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387

평등권 침해(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8월 2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규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시 의사면허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 위 규정은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주문

피진정인에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규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387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용기준 차별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규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의
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
므로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보건소
장의 임용시 의사면허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
위 규정은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여 헌법
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보건소는 원칙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설치된 지역
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며 지역내의 1차 의료를 담당하
는 의료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나. 따라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소의 업무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사업 등 16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
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 각 전문분야별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
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소 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보건소 인력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보건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계
의무직
전문직
공중보
건의
일반
공중
보건의
일반
공중
보건의 소장
소장외
Senior
medical
officer
2000년 242 762 122 124 168 348 47 150 130
2001년 242 807 117 116 168 406 48 205 161
2002년 242 821 113 88 184 436 74 207 35 176
2003년 242 856 116 100 186 454 44 287 40 285
2004년 246 910 116 141 186 467 49 293 41 353
5. 판단
「헌법」제11조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헌법」제15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며1), 직업의 자유
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직업선택권이
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2).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로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
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 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으므로,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진료 못지않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도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뿐만 아니
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
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
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증진과 관련
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
는 등의 리더쉽 역량도 필요한 직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전문인력 등의 최소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명 내지 6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비록 의사인 보건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업무
1) 헌법재판소 1996.8.29. 선고, 94헌마113결정 : 1997.4.24. 선고, 95헌마273 결정 각 참조
2) 헌법재판소, 선고 96헌마109, 선고 2000헌마96, 선고 2001헌마614 참고

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실제 운영실태를 살펴보더라도 2004년 12월말 기준 전체 보건소 246
개소 중 의사인 보건소장인 경우는 116개소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
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고 있어 원장을 의사로만 채우던 과
거와는 달리 운영에 전문자격을 갖춘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
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
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
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
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6. 8. 29.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원 형 은
위 원 최 금 숙

[별지1]
관 련 규 정
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
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
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
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 (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
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
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
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
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
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라.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등의 배치) ①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일부)
1. 보건소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형
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3
1
-
(1)
18
3
4
2
1
1
1
(2)
-
3
1
-
(1)
14
2
4
2
1
1
1
(2)
-
2
1
-
(1)
10
1
3
2
1
1
1
(2)
-
2
1
1
(1)
14
1
4
2
1
1
1
(2)
-
1
1
1
(1)
10
1
2
2
1
1
1
(2)
-
6
1
1
(1)
23
2
4
3
2
1
2
(6)
1
위생사·
위생시험사
(3) (3) (2) (2) (2) (2)
정신보건
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정보처
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비 고 :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
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인력의 범위안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중 ( )로 표시된 기준은 당해 시·군·구
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당
해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장) ①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
야 한다.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개정 1981.6.24>) ①1급 내지 9급의 계
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보건
4.의무
보 건 보 건
지 방
보 건
사무관
지 방
보 건
주 사
지 방
보 건
주사보
지 방
보 건
서 기
지 방
보 건
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 방
보 건
의 무
서기관
지 방
식품위생
사무관
지 방
식품위생
주 사
지 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 방
식품위생
서 기
지 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 방
의료기술
사무관
지 방
의료기술
주 사
지 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 방
의료기술
서 기
지 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지 방
의 무
사무관
약 무
약 무
약 제
지 방
약 무
사무관
지 방
약 무
주 사
지 방
약 무
주사보
간 호 간 호
지 방
간 호
사무관
지 방
간 호
주 사
지 방
간 호
주사보
지 방
간 호
서 기

1. 진정요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의 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 므로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보건소 장의 임용시 의사면허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
위 규정은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여 헌법 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보건소는 원칙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설치된 지역 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며 지역내의 1차 의료를 담당하 는 의료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나. 따라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소의 업무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사업 등 16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 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 각 전문분야별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 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소 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보건소 인력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보건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계 의무직 전문직 공중보 건의 일반 공중 보건의 일반 공중 보건의 소장 소장외 Senior medical officer 2000년 242 762 122 124 168 348 47 150 130 2001년 242 807 117 116 168 406 48 205 161 2002년 242 821 113 88 184 436 74 207 35 176 2003년 242 856 116 100 186 454 44 287 40 285 2004년 246 910 116 141 186 467 49 293 41 353 5. 판단
「헌법」제11조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헌법」제15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며1), 직업의 자유 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직업선택권이 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2).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로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 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 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으므로,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진료 못지않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도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뿐만 아니 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 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 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증진과 관련 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 는 등의 리더쉽 역량도 필요한 직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전문인력 등의 최소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명 내지 6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비록 의사인 보건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업무 1) 헌법재판소 1996.8.29. 선고, 94헌마113결정 : 1997.4.24. 선고, 95헌마273 결정 각 참조 2) 헌법재판소, 선고 96헌마109, 선고 2000헌마96, 선고 2001헌마614 참고

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실제 운영실태를 살펴보더라도 2004년 12월말 기준 전체 보건소 246 개소 중 의사인 보건소장인 경우는 116개소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 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고 있어 원장을 의사로만 채우던 과 거와는 달리 운영에 전문자격을 갖춘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 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 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 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 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