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4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2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임.
피진정인 ○○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 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
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기재한다)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대법원 판례(98두984, 1998. 4. 14.)에 따
라 택시운전 경력이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의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대부분
제1순위 2호 또는 3호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운전경력 차종별로 할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하는 할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2005. 12. 30.
예규 제30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하고, 그 외에는 "택시를 10
년도별
경력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택시 70 47
10. 1. 12.
(1순위1호)
154 85
11. 9. 27.
(1순위1호)
105 78
11. 4. 13.
(1순위1호)
버스 6 1
15. 2. 10.
(1순위1호)
16 1
15. 7. 27.
(1순위1호)
15 5
16. 4. 28.
(1순위1호)
기타사업용자동차 0 0 - 21 0 - 9 0 -
관용차·군용차 0 0 - 1 0 - 1 0 -
국가유공자 0 0 - 13 3 우선발급대상 10 3 우선발급대상
장애인 0 0 - 7 2 - 4 2 우선발급대상
합계 76 48 212 91 144 88
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
자"를 제1순위 1호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2호로,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
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3호로 정함으로써,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순위는 제1순위 3호에 해당한다. (세부 우선순
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기재와 같다)
나. ○○시가 2003년부터 2005까지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일부에게만 면허가 발급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
급받은 자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로만 한정되었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2003년~2005년)>
다. 건설교통부가 2004. 6.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방
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택시 총량을 산정
하여 그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면허 발급 대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운송사업면허
가 가능하며,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시기는 각 지방자
치단체가 정한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택
시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우대함으로써 후순위에 있는 진정인
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설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
행규칙」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
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당해연도 실제 개인택시 면허 발
급 순위는 해당기관의 공급대수와 당해연도 신청자들의 자격현황에 따
라 유동적인 바, 일률적으로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 또는 최상위 순
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유사한 형태의 업무내용을
갖는 법인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은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
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할관청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면허발급 순위를 정함에 있어 모(母)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실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 또는 최우선 순위자
에 한정되어 발급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
전경력을 가진 자가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결과를
보면, 별도로 면허발급 비율을 정한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
고 진정인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전혀 면허를 발급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화물차 등의 차종 운전경력자
들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
위 순위의 차종 운전경력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향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대폭
증가하거나 상위 순위에 있는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이 감소하리라고 기
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
정 차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이 관련법령
을 통해 얻은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화물차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은 화물차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2. 2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 련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6. 12. 26. 법률 제8095호)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
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
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
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5호)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제6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
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
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
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
○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
(2005. 12. 30. ○○시 예규 제30호)
제2조(신규면허) ②제1항의 면허발급우선순위는 별표1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
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3(개인택시면허 우선 발급)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의한 면허발급 우
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우선 발급한다.
1.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
의 3퍼센트를 우선 발급한다. 이 경우 3퍼센트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
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절사하고 사사오입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한다.
이 경우 2퍼센트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절사하고 사사오입한다.
3. 이 조에 의한 우선 발급 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이 지침에 의한 신청자격 기준요건
을 충족하는 자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또는 버스(시내, 시외)를 8년 이상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운전경력은 각 법령에 의한 유공자 및 장애인의
등록을 필한 이후의 경력만을 산정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유공자 본인
의 등록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처·자
녀·부모 중 1인
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본인·처·
자녀·부모 중 1인
다.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중증장애인(1~3급)이 유족
및 일반장애인(4급)에 우선한다.
5. 운전경력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버스, 사업용자동차의 순으로 하
고, 동일 종류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경력순으로 하며, 무사
고 경력에서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6. 이 조에 의한 우선 발급 대상자가 없거나 우선 발급 대상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우선발급수에 미달할 경우 잔여대수는 별표 1에 의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급하며, 우선 발급 대상자가 우선 발급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발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표 1에 의한 순위에 따른다.
[별표 1] ○○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 제1순위
1호 : 택시를 10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
경력이 4년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 4년이상인자
4호 :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10년이상 또는
○○시소재 동일시내버스업체 15년이상 계속 운전중인자 (시외버스
경우 시내버스운전 경력이 5년이상)
5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5·18민주유공자 유족중 다음에 해당하
는 자로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유공자 또는
유족중 1인에 한함)로 우선공급 기준에 의거 유공자 배정대수 내에서
공급함.
가.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나. 시내·시외버스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시소재 관용차 .군용차운전경력은 16년이상 무사고운전자)
2. 제2순위
1호 : 택시 또는 시내·외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시소재 택시회사에서 8년이상 또는 시내버스회사에서 13년이상 계
속하여 운전중인 자(시외버스 운전자인 경우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4
년이상).
나. 택시를 7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2년이상 운전한 자
2호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
전경력이 3년이상인자
3호 : 사업용 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훈·포상수상자 및 2회이상 중요 범
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 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5호 :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택시 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
업중인 자
6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중, 1. 제1순위
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유공자 배정대수중 잔여대수가 있을시
공급.
7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시소재 관용차.군용차 운전경력은 13년이상 무사고운전자)
3. 제3순위
1호 :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
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
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
업중인 자
5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4. 훈·포정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 및 모범운전자는 해당순위내(순위이동
불가) 자가운전 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
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훈격의 것을 대상으
로 한다.
가.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수상자,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
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다.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내무부)·노동부장관·경찰청장(지방
경찰청장)·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
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라. ○○시장 표창수상자,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 6월
다만, ○○시장 표창 중 등산·낚시 등 취미활동과 관련하여 수상한
표창은 제외한다.(분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제외 여부
를 결정한다)
마. 삭제
5. 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
가 50점 이상인 자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기재한다)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대법원 판례(98두984, 1998. 4. 14.)에 따 라 택시운전 경력이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의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대부분 제1순위 2호 또는 3호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운전경력 차종별로 할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하는 할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2005. 12. 30. 예규 제30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하고, 그 외에는 "택시를 10
년도별 경력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택시 70 47 10. 1. 12. (1순위1호) 154 85 11. 9. 27. (1순위1호) 105 78 11. 4. 13. (1순위1호) 버스 6 1 15. 2. 10. (1순위1호) 16 1 15. 7. 27. (1순위1호) 15 5 16. 4. 28. (1순위1호) 기타사업용자동차 0 0 - 21 0 - 9 0 -
관용차.군용차 0 0 - 1 0 - 1 0 -
국가유공자 0 0 - 13 3 우선발급대상 10 3 우선발급대상 장애인 0 0 - 7 2 - 4 2 우선발급대상 합계 76 48 212 91 144 88 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 자"를 제1순위 1호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2호로,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 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3호로 정함으로써,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순위는 제1순위 3호에 해당한다. (세부 우선순 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기재와 같다) 나. ○○시가 2003년부터 2005까지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일부에게만 면허가 발급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 급받은 자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로만 한정되었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2003년~2005년)>
다. 건설교통부가 2004. 6.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방 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택시 총량을 산정
하여 그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면허 발급 대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운송사업면허 가 가능하며,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시기는 각 지방자 치단체가 정한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택 시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우대함으로써 후순위에 있는 진정인 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설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 행규칙」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 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당해연도 실제 개인택시 면허 발 급 순위는 해당기관의 공급대수와 당해연도 신청자들의 자격현황에 따 라 유동적인 바, 일률적으로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 또는 최상위 순 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유사한 형태의 업무내용을 갖는 법인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은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 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할관청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면허발급 순위를 정함에 있어 모(母)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실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 또는 최우선 순위자 에 한정되어 발급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 전경력을 가진 자가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결과를 보면, 별도로 면허발급 비율을 정한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 고 진정인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전혀 면허를 발급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화물차 등의 차종 운전경력자 들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 위 순위의 차종 운전경력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향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대폭 증가하거나 상위 순위에 있는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이 감소하리라고 기 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 정 차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이 관련법령 을 통해 얻은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화물차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은 화물차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화물차 운전경력자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
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기재한다)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대법원 판례(98두984, 1998. 4. 14.)에 따
라 택시운전 경력이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의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대부분
제1순위 2호 또는 3호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운전경력 차종별로 할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하는 할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2005. 12. 30.
예규 제30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하고, 그 외에는 "택시를 10
년도별
경력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택시 70 47
10. 1. 12.
(1순위1호)
154 85
11. 9. 27.
(1순위1호)
105 78
11. 4. 13.
(1순위1호)
버스 6 1
15. 2. 10.
(1순위1호)
16 1
15. 7. 27.
(1순위1호)
15 5
16. 4. 28.
(1순위1호)
기타사업용자동차 0 0 - 21 0 - 9 0 -
관용차·군용차 0 0 - 1 0 - 1 0 -
국가유공자 0 0 - 13 3 우선발급대상 10 3 우선발급대상
장애인 0 0 - 7 2 - 4 2 우선발급대상
합계 76 48 212 91 144 88
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
자"를 제1순위 1호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2호로,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
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3호로 정함으로써,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순위는 제1순위 3호에 해당한다. (세부 우선순
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기재와 같다)
나. ○○시가 2003년부터 2005까지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일부에게만 면허가 발급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
급받은 자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로만 한정되었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2003년~2005년)>
다. 건설교통부가 2004. 6.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방
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택시 총량을 산정
하여 그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면허 발급 대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운송사업면허
가 가능하며,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시기는 각 지방자
치단체가 정한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택
시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우대함으로써 후순위에 있는 진정인
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설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
행규칙」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
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당해연도 실제 개인택시 면허 발
급 순위는 해당기관의 공급대수와 당해연도 신청자들의 자격현황에 따
라 유동적인 바, 일률적으로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 또는 최상위 순
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유사한 형태의 업무내용을
갖는 법인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은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
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할관청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면허발급 순위를 정함에 있어 모(母)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실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 또는 최우선 순위자
에 한정되어 발급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
전경력을 가진 자가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결과를
보면, 별도로 면허발급 비율을 정한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
고 진정인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전혀 면허를 발급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화물차 등의 차종 운전경력자
들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
위 순위의 차종 운전경력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향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대폭
증가하거나 상위 순위에 있는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이 감소하리라고 기
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
정 차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이 관련법령
을 통해 얻은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화물차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은 화물차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2. 2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 련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6. 12. 26. 법률 제8095호)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
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
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
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5호)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제6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
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
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
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
○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
(2005. 12. 30. ○○시 예규 제30호)
제2조(신규면허) ②제1항의 면허발급우선순위는 별표1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
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3(개인택시면허 우선 발급)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의한 면허발급 우
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우선 발급한다.
1.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
의 3퍼센트를 우선 발급한다. 이 경우 3퍼센트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
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절사하고 사사오입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한다.
이 경우 2퍼센트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절사하고 사사오입한다.
3. 이 조에 의한 우선 발급 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이 지침에 의한 신청자격 기준요건
을 충족하는 자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또는 버스(시내, 시외)를 8년 이상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운전경력은 각 법령에 의한 유공자 및 장애인의
등록을 필한 이후의 경력만을 산정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유공자 본인
의 등록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처·자
녀·부모 중 1인
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본인·처·
자녀·부모 중 1인
다.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중증장애인(1~3급)이 유족
및 일반장애인(4급)에 우선한다.
5. 운전경력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버스, 사업용자동차의 순으로 하
고, 동일 종류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경력순으로 하며, 무사
고 경력에서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6. 이 조에 의한 우선 발급 대상자가 없거나 우선 발급 대상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우선발급수에 미달할 경우 잔여대수는 별표 1에 의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급하며, 우선 발급 대상자가 우선 발급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발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표 1에 의한 순위에 따른다.
[별표 1] ○○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 제1순위
1호 : 택시를 10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
경력이 4년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 4년이상인자
4호 :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10년이상 또는
○○시소재 동일시내버스업체 15년이상 계속 운전중인자 (시외버스
경우 시내버스운전 경력이 5년이상)
5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5·18민주유공자 유족중 다음에 해당하
는 자로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유공자 또는
유족중 1인에 한함)로 우선공급 기준에 의거 유공자 배정대수 내에서
공급함.
가.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나. 시내·시외버스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시소재 관용차 .군용차운전경력은 16년이상 무사고운전자)
2. 제2순위
1호 : 택시 또는 시내·외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시소재 택시회사에서 8년이상 또는 시내버스회사에서 13년이상 계
속하여 운전중인 자(시외버스 운전자인 경우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4
년이상).
나. 택시를 7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2년이상 운전한 자
2호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
전경력이 3년이상인자
3호 : 사업용 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훈·포상수상자 및 2회이상 중요 범
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 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5호 :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택시 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
업중인 자
6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중, 1. 제1순위
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유공자 배정대수중 잔여대수가 있을시
공급.
7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시소재 관용차.군용차 운전경력은 13년이상 무사고운전자)
3. 제3순위
1호 :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내의 운
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
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
업중인 자
5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4. 훈·포정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 및 모범운전자는 해당순위내(순위이동
불가) 자가운전 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
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훈격의 것을 대상으
로 한다.
가.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수상자,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
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다.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내무부)·노동부장관·경찰청장(지방
경찰청장)·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
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라. ○○시장 표창수상자,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 6월
다만, ○○시장 표창 중 등산·낚시 등 취미활동과 관련하여 수상한
표창은 제외한다.(분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제외 여부
를 결정한다)
마. 삭제
5. 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
가 50점 이상인 자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기재한다) 발급시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주로 화물차를 운전한 진정인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 17년 가량 됨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대법원 판례(98두984, 1998. 4. 14.)에 따 라 택시운전 경력이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의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대부분 제1순위 2호 또는 3호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운전경력 차종별로 할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하는 할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2005. 12. 30. 예규 제30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 면허 발급대수의 2퍼센트를 우선 발급하고, 그 외에는 "택시를 10
년도별 경력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신청 발급 최저경력 (해당순위) 택시 70 47 10. 1. 12. (1순위1호) 154 85 11. 9. 27. (1순위1호) 105 78 11. 4. 13. (1순위1호) 버스 6 1 15. 2. 10. (1순위1호) 16 1 15. 7. 27. (1순위1호) 15 5 16. 4. 28. (1순위1호) 기타사업용자동차 0 0 - 21 0 - 9 0 -
관용차.군용차 0 0 - 1 0 - 1 0 -
국가유공자 0 0 - 13 3 우선발급대상 10 3 우선발급대상 장애인 0 0 - 7 2 - 4 2 우선발급대상 합계 76 48 212 91 144 88 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 자"를 제1순위 1호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2호로,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사업구역 내의 운 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 3호로 정함으로써,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순위는 제1순위 3호에 해당한다. (세부 우선순 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기재와 같다) 나. ○○시가 2003년부터 2005까지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일부에게만 면허가 발급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 급받은 자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로만 한정되었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2003년~2005년)>
다. 건설교통부가 2004. 6.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방 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택시 총량을 산정
하여 그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면허 발급 대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운송사업면허 가 가능하며, 택시운송사업면허 지역별 총량제 실시시기는 각 지방자 치단체가 정한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택 시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우대함으로써 후순위에 있는 진정인 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설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 행규칙」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 된 면허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관청의 재 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당해연도 실제 개인택시 면허 발 급 순위는 해당기관의 공급대수와 당해연도 신청자들의 자격현황에 따 라 유동적인 바, 일률적으로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 또는 최상위 순 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유사한 형태의 업무내용을 갖는 법인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은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 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할관청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면허발급 순위를 정함에 있어 모(母)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실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 또는 최우선 순위자 에 한정되어 발급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 전경력을 가진 자가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결과를 보면, 별도로 면허발급 비율을 정한 우선발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 고 진정인과 같은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전혀 면허를 발급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화물차 등의 차종 운전경력자 들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상 위 순위의 차종 운전경력자들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면허를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향후 면허발급 계획대수가 대폭 증가하거나 상위 순위에 있는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이 감소하리라고 기 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면허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 정 차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이 관련법령 을 통해 얻은 신뢰보호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화물차 등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 침」은 화물차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