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자 “수정이 안 된
다.”고 하였고, 인권침해 및 조사관의 불성실 등의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
유로 “피의자신문을 새로 하자.”고 하여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 다음에 다
시 하겠다.”고 하자 피의자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다. 수사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 부분
가) 2008. 12. 16.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가 있는 진정인을 상대
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했으나, 진정인은 공격적이면서 격앙된 자세로 “내
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나) 진정인에게 재차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된 자료
들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런 자료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일체의
진술을 거부 하겠다.”면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어 그 상태에서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등신, 상도도
없구만, 진술거부하면 죄가 추가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가) 진정인이 혐의사실 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을 피의자신
문조서 말미에 기재하여 “눈을 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자료를 보지
못하였다면 지금 피의자신문조서 2회를 작성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
며 조서를 작성 하겠다.”고 하자 진정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는
지금 진술할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 진정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답변 내용 자체가 없었으므로
답변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고 또한 진정
인이 불성실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
도 없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2008. 12. 16.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의 신문을 받는 태도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
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조사과정 녹취 파일, 피진정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가. 부분
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
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2008. 12. 16., 2009. 4. 9., 2009. 7. 8.
3회에 걸쳐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진
정인의 진술 거부로 인해 진정인의 진술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2008. 12. 16.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만
올바르게 살고 나머지는 다 등신이네, 상도의도 없구만, 묵묵부답하면 (죄
가) 추가 됩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노숙자냐, 초등학
교도 졸업하지 않았구만.”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질문에
계속적으로 묵묵부답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추가사항 확인을 위해 진정인
에게 2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겠다고 고지하자 진정인은 “다음에 받
겠다”고 하며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가) 2008. 12. 16. ○○○○경찰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자 “내가 뭐 때문에 조사를 받
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자세와 큰 목소리로 공격적으로 반문해
와서 재차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된 자료들을 보며 설명
하자 자신은 “그런 자료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하겠
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항 보고에는 진정인이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
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열람 날인케 한 후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 중 “(사건 피해자에 대한) 욕설문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본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눈
을 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자료를 보지 못하였다면 지금 피의자신문
조서 2회를 작성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자 진정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지금 진술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 추가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 부분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진술거부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
었음이 충분히 예상되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나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불리
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면 (죄
가) 추가됩니다.”라는 등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권
리를 방해하려 한 것은 「헌법」제12조에 정해진 진술거부권을 직접적으
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사건에 대해 확인코자 정당한 절차를 통해 피의자신문을 요구하였
으나, 진정인의 거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담
당자가 진정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국가인권위
원회법」에 정해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진정
인의 행태를 조서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
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수사보고서의 작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위
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조 국

1. 진정요지 가. 2008. 12. 16.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노숙자 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구만, 등신, 상도도 없구만.”이라는 등의 모욕

적인 언행을 하고 진정인이 진술을 거부하자 “진술거부하면 죄가 추가된 다.”고 협박을 하였다. 나. 신문조서의 잘못된 답변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자 “수정이 안 된 다.”고 하였고, 인권침해 및 조사관의 불성실 등의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 유로 “피의자신문을 새로 하자.”고 하여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 다음에 다 시 하겠다.”고 하자 피의자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다. 수사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 부분 가) 2008. 12. 16.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가 있는 진정인을 상대 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했으나, 진정인은 공격적이면서 격앙된 자세로 “내 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나) 진정인에게 재차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된 자료 들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런 자료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일체의 진술을 거부 하겠다.”면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어 그 상태에서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등신, 상도도 없구만, 진술거부하면 죄가 추가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가) 진정인이 혐의사실 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을 피의자신 문조서 말미에 기재하여 “눈을 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자료를 보지 못하였다면 지금 피의자신문조서 2회를 작성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 며 조서를 작성 하겠다.”고 하자 진정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는 지금 진술할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 진정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답변 내용 자체가 없었으므로 답변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고 또한 진정 인이 불성실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 도 없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2008. 12. 16.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의 신문을 받는 태도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 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조사과정 녹취 파일, 피진정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가. 부분 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 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2008. 12. 16., 2009. 4. 9., 2009. 7. 8. 3회에 걸쳐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진 정인의 진술 거부로 인해 진정인의 진술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2008. 12. 16.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만 올바르게 살고 나머지는 다 등신이네, 상도의도 없구만, 묵묵부답하면 (죄 가) 추가 됩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노숙자냐, 초등학 교도 졸업하지 않았구만.”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질문에 계속적으로 묵묵부답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추가사항 확인을 위해 진정인 에게 2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겠다고 고지하자 진정인은 “다음에 받 겠다”고 하며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가) 2008. 12. 16. ○○○○경찰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자 “내가 뭐 때문에 조사를 받 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자세와 큰 목소리로 공격적으로 반문해 와서 재차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된 자료들을 보며 설명 하자 자신은 “그런 자료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하겠 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항 보고에는 진정인이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 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열람 날인케 한 후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 중 “(사건 피해자에 대한) 욕설문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본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눈 을 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자료를 보지 못하였다면 지금 피의자신문 조서 2회를 작성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자 진정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지금 진술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 추가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 부분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진술거부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 었음이 충분히 예상되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나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불리 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면 (죄 가) 추가됩니다.”라는 등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권 리를 방해하려 한 것은 「헌법」제12조에 정해진 진술거부권을 직접적으 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부분 사건에 대해 확인코자 정당한 절차를 통해 피의자신문을 요구하였 으나, 진정인의 거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담 당자가 진정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국가인권위 원회법」에 정해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진정 인의 행태를 조서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 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 부분 수사보고서의 작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위 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