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직인0000011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10월 27일
요지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을 하여 일부의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촛불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
촛불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 권 및 진정사건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을 하여 일부 의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
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 어 당시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 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 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 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 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 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
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 어 당시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 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 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 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 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 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
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
권 및 진정사건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을 하여 일부
의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
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
어 당시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
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
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
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
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
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하여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시위"라
고 함)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
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 7. 21.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에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인
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참여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행위
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행사였는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촛불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
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후 유사사태
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
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촛불집회시위는 2008. 5.초부터 2008. 8.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는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
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의 월별
상황의 개요는 [붙임자료 1]에서 정리하였다.
[붙임자료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진행
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참가연인원, 출동경력 연인원, 연행자수와 연행
자 처리현황, 부상자 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70일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고
연인원 553,7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959회, 882,010명이 참가
하였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참가 연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전 과정에 수백
만명이 참가한 정도로 추산하였다.
나. 출동경력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의 출동경력 연인원 수는 전국적
으로 6,031중대 542,790명, 서울에서는 4,938중대 444,420명이 출동하였다.
다. 연행자 수와 연행 후 처리현황
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2008. 8. 25.까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총 1,503명을 수사하여(시위현장에서의 체포
자 1,416명 포함), 그 중 28명을 구속하였고, 1,33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2008. 8. 25.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약 200여명으로 1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하였다.
일자별 연행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정일(2008. 5. 31. 저녁 -
2008. 6. 1. 아침, 2008. 6. 25. 저녁 - 2008. 6. 26. 아침, 2008. 6. 28. 저녁 -
2008. 6. 29. 아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
된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연행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자
집회시위의 경우에 연행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연행자 수(경찰청 통계)
2008. 5. 2.~ 2008. 8. 25.까지 촛불집회 일자별 연행자 수 및 처리결
과는 <표 1> 및 <그래프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연행자 수
연
번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누 계 1,388 9 1,275 56 48
1 2008. 5. 24 37 36 1
2 5. 25 32 32
3 5. 26 29 23 4 2
4 5. 27 113 88 17 8
5 5. 29 6 6
6 5. 30 22 22
7 5. 31 228 202 21 5
8 6. 1 77 61 14 2
9 6. 6 5 5
10 6. 7 11 2 8 1
11 6. 10 24 23 1
12 6. 20 5 1 4
13 6. 21 12 2 10
14 6. 22 4 4
15 6. 25 139 3 132 4
16 6. 26 11 11
17 6. 27 24 24
18 6. 28 55 1 54
19 6. 29 131 130 1
20 7. 10 6 6
21 7. 12 3 3
22 7. 17 7 7
23 7. 19 17 16 1
24 7. 26 42 37 5
25 8. 2 13 11 2
26 8. 5 155 150 5
27 8. 9 6 6
28 8. 15 155 148 7
29 8. 23 19 16 3
<그래프 1> 경찰 연행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50
100
150
200
250
5.
24
5.
25
5.
26
5.
27
5.
29
5.
30
5.
31
6.
1
6.
6
6.
7
6.
10
6.
20
6.
21
6.
22
6.
25
6.
26
6.
27
6.
28
6.
29
7.
10
7.
12
7.
17
7.
19
7.
26
8.
2
8.
5
8.
9
8.
15
8.
23
라. 부상자 수 현황
1) 시위대 측 부상자
가) 119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 부상자 발생 추이는, <표 2> 및 <그
래프 2>와 같다.
<표 2> 119구급차로 후송된 시위대 부상자 수
일자
2008.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구호
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그래프 2> 119후송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119구급차 명단을 통해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상자들
중 다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부상자들만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상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19명단으로 본 시기별 부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상자가 특정일자
(2008. 5. 31.-6. 1., 6. 25.-6. 26., 6. 28.-6. 29.)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2달여 기간 동안 부상자가 균등하게 발생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의 경우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보도와 광우병 대책회의 추정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으로 시위대 부상자 수가
1천여명(병원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이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현재 시위대 부상자 수를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찰 측 부상자
가) 서울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8. 6.까지 발생
한 경찰 부상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찰 측 부상자 수
나) 일자별 경찰 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별 경찰 부상자 발생수
진압경찰 부상자 발생도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일자도 시위대 부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날짜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동시에 증감하는 것
을 보여주며 위 특정일자의 집회시위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평가
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연행자 수, 시
민 내지 시위대 측 부상자 수, 경찰의 부상자 수가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위 특정일에 양측이 서로 간에 충돌
하였음을 보여준다.
총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89 95 394 55 7 48 434 88 346
월일
2008.
5.24
5.25 5.26 5.28 5.29 5.31 6.1. 6.6. 6.7. 6.20 6.21 6.22 6.25 6.26 6.28 7.5. 7.19 7.26 8.5.
부상
자수
11 4 7 2 25 75 5 34 44 1 6 3 84 19 165 1 1 23 1
3. 조사 대상과 범위
위 제2항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경찰추산 연인원 55만여명 이상이라는 다수
의 시민들이 3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하였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부상
을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압경찰관 역시 수백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장기간의 촛불집회
시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광우병 대책회의
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집회시위참여자, 진압경찰, 주변시
민, 집회지역의 주변상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촛불집회시위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촛불집회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어떠
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경우, ② 촛불집회시위참가자
들과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인하여, 진압 중이던 경찰대원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시위
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③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②
의 경우와 같은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
력 행사를 하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공권
력 행사가 과도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사배경과 목적 및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을 기준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검토한 수많은 구성원들의 피해 가운데 오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에 대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
22조가 보장하는 인권(여기에는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다)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이 제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류의 역사 및 우리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각하였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에 의
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기관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사
인에 의해 발생된 일반사인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기능과 중복이 되
고 기존의 사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
중인 공무원(예를 들면, 시위진압중인 전의경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헌법과 법제는 이러한 유형
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으로 인하여 촛불집회시위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입은 재산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
여 그 재산권이 보장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이 입은 인권침해문제는 폭력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등의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그 인권이 보장되고 있
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다.
둘째, 위와 같은 촛불집회시위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
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현행 집시법 규
정이「헌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신
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였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
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
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과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검토한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 중 ①의 경우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에
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국가인권
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
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사권의 발동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의 사안이다. 이러한 ③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상황이 포
함되는바, 우선, 경찰이 집회를 해산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②의 경우와 같
은 촛불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격행위 등을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인권침해적이라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설령 일부 과격 시위대의 물
리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함에 필요한 공권력행사의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진압경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이 인정
되기 어려운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
는 경우 역시 ③의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
위원회법」상의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위 ③의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아래 "II. 판단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법상의 기준과 국제
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를 하
면서 촛불집회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촛불집회시위
가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
다는 점 등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였다. 그리하여 촛불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
로 일부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
상으로부터 진압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일
환 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를 제압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4. 직권조사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21.부터 2008.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사건
만으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조치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2008. 7. 11.부터 9.
중순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
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56명 이상의 대상자(대면조사
148명, 전화 및 서면조사 108명 등)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답서 154
개, 진단서, 동영상, 사진 등 관련증거자료 수백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전의경대원 중상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입은 피해사실
에 대한 대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피해자 일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집회시
위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당시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조사 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압경찰 중상피해자 27명 등 총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으
로부터 피해상황 정리 자료(피해자 이름, 일시, 장소,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경위를 간략히 요약)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
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
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
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참여자들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 이외에,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
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이 촛불집회
시위를 해산, 진압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단기준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
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
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
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
들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
가 될 수 있다.
가.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국내규범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가)「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
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
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경찰봉·방패 (그 외 생략)
4. 기타장비 : 살수차 (그 외 생략)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훈령과 지침
가)「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 살수차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나) 「물포 운용 지침」
<08. 물포의 운용 방법>
2. 살수 방법 (덧붙임 "물포 운용 대형" 참조)
다. 직사 살수
(1) 살수요령 : 물살세기 1,000 내지 3,000rpm을 사용하여, 물줄기
가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하는 운용방법
※ 예시) 불법시위시 전면의 폭력시위대에는 직사, 후면의 시위
대에는 고공살수(곡사)하여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며, 3,000rpm 이상 사용
은 안전을 위하여 삼갈 것
(2) 사용요건
(가) 곡사살수를 하여도 해산치 않는 경우
(나)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
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직포 운용시,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위를 목
표로 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다) 차벽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붐대 또는 호스를 이용, 차벽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살수
나. 국제규범
이하의 국제적 기준들은 현재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
나 국제 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
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
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1)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
호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
는 범주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로만 유형력을 사용해야 한다(제3조).
<제3조 주석(commentary)>
(a) 본 조항은 법집행관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예외적이
어야 함을 강조한다. 법집행관들이 유형력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b)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집행관의 유형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국내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정당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력 사용을 승인
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무기의 사용(특히 아동
을 상대로 한)을 자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
기는 범인이 무장하여 항거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방법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외의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무기가 발사
된 모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가 주무당국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일반규정>
○ 제1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관들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
는 무기와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만듦에 있어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무기와 유형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
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
집행관은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해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
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 제8원칙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과 같
은 예외적인 환경은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특별규정>
○ 제9원칙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의 실행을 예방하
기 위하여, 위험을 내보이며 법집행관들에 대해 항거하는 사람을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의
경우, 그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치명적 무기
의 사용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하다.
<불법시위 경비>
○ 제12원칙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
듯이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 법집행관들은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은 제13원칙과 제14원칙에
따라서만 용인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
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제14원칙 폭력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들은 무기사용보다 덜
위험한 방법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제9원칙에서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
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24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상급자가 그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
는 법집행공무원이 유형력과 무기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
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
를 예방, 중지, 또는 보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상급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규범들은 모두 동일하게, 경찰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평
화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유형
력과 무기의 사용이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제13원칙 및 제14원
칙), 법집행관이 불법하게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
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7원칙 및 제24원칙).
2.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잉진압 부분과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강요 부
분, 식별표식 미부착 부분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과잉진압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시 (i) 과도한 공격행위, (ii) 과도한 장비사용, (iii) 투척
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iv) 공격적인 진압작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결정문 구성 편의상 대표적인 일부 사례만 결정문 본문에서 예시하고 국
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사례(일부 사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권침해
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기각 또는 각하
하였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건 25
건 및 2008. 7. 1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이번 결정에
서 제외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붙임자료 2]에서 정리한다.
가. 과잉진압 부분
1) 과도한 공격행위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나)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라) 넘어진 사람
에 대한 공격,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바) 의료지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
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
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
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
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
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 사건(08진인2506)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
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
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찍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당시 경비업무를 맡았던 위 중대장들은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
실이 없거나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
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
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487,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이 있다.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여, 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 수백명은 2008. 6. 28. 자정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후 시청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
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
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
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
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
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의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
격하였으며,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서울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
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
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4기동대(40중대, 302중대, 306중대, 41중대, 805중대,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
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의 20대 여성인 점,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등
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
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진인2503),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
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
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
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
딪혀 넘어졌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중대장, 302중대장, 306중대장, 41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및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40, 302, 306, 41,
805,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
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싸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
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
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진인1966),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22), ○○○ 사
건(08진인2527),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2521) 등이 있
다.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
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
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
경찰이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조
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의 각 진술, 2008.
6. 9. 서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
○은 2008. 6. 8. 05:00경 ○○○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
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머리 뒷부분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
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
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2532), ○○○·○○○ 사건(08진인2484, 08
진인2482),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
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
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
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
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
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시위
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
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들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
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사)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시위현장에서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
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활동
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과
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촛불집회현장에서는 진압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
였던 일부 과격한 집회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 인
권침해라고 인정한 사실들의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등
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찰관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및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또
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설령 경찰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과 정도
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과도한 장비사용
가) 방패와 경찰봉
진압경찰의 방패 및 경찰봉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
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
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
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병·의원 진단서, 현장사진 및 동
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진압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에 의해 가격당하여 부상당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안면이나 머리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체
적인 사례별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진압경찰이 방
패와 경찰봉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얼굴 또는 머리부위"를 가격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당시
시위대열에서 빠져 있거나 후퇴하는 중인 경우 또는 비무장상태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저지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
해 방패와 경찰봉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당방위 상황은, 적어도 위 개별사
건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패와 경찰봉 가격행
위는「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및 제21조,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
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제2조에 위반되
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 제5
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살수차
진압경찰의 살수차 과잉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
례들은, 6건(○○○, ○○○, ○○○, ○○○, ○○○, ○○○ 사건 등)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시위대를 향하
여 살수차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권침해여부
에 대하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였음.)
검토하건대, 현재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살수차"가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규정
중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하
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위 규정 제13조 제1항
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과 지침(II. 1. 가. 3)항 참조)은
있으나 이는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규범력이 없으며, 그 구체적
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로 보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도 인정하고 있듯이 "살수차"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바, 그 구체적 사용기준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의 요건
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없이 살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방법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
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화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진압경찰
이 이번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소화기"를 빈번하게 사용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
로는「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9조가 있으며, 위 규정에는
소화기의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
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바, 소화기는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을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화기의 분말가
스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원회가 감정의뢰한 소화기분말 성분은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
(NH4H2PO4)이고 이는 분말소화약제나 비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공
약품으로서 많은 양의 분말을 흡입하였을 경우 오심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시 발적 및 가려움, 눈에 접촉시 발적 및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소화기
를 분사하고 진압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집회참가자들의 시야가 흐려져
인체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소화기가 시위현장에서 진
압장비로 널리 쓰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는 사람에 대하
여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원래의 용도인 소화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경찰봉, 방패, 살수차 및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일부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여 집회참여자 등 시민들에
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를 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 장비들을 사용하였던 당시 집회상황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
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자체가 애초에 "불법집회·시위"등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규정 제6조 및 제13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비무장상태이거나 후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 장
비들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과도한 공
권력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경찰의 투척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
별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투척물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사건
은 8건(○○○, ○○○, ○○○, ○○○, ○○○, ○○○, ○○○, ○○○ 사
건 등)으로, "물건투척행위"는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주요한 피해발생요
인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위대도 진압경찰에 대해 물건투척행위를 하였으므
로 진압경찰에 대해서만 투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과격한 시위 참여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하여 투척물
을 던진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투척물에 의한 부상 등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서 가장 치명적
인 것이 머리 부위의 부상인바, 촛불집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압경찰
이 방석모 착용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집회참여자들에 비하여 투척물에 의한 경찰들의
치명적 부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
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자체
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투척행위가 먼
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판
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이를 이유로 진압경찰들의 투척
행위를 적법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척
물을 던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원고를 포함한 시위대들이 하
이닉스 청주공장 북문에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던 전
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이 돌을 시
위대에게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537(손해배상)).
따라서,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일부 진입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유형상 대원들이 우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도 하지
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상태의 집회시위참여자들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
각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에 의한 대원들의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공격적인 진압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
해사례" 58건 중 46건은 특정일자의 촛불집회에 집중되었다(2008. 6. 28. 종
로 6건 및 태평로 27건, 2008. 6. 1. 13건 등). 이러한 특징은 119구조대가
호송한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와, 경찰이 연행한 사람 수의 일자별 분포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양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 경찰 지휘관, 경찰측 부상자
들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I. 2.항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참가자측 부상자 발생이 진압
경찰대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바도 있을 수 있지
만, 경찰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판단을 하였
다. 특히 대표적 사례인 2008. 6. 28. 태평로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붙임
자료 3]에서 정리하였다.
가)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 집회 및 작전상황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
전을 개시하여 약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한겨레신문과
KBS 추산). 이 충돌과정에서 진압경찰도 약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태평로 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33건의 사건조사
를 통하여 27건에 대해 그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해당되는 사건
으로는 ○○○ 사건(08진인2533), ○○○ 사건(08진인2487), ○○○ 사건(08
진인2493),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5), ○○○ 사건(08진인2513),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진인2532),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
진인2358),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84, 08진인
2482), ○○○ 사건(08진인2506), ○○○ 사건(08진인2531), ○○○ 사건(08직
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
2498), ○○○ 사건(08진인2517), ○○○ 사건(08진인2485), ○○○ 사건(08진
인2495), ○○○ 사건(08직인11) 등).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격시위대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전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격적인 진압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 고립된 전의경 대원들
이 폭행당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
상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진압경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중에 피해자
들이 뒤로 돌아 후퇴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부상당한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의 투척물이나 살수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었
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부상자(경찰 포함)를 발생하게 한 시위대와 경찰
의 최초의 충돌(이 충돌로 전의경 대원 다수가 부상당하였음)은, 당일 자정
경에 경찰 약 100여명이 시위대 약 3,000여명 중심으로 돌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진압작전은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
적인 진압작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압작전을 지휘하여 결과적
으로 수많은 진압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결과를 초래한 서울지방
경찰청 4기동단장 및 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동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나) 2008. 6. 28. 자정경 종로입구 상황
경찰은 2008. 6. 28. 23:55경 차벽이 열린 후 종로입구쪽에서 해산작전
을 개시한바, 진압경찰이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
을 가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에
대한 11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건(○○○ 사건 (08직인11), ○○○ 사건
(여,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9), ○○○ 사건(08진인2529), ○○○
사건(08진인2494), ○○○ 사건(08진인2508)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이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진압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
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한 자들
이 아니라, 그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 및 시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 사건
에 관한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기동본
부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다) 2008. 6. 1. 오전 안국로타리 상황 등
경찰은 2008. 5. 31. 밤부터 6. 1. 오전까지 효자로 입구, 동십자각 입
구, 안국로타리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일련의 진압작전
을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
에서 직사하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하였으며, 기습적인 진격명령이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적으로는, 13건의 사건(○○○ 사건(08직인11), ○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1966),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에 대하여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살수차의
사용에 의한 2건의 부상사실(피해자 ○○○, ○○○)을 확인하였음).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언론보
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압작전은 비록 집회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기습적인 진격명령을 하고, 쓰러진
여성 시위대를 폭행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한 것 등은 공권력 행사의 적정범위의 한계
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점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작전을 지휘한 기동본부장에 대해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5) 소결
경찰관의 업무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고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전문(前文) 참조). 그
러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장비 등의 사용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
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일
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위와 같은 대원칙에 따른 기대와는 반대로, 이번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일부 과잉진압행위(과도한 공격행위, 과도
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 등)는 위 각 항
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의 공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물론
위 I.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 기간 도중에 다수의 경찰관 및
전의경 대원이 부상을 입고 일부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경찰의 일부 과
잉진압행위는, [붙임자료 2]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무장상태로 후퇴하거나 이미 신체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이 인
정되는 집회참여자 또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 및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하여 행해진 과도한 진압·공격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위 인권침해 사례들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기타의 물리적인 공격행
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의 안전을 방어하거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찰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8. 5. 28. 새벽 종로에서 촛불문화제 종료 후 거리 시위하던 참
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청계광장주변 및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
쇄하여 종로1가의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나) 2008. 5. 28.~2008. 5. 29.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문
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시점에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
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귀가하려는 시민과 장시간 실
랑이를 벌임(08진인2395, 08진인2290).
다) 2008. 5. 29. 22:50경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
들이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보행권, 통행권을 침해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라) 2008. 5. 31. 21:00경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
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여 ○○○ 등
일반 통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음(08진인2395, 08진인2290).
마) 2008. 6. 10. 23:30~2008. 6. 11. 00:30 사이 정보통신부 뒷길 근처 골
목길을 전경버스로 막아 놓아 ○○○, ○○○, ○○○ 등 인근주민들의 귀
가를 방해하였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무시하거나 "여관에서 자라"고 말함
(08진인2395).
2)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 및 목격자 ○○○, ○○○, ○○○, ○○○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자료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요지 가), 나), 다), 라),
마)에 나열된 일시·장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 또는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경찰이 시위대의 중요시설(청와대, 미국대사관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인근 도로 및 인도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필요한 조치였음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통행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
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
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
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시 집회시위와 관
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4]
에서 정리한다. 이하에서는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행개선의 필요
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의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경찰
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도
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비록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식별표시 미부착 부분
1) 피해주장 요지
가)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에 집회시위 경비업
무(시위진압)를 할 때 그 착용 중이던 명찰을 검은색 테잎으로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나)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29. 01:30경 태평로에서 전투
모와 방패 등에 표시되어 있던 부대번호를 가리거나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아무런 식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진압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2008. 6. 4. 23:30 "MBC 마감뉴스" 및
2008. 6. 29.자 오마이뉴스(사진포함)의 각 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2008. 6.
1. 및 2008. 6. 28.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진압경찰들은 명
찰을 검은색 테입으로 가리거나 부대표시 없는 헬멧과 방패를 사용, 또는
명찰이 아예 없는 의복을 입은 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에 임한 사실
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일부 진압경찰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
련한 훈령인「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
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
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압경찰대원들은 명찰을 달거나 공개
할 경우 시위대가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대원들의
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름이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이름
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
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
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3. 인권적 측면에서 본 전반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긍정적인 측면
1) 충돌이 있었던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
해 노력한 점
<표1>과 <표2>는 부상자와 연행자 발생이 특정일(연행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5., 부상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8.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촛불집회시위는 2008. 5. 2.부터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 진행되었음에도 그 중 60여일간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던 것
은 경찰이 방어적 개입을 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촛불
집회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집회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적
으로 해산되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다
는 점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대처한
점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위법한 집
회시위를 방관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급한 진압이 시위대를
포함한 다수의 평화적 집회참여자 및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위
험성이 크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대한 공격적 개입을 자제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2) 2008. 6. 10. 촛불집회와 같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날 시위자검거보
다는 해산 위주의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한 점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2008. 6. 10.과 2008. 7. 5.은 오히려 연행자와 부
상자가 소수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이 대규모 시위의 경우 공세적 대응보
다는 방어적 대응을, 검거보다는 해산위주의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대응은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3원칙)"과 합치하는 법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2008.
5. 2. 촛불집회시위가 시작된 후 2008. 6. 28.까지 집회가 열리는 것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2008. 6. 29. 시청앞 광장을 원천봉쇄한 이후 7월에 들
어서는 빈번하게 시청앞 광장 등을 원천봉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이동
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2008. 6. 28.까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의 헌법적인 중요
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아니
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이상의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장기간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기
간 동안 대부분 방어위주의 경비업무를 행하였으나, 몇몇 특정일의 경우 경
찰과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판
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인권침해사례는 전의경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정을 자
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서 기인하는 바도 일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과반수의 인권침해사례가 특정일에 집중되었고 그 특정일의 진
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에서 검토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집
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격작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러한 조사결과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방어위주의 작전유
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및 진압장비의 부당 사용에 관한 견해 및
여론 등이 있을 때에는, 경찰간부 및 지휘부는 과연 그러한 견해 등이 사실
인지의 여부와,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유형력과 진압장비를 불
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 중지, 보고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
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간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이번 촛불집회시
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묵인
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것(impunity)임은 그 동안의 역사 및 수많은 식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Ⅲ. 결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강제적·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찰"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
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 존중의 이념하에 공권력을 적
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고 품위있게 행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권력이 행사됨
에 있어서 남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전문
(前文) 참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촛불
집회시위 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는 과도한 공권력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
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
회는 주문 기재와 같은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고에 대
하여 결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행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권력이 부
당하게 남용되어 행사되는 것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
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
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
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일자의 집회에 다수의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
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정일에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펼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진압경찰관 및 시위대, 주변의 시민)
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경찰에서는 이를
“안전진압,” “인내진압”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다.
3.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안국동 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진압경찰과 집회참여자들 및 주변의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상은 일부 시위자들로부터
동료가 폭행당한 것을 본 전의경 대원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작전에 대한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지
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집회참가자가 진압경찰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이, 진압경찰이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및 인
근시민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진압경
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살수차"의 사용은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실제 이러
한 살수차의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살수
차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
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 요건 즉,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의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소화기의 원래 용도는 화재진화를 위한 것으로서 화염 등을 향하여 사
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용법인바,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소
화기의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
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7.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통행차단조치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
정되지만,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통행을 차단
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
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8. 경찰청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
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
한다.
9.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은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및 제44
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국가인권
위원회 재적위원 11인 중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위원 김태훈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의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위원 8인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Ⅳ. 반대의견
1.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결정 주문 중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과, 제2의 나항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부분"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5.초부터 6.말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실정법위반의 집회·시위로
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뤄진 경찰의 진
압행위는 전체로 보아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일부 전경들의 과도
한 공격적 진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과정에서 경
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경고보다는 주의를 촉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2. 나.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6. 1. 오전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다
른 날에 비하여 많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작전 중 예
기치 않은 시위대의 행위로 인한 진압계획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 상호 폭
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 상호 폭력행위가 많이 일어난 원인
이 경찰의 진압작전계획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작전을
세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이 처음부터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
었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2. 나.항에서 경찰청장에게 6. 1. 오전 안국동 로타
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기동본부
장과 4기동단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
은 우발적 폭력사태까지 작전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합리성
과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결정문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원 김태훈의 반대의견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전부 반대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
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
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 직권조사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2008. 6. 경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전·의경들과 경찰 간
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여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
하여 2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1). 심지어 ○○○ 사건(여,
08직인11)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제기 후 재판까지 마친 사
실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권조사 대상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
나 종결된 사건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러한 사건들은 이를 직권조사대
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을 내린 것은 우선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
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위원회법 제35조 제1항 참조). 위원회법을 외면한 이러한 위원회의 무
1) 2008. 10. 9.자 한겨례신문 기사 참조
리한 조사권 발동은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과의 충돌
을 초래하여 국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2008. 5. 21.부터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집회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36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
였다. 그러자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08. 7. 11. 경찰의 촛불집회시위 대응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같은 해 7. 11.부터 9월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찰지휘관, 전
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14명 이상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해 9. 10.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
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2., 같은 달 30., 같은 해 10. 13.,
같은 달 27. 등 4차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위원회는 같은 달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의기간 중 위원회는 여러 의문점
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수많은 참고인 중 어느 한 사람도 불러서 구체
적인 피해사례에 관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적이 없다2). 결국 다수의견은 너무나도 가볍게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모두
진실하다고 전제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관들의 제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그 고유의 업무와 권한에 속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와 구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
라서 다수의견의 이 사건 판단은 잘못된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진정인측 피해자인 서경희를 불러 진술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사건 전반에 관한 참고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불과
하였고, 그나마 "이 사건 폭행 당시 아무런 물리력이 가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진압 경찰관 1명이 갑자
기 쓰러지려 하기에 자신이 그를 부축하여 보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
회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이 자유가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유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재산
권, 사생활 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
한 원리로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모
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3). 따라서 보호되는 집
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여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
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ㆍ83
참조).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21조도 이 이치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 사건들, 특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8. 6. 1. 및 같은 달 28. 사안들의 원인 및 배경이
된 이른바 촛불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허
용되지 않은 채 야간에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불
법·폭력시위였고, 이 사건 피해들은 경찰의 위 불법시위의 해산·진압과정
에서 발생한 것임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
렇다면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이 사건 피해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은 따
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피해는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에 의한 것이지만 경찰의 물
리력 행사를 불법적인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 과
잉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법집행자로서의 경찰은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시위대에 그 이상의 물리력을 확보·행사하여야만 시위진압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3)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page 2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13쪽 참조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경찰청 경비부
장 ○○○, 기동본부장 ○○○, 4기동단장 ○○○의 각 진술, 2008. 6. 2.자
및 같은 달 30.자 언론보도4)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촛불시위는 2008.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70회 연속 진행되었고, 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 해산되
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음에도 경찰은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처하여 그 중 60여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5). 그런데 2008. 6. 1. 아침 시위대들은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여 안국동 로타리
부근 등 청와대 입구 1㎞까지 육박하였고, 이에 경찰은 부득이 전경 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소화분말기를 뿌리며
저지하였으나 시위대는 전경 버스를 타고 넘거나 버스에 밧줄을 걸어 넘어
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2008. 6. 28. 시위대들 수천명은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의 소방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차벽 너머 경찰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살수 맞대응"
을 하였다. 서울 세종로에서는 장도리와 쇠끌로 전경버스의 방호철망을 뜯
어내 유리창을 깨고 까나리액젓 등을 경찰에 뿌리며 창틀에 200m짜리 쇠줄
과 밧줄을 걸고 끌어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폐차지경에까지 이른 11대를 포
함하여 35대를 파손하였다. 시위대 앞줄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철근 절단기로 전경버스를 분해하기도 하였다.
또 시위대 100여명은 현장에 배치된 살수차 바퀴의 바람을 뺀 뒤 호스를
꺼내 물을 모두 빼고, 백미러에 검은 스프레이를 뿌려 사용치 못하게 했으
며 살수차의 방수구를 막고 유리창을 부순 뒤 운전석에 오물을 투척하며
손괴하였다. 나아가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는 고립된
4) 같은 날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각 기사 참조
5) 이 사건 보고서 167쪽 참조
경찰 기동대 50중대와 306중대 소속 중 150명을 둘러싸고 10분 이상 쇠파
이프와 각목, 장도리와 낫 등을 무차별 휘둘러 전·의경 70여명이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마침 고립된 위 경찰대원들을 따라가던 후속
경찰부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위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
여 시위대를 해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은 촛불시위대가 장기간 도심을 점거하
며 불법 시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하지 아니하고 시종 인내하며
방어적인 대응을 해 왔으나, 2008. 6. 1.에는 시위대가 시위 목적을 벗어나
청와대까지 진입하려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나아가 2008. 6. 28.에는 인
명 살상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고립된 경찰을 공격하여 중
경상을 입히는 등 과격한 폭력행사로 나오자 경찰은 부득이 강제해산을 통
한 시위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 ○○○의 경우), 지켜보거나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의 경우), 폭행을 만류하는 사
람에 대한 공격(○○○, ○○○, ○○○, ○○○, ○○○, ○○○, ○○○, ○
○○, ○○○의 경우),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 ○○○, ○
○○, ○○○, ○○○, ○○○, ○○○의 경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공격
(○○○, ○○○, ○○○, ○○○, ○○○, ○○○, ○○○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공격(○○○의 경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행위에 의한
과잉진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례들의 발생경위
나 불법폭력 시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 ○
○○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는 시위대가 시위목적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고립된 경
찰을 둘러싸고 쇠파이프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므로 경찰이 이를 긴
급히 제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없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쌍방의 물리력이 충돌하여 시위대에게 이 사건 피해결과가 발생하였다 하
더라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이거나, 급박한 진압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
거나 불가피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이를 공격적인 과잉진압으로 단정할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가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진
정인측에서 극구 그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일
방적인 진술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
하여 이 사건 경찰의 진압행위를 전체적으로 과도한 공격진압이라거나 과
잉진압 내지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단
견이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오판이라 할 것이다(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의 지휘책임을 물
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방
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이 사건 촛불시위 전 과정에서 경찰은 대체적으로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여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유 모순의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6).
나아가 다수의견은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6) 이 사건 보고서 177쪽 참조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
위대에 포위돼 집단구타를 당하는 전·의경을 구출하기 위한 위 각 진압작
전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은 돌발적인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위 충돌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어서 전개된 위 각 진압작전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도 불구
하고 다수의견이 경찰청장에게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
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의 금지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투척행위의 엄단을 강력하게 지시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척행위는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대의 투척
에 맞서고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일부 전·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극히 우
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므로 특별히 투척행위를 방지할 보완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에 대해 부령이
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찰장비관리규
칙(경찰청 훈령), 물포 운용지침(경찰청 지침) 등에 의하여 살수차의 물대포
사용규정이 안전시험을 거쳐 자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이를 부령 이
상의 법적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다수의견은 소화기 사용의 불법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999년 세계에서도 드물게 무최
루탄 원칙7)을 선언한 이래 최루탄 사용을 규제하다보니 극렬한 폭력시위를
7)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독일만이 채택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극렬한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간
에 직접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의 형성을 위하여 최루탄 대신에 그 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
단 조치로 인하여 거주민과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거주민과 통행시민이 불편을 겪
었던 것은 주로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한 것이었고, 수만명이 참
여하는 대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했던 현장상황을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반성문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인정하
고 있다8). 또 범죄의 예방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로서는 경미사범을 조사하
여 훈계방면하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발방
지를 다짐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체포자
에게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다수의견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8) 이 사건 보고서 176-177쪽
자.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
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
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별표시 미부착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로 하여금 정당한 문제
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
고서 자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촛불시위는 불법집회였음에도 불
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9),
오히려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지
고 새총을 쏘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진압경찰을 포위·공격
하는 극렬한 불법폭력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차 있을 지도 모르는 진압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근무복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차. 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에 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
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과잉진압이 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전제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사건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권개념을 폄훼하고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후퇴시켰으
며 "떼법" 만능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연케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9) 이 사건 보고서 186쪽
2008. 10. 27.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붙임자료 1]
촛불집회시위 월별상황
지난 2008. 4.부터 2008. 8.까지 촛불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촛불시위 이전 2008년 4월(이하 "연도" 생략) 상황
○ 4. 18. 소고기 협상 타결
○ 4. 19. 한미정상회담
○ 5. 1.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
동“ 20만명 이상 서명
2. 5월 상황
○ 5. 2. 제1차 촛불시위
○ 5. 6.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출범식(이하 "대책회의"라고 함)
○ 5. 14. 농림부 장관고시 연기 발표
○ 5. 20. 정부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 발표
○ 5. 22. 대통령 쇠고기 관련 담화
○ 5. 24. 최초의 거리행진, 최초 연행자(37명), 부상자 발생
○ 5. 25. 검경 국정원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하여 “연행된 시위자
들 엄정처리방침”공표
○ 5.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연행된 36명 전원 불구속 입건 공표
○ 5. 27. 정부고시예정
○ 5. 28.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행자 구속에 반대의견 청와대 및
정부에 전달
○ 5. 31. 시위대 안국동 방면 경찰저지선 돌파. 효자로, 삼청동로, 안국4거
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규모 충돌. 다수의 부상자 발생
3. 6월 상황
○ 6. 2. 농림부 쇠고기 고시 유보. 5. 31.밤과 6. 1. 새벽 사이에 연행된
225명 모두 석방
○ 6. 5. 대책회의 6. 5. 19:00부터 시작해서 6. 8. 저녁까지 이어지는 “72시
간 연속 국민행동” 시작
○ 6. 6.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한 간
담회에서 사실상 재협상불가 방침 천명. 시청앞광장 등 15만여명 시위(언론
추산). 밤부터 시위양상 격렬해지기 시작. 경찰버스 유리 파손, 쇠파이프 등
장(약 10여개), 구호도 재협상요구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으로 변화.
○ 6. 10. 약 40만여명이 태평로 일대에 모여 촛불시위(언론추산, 경찰추산
은 8만여명).
○ 6. 12. 정부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 추진 공표
○ 6. 19. 이명박 대통령 추가협상관련 기자회견
○ 6. 21. 추가협상 결과발표. 시청앞광장에서 5만여명 시위(언론추산). 시
민 2만여명 세종로4거리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
○ 6. 22. 새벽 시위참가자 연모씨 경찰버스 투입구에 불을 붙이려다가 시
민들에게 붙잡혀 인계.
○ 6. 24.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는 엄
격히 대처”방침 천명
○ 6. 25.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관보게재의뢰.
○ 6. 26. 장관 고시 발효. 한승수 총리 담화문에서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
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매우 유감, 정부는 불법시위
에 대해선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는 내
용의 방침 천명.
○ 6. 28.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약 400여명(시위대 300여명, 경찰112명)
부상자 발생. 부상자는 경찰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와 광화문우체국 앞
대치선을 넘어 시위대를 몰아붙이며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
생.
○ 6. 29. 경찰 시청앞광장을 원천봉쇄. 이동관 대변인 “심야불법폭력시위
는 원천봉쇄하는 것이 정부방침”, 정부는 오후 법무부장관 등 명의로 담화
발표 “촛불시위가 과격폭력시위로 변해감에 따라 최루액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 6. 30. 저녁 7시 30분경 시청앞광장에서 사제단 비상시국미사 3만여명
집결(언론추산).
4. 7월 상황
○ 7. 1. 20:00경 시청앞광장 시국미사를 마친 7천여명 시민들 침묵 속 평
화행진 시작. 촛불시위 21:40경 종료
○ 7. 4. 시청앞 광장에서 불교계 시민과 신도 2만여명 모인 가운데 "국민
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개최.
○ 7. 5. “국민승리의 날”, 시청앞광장부터 동아일보사옥까지 시위대 들어
참. 20만 추산(언론추산). 숭례문과 명동 종로일대에서 행진. 충돌은 없음.
○ 7. 6. 경찰 시청앞광장 원봉. 원봉 전 광장에 집결한 시민 1천여명
19:00경 60번째 촛불시위.
○ 7. 7.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평일 촛불시위를 더 이상 직접 주최하지 않
는 대신 주말 등 특정일의 집중 유도하고 집중 촛불시위의 날로 정해 대규
모 시위를 주최하기로 함. 시청광장 원봉 500여명 촛불시위 자진해산
○ 7. 12 서울시청 원천봉쇄
○ 7. 19. (토) 저녁 청계광장 4천여명 73번째 촛불시위.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종로일대와 을지로, 신문로, 서울역 등지에서 산발적인 거리시위. 20
일 오전까지 대치. (※촛불시위와 관련 연행된 사람 1004명. 13명 구속, 893
명 불구속 입건, 56명 즉심회부, 26명 훈방.)
○ 7. 22. 정부 인터넷 종합대책 발표, 한승수 총리 “포털사이트의 유해정
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사
회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사
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힘
○ 7. 26.(토) 15:30경 보신각 앞 시민 3백여명 거리행진 시작하여 종로 일
대 행진. 19시경 청계광장에서 시민 3천여명이 참여한 80차 촛불문화제 시
작. 19시 50분 3천여명 거리행진 시작하여 이미 거리행진하고 있던 2천여명
과 종각 4거리에서 결합. 22:10경 진압경찰 거리로 진입하여 해산 시도
○ 7. 30. 서울경찰청 시위 진압 업무를 전담하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 창설
5. 8월 상황
○ 8. 1.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일부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해 빠른 시간 안에 해산하고 검거하
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색소 분사기를 사용해 과격 폭력 행위자, 장시간
도로 점거자 등은 인도 등으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
이라고 밝힘.
○ 8. 2. 17:30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앞에서 시국미사 마친 사제들 보신각
으로 거리행진, 서울지역대학생 연합 18시 청계광장에서 자체행사, 19시 청
계광장에서 대책회의 주관 촛불문화제 참가. 경찰은 서울시청, 청계광장, 보
신각 주변 도로 원천봉쇄, 경찰관 기동대 배치
○ 8. 5.
- 19:20 90차 촛불문화제 (5천여명)
- 20:30 보신각 앞에서 시민 1만여명 보신각 앞에서 경찰의 체포작전 시
작. 20:40 살수차 사용하면서 강제진압 64명 시민 연행, 시민들 흩어져 게릴
라성 시위. 총 167명 연행. 색소 살수 처음 사용
○ 8. 7. 경찰 촛불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자의 구속 여부에
차등 점수를 지급해 특진 등 포상을 할 계획 발표
○ 8. 8. 검·경은 지난 100일 동안 이어진 광우병 반대 도심 촛불시위에 참
여한 시민 1288명을 연행해 17명을 구속하고 1136명을 불구속 입건.
○ 8. 9. 저녁 보신각에서는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해 "94번째 촛불시위", 종
로2가 탑골공원 쪽으로 이동하며 "15일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뿌리
며 행진, 경찰 6명 연행
○ 8. 10.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주최로
"100차 촛불시위 승리를 위한 촛불 콘서트"
○ 8. 13.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노동부 등은 이날 8·15 촛불시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15일 시위 주최자, 도로 점거 등 야간 시위 참
가자, 과격 폭력행위자 등을 엄단하겠다”발표
○ 8. 15. 경찰 서울 도심 일대에 217개 중대, 2만여명의 병력으로 원천봉
쇄, 시청앞과 청계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함.
- 19:30 시민 8천여명(경찰 추산 5500여명)은 한국은행 앞 네거리로 자리
를 옮겨 100번째 촛불시위.
- 02:00 시민들 해산, 종로 차량통행 재개 , 이후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지에서 새벽까지 게릴라성 시위 이어짐. 사복체포조 처음 투입, 157명 연행.
○ 8. 23.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으나 광우병 대책회의의 시위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누리꾼 250여명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시위 원천봉쇄에 항의하는 침
묵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24일 오전 6시 해산. 19명 연행
○ 8. 27. 종교 편향을 규탄 범불교도 대회가 20여만명(경찰 추산 6만명)
시위
○ 8. 28. 한나라당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추진, 복면 등 신
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시 처벌, 쇠파이프 등 휴대, 사용 뿐만 아니
라, 사용목적의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
금액 조정 등 불법시위 차단을 위한 집시법 개정 방침도 발표. 끝.
[붙임자료 2]
구체적 사례별 인권침해성 검토
이하에서는 촛불시위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피해사례에서 드러
나는 진압경찰 행위가 본문 II.장의 준칙을 기준으로 볼 때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진압경찰들이 문제되는 행
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당시 상황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특히 정부는 촛불집회시위와 관
련된 공권력 행사가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가해행위 당
시의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제사건이 발생한 상황 전체에 대한 개
요를 설명하고 문제되는 개별행위의 인권침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1. 2008. 5. 31. 밤부터 6. 1. 아침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전체적인 작전개요는 효자로 입구쪽부터 시위
대를 밀기 시작하여 광화문과 동십자각 앞을 지나 안국동 로타리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었음)
○ 15:45~18:30 : 서울광장 동측에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 1,000여명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약 7,000여명 참석
○ 16:30 :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 개최후 서울광장까지 행진 예정
- 코스 : 대학로→종로5가→을지로5가→을지로입구→서울광장
○ 18:20 : 대학로에서 서울광장으로 7,000여명 행진
○ 18:50 :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 준비중
- 시위대 약 2만여명
- 시위대 7,000여명 행진, 선두가 18:40경 서울광장 도착
- 유모차부대 100여명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 촛불시위 합류
- 시위대 500여명은 광화문빌딩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
○ 19:20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시작
-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될 때 청운동 주민센터 앞 신교로터
리에서 소수(50~70여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
음(19:25경 경찰 측에서 자진해산 요청).
○ 20:00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진행 중
- 60여개 대학 2,000여명의 학생들이 “쇠고기 재협상”, “주권 수호”,
“미국 압력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삭발투쟁 및 동맹휴업 총투표 선포
- 시위대 1,000여명 프레스센터 앞 차벽 앞에서 “경찰 철수”, “평화
시위 보장하라” 등 구호제창 하며 차벽에 스티커를 부착함.
- 청운동 신교로터리(새마을금고 및 청운동주민센터 앞 교차로) 인도
에서 시위대 67명이 촛불 및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구호제창
○ 20:20 : 위 신교로터리 앞 시위자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실시
- “우린 지금 청운동 동사무소 건너편 새마을 금고 앞에 있습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협상 무효, 고시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
다. "장관 고시 철회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이명박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
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20분경 방패를 든 경찰이 인도를 완
전히 포위했습니다. 전경차 3대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20:30 : 촛불문화제 진행 중, 신교로터리 시민 검거
-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 진행하는 중 시위대 1,500여명은 삼성본관
앞을 거쳐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
- 20:15부터 신교로터리의 시위대 67명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20:30경
30명 검거함.
○ 21:00 : 촛불문화제 종료후 거리행진, 신교로터리 시위대 검거 후 호송
- 20:40 서울광장의 촛불시위 행사를 종료하고 2개 대오로 분리되어
1개는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광교→종로1가 방면, 다른 1개는 중앙
일보→의주로로터리→서대문로터리→독립문로터리→사직터널 방면 이동
- 시위대 1,500여명은 전 차선을 점거하고 YTN빌딩→연세빌딩→회현
로터리 방향으로 이동
- 신교로터리 앞 67명 중 63명을 미신고 불법시위 개최를 사유로 검
거(20:50)하여 강서·구로·양천·관악·은평서로 분산 연행함.
○ 21:55 : 시위대 경찰과 대치
-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막히자 조계사 길로 올라
가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
- 서대문 사거리에서 사직터널 방면은 터널 입구를 전경버스가 봉쇄
○ 22:40 : 시위대가 사직터널을 뚫고 나갔고 동십자각 앞 차벽에는 3개
의 사다리를 세워 차벽을 넘어 감.
○ 23:20 : 살수차 등장
- 사직터널→효자동길, 안국동→동십자각, 청운동길 등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함.
- 동십자각 앞쪽에 살수차 등장
○ 23:25 : 시위대 경찰 1차 저지선 돌파
- 시위대가 효자동길(적선로터리)의 경찰 1차 저지선을 돌파하여 전
진함.
- 삼청동길 앞쪽에서도 차벽 위로 10여명의 시민들이 올라가 구호를
외침(경찰이 소화기 분사)
○ 23:50 : 경찰 효자동길에서 물대포 발사
- 효자동길에서 약 11,000여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
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차벽을 밀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함.
- 일부 시위대가 버스 위에 올라갔고, “독재 타도”, “평화 시위 보장
하라”를 외치며 사다리를 동원해 차벽을 넘어서려고 시도함.
- 동십자각 앞에서도 3,000여명의 시위대가 계속 경찰과 대치하고 있
고 몸싸움도 발생함.
○ 00:40 : 동십자각 앞 물대포 발사
- 동십자각 앞의 시위대 중 200여명이 경복궁 동문 담장을 넘으려고
하자 경찰이 연행하려 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전경들을
밀어붙이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함.
- 시위대도 생수병을 던지며 저항.
○ 01:15 : 동십자각 앞 시위대 14명 검거
○ 01:30 : 경찰 경복궁 담 기왓장 투척
- 효자동길 통의파출소 주변에선 탈진 및 부상당한 의경 약 15명이
순찰차와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복궁역 내자로터리 부
근에서도 의경 1명 병원 후송됨.
○ 01:45 : 동십자각 앞 일부 전경 대열이 뚫림.
- 일부 전경 대열이 시위대에 의해 뚫리자 경찰이 바로 물대포를 발사함.
- 시위대 일부 탈진하여 응급차로 후송
○ 02:15 : 마지막 해산 경고
- 경복궁역 내자로터리에서 방송차로 “여러분은 도로를 불법 점거하
고 있다. 즉시 해산하기 바란다. 또한 노약자 및 카메라 기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주기 바란다”는 4차 경고방송함.
- 동십자각 앞에서도 4차 해산명령 실시
○ 02:20 : 검거자 호송
- 경복궁역 내자로터리 검거자 24명 금천·수서·도봉서로 분산 호송
○ 02:30 : 동십자각 앞 일부 시위대 폭행 당한 후 연행
○ 02:50 : 소강 상태
- 물대포 발사가 그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경찰 측의 물대포
발사를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시위 대열에 합류한 시민들이 발생함
○ 03:00 : 검거자 총 104명(남자 80명, 여자 24명)
○ 03:05 : 물대포 발사 재개, 가로등 소등
- 효자동 방면에서 가로등을 소등한 채 물대포 발사 재개함.
- 버스 위로 올라간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 5~6명이 버스 아
래로 떨어졌고, 버스 위 시위대를 연행함.
○ 03:10 : 시위대 경찰차량 2대 파손시킴.
○ 03:20 : 검거자 총 107명(남자 82명, 여자 25명)
○ 04:15 : 검거자 총 110명(남자 85명, 여자 25명)
○ 04:45 : 시위대를 정부중앙청사 밖으로까지 밀어냄.
- 이에 시위대 2,600여명은 광화문누각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400여명은 생산성본부 앞 인도 상에 대기
○ 05:20 : 시위대 검거
- 광화문누각 차도에 있는 2,000여명을 상대로 대비경력이 검거 중
○ 05:30 : 해산방송, 압박, 검거
- 광화문 누각 차도에 있는 2,000여명을 상대로 해산 경고방송을 하
고 방송과 동시에 대비경력이 동십자각 앞 방면으로 압박(압박과 동시에 시
위자 검거중)
○ 05:55 : 동십자각 앞 시위대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 06:25 : 안국로터리 2,500여명에게 살수키 위해 방송차로 피난 경고
○ 06:45 : 검거자 총 183명(남자 151명, 여자 32명)
○ 06:55 : 예비군 집행부에서 시위대 해산 설득
- 예비군집행부가 핸드마이크로 안국로터리에 있는 시위대 2,500여명
에게 해산을 설득하였으나 일부 시위대는 해산치 않겠다며 실랑이를 벌임.
○ 07:18 : 시위대 대표자와 경찰 간 협의
- 시위대 중 고대총학생회장이 나와 종로서 정보과장과 협의를 하였
는데 고대총학생회장이 "경찰에서 뒤로 물러주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
여 더 이상 강경진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체 회의를 통해 결과
를 통보해 주겠다"고 함.
○ 07:22 : 경찰병력을 약 20보 후퇴시켜 한국일보 좌·우측 인도상에서 휴식
○ 07:39 : 경찰의 재압박
-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대비경력이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여
시위대를 압박하고 시위대는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경복궁역 근처에서
시작하여 안국역 근처까지 경찰이 물대포 및 방패로 시위대를 몰아붙였고
07:30경 경찰이 최종 진압을 시작함. 전경들은 곤봉 또는 방패와 같은 도구
를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후 연행함.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0:30경 효자로 입구에 설치된 경찰
차벽의 왼쪽방면 골목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시위대 맨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
여 피해자에 대해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
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고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
는 경우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성북구 소재 동서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50보~56보)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
가 촬영한 폭행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경찰측 정보상황보고서에는 경찰병력
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한겨레
신문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경찰에 대해
유형력 행사나 위협적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
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1. 00:30경 교보빌딩 부근 광화문역 4번출구 앞 인
도에서 경찰관 5-6명이 지하철역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 진압경찰 5-6명 중 성명불상1은 위 상황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피해자를 작은 방패로 밀고, 성명불상2는 다짜고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성명불상3은 피해자의 카메라를 잡아채어 뺏
어간 후, 피해자의 목을 조인 성명불상2가 피해자의 고개를 숙이게 하여 다
른 진압경찰들이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나) 경찰측 답변(72중대(현 8기동대) ○○○ 경위)
(1)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이 거명한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 ○○○는
현재 우리 중대소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며, 금년 7. 24. 하반기 전출자
명단을 확인한 바, ○○○는 없다.
(2) 우리 72중대는 진정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대에 적선사거리, 내
자사거리, 경복궁 정문 앞, 기무사 등지를 도보 및 구보로 수시 이동하고
대기를 반복하였으며 2008. 6. 1. 00:30경 광화문역 4번 출구 위치에서 근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위자들의 목을 조르고 고
개를 숙이게 한 후 등을 발로 밟는 등의 과격한 행동은 우리 중대와는 전
혀 관련성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5기동단 ○○○ 경장의 각 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72"라는 숫자와 "○○○"라고 쓰인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쓴 진압경찰
사진(촬영시간 2008. 6. 2. 00:43:52),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깨진 카
메라 렌즈를 찍은 사진 등], 5기동단(구 특수기동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공지사항 중 제목 “2006년 제1차 경장 정기승진자 명단” 대상 중 72중대 :
○○○)을 종합하면, ○○○라는 이름이 적힌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쓴
진압경찰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카메라를 뺏어
가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5기동단(특수기동대) ○○○ 경위는 ○○○가 특수기동대 72중대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72중대가 피해사실에 적시된 일시장소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가 2008. 2.까지 72중대에 근무한 사실을 고
려하면 ○○○가 쓰던 헬멧을 다른 대원이 넘겨받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 기재된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한 위
다른 대원이 2008. 6. 2. 자정경 교보문고 앞 광화문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경비근무에 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 경위의 부인은 피해사실을 인
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 성명불상 등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
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 경찰차벽 앞에
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 중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에서
다른 예비군 복장의 시위대들과 스크럼을 짜고 충돌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기왓장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가 7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
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 41, 302, 306,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및 돌을 투척하였을 뿐 경찰병력은 시
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다른 피해자 ○○○의 진술, ○○○ 사건의 목
격자 ○○○의 진술,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 명단, 부상 당시
현장 사진, 서울대학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기왓
장을 던져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지휘관들은 경찰병력은 시위대
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
술이 다른 피해자 ○○○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진압경찰을 향해 서있던
피해자의 앞 이마가 상해를 입었던 점,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및 관련 자
료를 감안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진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 경찰차벽 앞에
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중 기왓장 조각을 시위대쪽으로 던져,
하늘 쪽을 주시하고 있던(당시 경찰버스에 올라간 사람들이 물대포를 맞아
추락하려고 하여 그 사람들을 받아 주려고 하였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 41, 302, 306,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및 돌을 투척하였을 뿐 경찰병력은 시
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다른 피해자 ○○○의 진술, ○○○ 사건의 목
격자 ○○○의 진술,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 명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경복궁 담장 훼손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불상의 진압경
찰이 투척물을 던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지휘관들은 경찰병력이 시위대
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수의 피해
자가 모두 경찰차벽 뒤쪽에서 투척물이 던져졌고 시위대의 제일선에 위치
한 상태에서 경찰 측을 향하고 있었을 때 안면 전면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 상해 당시 사진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가
시위대쪽에서 던진 투척물이 차벽 또는 방패 등에 맞아 튕겨 나온 물체에
의해서 다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
술 및 관련 자료를 감안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
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으로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이 아닌 대치 중인 상황에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
은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
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에 설치된 경찰
차벽의 왼쪽방면 골목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살수차를 앞세우며 전경
부대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하
여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
힌 상황도 없다. 그러나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
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
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50보~56보)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위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경찰측 정보상황보고서는 경찰병력
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의파출소 주변에 탈진 및
부상당한 의경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경찰과 시위대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의 유형력 행사가 자위의 수단을 넘어선
과잉 진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진압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1. 02:30경 동십자각 앞에서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사
용하여 시위대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이러한 모습
을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미" 역할(부상자가 있음을 큰소
리로 알리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침)을 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의 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쥐고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뒤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약 40여회의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
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당시 시위대와 몸싸움 과정에서 차벽 뒤로 밀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하대 병원 의사가 작성한 코뼈골절 진단서 및
성형수술 기록, 사건 발생 당시 연행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사진 속에
서 입고 있었던 피묻은 옷, 동일 장소·동일 시간에 발생한 피해자 ○○○
에 대한 군홧발 폭행 사건 등을 종합하면, 5기동단 75중대(구 73중대) 소속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동십자각 차벽 앞에서 경찰병력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
다가 시위대에 밀려 차벽 뒤로 물러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
라도 이미 검거되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현장을 벗어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찰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
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
해에 해당된다.
7)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1. 02:30경 경북궁 주차장 동십자각 근처에서 시민들과 경찰
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했고, 2-3차례 물대포를 맞은
시민들이 10m 정도 밀려나면서 피해자도 밀려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
닥으로 내동댕이친 후 발로 밟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 밑
으로 피했다가 차가 시동을 걸자 다시 구르며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머
리 등을 다시 밟아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취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문답서, 재판기록, 경찰의 여대생폭행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언
론보도, 국민일보 쿠키뉴스 미디어팀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서
울기동대 불상의 전경은 2008. 6. 1. 02:30경 종로구 사간동 소재 동십자자
각 로타리 부근에서 버스 차벽의 중간에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당방위나 정당행
위 등의 진압경찰의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1. 04:30경 살수차가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전경부대
뒤쪽을 따라오면서 물대포를 쏘고 있었는데 경복궁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명불상 중년여성이 살수차 앞을 가로막았더니 전경들이 위 여성을 방패
로 밀어내었다. 피해자는 인도에 있다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살수차 앞을
가로막았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 수십명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들어서 10
미터정도 질질 끌고 가 바닥에 집어던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발로 가
슴과 머리 등 온몸을 짓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
힌 상황도 없다. 그러나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
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
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70보, 2008. 6. 1.
04:30)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피해
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2008. 6. 1. 17:00 KBS 뉴스에 해당 자료 보도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
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찰 측의 자료, 종로소방서 자료, KBS 보도 내용과 일시, 장소,
상황묘사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는 비무장으로 단순히 살
수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이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유형력 행사의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9)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5:30경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시위대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도망을
치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방패로 가격하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구호하여 인
도 쪽으로 옮겨놓은 피해자를 군홧발로 밟아 후두부 부위에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시위대와 직접 대치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
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77보,
2008. 6. 1. 05:30 상황)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
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5기동단 구 73중대~78중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피해사
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보상황보고서, 119 피구호자
명단과 일시, 장소, 상황 묘사가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
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찰병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
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0)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5:30경 정부중앙청사~경복궁역 6
번 출구 사이 인도에서 시위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둘러싼 뒤 무
릎과 군홧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머리 등을 가격하고, 경찰차로 연행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과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
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
힌 상황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서울마포경찰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자는 2008. 5. 31.~6. 1.간 있었던 촛불시위 현장에서 헬멧을 쓴 의무경찰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마포경찰서로 연행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 발
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
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
다고 진술하거나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 및 목격자 등이 없어 진압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1. 06:00경 광화문공원 부근 사직로에서 시위대를 안
국동 방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광화문공원 인접 사
직로 쪽 인도에 있던 중 눈 앞에 살수차가 보여 구경하기 위해 가까이 다
가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2인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끌고 부근에 있
던 전경대오 가운데에 집어넣은 다음, 불상의 진압경찰 수명이 군화발로 피
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밟고 허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5기동단 51중대장 ○○○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는 광화문 공원쪽에는 있지 않고 동십자로타
리 및 안국역 쪽에 경력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으며 우리 경찰경력이 폭력
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우리 중대와는
관련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5기동단 51중대장 ○○○ 등이 작성한 답변서
의 기재내용,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
보고서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압박하면서 한차례 지나간 뒤여서
피해자 주변에 다수의 시위대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
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
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
해에 해당된다.
12) ○○○ 사건(08진인1966)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805전경대 제2소대장인 ○○○ 경위는
2008. 6. 1. 06:35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를 시청방향으로 밀
어내며 해산시키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복궁 광화문앞 인도에서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던 119차량의 구조대원(여성)
과 함께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하여 119에 실려 보내고, 구조시 안경이 벗겨
져 인근 시민에게 맡겨놓은 것을 되찾으려 경복궁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서 4기동대 805전경대 소속 진압경찰과 마주쳤다.
(2) 피해사실 관련
4기동대 805전경대 소속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밀어내다가, 갑자기 진압전경 대열 속으로 끌어
들였고, 다른 경찰 수명이 군화발로 얼굴을 차는 등 약 3분간 집단 구타하
여 전치 3주(우측수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견추부 염좌, 뇌진탕)에 이르는
부상을 입히고, 간부로 보이는 경찰이 "그러니까 아까 가라니까, 왜 안가셨
어요" 하며 피해자를 꺼내준 상태에서 대기 중인 호송차에 태워 성동경찰서
로 연행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위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를 진압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위대와 3미터
간격을 두고 대치하며 진행하였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위 ○○○의 답변서, 성동경찰서 유치장현인서
(허리를 삐끗, 좌측겨드랑이 피멍), 성동경찰서 수사보고(○○○ 왼쪽팔 부
위 사진촬영 건), 서울 중구소재 반도정형외과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
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을 향하여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한 사실이 없는 상
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경찰의 공익목적 달성에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 측 답변서를 보면 진
압경찰대오와 시위대가 일정거리를 두고 평화적으로 진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시민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
사에 대하여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7:30경 종로경찰서 앞 도로 위
에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하던 중 도망치는 피해자의 다리에 불상의 물
체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중 1명은 군화발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걷어차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경찰은 당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위대들이 인도로 올라가도록 유도
하였을 뿐 시위대와 일체 마찰이 없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경희의료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91보, 2008. 6. 1. 07:42)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
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5기동단 구 73중대 및 74중
대는 내자로터리 방면에서 접근한 후속부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이동하자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정보
상황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시위대 해산을 위한 진압행위가 있었
다고 보이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진압행위의 방향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력이 진압과
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4)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경 율곡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오
전 8시경 기습적으로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여 소화기를 근접 분사하였다.
시위대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았다.
나) 경찰측 답변(5기동단 51중대장 ○○○ 등)
피해내용 등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항상 부대원들에게 인권
및 안전진압에 유의하여 진압할 것을 평소 교양하였고 상기 내용과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5기동단 51중대장 ○○○, 52중대장 ○○○, 8기
동대 ○○○이 각 작성한 답변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SBS 6. 1. 및 6. 2.
밤8시 뉴스 관련 보도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주장요지 기재 상황에서 성
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의 해산작전이 적법상태의 회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로소통을 위한 해산작전의 필요성은 인정되
나 오마이뉴스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당시 진압작전이 시위대들이 전혀 예
측을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시위대를 해산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1. 08:00경 보신각 인도 부근에서 청계광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보신각 주변 인도에 모여 있었는데, 성명
불상의 진압경찰 지휘자가 보신각 부근을 막으라고 소리치자 길 건너 있었
던 진압경찰들이 보신각 쪽으로 뛰어와 시위대를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방패로 추정되는 불상 물체로 피해자의 오른
쪽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쓰려지자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 이마는
5㎝정도 크기의 혹이 나고 갈비뼈 부근에 통증이 생겼다. 이어, 성명불상
전경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사지를 잡고 연행하려 하자 부근에 있던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연행에 항의하자 풀어주었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대 11, 12, 13 중대장 등)
2008. 6. 1. 07:55부터 국101 지휘를 받아 안국R 미 대사관저 앞 인도
에서 대기근무중이었으며 보신각 피해현장과 관련이 없고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민중의 소리 및 뉴시스에 보도된 당시 피해자의
사진, 중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
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보신각으로 뛰어
가 시위대를 압박하던 상황으로 보신각 부근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가 진압
경찰을 향하여 특별히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압경찰이 미상의 물
체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진압
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
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2008. 6. 1. 저녁부터 6. 2.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9:15~20:25 서울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 주관하에 약 1,500명이 깃
발, 촛불 등을 이용 집회시위, 국회의원 강기갑 등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
박은 물러가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
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20:18 : 시위대 20,000명으로 증가, 시위대 중심대열 신문로 방면으
로 이동.
○ 20:40 : 1,500명 세종로 로터리를 지나 이순신 동상 앞 차벽에 도착
하여 대치
○ 21:25 : 시위대 15,000명으로 감소
○ 22:55 : 시위대 8,300명으로 감소(세종로R 8,000명, 서울광장 내 300
여명 대기중 23:15 세종로 로터리 도착)
○ 23:10 : 시위대 7,200명으로 감소(세종로R 7,000여명, 서울광장내 200
여명)
○ 23:50 : 시위대 5,000여명으로 감소
○ 03:05 : 시위대 3,200여명으로 감소(차로상 1,000여명, 인도상 2,000여
명, 서울광장 내 200여명)
○ 04:50 : 시위대 1,500여명으로 감소(서울광장 주변 산재), “대한문 앞
횡단보도 건너기 퍼포먼스”시작
○ 05:50 : 시위대 500여명으로 감소(서울광장 주변 산재)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진인2527)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 01:00경 세종로사거리에서 촛불시위
에 참여하여 경찰과 대치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요부염좌의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바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중랑구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의사 ○○
○가 작성한 진단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 ○○○,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피해자 ○○○, ○○○의 각 진술 및 오마이뉴스 촬영 동영상 등을
보면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가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좌측차도에
서 경찰차를 끌어내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시민이 양측의 직접 대치를 막기 위해 진압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들어갔다. 양측은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에 들어가 시위대 측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
이 갑자기 구호를 외치며 전진했으며 시위대가 미처 후퇴하지 못한 상황에
서 피해자는 진압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시위
대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왼팔을 내미는 피해자를
잡아챈 뒤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 골
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1 내지 16중대 중대장)
가해사실이 없고 목격한 바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다른 피해자 ○○○, ○○○의 각 진술, 피해자 ○○○이 작성한 진술
서,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
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
정된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폭행할 때의 상황이 경찰
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 전경대오가 앞으로 전진하자 시위대가 약 10여
미터 후퇴하여 잠시 다시 대치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를 휘두
르면서 진격하던 중, 시위대 맨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방패
로 1회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3중대장 ○○○ 등)
우리 부대는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차벽과 차벽사이 틈으로 진출하
였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로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휘명령을 받
거나 내린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과 다른 피해자 ○○○의 각 진술, 피해자 ○○○이 작성
한 진술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서초소방서장이 작
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의 각 기재내용, 2008. 6. 4.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와 기사에 첨부된 사진,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을 종합
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3주
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의 상황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
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이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시위대와 직접(차벽이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전진하던 중
후퇴하던 시위대 일부와 함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방패
로 가격하여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3중대장 ○○○ 등)
우리 부대는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차벽과 차벽사이 틈으로 진출하
였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로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휘명령을 받
거나 내린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다른 피
해자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오마이뉴스가 위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
여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의 상황
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
문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2008. 6. 6. 저녁부터 6. 7. 아침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72시간 연속 철야
시위가 시작되는 날이었음)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3:45 : 시위대 500여명 태평로 진행방향 4차로 이용 대한문방향으
로 행진출발
○ 14:10 : 시위대 3,000여명으로 증가, 행진 선두 종로 1가에서 안국교
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 14:45 :
- 시위대 3,000여명 재동초교 부근 대기
- 시위대 1,000여명은 종로1가 방향으로 진행 중
○ 16:30 : 시위대 5,000여명 세종로 교차로 대기중
○ 17:45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교차로 이순신동상 차벽 앞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2,000여명 마로니에공원 출발해서 광교 교차로 진입
○ 18:53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로터리 차벽앞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4,000여명 한국일보앞 차벽 흔들며 구호 외치고 있음
○ 19:20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차벽앞에서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2,000여명 차벽과 거리를 두고 연좌 대기 중
○ 20:40 :
- 시위대 5,000여명으로 증가, 시위대 1,200여명 합류
- 시위대 100여명 현대해상 첫 번째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음
○ 21:15 :
- 시위대 6,000여명 이순신 동상 차벽앞 대치 중
- 시위대 48,000여명 시청에서 출발해서 종로 1가에서 대기 중
○ 22:15 :
- 시위대 6,000여명 세종로에서 세광빌딩(현대해상 뒷골목)방면 이
동중
- 시위대 중 250여명이 차벽에 밧줄을 걸어 당겨 버스가 약15미터
끌려 나간 상황, 경찰과 시위대 대치 중
- 시위대 20,000여명 종로1가 통과하여 세종로 방면 이동 중
- 시위대 5,000여명 청진동 골목길
- 시위대 2,000여명 무교동 로터리
○ 22:45 :
- 시위대 24,000여명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 세광빌딩 차벽이 해제되어 경찰과 시위대 대치 중
- 신문로 금강제화 1,000여명 대비경력과 대치 중
- 안국동 로터리 8,000여명 차벽앞 대기 중
○ 23:40 :
- 세종로, 현대해상 앞 시위대 5,000여명중 1,000여명이 신문로 방
면으로 이동 중
- 새문앞 교회 안에서 시위대와 경찰 대치 중
- 한국일보앞 2,000여명 구호제창 대기 중
○ 24:25 :
- 세종로 로터리 4,000여명 대기 중
- 새문안교회 주변 2,000여명 대기 중
- 한국일보 앞 700여명 차벽 차량 당기고 있음.
- 독립문 고가 및 2,000여명 대기 중
○ 24:45 :
- 새문안 교회 주변 2,0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세종로 4,000여명 대기 중
- 공평로터리에서 종로1가 방면으로 700여명 이동 중
-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1500여명 이동 중
○ 01:20 :
- 세종로 로터리 300여명 대기 중 (민노총 4.5톤 방송차량 도착)
- 신문로 로터리 주변 7,000여명 증가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4,000여명 증가 경력과 대치 중
- 새문안교회안 및 주변 3,000여명 경력과 대치 중(일부 시위대가
교회경력 저지선 뚫고 주차장에서 대비경력과 대치 중)
○ 02:40 :
- 금강제화앞 500여명 경찰버스에 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6,000여명 대치 중
- 새문안교회 내안 5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03:25:
- 금강제화 앞 2,000여명 2번째 버스에 줄을 걸어 당겨 세종로 로
터리 방면으로 이동 중
- 3번째 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1,000여명, 선두 200여명이 경찰버스에 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새문안교회 내안 1,000여명 경력과 계속 대치 중
○ 04:40 :
- 세종로 로터리 500여명으로 감소
- 금강제화 앞 2,5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새문안교회 500여명 경력과 대치중
○ 05:40 :
- 세종로 로터리 700여명 대기중
- 신문로 주변 800여명 삼삼오오 해산 중 (금강제화 주변 100여명,
새문안교회 주변 700여명)
○ 06:30 :
- 이순신 동상앞 차도위 300여명을 인도로 밀어올려 차도확보 시도
중
○ 07:00 :
- 시위대 300여명이 해산치 않아 서울시청광장 방향으로 이동시킴.
해산과정에서 경력과 몸싸움을 하던 2명 검거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새문안 교회 옆 골목입구에서 2008. 6. 6.
01:00-02:00경 시위대를 향하여 전진하던 중 시위대 일부가 넘어지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군화발로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4바늘 꿰매는 상해는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가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부상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
진술 외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생긴 부상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4. 2008. 6. 7. 저녁부터 6. 8.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72시간 연속 철야
집회가 끝나는 날임.)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9:00 : 서울광장 1만8천여명, 서울광장 태평로 대한문까지 참여. 유
모차 100대, 장애인휠체어 5대
- 세종로로터리, 시위대 800명으로 증가, 코리아나 호텔 앞 행진 시작
○ 19:30 : 서울광장 2만5천여명, 촛불집회 진행.
- 민주당 의원 20여명 참석
- 세종로 로터리, 시위대(800명) 코리아나 호텔 앞 행진타가 방향을
돌려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 20:10 : 서울광장 : 3만5천여명, 촛불시위 진행.
- 종로1가, 시위대 1,000명 행진, 유모차 10대
○ 20:50 : 행진 서울광장→삼성본관→숭례문→한국은행→명동입구
○ 21:10 : 행진 4만1천여명으로 증가, 3만5천여명이 종로1가→세종로방
향으로 행진
○ 22:30 : 시위대 23,000여명으로 감소, 본대열 12,000여명으로 세종로
로터리에서 행사진행
- 독립문, 시위대 5,000여명으로 독립문→사직터널 방향. 대비경력과
대치 중
- 안국동, 시위대 행진대열 5,000명 안국로타리→한국일보 앞 대기 중
(종로1→조계사→공평로타리→안국동좌회전→한국일보 앞)
- 서울광장 : 1,200여명으로 감소.
○ 23:15 : 본대열 8천여명. 세종로 행사 진행
- 5,000여명 신문로 차선 점거한 채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 한국일보 앞, 시위대 1,000여명 차벽에서 대치 중
- 서울광장, 1,000여명
○ 23:46 : 세종로 로타리 1만여명, 금강제화앞 차도 학생위주 1천여명
- 한국일보사 앞 차도상에 5백여명
○ 24:00 : 8,500여명
- 본대열, 세종로 로타리 7,000여명
- 한국일보, 500여명으로 감소
- 서울광장, 1,000여명
○ 00:30 : 5,700여명(세종로 차도 5,000여명, 금강제화 앞 학생 400여명,
한국일보 300여명)
- 한국일보,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 방송차량을 통하여 경력버
스 훼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중단 및 해산 방송
○ 00:30 : 5,700여명(세종로 차도 5,000명, 금강제화 앞 학생 400명, 한
국일보 300명)
○ 01:05: 5,500명
- 세종로, 시위대 5,000명 대치 중
- 한국일보사, 시위대 500명 대치 중
○ 02:00 : 4,000명
- 세종로, 도로 상에 5백명, 차벽 주변 200여명이 격렬하게 대치
○ 03:20 : 3,000명
- 세종로, 2천명은 차벽 앞 대기 중. 시위대 100여명 우의를 착용하고
물을 뿌리는 경찰에게 간헐적으로 항의
○ 03:45 : 2,500명. 교보빌딩 앞,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앞으로 잡아
당기고 있음
○ 04:23 : 세종로 로타리 2,500명
- 교보빌딩 앞 버스 바퀴에 밧줄을 감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음
○ 04:35 : 2500명, 교보빌딩 앞 경력버스 바퀴에 밧줄을 감아 버스 1대
가 약 10m 끌려 나감
○ 05:00~05:50 : 2,500명, 신문로 금호빌딩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경
력 3개 중대 세종로 로타리 방향으로 밀고 내려오며 압박하자 시위대가 태
평로 방면으로 밀려 나가고 있고, 방송차량으로 해산 및 검거하겠다는 경고
방송, 금강제화 앞에서 대비경력과 시위대 500명 대치 중, 일부 시위대 100
여명 이순신동상 앞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있음
- 압박작전을 전개하자 대부분의 시위대가 태평로 방향으로 해산 중
에 있음. 11명(남자) 검거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8. 1:30 경 세종로 사거리 차벽 앞에서 시위대가 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고 전경들은 버스 안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경찰이 소화기 분
말을 뿌려 앞을 볼 수가 없어 경찰을 등지고 서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쇠덩
어리를 던져 피해자의 앞머리에 5센티미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백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물체
로 인해 피해자가 열상을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
하면, 소화기 분말 때문에 진압경찰을 등지고 서있었는데 앞머리에 열상을
입은 것을 볼 때 진압경찰이 아닌 시위대의 투척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가
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의 피해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 사건(14세,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
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진상규명불가).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피해자의 모) 진술, 2008. 6. 9. 서
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8. 05:00경 위 ○○○ 등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어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하여 뒷머리 열상
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은 시위를 종료해가고 있는 즈음에 진압경찰
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여 키 150cm인 비무장 14세 소년이 여성인 어머
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불상의 진압경찰이 14
세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2008. 6. 21. 저녁부터 6. 22.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21:20 : 시위대 8,000여명, 세종로 로타리 부근 대치 중
○ 21:30 : 7,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위대가 자체 통로를 확보하
여 모래주머니를 반입 버스 앞에 적재 중에 있고, 방송차량은 경고 방송 중
○ 21:45 : 경력버스 1/2 높이까지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음. 모래 공급
이 중단되었음
○ 22:40 : 시위대 6000여명으로 감소, 현대해상 앞 경력버스 앞에 모래
주머니를 적재중에 있고, 비가 오자 서린로터리-시청-신문로 방향등으로 1
천명이 해산
○ 23:35 : 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 40여
명이 깃발을 흔들며 대비경력 버스위에서 대기 중이고,
- 서울광장에서 밧줄을 들고 출발한 시위대 20여명 도착하여 밧줄을
풀어 교보빌딩 앞 차벽으로 설치된 차량 바퀴에 밧줄을 걸고 있음.
○ 23:48 : 4,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 30여
명이 깃발을 흔들며 버스위에 있음
○ 24:40 : 3,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차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
고 있음. 현대해상 앞 1번 3번 차벽을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있는 가운데 1
번 차벽에 걸었던 밧줄이 끊어져 시위대 일부가 찰과상을 입어 구급차량 2
대를 이용하여 후송되고 있음
○ 01:35 : 3,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차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
고 있음. 차벽 1대가 시위대에 끌려 나가고, 대책위 방송차량에서는 버스
안에 있던 의경들에게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이니 어서 나오라며 방송 중
○ 02:00 : 교보빌딩 앞에서 끌려나간 버스 안에 있던 5중대 대원 9명은
시위대가 안전하게 신병을 경찰에 인계함
○ 03:10 : 시위대 3,000여명 산재 대기중인 가운데, 교보빌딩 앞 2번 차
벽을 끌어 당기던 밧줄이 끊어지자 재차 밧줄을 걸어 당길 준비중
○ 04:20 : 시위대 2,500여명으로 감소, 차분한 가운데 자유발언 등으로
행사 진행중, 일부 시위대 차도 위에서 취침 중
○ 05:30 : 시위대 2,000여명으로 감소, 차분한 가운데 자유발언 등으로
행사 진행중, 청소차량 도착 쓰레기 수거 중
○ 06:25 : 지하철 운행 개시됨에 따라 5백여명 해산하여 시위대 1천5백
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종로 로타리 차도상 및 교보빌딩 인도상에 대기
중이고, 시위대 일부 차벽위에 올라가 물통 및 모래주머니 등을 간헐적으로
경찰측에 투척하며 항의중이고, 교보빌딩 앞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음
○ 07:20 : 강우로 인하여 시위대 1천여명 세종로 차도상에서 인근 건물
처마등으로 이동하여 행사 진행중
○ 07:50 : ○○○ 공동상황실장이 집행 마무리 위해 안내 후 시위대 1
천여명 기차놀이를 하며 서울광장으로 이동 중, 일부 시위대 500여명 세종
로 차벽 앞에 대기 중
○ 08:30 : 일부 시위대 300여명으로 감소하여 세종로 차벽앞에 대기 중
○ 09:00 : 일부 시위대 300여명 중 100여명은 서울광장 방면으로 해산
하고 200여명은 비각, 광화문빌딩, 일민미술관등 인도 상으로 올라가 산재
대기 중, 시위대를 인도로 경찰이 이동조치 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
는 남자 4명 경찰에 연행됨.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시위대와 경찰이 6. 22. 00:00-02:00경 세종로 4거리에서
경찰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으며, 시위대는 경찰차 바퀴에 밧줄
을 걸고 경찰차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가 차를 잡아당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위대오 앞에서 3-4번째(차벽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난사하여 불상의 피부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및 종로
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 상황에서 경찰차를 끌어내기 위해 밧줄을 잡아
당기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향하여 분사한 행위는 경찰차 손괴
행위를 저지하고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행
위로 보인다. 소화용으로 제작된 소화기를 인체에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
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기 사용행위를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정
하기 어렵다. 인체에 대한 소화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정책적 권고를 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례의 상황에서 방어를 위하여 진압경찰이 피해
자에 대한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2. 08:40경 세종로 사거리 경찰차벽 앞에서 시위가 다 진압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성동경찰서 소속 진압경찰이
인도에 있는 시민의 사지를 붙잡고 연행하면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차벽
앞으로 가 부당한 연행임을 항의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동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항의하는 피해
자에게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5~6명의 진압경찰이 달려들
어 피해자의 사지를 붙잡고 연행하면서 팔꿈치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찍
어 피해자에 대해 뇌진탕, 두부좌상, 외상후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고은선, 참고인 ○○○의 진술, 인제대학
교 상계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부상사진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두부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시위진압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항의를 한 것은 특별히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압경
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
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
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2008. 6. 25.저녁부터 6. 26.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4:30 :
- 대책회의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 마치고 대기 중
- 참석자 전원이 청와대 방면 진출 시도, 신교로터리 차벽 앞에서
경력과 대치 중
○ 15:30 : 시위대 100여명이 내자로터리에서 합류 전차로를 이용하여
내자로터리에서 신교로터리로 이동하려는 것을 경력이 차단하자 진행 2개
차선 점거 연좌 대기 중
○ 15:45 :
- 150여명으로 증원되어 내자로터리에서 구호제창, 연좌대기 중
- 15:15경 경복궁역 5번 출구 폐쇄
○ 16:00 : 내자로터리 차로 상에서 구호제창 하며 대기하던 시위대
150여명에 대해서 경력이 인도로 밀어 올려(15:45-15:55) 120여명은 인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30여명이 차로에 연좌 대기 중. 4명 검거
○ 16:30 : 시위대 150여명 내자로터리 추사로 인도 상으로 계속적으로
밀어 올려 차로 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경력 대비 중인 가운데 인도 상으
로 이동치 않은 시위대 총 15명 검거(남8, 여7)
○ 17:30 : 시위대 130명 산재 대기중이고 17:00 현재 총 검거자 47명
○ 19:15 :
- 시위대 1,200명, 대기중
- 태평로 대한문 앞 차로상에 1,000명 집결 촛불시위 시작 진행중
- 적선로터리 인도상에 170명(유모차 3대포함)
- 내자로터리에 30명 산재 대기중
○ 19:30 :
- 시위대 2,200명, 대한문 차도상에서 촛불시위 진행 중
(사회자가 “촛불시위 최대한 간결하게 마치고 청와대 진격투쟁한
다” 는 광고)
- 적선로터리 170명 인도에 대기 중
- 내자로터리 30명에 대해 4차 해산명령(19:12)에 이어 검거 진행
중 16명 검거
○ 20:35 :
- 시위대 2,500명 세종로로터리 차벽과 5미터 간격두고 연좌대기중
- 적선로터리에서 300명 구호제창 하며 대기 중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 출구앞에서 구호제창 대기 중
- 20:10부터 대한문 앞 방송차량에서는 “효자동 부근에서 회원 400
여명이 고립되어 있다. 여기는 촛불시위가 끝났으니 늦게 도착한 회원들은
그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방송
○ 20:40 :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 출구앞에서 촛불 들고 구호제창중
- 경찰에서 방송차량 이용하여 “해산치 않을 경우 검거할 것이다.
노약자, 기자 등은 즉시 해산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하였음에도 해산
치 않아 검거 중
○ 21:40 :
- 시위대 2,700명으로 증가. 일부 시위대 신문로상 금호아시아나 맞
은편 재개발 지역에서 모래, 흙을 가져오기 위해 이동
- 일부 시위대의 신문로상 금호아시아나 및 구세군회관 주변 골목길
을 이용 경복궁역 앞으로 가자는 선동발언에 따라 일부 시위대 골목길로
이동 중
- 21:10경, 광화문 2번 출구 폐쇄
- 내자로터리 50명, 경찰이 검거하겠다 광고하며 미란다원칙고지 중
○ 21:50 :
- 세종로 로터리 시위대 3,000명중 2,000명이 금호아시아나 앞으로 이
동 대기 중, 차벽 뒤쪽에서 100여명 대기 중, 1,000여명은 세종로 차벽 앞에
대기 중
- 적선로터리에 대기하고 있던 시위대 100여명이 구세군회관 차벽 뒤
쪽으로 이동, 양쪽에서 경력을 협공하고 있는 상황
- 적선로터리 100명으로 감소 구호제창하며 대기 중, 21:24부터 경복
궁역 무정차 통과 해제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출구 앞에서 촛불들고 구호제창중
- 서울광장, 시위대 150명 산재 대기중
○ 22:20 L:
- 총 3,500명 중 세종로 주변 시위대 3250명, 세종로 차벽앞 (2,500)신
문로 및 금호아시아나 구세군회관 골목길(500) 차벽뒤쪽(250)산재 대기 중
- 시위대 500여명이 금호아시아나 건너편 흥국생명 재개발지역 공사
장에서 제작한 모래주머니 300개를 아시아나 골목길 차벽앞에 쌓아놓고 차
벽넘기를 시도하다가 모래주머니가 부족하여 포기하고 세종로 로터리 현대
해상 앞 3번 경력버스 바퀴 밧줄 당기기 위해 이동
○ 22:40 : 총 3,45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200여명
- 세종로로터리 차벽 앞 2,500여명 신문로 및 금호아시아나 구세군
회관 골목길(500여명), 구세군회관 차벽뒤쪽(200여명)
○ 23:00 :
- 총 3,350명 중 세종로로터리에 3,150여명
- 금강제화 앞 또는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앞 차벽(3,4번 버스)을
밧줄로 당기고 있음. 현대해상 3번 버스가 시위대 밧줄에 비스듬히 끌려 나
간 상황
- 시위자 10여명, 구세군회관 앞 골목길 앞 차벽위에 올라가 깃발 흔
들다가 차벽 밑으로 내려간바 있음.
○ 23:40 :
- 총 3,30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대기 중
- 구세군 차벽 뒤에 있던 시위대 150여명 적선로터리로 이동
- 23:12경 차벽 당기고 있던 시위대에게 살수경고
- 23:30 경 금강제화 골목 차벽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 차벽이 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현대해상 앞 예비군복장의 시위대 50여명 대기 중
- 적선로터리 20여명으로 증가, 구호제창 대기 중
- 내자로터리 180여명 경복궁역 앞에서 구호제창 등으로 대기 중
- 서울광장, 100여명으로 감소 산재 대기 중
○ 24:10
- 총 3,300여명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대기 중
- 23:20경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앞에서 500여명이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불상 장소에서 시위자가 수도꼭지를 연결하여 호수
로 경력에게 물을 뿌린 바 있음
- 24:05경 금강제화 앞 차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겨 차벽이 끌려나
왔으며 세종로 로터리에서는 금강제화 앞 차벽이 뚫렸다고 광고하자 시위
대 금강제화 앞으로 이동 중
- 24:10 금호아시아나앞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는 시위대 향해
물포 살포함. 일부 시위대 현대해상 뒷골목길 차벽에 밧줄 걸어 끌어당김.
○ 24:50
- 총 3,14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 24:40경 금강제화 앞 차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겨 3번째 차량이
끌려나왔으며 대비경력이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음.
○ 01:45
- 총 2,620여명 중 세종로로터리 주변 2,500여명
- 01:10경 시민당구장 앞에서 시위대가 경력5~6명을 신문로 상으로
끌고 갔으나 예비군 복장의 시위대가 중대로 복귀시킴
- 01:30경 금강제화 골목 차벽을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겨 버스 4대가 도로상으로 끌려나옴
- 금호아시아나 앞 시위대 500여명에 대해 물대포 발사하면서 신문로
까지 밀어내어 대비경력과 시위대가 신문로 상에서 대치 중
- 적선로터리, 20여명 연좌 대기하다가 해산(01:35)
- 내자로터리 70여명, 연좌대기 중
○ 02:25 :
- 총 2,620여명중 세종로 주변 2,500여명 대기 중
- 02:25경 인도에 있던 시위대 300여명이 합류
○ 04:20 :
- 총 1,500여명이 파이낸스 빌딩과 프레스센터 부근(1,200) 서울광장
(100), 광화문빌딩 앞 (100), 청계광장(100) 대기 중
- 02:55경 경찰방송차량을 이용 청계광장, 광화문빌딩부근 및 태평로
상에 대기 중인 시위대를 상대로 “즉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이동할 것과 계
속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 진행시 살수차를 이용 살수하겠다“고 경고방
송 하였으며, 해산하지 않는 시위대 상대로 살수, 서울시청 방면으로 밀어
냄
- 내자로터리 30여명, 연좌 대기하다가 해산(03:10)
○ 06:00 : 시위대 700여명이 태평로 점거하고 있어 해산작전 전개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여부
1) ○○○ 사건(08진인250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00:00~00:30경 새문안교회 옆 금강제화 근처에서 경찰이
촛불시위 시위대에 살수를 시작할 무렵 성명불상의 여성이 폴리스라인 쪽
으로 달려가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 여성을 전경들 속으로 밀어 넣고
발로 차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여성을 도와주러 앞쪽으로 갔으나
보이지 않아 찾던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여성을 끌어내었다. 그것을 보고 전경들도 조금 물러나 끌어내
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위 여성을 끌어내고 뒤로 빠지
는 피해자에 대해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안면부를 가격하여 치조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입안쪽 봉합수술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
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대학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
서,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KBS에서 촬영한 동영
상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시위대와 대치 중으로 진압작전 등을 시작하
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
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
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와 진압경찰은 2008. 6. 26. 01:30경 광화문4거리와 새문안 교회
사이에 있는 도로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며 신문로에는 시위대들이 흩
어져 있었고 진압경찰 2명이 낙오하여 위 시위대 사이에 있었고 도로위에
서 인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신문로 위에 있다가 인도 쪽으
로 걸어가던 중 위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1명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그 진압
경찰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본능적
으로 방어자세를 취하여 왼손을 진압경찰 쪽으로 내밀었으며 우연히 왼손
중지 끝부분이 진압경찰의 입안으로 들어갔다.
(2) 피해사실 관련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위의 상황에서 자신의 입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의 중지 끝부분을 깨물어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중지 끝부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
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국립의료원 의사 ○○○가
작성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
단, 2008. 6. 27.자 한겨레신문 관련기사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
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의 왼손 중지를 물어 손상시
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 성명불상의 중지손상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
는 바와 같이 국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야
간에 당황 흥분 경악으로 한 행위여서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해행위는 일련의 시위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가해행위를 할 당시 야간에 부대로부터 낙오하여 시
위대 안에서 이동 중이었고 피해자와 우연히 충돌하게 되어 당황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압경찰 성명불상의 가해행위는
인권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2008. 6. 26. 밤부터 6. 27.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20:15~20:30 현재 시위대 3,000여명, 촛불시위 마치고 행진 시작, 양
방향 전차로 점거한 채 선두 종로관내 진입
- 행진 중 조선일보 본관을 지나다가 대비경력이 조선일보 본관 앞에
서 수비중인 것을 보고, “왜 조선일보를 막고 있느냐”며 종이 및 신문 등을
대비경력에게 투척하며 항의 중
- 20:30 조선일보 본관 앞 인도 상(코리아나 호텔 정문 앞)에서 “조선
일보 쓰레기” “조선일보 폐간하라” 구호 제창하며 계란 및 신문 등을 투척,
이를 제지하는 호텔 직원들과 언쟁 및 경미한 몸싸움을 하고 있음
- 시위대 300여명,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구호 제창하면서 경력과 몸
싸움.
○ 00:50 : 시위대 1,300여명, 조선일보 본관앞에서 프레스센타 태평로
상에 대기 중
○ 01:05~01:35 시위대 800여명, 조선일보-프레스센타 태평로상 대기
중
- 300여명, 코리아나호텔 앞 비난성 구호제창 및 쓰레기 투기중, 2개
중대 대기 중.
- 시위대 일부 차도 군데군데 모여 주변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리고 있음.
○ 02:30 시위대 750여명 태평로 서울광장 산재(민주당의원 6명, 선두에
위치)
- 태평로 부근, 600여명 시위대 산재
- 세종로 로터리 부근, 시위대 500명, 차도상에 있는 시위자들을 인도
상으로 밀어올리는 작전시작(01:45경)하여, 청계광장 등 주변으로 해산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22:00경 새문안교회 옆 골목에서 시위대와 불상의 진압경
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불상의 진압경찰이 시위대에게 수적으로 밀리자
방패로 시민들을 가격하기 시작하여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시위대에 밀려 골목 안으로 후퇴하여 피해자
에게 회색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상
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 ○, ○, ○, ○, ○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
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
건을 투척하여 우측 앞머리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시위대 전방에 위치한 진압경찰을 향해 서 있던 피해
자의 전두부에 열상을 입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이 불상의 물건을 투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시위대에게 수적으로 밀려 골목으로 후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무장의 시위대에게 경찰의 진압장비가 아닌 불상의
물건을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23:00경 세종로 사거리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대가 모래
산성을 쌓았고 경찰이 산성을 쌓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한 후 일부 시민이
모래산성에 올라가자 살수를 시작했고 시위대는 차벽 앞에서 구호와 노래
를 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차벽 앞에서 구호와 노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돌멩이 혹은 쇠덩어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에 열상을 가하여 7바늘을 봉합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피구호자 명단(피해자 이름이 ○○○으로
잘못 기재됨)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
○○에게 불상의 물체를 던져 앞머리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
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치 중이었
고, 경찰을 향해 서서 구호와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에 열
상을 입은 점으로 볼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투척행위를 통
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6. 자정 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
중, 물대포 및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진압경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
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밀어부친 후 저지대
에서 고지대쪽 시위대에게 돌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앞 이마가 찢어지는 상
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2008. 6. 27.
MBC 9시 뉴스데스크 영상자료(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왼팔에 시민기자 파
란 완장을 찬 이마에 피를 흘리며, 응급치료중인 피해자 영상자료), 강북삼
성병원 통원확인서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돌 등
을 투척하여 이마에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의 경우 기자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쪽(즉 피해자는
시위대 대오에 있었으므로 경찰쪽)을 향하고 있고 피해자가 투척물에 입은
상처부위가 앞 이마이므로 진압경찰이 투척한 돌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투척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
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6. 자정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물대포 및 방패
와 경찰봉으로 무장한 진압경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물대포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준 및 직사하여, 후방으로 2-3미터 날아가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일시적 기절 및 팔과 턱 부위 찰과상 등 피해를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동영상자료(네이버/ 제목 : 물대포 맞고 기절한 경
찰편/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상
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물대포를 직사하여 찰과상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담을 헐고 경찰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등 시위양상이 격렬하여 경찰로서는 일정한 방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
고, 살수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경찰의 살수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
되므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7. 01:00경 신문로에서 시위대를 광화문 4거리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하면서 전진하였으며 시위대들
은 살수를 피하기 위해 전경대오 쪽으로 등을 돌리고 후퇴하고 있었다. 경
찰은 이렇게 전진하던 중 살수를 중단하고 갑자기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국립의료원 의사 ○○○ 등이 작성한 진단서,
오마이뉴스 2008. 07. 02. 피해자 인터뷰 기사 및 사진,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관련 동영상의 재생화면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이격거리없이 직접
부딪히던 상황이어서 혼잡스럽기는 하였지만 시위대가 비무장이었고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의 가
격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2008. 6. 28.밤부터 6. 29.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종로입구 상황>
가. 시간별 진행양상
○ 19:10 : 현재 촛불시위 (10,500여명), 서울광장/태평로 주변 10,000
여명
- 세종로R 주변 100여명 등
○ 19:55 :
- 안국R거리행진 (안국R→종로1R→서린R→무교로→서울광장)
- 광화문 100여명 광화문 빌딩 앞 인도 상
- 경찰이 광화문4거리를 통제하자, 10분 뒤 인도에 서 있던 시민
300여명 중 50여명이 광화문4거리로 진입 파란 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며
준법투쟁 20:25경 인도로 올라옴(오마이뉴스)
○ 20:35 : 세종로R 광화문빌딩 주변 200여명, 청계광장 100여명, 산재
대기
○ 21:15 : 세종로R 광화문빌딩·비각앞 청계광장 등 300여명 대기 중
○ 22:15 : 시위대 6,000여명 서린R 대치상황
- 프레스센터 앞 일부시위대가 호스를 가져와 소화전 연결 후 경력
에 살수
- 서린R 중앙차벽에 밧줄 1개를 걸어 앞으로 당기는 과정
- 대열 선두 시위대가 재차 중앙 차벽에 밧줄 2개를 걸어 앞으로
당기고 있으며, 차벽 뒤에서는 대비경력들이 밧줄을 걸어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기고 있음
- 교보R 주변(광화문빌딩·비각 앞·청계광장) 300여명중 50여명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 제창 중
○ 23:00 : 서린R~종로1가R간 全 차도 상에 5,000여명으로 감소, 중앙
차벽 뒷바퀴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있음
- 살수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물 대포 살수
- 안국R 시위대 200여명이 차벽 앞 대기 중 100여명이 종로1가 방
면으로 이동
○ 23:40 : 주력 대오 7,900여명 중 4,000여명 , 서린R~종로1가R간 全
차도 점거, 중앙 차벽에 밧줄(3개)를 걸어 당겨 차벽이 대오 방향으로 2미
터 앞으로 끌려 나가 있으며, 차벽위에 시위대 1명이 올라가 대기 중인 가
운데, 대비경력 살수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살수
○ 24:05 : 주력 대오 7,900여명 중 3,000여명
- 서린R~종로1가R 간 全 차도상에 3,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밧
줄 3개중 차벽을 끄는 중에 밧줄 1개가 끊어져 재차 연결 차벽을 끌어 당
겨, 차벽이 약 1/2 가량 무너진 상황
- 23:52경 차벽위에 올라가 있던 시위대 1명은 다른 시위대의 만류
로 차도로 내려와 대기 중
- 24:05경 극렬하게 저항하던 시위대 2명을 검거
○ 24:30 : 주력 대오(서린R↔종로1R) 6,600여명 중 3,000여명
- 3,000여명, 서린R~종로1R(2,500), 서린R~모전교(300), 서린R~종
로구청(200) 등 산재 대기 중인 가운데, 2,500여명은 경력과 5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 중
- 서울청(7계)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파악한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
은 격전지인 프레스센터↔파이낸스빌딩 간 경력과 마찰과정을 관망하며 삼
삼오오 산재하여 간접응원을 하고 있으며, 청계광장, 모전교, 무교로 등에도
해산치 않고 산재, 서성거리고 있음
○ 24:40 : 시위대(서린R↔종로1R) 3,000명, 대비경력이 서린동 SK본사
앞까지 밀어 올렸으며, 주 대오 2,500명은 대비경력과 50여 미터 이상 거리
를 두고 종로1가R 방면에서 대기하며 대치 중
- 대비경력이 종로1가R 방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주노동당 강
기갑 의원 등 4명이 경력 앞으로 이동 중에 있고, 여타 시위대 500여명은
모전교 방면과 종로구청 방면에 각각 산재 대기 중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자정경 교보문고와 광화문중앙우체국을 연결
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인 상황이었다. 시위대는 차벽을
허물기 위하여 줄을 차벽 바퀴에 걸어 차벽을 당기던 중이었고, 진압경찰은
소화기와 물대포로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30에서 23:50경 교보문고 쪽 차벽
앞에서 소화기분사에 숨이 막혀 차량 바퀴 쪽에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에게 불상의 쇠파이프(또는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
에 열상(상처로 보아 낫에 의한 것으로 추측)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주장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광우병 대책위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가 차벽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절단하기 위해 쇠파이프에 낫을 용접
한 물체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집회시위과정에서 시위대가
위 물체를 탈취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부상이 진압경찰의 행
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압경찰이 인권침
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경 광화문 쪽 시위 상황을 보기 위해 종로
1가 쪽 인도위에 서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앞의 일시 장소에서 2-3미터 앞에 있던 피해자
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며 발로 밟
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썹 밑 부위에 6-8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열
상과 뒷머리에 상처크기가 3센티 정도인 열상을 입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
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이 작성한 진단서, 피해당시의 사진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들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 ○○○을 폭행하여 뒷머리와 이마에 열상의 상해
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인도위에 서있었고 피해자
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
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가 2008. 6. 29. 00:00경 종로1가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경찰버스
를 잡아당겨 차벽에 틈이 생긴 뒤 진압경찰이 차벽 틈으로 나와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시민들과 진압경찰이
불상의 물체를 서로 던져서 진압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물건투척을 말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전투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위에 후퇴해 있던 피해자와
맞부딪히자마자 불상의 검은물체(방패로 추정됨)를 휘둘러 피해자의 앞 이
마부위를 가격하여 상처크기가 5cm정도 되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11~16중대 중대장)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서울대학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방
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오마이뉴스가 촬영
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
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
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이격거리없이 직접
부딪히던 상황이어서 혼잡스럽기는 하였지만 시위대가 비무장이었고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경찰의 가격행위를 방
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
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진인251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00경 광화문우체국 옆에서 당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약 30도 각도 정도 버스를 끌고 나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1-2미터
앞쪽에 있던 피해자 얼굴부위를 방패 모서리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및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소방서장이 작성한
촛불시위 관련 피구호자 명단, 강남성모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피해주장요지 기재 상황에서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 상황이 경
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진인252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0경 광화문우체국 옆 차로에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약 30도 각도 정도 버스를 끌고 나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방패를 들
어 수평으로 세운 후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
하는 아래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왕십리 동인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오마이뉴스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
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대오를 갖추고 있
을 당시 이미 일부 시위대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 있었고 피해자는 시위
대와 함께 앉아있던 상황으로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
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
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 사건(08진인2494)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자정경 교보문고와 광화문중앙우체국을 연결
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23:50경 시위대에 의하여 차벽
이 열리자 23:55경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를 종각방향으로 밀
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찍
어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대 병원 진단서, ○○소방서 119 구급활동
일지, 진압당시 경찰들의 방패 사용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자료, 피해자들
의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방패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비록 시위대가 경찰의 차벽을 1/2정도 열어 폴리스 라인
을 무너뜨리는 등 시위 양상이 과격하였다 하여도, 진압당시 시위대가 경찰
을 향하여 폭력 등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앉아서 스크럼을 짜고
진압에 저항하였고 피해자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에
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08진인2509)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경 세종로사거리(우체국과 교보빌
딩 사이)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기 시작
하자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방패를 세로로 들어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고 방
패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짓밟고 방패, 봉, 손, 발 등으로 가격하여 상해
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각하한다.
8) ○○○ 사건(08진인250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칼라TV기자로 2008. 6. 28. 22:00경부터 종각역에서의 시위상
황을 인도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던
져 피해자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피해자의 얼굴에 충격하게 하여 카메라를
파손하고 얼굴부위에 2cm정도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서, 칼라 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종각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경이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
를 던져 소화기가 카메라에 맞으며 안면부(눈위)에 열상을 입어 서울 백병
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대에 의해 경찰버스가 흔들려 공간이 발생하자 전경들
을 전진시켜 버스 밖으로 나와 대열을 유지한 후 시위대를 밀어내는 상황으
로 소화기 발사와 진압(방패에 의한 가격 포함)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인터넷생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향해 무게 약 2kg
(분말을 사용하여 빈 통) 크기 약 40cm의 소화기를 5~6m앞에서 안면부 정면
으로 투척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
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
다.
<태평로 상황>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 양상
○ 19:10경 ~ 20:30경
- 경찰측 추산 1만 5천(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이 촛불집회에 참가
하였고, 19:10경 민노당 ○○○의 사회로 시작하여 20:30경 ○○○, ○○○
의 발언을 끝으로 시위대 일부는 경복궁 방향으로, 일부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각각 코리아나호텔-프레스센터 차벽과, 교보빌딩-광화문우체국
차벽에 막혀, 각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음.
○ 20:30경 ~ 21:00경
- 시위대는 태평로의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 앞에서 경
찰과 대치 중이며, 시위대가 차벽을 흔들고, 쇠밧줄로 끌어내려 하고 있으
며, 경찰은 소화기를 뿌리다가, 20:50경부터 살수차로 대응하고, 시민도 소
화전을 연결하여 경찰 측에 물을 뿌리고 있었음.
○ 21:00경 ~ 22:00경
-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를 손괴중이며, 경
찰들은 차돌과 쇠붙이를 던지며 대응하고 있음. 21:30경 잠시 살수가 멈춤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때문). 돌과 쇠붙이에 의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21:55경 시민 1인이 경찰차량위에 올라감.
○ 22:00경 ~ 23:00경
- 남대문경찰서장은 21:44경 1차 해산 명령 후, 22:17경 2차 해산명
령, 23:08경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경찰차량을 끌어내려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경찰은 계속 살수와 소화기를 직사하고 있음.
○ 23:00경 ~ 24:00경
- 서울시 의회 쪽 차벽 뒤에서 경찰 쪽에서 날아온 쇠파이프 조각
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있던 ○○○ 대책회의 사무처장이 안면부 열상으로
백병원 후송되었고, 이와 관련 ○○○ 의원 등이 경찰청 항의방문 가자며
23:55경 출발하였고, 교보문고 쪽은 23:50경 차벽이 반쯤 끌어내어져 차벽
이 열렸고, 23:55경 경찰이 투입되어 00:00경 진압하고 있었음.
○ 00:00경 ~ 01:00경
- 00:14경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대가 차벽을 허
물려 하고,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로 대응하고 있음.
- 00:17경 대책회의 측에서는 곧 경찰의 진압 움직임이 보인다며,
경찰차량을 끌어내는 것을 멈추고 진압 시 시민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 위
험하니 천천히 움직이라고 방송하고 있음.
- 00:19경 일부 경찰(30여명)들이 시의회 쪽 차벽 쪽에서 뛰어나와
2-3열 종대로 덕수궁 대한문 쪽으로 약 1-2백미터 달려 나가고 뒤이어서
2-3명씩 계속하여 선두를 따라 대한문 쪽으로 달려 나가고 있음(진압시작).
(시의회쪽 골목) 코리아나호텔주차장을 이용하여 서울시의회쪽
으로 이동한 경찰은 "눕자" 시위대에 막혀 대치 중
- 00:21 시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하여 후속 경찰들 막으려 하고, 선
두로 달렸던 경찰 약 1백여명은 시위대에 포위되었고, 일부 시위대가 고립
된 경찰을 쇠파이프, 몽둥이,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눕자"에 막힌 경찰은 방패와 군화발로 누워있는
시위대를 찍으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음.
- 00:23 후속경찰들이 속속 나와 정열하며 대오를 갖추고 있고, 3-5
미터 간격두고 시위대가 소방호스로 띠를 만들어 대치하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경찰이 "눕자" 스크럼 대열의 왼쪽방향을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뚫고, 태평로를 향하여 달려 나갔다가, 시위대의
돌투척 등 위세에 밀려 다시 골목으로 후퇴하고 있음.
- 00:25 경찰지휘관은 “경찰 수는 충분하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밀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군중들을 밀어”라고 명령하자, 수백의 경찰이
곤봉과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며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고,
시위대는 시청광장방향과 인도 쪽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순식간에 시위대를
밀어낸 경찰은 고립된 경찰이 있는 곳까지 시위대를 밀어내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후퇴했던 경찰이 다시 태평로 쪽으로 진출함
- 00:27 후속경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으며, 대한문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가고 있고, 지휘관은 마이크로 격대장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경찰간부들은 흥분한 전의경을 진정시키느라 봉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음.
- 00:30 고립되어 폭행당한 부상자 전경들이 동료 경찰들에 의하여
후방으로 옮겨지고 있고, 시위대는 인도로 내몰렸음. 시청 쪽으로 밀려난
시위대는 종로 1가 쪽으로 이동하여 합류하고 있음.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진인2533)
가) 피해주장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8. 23:30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빠르게 소화기 분사 및 살수차의 살수를 이용한 진압을 하던 중 시
위대 측을 향하여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가 제출한 소화기 투척 동영상
(http://blog.daum.net/kdy4010/10739876), 소화기에 맞을 당시 옆에서 목
격하였다는 ○○○,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28. 23:30경 프레스센타 앞에서 경찰측에서 날라온 소화기에 오른발 등을
찍히는 타박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태평로상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측에서 일부 투척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찰이 소화기를 투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08진인248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집회진압 시 피해자(피해자
는 현역 전경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걱정되어 현장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
음)의 가슴을 발로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뒤이어 오던 성명불상의 다른 경
찰이 방패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2주 진단(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뇌진탕 후 증후군)에 이르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등)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남편의 각 진술, 서
울적십자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국일보 기사에 보도된 사진자료 등
을 종합하면,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하여 피
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서 이들 상황을 지켜
보고 있던 상황임에도 진압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시민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방패로 가격하였는바, 이러
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진인249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압 중, 피해자(피해자는 당
시 상기 일시에 서울시의회옆 인도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었음)의 얼
굴을 방패로 찍고, 정강이를 곤봉으로 가격하여 실신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
다(피해자는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깨어남).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등)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백병원 의무기록사본, 2008. 6. 29
KBS 뉴스9 동영상 자료(제목: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수백 명 부상/ 57
초 경과후 노란색 우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영상)등을 종합하면, 피
해자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경찰에 의하여(방패에 찍힌 상처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 있던 상황임에도 진압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
였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시민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쓰러
진 피해자에게 재차 경찰봉으로 가격하는 등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
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 (08진인252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에 설치된 차
벽을 사이에 두고 물대포를 맞고 있던 중 조선일보 건물 옆 골목에서 경찰
들이 밀려나오면서 경찰에 밀려서 넘어졌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싼 뒤 뒷
머리 부위를 방패로 10여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팔
과 머리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적십자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
정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진압경찰에 대해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
지가 없고 넘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압경찰 폭행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
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진인 252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에 설치된 차벽
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
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앞 인
도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
모차가 많이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시위대 쪽으로 밀
고나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자, 방패와
군홧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안면부골절(우측 눈 주
위, 광대뼈, 턱뼈)과 오른손중지 개방형 골절, 늑골 2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보라매병원 진단서, 백병원 치료당시 광우병대
책회의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피해
사실요지 기재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
정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
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시의회쪽 차벽틈새를 통해 시청쪽방
향으로 나와 약 100여명 정도 대오를 정비한 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
작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
자의 머리부위에 방패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온몸
을 가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의 각 진술,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 ○○서 정보과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
황에서 방패와 경찰봉으로 피해자 ○○○을 가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붙
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
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
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
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 ○○○을 가격한 행위
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
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08진인251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2008. 6. 29. 00:30경 서울시 의회건물 앞 차도
에서 구호제창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진압경찰이 경찰버스 사이로
몰려나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 20여명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와 경찰봉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부위를 7~8차례 가격하여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
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
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
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 사건(08진인251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시위대가 2008. 6. 29. 00:30경 프레스센터 차벽 앞에 있
었고 피해자는 시청역 5번 출구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차도에서 촛불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진압경찰이 진압을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시
위대가 뒤로 몰려나오는 것을 보고 시청역 5번 출구 쪽으로 가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청역 2호선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여 발로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둘러싸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밟아 뇌진탕,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백병원 진료기록, ○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제
○기동단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가 시위대를 밀어
붙여 해산시키는 작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넘어뜨
리고 발로 머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
다거나 진압경찰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
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
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
당된다.
9)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시청쪽
방향으로 나와 약 100여명 정도 대오를 정비한 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도
만춘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
자 피해자 도만춘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도만춘을 계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 ○○○을 폭행하고
있다가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을 감싸 안으면서 "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
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
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
방서장이 작성한 119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기동대(○○,
○○, ○○, ○○, ○○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
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
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무장 20대 여성이고,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방패와 경
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
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0) ○○○ 사건 (08진인250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부근 차벽 앞에
서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50대 남자를 둘러싼 채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전경들한테 둘러싸여 폭행당하
고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던 피해자의 왼쪽 귀 위 머
리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머리에 2-3센티미터 열상으로 3바늘의 봉합수술
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진료기록, 한겨레신문
동영상의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열상
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
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
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
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
시민을 연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뻗자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하여 구토 및 안면경련 등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진술, 국립의료원 계산서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
에서 부상을 당하여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
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압경찰의 행위가 인권침
해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2) ○○○ 사건(여, 08진인253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30경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부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시
위대에 대한 진압이 시작되어 시민들이 서울광장쪽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서울광장 옆 차도에서 시민들과 전경사이를
가로 막고 폭력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뒤 등을 돌려 후퇴하고 있던 피해자
의 관자놀이 부위를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위 부위에 6센티미터의 열상으로
9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 부상 사진 등을 종합
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유재향의 안면부위를 경
찰봉으로 가격하여 이마 부위에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작전을 시작한 진압경찰이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는 시위대의 관
자놀이 부위를 경찰봉으로 찍은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
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3)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3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에 프레스센터앞 인도 쪽으로 시위대를
진압, 시위대와 대치중, 성명불상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상황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시민을 도우려고 두 손을 앞으로 내민 피해자의 손을 방
패로 때려 4주진단(좌 제3,4수지 원위지골골절)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6. 29. 00:58경 세란병원으로
후송), 세란병원 의사 ○○○의 진단, 한강성심병원 의사 ○○○의 진단 등
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경찰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다.
진압경찰이 경찰의 폭행을 피하려는 시민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민 피해
자의 손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
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
당된다.
14) ○○○ 사건 (08진인253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상기 일시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방패로 가격하
여 뇌진탕 증세(구토 등)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는 6. 29. 00:30경 서울시의회 앞 인도와 차도에서 갑자기 차벽틈
으로 나온 경찰과 시의회쪽 골목에서 나온 경찰 수십명에게 포위되어 방패
와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무릎으로 찍혀 팔에 타박상 및 뒤통수 및 어깨에
수십개의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5) △△△ 사건(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08진인248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 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에 1cm 크
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진술, 인제대 백병원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압경찰의 가해행위에 의한 부상
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압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행
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1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3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에 진압 중, 서울시청역 입구 부근에서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여자친구
○○○을 폭행하고, 이에 ○○○을 보호하고자 감싸던 피해자 ○○○의 뒷
머리를 가격하여 기절(뇌진탕 진단)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세란병원 의사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2008. 6. 29 01:00경 후송됨), 목격자 ○○○의
타박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던 피해자
의 뒷머리를 경찰봉으로 가격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
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7) ○○○ 사건(08진인235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2008. 6. 29. 00:30경 프레스센터 앞 인도위에서
여자친구와 촛불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중 강제진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갈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피해자
와 여자친구를 함께 쓰러뜨린 후 집단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는
보내주라고 사정하자 여자친구는 빼주었으나, 피해자를 프레스센타 화단에
서부터 전경차로 연행하는 도중 계속 집단폭행과 폭언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경찰
진압시 폭행당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의경 ○○○의 진술서, 유치장 근
무일지, 잠실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서대문 소재 세란병원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가 분실한 게임기 습득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28. 자정경 여자친구 ○○○와 함께 촛불시위에 참석하던 중 6. 29.
00:20경 진압경찰이 갑자기 해산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들은 인도 등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인도에서 ○○○와 함께 있던 피해자 ○○○은 ○기동대
○중대가 성명불상의 중대장으로부터 "연행해"라는 말을 들은 이경 ○○○
등을 포함한 수명의 의경들이 피해자 ○○○과 ○○○를 낚아채는 과정에
서 ○○○와 피해자는 함께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불상의 진압경
찰들에 의해 피해자와 ○○○는 차도로 끌려가면서 발로 폭행당하였고 피
해자가 "여자는 놔주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여자는 놔주라"고
하여 ○○○는 풀려났으나, 피해자는 경찰버스로 끌려가며 폭행을 당하였고
이때 안경과 신발 한 짝 그리고 사업상 가지고 왔던 장비(소니사 게임기
등)를 분실하였음이 인정된다. 후퇴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체포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방어행위 또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
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8)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
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불상자와 부딪혀 넘
어졌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
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
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
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
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청 ○기동대( ○○, ○○, ○○, ○
○, ○○중대 중대장)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
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를 머리와 머리를 감싸 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
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
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
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
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
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무장 20대 여성이고, 가해 진압경찰들
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9)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으
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에서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해
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
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
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경찰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
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
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
기 때문에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
20) ○○○ 사건(16세, 08진인248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23:30경 토요일 시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행진
을 하던 중 경찰이 조선일보 건물앞을 경찰버스와 살수차 등으로 가로막았
으며 시위대가 밧줄로 전경버스를 끌어내려 하자, 경찰은 살수차로 물대포
를 쏘며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8. 23:50경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앞
장소에서 돌맹이, 쇠조각, 빈 소화기 등을 시위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
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윈회에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각하한다.
21) ○○○ (여, 08진인2484)/○○○ (08진인2482) 사건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9. 6. 29. 상기 일시에 서울시의회 쪽 인도에
서 피해자(○○○와 ○○○는 부부로서 당시 인도에 있었음) ○○○를 경찰
봉으로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피해자 ○○○가 "잠깐만요"를 외치며 남편을
감싸는 사이, 성명불상 경찰이 방패로 ○○○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2.5cm에
이르는 열상 등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백병원 의무
기록사본(○○○,○○○) 등을 종합하면,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의
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시위를 구경하는 수준이었고,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리라 예측하지 목하
여 진압 초반 적극적으로 도망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의 폭력행위에 놀라
도망하던 중 주로 뒷머리를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경찰의 가격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2) ○○○ 사건(08진인2506)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
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과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패로 등, 옆구리, 어깨부위를 찍고 발
로 밟아 우측머리가 3센티미터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고 온몸에 타박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
하면,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
다거나 진압경찰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
하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
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
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
에 해당된다.
23) ○○○ 사건(08진인253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
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
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진압작전을 하면서 후퇴하고 있는 비무장 시위대
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하는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4)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서울시의회건물 옆 골목을 통해 태
평로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던 중, 시위
대는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자 서울시의회 옆 골목길에서 경찰과 대치하
였으며 피해자 ○○○(한국 YMCA 사무총장)의 권유로 "오늘은 눕자" 회원
들과 함께 평화적 방법으로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압에 저항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를 가격하
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
위대가 골목길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워 있는 상황에서, 양쪽 끝을 통해 시
의회 앞까지 진출하였고(당시 태평로 쪽에 일부 진압경찰이 피랍되어 있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차벽 앞을 통하여 태평로까지 진출한 다른 부대와
함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하여 방
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금강아산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명단(2008. 6. 29. 00:50경 동아
일보사 앞에서 용산 중대병원으로 후송),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
합하면,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4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
사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
2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
개발국장)가 "눕자 행동단" 등 시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자 방패와 군홧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금강아산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 명단(2008. 6. 29. 00:50경 동
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중대병원으로 후송),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방패 및 경찰봉으로 피해
자를 찍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머리를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
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
당된다.
26)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한국
YMCA전국연맹 인권복지팀간사)를 가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피진정인 ○○○의 답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2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
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민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
사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
27) ○○○ 사건(08진인249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서울시의회건물 옆 골목을 통해 태평
로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던 중, 시위대
는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자 서울시의회 옆 골목길에서 경찰과 대치하였
으며 피해자 ○○○(한국 YMCA 사무총장)의 권유로 "오늘은 눕자" 회원들
과 함께 평화적 방법으로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압에 저항하였다. (피해
자는 다른 피해자겸 목격자 ○○○의 뒷줄에 누워있었는바, 위 ○○○이 경
찰에 의하여 머리 쪽을 가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몸으로 감싸며 막으려고
하였음.)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눕자 행동
단")를 가격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적십자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겨
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6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민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
사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
28) ○○○ 사건(08진인251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눕자 행동
단")를 가격하여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적십자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상호목격자 ○○○의 진술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
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
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
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
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
다.
29) ○○○ 사건(08진인248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눕자 행동
단")를 가격하여 안면 눈 부위 약 7cm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서울대병원 의사 ○○○
의 진단서, 목격자 ○○○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명단, 한
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
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0) ○○○ 사건(08진인250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22:00경 태평로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
대와 대치하면서 경찰차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차와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었고, 시위대는 경찰차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한편 소
화전을 이용하여 경찰쪽을 향해 살수를 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태평로 언론재단 앞 유
리창이 깨진 경찰버스 안에서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 얼굴을 향하
여 살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눈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
31) ○○○ 사건(08진인250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태평로에서 경찰버스 사이
로 살수를 하여 시위대 앞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오른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
32) ○○○ 사건(08진인249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제52차 촛불문화제
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
화기를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0:40경 서울시의회 쪽에서 두 번째
차벽 운전자석에서 피해자에게(피해자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소화기 분
사하는 것을 막고자, 은박의 파이프 단열재로 경찰차량 창문을 막고 있었
음) 진압봉으로 왼쪽 눈부위를 수직으로 가격하여 3주 진단(안면부 비골골
절, 비부 열상)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6. 28. 20:57경 서울
시청역에서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 강북삼성병원 의사 ○○○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 경찰이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소화기 분사 저지행위에 대하여 진압봉
을 사용하여 손 등을 가격하여 제지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
하여 내리찍은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제52자 촛불문화제
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
화기를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돌 등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에 1.5cm의 열상을 가하는 피해를 입혔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 일지(6. 28. 23:14경 시청 후문
에서 용산중대병원으로 후송),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
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진압경찰이 투척행위를 통해 시위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
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9. 2008. 6. 29. 오후에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상황
○ 16:00 광문문우체국앞, 이순신장군동상앞 경력대비 및 차벽설치 준비
- 경찰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100여 개 중대 9천여 명의 병력과 전
경버스를 투입, 서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등 주요 "거점"을 원천봉쇄했고 이
에 따라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명동, 광교 주변에서 300∼400명 단위
로 모여 산발적인 시위를 진행
-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었음
-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을 뿐 아니라 광장
주변에 있던 음향 및 무대 차량을 모두 견인하는 등 아예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16:47 서울광장 인근의 시위용 방송차량을 견인
- 경찰은 촛불 문화제 무대로 사용하던 "대책회의" 방송차량 등을 견
인 함. 경찰의 조치로 광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스피커 장비가 설
치된 1.5t 트럭과 화물연대 소유의 11.5t 대형 트럭도 견인 되었고, 차량 견
인 등에 거세게 항의하던 촛불시위 참가 시민 16명이 경찰에 연행
○ 16:57 서울시청 앞 행정대집행(불법설치천막철거)
○ 18:46 시위대 을지로로 행진 중
- 경찰에 포위된 채 서울광장에 모여있던 400여 명의 시위대는 오후
6시를 전후해 인도와 차도 일부를 이용, "재협상 실시하라" "폭력경찰 규탄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청계2가∼종각역으로 이동
○ 18:53 종로1가 경찰과 시위대 대치
○ 19:22 시위대 청계북로 이용 종로2가로 이동. 경찰 일부 시위대 따
라 계속 이동, 다른 일부경찰 서린로타리로 이동
○ 19:46 경찰 일부 시위대따라 종로1가 보신각으로 재이동
○ 6. 30. 01:01 보신각 주변 산재 시위대 500명 시위 중, 국회의원 등
이 해산하자 자진해산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16:30경 덕수궁 앞 도로(태평로)에서 시위대측
의 방송차량이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를 지켜보
던 시위대들이 경찰의 이러한 저지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몰려가 양측은 실
랑이를 하였다. 진압경찰은 위 방송차량이 지나간 후 덕수궁 정문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싸고 체포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6-7명은 위의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저 새끼
잡아"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인도 위를 통행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
해자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하
던 시위대원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변명할 기회도 주
지 않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고 팔과 어깨부위를 주
먹과 발로 약 10여회 정도 가격하고 얼굴 왼쪽 눈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혜민병원 의사 ○○○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 ○○○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현행범체포하던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가 현행범체포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진압경찰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몸 부위에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가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끝.
[붙임자료 3]
경찰의 6. 28. 태평로 진압작전
1. 상황개요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 위(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어 있는
차벽틈(폭 약1미터)으로 진압경찰 약 100여명을 투입(이하 "선두부대"라고
함)하여 시위대 3,000여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가게 하였다. 시위대들은
처음에 후퇴하였다가 위 100여명을 따르는 후속부대가 없어 프레스센터 쪽
으로 달려온 4-50여명을 포위한 뒤(4-50여명은 대한문 쪽으로 달려감) 쇠파
이프 등으로 약 3-4분 정도 폭행을 가하였다(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6. 28. 태평로 및 종로 등에서 대원 165명이 부상당하였음). 그 후 경
찰은 후속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 등으로 가
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한겨레신문기사와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부상자수는 약 300여명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2008. 6. 28. 태평로 진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
유는 위 진압이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계기를 제공한 점과
진압작전의 형태가 평소의 진압작전과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인 결과 위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 경찰 측 주장
가. ○기동단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2008. 6. 28.은 차벽을 코리아나 호텔로 전진배치하여 그곳 차벽이 무너
지면 청와대 경비가 어려워진다. 당시 차벽이 심하게 흔들려 대원들을 투입
하여 밧줄을 끊기 위해 시급히 작전을 해야 했다. 당시 현장작전 지휘는 4
기동단장이 했으며 상황실에 투입작전을 보고하여 경비1과장이 "○"("알았
다"는 의미임)이라고 하여 투입했다.
2) 후속부대 투입지연 이유
선발부대원들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골목길 입구를 지나쳐 더 멀리
치고 들어갔고 후속부대는 진입로(차벽틈)가 좁고 시위대가 차벽틈을 향해
소방호스로 물을 발사했고 일부 시위대는 밧줄로 차벽틈 앞을 가로막아 투
입이 지체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부대 사이 거리가 멀어졌고 선
두부대가 고립된 것이다.
3) (시의회 골목길과 차벽틈 양 투입로에서)동시투입을 못한 이유
주차장 골목길로 투입하려던 부대는 "눕자" 회원들의 방해라고 하는 예
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시의회 옆 골목길 투입 부대를 지휘
했던 부단장은 주차장길 차벽틈을 나가면서 단장에게 "나갑니다."라고 무전
교신을 했고 그 뒤에는 "눕자"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차벽틈 부대
투입을 늦춰달라는 교신을 하지 못했다.
4)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여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방어선을 위한 작전이었고 다른 작전개념은 없
었다.
나. 기동본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기동단장이 당시 차벽이 열리려고 하니까 부대투입을 한 것 같다. ○
기동단장이 현장지휘관이었고 아마도 단독 판단해서 작전을 한 것 같다.
2) 후속부대 투입지연 이유
○○중대와 ○○중대가 고립된 것은 추가 투입하려던 중대가 시위대 밧
줄에 의해 넘어지는 등 방해를 받고 시의회 쪽 투입부대가 "눕자" 회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정해진 시간에 투입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3) 동시투입 못한 이유
"눕자" 회원들이 막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전
지휘부도 약간의 작전상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여부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작전은 불가하다.
다. 경비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그쪽은 CCTV사각지대라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상황실은
서린로타리(종로입구쪽)에서 차벽이 뚫려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태평로쪽
은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의해 투입되었을 것이다.
2) 작전에 상황실 개입여부
현장부대를 지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현장지휘관에게 현장상황
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3)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어떠한 작전을 하였는지 알지도 못한다.
라. 전 경비○과장(현 ○○대학 ○○과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작전 상 현장상황에 대한 오판이 빚어낸 결과이다. 태평로 작전에 대해
기동본부장이나 경비1과장이 지시한 바가 없다.
2)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대원들의 행위를 비난만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원들도 감정을 주
체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또한 대원들이 공격받았을 때 방패를 드는 방법
말고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다.
마. ○기동단 ○○중대장(당시 ○○중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당시 시위대가 많아 차벽 앞에서 대오를 정비할 여유가 없었다. 대오를
정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시위대가 몰려와 대치하게 되어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동단장이 기동본부장과 작전회의를 하고 난 뒤
그런 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동단장이 투입지시를 하였다.
○기동단장은 작전 설명할 때 해산작전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덕수궁
앞까지 진격하라고 지시했다.
2) 후속부대 투입 지연 이유
○○중대가 나온 뒤에 ○○중대가 나왔는데 역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
었고, ○○중대도 차벽 앞에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어서 결국 끊긴 것이라
고 나중에 들었다.
3) 당시 많은 시위대가 부상한 이유
대원들이 자기 동료가 맞는 것을 보고 격앙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통
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바. 대원들 진술
1) ○○중대 수경 ○○○
자정경 진압명령을 받고 뛰어 나갔다. 시위대들이 예상외로 쉽게 물러나기에 쉽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는 시위자를 잡으러 가다 고립되었다.
2) ○○중대 수경 ○○○
시위대가 버스를 끌어내고 파손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대가
투입되었다. 차벽틈으로 나갈 때는 무전병이 "나가"라고 하여 진격했다. 차
벽틈을 나가자마자 우리 대원들의 연결을 시위대가 끊어버려서 고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 대규모로 진격을 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옆쪽에 좁은
차벽틈으로 2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나가는 순서는 ○○중
대(당시 ○○중대), ○○, ○○ 중대 순서로 나가는 것인데 ○○중대는 한참
뒤에 나왔다. ○○중대는 나가자마자 시위대가 뒤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빠
져서 대원들을 둘러싸 완전히 시위대에 포위된 것이다.
3) ○○중대 상경 ○○○
2008. 6. 29. 시위대에 의해 고립되어 쇠파이프로 공격을 당했고 이 때
중대원들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시위대 수십 명이 달려들어 끌어내는 바
람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4) ○○중대 ○○○ 일경
당시 차벽 뒤에서 대기하던 중 수인(무전병)에게 진압하러 나간다는 말
을 듣고 나갈 준비를 하였다. 차벽틈이 좁아 각 소대를 2열로 맞추었다. 대
원들은 차벽틈으로 나가면서 “다치지 말고 몸조심 하자”는 무전병의 선창
에 기합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자 시민들이 뒤로 쭉 도망을 가서 그 뒤를
쫒아 약 200미터 정도를 대각선 방면으로 쭉 밀고 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시위대들이 미쳤나? 왜 도망가지 않을까?,
한번 붙자는 생각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려서 잘
은 몰랐는데 그 때 옆 인도에 올라가 있던 시위대들이 차도 안으로 들어오
면서 우리들의 뒤쪽을 막아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다고 다른 대원들한테 들
었다.
5) ○○중대 ○○○ 일경, ○○○ 일경, ○○○ 일경, ○○○ 일경
당시 차벽 가운데 경찰차가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어질 위험에 처해져
시위대를 차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여명의 대원들이 차벽 앞에 대열을
이루기 위해 차벽틈으로 나갔다. 시위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차벽틈
으로 나간 대원 100여명은 순식간에 시위대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무장해제
를 당한 채 집단으로 구타당하였다.
3. 목격자 진술
가. ○○○(시사인 기자, 당시 프레스센터 7층에서 투입장면을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경찰들이 처음에는 차벽 앞에 모이다가 어느 정도 대원이 모이니까 시
위대 쪽을 향해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당시 대원들이 나오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바, 2-300여명이 나
올 때까지 시위대가 막은 적이 없다. 밧줄은 경찰차에 묶어서 잡아당기던
것이어서 차벽틈을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3) 동시투입관련 상황
경찰은 먼저 차벽틈으로 부대를 내보내더니 조금 후에 시의회 뒷골목으
로 부대가 이동하였다. 만약 동시투입 계획이었다면 차벽틈으로 나온 부대
가 조금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런 기미가 없이 대원수가 3-40여명이 되니까
치고 나왔다.
4)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선두부대와 후방부대가 약 5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시위대가
튼튼한 대오를 형성해서 양 부대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선
두부대가 후퇴하거나 후방부대가 진격하여 고립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대학생, 당시 7층에서 고재열 기자와 함께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진압경찰들 약 15명이 차벽틈을 나오자마자 시위대 한가운데로 달려갔
다. 진압경찰은 45도 각도로 프레스센터 쪽으로 뛰어 오더니 일부는 대한문
쪽으로 달려갔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시위대가 밧줄을 이용하여 차벽쪽으로 전의경대원들이 나오는 것을 막
은 적은 없으며 대원들이 뛰어나올 때 별다른 방해 없이 잘 뛰어 나왔다.
3)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시위대가 선두부대원들을 포위한 뒤 폭행을 하였는데 대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방패로 시위대들이 때리는 것을 막고만 있었다. 후방부대가 약 50
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지만 후방부대는 선두부대를 구하기 위해 선두
부대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대원들은 공격을 받자 원형대오를 갖추었는
데 시위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이미 원형대오를 갖추었다. 이때만
해도 선두부대 후방에 시위대도 별로 없었는데 후방부대 쪽으로 후퇴하거
나 하지 않았다.
다. ○○○(프리랜서, 당시 건물 5층에서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대원 3-40여명이 차벽틈으로 나온 뒤 한숨 돌리더니 2열로 시위대를 향
해 뛰어갔다. 처음에는 대한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나중에는 프레스센터 쪽
으로 방향을 틀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시위대가 차벽틈을 밧줄로 막은 적은 없었고 선발부대가 나오자 시위대
는 뒤로 쭉 빠져서 차벽틈 부근에는 시위대가 있지도 않았다.
3)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선두부대는 시위대 한가운데로 뛰어나왔는데 후속부대가 뒤따라 나오지
않자 시위대들이 포위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들이 선두부대 후미를 압박하니
까 자연스럽게 원형대오를 만들었다. 3-40여명이 앞으로 치고 나온 뒤 뒤쪽
이 비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되면 시위대에 의해 포위될 것이라는 것
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발부대는 후퇴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후방부대도 서둘러서 진격이라도 했다면 마찬가지로
고립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의문이다.
라. 목격자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당시 프레
스 센터 7층에서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대원들은 차벽틈을 통해 나올 때 틈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빨리
나왔다. 참고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좁은 틈으로 참 빨리 나온다고
생각했다. 대원들은 차벽틈으로 나온 뒤에 바로 뛰어 나가지는 않고 잠시
머물다가 뛰어 나갔는데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모인 상태에서 뛰어 나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먼저 뛰어나간 대원수는 약 15명 정도였다.
이 대원들은 뛰어나갈 때 전력질주 하면서 아주 빨리 뛰어나갔다. 너무 빨
리 나와 시민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였다. 이 대원들이 뛰어나간 방향은
프레스센터 쪽보다는 대한문 쪽 방향이었다. 이 대원들은 시민들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고 달려 나오기만 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후속부대 대원들이 차벽틈으로 나올 때 시민들이 차벽틈을 향하여 소방호스
를 쏘거나 밧줄로 막아 후속부대 대원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노란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넘어져서 차벽틈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을 계속 보고 있어서 차벽틈 쪽을 보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 동시투입관련 상황
차벽틈으로 대원들이 나오기 약 30여분 전에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골
목으로 대원들이 많이 들어갔다. 옆에 있던 사람이 “경찰이 골목길을 막으
려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참고인은 대원들이 나오면서 노란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선두부대는 잘
보지 못했다. 조금 뒤에 보니까 선두부대가 시민들에 의해 갇혀 있었다.
5) 후속부대가 진격하면서 시위대를 폭행한 장면
대원들이 미친 것 같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시위대들을 닥치는 대로 방
패로 찍고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심지어는 인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잡
아당겨 끌어낸 다음 대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밟고 때렸다.
참고인이 본 프레스 센터 앞쪽은 대원들이 시민들을 약 5-10분간 마구잡이
로 때리는 모습이었다.
4. 인정사실
목격자들의 진술, 태평로 상황에서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경찰
간부들의 진술, 태평로 상황에서 부상당한 전의경 대원들의 진술,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참고인 ○○○이 촬영한 동영상, 당시 태평로 상황을 기재
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6. 29. 00:14경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시의회 앞에서 시위대는
경찰차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있었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있었다.
00:17경 대책회의 방송은 “곧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경찰차량
을 끌어내는 것을 멈추고 진압 시 시민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 위험하니 천
천히 움직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나. ○기동단장은 2008. 6. 29. 00:00경 서울청 상황실에 부대투입작전을 보
고하고 상황실 지휘자는 "○"("알았다."는 의미라고 함) 답신을 보내 같은 날
12:20경 태평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틈을 통해 ○○, ○○중대 대원 약
100여명에게 투입 명령하여 이 대원들은 시위대 약 3000여명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약 4-50여명은 대한문 쪽으로 달려가고(이하 "대한문 쪽 선두부대"
라고 함. 주로 ○○중대원들임) 약 4-50여명은 프레스센터 앞(이하 "프레스
센터 쪽 선두부대"라고 함. 주로 ○○중대원들임)에서 멈추었다.
다. ○기동단 부단장은 같은 일시에 코리아나 호텔 옆 주차장 골목으로 3
개(또는 6개) 중대를 이끌고 우회하여 시의회 옆 성공회교회 골목길 쪽으로
나가던 중 YMCA ○○○ 총장이 이끄는 YMCA 회원들에 의해 저지되었
다.
라.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는 시위대들에 의해 포위되어 약 3-4분 동안
쇠파이프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고, 대한문 쪽 선두부대는 폭행당하고 있
는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 옆을 지나 차벽틈 쪽으로 후퇴하였다. 대한문
쪽 선두부대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거나 별다른 공격
을 받지는 않았다.
마. 위의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추가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와 진압준
비를 하고 있었으며, ○기동단장은2008. 6. 29. 00:25경 “경찰수는 충분하
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밀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군중들을 밀어”라고
명령하자, 수백명의 대원들이 경찰봉과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며 밀어 부
쳤다. 시위대는 일부는 프레스센터 쪽으로 후퇴하고 일부는 대한문 쪽으로
후퇴하였다.
바. 2008. 6. 29. 00:27경 후속대원들이 계속 투입되고, 대한문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가고 있고, ○기동단장은 마이크로 격대장들을 불러 모으고, 경찰
간부들은 흥분한 대원들을 진정시키느라 봉을 내리라고 명령하였다.
5. 판단
가. 위 태평로 상황에서의 작전은 경찰이 그 동안 2달여 동안 진행된 촛
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수행했던 대부분의 진압작전과 달랐다. 그간
진압작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차벽이 열릴 때까지는 방어에 치중하고, 차벽
이 열리면 대원들을 투입하되 차벽 앞에 횡대대오로 대열을 갖추게 한 뒤
전체적으로 압박하여 시위대를 인도 위로 올리거나 후퇴하게 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태평로작전은 소수의
대원을 다수의 시위대 가운데로 돌진하게 하는 작전이었다. 경찰 지휘관들
은 차벽이 무너지려고 하여 차벽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끊기 위해 부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차벽 앞 공간만 장악하면 되므
로 소수부대원들을 전력질주하게 하여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하는 방식의
위험부담이 큰 작전을 구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태평로 작전은 경비부장
이 진술한 경비원칙("시위대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작전을
신중히 한다. 최종 수비선이 무너지기 전에는 가능한 한 작전을 하지 않는
다.")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전을 차벽이 무너지기 전에 구사한 것
은 시위대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경찰 지휘관들은 시의회 뒷골목으로 일부부대를 투입하고 이 부대와
차벽틈 투입부대를 동시투입하여 공동작전을 하였다면 충돌가능성이 그다
지 큰 작전이 아니었을 것이나, YMCA 회원들의 예상치 못한 방해행위 때
문에 그 작전에 차질이 빚어져서 결과적으로 소수대원들만 시위대 안으로
투입시키는 양상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작전
지휘의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관들은 부대투입 전에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당시 태평로작전은 시위대와 충돌가능성이 큰 작
전이었으므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부대투입시점 조절 등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
수부대 투입작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이 태평로작전에서 다수 시위대를 부상케 한 것은 시위대가 먼저
진압경찰을 포위하여 폭행을 하고 이를 본 동료대원들이 흥분하여 우발적
으로 폭행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점과, 공권력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하며 보복적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원
개인들의 우발적 행위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부상자가 발생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태평로 작전에 대해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끝.
[붙임자료 4]
반성문 작성 강요 관련 사건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가) ○○○·○○○ 사건(08진인2507)
① 피해자들을 조사한 ○○○ 경사는 2008. 5. 28. 00:30경 ○○○경찰
서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체포된 피해자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한다."는 내용
을 넣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권유하였다.
②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 경위 등은 2008. 5. 28.
13:30경 위 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쟤네들 완전 인터넷 스타됐
네, 스타됐어”, “야, 미스 한!”, “역시 애들은 잘 키워야 돼”,“맞아요. 쟤네같
은 애들 키우면 정말 골치아플 것 같아요”라는 식의 대화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 사건(08진인2526)
피해자를 조사한 ○○○ 경사는 2008. 6. 1. 새벽 ○○경찰서에서 촛불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조사가 끝날 무
렵에 피해자에게 "잘못했지?"하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네, 네"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조사받은 내용을 A4
용지에 자필로 "반성문"으로 옮겨 적어야 훈방이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반
성문을 작성하였다. 반성문 마지막에는 "다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라고 써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썼다.
2) 경찰측 답변
가) ○○○·○○○ 사건
○○○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 경위는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
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술
서를 작성케 하였고 석방시까지 변호사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사실에 있
는 바와 같은 권유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피해사실 ②항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나) ○○○ 사건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경사는 피해자 부모의 충
언을 부탁받은 바 있어 다시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진술서 형식
의 반성문을 받고 부모에게 인계한 사항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촛불
집회 관련 피의자들에게 추후 집회참석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 사건
(1)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인원은 7명(○○
○, ○○○, ○○○, ○○○, ○○○, ○○○, ○○○)이었는데 피해자들은 연
행자 전원이 모여 있을 때, 자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반
성문 작성 권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술서 작성 시 반성문 작성 권유
를 받았던 것은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지 않을 때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이 연행되었던 참고인 ○○○은 연행자 전원이 모여있을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작성할 때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
술한다.
다만, 다른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연행자 훈방시 반성문을 작성케 하
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을 뿐 강압적 수단을 사
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작성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양심에 위배되는 권유를 한
것만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찰이 피연행자에게 반성문 또는 반성한다는 내용의 자술서
작성을 권유하고 이를 수령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아래 ○○○ 사건에서 검
토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2) 모욕적인 발언 부분
피해자 ○○○의 진술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참고
인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를 조사한 담당 부서의 팀장(○○○ 경위)이 "미
스 한"이라고 성희롱 비슷한 발언을 하여 참고인이 그에 대해 항의한바 있
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유사한 진술을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주장요지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남신웅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사건
참고인 ○○○(피해자의 부)은 당시 경찰의 강압적 행위는 없었던 것
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같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참고인 전
형균은 조사를 받을 때 추후 집회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강압
의 느낌보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물음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은 담당 형사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잘 타일러서 집회에 참석하
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하고 있어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위 권유를 받
고 실제로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가) 반성문 작성 권유 부분
각 피진정인이 각 피해자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회시위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
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
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
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는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
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모욕적인 발언 부분
피진정인 ○○○은 피해자 ○○○ ○○○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끝.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하여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시위"라 고 함)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 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 7. 21.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에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인 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참여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행위 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행사였는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촛불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 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후 유사사태 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 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촛불집회시위는 2008. 5.초부터 2008. 8.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는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 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의 월별 상황의 개요는 [붙임자료 1]에서 정리하였다.
[붙임자료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진행 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참가연인원, 출동경력 연인원, 연행자수와 연행 자 처리현황, 부상자 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70일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고 연인원 553,7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959회, 882,010명이 참가 하였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참가 연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전 과정에 수백 만명이 참가한 정도로 추산하였다. 나. 출동경력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의 출동경력 연인원 수는 전국적 으로 6,031중대 542,790명, 서울에서는 4,938중대 444,420명이 출동하였다. 다. 연행자 수와 연행 후 처리현황
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2008. 8. 25.까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총 1,503명을 수사하여(시위현장에서의 체포 자 1,416명 포함), 그 중 28명을 구속하였고, 1,33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2008. 8. 25.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약 200여명으로 1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하였다. 일자별 연행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정일(2008. 5. 31. 저녁 -
2008. 6. 1. 아침, 2008. 6. 25. 저녁 - 2008. 6. 26. 아침, 2008. 6. 28. 저녁 -
2008. 6. 29. 아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 된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연행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자 집회시위의 경우에 연행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연행자 수(경찰청 통계) 2008. 5. 2.~ 2008. 8. 25.까지 촛불집회 일자별 연행자 수 및 처리결 과는 <표 1> 및 <그래프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연행자 수 연
번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누 계 1,388 9 1,275 56 48 1 2008. 5. 24 37 36 1 2 5. 25 32 32 3 5. 26 29 23 4 2 4 5. 27 113 88 17 8 5 5. 29 6 6 6 5. 30 22 22 7 5. 31 228 202 21 5 8 6. 1 77 61 14 2 9 6. 6 5 5 10 6. 7 11 2 8 1 11 6. 10 24 23 1 12 6. 20 5 1 4 13 6. 21 12 2 10 14 6. 22 4 4 15 6. 25 139 3 132 4 16 6. 26 11 11 17 6. 27 24 24 18 6. 28 55 1 54 19 6. 29 131 130 1 20 7. 10 6 6 21 7. 12 3 3 22 7. 17 7 7 23 7. 19 17 16 1 24 7. 26 42 37 5 25 8. 2 13 11 2 26 8. 5 155 150 5 27 8. 9 6 6 28 8. 15 155 148 7 29 8. 23 19 16 3
<그래프 1> 경찰 연행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50 100 150 200 250 5. 24 5. 25 5. 26 5. 27 5. 29 5. 30 5. 31 6. 1
6. 6
6. 7
6. 10 6. 20 6. 21 6. 22 6. 25 6. 26 6. 27 6. 28 6. 29 7. 10 7. 12 7. 17 7. 19 7. 26 8. 2
8. 5
8. 9
8. 15 8. 23 라. 부상자 수 현황 1) 시위대 측 부상자 가) 119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 부상자 발생 추이는, <표 2> 및 <그 래프 2>와 같다.
<표 2> 119구급차로 후송된 시위대 부상자 수 일자 2008.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구호 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그래프 2> 119후송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119구급차 명단을 통해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상자들 중 다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부상자들만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상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19명단으로 본 시기별 부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상자가 특정일자 (2008. 5. 31.-6. 1., 6. 25.-6. 26., 6. 28.-6. 29.)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2달여 기간 동안 부상자가 균등하게 발생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의 경우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보도와 광우병 대책회의 추정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으로 시위대 부상자 수가 1천여명(병원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이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현재 시위대 부상자 수를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찰 측 부상자 가) 서울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8. 6.까지 발생 한 경찰 부상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찰 측 부상자 수 나) 일자별 경찰 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별 경찰 부상자 발생수 진압경찰 부상자 발생도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일자도 시위대 부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날짜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동시에 증감하는 것 을 보여주며 위 특정일자의 집회시위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평가 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연행자 수, 시 민 내지 시위대 측 부상자 수, 경찰의 부상자 수가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위 특정일에 양측이 서로 간에 충돌 하였음을 보여준다. 총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89 95 394 55 7 48 434 88 346 월일 2008. 5.24 5.25 5.26 5.28 5.29 5.31 6.1. 6.6. 6.7. 6.20 6.21 6.22 6.25 6.26 6.28 7.5. 7.19 7.26 8.5. 부상 자수 11 4 7 2 25 75 5 34 44 1 6 3 84 19 165 1 1 23 1
3. 조사 대상과 범위 위 제2항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경찰추산 연인원 55만여명 이상이라는 다수 의 시민들이 3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하였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부상 을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압경찰관 역시 수백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장기간의 촛불집회 시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광우병 대책회의 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집회시위참여자, 진압경찰, 주변시 민, 집회지역의 주변상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촛불집회시위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촛불집회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어떠 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경우, ② 촛불집회시위참가자 들과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인하여, 진압 중이던 경찰대원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시위 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③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②
의 경우와 같은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 력 행사를 하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공권 력 행사가 과도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사배경과 목적 및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을 기준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검토한 수많은 구성원들의 피해 가운데 오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에 대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 22조가 보장하는 인권(여기에는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다)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이 제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류의 역사 및 우리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각하였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에 의 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기관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사 인에 의해 발생된 일반사인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기능과 중복이 되 고 기존의 사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 중인 공무원(예를 들면, 시위진압중인 전의경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헌법과 법제는 이러한 유형 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으로 인하여 촛불집회시위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입은 재산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 여 그 재산권이 보장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이 입은 인권침해문제는 폭력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등의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그 인권이 보장되고 있 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다. 둘째, 위와 같은 촛불집회시위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 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현행 집시법 규 정이「헌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신 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였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 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 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과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검토한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 중 ①의 경우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에 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국가인권 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 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사권의 발동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의 사안이다. 이러한 ③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상황이 포 함되는바, 우선, 경찰이 집회를 해산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②의 경우와 같 은 촛불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격행위 등을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인권침해적이라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설령 일부 과격 시위대의 물 리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함에 필요한 공권력행사의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진압경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이 인정 되기 어려운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 는 경우 역시 ③의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 위원회법」상의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위 ③의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아래 "II. 판단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법상의 기준과 국제 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를 하 면서 촛불집회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촛불집회시위 가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 다는 점 등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였다. 그리하여 촛불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 로 일부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 상으로부터 진압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일 환 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를 제압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4. 직권조사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21.부터 2008.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사건 만으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조치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2008. 7. 11.부터 9. 중순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 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56명 이상의 대상자(대면조사 148명, 전화 및 서면조사 108명 등)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답서 154 개, 진단서, 동영상, 사진 등 관련증거자료 수백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전의경대원 중상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입은 피해사실 에 대한 대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피해자 일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집회시 위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당시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조사 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압경찰 중상피해자 27명 등 총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으 로부터 피해상황 정리 자료(피해자 이름, 일시, 장소,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경위를 간략히 요약)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 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 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 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참여자들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 이외에,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 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이 촛불집회 시위를 해산, 진압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단기준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 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 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 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 들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 가 될 수 있다. 가.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국내규범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가)「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 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 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경찰봉.방패 (그 외 생략) 4. 기타장비 : 살수차 (그 외 생략)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훈령과 지침 가)「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 살수차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나) 「물포 운용 지침」
<08. 물포의 운용 방법>
2. 살수 방법 (덧붙임 "물포 운용 대형" 참조) 다. 직사 살수 (1) 살수요령 : 물살세기 1,000 내지 3,000rpm을 사용하여, 물줄기 가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하는 운용방법
※ 예시) 불법시위시 전면의 폭력시위대에는 직사, 후면의 시위 대에는 고공살수(곡사)하여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며, 3,000rpm 이상 사용 은 안전을 위하여 삼갈 것 (2) 사용요건 (가) 곡사살수를 하여도 해산치 않는 경우 (나)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 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직포 운용시,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위를 목 표로 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다) 차벽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붐대 또는 호스를 이용, 차벽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살수 나. 국제규범 이하의 국제적 기준들은 현재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 나 국제 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 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 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1)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 호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 는 범주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로만 유형력을 사용해야 한다(제3조).
<제3조 주석(commentary)>
(a) 본 조항은 법집행관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예외적이 어야 함을 강조한다. 법집행관들이 유형력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b)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집행관의 유형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국내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정당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력 사용을 승인 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무기의 사용(특히 아동 을 상대로 한)을 자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
기는 범인이 무장하여 항거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방법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외의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무기가 발사 된 모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가 주무당국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일반규정>
○ 제1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관들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 는 무기와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만듦에 있어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무기와 유형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 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 집행관은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해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 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 제8원칙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과 같 은 예외적인 환경은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특별규정>
○ 제9원칙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의 실행을 예방하 기 위하여, 위험을 내보이며 법집행관들에 대해 항거하는 사람을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의 경우, 그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치명적 무기 의 사용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하다.
<불법시위 경비>
○ 제12원칙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 듯이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 법집행관들은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은 제13원칙과 제14원칙에 따라서만 용인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 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제14원칙 폭력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들은 무기사용보다 덜 위험한 방법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제9원칙에서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 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24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상급자가 그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 는 법집행공무원이 유형력과 무기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 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 를 예방, 중지, 또는 보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상급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규범들은 모두 동일하게, 경찰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평 화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유형 력과 무기의 사용이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제13원칙 및 제14원 칙), 법집행관이 불법하게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 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7원칙 및 제24원칙). 2.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잉진압 부분과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강요 부
분, 식별표식 미부착 부분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과잉진압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시 (i) 과도한 공격행위, (ii) 과도한 장비사용, (iii) 투척 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iv) 공격적인 진압작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결정문 구성 편의상 대표적인 일부 사례만 결정문 본문에서 예시하고 국 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사례(일부 사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권침해 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기각 또는 각하 하였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건 25 건 및 2008. 7. 1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이번 결정에 서 제외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붙임자료 2]에서 정리한다. 가. 과잉진압 부분 1) 과도한 공격행위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나)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라) 넘어진 사람 에 대한 공격,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바) 의료지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 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 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
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 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 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 사건(08진인2506)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 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 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찍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당시 경비업무를 맡았던 위 중대장들은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 실이 없거나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 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 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487,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이 있다.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여, 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 수백명은 2008. 6. 28. 자정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후 시청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 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 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 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 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 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의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 격하였으며,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서울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 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 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4기동대(40중대, 302중대, 306중대, 41중대, 805중대,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 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의 20대 여성인 점,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등 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 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진인2503),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 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 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 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 딪혀 넘어졌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중대장, 302중대장, 306중대장, 41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및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40, 302, 306, 41,
805,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 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싸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 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 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진인1966),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22), ○○○ 사 건(08진인2527),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2521) 등이 있 다.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 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 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 경찰이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조 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의 각 진술, 2008. 6. 9. 서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
○은 2008. 6. 8. 05:00경 ○○○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 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머리 뒷부분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 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 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2532), ○○○.○○○ 사건(08진인2484, 08 진인2482),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 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 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 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 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 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시위 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 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들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 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사)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시위현장에서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 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활동 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과 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촛불집회현장에서는 진압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 였던 일부 과격한 집회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 인 권침해라고 인정한 사실들의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등 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찰관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및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또 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설령 경찰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과 정도 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과도한 장비사용 가) 방패와 경찰봉 진압경찰의 방패 및 경찰봉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 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 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 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병.의원 진단서, 현장사진 및 동
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진압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에 의해 가격당하여 부상당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안면이나 머리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체 적인 사례별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진압경찰이 방 패와 경찰봉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얼굴 또는 머리부위"를 가격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당시 시위대열에서 빠져 있거나 후퇴하는 중인 경우 또는 비무장상태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저지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 해 방패와 경찰봉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당방위 상황은, 적어도 위 개별사 건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패와 경찰봉 가격행 위는「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및 제21조,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 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제2조에 위반되 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 제5 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살수차 진압경찰의 살수차 과잉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
례들은, 6건(○○○, ○○○, ○○○, ○○○, ○○○, ○○○ 사건 등)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시위대를 향하 여 살수차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권침해여부 에 대하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였음.) 검토하건대, 현재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살수차"가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규정 중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하 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위 규정 제13조 제1항 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과 지침(II. 1. 가. 3)항 참조)은 있으나 이는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규범력이 없으며, 그 구체적 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로 보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도 인정하고 있듯이 "살수차"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바, 그 구체적 사용기준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의 요건 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없이 살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방법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 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화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진압경찰 이 이번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소화기"를 빈번하게 사용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 로는「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9조가 있으며, 위 규정에는 소화기의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 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바, 소화기는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을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화기의 분말가 스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원회가 감정의뢰한 소화기분말 성분은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 (NH4H2PO4)이고 이는 분말소화약제나 비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공 약품으로서 많은 양의 분말을 흡입하였을 경우 오심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시 발적 및 가려움, 눈에 접촉시 발적 및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소화기 를 분사하고 진압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집회참가자들의 시야가 흐려져 인체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소화기가 시위현장에서 진 압장비로 널리 쓰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는 사람에 대하 여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원래의 용도인 소화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경찰봉, 방패, 살수차 및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일부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여 집회참여자 등 시민들에 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를 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 장비들을 사용하였던 당시 집회상황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 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자체가 애초에 "불법집회.시위"등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규정 제6조 및 제13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비무장상태이거나 후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 장 비들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과도한 공 권력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경찰의 투척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 별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투척물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사건 은 8건(○○○, ○○○, ○○○, ○○○, ○○○, ○○○, ○○○, ○○○ 사 건 등)으로, "물건투척행위"는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주요한 피해발생요 인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위대도 진압경찰에 대해 물건투척행위를 하였으므
로 진압경찰에 대해서만 투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과격한 시위 참여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하여 투척물 을 던진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투척물에 의한 부상 등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서 가장 치명적 인 것이 머리 부위의 부상인바, 촛불집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압경찰 이 방석모 착용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집회참여자들에 비하여 투척물에 의한 경찰들의 치명적 부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 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자체 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투척행위가 먼 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판 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이를 이유로 진압경찰들의 투척 행위를 적법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척 물을 던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원고를 포함한 시위대들이 하 이닉스 청주공장 북문에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던 전 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이 돌을 시 위대에게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537(손해배상)). 따라서,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일부 진입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유형상 대원들이 우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도 하지 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상태의 집회시위참여자들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 각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에 의한 대원들의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공격적인 진압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 해사례" 58건 중 46건은 특정일자의 촛불집회에 집중되었다(2008. 6. 28. 종 로 6건 및 태평로 27건, 2008. 6. 1. 13건 등). 이러한 특징은 119구조대가 호송한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와, 경찰이 연행한 사람 수의 일자별 분포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양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 경찰 지휘관, 경찰측 부상자 들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I. 2.항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참가자측 부상자 발생이 진압 경찰대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바도 있을 수 있지 만, 경찰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판단을 하였 다. 특히 대표적 사례인 2008. 6. 28. 태평로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붙임 자료 3]에서 정리하였다. 가)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 집회 및 작전상황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 전을 개시하여 약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한겨레신문과
KBS 추산). 이 충돌과정에서 진압경찰도 약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태평로 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33건의 사건조사 를 통하여 27건에 대해 그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해당되는 사건 으로는 ○○○ 사건(08진인2533), ○○○ 사건(08진인2487), ○○○ 사건(08 진인2493),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5), ○○○ 사건(08진인2513),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진인2532),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 진인2358),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84, 08진인 2482), ○○○ 사건(08진인2506), ○○○ 사건(08진인2531), ○○○ 사건(08직 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 2498), ○○○ 사건(08진인2517), ○○○ 사건(08진인2485), ○○○ 사건(08진 인2495), ○○○ 사건(08직인11) 등).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격시위대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전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격적인 진압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 고립된 전의경 대원들 이 폭행당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 상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진압경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중에 피해자 들이 뒤로 돌아 후퇴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부상당한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의 투척물이나 살수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었 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부상자(경찰 포함)를 발생하게 한 시위대와 경찰 의 최초의 충돌(이 충돌로 전의경 대원 다수가 부상당하였음)은, 당일 자정
경에 경찰 약 100여명이 시위대 약 3,000여명 중심으로 돌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진압작전은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 적인 진압작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압작전을 지휘하여 결과적 으로 수많은 진압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결과를 초래한 서울지방 경찰청 4기동단장 및 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동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나) 2008. 6. 28. 자정경 종로입구 상황 경찰은 2008. 6. 28. 23:55경 차벽이 열린 후 종로입구쪽에서 해산작전 을 개시한바, 진압경찰이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 을 가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에 대한 11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건(○○○ 사건 (08직인11), ○○○ 사건 (여,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9), ○○○ 사건(08진인2529), ○○○
사건(08진인2494), ○○○ 사건(08진인2508)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이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진압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 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한 자들 이 아니라, 그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 및 시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 사건 에 관한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기동본 부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다) 2008. 6. 1. 오전 안국로타리 상황 등 경찰은 2008. 5. 31. 밤부터 6. 1. 오전까지 효자로 입구, 동십자각 입 구, 안국로타리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일련의 진압작전 을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 에서 직사하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하였으며, 기습적인 진격명령이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적으로는, 13건의 사건(○○○ 사건(08직인11), ○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1966),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에 대하여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살수차의 사용에 의한 2건의 부상사실(피해자 ○○○, ○○○)을 확인하였음).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언론보 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압작전은 비록 집회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기습적인 진격명령을 하고, 쓰러진 여성 시위대를 폭행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한 것 등은 공권력 행사의 적정범위의 한계 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점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작전을 지휘한 기동본부장에 대해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5) 소결 경찰관의 업무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고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전문(前文) 참조). 그 러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장비 등의 사용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 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일 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위와 같은 대원칙에 따른 기대와는 반대로, 이번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일부 과잉진압행위(과도한 공격행위, 과도 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 등)는 위 각 항 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의 공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물론 위 I.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 기간 도중에 다수의 경찰관 및 전의경 대원이 부상을 입고 일부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경찰의 일부 과 잉진압행위는, [붙임자료 2]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무장상태로 후퇴하거나 이미 신체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이 인 정되는 집회참여자 또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 및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하여 행해진 과도한 진압.공격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위 인권침해 사례들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기타의 물리적인 공격행 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의 안전을 방어하거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찰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8. 5. 28. 새벽 종로에서 촛불문화제 종료 후 거리 시위하던 참 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청계광장주변 및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 쇄하여 종로1가의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나) 2008. 5. 28.~2008. 5. 29.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문 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시점에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 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귀가하려는 시민과 장시간 실 랑이를 벌임(08진인2395, 08진인2290). 다) 2008. 5. 29. 22:50경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 들이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보행권, 통행권을 침해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라) 2008. 5. 31. 21:00경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 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여 ○○○ 등 일반 통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음(08진인2395, 08진인2290). 마) 2008. 6. 10. 23:30~2008. 6. 11. 00:30 사이 정보통신부 뒷길 근처 골 목길을 전경버스로 막아 놓아 ○○○, ○○○, ○○○ 등 인근주민들의 귀 가를 방해하였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무시하거나 "여관에서 자라"고 말함 (08진인2395).
2)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 및 목격자 ○○○, ○○○, ○○○, ○○○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자료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요지 가), 나), 다), 라),
마)에 나열된 일시.장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 또는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경찰이 시위대의 중요시설(청와대, 미국대사관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인근 도로 및 인도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필요한 조치였음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통행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 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 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 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시 집회시위와 관 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4]
에서 정리한다. 이하에서는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행개선의 필요 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의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경찰 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도 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비록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식별표시 미부착 부분 1) 피해주장 요지
가)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에 집회시위 경비업 무(시위진압)를 할 때 그 착용 중이던 명찰을 검은색 테잎으로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나)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29. 01:30경 태평로에서 전투 모와 방패 등에 표시되어 있던 부대번호를 가리거나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아무런 식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진압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2008. 6. 4. 23:30 "MBC 마감뉴스" 및 2008. 6. 29.자 오마이뉴스(사진포함)의 각 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2008. 6. 1. 및 2008. 6. 28.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진압경찰들은 명 찰을 검은색 테입으로 가리거나 부대표시 없는 헬멧과 방패를 사용, 또는 명찰이 아예 없는 의복을 입은 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에 임한 사실 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일부 진압경찰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 련한 훈령인「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 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 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압경찰대원들은 명찰을 달거나 공개 할 경우 시위대가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대원들의 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름이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이름 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 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 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3. 인권적 측면에서 본 전반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긍정적인 측면 1) 충돌이 있었던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 해 노력한 점
<표1>과 <표2>는 부상자와 연행자 발생이 특정일(연행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5., 부상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8.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촛불집회시위는 2008. 5. 2.부터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 진행되었음에도 그 중 60여일간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던 것 은 경찰이 방어적 개입을 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촛불
집회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집회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적 으로 해산되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다 는 점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대처한 점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위법한 집 회시위를 방관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급한 진압이 시위대를 포함한 다수의 평화적 집회참여자 및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위 험성이 크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대한 공격적 개입을 자제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2) 2008. 6. 10. 촛불집회와 같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날 시위자검거보 다는 해산 위주의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한 점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2008. 6. 10.과 2008. 7. 5.은 오히려 연행자와 부 상자가 소수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이 대규모 시위의 경우 공세적 대응보 다는 방어적 대응을, 검거보다는 해산위주의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대응은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3원칙)"과 합치하는 법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2008. 5. 2. 촛불집회시위가 시작된 후 2008. 6. 28.까지 집회가 열리는 것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2008. 6. 29. 시청앞 광장을 원천봉쇄한 이후 7월에 들 어서는 빈번하게 시청앞 광장 등을 원천봉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이동 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2008. 6. 28.까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의 헌법적인 중요 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아니 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이상의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장기간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기 간 동안 대부분 방어위주의 경비업무를 행하였으나, 몇몇 특정일의 경우 경 찰과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판 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인권침해사례는 전의경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정을 자 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서 기인하는 바도 일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과반수의 인권침해사례가 특정일에 집중되었고 그 특정일의 진 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에서 검토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집 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격작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러한 조사결과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방어위주의 작전유 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및 진압장비의 부당 사용에 관한 견해 및 여론 등이 있을 때에는, 경찰간부 및 지휘부는 과연 그러한 견해 등이 사실 인지의 여부와,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유형력과 진압장비를 불 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 중지, 보고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 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간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이번 촛불집회시 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묵인 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것(impunity)임은 그 동안의 역사 및 수많은 식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Ⅲ. 결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강제적.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찰"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 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 존중의 이념하에 공권력을 적 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고 품위있게 행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권력이 행사됨 에 있어서 남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전문 (前文) 참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촛불 집회시위 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는 과도한 공권력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 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 회는 주문 기재와 같은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고에 대 하여 결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행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권력이 부 당하게 남용되어 행사되는 것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
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 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 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일자의 집회에 다수의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 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정일에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펼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진압경찰관 및 시위대, 주변의 시민) 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경찰에서는 이를 “안전진압,” “인내진압”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다. 3.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안국동 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진압경찰과 집회참여자들 및 주변의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상은 일부 시위자들로부터 동료가 폭행당한 것을 본 전의경 대원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작전에 대한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지 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집회참가자가 진압경찰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이, 진압경찰이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및 인 근시민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진압경 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살수차"의 사용은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실제 이러 한 살수차의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살수 차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 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 요건 즉,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의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소화기의 원래 용도는 화재진화를 위한 것으로서 화염 등을 향하여 사 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용법인바,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소 화기의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 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7.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통행차단조치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 정되지만,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통행을 차단 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 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8. 경찰청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 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 한다. 9.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은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및 제44 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국가인권 위원회 재적위원 11인 중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위원 김태훈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의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위원 8인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Ⅳ. 반대의견 1.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결정 주문 중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과, 제2의 나항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부분"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5.초부터 6.말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실정법위반의 집회.시위로 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뤄진 경찰의 진 압행위는 전체로 보아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일부 전경들의 과도 한 공격적 진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과정에서 경 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경고보다는 주의를 촉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2. 나.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6. 1. 오전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다 른 날에 비하여 많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작전 중 예 기치 않은 시위대의 행위로 인한 진압계획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 상호 폭 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 상호 폭력행위가 많이 일어난 원인 이 경찰의 진압작전계획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작전을 세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이 처음부터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 었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2. 나.항에서 경찰청장에게 6. 1. 오전 안국동 로타 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기동본부 장과 4기동단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 은 우발적 폭력사태까지 작전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합리성 과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결정문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원 김태훈의 반대의견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전부 반대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 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 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 직권조사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2008. 6. 경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전.의경들과 경찰 간 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여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 하여 2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1). 심지어 ○○○ 사건(여,
08직인11)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제기 후 재판까지 마친 사 실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권조사 대상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 나 종결된 사건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러한 사건들은 이를 직권조사대 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을 내린 것은 우선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 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위원회법 제35조 제1항 참조). 위원회법을 외면한 이러한 위원회의 무 1) 2008. 10. 9.자 한겨례신문 기사 참조
리한 조사권 발동은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과의 충돌 을 초래하여 국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2008. 5. 21.부터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집회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36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 였다. 그러자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08. 7. 11. 경찰의 촛불집회시위 대응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같은 해 7. 11.부터 9월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찰지휘관, 전 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14명 이상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해 9. 10.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 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2., 같은 달 30., 같은 해 10. 13.,
같은 달 27. 등 4차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위원회는 같은 달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의기간 중 위원회는 여러 의문점 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수많은 참고인 중 어느 한 사람도 불러서 구체 적인 피해사례에 관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적이 없다2). 결국 다수의견은 너무나도 가볍게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모두 진실하다고 전제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관들의 제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그 고유의 업무와 권한에 속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와 구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 라서 다수의견의 이 사건 판단은 잘못된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진정인측 피해자인 서경희를 불러 진술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사건 전반에 관한 참고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불과 하였고, 그나마 "이 사건 폭행 당시 아무런 물리력이 가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진압 경찰관 1명이 갑자 기 쓰러지려 하기에 자신이 그를 부축하여 보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 회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이 자유가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유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재산 권, 사생활 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 한 원리로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모 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3). 따라서 보호되는 집 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여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 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ㆍ83 참조).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21조도 이 이치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 사건들, 특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8. 6. 1. 및 같은 달 28. 사안들의 원인 및 배경이 된 이른바 촛불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허 용되지 않은 채 야간에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불 법.폭력시위였고, 이 사건 피해들은 경찰의 위 불법시위의 해산.진압과정 에서 발생한 것임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 렇다면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이 사건 피해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은 따 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피해는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에 의한 것이지만 경찰의 물 리력 행사를 불법적인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 과 잉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법집행자로서의 경찰은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시위대에 그 이상의 물리력을 확보.행사하여야만 시위진압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3)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page 2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13쪽 참조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경찰청 경비부 장 ○○○, 기동본부장 ○○○, 4기동단장 ○○○의 각 진술, 2008. 6. 2.자 및 같은 달 30.자 언론보도4)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촛불시위는 2008.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70회 연속 진행되었고, 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 해산되 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음에도 경찰은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처하여 그 중 60여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5). 그런데 2008. 6. 1. 아침 시위대들은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여 안국동 로타리 부근 등 청와대 입구 1㎞까지 육박하였고, 이에 경찰은 부득이 전경 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소화분말기를 뿌리며 저지하였으나 시위대는 전경 버스를 타고 넘거나 버스에 밧줄을 걸어 넘어 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2008. 6. 28. 시위대들 수천명은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의 소방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차벽 너머 경찰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살수 맞대응" 을 하였다. 서울 세종로에서는 장도리와 쇠끌로 전경버스의 방호철망을 뜯 어내 유리창을 깨고 까나리액젓 등을 경찰에 뿌리며 창틀에 200m짜리 쇠줄 과 밧줄을 걸고 끌어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폐차지경에까지 이른 11대를 포 함하여 35대를 파손하였다. 시위대 앞줄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철근 절단기로 전경버스를 분해하기도 하였다. 또 시위대 100여명은 현장에 배치된 살수차 바퀴의 바람을 뺀 뒤 호스를 꺼내 물을 모두 빼고, 백미러에 검은 스프레이를 뿌려 사용치 못하게 했으 며 살수차의 방수구를 막고 유리창을 부순 뒤 운전석에 오물을 투척하며 손괴하였다. 나아가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는 고립된 4) 같은 날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각 기사 참조 5) 이 사건 보고서 167쪽 참조
경찰 기동대 50중대와 306중대 소속 중 150명을 둘러싸고 10분 이상 쇠파 이프와 각목, 장도리와 낫 등을 무차별 휘둘러 전.의경 70여명이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마침 고립된 위 경찰대원들을 따라가던 후속 경찰부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위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 여 시위대를 해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은 촛불시위대가 장기간 도심을 점거하 며 불법 시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하지 아니하고 시종 인내하며 방어적인 대응을 해 왔으나, 2008. 6. 1.에는 시위대가 시위 목적을 벗어나 청와대까지 진입하려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나아가 2008. 6. 28.에는 인 명 살상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고립된 경찰을 공격하여 중 경상을 입히는 등 과격한 폭력행사로 나오자 경찰은 부득이 강제해산을 통 한 시위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 ○○○의 경우), 지켜보거나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의 경우), 폭행을 만류하는 사 람에 대한 공격(○○○, ○○○, ○○○, ○○○, ○○○, ○○○, ○○○, ○
○○, ○○○의 경우),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 ○○○, ○
○○, ○○○, ○○○, ○○○, ○○○의 경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공격 (○○○, ○○○, ○○○, ○○○, ○○○, ○○○, ○○○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공격(○○○의 경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행위에 의한 과잉진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례들의 발생경위 나 불법폭력 시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 ○
○○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는 시위대가 시위목적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고립된 경
찰을 둘러싸고 쇠파이프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므로 경찰이 이를 긴 급히 제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없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쌍방의 물리력이 충돌하여 시위대에게 이 사건 피해결과가 발생하였다 하 더라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이거나, 급박한 진압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 거나 불가피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이를 공격적인 과잉진압으로 단정할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가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진 정인측에서 극구 그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일 방적인 진술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 하여 이 사건 경찰의 진압행위를 전체적으로 과도한 공격진압이라거나 과 잉진압 내지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단 견이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오판이라 할 것이다(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의 지휘책임을 물 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방 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이 사건 촛불시위 전 과정에서 경찰은 대체적으로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여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유 모순의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6). 나아가 다수의견은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6) 이 사건 보고서 177쪽 참조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 위대에 포위돼 집단구타를 당하는 전.의경을 구출하기 위한 위 각 진압작 전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은 돌발적인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위 충돌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어서 전개된 위 각 진압작전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도 불구 하고 다수의견이 경찰청장에게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 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의 금지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투척행위의 엄단을 강력하게 지시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척행위는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대의 투척 에 맞서고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일부 전.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극히 우 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므로 특별히 투척행위를 방지할 보완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에 대해 부령이 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찰장비관리규 칙(경찰청 훈령), 물포 운용지침(경찰청 지침) 등에 의하여 살수차의 물대포 사용규정이 안전시험을 거쳐 자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이를 부령 이 상의 법적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다수의견은 소화기 사용의 불법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999년 세계에서도 드물게 무최 루탄 원칙7)을 선언한 이래 최루탄 사용을 규제하다보니 극렬한 폭력시위를 7)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독일만이 채택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극렬한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간 에 직접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의 형성을 위하여 최루탄 대신에 그 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 단 조치로 인하여 거주민과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거주민과 통행시민이 불편을 겪 었던 것은 주로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한 것이었고, 수만명이 참 여하는 대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했던 현장상황을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반성문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인정하 고 있다8). 또 범죄의 예방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로서는 경미사범을 조사하 여 훈계방면하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발방 지를 다짐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체포자 에게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다수의견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8) 이 사건 보고서 176-177쪽
자.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 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 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별표시 미부착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로 하여금 정당한 문제 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 고서 자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촛불시위는 불법집회였음에도 불 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9),
오히려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지 고 새총을 쏘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진압경찰을 포위.공격 하는 극렬한 불법폭력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차 있을 지도 모르는 진압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근무복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차. 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에 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 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과잉진압이 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전제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사건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권개념을 폄훼하고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후퇴시켰으 며 "떼법" 만능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연케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9) 이 사건 보고서 186쪽
결 정
제 목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
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
권 및 진정사건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을 하여 일부
의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
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
어 당시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
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
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
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
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
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하여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시위"라
고 함)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
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 7. 21.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에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인
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참여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행위
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행사였는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촛불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
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후 유사사태
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
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촛불집회시위는 2008. 5.초부터 2008. 8.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는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
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의 월별
상황의 개요는 [붙임자료 1]에서 정리하였다.
[붙임자료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진행
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참가연인원, 출동경력 연인원, 연행자수와 연행
자 처리현황, 부상자 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70일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고
연인원 553,7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959회, 882,010명이 참가
하였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참가 연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전 과정에 수백
만명이 참가한 정도로 추산하였다.
나. 출동경력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의 출동경력 연인원 수는 전국적
으로 6,031중대 542,790명, 서울에서는 4,938중대 444,420명이 출동하였다.
다. 연행자 수와 연행 후 처리현황
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2008. 8. 25.까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총 1,503명을 수사하여(시위현장에서의 체포
자 1,416명 포함), 그 중 28명을 구속하였고, 1,33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2008. 8. 25.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약 200여명으로 1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하였다.
일자별 연행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정일(2008. 5. 31. 저녁 -
2008. 6. 1. 아침, 2008. 6. 25. 저녁 - 2008. 6. 26. 아침, 2008. 6. 28. 저녁 -
2008. 6. 29. 아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
된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연행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자
집회시위의 경우에 연행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연행자 수(경찰청 통계)
2008. 5. 2.~ 2008. 8. 25.까지 촛불집회 일자별 연행자 수 및 처리결
과는 <표 1> 및 <그래프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연행자 수
연
번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누 계 1,388 9 1,275 56 48
1 2008. 5. 24 37 36 1
2 5. 25 32 32
3 5. 26 29 23 4 2
4 5. 27 113 88 17 8
5 5. 29 6 6
6 5. 30 22 22
7 5. 31 228 202 21 5
8 6. 1 77 61 14 2
9 6. 6 5 5
10 6. 7 11 2 8 1
11 6. 10 24 23 1
12 6. 20 5 1 4
13 6. 21 12 2 10
14 6. 22 4 4
15 6. 25 139 3 132 4
16 6. 26 11 11
17 6. 27 24 24
18 6. 28 55 1 54
19 6. 29 131 130 1
20 7. 10 6 6
21 7. 12 3 3
22 7. 17 7 7
23 7. 19 17 16 1
24 7. 26 42 37 5
25 8. 2 13 11 2
26 8. 5 155 150 5
27 8. 9 6 6
28 8. 15 155 148 7
29 8. 23 19 16 3
<그래프 1> 경찰 연행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50
100
150
200
250
5.
24
5.
25
5.
26
5.
27
5.
29
5.
30
5.
31
6.
1
6.
6
6.
7
6.
10
6.
20
6.
21
6.
22
6.
25
6.
26
6.
27
6.
28
6.
29
7.
10
7.
12
7.
17
7.
19
7.
26
8.
2
8.
5
8.
9
8.
15
8.
23
라. 부상자 수 현황
1) 시위대 측 부상자
가) 119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 부상자 발생 추이는, <표 2> 및 <그
래프 2>와 같다.
<표 2> 119구급차로 후송된 시위대 부상자 수
일자
2008.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구호
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그래프 2> 119후송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119구급차 명단을 통해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상자들
중 다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부상자들만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상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19명단으로 본 시기별 부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상자가 특정일자
(2008. 5. 31.-6. 1., 6. 25.-6. 26., 6. 28.-6. 29.)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2달여 기간 동안 부상자가 균등하게 발생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의 경우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보도와 광우병 대책회의 추정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으로 시위대 부상자 수가
1천여명(병원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이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현재 시위대 부상자 수를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찰 측 부상자
가) 서울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8. 6.까지 발생
한 경찰 부상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찰 측 부상자 수
나) 일자별 경찰 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별 경찰 부상자 발생수
진압경찰 부상자 발생도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일자도 시위대 부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날짜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동시에 증감하는 것
을 보여주며 위 특정일자의 집회시위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평가
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연행자 수, 시
민 내지 시위대 측 부상자 수, 경찰의 부상자 수가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위 특정일에 양측이 서로 간에 충돌
하였음을 보여준다.
총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89 95 394 55 7 48 434 88 346
월일
2008.
5.24
5.25 5.26 5.28 5.29 5.31 6.1. 6.6. 6.7. 6.20 6.21 6.22 6.25 6.26 6.28 7.5. 7.19 7.26 8.5.
부상
자수
11 4 7 2 25 75 5 34 44 1 6 3 84 19 165 1 1 23 1
3. 조사 대상과 범위
위 제2항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경찰추산 연인원 55만여명 이상이라는 다수
의 시민들이 3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하였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부상
을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압경찰관 역시 수백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장기간의 촛불집회
시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광우병 대책회의
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집회시위참여자, 진압경찰, 주변시
민, 집회지역의 주변상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촛불집회시위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촛불집회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어떠
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경우, ② 촛불집회시위참가자
들과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인하여, 진압 중이던 경찰대원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시위
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③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②
의 경우와 같은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
력 행사를 하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공권
력 행사가 과도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사배경과 목적 및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을 기준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검토한 수많은 구성원들의 피해 가운데 오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에 대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
22조가 보장하는 인권(여기에는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다)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이 제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류의 역사 및 우리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각하였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에 의
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기관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사
인에 의해 발생된 일반사인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기능과 중복이 되
고 기존의 사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
중인 공무원(예를 들면, 시위진압중인 전의경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헌법과 법제는 이러한 유형
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으로 인하여 촛불집회시위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입은 재산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
여 그 재산권이 보장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이 입은 인권침해문제는 폭력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등의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그 인권이 보장되고 있
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다.
둘째, 위와 같은 촛불집회시위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
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현행 집시법 규
정이「헌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신
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였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
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
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과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검토한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 중 ①의 경우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에
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국가인권
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
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사권의 발동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의 사안이다. 이러한 ③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상황이 포
함되는바, 우선, 경찰이 집회를 해산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②의 경우와 같
은 촛불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격행위 등을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인권침해적이라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설령 일부 과격 시위대의 물
리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함에 필요한 공권력행사의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진압경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이 인정
되기 어려운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
는 경우 역시 ③의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
위원회법」상의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위 ③의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아래 "II. 판단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법상의 기준과 국제
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를 하
면서 촛불집회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촛불집회시위
가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
다는 점 등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였다. 그리하여 촛불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
로 일부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
상으로부터 진압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일
환 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를 제압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4. 직권조사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21.부터 2008.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사건
만으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조치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2008. 7. 11.부터 9.
중순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
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56명 이상의 대상자(대면조사
148명, 전화 및 서면조사 108명 등)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답서 154
개, 진단서, 동영상, 사진 등 관련증거자료 수백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전의경대원 중상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입은 피해사실
에 대한 대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피해자 일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집회시
위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당시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조사 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압경찰 중상피해자 27명 등 총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으
로부터 피해상황 정리 자료(피해자 이름, 일시, 장소,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경위를 간략히 요약)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
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
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
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참여자들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 이외에,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
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이 촛불집회
시위를 해산, 진압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단기준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
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
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
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
들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
가 될 수 있다.
가.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국내규범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가)「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
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
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경찰봉·방패 (그 외 생략)
4. 기타장비 : 살수차 (그 외 생략)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훈령과 지침
가)「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 살수차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나) 「물포 운용 지침」
<08. 물포의 운용 방법>
2. 살수 방법 (덧붙임 "물포 운용 대형" 참조)
다. 직사 살수
(1) 살수요령 : 물살세기 1,000 내지 3,000rpm을 사용하여, 물줄기
가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하는 운용방법
※ 예시) 불법시위시 전면의 폭력시위대에는 직사, 후면의 시위
대에는 고공살수(곡사)하여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며, 3,000rpm 이상 사용
은 안전을 위하여 삼갈 것
(2) 사용요건
(가) 곡사살수를 하여도 해산치 않는 경우
(나)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
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직포 운용시,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위를 목
표로 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다) 차벽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붐대 또는 호스를 이용, 차벽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살수
나. 국제규범
이하의 국제적 기준들은 현재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
나 국제 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
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
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1)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
호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
는 범주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로만 유형력을 사용해야 한다(제3조).
<제3조 주석(commentary)>
(a) 본 조항은 법집행관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예외적이
어야 함을 강조한다. 법집행관들이 유형력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b)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집행관의 유형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국내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정당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력 사용을 승인
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무기의 사용(특히 아동
을 상대로 한)을 자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
기는 범인이 무장하여 항거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방법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외의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무기가 발사
된 모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가 주무당국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일반규정>
○ 제1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관들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
는 무기와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만듦에 있어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무기와 유형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
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
집행관은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해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
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 제8원칙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과 같
은 예외적인 환경은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특별규정>
○ 제9원칙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의 실행을 예방하
기 위하여, 위험을 내보이며 법집행관들에 대해 항거하는 사람을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의
경우, 그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치명적 무기
의 사용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하다.
<불법시위 경비>
○ 제12원칙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
듯이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 법집행관들은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은 제13원칙과 제14원칙에
따라서만 용인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
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제14원칙 폭력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들은 무기사용보다 덜
위험한 방법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제9원칙에서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
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24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상급자가 그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
는 법집행공무원이 유형력과 무기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
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
를 예방, 중지, 또는 보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상급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규범들은 모두 동일하게, 경찰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평
화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유형
력과 무기의 사용이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제13원칙 및 제14원
칙), 법집행관이 불법하게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
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7원칙 및 제24원칙).
2.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잉진압 부분과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강요 부
분, 식별표식 미부착 부분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과잉진압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시 (i) 과도한 공격행위, (ii) 과도한 장비사용, (iii) 투척
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iv) 공격적인 진압작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결정문 구성 편의상 대표적인 일부 사례만 결정문 본문에서 예시하고 국
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사례(일부 사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권침해
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기각 또는 각하
하였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건 25
건 및 2008. 7. 1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이번 결정에
서 제외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붙임자료 2]에서 정리한다.
가. 과잉진압 부분
1) 과도한 공격행위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나)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라) 넘어진 사람
에 대한 공격,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바) 의료지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
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
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
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
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
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 사건(08진인2506)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
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
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찍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당시 경비업무를 맡았던 위 중대장들은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
실이 없거나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
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
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487,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이 있다.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여, 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 수백명은 2008. 6. 28. 자정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후 시청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
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
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
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
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
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의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
격하였으며,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서울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
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
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4기동대(40중대, 302중대, 306중대, 41중대, 805중대,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
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의 20대 여성인 점,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등
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
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진인2503),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
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
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
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
딪혀 넘어졌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중대장, 302중대장, 306중대장, 41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및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40, 302, 306, 41,
805,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
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싸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
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
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진인1966),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22), ○○○ 사
건(08진인2527),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2521) 등이 있
다.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
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
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
경찰이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조
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의 각 진술, 2008.
6. 9. 서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
○은 2008. 6. 8. 05:00경 ○○○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
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머리 뒷부분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
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
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2532), ○○○·○○○ 사건(08진인2484, 08
진인2482),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
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
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
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
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
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시위
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
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들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
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사)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시위현장에서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
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활동
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과
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촛불집회현장에서는 진압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
였던 일부 과격한 집회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 인
권침해라고 인정한 사실들의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등
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찰관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및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또
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설령 경찰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과 정도
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과도한 장비사용
가) 방패와 경찰봉
진압경찰의 방패 및 경찰봉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
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
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
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병·의원 진단서, 현장사진 및 동
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진압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에 의해 가격당하여 부상당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안면이나 머리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체
적인 사례별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진압경찰이 방
패와 경찰봉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얼굴 또는 머리부위"를 가격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당시
시위대열에서 빠져 있거나 후퇴하는 중인 경우 또는 비무장상태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저지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
해 방패와 경찰봉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당방위 상황은, 적어도 위 개별사
건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패와 경찰봉 가격행
위는「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및 제21조,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
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제2조에 위반되
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 제5
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살수차
진압경찰의 살수차 과잉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
례들은, 6건(○○○, ○○○, ○○○, ○○○, ○○○, ○○○ 사건 등)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시위대를 향하
여 살수차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권침해여부
에 대하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였음.)
검토하건대, 현재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살수차"가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규정
중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하
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위 규정 제13조 제1항
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과 지침(II. 1. 가. 3)항 참조)은
있으나 이는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규범력이 없으며, 그 구체적
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로 보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도 인정하고 있듯이 "살수차"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바, 그 구체적 사용기준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의 요건
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없이 살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방법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
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화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진압경찰
이 이번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소화기"를 빈번하게 사용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
로는「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9조가 있으며, 위 규정에는
소화기의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
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바, 소화기는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을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화기의 분말가
스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원회가 감정의뢰한 소화기분말 성분은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
(NH4H2PO4)이고 이는 분말소화약제나 비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공
약품으로서 많은 양의 분말을 흡입하였을 경우 오심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시 발적 및 가려움, 눈에 접촉시 발적 및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소화기
를 분사하고 진압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집회참가자들의 시야가 흐려져
인체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소화기가 시위현장에서 진
압장비로 널리 쓰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는 사람에 대하
여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원래의 용도인 소화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경찰봉, 방패, 살수차 및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일부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여 집회참여자 등 시민들에
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를 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 장비들을 사용하였던 당시 집회상황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
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자체가 애초에 "불법집회·시위"등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규정 제6조 및 제13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비무장상태이거나 후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 장
비들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과도한 공
권력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경찰의 투척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
별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투척물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사건
은 8건(○○○, ○○○, ○○○, ○○○, ○○○, ○○○, ○○○, ○○○ 사
건 등)으로, "물건투척행위"는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주요한 피해발생요
인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위대도 진압경찰에 대해 물건투척행위를 하였으므
로 진압경찰에 대해서만 투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과격한 시위 참여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하여 투척물
을 던진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투척물에 의한 부상 등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서 가장 치명적
인 것이 머리 부위의 부상인바, 촛불집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압경찰
이 방석모 착용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집회참여자들에 비하여 투척물에 의한 경찰들의
치명적 부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
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자체
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투척행위가 먼
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판
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이를 이유로 진압경찰들의 투척
행위를 적법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척
물을 던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원고를 포함한 시위대들이 하
이닉스 청주공장 북문에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던 전
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이 돌을 시
위대에게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537(손해배상)).
따라서,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일부 진입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유형상 대원들이 우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도 하지
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상태의 집회시위참여자들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
각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에 의한 대원들의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공격적인 진압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
해사례" 58건 중 46건은 특정일자의 촛불집회에 집중되었다(2008. 6. 28. 종
로 6건 및 태평로 27건, 2008. 6. 1. 13건 등). 이러한 특징은 119구조대가
호송한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와, 경찰이 연행한 사람 수의 일자별 분포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양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 경찰 지휘관, 경찰측 부상자
들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I. 2.항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참가자측 부상자 발생이 진압
경찰대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바도 있을 수 있지
만, 경찰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판단을 하였
다. 특히 대표적 사례인 2008. 6. 28. 태평로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붙임
자료 3]에서 정리하였다.
가)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 집회 및 작전상황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
전을 개시하여 약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한겨레신문과
KBS 추산). 이 충돌과정에서 진압경찰도 약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태평로 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33건의 사건조사
를 통하여 27건에 대해 그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해당되는 사건
으로는 ○○○ 사건(08진인2533), ○○○ 사건(08진인2487), ○○○ 사건(08
진인2493),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5), ○○○ 사건(08진인2513),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진인2532),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
진인2358),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84, 08진인
2482), ○○○ 사건(08진인2506), ○○○ 사건(08진인2531), ○○○ 사건(08직
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
2498), ○○○ 사건(08진인2517), ○○○ 사건(08진인2485), ○○○ 사건(08진
인2495), ○○○ 사건(08직인11) 등).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격시위대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전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격적인 진압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 고립된 전의경 대원들
이 폭행당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
상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진압경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중에 피해자
들이 뒤로 돌아 후퇴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부상당한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의 투척물이나 살수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었
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부상자(경찰 포함)를 발생하게 한 시위대와 경찰
의 최초의 충돌(이 충돌로 전의경 대원 다수가 부상당하였음)은, 당일 자정
경에 경찰 약 100여명이 시위대 약 3,000여명 중심으로 돌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진압작전은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
적인 진압작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압작전을 지휘하여 결과적
으로 수많은 진압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결과를 초래한 서울지방
경찰청 4기동단장 및 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동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나) 2008. 6. 28. 자정경 종로입구 상황
경찰은 2008. 6. 28. 23:55경 차벽이 열린 후 종로입구쪽에서 해산작전
을 개시한바, 진압경찰이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
을 가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에
대한 11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건(○○○ 사건 (08직인11), ○○○ 사건
(여,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9), ○○○ 사건(08진인2529), ○○○
사건(08진인2494), ○○○ 사건(08진인2508)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이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진압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
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한 자들
이 아니라, 그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 및 시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 사건
에 관한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기동본
부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다) 2008. 6. 1. 오전 안국로타리 상황 등
경찰은 2008. 5. 31. 밤부터 6. 1. 오전까지 효자로 입구, 동십자각 입
구, 안국로타리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일련의 진압작전
을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
에서 직사하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하였으며, 기습적인 진격명령이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적으로는, 13건의 사건(○○○ 사건(08직인11), ○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1966),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에 대하여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살수차의
사용에 의한 2건의 부상사실(피해자 ○○○, ○○○)을 확인하였음).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언론보
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압작전은 비록 집회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기습적인 진격명령을 하고, 쓰러진
여성 시위대를 폭행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한 것 등은 공권력 행사의 적정범위의 한계
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점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작전을 지휘한 기동본부장에 대해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5) 소결
경찰관의 업무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고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전문(前文) 참조). 그
러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장비 등의 사용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
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일
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위와 같은 대원칙에 따른 기대와는 반대로, 이번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일부 과잉진압행위(과도한 공격행위, 과도
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 등)는 위 각 항
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의 공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물론
위 I.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 기간 도중에 다수의 경찰관 및
전의경 대원이 부상을 입고 일부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경찰의 일부 과
잉진압행위는, [붙임자료 2]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무장상태로 후퇴하거나 이미 신체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이 인
정되는 집회참여자 또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 및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하여 행해진 과도한 진압·공격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위 인권침해 사례들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기타의 물리적인 공격행
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의 안전을 방어하거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찰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8. 5. 28. 새벽 종로에서 촛불문화제 종료 후 거리 시위하던 참
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청계광장주변 및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
쇄하여 종로1가의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나) 2008. 5. 28.~2008. 5. 29.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문
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시점에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
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귀가하려는 시민과 장시간 실
랑이를 벌임(08진인2395, 08진인2290).
다) 2008. 5. 29. 22:50경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
들이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보행권, 통행권을 침해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라) 2008. 5. 31. 21:00경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
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여 ○○○ 등
일반 통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음(08진인2395, 08진인2290).
마) 2008. 6. 10. 23:30~2008. 6. 11. 00:30 사이 정보통신부 뒷길 근처 골
목길을 전경버스로 막아 놓아 ○○○, ○○○, ○○○ 등 인근주민들의 귀
가를 방해하였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무시하거나 "여관에서 자라"고 말함
(08진인2395).
2)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 및 목격자 ○○○, ○○○, ○○○, ○○○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자료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요지 가), 나), 다), 라),
마)에 나열된 일시·장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 또는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경찰이 시위대의 중요시설(청와대, 미국대사관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인근 도로 및 인도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필요한 조치였음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통행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
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
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
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시 집회시위와 관
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4]
에서 정리한다. 이하에서는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행개선의 필요
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의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경찰
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도
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비록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식별표시 미부착 부분
1) 피해주장 요지
가)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에 집회시위 경비업
무(시위진압)를 할 때 그 착용 중이던 명찰을 검은색 테잎으로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나)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29. 01:30경 태평로에서 전투
모와 방패 등에 표시되어 있던 부대번호를 가리거나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아무런 식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진압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2008. 6. 4. 23:30 "MBC 마감뉴스" 및
2008. 6. 29.자 오마이뉴스(사진포함)의 각 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2008. 6.
1. 및 2008. 6. 28.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진압경찰들은 명
찰을 검은색 테입으로 가리거나 부대표시 없는 헬멧과 방패를 사용, 또는
명찰이 아예 없는 의복을 입은 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에 임한 사실
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일부 진압경찰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
련한 훈령인「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
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
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압경찰대원들은 명찰을 달거나 공개
할 경우 시위대가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대원들의
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름이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이름
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
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
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3. 인권적 측면에서 본 전반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긍정적인 측면
1) 충돌이 있었던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
해 노력한 점
<표1>과 <표2>는 부상자와 연행자 발생이 특정일(연행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5., 부상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8.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촛불집회시위는 2008. 5. 2.부터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 진행되었음에도 그 중 60여일간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던 것
은 경찰이 방어적 개입을 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촛불
집회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집회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적
으로 해산되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다
는 점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대처한
점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위법한 집
회시위를 방관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급한 진압이 시위대를
포함한 다수의 평화적 집회참여자 및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위
험성이 크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대한 공격적 개입을 자제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2) 2008. 6. 10. 촛불집회와 같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날 시위자검거보
다는 해산 위주의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한 점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2008. 6. 10.과 2008. 7. 5.은 오히려 연행자와 부
상자가 소수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이 대규모 시위의 경우 공세적 대응보
다는 방어적 대응을, 검거보다는 해산위주의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대응은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3원칙)"과 합치하는 법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2008.
5. 2. 촛불집회시위가 시작된 후 2008. 6. 28.까지 집회가 열리는 것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2008. 6. 29. 시청앞 광장을 원천봉쇄한 이후 7월에 들
어서는 빈번하게 시청앞 광장 등을 원천봉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이동
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2008. 6. 28.까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의 헌법적인 중요
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아니
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이상의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장기간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기
간 동안 대부분 방어위주의 경비업무를 행하였으나, 몇몇 특정일의 경우 경
찰과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판
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인권침해사례는 전의경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정을 자
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서 기인하는 바도 일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과반수의 인권침해사례가 특정일에 집중되었고 그 특정일의 진
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에서 검토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집
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격작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러한 조사결과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방어위주의 작전유
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및 진압장비의 부당 사용에 관한 견해 및
여론 등이 있을 때에는, 경찰간부 및 지휘부는 과연 그러한 견해 등이 사실
인지의 여부와,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유형력과 진압장비를 불
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 중지, 보고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
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간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이번 촛불집회시
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묵인
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것(impunity)임은 그 동안의 역사 및 수많은 식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Ⅲ. 결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강제적·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찰"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
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 존중의 이념하에 공권력을 적
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고 품위있게 행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권력이 행사됨
에 있어서 남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전문
(前文) 참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촛불
집회시위 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는 과도한 공권력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
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
회는 주문 기재와 같은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고에 대
하여 결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행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권력이 부
당하게 남용되어 행사되는 것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
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
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
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일자의 집회에 다수의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
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정일에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펼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진압경찰관 및 시위대, 주변의 시민)
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경찰에서는 이를
“안전진압,” “인내진압”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다.
3.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안국동 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진압경찰과 집회참여자들 및 주변의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상은 일부 시위자들로부터
동료가 폭행당한 것을 본 전의경 대원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작전에 대한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지
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집회참가자가 진압경찰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이, 진압경찰이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및 인
근시민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진압경
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살수차"의 사용은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실제 이러
한 살수차의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살수
차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
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 요건 즉,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의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소화기의 원래 용도는 화재진화를 위한 것으로서 화염 등을 향하여 사
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용법인바,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소
화기의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
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7.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통행차단조치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
정되지만,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통행을 차단
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
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8. 경찰청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
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
한다.
9.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은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및 제44
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국가인권
위원회 재적위원 11인 중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위원 김태훈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의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위원 8인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Ⅳ. 반대의견
1.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결정 주문 중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과, 제2의 나항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부분"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5.초부터 6.말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실정법위반의 집회·시위로
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뤄진 경찰의 진
압행위는 전체로 보아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일부 전경들의 과도
한 공격적 진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과정에서 경
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경고보다는 주의를 촉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2. 나.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6. 1. 오전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다
른 날에 비하여 많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작전 중 예
기치 않은 시위대의 행위로 인한 진압계획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 상호 폭
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 상호 폭력행위가 많이 일어난 원인
이 경찰의 진압작전계획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작전을
세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이 처음부터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
었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2. 나.항에서 경찰청장에게 6. 1. 오전 안국동 로타
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기동본부
장과 4기동단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
은 우발적 폭력사태까지 작전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합리성
과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결정문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원 김태훈의 반대의견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전부 반대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
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
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 직권조사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2008. 6. 경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전·의경들과 경찰 간
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여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
하여 2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1). 심지어 ○○○ 사건(여,
08직인11)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제기 후 재판까지 마친 사
실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권조사 대상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
나 종결된 사건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러한 사건들은 이를 직권조사대
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을 내린 것은 우선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
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위원회법 제35조 제1항 참조). 위원회법을 외면한 이러한 위원회의 무
1) 2008. 10. 9.자 한겨례신문 기사 참조
리한 조사권 발동은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과의 충돌
을 초래하여 국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2008. 5. 21.부터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집회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36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
였다. 그러자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08. 7. 11. 경찰의 촛불집회시위 대응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같은 해 7. 11.부터 9월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찰지휘관, 전
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14명 이상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해 9. 10.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
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2., 같은 달 30., 같은 해 10. 13.,
같은 달 27. 등 4차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위원회는 같은 달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의기간 중 위원회는 여러 의문점
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수많은 참고인 중 어느 한 사람도 불러서 구체
적인 피해사례에 관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적이 없다2). 결국 다수의견은 너무나도 가볍게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모두
진실하다고 전제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관들의 제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그 고유의 업무와 권한에 속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와 구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
라서 다수의견의 이 사건 판단은 잘못된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진정인측 피해자인 서경희를 불러 진술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사건 전반에 관한 참고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불과
하였고, 그나마 "이 사건 폭행 당시 아무런 물리력이 가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진압 경찰관 1명이 갑자
기 쓰러지려 하기에 자신이 그를 부축하여 보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
회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이 자유가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유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재산
권, 사생활 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
한 원리로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모
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3). 따라서 보호되는 집
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여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
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ㆍ83
참조).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21조도 이 이치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 사건들, 특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8. 6. 1. 및 같은 달 28. 사안들의 원인 및 배경이
된 이른바 촛불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허
용되지 않은 채 야간에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불
법·폭력시위였고, 이 사건 피해들은 경찰의 위 불법시위의 해산·진압과정
에서 발생한 것임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
렇다면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이 사건 피해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은 따
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피해는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에 의한 것이지만 경찰의 물
리력 행사를 불법적인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 과
잉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법집행자로서의 경찰은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시위대에 그 이상의 물리력을 확보·행사하여야만 시위진압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3)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page 2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13쪽 참조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경찰청 경비부
장 ○○○, 기동본부장 ○○○, 4기동단장 ○○○의 각 진술, 2008. 6. 2.자
및 같은 달 30.자 언론보도4)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촛불시위는 2008.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70회 연속 진행되었고, 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 해산되
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음에도 경찰은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처하여 그 중 60여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5). 그런데 2008. 6. 1. 아침 시위대들은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여 안국동 로타리
부근 등 청와대 입구 1㎞까지 육박하였고, 이에 경찰은 부득이 전경 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소화분말기를 뿌리며
저지하였으나 시위대는 전경 버스를 타고 넘거나 버스에 밧줄을 걸어 넘어
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2008. 6. 28. 시위대들 수천명은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의 소방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차벽 너머 경찰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살수 맞대응"
을 하였다. 서울 세종로에서는 장도리와 쇠끌로 전경버스의 방호철망을 뜯
어내 유리창을 깨고 까나리액젓 등을 경찰에 뿌리며 창틀에 200m짜리 쇠줄
과 밧줄을 걸고 끌어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폐차지경에까지 이른 11대를 포
함하여 35대를 파손하였다. 시위대 앞줄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철근 절단기로 전경버스를 분해하기도 하였다.
또 시위대 100여명은 현장에 배치된 살수차 바퀴의 바람을 뺀 뒤 호스를
꺼내 물을 모두 빼고, 백미러에 검은 스프레이를 뿌려 사용치 못하게 했으
며 살수차의 방수구를 막고 유리창을 부순 뒤 운전석에 오물을 투척하며
손괴하였다. 나아가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는 고립된
4) 같은 날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각 기사 참조
5) 이 사건 보고서 167쪽 참조
경찰 기동대 50중대와 306중대 소속 중 150명을 둘러싸고 10분 이상 쇠파
이프와 각목, 장도리와 낫 등을 무차별 휘둘러 전·의경 70여명이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마침 고립된 위 경찰대원들을 따라가던 후속
경찰부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위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
여 시위대를 해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은 촛불시위대가 장기간 도심을 점거하
며 불법 시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하지 아니하고 시종 인내하며
방어적인 대응을 해 왔으나, 2008. 6. 1.에는 시위대가 시위 목적을 벗어나
청와대까지 진입하려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나아가 2008. 6. 28.에는 인
명 살상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고립된 경찰을 공격하여 중
경상을 입히는 등 과격한 폭력행사로 나오자 경찰은 부득이 강제해산을 통
한 시위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 ○○○의 경우), 지켜보거나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의 경우), 폭행을 만류하는 사
람에 대한 공격(○○○, ○○○, ○○○, ○○○, ○○○, ○○○, ○○○, ○
○○, ○○○의 경우),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 ○○○, ○
○○, ○○○, ○○○, ○○○, ○○○의 경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공격
(○○○, ○○○, ○○○, ○○○, ○○○, ○○○, ○○○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공격(○○○의 경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행위에 의한
과잉진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례들의 발생경위
나 불법폭력 시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 ○
○○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는 시위대가 시위목적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고립된 경
찰을 둘러싸고 쇠파이프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므로 경찰이 이를 긴
급히 제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없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쌍방의 물리력이 충돌하여 시위대에게 이 사건 피해결과가 발생하였다 하
더라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이거나, 급박한 진압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
거나 불가피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이를 공격적인 과잉진압으로 단정할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가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진
정인측에서 극구 그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일
방적인 진술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
하여 이 사건 경찰의 진압행위를 전체적으로 과도한 공격진압이라거나 과
잉진압 내지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단
견이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오판이라 할 것이다(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의 지휘책임을 물
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방
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이 사건 촛불시위 전 과정에서 경찰은 대체적으로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여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유 모순의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6).
나아가 다수의견은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6) 이 사건 보고서 177쪽 참조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
위대에 포위돼 집단구타를 당하는 전·의경을 구출하기 위한 위 각 진압작
전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은 돌발적인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위 충돌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어서 전개된 위 각 진압작전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도 불구
하고 다수의견이 경찰청장에게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
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의 금지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투척행위의 엄단을 강력하게 지시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척행위는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대의 투척
에 맞서고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일부 전·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극히 우
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므로 특별히 투척행위를 방지할 보완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에 대해 부령이
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찰장비관리규
칙(경찰청 훈령), 물포 운용지침(경찰청 지침) 등에 의하여 살수차의 물대포
사용규정이 안전시험을 거쳐 자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이를 부령 이
상의 법적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다수의견은 소화기 사용의 불법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999년 세계에서도 드물게 무최
루탄 원칙7)을 선언한 이래 최루탄 사용을 규제하다보니 극렬한 폭력시위를
7)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독일만이 채택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극렬한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간
에 직접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의 형성을 위하여 최루탄 대신에 그 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
단 조치로 인하여 거주민과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거주민과 통행시민이 불편을 겪
었던 것은 주로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한 것이었고, 수만명이 참
여하는 대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했던 현장상황을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반성문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인정하
고 있다8). 또 범죄의 예방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로서는 경미사범을 조사하
여 훈계방면하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발방
지를 다짐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체포자
에게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다수의견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8) 이 사건 보고서 176-177쪽
자.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
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
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별표시 미부착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로 하여금 정당한 문제
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
고서 자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촛불시위는 불법집회였음에도 불
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9),
오히려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지
고 새총을 쏘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진압경찰을 포위·공격
하는 극렬한 불법폭력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차 있을 지도 모르는 진압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근무복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차. 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에 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
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과잉진압이 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전제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사건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권개념을 폄훼하고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후퇴시켰으
며 "떼법" 만능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연케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9) 이 사건 보고서 186쪽
2008. 10. 27.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붙임자료 1]
촛불집회시위 월별상황
지난 2008. 4.부터 2008. 8.까지 촛불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촛불시위 이전 2008년 4월(이하 "연도" 생략) 상황
○ 4. 18. 소고기 협상 타결
○ 4. 19. 한미정상회담
○ 5. 1.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
동“ 20만명 이상 서명
2. 5월 상황
○ 5. 2. 제1차 촛불시위
○ 5. 6.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출범식(이하 "대책회의"라고 함)
○ 5. 14. 농림부 장관고시 연기 발표
○ 5. 20. 정부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 발표
○ 5. 22. 대통령 쇠고기 관련 담화
○ 5. 24. 최초의 거리행진, 최초 연행자(37명), 부상자 발생
○ 5. 25. 검경 국정원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하여 “연행된 시위자
들 엄정처리방침”공표
○ 5.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연행된 36명 전원 불구속 입건 공표
○ 5. 27. 정부고시예정
○ 5. 28.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행자 구속에 반대의견 청와대 및
정부에 전달
○ 5. 31. 시위대 안국동 방면 경찰저지선 돌파. 효자로, 삼청동로, 안국4거
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규모 충돌. 다수의 부상자 발생
3. 6월 상황
○ 6. 2. 농림부 쇠고기 고시 유보. 5. 31.밤과 6. 1. 새벽 사이에 연행된
225명 모두 석방
○ 6. 5. 대책회의 6. 5. 19:00부터 시작해서 6. 8. 저녁까지 이어지는 “72시
간 연속 국민행동” 시작
○ 6. 6.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한 간
담회에서 사실상 재협상불가 방침 천명. 시청앞광장 등 15만여명 시위(언론
추산). 밤부터 시위양상 격렬해지기 시작. 경찰버스 유리 파손, 쇠파이프 등
장(약 10여개), 구호도 재협상요구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으로 변화.
○ 6. 10. 약 40만여명이 태평로 일대에 모여 촛불시위(언론추산, 경찰추산
은 8만여명).
○ 6. 12. 정부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 추진 공표
○ 6. 19. 이명박 대통령 추가협상관련 기자회견
○ 6. 21. 추가협상 결과발표. 시청앞광장에서 5만여명 시위(언론추산). 시
민 2만여명 세종로4거리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
○ 6. 22. 새벽 시위참가자 연모씨 경찰버스 투입구에 불을 붙이려다가 시
민들에게 붙잡혀 인계.
○ 6. 24.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는 엄
격히 대처”방침 천명
○ 6. 25.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관보게재의뢰.
○ 6. 26. 장관 고시 발효. 한승수 총리 담화문에서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
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매우 유감, 정부는 불법시위
에 대해선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는 내
용의 방침 천명.
○ 6. 28.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약 400여명(시위대 300여명, 경찰112명)
부상자 발생. 부상자는 경찰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와 광화문우체국 앞
대치선을 넘어 시위대를 몰아붙이며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
생.
○ 6. 29. 경찰 시청앞광장을 원천봉쇄. 이동관 대변인 “심야불법폭력시위
는 원천봉쇄하는 것이 정부방침”, 정부는 오후 법무부장관 등 명의로 담화
발표 “촛불시위가 과격폭력시위로 변해감에 따라 최루액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 6. 30. 저녁 7시 30분경 시청앞광장에서 사제단 비상시국미사 3만여명
집결(언론추산).
4. 7월 상황
○ 7. 1. 20:00경 시청앞광장 시국미사를 마친 7천여명 시민들 침묵 속 평
화행진 시작. 촛불시위 21:40경 종료
○ 7. 4. 시청앞 광장에서 불교계 시민과 신도 2만여명 모인 가운데 "국민
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개최.
○ 7. 5. “국민승리의 날”, 시청앞광장부터 동아일보사옥까지 시위대 들어
참. 20만 추산(언론추산). 숭례문과 명동 종로일대에서 행진. 충돌은 없음.
○ 7. 6. 경찰 시청앞광장 원봉. 원봉 전 광장에 집결한 시민 1천여명
19:00경 60번째 촛불시위.
○ 7. 7.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평일 촛불시위를 더 이상 직접 주최하지 않
는 대신 주말 등 특정일의 집중 유도하고 집중 촛불시위의 날로 정해 대규
모 시위를 주최하기로 함. 시청광장 원봉 500여명 촛불시위 자진해산
○ 7. 12 서울시청 원천봉쇄
○ 7. 19. (토) 저녁 청계광장 4천여명 73번째 촛불시위.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종로일대와 을지로, 신문로, 서울역 등지에서 산발적인 거리시위. 20
일 오전까지 대치. (※촛불시위와 관련 연행된 사람 1004명. 13명 구속, 893
명 불구속 입건, 56명 즉심회부, 26명 훈방.)
○ 7. 22. 정부 인터넷 종합대책 발표, 한승수 총리 “포털사이트의 유해정
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사
회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사
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힘
○ 7. 26.(토) 15:30경 보신각 앞 시민 3백여명 거리행진 시작하여 종로 일
대 행진. 19시경 청계광장에서 시민 3천여명이 참여한 80차 촛불문화제 시
작. 19시 50분 3천여명 거리행진 시작하여 이미 거리행진하고 있던 2천여명
과 종각 4거리에서 결합. 22:10경 진압경찰 거리로 진입하여 해산 시도
○ 7. 30. 서울경찰청 시위 진압 업무를 전담하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 창설
5. 8월 상황
○ 8. 1.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일부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해 빠른 시간 안에 해산하고 검거하
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색소 분사기를 사용해 과격 폭력 행위자, 장시간
도로 점거자 등은 인도 등으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
이라고 밝힘.
○ 8. 2. 17:30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앞에서 시국미사 마친 사제들 보신각
으로 거리행진, 서울지역대학생 연합 18시 청계광장에서 자체행사, 19시 청
계광장에서 대책회의 주관 촛불문화제 참가. 경찰은 서울시청, 청계광장, 보
신각 주변 도로 원천봉쇄, 경찰관 기동대 배치
○ 8. 5.
- 19:20 90차 촛불문화제 (5천여명)
- 20:30 보신각 앞에서 시민 1만여명 보신각 앞에서 경찰의 체포작전 시
작. 20:40 살수차 사용하면서 강제진압 64명 시민 연행, 시민들 흩어져 게릴
라성 시위. 총 167명 연행. 색소 살수 처음 사용
○ 8. 7. 경찰 촛불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자의 구속 여부에
차등 점수를 지급해 특진 등 포상을 할 계획 발표
○ 8. 8. 검·경은 지난 100일 동안 이어진 광우병 반대 도심 촛불시위에 참
여한 시민 1288명을 연행해 17명을 구속하고 1136명을 불구속 입건.
○ 8. 9. 저녁 보신각에서는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해 "94번째 촛불시위", 종
로2가 탑골공원 쪽으로 이동하며 "15일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뿌리
며 행진, 경찰 6명 연행
○ 8. 10.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주최로
"100차 촛불시위 승리를 위한 촛불 콘서트"
○ 8. 13.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노동부 등은 이날 8·15 촛불시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15일 시위 주최자, 도로 점거 등 야간 시위 참
가자, 과격 폭력행위자 등을 엄단하겠다”발표
○ 8. 15. 경찰 서울 도심 일대에 217개 중대, 2만여명의 병력으로 원천봉
쇄, 시청앞과 청계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함.
- 19:30 시민 8천여명(경찰 추산 5500여명)은 한국은행 앞 네거리로 자리
를 옮겨 100번째 촛불시위.
- 02:00 시민들 해산, 종로 차량통행 재개 , 이후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지에서 새벽까지 게릴라성 시위 이어짐. 사복체포조 처음 투입, 157명 연행.
○ 8. 23.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으나 광우병 대책회의의 시위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누리꾼 250여명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시위 원천봉쇄에 항의하는 침
묵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24일 오전 6시 해산. 19명 연행
○ 8. 27. 종교 편향을 규탄 범불교도 대회가 20여만명(경찰 추산 6만명)
시위
○ 8. 28. 한나라당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추진, 복면 등 신
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시 처벌, 쇠파이프 등 휴대, 사용 뿐만 아니
라, 사용목적의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
금액 조정 등 불법시위 차단을 위한 집시법 개정 방침도 발표. 끝.
[붙임자료 2]
구체적 사례별 인권침해성 검토
이하에서는 촛불시위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피해사례에서 드러
나는 진압경찰 행위가 본문 II.장의 준칙을 기준으로 볼 때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진압경찰들이 문제되는 행
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당시 상황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특히 정부는 촛불집회시위와 관
련된 공권력 행사가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가해행위 당
시의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제사건이 발생한 상황 전체에 대한 개
요를 설명하고 문제되는 개별행위의 인권침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1. 2008. 5. 31. 밤부터 6. 1. 아침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전체적인 작전개요는 효자로 입구쪽부터 시위
대를 밀기 시작하여 광화문과 동십자각 앞을 지나 안국동 로타리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었음)
○ 15:45~18:30 : 서울광장 동측에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 1,000여명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약 7,000여명 참석
○ 16:30 :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 개최후 서울광장까지 행진 예정
- 코스 : 대학로→종로5가→을지로5가→을지로입구→서울광장
○ 18:20 : 대학로에서 서울광장으로 7,000여명 행진
○ 18:50 :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 준비중
- 시위대 약 2만여명
- 시위대 7,000여명 행진, 선두가 18:40경 서울광장 도착
- 유모차부대 100여명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 촛불시위 합류
- 시위대 500여명은 광화문빌딩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
○ 19:20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시작
-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될 때 청운동 주민센터 앞 신교로터
리에서 소수(50~70여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
음(19:25경 경찰 측에서 자진해산 요청).
○ 20:00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진행 중
- 60여개 대학 2,000여명의 학생들이 “쇠고기 재협상”, “주권 수호”,
“미국 압력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삭발투쟁 및 동맹휴업 총투표 선포
- 시위대 1,000여명 프레스센터 앞 차벽 앞에서 “경찰 철수”, “평화
시위 보장하라” 등 구호제창 하며 차벽에 스티커를 부착함.
- 청운동 신교로터리(새마을금고 및 청운동주민센터 앞 교차로) 인도
에서 시위대 67명이 촛불 및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구호제창
○ 20:20 : 위 신교로터리 앞 시위자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실시
- “우린 지금 청운동 동사무소 건너편 새마을 금고 앞에 있습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협상 무효, 고시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
다. "장관 고시 철회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이명박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
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20분경 방패를 든 경찰이 인도를 완
전히 포위했습니다. 전경차 3대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20:30 : 촛불문화제 진행 중, 신교로터리 시민 검거
-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 진행하는 중 시위대 1,500여명은 삼성본관
앞을 거쳐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
- 20:15부터 신교로터리의 시위대 67명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20:30경
30명 검거함.
○ 21:00 : 촛불문화제 종료후 거리행진, 신교로터리 시위대 검거 후 호송
- 20:40 서울광장의 촛불시위 행사를 종료하고 2개 대오로 분리되어
1개는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광교→종로1가 방면, 다른 1개는 중앙
일보→의주로로터리→서대문로터리→독립문로터리→사직터널 방면 이동
- 시위대 1,500여명은 전 차선을 점거하고 YTN빌딩→연세빌딩→회현
로터리 방향으로 이동
- 신교로터리 앞 67명 중 63명을 미신고 불법시위 개최를 사유로 검
거(20:50)하여 강서·구로·양천·관악·은평서로 분산 연행함.
○ 21:55 : 시위대 경찰과 대치
-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막히자 조계사 길로 올라
가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
- 서대문 사거리에서 사직터널 방면은 터널 입구를 전경버스가 봉쇄
○ 22:40 : 시위대가 사직터널을 뚫고 나갔고 동십자각 앞 차벽에는 3개
의 사다리를 세워 차벽을 넘어 감.
○ 23:20 : 살수차 등장
- 사직터널→효자동길, 안국동→동십자각, 청운동길 등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함.
- 동십자각 앞쪽에 살수차 등장
○ 23:25 : 시위대 경찰 1차 저지선 돌파
- 시위대가 효자동길(적선로터리)의 경찰 1차 저지선을 돌파하여 전
진함.
- 삼청동길 앞쪽에서도 차벽 위로 10여명의 시민들이 올라가 구호를
외침(경찰이 소화기 분사)
○ 23:50 : 경찰 효자동길에서 물대포 발사
- 효자동길에서 약 11,000여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
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차벽을 밀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함.
- 일부 시위대가 버스 위에 올라갔고, “독재 타도”, “평화 시위 보장
하라”를 외치며 사다리를 동원해 차벽을 넘어서려고 시도함.
- 동십자각 앞에서도 3,000여명의 시위대가 계속 경찰과 대치하고 있
고 몸싸움도 발생함.
○ 00:40 : 동십자각 앞 물대포 발사
- 동십자각 앞의 시위대 중 200여명이 경복궁 동문 담장을 넘으려고
하자 경찰이 연행하려 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전경들을
밀어붙이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함.
- 시위대도 생수병을 던지며 저항.
○ 01:15 : 동십자각 앞 시위대 14명 검거
○ 01:30 : 경찰 경복궁 담 기왓장 투척
- 효자동길 통의파출소 주변에선 탈진 및 부상당한 의경 약 15명이
순찰차와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복궁역 내자로터리 부
근에서도 의경 1명 병원 후송됨.
○ 01:45 : 동십자각 앞 일부 전경 대열이 뚫림.
- 일부 전경 대열이 시위대에 의해 뚫리자 경찰이 바로 물대포를 발사함.
- 시위대 일부 탈진하여 응급차로 후송
○ 02:15 : 마지막 해산 경고
- 경복궁역 내자로터리에서 방송차로 “여러분은 도로를 불법 점거하
고 있다. 즉시 해산하기 바란다. 또한 노약자 및 카메라 기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주기 바란다”는 4차 경고방송함.
- 동십자각 앞에서도 4차 해산명령 실시
○ 02:20 : 검거자 호송
- 경복궁역 내자로터리 검거자 24명 금천·수서·도봉서로 분산 호송
○ 02:30 : 동십자각 앞 일부 시위대 폭행 당한 후 연행
○ 02:50 : 소강 상태
- 물대포 발사가 그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경찰 측의 물대포
발사를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시위 대열에 합류한 시민들이 발생함
○ 03:00 : 검거자 총 104명(남자 80명, 여자 24명)
○ 03:05 : 물대포 발사 재개, 가로등 소등
- 효자동 방면에서 가로등을 소등한 채 물대포 발사 재개함.
- 버스 위로 올라간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 5~6명이 버스 아
래로 떨어졌고, 버스 위 시위대를 연행함.
○ 03:10 : 시위대 경찰차량 2대 파손시킴.
○ 03:20 : 검거자 총 107명(남자 82명, 여자 25명)
○ 04:15 : 검거자 총 110명(남자 85명, 여자 25명)
○ 04:45 : 시위대를 정부중앙청사 밖으로까지 밀어냄.
- 이에 시위대 2,600여명은 광화문누각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400여명은 생산성본부 앞 인도 상에 대기
○ 05:20 : 시위대 검거
- 광화문누각 차도에 있는 2,000여명을 상대로 대비경력이 검거 중
○ 05:30 : 해산방송, 압박, 검거
- 광화문 누각 차도에 있는 2,000여명을 상대로 해산 경고방송을 하
고 방송과 동시에 대비경력이 동십자각 앞 방면으로 압박(압박과 동시에 시
위자 검거중)
○ 05:55 : 동십자각 앞 시위대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 06:25 : 안국로터리 2,500여명에게 살수키 위해 방송차로 피난 경고
○ 06:45 : 검거자 총 183명(남자 151명, 여자 32명)
○ 06:55 : 예비군 집행부에서 시위대 해산 설득
- 예비군집행부가 핸드마이크로 안국로터리에 있는 시위대 2,500여명
에게 해산을 설득하였으나 일부 시위대는 해산치 않겠다며 실랑이를 벌임.
○ 07:18 : 시위대 대표자와 경찰 간 협의
- 시위대 중 고대총학생회장이 나와 종로서 정보과장과 협의를 하였
는데 고대총학생회장이 "경찰에서 뒤로 물러주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
여 더 이상 강경진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체 회의를 통해 결과
를 통보해 주겠다"고 함.
○ 07:22 : 경찰병력을 약 20보 후퇴시켜 한국일보 좌·우측 인도상에서 휴식
○ 07:39 : 경찰의 재압박
-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대비경력이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여
시위대를 압박하고 시위대는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경복궁역 근처에서
시작하여 안국역 근처까지 경찰이 물대포 및 방패로 시위대를 몰아붙였고
07:30경 경찰이 최종 진압을 시작함. 전경들은 곤봉 또는 방패와 같은 도구
를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후 연행함.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0:30경 효자로 입구에 설치된 경찰
차벽의 왼쪽방면 골목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시위대 맨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
여 피해자에 대해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
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고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
는 경우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성북구 소재 동서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50보~56보)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
가 촬영한 폭행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경찰측 정보상황보고서에는 경찰병력
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한겨레
신문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경찰에 대해
유형력 행사나 위협적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
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1. 00:30경 교보빌딩 부근 광화문역 4번출구 앞 인
도에서 경찰관 5-6명이 지하철역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 진압경찰 5-6명 중 성명불상1은 위 상황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피해자를 작은 방패로 밀고, 성명불상2는 다짜고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성명불상3은 피해자의 카메라를 잡아채어 뺏
어간 후, 피해자의 목을 조인 성명불상2가 피해자의 고개를 숙이게 하여 다
른 진압경찰들이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나) 경찰측 답변(72중대(현 8기동대) ○○○ 경위)
(1)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이 거명한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 ○○○는
현재 우리 중대소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며, 금년 7. 24. 하반기 전출자
명단을 확인한 바, ○○○는 없다.
(2) 우리 72중대는 진정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대에 적선사거리, 내
자사거리, 경복궁 정문 앞, 기무사 등지를 도보 및 구보로 수시 이동하고
대기를 반복하였으며 2008. 6. 1. 00:30경 광화문역 4번 출구 위치에서 근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위자들의 목을 조르고 고
개를 숙이게 한 후 등을 발로 밟는 등의 과격한 행동은 우리 중대와는 전
혀 관련성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5기동단 ○○○ 경장의 각 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72"라는 숫자와 "○○○"라고 쓰인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쓴 진압경찰
사진(촬영시간 2008. 6. 2. 00:43:52),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깨진 카
메라 렌즈를 찍은 사진 등], 5기동단(구 특수기동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공지사항 중 제목 “2006년 제1차 경장 정기승진자 명단” 대상 중 72중대 :
○○○)을 종합하면, ○○○라는 이름이 적힌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쓴
진압경찰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카메라를 뺏어
가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5기동단(특수기동대) ○○○ 경위는 ○○○가 특수기동대 72중대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72중대가 피해사실에 적시된 일시장소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가 2008. 2.까지 72중대에 근무한 사실을 고
려하면 ○○○가 쓰던 헬멧을 다른 대원이 넘겨받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 기재된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한 위
다른 대원이 2008. 6. 2. 자정경 교보문고 앞 광화문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경비근무에 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 경위의 부인은 피해사실을 인
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 성명불상 등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
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 경찰차벽 앞에
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 중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에서
다른 예비군 복장의 시위대들과 스크럼을 짜고 충돌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기왓장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가 7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
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 41, 302, 306,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및 돌을 투척하였을 뿐 경찰병력은 시
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다른 피해자 ○○○의 진술, ○○○ 사건의 목
격자 ○○○의 진술,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 명단, 부상 당시
현장 사진, 서울대학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기왓
장을 던져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지휘관들은 경찰병력은 시위대
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
술이 다른 피해자 ○○○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진압경찰을 향해 서있던
피해자의 앞 이마가 상해를 입었던 점,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및 관련 자
료를 감안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진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 경찰차벽 앞에
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중 기왓장 조각을 시위대쪽으로 던져,
하늘 쪽을 주시하고 있던(당시 경찰버스에 올라간 사람들이 물대포를 맞아
추락하려고 하여 그 사람들을 받아 주려고 하였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 41, 302, 306,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및 돌을 투척하였을 뿐 경찰병력은 시
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다른 피해자 ○○○의 진술, ○○○ 사건의 목
격자 ○○○의 진술,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 명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경복궁 담장 훼손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불상의 진압경
찰이 투척물을 던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지휘관들은 경찰병력이 시위대
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수의 피해
자가 모두 경찰차벽 뒤쪽에서 투척물이 던져졌고 시위대의 제일선에 위치
한 상태에서 경찰 측을 향하고 있었을 때 안면 전면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 상해 당시 사진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가
시위대쪽에서 던진 투척물이 차벽 또는 방패 등에 맞아 튕겨 나온 물체에
의해서 다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
술 및 관련 자료를 감안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
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으로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이 아닌 대치 중인 상황에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
은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
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에 설치된 경찰
차벽의 왼쪽방면 골목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살수차를 앞세우며 전경
부대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하
여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
힌 상황도 없다. 그러나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
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
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50보~56보)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위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경찰측 정보상황보고서는 경찰병력
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의파출소 주변에 탈진 및
부상당한 의경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경찰과 시위대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의 유형력 행사가 자위의 수단을 넘어선
과잉 진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진압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1. 02:30경 동십자각 앞에서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사
용하여 시위대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이러한 모습
을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미" 역할(부상자가 있음을 큰소
리로 알리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침)을 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의 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쥐고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뒤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약 40여회의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
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당시 시위대와 몸싸움 과정에서 차벽 뒤로 밀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하대 병원 의사가 작성한 코뼈골절 진단서 및
성형수술 기록, 사건 발생 당시 연행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사진 속에
서 입고 있었던 피묻은 옷, 동일 장소·동일 시간에 발생한 피해자 ○○○
에 대한 군홧발 폭행 사건 등을 종합하면, 5기동단 75중대(구 73중대) 소속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동십자각 차벽 앞에서 경찰병력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
다가 시위대에 밀려 차벽 뒤로 물러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
라도 이미 검거되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현장을 벗어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찰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
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
해에 해당된다.
7)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1. 02:30경 경북궁 주차장 동십자각 근처에서 시민들과 경찰
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했고, 2-3차례 물대포를 맞은
시민들이 10m 정도 밀려나면서 피해자도 밀려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
닥으로 내동댕이친 후 발로 밟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 밑
으로 피했다가 차가 시동을 걸자 다시 구르며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머
리 등을 다시 밟아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취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문답서, 재판기록, 경찰의 여대생폭행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언
론보도, 국민일보 쿠키뉴스 미디어팀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서
울기동대 불상의 전경은 2008. 6. 1. 02:30경 종로구 사간동 소재 동십자자
각 로타리 부근에서 버스 차벽의 중간에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당방위나 정당행
위 등의 진압경찰의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1. 04:30경 살수차가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전경부대
뒤쪽을 따라오면서 물대포를 쏘고 있었는데 경복궁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명불상 중년여성이 살수차 앞을 가로막았더니 전경들이 위 여성을 방패
로 밀어내었다. 피해자는 인도에 있다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살수차 앞을
가로막았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 수십명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들어서 10
미터정도 질질 끌고 가 바닥에 집어던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발로 가
슴과 머리 등 온몸을 짓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
힌 상황도 없다. 그러나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
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
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70보, 2008. 6. 1.
04:30)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피해
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2008. 6. 1. 17:00 KBS 뉴스에 해당 자료 보도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
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찰 측의 자료, 종로소방서 자료, KBS 보도 내용과 일시, 장소,
상황묘사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는 비무장으로 단순히 살
수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이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유형력 행사의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9)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5:30경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시위대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도망을
치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방패로 가격하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구호하여 인
도 쪽으로 옮겨놓은 피해자를 군홧발로 밟아 후두부 부위에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시위대와 직접 대치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
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77보,
2008. 6. 1. 05:30 상황)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
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5기동단 구 73중대~78중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피해사
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보상황보고서, 119 피구호자
명단과 일시, 장소, 상황 묘사가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
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찰병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
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0)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5:30경 정부중앙청사~경복궁역 6
번 출구 사이 인도에서 시위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둘러싼 뒤 무
릎과 군홧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머리 등을 가격하고, 경찰차로 연행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과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
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
힌 상황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서울마포경찰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자는 2008. 5. 31.~6. 1.간 있었던 촛불시위 현장에서 헬멧을 쓴 의무경찰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마포경찰서로 연행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 발
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
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
다고 진술하거나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 및 목격자 등이 없어 진압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1. 06:00경 광화문공원 부근 사직로에서 시위대를 안
국동 방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광화문공원 인접 사
직로 쪽 인도에 있던 중 눈 앞에 살수차가 보여 구경하기 위해 가까이 다
가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2인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끌고 부근에 있
던 전경대오 가운데에 집어넣은 다음, 불상의 진압경찰 수명이 군화발로 피
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밟고 허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5기동단 51중대장 ○○○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는 광화문 공원쪽에는 있지 않고 동십자로타
리 및 안국역 쪽에 경력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으며 우리 경찰경력이 폭력
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우리 중대와는
관련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5기동단 51중대장 ○○○ 등이 작성한 답변서
의 기재내용,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
보고서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압박하면서 한차례 지나간 뒤여서
피해자 주변에 다수의 시위대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
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
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
해에 해당된다.
12) ○○○ 사건(08진인1966)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805전경대 제2소대장인 ○○○ 경위는
2008. 6. 1. 06:35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를 시청방향으로 밀
어내며 해산시키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복궁 광화문앞 인도에서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던 119차량의 구조대원(여성)
과 함께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하여 119에 실려 보내고, 구조시 안경이 벗겨
져 인근 시민에게 맡겨놓은 것을 되찾으려 경복궁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서 4기동대 805전경대 소속 진압경찰과 마주쳤다.
(2) 피해사실 관련
4기동대 805전경대 소속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밀어내다가, 갑자기 진압전경 대열 속으로 끌어
들였고, 다른 경찰 수명이 군화발로 얼굴을 차는 등 약 3분간 집단 구타하
여 전치 3주(우측수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견추부 염좌, 뇌진탕)에 이르는
부상을 입히고, 간부로 보이는 경찰이 "그러니까 아까 가라니까, 왜 안가셨
어요" 하며 피해자를 꺼내준 상태에서 대기 중인 호송차에 태워 성동경찰서
로 연행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위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를 진압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위대와 3미터
간격을 두고 대치하며 진행하였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위 ○○○의 답변서, 성동경찰서 유치장현인서
(허리를 삐끗, 좌측겨드랑이 피멍), 성동경찰서 수사보고(○○○ 왼쪽팔 부
위 사진촬영 건), 서울 중구소재 반도정형외과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
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을 향하여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한 사실이 없는 상
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경찰의 공익목적 달성에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 측 답변서를 보면 진
압경찰대오와 시위대가 일정거리를 두고 평화적으로 진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시민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
사에 대하여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7:30경 종로경찰서 앞 도로 위
에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하던 중 도망치는 피해자의 다리에 불상의 물
체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중 1명은 군화발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걷어차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경찰은 당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위대들이 인도로 올라가도록 유도
하였을 뿐 시위대와 일체 마찰이 없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경희의료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91보, 2008. 6. 1. 07:42)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
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5기동단 구 73중대 및 74중
대는 내자로터리 방면에서 접근한 후속부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이동하자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정보
상황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시위대 해산을 위한 진압행위가 있었
다고 보이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진압행위의 방향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력이 진압과
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4)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경 율곡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오
전 8시경 기습적으로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여 소화기를 근접 분사하였다.
시위대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았다.
나) 경찰측 답변(5기동단 51중대장 ○○○ 등)
피해내용 등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항상 부대원들에게 인권
및 안전진압에 유의하여 진압할 것을 평소 교양하였고 상기 내용과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5기동단 51중대장 ○○○, 52중대장 ○○○, 8기
동대 ○○○이 각 작성한 답변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SBS 6. 1. 및 6. 2.
밤8시 뉴스 관련 보도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주장요지 기재 상황에서 성
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의 해산작전이 적법상태의 회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로소통을 위한 해산작전의 필요성은 인정되
나 오마이뉴스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당시 진압작전이 시위대들이 전혀 예
측을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시위대를 해산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1. 08:00경 보신각 인도 부근에서 청계광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보신각 주변 인도에 모여 있었는데, 성명
불상의 진압경찰 지휘자가 보신각 부근을 막으라고 소리치자 길 건너 있었
던 진압경찰들이 보신각 쪽으로 뛰어와 시위대를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방패로 추정되는 불상 물체로 피해자의 오른
쪽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쓰려지자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 이마는
5㎝정도 크기의 혹이 나고 갈비뼈 부근에 통증이 생겼다. 이어, 성명불상
전경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사지를 잡고 연행하려 하자 부근에 있던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연행에 항의하자 풀어주었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대 11, 12, 13 중대장 등)
2008. 6. 1. 07:55부터 국101 지휘를 받아 안국R 미 대사관저 앞 인도
에서 대기근무중이었으며 보신각 피해현장과 관련이 없고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민중의 소리 및 뉴시스에 보도된 당시 피해자의
사진, 중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
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보신각으로 뛰어
가 시위대를 압박하던 상황으로 보신각 부근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가 진압
경찰을 향하여 특별히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압경찰이 미상의 물
체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진압
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
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2008. 6. 1. 저녁부터 6. 2.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9:15~20:25 서울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 주관하에 약 1,500명이 깃
발, 촛불 등을 이용 집회시위, 국회의원 강기갑 등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
박은 물러가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
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20:18 : 시위대 20,000명으로 증가, 시위대 중심대열 신문로 방면으
로 이동.
○ 20:40 : 1,500명 세종로 로터리를 지나 이순신 동상 앞 차벽에 도착
하여 대치
○ 21:25 : 시위대 15,000명으로 감소
○ 22:55 : 시위대 8,300명으로 감소(세종로R 8,000명, 서울광장 내 300
여명 대기중 23:15 세종로 로터리 도착)
○ 23:10 : 시위대 7,200명으로 감소(세종로R 7,000여명, 서울광장내 200
여명)
○ 23:50 : 시위대 5,000여명으로 감소
○ 03:05 : 시위대 3,200여명으로 감소(차로상 1,000여명, 인도상 2,000여
명, 서울광장 내 200여명)
○ 04:50 : 시위대 1,500여명으로 감소(서울광장 주변 산재), “대한문 앞
횡단보도 건너기 퍼포먼스”시작
○ 05:50 : 시위대 500여명으로 감소(서울광장 주변 산재)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진인2527)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 01:00경 세종로사거리에서 촛불시위
에 참여하여 경찰과 대치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요부염좌의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바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중랑구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의사 ○○
○가 작성한 진단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 ○○○,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피해자 ○○○, ○○○의 각 진술 및 오마이뉴스 촬영 동영상 등을
보면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가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좌측차도에
서 경찰차를 끌어내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시민이 양측의 직접 대치를 막기 위해 진압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들어갔다. 양측은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에 들어가 시위대 측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
이 갑자기 구호를 외치며 전진했으며 시위대가 미처 후퇴하지 못한 상황에
서 피해자는 진압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시위
대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왼팔을 내미는 피해자를
잡아챈 뒤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 골
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1 내지 16중대 중대장)
가해사실이 없고 목격한 바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다른 피해자 ○○○, ○○○의 각 진술, 피해자 ○○○이 작성한 진술
서,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
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
정된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폭행할 때의 상황이 경찰
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
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 전경대오가 앞으로 전진하자 시위대가 약 10여
미터 후퇴하여 잠시 다시 대치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를 휘두
르면서 진격하던 중, 시위대 맨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방패
로 1회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3중대장 ○○○ 등)
우리 부대는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차벽과 차벽사이 틈으로 진출하
였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로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휘명령을 받
거나 내린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과 다른 피해자 ○○○의 각 진술, 피해자 ○○○이 작성
한 진술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서초소방서장이 작
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의 각 기재내용, 2008. 6. 4.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와 기사에 첨부된 사진,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을 종합
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3주
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의 상황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
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이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시위대와 직접(차벽이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전진하던 중
후퇴하던 시위대 일부와 함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방패
로 가격하여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3중대장 ○○○ 등)
우리 부대는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차벽과 차벽사이 틈으로 진출하
였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로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휘명령을 받
거나 내린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다른 피
해자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오마이뉴스가 위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
여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의 상황
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
문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2008. 6. 6. 저녁부터 6. 7. 아침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72시간 연속 철야
시위가 시작되는 날이었음)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3:45 : 시위대 500여명 태평로 진행방향 4차로 이용 대한문방향으
로 행진출발
○ 14:10 : 시위대 3,000여명으로 증가, 행진 선두 종로 1가에서 안국교
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 14:45 :
- 시위대 3,000여명 재동초교 부근 대기
- 시위대 1,000여명은 종로1가 방향으로 진행 중
○ 16:30 : 시위대 5,000여명 세종로 교차로 대기중
○ 17:45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교차로 이순신동상 차벽 앞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2,000여명 마로니에공원 출발해서 광교 교차로 진입
○ 18:53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로터리 차벽앞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4,000여명 한국일보앞 차벽 흔들며 구호 외치고 있음
○ 19:20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차벽앞에서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2,000여명 차벽과 거리를 두고 연좌 대기 중
○ 20:40 :
- 시위대 5,000여명으로 증가, 시위대 1,200여명 합류
- 시위대 100여명 현대해상 첫 번째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음
○ 21:15 :
- 시위대 6,000여명 이순신 동상 차벽앞 대치 중
- 시위대 48,000여명 시청에서 출발해서 종로 1가에서 대기 중
○ 22:15 :
- 시위대 6,000여명 세종로에서 세광빌딩(현대해상 뒷골목)방면 이
동중
- 시위대 중 250여명이 차벽에 밧줄을 걸어 당겨 버스가 약15미터
끌려 나간 상황, 경찰과 시위대 대치 중
- 시위대 20,000여명 종로1가 통과하여 세종로 방면 이동 중
- 시위대 5,000여명 청진동 골목길
- 시위대 2,000여명 무교동 로터리
○ 22:45 :
- 시위대 24,000여명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 세광빌딩 차벽이 해제되어 경찰과 시위대 대치 중
- 신문로 금강제화 1,000여명 대비경력과 대치 중
- 안국동 로터리 8,000여명 차벽앞 대기 중
○ 23:40 :
- 세종로, 현대해상 앞 시위대 5,000여명중 1,000여명이 신문로 방
면으로 이동 중
- 새문앞 교회 안에서 시위대와 경찰 대치 중
- 한국일보앞 2,000여명 구호제창 대기 중
○ 24:25 :
- 세종로 로터리 4,000여명 대기 중
- 새문안교회 주변 2,000여명 대기 중
- 한국일보 앞 700여명 차벽 차량 당기고 있음.
- 독립문 고가 및 2,000여명 대기 중
○ 24:45 :
- 새문안 교회 주변 2,0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세종로 4,000여명 대기 중
- 공평로터리에서 종로1가 방면으로 700여명 이동 중
-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1500여명 이동 중
○ 01:20 :
- 세종로 로터리 300여명 대기 중 (민노총 4.5톤 방송차량 도착)
- 신문로 로터리 주변 7,000여명 증가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4,000여명 증가 경력과 대치 중
- 새문안교회안 및 주변 3,000여명 경력과 대치 중(일부 시위대가
교회경력 저지선 뚫고 주차장에서 대비경력과 대치 중)
○ 02:40 :
- 금강제화앞 500여명 경찰버스에 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6,000여명 대치 중
- 새문안교회 내안 5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03:25:
- 금강제화 앞 2,000여명 2번째 버스에 줄을 걸어 당겨 세종로 로
터리 방면으로 이동 중
- 3번째 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1,000여명, 선두 200여명이 경찰버스에 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새문안교회 내안 1,000여명 경력과 계속 대치 중
○ 04:40 :
- 세종로 로터리 500여명으로 감소
- 금강제화 앞 2,5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새문안교회 500여명 경력과 대치중
○ 05:40 :
- 세종로 로터리 700여명 대기중
- 신문로 주변 800여명 삼삼오오 해산 중 (금강제화 주변 100여명,
새문안교회 주변 700여명)
○ 06:30 :
- 이순신 동상앞 차도위 300여명을 인도로 밀어올려 차도확보 시도
중
○ 07:00 :
- 시위대 300여명이 해산치 않아 서울시청광장 방향으로 이동시킴.
해산과정에서 경력과 몸싸움을 하던 2명 검거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새문안 교회 옆 골목입구에서 2008. 6. 6.
01:00-02:00경 시위대를 향하여 전진하던 중 시위대 일부가 넘어지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군화발로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4바늘 꿰매는 상해는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가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부상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
진술 외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생긴 부상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4. 2008. 6. 7. 저녁부터 6. 8.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72시간 연속 철야
집회가 끝나는 날임.)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9:00 : 서울광장 1만8천여명, 서울광장 태평로 대한문까지 참여. 유
모차 100대, 장애인휠체어 5대
- 세종로로터리, 시위대 800명으로 증가, 코리아나 호텔 앞 행진 시작
○ 19:30 : 서울광장 2만5천여명, 촛불집회 진행.
- 민주당 의원 20여명 참석
- 세종로 로터리, 시위대(800명) 코리아나 호텔 앞 행진타가 방향을
돌려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 20:10 : 서울광장 : 3만5천여명, 촛불시위 진행.
- 종로1가, 시위대 1,000명 행진, 유모차 10대
○ 20:50 : 행진 서울광장→삼성본관→숭례문→한국은행→명동입구
○ 21:10 : 행진 4만1천여명으로 증가, 3만5천여명이 종로1가→세종로방
향으로 행진
○ 22:30 : 시위대 23,000여명으로 감소, 본대열 12,000여명으로 세종로
로터리에서 행사진행
- 독립문, 시위대 5,000여명으로 독립문→사직터널 방향. 대비경력과
대치 중
- 안국동, 시위대 행진대열 5,000명 안국로타리→한국일보 앞 대기 중
(종로1→조계사→공평로타리→안국동좌회전→한국일보 앞)
- 서울광장 : 1,200여명으로 감소.
○ 23:15 : 본대열 8천여명. 세종로 행사 진행
- 5,000여명 신문로 차선 점거한 채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 한국일보 앞, 시위대 1,000여명 차벽에서 대치 중
- 서울광장, 1,000여명
○ 23:46 : 세종로 로타리 1만여명, 금강제화앞 차도 학생위주 1천여명
- 한국일보사 앞 차도상에 5백여명
○ 24:00 : 8,500여명
- 본대열, 세종로 로타리 7,000여명
- 한국일보, 500여명으로 감소
- 서울광장, 1,000여명
○ 00:30 : 5,700여명(세종로 차도 5,000여명, 금강제화 앞 학생 400여명,
한국일보 300여명)
- 한국일보,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 방송차량을 통하여 경력버
스 훼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중단 및 해산 방송
○ 00:30 : 5,700여명(세종로 차도 5,000명, 금강제화 앞 학생 400명, 한
국일보 300명)
○ 01:05: 5,500명
- 세종로, 시위대 5,000명 대치 중
- 한국일보사, 시위대 500명 대치 중
○ 02:00 : 4,000명
- 세종로, 도로 상에 5백명, 차벽 주변 200여명이 격렬하게 대치
○ 03:20 : 3,000명
- 세종로, 2천명은 차벽 앞 대기 중. 시위대 100여명 우의를 착용하고
물을 뿌리는 경찰에게 간헐적으로 항의
○ 03:45 : 2,500명. 교보빌딩 앞,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앞으로 잡아
당기고 있음
○ 04:23 : 세종로 로타리 2,500명
- 교보빌딩 앞 버스 바퀴에 밧줄을 감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음
○ 04:35 : 2500명, 교보빌딩 앞 경력버스 바퀴에 밧줄을 감아 버스 1대
가 약 10m 끌려 나감
○ 05:00~05:50 : 2,500명, 신문로 금호빌딩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경
력 3개 중대 세종로 로타리 방향으로 밀고 내려오며 압박하자 시위대가 태
평로 방면으로 밀려 나가고 있고, 방송차량으로 해산 및 검거하겠다는 경고
방송, 금강제화 앞에서 대비경력과 시위대 500명 대치 중, 일부 시위대 100
여명 이순신동상 앞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있음
- 압박작전을 전개하자 대부분의 시위대가 태평로 방향으로 해산 중
에 있음. 11명(남자) 검거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8. 1:30 경 세종로 사거리 차벽 앞에서 시위대가 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고 전경들은 버스 안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경찰이 소화기 분
말을 뿌려 앞을 볼 수가 없어 경찰을 등지고 서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쇠덩
어리를 던져 피해자의 앞머리에 5센티미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백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물체
로 인해 피해자가 열상을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
하면, 소화기 분말 때문에 진압경찰을 등지고 서있었는데 앞머리에 열상을
입은 것을 볼 때 진압경찰이 아닌 시위대의 투척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가
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의 피해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 사건(14세,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
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진상규명불가).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피해자의 모) 진술, 2008. 6. 9. 서
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8. 05:00경 위 ○○○ 등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어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하여 뒷머리 열상
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은 시위를 종료해가고 있는 즈음에 진압경찰
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여 키 150cm인 비무장 14세 소년이 여성인 어머
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불상의 진압경찰이 14
세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2008. 6. 21. 저녁부터 6. 22.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21:20 : 시위대 8,000여명, 세종로 로타리 부근 대치 중
○ 21:30 : 7,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위대가 자체 통로를 확보하
여 모래주머니를 반입 버스 앞에 적재 중에 있고, 방송차량은 경고 방송 중
○ 21:45 : 경력버스 1/2 높이까지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음. 모래 공급
이 중단되었음
○ 22:40 : 시위대 6000여명으로 감소, 현대해상 앞 경력버스 앞에 모래
주머니를 적재중에 있고, 비가 오자 서린로터리-시청-신문로 방향등으로 1
천명이 해산
○ 23:35 : 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 40여
명이 깃발을 흔들며 대비경력 버스위에서 대기 중이고,
- 서울광장에서 밧줄을 들고 출발한 시위대 20여명 도착하여 밧줄을
풀어 교보빌딩 앞 차벽으로 설치된 차량 바퀴에 밧줄을 걸고 있음.
○ 23:48 : 4,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 30여
명이 깃발을 흔들며 버스위에 있음
○ 24:40 : 3,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차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
고 있음. 현대해상 앞 1번 3번 차벽을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있는 가운데 1
번 차벽에 걸었던 밧줄이 끊어져 시위대 일부가 찰과상을 입어 구급차량 2
대를 이용하여 후송되고 있음
○ 01:35 : 3,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차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
고 있음. 차벽 1대가 시위대에 끌려 나가고, 대책위 방송차량에서는 버스
안에 있던 의경들에게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이니 어서 나오라며 방송 중
○ 02:00 : 교보빌딩 앞에서 끌려나간 버스 안에 있던 5중대 대원 9명은
시위대가 안전하게 신병을 경찰에 인계함
○ 03:10 : 시위대 3,000여명 산재 대기중인 가운데, 교보빌딩 앞 2번 차
벽을 끌어 당기던 밧줄이 끊어지자 재차 밧줄을 걸어 당길 준비중
○ 04:20 : 시위대 2,500여명으로 감소, 차분한 가운데 자유발언 등으로
행사 진행중, 일부 시위대 차도 위에서 취침 중
○ 05:30 : 시위대 2,000여명으로 감소, 차분한 가운데 자유발언 등으로
행사 진행중, 청소차량 도착 쓰레기 수거 중
○ 06:25 : 지하철 운행 개시됨에 따라 5백여명 해산하여 시위대 1천5백
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종로 로타리 차도상 및 교보빌딩 인도상에 대기
중이고, 시위대 일부 차벽위에 올라가 물통 및 모래주머니 등을 간헐적으로
경찰측에 투척하며 항의중이고, 교보빌딩 앞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음
○ 07:20 : 강우로 인하여 시위대 1천여명 세종로 차도상에서 인근 건물
처마등으로 이동하여 행사 진행중
○ 07:50 : ○○○ 공동상황실장이 집행 마무리 위해 안내 후 시위대 1
천여명 기차놀이를 하며 서울광장으로 이동 중, 일부 시위대 500여명 세종
로 차벽 앞에 대기 중
○ 08:30 : 일부 시위대 300여명으로 감소하여 세종로 차벽앞에 대기 중
○ 09:00 : 일부 시위대 300여명 중 100여명은 서울광장 방면으로 해산
하고 200여명은 비각, 광화문빌딩, 일민미술관등 인도 상으로 올라가 산재
대기 중, 시위대를 인도로 경찰이 이동조치 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
는 남자 4명 경찰에 연행됨.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시위대와 경찰이 6. 22. 00:00-02:00경 세종로 4거리에서
경찰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으며, 시위대는 경찰차 바퀴에 밧줄
을 걸고 경찰차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가 차를 잡아당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위대오 앞에서 3-4번째(차벽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난사하여 불상의 피부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및 종로
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 상황에서 경찰차를 끌어내기 위해 밧줄을 잡아
당기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향하여 분사한 행위는 경찰차 손괴
행위를 저지하고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행
위로 보인다. 소화용으로 제작된 소화기를 인체에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
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기 사용행위를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정
하기 어렵다. 인체에 대한 소화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정책적 권고를 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례의 상황에서 방어를 위하여 진압경찰이 피해
자에 대한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2. 08:40경 세종로 사거리 경찰차벽 앞에서 시위가 다 진압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성동경찰서 소속 진압경찰이
인도에 있는 시민의 사지를 붙잡고 연행하면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차벽
앞으로 가 부당한 연행임을 항의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동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항의하는 피해
자에게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5~6명의 진압경찰이 달려들
어 피해자의 사지를 붙잡고 연행하면서 팔꿈치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찍
어 피해자에 대해 뇌진탕, 두부좌상, 외상후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고은선, 참고인 ○○○의 진술, 인제대학
교 상계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부상사진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두부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시위진압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항의를 한 것은 특별히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압경
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
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
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2008. 6. 25.저녁부터 6. 26.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4:30 :
- 대책회의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 마치고 대기 중
- 참석자 전원이 청와대 방면 진출 시도, 신교로터리 차벽 앞에서
경력과 대치 중
○ 15:30 : 시위대 100여명이 내자로터리에서 합류 전차로를 이용하여
내자로터리에서 신교로터리로 이동하려는 것을 경력이 차단하자 진행 2개
차선 점거 연좌 대기 중
○ 15:45 :
- 150여명으로 증원되어 내자로터리에서 구호제창, 연좌대기 중
- 15:15경 경복궁역 5번 출구 폐쇄
○ 16:00 : 내자로터리 차로 상에서 구호제창 하며 대기하던 시위대
150여명에 대해서 경력이 인도로 밀어 올려(15:45-15:55) 120여명은 인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30여명이 차로에 연좌 대기 중. 4명 검거
○ 16:30 : 시위대 150여명 내자로터리 추사로 인도 상으로 계속적으로
밀어 올려 차로 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경력 대비 중인 가운데 인도 상으
로 이동치 않은 시위대 총 15명 검거(남8, 여7)
○ 17:30 : 시위대 130명 산재 대기중이고 17:00 현재 총 검거자 47명
○ 19:15 :
- 시위대 1,200명, 대기중
- 태평로 대한문 앞 차로상에 1,000명 집결 촛불시위 시작 진행중
- 적선로터리 인도상에 170명(유모차 3대포함)
- 내자로터리에 30명 산재 대기중
○ 19:30 :
- 시위대 2,200명, 대한문 차도상에서 촛불시위 진행 중
(사회자가 “촛불시위 최대한 간결하게 마치고 청와대 진격투쟁한
다” 는 광고)
- 적선로터리 170명 인도에 대기 중
- 내자로터리 30명에 대해 4차 해산명령(19:12)에 이어 검거 진행
중 16명 검거
○ 20:35 :
- 시위대 2,500명 세종로로터리 차벽과 5미터 간격두고 연좌대기중
- 적선로터리에서 300명 구호제창 하며 대기 중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 출구앞에서 구호제창 대기 중
- 20:10부터 대한문 앞 방송차량에서는 “효자동 부근에서 회원 400
여명이 고립되어 있다. 여기는 촛불시위가 끝났으니 늦게 도착한 회원들은
그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방송
○ 20:40 :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 출구앞에서 촛불 들고 구호제창중
- 경찰에서 방송차량 이용하여 “해산치 않을 경우 검거할 것이다.
노약자, 기자 등은 즉시 해산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하였음에도 해산
치 않아 검거 중
○ 21:40 :
- 시위대 2,700명으로 증가. 일부 시위대 신문로상 금호아시아나 맞
은편 재개발 지역에서 모래, 흙을 가져오기 위해 이동
- 일부 시위대의 신문로상 금호아시아나 및 구세군회관 주변 골목길
을 이용 경복궁역 앞으로 가자는 선동발언에 따라 일부 시위대 골목길로
이동 중
- 21:10경, 광화문 2번 출구 폐쇄
- 내자로터리 50명, 경찰이 검거하겠다 광고하며 미란다원칙고지 중
○ 21:50 :
- 세종로 로터리 시위대 3,000명중 2,000명이 금호아시아나 앞으로 이
동 대기 중, 차벽 뒤쪽에서 100여명 대기 중, 1,000여명은 세종로 차벽 앞에
대기 중
- 적선로터리에 대기하고 있던 시위대 100여명이 구세군회관 차벽 뒤
쪽으로 이동, 양쪽에서 경력을 협공하고 있는 상황
- 적선로터리 100명으로 감소 구호제창하며 대기 중, 21:24부터 경복
궁역 무정차 통과 해제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출구 앞에서 촛불들고 구호제창중
- 서울광장, 시위대 150명 산재 대기중
○ 22:20 L:
- 총 3,500명 중 세종로 주변 시위대 3250명, 세종로 차벽앞 (2,500)신
문로 및 금호아시아나 구세군회관 골목길(500) 차벽뒤쪽(250)산재 대기 중
- 시위대 500여명이 금호아시아나 건너편 흥국생명 재개발지역 공사
장에서 제작한 모래주머니 300개를 아시아나 골목길 차벽앞에 쌓아놓고 차
벽넘기를 시도하다가 모래주머니가 부족하여 포기하고 세종로 로터리 현대
해상 앞 3번 경력버스 바퀴 밧줄 당기기 위해 이동
○ 22:40 : 총 3,45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200여명
- 세종로로터리 차벽 앞 2,500여명 신문로 및 금호아시아나 구세군
회관 골목길(500여명), 구세군회관 차벽뒤쪽(200여명)
○ 23:00 :
- 총 3,350명 중 세종로로터리에 3,150여명
- 금강제화 앞 또는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앞 차벽(3,4번 버스)을
밧줄로 당기고 있음. 현대해상 3번 버스가 시위대 밧줄에 비스듬히 끌려 나
간 상황
- 시위자 10여명, 구세군회관 앞 골목길 앞 차벽위에 올라가 깃발 흔
들다가 차벽 밑으로 내려간바 있음.
○ 23:40 :
- 총 3,30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대기 중
- 구세군 차벽 뒤에 있던 시위대 150여명 적선로터리로 이동
- 23:12경 차벽 당기고 있던 시위대에게 살수경고
- 23:30 경 금강제화 골목 차벽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 차벽이 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현대해상 앞 예비군복장의 시위대 50여명 대기 중
- 적선로터리 20여명으로 증가, 구호제창 대기 중
- 내자로터리 180여명 경복궁역 앞에서 구호제창 등으로 대기 중
- 서울광장, 100여명으로 감소 산재 대기 중
○ 24:10
- 총 3,300여명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대기 중
- 23:20경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앞에서 500여명이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불상 장소에서 시위자가 수도꼭지를 연결하여 호수
로 경력에게 물을 뿌린 바 있음
- 24:05경 금강제화 앞 차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겨 차벽이 끌려나
왔으며 세종로 로터리에서는 금강제화 앞 차벽이 뚫렸다고 광고하자 시위
대 금강제화 앞으로 이동 중
- 24:10 금호아시아나앞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는 시위대 향해
물포 살포함. 일부 시위대 현대해상 뒷골목길 차벽에 밧줄 걸어 끌어당김.
○ 24:50
- 총 3,14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 24:40경 금강제화 앞 차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겨 3번째 차량이
끌려나왔으며 대비경력이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음.
○ 01:45
- 총 2,620여명 중 세종로로터리 주변 2,500여명
- 01:10경 시민당구장 앞에서 시위대가 경력5~6명을 신문로 상으로
끌고 갔으나 예비군 복장의 시위대가 중대로 복귀시킴
- 01:30경 금강제화 골목 차벽을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겨 버스 4대가 도로상으로 끌려나옴
- 금호아시아나 앞 시위대 500여명에 대해 물대포 발사하면서 신문로
까지 밀어내어 대비경력과 시위대가 신문로 상에서 대치 중
- 적선로터리, 20여명 연좌 대기하다가 해산(01:35)
- 내자로터리 70여명, 연좌대기 중
○ 02:25 :
- 총 2,620여명중 세종로 주변 2,500여명 대기 중
- 02:25경 인도에 있던 시위대 300여명이 합류
○ 04:20 :
- 총 1,500여명이 파이낸스 빌딩과 프레스센터 부근(1,200) 서울광장
(100), 광화문빌딩 앞 (100), 청계광장(100) 대기 중
- 02:55경 경찰방송차량을 이용 청계광장, 광화문빌딩부근 및 태평로
상에 대기 중인 시위대를 상대로 “즉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이동할 것과 계
속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 진행시 살수차를 이용 살수하겠다“고 경고방
송 하였으며, 해산하지 않는 시위대 상대로 살수, 서울시청 방면으로 밀어
냄
- 내자로터리 30여명, 연좌 대기하다가 해산(03:10)
○ 06:00 : 시위대 700여명이 태평로 점거하고 있어 해산작전 전개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여부
1) ○○○ 사건(08진인250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00:00~00:30경 새문안교회 옆 금강제화 근처에서 경찰이
촛불시위 시위대에 살수를 시작할 무렵 성명불상의 여성이 폴리스라인 쪽
으로 달려가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 여성을 전경들 속으로 밀어 넣고
발로 차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여성을 도와주러 앞쪽으로 갔으나
보이지 않아 찾던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여성을 끌어내었다. 그것을 보고 전경들도 조금 물러나 끌어내
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위 여성을 끌어내고 뒤로 빠지
는 피해자에 대해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안면부를 가격하여 치조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입안쪽 봉합수술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
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대학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
서,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KBS에서 촬영한 동영
상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시위대와 대치 중으로 진압작전 등을 시작하
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
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
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와 진압경찰은 2008. 6. 26. 01:30경 광화문4거리와 새문안 교회
사이에 있는 도로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며 신문로에는 시위대들이 흩
어져 있었고 진압경찰 2명이 낙오하여 위 시위대 사이에 있었고 도로위에
서 인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신문로 위에 있다가 인도 쪽으
로 걸어가던 중 위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1명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그 진압
경찰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본능적
으로 방어자세를 취하여 왼손을 진압경찰 쪽으로 내밀었으며 우연히 왼손
중지 끝부분이 진압경찰의 입안으로 들어갔다.
(2) 피해사실 관련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위의 상황에서 자신의 입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의 중지 끝부분을 깨물어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중지 끝부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
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국립의료원 의사 ○○○가
작성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
단, 2008. 6. 27.자 한겨레신문 관련기사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
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의 왼손 중지를 물어 손상시
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 성명불상의 중지손상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
는 바와 같이 국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야
간에 당황 흥분 경악으로 한 행위여서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해행위는 일련의 시위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가해행위를 할 당시 야간에 부대로부터 낙오하여 시
위대 안에서 이동 중이었고 피해자와 우연히 충돌하게 되어 당황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압경찰 성명불상의 가해행위는
인권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2008. 6. 26. 밤부터 6. 27.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20:15~20:30 현재 시위대 3,000여명, 촛불시위 마치고 행진 시작, 양
방향 전차로 점거한 채 선두 종로관내 진입
- 행진 중 조선일보 본관을 지나다가 대비경력이 조선일보 본관 앞에
서 수비중인 것을 보고, “왜 조선일보를 막고 있느냐”며 종이 및 신문 등을
대비경력에게 투척하며 항의 중
- 20:30 조선일보 본관 앞 인도 상(코리아나 호텔 정문 앞)에서 “조선
일보 쓰레기” “조선일보 폐간하라” 구호 제창하며 계란 및 신문 등을 투척,
이를 제지하는 호텔 직원들과 언쟁 및 경미한 몸싸움을 하고 있음
- 시위대 300여명,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구호 제창하면서 경력과 몸
싸움.
○ 00:50 : 시위대 1,300여명, 조선일보 본관앞에서 프레스센타 태평로
상에 대기 중
○ 01:05~01:35 시위대 800여명, 조선일보-프레스센타 태평로상 대기
중
- 300여명, 코리아나호텔 앞 비난성 구호제창 및 쓰레기 투기중, 2개
중대 대기 중.
- 시위대 일부 차도 군데군데 모여 주변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리고 있음.
○ 02:30 시위대 750여명 태평로 서울광장 산재(민주당의원 6명, 선두에
위치)
- 태평로 부근, 600여명 시위대 산재
- 세종로 로터리 부근, 시위대 500명, 차도상에 있는 시위자들을 인도
상으로 밀어올리는 작전시작(01:45경)하여, 청계광장 등 주변으로 해산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22:00경 새문안교회 옆 골목에서 시위대와 불상의 진압경
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불상의 진압경찰이 시위대에게 수적으로 밀리자
방패로 시민들을 가격하기 시작하여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시위대에 밀려 골목 안으로 후퇴하여 피해자
에게 회색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상
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 ○, ○, ○, ○, ○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
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
건을 투척하여 우측 앞머리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시위대 전방에 위치한 진압경찰을 향해 서 있던 피해
자의 전두부에 열상을 입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이 불상의 물건을 투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시위대에게 수적으로 밀려 골목으로 후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무장의 시위대에게 경찰의 진압장비가 아닌 불상의
물건을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23:00경 세종로 사거리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대가 모래
산성을 쌓았고 경찰이 산성을 쌓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한 후 일부 시민이
모래산성에 올라가자 살수를 시작했고 시위대는 차벽 앞에서 구호와 노래
를 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차벽 앞에서 구호와 노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돌멩이 혹은 쇠덩어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에 열상을 가하여 7바늘을 봉합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피구호자 명단(피해자 이름이 ○○○으로
잘못 기재됨)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
○○에게 불상의 물체를 던져 앞머리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
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치 중이었
고, 경찰을 향해 서서 구호와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에 열
상을 입은 점으로 볼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투척행위를 통
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6. 자정 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
중, 물대포 및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진압경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
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밀어부친 후 저지대
에서 고지대쪽 시위대에게 돌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앞 이마가 찢어지는 상
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2008. 6. 27.
MBC 9시 뉴스데스크 영상자료(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왼팔에 시민기자 파
란 완장을 찬 이마에 피를 흘리며, 응급치료중인 피해자 영상자료), 강북삼
성병원 통원확인서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돌 등
을 투척하여 이마에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의 경우 기자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쪽(즉 피해자는
시위대 대오에 있었으므로 경찰쪽)을 향하고 있고 피해자가 투척물에 입은
상처부위가 앞 이마이므로 진압경찰이 투척한 돌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투척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
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6. 자정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물대포 및 방패
와 경찰봉으로 무장한 진압경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물대포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준 및 직사하여, 후방으로 2-3미터 날아가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일시적 기절 및 팔과 턱 부위 찰과상 등 피해를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동영상자료(네이버/ 제목 : 물대포 맞고 기절한 경
찰편/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상
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물대포를 직사하여 찰과상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담을 헐고 경찰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등 시위양상이 격렬하여 경찰로서는 일정한 방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
고, 살수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경찰의 살수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
되므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7. 01:00경 신문로에서 시위대를 광화문 4거리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하면서 전진하였으며 시위대들
은 살수를 피하기 위해 전경대오 쪽으로 등을 돌리고 후퇴하고 있었다. 경
찰은 이렇게 전진하던 중 살수를 중단하고 갑자기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국립의료원 의사 ○○○ 등이 작성한 진단서,
오마이뉴스 2008. 07. 02. 피해자 인터뷰 기사 및 사진,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관련 동영상의 재생화면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이격거리없이 직접
부딪히던 상황이어서 혼잡스럽기는 하였지만 시위대가 비무장이었고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의 가
격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2008. 6. 28.밤부터 6. 29.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종로입구 상황>
가. 시간별 진행양상
○ 19:10 : 현재 촛불시위 (10,500여명), 서울광장/태평로 주변 10,000
여명
- 세종로R 주변 100여명 등
○ 19:55 :
- 안국R거리행진 (안국R→종로1R→서린R→무교로→서울광장)
- 광화문 100여명 광화문 빌딩 앞 인도 상
- 경찰이 광화문4거리를 통제하자, 10분 뒤 인도에 서 있던 시민
300여명 중 50여명이 광화문4거리로 진입 파란 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며
준법투쟁 20:25경 인도로 올라옴(오마이뉴스)
○ 20:35 : 세종로R 광화문빌딩 주변 200여명, 청계광장 100여명, 산재
대기
○ 21:15 : 세종로R 광화문빌딩·비각앞 청계광장 등 300여명 대기 중
○ 22:15 : 시위대 6,000여명 서린R 대치상황
- 프레스센터 앞 일부시위대가 호스를 가져와 소화전 연결 후 경력
에 살수
- 서린R 중앙차벽에 밧줄 1개를 걸어 앞으로 당기는 과정
- 대열 선두 시위대가 재차 중앙 차벽에 밧줄 2개를 걸어 앞으로
당기고 있으며, 차벽 뒤에서는 대비경력들이 밧줄을 걸어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기고 있음
- 교보R 주변(광화문빌딩·비각 앞·청계광장) 300여명중 50여명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 제창 중
○ 23:00 : 서린R~종로1가R간 全 차도 상에 5,000여명으로 감소, 중앙
차벽 뒷바퀴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있음
- 살수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물 대포 살수
- 안국R 시위대 200여명이 차벽 앞 대기 중 100여명이 종로1가 방
면으로 이동
○ 23:40 : 주력 대오 7,900여명 중 4,000여명 , 서린R~종로1가R간 全
차도 점거, 중앙 차벽에 밧줄(3개)를 걸어 당겨 차벽이 대오 방향으로 2미
터 앞으로 끌려 나가 있으며, 차벽위에 시위대 1명이 올라가 대기 중인 가
운데, 대비경력 살수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살수
○ 24:05 : 주력 대오 7,900여명 중 3,000여명
- 서린R~종로1가R 간 全 차도상에 3,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밧
줄 3개중 차벽을 끄는 중에 밧줄 1개가 끊어져 재차 연결 차벽을 끌어 당
겨, 차벽이 약 1/2 가량 무너진 상황
- 23:52경 차벽위에 올라가 있던 시위대 1명은 다른 시위대의 만류
로 차도로 내려와 대기 중
- 24:05경 극렬하게 저항하던 시위대 2명을 검거
○ 24:30 : 주력 대오(서린R↔종로1R) 6,600여명 중 3,000여명
- 3,000여명, 서린R~종로1R(2,500), 서린R~모전교(300), 서린R~종
로구청(200) 등 산재 대기 중인 가운데, 2,500여명은 경력과 5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 중
- 서울청(7계)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파악한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
은 격전지인 프레스센터↔파이낸스빌딩 간 경력과 마찰과정을 관망하며 삼
삼오오 산재하여 간접응원을 하고 있으며, 청계광장, 모전교, 무교로 등에도
해산치 않고 산재, 서성거리고 있음
○ 24:40 : 시위대(서린R↔종로1R) 3,000명, 대비경력이 서린동 SK본사
앞까지 밀어 올렸으며, 주 대오 2,500명은 대비경력과 50여 미터 이상 거리
를 두고 종로1가R 방면에서 대기하며 대치 중
- 대비경력이 종로1가R 방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주노동당 강
기갑 의원 등 4명이 경력 앞으로 이동 중에 있고, 여타 시위대 500여명은
모전교 방면과 종로구청 방면에 각각 산재 대기 중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자정경 교보문고와 광화문중앙우체국을 연결
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인 상황이었다. 시위대는 차벽을
허물기 위하여 줄을 차벽 바퀴에 걸어 차벽을 당기던 중이었고, 진압경찰은
소화기와 물대포로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30에서 23:50경 교보문고 쪽 차벽
앞에서 소화기분사에 숨이 막혀 차량 바퀴 쪽에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에게 불상의 쇠파이프(또는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
에 열상(상처로 보아 낫에 의한 것으로 추측)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주장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광우병 대책위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가 차벽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절단하기 위해 쇠파이프에 낫을 용접
한 물체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집회시위과정에서 시위대가
위 물체를 탈취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부상이 진압경찰의 행
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압경찰이 인권침
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경 광화문 쪽 시위 상황을 보기 위해 종로
1가 쪽 인도위에 서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앞의 일시 장소에서 2-3미터 앞에 있던 피해자
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며 발로 밟
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썹 밑 부위에 6-8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열
상과 뒷머리에 상처크기가 3센티 정도인 열상을 입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
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이 작성한 진단서, 피해당시의 사진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들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 ○○○을 폭행하여 뒷머리와 이마에 열상의 상해
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인도위에 서있었고 피해자
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
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가 2008. 6. 29. 00:00경 종로1가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경찰버스
를 잡아당겨 차벽에 틈이 생긴 뒤 진압경찰이 차벽 틈으로 나와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시민들과 진압경찰이
불상의 물체를 서로 던져서 진압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물건투척을 말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전투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위에 후퇴해 있던 피해자와
맞부딪히자마자 불상의 검은물체(방패로 추정됨)를 휘둘러 피해자의 앞 이
마부위를 가격하여 상처크기가 5cm정도 되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11~16중대 중대장)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서울대학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방
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오마이뉴스가 촬영
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
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
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이격거리없이 직접
부딪히던 상황이어서 혼잡스럽기는 하였지만 시위대가 비무장이었고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경찰의 가격행위를 방
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
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진인251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00경 광화문우체국 옆에서 당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약 30도 각도 정도 버스를 끌고 나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1-2미터
앞쪽에 있던 피해자 얼굴부위를 방패 모서리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및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소방서장이 작성한
촛불시위 관련 피구호자 명단, 강남성모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피해주장요지 기재 상황에서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 상황이 경
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진인252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0경 광화문우체국 옆 차로에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약 30도 각도 정도 버스를 끌고 나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방패를 들
어 수평으로 세운 후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
하는 아래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왕십리 동인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오마이뉴스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
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대오를 갖추고 있
을 당시 이미 일부 시위대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 있었고 피해자는 시위
대와 함께 앉아있던 상황으로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
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
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 사건(08진인2494)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자정경 교보문고와 광화문중앙우체국을 연결
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23:50경 시위대에 의하여 차벽
이 열리자 23:55경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를 종각방향으로 밀
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찍
어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대 병원 진단서, ○○소방서 119 구급활동
일지, 진압당시 경찰들의 방패 사용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자료, 피해자들
의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방패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비록 시위대가 경찰의 차벽을 1/2정도 열어 폴리스 라인
을 무너뜨리는 등 시위 양상이 과격하였다 하여도, 진압당시 시위대가 경찰
을 향하여 폭력 등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앉아서 스크럼을 짜고
진압에 저항하였고 피해자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에
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08진인2509)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경 세종로사거리(우체국과 교보빌
딩 사이)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기 시작
하자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방패를 세로로 들어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고 방
패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짓밟고 방패, 봉, 손, 발 등으로 가격하여 상해
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각하한다.
8) ○○○ 사건(08진인250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칼라TV기자로 2008. 6. 28. 22:00경부터 종각역에서의 시위상
황을 인도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던
져 피해자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피해자의 얼굴에 충격하게 하여 카메라를
파손하고 얼굴부위에 2cm정도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서, 칼라 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종각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경이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
를 던져 소화기가 카메라에 맞으며 안면부(눈위)에 열상을 입어 서울 백병
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대에 의해 경찰버스가 흔들려 공간이 발생하자 전경들
을 전진시켜 버스 밖으로 나와 대열을 유지한 후 시위대를 밀어내는 상황으
로 소화기 발사와 진압(방패에 의한 가격 포함)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인터넷생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향해 무게 약 2kg
(분말을 사용하여 빈 통) 크기 약 40cm의 소화기를 5~6m앞에서 안면부 정면
으로 투척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
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
다.
<태평로 상황>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 양상
○ 19:10경 ~ 20:30경
- 경찰측 추산 1만 5천(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이 촛불집회에 참가
하였고, 19:10경 민노당 ○○○의 사회로 시작하여 20:30경 ○○○, ○○○
의 발언을 끝으로 시위대 일부는 경복궁 방향으로, 일부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각각 코리아나호텔-프레스센터 차벽과, 교보빌딩-광화문우체국
차벽에 막혀, 각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음.
○ 20:30경 ~ 21:00경
- 시위대는 태평로의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 앞에서 경
찰과 대치 중이며, 시위대가 차벽을 흔들고, 쇠밧줄로 끌어내려 하고 있으
며, 경찰은 소화기를 뿌리다가, 20:50경부터 살수차로 대응하고, 시민도 소
화전을 연결하여 경찰 측에 물을 뿌리고 있었음.
○ 21:00경 ~ 22:00경
-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를 손괴중이며, 경
찰들은 차돌과 쇠붙이를 던지며 대응하고 있음. 21:30경 잠시 살수가 멈춤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때문). 돌과 쇠붙이에 의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21:55경 시민 1인이 경찰차량위에 올라감.
○ 22:00경 ~ 23:00경
- 남대문경찰서장은 21:44경 1차 해산 명령 후, 22:17경 2차 해산명
령, 23:08경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경찰차량을 끌어내려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경찰은 계속 살수와 소화기를 직사하고 있음.
○ 23:00경 ~ 24:00경
- 서울시 의회 쪽 차벽 뒤에서 경찰 쪽에서 날아온 쇠파이프 조각
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있던 ○○○ 대책회의 사무처장이 안면부 열상으로
백병원 후송되었고, 이와 관련 ○○○ 의원 등이 경찰청 항의방문 가자며
23:55경 출발하였고, 교보문고 쪽은 23:50경 차벽이 반쯤 끌어내어져 차벽
이 열렸고, 23:55경 경찰이 투입되어 00:00경 진압하고 있었음.
○ 00:00경 ~ 01:00경
- 00:14경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대가 차벽을 허
물려 하고,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로 대응하고 있음.
- 00:17경 대책회의 측에서는 곧 경찰의 진압 움직임이 보인다며,
경찰차량을 끌어내는 것을 멈추고 진압 시 시민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 위
험하니 천천히 움직이라고 방송하고 있음.
- 00:19경 일부 경찰(30여명)들이 시의회 쪽 차벽 쪽에서 뛰어나와
2-3열 종대로 덕수궁 대한문 쪽으로 약 1-2백미터 달려 나가고 뒤이어서
2-3명씩 계속하여 선두를 따라 대한문 쪽으로 달려 나가고 있음(진압시작).
(시의회쪽 골목) 코리아나호텔주차장을 이용하여 서울시의회쪽
으로 이동한 경찰은 "눕자" 시위대에 막혀 대치 중
- 00:21 시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하여 후속 경찰들 막으려 하고, 선
두로 달렸던 경찰 약 1백여명은 시위대에 포위되었고, 일부 시위대가 고립
된 경찰을 쇠파이프, 몽둥이,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눕자"에 막힌 경찰은 방패와 군화발로 누워있는
시위대를 찍으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음.
- 00:23 후속경찰들이 속속 나와 정열하며 대오를 갖추고 있고, 3-5
미터 간격두고 시위대가 소방호스로 띠를 만들어 대치하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경찰이 "눕자" 스크럼 대열의 왼쪽방향을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뚫고, 태평로를 향하여 달려 나갔다가, 시위대의
돌투척 등 위세에 밀려 다시 골목으로 후퇴하고 있음.
- 00:25 경찰지휘관은 “경찰 수는 충분하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밀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군중들을 밀어”라고 명령하자, 수백의 경찰이
곤봉과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며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고,
시위대는 시청광장방향과 인도 쪽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순식간에 시위대를
밀어낸 경찰은 고립된 경찰이 있는 곳까지 시위대를 밀어내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후퇴했던 경찰이 다시 태평로 쪽으로 진출함
- 00:27 후속경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으며, 대한문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가고 있고, 지휘관은 마이크로 격대장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경찰간부들은 흥분한 전의경을 진정시키느라 봉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음.
- 00:30 고립되어 폭행당한 부상자 전경들이 동료 경찰들에 의하여
후방으로 옮겨지고 있고, 시위대는 인도로 내몰렸음. 시청 쪽으로 밀려난
시위대는 종로 1가 쪽으로 이동하여 합류하고 있음.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진인2533)
가) 피해주장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8. 23:30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빠르게 소화기 분사 및 살수차의 살수를 이용한 진압을 하던 중 시
위대 측을 향하여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가 제출한 소화기 투척 동영상
(http://blog.daum.net/kdy4010/10739876), 소화기에 맞을 당시 옆에서 목
격하였다는 ○○○,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28. 23:30경 프레스센타 앞에서 경찰측에서 날라온 소화기에 오른발 등을
찍히는 타박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태평로상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측에서 일부 투척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찰이 소화기를 투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08진인248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집회진압 시 피해자(피해자
는 현역 전경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걱정되어 현장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
음)의 가슴을 발로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뒤이어 오던 성명불상의 다른 경
찰이 방패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2주 진단(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뇌진탕 후 증후군)에 이르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등)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남편의 각 진술, 서
울적십자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국일보 기사에 보도된 사진자료 등
을 종합하면,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하여 피
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서 이들 상황을 지켜
보고 있던 상황임에도 진압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시민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방패로 가격하였는바, 이러
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진인249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압 중, 피해자(피해자는 당
시 상기 일시에 서울시의회옆 인도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었음)의 얼
굴을 방패로 찍고, 정강이를 곤봉으로 가격하여 실신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
다(피해자는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깨어남).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등)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백병원 의무기록사본, 2008. 6. 29
KBS 뉴스9 동영상 자료(제목: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수백 명 부상/ 57
초 경과후 노란색 우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영상)등을 종합하면, 피
해자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경찰에 의하여(방패에 찍힌 상처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 있던 상황임에도 진압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
였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시민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쓰러
진 피해자에게 재차 경찰봉으로 가격하는 등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
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 (08진인252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에 설치된 차
벽을 사이에 두고 물대포를 맞고 있던 중 조선일보 건물 옆 골목에서 경찰
들이 밀려나오면서 경찰에 밀려서 넘어졌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싼 뒤 뒷
머리 부위를 방패로 10여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팔
과 머리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적십자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
정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진압경찰에 대해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
지가 없고 넘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압경찰 폭행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
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진인 252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에 설치된 차벽
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
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앞 인
도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
모차가 많이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시위대 쪽으로 밀
고나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자, 방패와
군홧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안면부골절(우측 눈 주
위, 광대뼈, 턱뼈)과 오른손중지 개방형 골절, 늑골 2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보라매병원 진단서, 백병원 치료당시 광우병대
책회의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피해
사실요지 기재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
정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
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시의회쪽 차벽틈새를 통해 시청쪽방
향으로 나와 약 100여명 정도 대오를 정비한 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
작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
자의 머리부위에 방패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온몸
을 가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의 각 진술,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 ○○서 정보과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
황에서 방패와 경찰봉으로 피해자 ○○○을 가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붙
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
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
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
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 ○○○을 가격한 행위
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
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08진인251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2008. 6. 29. 00:30경 서울시 의회건물 앞 차도
에서 구호제창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진압경찰이 경찰버스 사이로
몰려나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 20여명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와 경찰봉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부위를 7~8차례 가격하여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
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
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
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 사건(08진인251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시위대가 2008. 6. 29. 00:30경 프레스센터 차벽 앞에 있
었고 피해자는 시청역 5번 출구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차도에서 촛불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진압경찰이 진압을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시
위대가 뒤로 몰려나오는 것을 보고 시청역 5번 출구 쪽으로 가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청역 2호선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여 발로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둘러싸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밟아 뇌진탕,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백병원 진료기록, ○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제
○기동단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가 시위대를 밀어
붙여 해산시키는 작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넘어뜨
리고 발로 머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
다거나 진압경찰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
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
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
당된다.
9)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시청쪽
방향으로 나와 약 100여명 정도 대오를 정비한 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도
만춘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
자 피해자 도만춘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도만춘을 계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 ○○○을 폭행하고
있다가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을 감싸 안으면서 "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
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
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
방서장이 작성한 119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기동대(○○,
○○, ○○, ○○, ○○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
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
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무장 20대 여성이고,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방패와 경
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
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0) ○○○ 사건 (08진인250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부근 차벽 앞에
서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50대 남자를 둘러싼 채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전경들한테 둘러싸여 폭행당하
고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던 피해자의 왼쪽 귀 위 머
리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머리에 2-3센티미터 열상으로 3바늘의 봉합수술
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진료기록, 한겨레신문
동영상의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열상
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
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
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
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
시민을 연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뻗자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하여 구토 및 안면경련 등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진술, 국립의료원 계산서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
에서 부상을 당하여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
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압경찰의 행위가 인권침
해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2) ○○○ 사건(여, 08진인253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30경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부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시
위대에 대한 진압이 시작되어 시민들이 서울광장쪽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서울광장 옆 차도에서 시민들과 전경사이를
가로 막고 폭력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뒤 등을 돌려 후퇴하고 있던 피해자
의 관자놀이 부위를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위 부위에 6센티미터의 열상으로
9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 부상 사진 등을 종합
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유재향의 안면부위를 경
찰봉으로 가격하여 이마 부위에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작전을 시작한 진압경찰이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는 시위대의 관
자놀이 부위를 경찰봉으로 찍은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
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3)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3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에 프레스센터앞 인도 쪽으로 시위대를
진압, 시위대와 대치중, 성명불상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상황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시민을 도우려고 두 손을 앞으로 내민 피해자의 손을 방
패로 때려 4주진단(좌 제3,4수지 원위지골골절)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6. 29. 00:58경 세란병원으로
후송), 세란병원 의사 ○○○의 진단, 한강성심병원 의사 ○○○의 진단 등
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경찰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다.
진압경찰이 경찰의 폭행을 피하려는 시민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민 피해
자의 손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
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
당된다.
14) ○○○ 사건 (08진인253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상기 일시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방패로 가격하
여 뇌진탕 증세(구토 등)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는 6. 29. 00:30경 서울시의회 앞 인도와 차도에서 갑자기 차벽틈
으로 나온 경찰과 시의회쪽 골목에서 나온 경찰 수십명에게 포위되어 방패
와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무릎으로 찍혀 팔에 타박상 및 뒤통수 및 어깨에
수십개의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5) △△△ 사건(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08진인248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 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에 1cm 크
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진술, 인제대 백병원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압경찰의 가해행위에 의한 부상
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압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행
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1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3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에 진압 중, 서울시청역 입구 부근에서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여자친구
○○○을 폭행하고, 이에 ○○○을 보호하고자 감싸던 피해자 ○○○의 뒷
머리를 가격하여 기절(뇌진탕 진단)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세란병원 의사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2008. 6. 29 01:00경 후송됨), 목격자 ○○○의
타박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던 피해자
의 뒷머리를 경찰봉으로 가격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
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7) ○○○ 사건(08진인235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2008. 6. 29. 00:30경 프레스센터 앞 인도위에서
여자친구와 촛불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중 강제진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갈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피해자
와 여자친구를 함께 쓰러뜨린 후 집단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는
보내주라고 사정하자 여자친구는 빼주었으나, 피해자를 프레스센타 화단에
서부터 전경차로 연행하는 도중 계속 집단폭행과 폭언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경찰
진압시 폭행당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의경 ○○○의 진술서, 유치장 근
무일지, 잠실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서대문 소재 세란병원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가 분실한 게임기 습득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28. 자정경 여자친구 ○○○와 함께 촛불시위에 참석하던 중 6. 29.
00:20경 진압경찰이 갑자기 해산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들은 인도 등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인도에서 ○○○와 함께 있던 피해자 ○○○은 ○기동대
○중대가 성명불상의 중대장으로부터 "연행해"라는 말을 들은 이경 ○○○
등을 포함한 수명의 의경들이 피해자 ○○○과 ○○○를 낚아채는 과정에
서 ○○○와 피해자는 함께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불상의 진압경
찰들에 의해 피해자와 ○○○는 차도로 끌려가면서 발로 폭행당하였고 피
해자가 "여자는 놔주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여자는 놔주라"고
하여 ○○○는 풀려났으나, 피해자는 경찰버스로 끌려가며 폭행을 당하였고
이때 안경과 신발 한 짝 그리고 사업상 가지고 왔던 장비(소니사 게임기
등)를 분실하였음이 인정된다. 후퇴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체포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방어행위 또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
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8)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
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불상자와 부딪혀 넘
어졌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
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
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
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
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청 ○기동대( ○○, ○○, ○○, ○
○, ○○중대 중대장)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
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를 머리와 머리를 감싸 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
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
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
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
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
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무장 20대 여성이고, 가해 진압경찰들
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9)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으
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에서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해
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
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
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경찰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
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
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
기 때문에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
20) ○○○ 사건(16세, 08진인248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23:30경 토요일 시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행진
을 하던 중 경찰이 조선일보 건물앞을 경찰버스와 살수차 등으로 가로막았
으며 시위대가 밧줄로 전경버스를 끌어내려 하자, 경찰은 살수차로 물대포
를 쏘며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8. 23:50경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앞
장소에서 돌맹이, 쇠조각, 빈 소화기 등을 시위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
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윈회에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각하한다.
21) ○○○ (여, 08진인2484)/○○○ (08진인2482) 사건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
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9. 6. 29. 상기 일시에 서울시의회 쪽 인도에
서 피해자(○○○와 ○○○는 부부로서 당시 인도에 있었음) ○○○를 경찰
봉으로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피해자 ○○○가 "잠깐만요"를 외치며 남편을
감싸는 사이, 성명불상 경찰이 방패로 ○○○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2.5cm에
이르는 열상 등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
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
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백병원 의무
기록사본(○○○,○○○) 등을 종합하면,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의
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시위를 구경하는 수준이었고,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리라 예측하지 목하
여 진압 초반 적극적으로 도망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의 폭력행위에 놀라
도망하던 중 주로 뒷머리를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경찰의 가격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2) ○○○ 사건(08진인2506)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
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과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패로 등, 옆구리, 어깨부위를 찍고 발
로 밟아 우측머리가 3센티미터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고 온몸에 타박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
하면,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
다거나 진압경찰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
하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
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
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
에 해당된다.
23) ○○○ 사건(08진인253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
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
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진압작전을 하면서 후퇴하고 있는 비무장 시위대
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하는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4)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서울시의회건물 옆 골목을 통해 태
평로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던 중, 시위
대는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자 서울시의회 옆 골목길에서 경찰과 대치하
였으며 피해자 ○○○(한국 YMCA 사무총장)의 권유로 "오늘은 눕자" 회원
들과 함께 평화적 방법으로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압에 저항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를 가격하
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
위대가 골목길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워 있는 상황에서, 양쪽 끝을 통해 시
의회 앞까지 진출하였고(당시 태평로 쪽에 일부 진압경찰이 피랍되어 있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차벽 앞을 통하여 태평로까지 진출한 다른 부대와
함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하여 방
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금강아산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명단(2008. 6. 29. 00:50경 동아
일보사 앞에서 용산 중대병원으로 후송),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
합하면,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4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
사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
2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
개발국장)가 "눕자 행동단" 등 시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자 방패와 군홧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금강아산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 명단(2008. 6. 29. 00:50경 동
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중대병원으로 후송),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방패 및 경찰봉으로 피해
자를 찍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머리를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
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
당된다.
26)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한국
YMCA전국연맹 인권복지팀간사)를 가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피진정인 ○○○의 답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2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
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민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
사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
27) ○○○ 사건(08진인249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서울시의회건물 옆 골목을 통해 태평
로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던 중, 시위대
는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자 서울시의회 옆 골목길에서 경찰과 대치하였
으며 피해자 ○○○(한국 YMCA 사무총장)의 권유로 "오늘은 눕자" 회원들
과 함께 평화적 방법으로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압에 저항하였다. (피해
자는 다른 피해자겸 목격자 ○○○의 뒷줄에 누워있었는바, 위 ○○○이 경
찰에 의하여 머리 쪽을 가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몸으로 감싸며 막으려고
하였음.)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눕자 행동
단")를 가격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적십자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겨
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6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민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
사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
28) ○○○ 사건(08진인251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눕자 행동
단")를 가격하여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적십자병원 의사 ○○○
의 진단서, 상호목격자 ○○○의 진술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
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
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
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
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
다.
29) ○○○ 사건(08진인248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눕자 행동
단")를 가격하여 안면 눈 부위 약 7cm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서울대병원 의사 ○○○
의 진단서, 목격자 ○○○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명단, 한
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
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0) ○○○ 사건(08진인250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22:00경 태평로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
대와 대치하면서 경찰차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차와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었고, 시위대는 경찰차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한편 소
화전을 이용하여 경찰쪽을 향해 살수를 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태평로 언론재단 앞 유
리창이 깨진 경찰버스 안에서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 얼굴을 향하
여 살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눈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
31) ○○○ 사건(08진인250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태평로에서 경찰버스 사이
로 살수를 하여 시위대 앞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오른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
32) ○○○ 사건(08진인249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제52차 촛불문화제
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
화기를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0:40경 서울시의회 쪽에서 두 번째
차벽 운전자석에서 피해자에게(피해자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소화기 분
사하는 것을 막고자, 은박의 파이프 단열재로 경찰차량 창문을 막고 있었
음) 진압봉으로 왼쪽 눈부위를 수직으로 가격하여 3주 진단(안면부 비골골
절, 비부 열상)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6. 28. 20:57경 서울
시청역에서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 강북삼성병원 의사 ○○○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 경찰이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소화기 분사 저지행위에 대하여 진압봉
을 사용하여 손 등을 가격하여 제지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
하여 내리찍은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제52자 촛불문화제
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
화기를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돌 등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에 1.5cm의 열상을 가하는 피해를 입혔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 일지(6. 28. 23:14경 시청 후문
에서 용산중대병원으로 후송),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
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진압경찰이 투척행위를 통해 시위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
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9. 2008. 6. 29. 오후에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상황
○ 16:00 광문문우체국앞, 이순신장군동상앞 경력대비 및 차벽설치 준비
- 경찰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100여 개 중대 9천여 명의 병력과 전
경버스를 투입, 서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등 주요 "거점"을 원천봉쇄했고 이
에 따라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명동, 광교 주변에서 300∼400명 단위
로 모여 산발적인 시위를 진행
-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었음
-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을 뿐 아니라 광장
주변에 있던 음향 및 무대 차량을 모두 견인하는 등 아예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16:47 서울광장 인근의 시위용 방송차량을 견인
- 경찰은 촛불 문화제 무대로 사용하던 "대책회의" 방송차량 등을 견
인 함. 경찰의 조치로 광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스피커 장비가 설
치된 1.5t 트럭과 화물연대 소유의 11.5t 대형 트럭도 견인 되었고, 차량 견
인 등에 거세게 항의하던 촛불시위 참가 시민 16명이 경찰에 연행
○ 16:57 서울시청 앞 행정대집행(불법설치천막철거)
○ 18:46 시위대 을지로로 행진 중
- 경찰에 포위된 채 서울광장에 모여있던 400여 명의 시위대는 오후
6시를 전후해 인도와 차도 일부를 이용, "재협상 실시하라" "폭력경찰 규탄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청계2가∼종각역으로 이동
○ 18:53 종로1가 경찰과 시위대 대치
○ 19:22 시위대 청계북로 이용 종로2가로 이동. 경찰 일부 시위대 따
라 계속 이동, 다른 일부경찰 서린로타리로 이동
○ 19:46 경찰 일부 시위대따라 종로1가 보신각으로 재이동
○ 6. 30. 01:01 보신각 주변 산재 시위대 500명 시위 중, 국회의원 등
이 해산하자 자진해산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16:30경 덕수궁 앞 도로(태평로)에서 시위대측
의 방송차량이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를 지켜보
던 시위대들이 경찰의 이러한 저지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몰려가 양측은 실
랑이를 하였다. 진압경찰은 위 방송차량이 지나간 후 덕수궁 정문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싸고 체포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6-7명은 위의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저 새끼
잡아"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인도 위를 통행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
해자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하
던 시위대원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변명할 기회도 주
지 않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고 팔과 어깨부위를 주
먹과 발로 약 10여회 정도 가격하고 얼굴 왼쪽 눈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혜민병원 의사 ○○○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 ○○○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현행범체포하던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가 현행범체포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진압경찰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몸 부위에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가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끝.
[붙임자료 3]
경찰의 6. 28. 태평로 진압작전
1. 상황개요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 위(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어 있는
차벽틈(폭 약1미터)으로 진압경찰 약 100여명을 투입(이하 "선두부대"라고
함)하여 시위대 3,000여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가게 하였다. 시위대들은
처음에 후퇴하였다가 위 100여명을 따르는 후속부대가 없어 프레스센터 쪽
으로 달려온 4-50여명을 포위한 뒤(4-50여명은 대한문 쪽으로 달려감) 쇠파
이프 등으로 약 3-4분 정도 폭행을 가하였다(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6. 28. 태평로 및 종로 등에서 대원 165명이 부상당하였음). 그 후 경
찰은 후속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 등으로 가
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한겨레신문기사와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부상자수는 약 300여명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2008. 6. 28. 태평로 진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
유는 위 진압이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계기를 제공한 점과
진압작전의 형태가 평소의 진압작전과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인 결과 위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 경찰 측 주장
가. ○기동단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2008. 6. 28.은 차벽을 코리아나 호텔로 전진배치하여 그곳 차벽이 무너
지면 청와대 경비가 어려워진다. 당시 차벽이 심하게 흔들려 대원들을 투입
하여 밧줄을 끊기 위해 시급히 작전을 해야 했다. 당시 현장작전 지휘는 4
기동단장이 했으며 상황실에 투입작전을 보고하여 경비1과장이 "○"("알았
다"는 의미임)이라고 하여 투입했다.
2) 후속부대 투입지연 이유
선발부대원들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골목길 입구를 지나쳐 더 멀리
치고 들어갔고 후속부대는 진입로(차벽틈)가 좁고 시위대가 차벽틈을 향해
소방호스로 물을 발사했고 일부 시위대는 밧줄로 차벽틈 앞을 가로막아 투
입이 지체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부대 사이 거리가 멀어졌고 선
두부대가 고립된 것이다.
3) (시의회 골목길과 차벽틈 양 투입로에서)동시투입을 못한 이유
주차장 골목길로 투입하려던 부대는 "눕자" 회원들의 방해라고 하는 예
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시의회 옆 골목길 투입 부대를 지휘
했던 부단장은 주차장길 차벽틈을 나가면서 단장에게 "나갑니다."라고 무전
교신을 했고 그 뒤에는 "눕자"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차벽틈 부대
투입을 늦춰달라는 교신을 하지 못했다.
4)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여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방어선을 위한 작전이었고 다른 작전개념은 없
었다.
나. 기동본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기동단장이 당시 차벽이 열리려고 하니까 부대투입을 한 것 같다. ○
기동단장이 현장지휘관이었고 아마도 단독 판단해서 작전을 한 것 같다.
2) 후속부대 투입지연 이유
○○중대와 ○○중대가 고립된 것은 추가 투입하려던 중대가 시위대 밧
줄에 의해 넘어지는 등 방해를 받고 시의회 쪽 투입부대가 "눕자" 회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정해진 시간에 투입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3) 동시투입 못한 이유
"눕자" 회원들이 막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전
지휘부도 약간의 작전상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여부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작전은 불가하다.
다. 경비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그쪽은 CCTV사각지대라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상황실은
서린로타리(종로입구쪽)에서 차벽이 뚫려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태평로쪽
은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의해 투입되었을 것이다.
2) 작전에 상황실 개입여부
현장부대를 지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현장지휘관에게 현장상황
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3)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어떠한 작전을 하였는지 알지도 못한다.
라. 전 경비○과장(현 ○○대학 ○○과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작전 상 현장상황에 대한 오판이 빚어낸 결과이다. 태평로 작전에 대해
기동본부장이나 경비1과장이 지시한 바가 없다.
2)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대원들의 행위를 비난만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원들도 감정을 주
체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또한 대원들이 공격받았을 때 방패를 드는 방법
말고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다.
마. ○기동단 ○○중대장(당시 ○○중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당시 시위대가 많아 차벽 앞에서 대오를 정비할 여유가 없었다. 대오를
정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시위대가 몰려와 대치하게 되어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동단장이 기동본부장과 작전회의를 하고 난 뒤
그런 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동단장이 투입지시를 하였다.
○기동단장은 작전 설명할 때 해산작전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덕수궁
앞까지 진격하라고 지시했다.
2) 후속부대 투입 지연 이유
○○중대가 나온 뒤에 ○○중대가 나왔는데 역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
었고, ○○중대도 차벽 앞에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어서 결국 끊긴 것이라
고 나중에 들었다.
3) 당시 많은 시위대가 부상한 이유
대원들이 자기 동료가 맞는 것을 보고 격앙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통
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바. 대원들 진술
1) ○○중대 수경 ○○○
자정경 진압명령을 받고 뛰어 나갔다. 시위대들이 예상외로 쉽게 물러나기에 쉽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는 시위자를 잡으러 가다 고립되었다.
2) ○○중대 수경 ○○○
시위대가 버스를 끌어내고 파손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대가
투입되었다. 차벽틈으로 나갈 때는 무전병이 "나가"라고 하여 진격했다. 차
벽틈을 나가자마자 우리 대원들의 연결을 시위대가 끊어버려서 고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 대규모로 진격을 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옆쪽에 좁은
차벽틈으로 2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나가는 순서는 ○○중
대(당시 ○○중대), ○○, ○○ 중대 순서로 나가는 것인데 ○○중대는 한참
뒤에 나왔다. ○○중대는 나가자마자 시위대가 뒤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빠
져서 대원들을 둘러싸 완전히 시위대에 포위된 것이다.
3) ○○중대 상경 ○○○
2008. 6. 29. 시위대에 의해 고립되어 쇠파이프로 공격을 당했고 이 때
중대원들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시위대 수십 명이 달려들어 끌어내는 바
람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4) ○○중대 ○○○ 일경
당시 차벽 뒤에서 대기하던 중 수인(무전병)에게 진압하러 나간다는 말
을 듣고 나갈 준비를 하였다. 차벽틈이 좁아 각 소대를 2열로 맞추었다. 대
원들은 차벽틈으로 나가면서 “다치지 말고 몸조심 하자”는 무전병의 선창
에 기합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자 시민들이 뒤로 쭉 도망을 가서 그 뒤를
쫒아 약 200미터 정도를 대각선 방면으로 쭉 밀고 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시위대들이 미쳤나? 왜 도망가지 않을까?,
한번 붙자는 생각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려서 잘
은 몰랐는데 그 때 옆 인도에 올라가 있던 시위대들이 차도 안으로 들어오
면서 우리들의 뒤쪽을 막아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다고 다른 대원들한테 들
었다.
5) ○○중대 ○○○ 일경, ○○○ 일경, ○○○ 일경, ○○○ 일경
당시 차벽 가운데 경찰차가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어질 위험에 처해져
시위대를 차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여명의 대원들이 차벽 앞에 대열을
이루기 위해 차벽틈으로 나갔다. 시위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차벽틈
으로 나간 대원 100여명은 순식간에 시위대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무장해제
를 당한 채 집단으로 구타당하였다.
3. 목격자 진술
가. ○○○(시사인 기자, 당시 프레스센터 7층에서 투입장면을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경찰들이 처음에는 차벽 앞에 모이다가 어느 정도 대원이 모이니까 시
위대 쪽을 향해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당시 대원들이 나오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바, 2-300여명이 나
올 때까지 시위대가 막은 적이 없다. 밧줄은 경찰차에 묶어서 잡아당기던
것이어서 차벽틈을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3) 동시투입관련 상황
경찰은 먼저 차벽틈으로 부대를 내보내더니 조금 후에 시의회 뒷골목으
로 부대가 이동하였다. 만약 동시투입 계획이었다면 차벽틈으로 나온 부대
가 조금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런 기미가 없이 대원수가 3-40여명이 되니까
치고 나왔다.
4)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선두부대와 후방부대가 약 5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시위대가
튼튼한 대오를 형성해서 양 부대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선
두부대가 후퇴하거나 후방부대가 진격하여 고립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대학생, 당시 7층에서 고재열 기자와 함께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진압경찰들 약 15명이 차벽틈을 나오자마자 시위대 한가운데로 달려갔
다. 진압경찰은 45도 각도로 프레스센터 쪽으로 뛰어 오더니 일부는 대한문
쪽으로 달려갔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시위대가 밧줄을 이용하여 차벽쪽으로 전의경대원들이 나오는 것을 막
은 적은 없으며 대원들이 뛰어나올 때 별다른 방해 없이 잘 뛰어 나왔다.
3)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시위대가 선두부대원들을 포위한 뒤 폭행을 하였는데 대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방패로 시위대들이 때리는 것을 막고만 있었다. 후방부대가 약 50
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지만 후방부대는 선두부대를 구하기 위해 선두
부대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대원들은 공격을 받자 원형대오를 갖추었는
데 시위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이미 원형대오를 갖추었다. 이때만
해도 선두부대 후방에 시위대도 별로 없었는데 후방부대 쪽으로 후퇴하거
나 하지 않았다.
다. ○○○(프리랜서, 당시 건물 5층에서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대원 3-40여명이 차벽틈으로 나온 뒤 한숨 돌리더니 2열로 시위대를 향
해 뛰어갔다. 처음에는 대한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나중에는 프레스센터 쪽
으로 방향을 틀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시위대가 차벽틈을 밧줄로 막은 적은 없었고 선발부대가 나오자 시위대
는 뒤로 쭉 빠져서 차벽틈 부근에는 시위대가 있지도 않았다.
3)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선두부대는 시위대 한가운데로 뛰어나왔는데 후속부대가 뒤따라 나오지
않자 시위대들이 포위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들이 선두부대 후미를 압박하니
까 자연스럽게 원형대오를 만들었다. 3-40여명이 앞으로 치고 나온 뒤 뒤쪽
이 비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되면 시위대에 의해 포위될 것이라는 것
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발부대는 후퇴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후방부대도 서둘러서 진격이라도 했다면 마찬가지로
고립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의문이다.
라. 목격자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당시 프레
스 센터 7층에서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대원들은 차벽틈을 통해 나올 때 틈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빨리
나왔다. 참고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좁은 틈으로 참 빨리 나온다고
생각했다. 대원들은 차벽틈으로 나온 뒤에 바로 뛰어 나가지는 않고 잠시
머물다가 뛰어 나갔는데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모인 상태에서 뛰어 나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먼저 뛰어나간 대원수는 약 15명 정도였다.
이 대원들은 뛰어나갈 때 전력질주 하면서 아주 빨리 뛰어나갔다. 너무 빨
리 나와 시민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였다. 이 대원들이 뛰어나간 방향은
프레스센터 쪽보다는 대한문 쪽 방향이었다. 이 대원들은 시민들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고 달려 나오기만 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후속부대 대원들이 차벽틈으로 나올 때 시민들이 차벽틈을 향하여 소방호스
를 쏘거나 밧줄로 막아 후속부대 대원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노란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넘어져서 차벽틈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을 계속 보고 있어서 차벽틈 쪽을 보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 동시투입관련 상황
차벽틈으로 대원들이 나오기 약 30여분 전에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골
목으로 대원들이 많이 들어갔다. 옆에 있던 사람이 “경찰이 골목길을 막으
려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참고인은 대원들이 나오면서 노란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선두부대는 잘
보지 못했다. 조금 뒤에 보니까 선두부대가 시민들에 의해 갇혀 있었다.
5) 후속부대가 진격하면서 시위대를 폭행한 장면
대원들이 미친 것 같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시위대들을 닥치는 대로 방
패로 찍고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심지어는 인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잡
아당겨 끌어낸 다음 대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밟고 때렸다.
참고인이 본 프레스 센터 앞쪽은 대원들이 시민들을 약 5-10분간 마구잡이
로 때리는 모습이었다.
4. 인정사실
목격자들의 진술, 태평로 상황에서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경찰
간부들의 진술, 태평로 상황에서 부상당한 전의경 대원들의 진술,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참고인 ○○○이 촬영한 동영상, 당시 태평로 상황을 기재
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6. 29. 00:14경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시의회 앞에서 시위대는
경찰차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있었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있었다.
00:17경 대책회의 방송은 “곧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경찰차량
을 끌어내는 것을 멈추고 진압 시 시민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 위험하니 천
천히 움직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나. ○기동단장은 2008. 6. 29. 00:00경 서울청 상황실에 부대투입작전을 보
고하고 상황실 지휘자는 "○"("알았다."는 의미라고 함) 답신을 보내 같은 날
12:20경 태평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틈을 통해 ○○, ○○중대 대원 약
100여명에게 투입 명령하여 이 대원들은 시위대 약 3000여명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약 4-50여명은 대한문 쪽으로 달려가고(이하 "대한문 쪽 선두부대"
라고 함. 주로 ○○중대원들임) 약 4-50여명은 프레스센터 앞(이하 "프레스
센터 쪽 선두부대"라고 함. 주로 ○○중대원들임)에서 멈추었다.
다. ○기동단 부단장은 같은 일시에 코리아나 호텔 옆 주차장 골목으로 3
개(또는 6개) 중대를 이끌고 우회하여 시의회 옆 성공회교회 골목길 쪽으로
나가던 중 YMCA ○○○ 총장이 이끄는 YMCA 회원들에 의해 저지되었
다.
라.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는 시위대들에 의해 포위되어 약 3-4분 동안
쇠파이프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고, 대한문 쪽 선두부대는 폭행당하고 있
는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 옆을 지나 차벽틈 쪽으로 후퇴하였다. 대한문
쪽 선두부대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거나 별다른 공격
을 받지는 않았다.
마. 위의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추가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와 진압준
비를 하고 있었으며, ○기동단장은2008. 6. 29. 00:25경 “경찰수는 충분하
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밀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군중들을 밀어”라고
명령하자, 수백명의 대원들이 경찰봉과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며 밀어 부
쳤다. 시위대는 일부는 프레스센터 쪽으로 후퇴하고 일부는 대한문 쪽으로
후퇴하였다.
바. 2008. 6. 29. 00:27경 후속대원들이 계속 투입되고, 대한문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가고 있고, ○기동단장은 마이크로 격대장들을 불러 모으고, 경찰
간부들은 흥분한 대원들을 진정시키느라 봉을 내리라고 명령하였다.
5. 판단
가. 위 태평로 상황에서의 작전은 경찰이 그 동안 2달여 동안 진행된 촛
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수행했던 대부분의 진압작전과 달랐다. 그간
진압작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차벽이 열릴 때까지는 방어에 치중하고, 차벽
이 열리면 대원들을 투입하되 차벽 앞에 횡대대오로 대열을 갖추게 한 뒤
전체적으로 압박하여 시위대를 인도 위로 올리거나 후퇴하게 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태평로작전은 소수의
대원을 다수의 시위대 가운데로 돌진하게 하는 작전이었다. 경찰 지휘관들
은 차벽이 무너지려고 하여 차벽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끊기 위해 부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차벽 앞 공간만 장악하면 되므
로 소수부대원들을 전력질주하게 하여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하는 방식의
위험부담이 큰 작전을 구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태평로 작전은 경비부장
이 진술한 경비원칙("시위대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작전을
신중히 한다. 최종 수비선이 무너지기 전에는 가능한 한 작전을 하지 않는
다.")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전을 차벽이 무너지기 전에 구사한 것
은 시위대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경찰 지휘관들은 시의회 뒷골목으로 일부부대를 투입하고 이 부대와
차벽틈 투입부대를 동시투입하여 공동작전을 하였다면 충돌가능성이 그다
지 큰 작전이 아니었을 것이나, YMCA 회원들의 예상치 못한 방해행위 때
문에 그 작전에 차질이 빚어져서 결과적으로 소수대원들만 시위대 안으로
투입시키는 양상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작전
지휘의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관들은 부대투입 전에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당시 태평로작전은 시위대와 충돌가능성이 큰 작
전이었으므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부대투입시점 조절 등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
수부대 투입작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이 태평로작전에서 다수 시위대를 부상케 한 것은 시위대가 먼저
진압경찰을 포위하여 폭행을 하고 이를 본 동료대원들이 흥분하여 우발적
으로 폭행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점과, 공권력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하며 보복적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원
개인들의 우발적 행위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부상자가 발생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태평로 작전에 대해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끝.
[붙임자료 4]
반성문 작성 강요 관련 사건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가) ○○○·○○○ 사건(08진인2507)
① 피해자들을 조사한 ○○○ 경사는 2008. 5. 28. 00:30경 ○○○경찰
서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체포된 피해자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한다."는 내용
을 넣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권유하였다.
②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 경위 등은 2008. 5. 28.
13:30경 위 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쟤네들 완전 인터넷 스타됐
네, 스타됐어”, “야, 미스 한!”, “역시 애들은 잘 키워야 돼”,“맞아요. 쟤네같
은 애들 키우면 정말 골치아플 것 같아요”라는 식의 대화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 사건(08진인2526)
피해자를 조사한 ○○○ 경사는 2008. 6. 1. 새벽 ○○경찰서에서 촛불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조사가 끝날 무
렵에 피해자에게 "잘못했지?"하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네, 네"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조사받은 내용을 A4
용지에 자필로 "반성문"으로 옮겨 적어야 훈방이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반
성문을 작성하였다. 반성문 마지막에는 "다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라고 써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썼다.
2) 경찰측 답변
가) ○○○·○○○ 사건
○○○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 경위는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
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술
서를 작성케 하였고 석방시까지 변호사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사실에 있
는 바와 같은 권유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피해사실 ②항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나) ○○○ 사건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경사는 피해자 부모의 충
언을 부탁받은 바 있어 다시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진술서 형식
의 반성문을 받고 부모에게 인계한 사항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촛불
집회 관련 피의자들에게 추후 집회참석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 사건
(1)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인원은 7명(○○
○, ○○○, ○○○, ○○○, ○○○, ○○○, ○○○)이었는데 피해자들은 연
행자 전원이 모여 있을 때, 자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반
성문 작성 권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술서 작성 시 반성문 작성 권유
를 받았던 것은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지 않을 때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이 연행되었던 참고인 ○○○은 연행자 전원이 모여있을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작성할 때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
술한다.
다만, 다른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연행자 훈방시 반성문을 작성케 하
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을 뿐 강압적 수단을 사
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작성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양심에 위배되는 권유를 한
것만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찰이 피연행자에게 반성문 또는 반성한다는 내용의 자술서
작성을 권유하고 이를 수령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아래 ○○○ 사건에서 검
토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2) 모욕적인 발언 부분
피해자 ○○○의 진술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참고
인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를 조사한 담당 부서의 팀장(○○○ 경위)이 "미
스 한"이라고 성희롱 비슷한 발언을 하여 참고인이 그에 대해 항의한바 있
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유사한 진술을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주장요지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남신웅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사건
참고인 ○○○(피해자의 부)은 당시 경찰의 강압적 행위는 없었던 것
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같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참고인 전
형균은 조사를 받을 때 추후 집회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강압
의 느낌보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물음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은 담당 형사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잘 타일러서 집회에 참석하
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하고 있어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위 권유를 받
고 실제로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가) 반성문 작성 권유 부분
각 피진정인이 각 피해자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회시위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
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
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
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는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
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모욕적인 발언 부분
피진정인 ○○○은 피해자 ○○○ ○○○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끝.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하여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시위"라 고 함)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 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 7. 21.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에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인 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참여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행위 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행사였는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촛불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 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후 유사사태 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 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촛불집회시위는 2008. 5.초부터 2008. 8.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는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 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의 월별 상황의 개요는 [붙임자료 1]에서 정리하였다.
[붙임자료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진행 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참가연인원, 출동경력 연인원, 연행자수와 연행 자 처리현황, 부상자 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70일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고 연인원 553,7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959회, 882,010명이 참가 하였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참가 연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전 과정에 수백 만명이 참가한 정도로 추산하였다. 나. 출동경력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의 출동경력 연인원 수는 전국적 으로 6,031중대 542,790명, 서울에서는 4,938중대 444,420명이 출동하였다. 다. 연행자 수와 연행 후 처리현황
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2008. 8. 25.까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총 1,503명을 수사하여(시위현장에서의 체포 자 1,416명 포함), 그 중 28명을 구속하였고, 1,33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2008. 8. 25.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약 200여명으로 1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하였다. 일자별 연행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정일(2008. 5. 31. 저녁 -
2008. 6. 1. 아침, 2008. 6. 25. 저녁 - 2008. 6. 26. 아침, 2008. 6. 28. 저녁 -
2008. 6. 29. 아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 된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연행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자 집회시위의 경우에 연행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연행자 수(경찰청 통계) 2008. 5. 2.~ 2008. 8. 25.까지 촛불집회 일자별 연행자 수 및 처리결 과는 <표 1> 및 <그래프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연행자 수 연
번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누 계 1,388 9 1,275 56 48 1 2008. 5. 24 37 36 1 2 5. 25 32 32 3 5. 26 29 23 4 2 4 5. 27 113 88 17 8 5 5. 29 6 6 6 5. 30 22 22 7 5. 31 228 202 21 5 8 6. 1 77 61 14 2 9 6. 6 5 5 10 6. 7 11 2 8 1 11 6. 10 24 23 1 12 6. 20 5 1 4 13 6. 21 12 2 10 14 6. 22 4 4 15 6. 25 139 3 132 4 16 6. 26 11 11 17 6. 27 24 24 18 6. 28 55 1 54 19 6. 29 131 130 1 20 7. 10 6 6 21 7. 12 3 3 22 7. 17 7 7 23 7. 19 17 16 1 24 7. 26 42 37 5 25 8. 2 13 11 2 26 8. 5 155 150 5 27 8. 9 6 6 28 8. 15 155 148 7 29 8. 23 19 16 3
<그래프 1> 경찰 연행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50 100 150 200 250 5. 24 5. 25 5. 26 5. 27 5. 29 5. 30 5. 31 6. 1
6. 6
6. 7
6. 10 6. 20 6. 21 6. 22 6. 25 6. 26 6. 27 6. 28 6. 29 7. 10 7. 12 7. 17 7. 19 7. 26 8. 2
8. 5
8. 9
8. 15 8. 23 라. 부상자 수 현황 1) 시위대 측 부상자 가) 119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 부상자 발생 추이는, <표 2> 및 <그 래프 2>와 같다.
<표 2> 119구급차로 후송된 시위대 부상자 수 일자 2008.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구호 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그래프 2> 119후송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119구급차 명단을 통해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상자들 중 다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부상자들만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상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19명단으로 본 시기별 부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상자가 특정일자 (2008. 5. 31.-6. 1., 6. 25.-6. 26., 6. 28.-6. 29.)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2달여 기간 동안 부상자가 균등하게 발생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의 경우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보도와 광우병 대책회의 추정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으로 시위대 부상자 수가 1천여명(병원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이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현재 시위대 부상자 수를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찰 측 부상자 가) 서울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8. 6.까지 발생 한 경찰 부상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찰 측 부상자 수 나) 일자별 경찰 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별 경찰 부상자 발생수 진압경찰 부상자 발생도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일자도 시위대 부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날짜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동시에 증감하는 것 을 보여주며 위 특정일자의 집회시위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평가 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연행자 수, 시 민 내지 시위대 측 부상자 수, 경찰의 부상자 수가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위 특정일에 양측이 서로 간에 충돌 하였음을 보여준다. 총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89 95 394 55 7 48 434 88 346 월일 2008. 5.24 5.25 5.26 5.28 5.29 5.31 6.1. 6.6. 6.7. 6.20 6.21 6.22 6.25 6.26 6.28 7.5. 7.19 7.26 8.5. 부상 자수 11 4 7 2 25 75 5 34 44 1 6 3 84 19 165 1 1 23 1
3. 조사 대상과 범위 위 제2항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경찰추산 연인원 55만여명 이상이라는 다수 의 시민들이 3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하였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부상 을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압경찰관 역시 수백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장기간의 촛불집회 시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광우병 대책회의 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집회시위참여자, 진압경찰, 주변시 민, 집회지역의 주변상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촛불집회시위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촛불집회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어떠 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경우, ② 촛불집회시위참가자 들과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인하여, 진압 중이던 경찰대원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시위 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③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②
의 경우와 같은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 력 행사를 하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공권 력 행사가 과도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사배경과 목적 및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을 기준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검토한 수많은 구성원들의 피해 가운데 오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에 대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 22조가 보장하는 인권(여기에는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다)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이 제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류의 역사 및 우리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각하였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에 의 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기관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사 인에 의해 발생된 일반사인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기능과 중복이 되 고 기존의 사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 중인 공무원(예를 들면, 시위진압중인 전의경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헌법과 법제는 이러한 유형 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으로 인하여 촛불집회시위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입은 재산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 여 그 재산권이 보장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이 입은 인권침해문제는 폭력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등의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그 인권이 보장되고 있 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다. 둘째, 위와 같은 촛불집회시위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 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현행 집시법 규 정이「헌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신 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였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 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 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과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검토한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 중 ①의 경우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에 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국가인권 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 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사권의 발동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의 사안이다. 이러한 ③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상황이 포 함되는바, 우선, 경찰이 집회를 해산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②의 경우와 같 은 촛불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격행위 등을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인권침해적이라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설령 일부 과격 시위대의 물 리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함에 필요한 공권력행사의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진압경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이 인정 되기 어려운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 는 경우 역시 ③의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 위원회법」상의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위 ③의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아래 "II. 판단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법상의 기준과 국제 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를 하 면서 촛불집회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촛불집회시위 가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 다는 점 등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였다. 그리하여 촛불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 로 일부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 상으로부터 진압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일 환 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를 제압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4. 직권조사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21.부터 2008.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사건 만으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조치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2008. 7. 11.부터 9. 중순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 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56명 이상의 대상자(대면조사 148명, 전화 및 서면조사 108명 등)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답서 154 개, 진단서, 동영상, 사진 등 관련증거자료 수백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전의경대원 중상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입은 피해사실 에 대한 대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피해자 일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집회시 위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당시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조사 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압경찰 중상피해자 27명 등 총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으 로부터 피해상황 정리 자료(피해자 이름, 일시, 장소,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경위를 간략히 요약)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 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 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 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참여자들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 이외에,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 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이 촛불집회 시위를 해산, 진압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단기준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 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 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 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 들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 가 될 수 있다. 가.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국내규범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가)「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 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 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경찰봉.방패 (그 외 생략) 4. 기타장비 : 살수차 (그 외 생략)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훈령과 지침 가)「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 살수차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나) 「물포 운용 지침」
<08. 물포의 운용 방법>
2. 살수 방법 (덧붙임 "물포 운용 대형" 참조) 다. 직사 살수 (1) 살수요령 : 물살세기 1,000 내지 3,000rpm을 사용하여, 물줄기 가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하는 운용방법
※ 예시) 불법시위시 전면의 폭력시위대에는 직사, 후면의 시위 대에는 고공살수(곡사)하여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며, 3,000rpm 이상 사용 은 안전을 위하여 삼갈 것 (2) 사용요건 (가) 곡사살수를 하여도 해산치 않는 경우 (나)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 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직포 운용시,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위를 목 표로 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다) 차벽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붐대 또는 호스를 이용, 차벽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살수 나. 국제규범 이하의 국제적 기준들은 현재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 나 국제 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 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 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1)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 호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 는 범주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로만 유형력을 사용해야 한다(제3조).
<제3조 주석(commentary)>
(a) 본 조항은 법집행관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예외적이 어야 함을 강조한다. 법집행관들이 유형력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b)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집행관의 유형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국내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정당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력 사용을 승인 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무기의 사용(특히 아동 을 상대로 한)을 자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
기는 범인이 무장하여 항거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방법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외의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무기가 발사 된 모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가 주무당국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일반규정>
○ 제1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관들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 는 무기와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만듦에 있어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무기와 유형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 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 집행관은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해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 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 제8원칙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과 같 은 예외적인 환경은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특별규정>
○ 제9원칙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의 실행을 예방하 기 위하여, 위험을 내보이며 법집행관들에 대해 항거하는 사람을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의 경우, 그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치명적 무기 의 사용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하다.
<불법시위 경비>
○ 제12원칙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 듯이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 법집행관들은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은 제13원칙과 제14원칙에 따라서만 용인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 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제14원칙 폭력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들은 무기사용보다 덜 위험한 방법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제9원칙에서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 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24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상급자가 그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 는 법집행공무원이 유형력과 무기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 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 를 예방, 중지, 또는 보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상급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규범들은 모두 동일하게, 경찰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평 화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유형 력과 무기의 사용이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제13원칙 및 제14원 칙), 법집행관이 불법하게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 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7원칙 및 제24원칙). 2.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잉진압 부분과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강요 부
분, 식별표식 미부착 부분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과잉진압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시 (i) 과도한 공격행위, (ii) 과도한 장비사용, (iii) 투척 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iv) 공격적인 진압작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결정문 구성 편의상 대표적인 일부 사례만 결정문 본문에서 예시하고 국 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사례(일부 사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권침해 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기각 또는 각하 하였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건 25 건 및 2008. 7. 1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이번 결정에 서 제외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붙임자료 2]에서 정리한다. 가. 과잉진압 부분 1) 과도한 공격행위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나)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라) 넘어진 사람 에 대한 공격,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바) 의료지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 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 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
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 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 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 사건(08진인2506)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 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 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찍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당시 경비업무를 맡았던 위 중대장들은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 실이 없거나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 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 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487,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이 있다.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여, 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 수백명은 2008. 6. 28. 자정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후 시청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 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 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 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 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 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의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 격하였으며,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서울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 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 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4기동대(40중대, 302중대, 306중대, 41중대, 805중대,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 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의 20대 여성인 점,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등 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 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진인2503),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 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 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 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 딪혀 넘어졌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중대장, 302중대장, 306중대장, 41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및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40, 302, 306, 41,
805,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 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싸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 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 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진인1966),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22), ○○○ 사 건(08진인2527),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2521) 등이 있 다.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 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 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 경찰이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조 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의 각 진술, 2008. 6. 9. 서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
○은 2008. 6. 8. 05:00경 ○○○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 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머리 뒷부분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 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 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2532), ○○○.○○○ 사건(08진인2484, 08 진인2482),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 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 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 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 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 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시위 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 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들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 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사)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시위현장에서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 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활동 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과 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촛불집회현장에서는 진압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 였던 일부 과격한 집회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 인 권침해라고 인정한 사실들의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등 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찰관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및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또 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설령 경찰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과 정도 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과도한 장비사용 가) 방패와 경찰봉 진압경찰의 방패 및 경찰봉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 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 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 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병.의원 진단서, 현장사진 및 동
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진압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에 의해 가격당하여 부상당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안면이나 머리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체 적인 사례별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진압경찰이 방 패와 경찰봉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얼굴 또는 머리부위"를 가격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당시 시위대열에서 빠져 있거나 후퇴하는 중인 경우 또는 비무장상태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저지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 해 방패와 경찰봉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당방위 상황은, 적어도 위 개별사 건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패와 경찰봉 가격행 위는「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및 제21조,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 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제2조에 위반되 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 제5 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살수차 진압경찰의 살수차 과잉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
례들은, 6건(○○○, ○○○, ○○○, ○○○, ○○○, ○○○ 사건 등)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시위대를 향하 여 살수차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권침해여부 에 대하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였음.) 검토하건대, 현재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살수차"가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규정 중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하 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위 규정 제13조 제1항 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과 지침(II. 1. 가. 3)항 참조)은 있으나 이는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규범력이 없으며, 그 구체적 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로 보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도 인정하고 있듯이 "살수차"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바, 그 구체적 사용기준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의 요건 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없이 살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방법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 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화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진압경찰 이 이번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소화기"를 빈번하게 사용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 로는「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9조가 있으며, 위 규정에는 소화기의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 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바, 소화기는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을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화기의 분말가 스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원회가 감정의뢰한 소화기분말 성분은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 (NH4H2PO4)이고 이는 분말소화약제나 비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공 약품으로서 많은 양의 분말을 흡입하였을 경우 오심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시 발적 및 가려움, 눈에 접촉시 발적 및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소화기 를 분사하고 진압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집회참가자들의 시야가 흐려져 인체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소화기가 시위현장에서 진 압장비로 널리 쓰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는 사람에 대하 여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원래의 용도인 소화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경찰봉, 방패, 살수차 및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일부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여 집회참여자 등 시민들에 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를 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 장비들을 사용하였던 당시 집회상황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 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자체가 애초에 "불법집회.시위"등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규정 제6조 및 제13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비무장상태이거나 후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 장 비들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과도한 공 권력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경찰의 투척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 별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투척물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사건 은 8건(○○○, ○○○, ○○○, ○○○, ○○○, ○○○, ○○○, ○○○ 사 건 등)으로, "물건투척행위"는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주요한 피해발생요 인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위대도 진압경찰에 대해 물건투척행위를 하였으므
로 진압경찰에 대해서만 투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과격한 시위 참여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하여 투척물 을 던진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투척물에 의한 부상 등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서 가장 치명적 인 것이 머리 부위의 부상인바, 촛불집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압경찰 이 방석모 착용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집회참여자들에 비하여 투척물에 의한 경찰들의 치명적 부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 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자체 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투척행위가 먼 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판 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이를 이유로 진압경찰들의 투척 행위를 적법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척 물을 던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원고를 포함한 시위대들이 하 이닉스 청주공장 북문에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던 전 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이 돌을 시 위대에게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537(손해배상)). 따라서,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일부 진입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유형상 대원들이 우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도 하지 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상태의 집회시위참여자들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 각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에 의한 대원들의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공격적인 진압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 해사례" 58건 중 46건은 특정일자의 촛불집회에 집중되었다(2008. 6. 28. 종 로 6건 및 태평로 27건, 2008. 6. 1. 13건 등). 이러한 특징은 119구조대가 호송한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와, 경찰이 연행한 사람 수의 일자별 분포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양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 경찰 지휘관, 경찰측 부상자 들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I. 2.항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참가자측 부상자 발생이 진압 경찰대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바도 있을 수 있지 만, 경찰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판단을 하였 다. 특히 대표적 사례인 2008. 6. 28. 태평로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붙임 자료 3]에서 정리하였다. 가)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 집회 및 작전상황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 전을 개시하여 약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한겨레신문과
KBS 추산). 이 충돌과정에서 진압경찰도 약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태평로 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33건의 사건조사 를 통하여 27건에 대해 그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해당되는 사건 으로는 ○○○ 사건(08진인2533), ○○○ 사건(08진인2487), ○○○ 사건(08 진인2493),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5), ○○○ 사건(08진인2513),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진인2532),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 진인2358),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84, 08진인 2482), ○○○ 사건(08진인2506), ○○○ 사건(08진인2531), ○○○ 사건(08직 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 2498), ○○○ 사건(08진인2517), ○○○ 사건(08진인2485), ○○○ 사건(08진 인2495), ○○○ 사건(08직인11) 등).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격시위대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전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격적인 진압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 고립된 전의경 대원들 이 폭행당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 상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진압경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중에 피해자 들이 뒤로 돌아 후퇴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부상당한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의 투척물이나 살수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었 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부상자(경찰 포함)를 발생하게 한 시위대와 경찰 의 최초의 충돌(이 충돌로 전의경 대원 다수가 부상당하였음)은, 당일 자정
경에 경찰 약 100여명이 시위대 약 3,000여명 중심으로 돌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진압작전은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 적인 진압작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압작전을 지휘하여 결과적 으로 수많은 진압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결과를 초래한 서울지방 경찰청 4기동단장 및 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동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나) 2008. 6. 28. 자정경 종로입구 상황 경찰은 2008. 6. 28. 23:55경 차벽이 열린 후 종로입구쪽에서 해산작전 을 개시한바, 진압경찰이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 을 가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에 대한 11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건(○○○ 사건 (08직인11), ○○○ 사건 (여,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9), ○○○ 사건(08진인2529), ○○○
사건(08진인2494), ○○○ 사건(08진인2508)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이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진압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 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한 자들 이 아니라, 그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 및 시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 사건 에 관한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기동본 부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다) 2008. 6. 1. 오전 안국로타리 상황 등 경찰은 2008. 5. 31. 밤부터 6. 1. 오전까지 효자로 입구, 동십자각 입 구, 안국로타리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일련의 진압작전 을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 에서 직사하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하였으며, 기습적인 진격명령이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적으로는, 13건의 사건(○○○ 사건(08직인11), ○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1966),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에 대하여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살수차의 사용에 의한 2건의 부상사실(피해자 ○○○, ○○○)을 확인하였음).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언론보 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압작전은 비록 집회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경찰이 위 진압작전 과정에서 기습적인 진격명령을 하고, 쓰러진 여성 시위대를 폭행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한 것 등은 공권력 행사의 적정범위의 한계 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점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작전을 지휘한 기동본부장에 대해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5) 소결 경찰관의 업무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고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전문(前文) 참조). 그 러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장비 등의 사용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 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일 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위와 같은 대원칙에 따른 기대와는 반대로, 이번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일부 과잉진압행위(과도한 공격행위, 과도 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 등)는 위 각 항 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의 공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물론 위 I.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 기간 도중에 다수의 경찰관 및 전의경 대원이 부상을 입고 일부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경찰의 일부 과 잉진압행위는, [붙임자료 2]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무장상태로 후퇴하거나 이미 신체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이 인 정되는 집회참여자 또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 및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하여 행해진 과도한 진압.공격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위 인권침해 사례들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기타의 물리적인 공격행 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의 안전을 방어하거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찰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8. 5. 28. 새벽 종로에서 촛불문화제 종료 후 거리 시위하던 참 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청계광장주변 및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 쇄하여 종로1가의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나) 2008. 5. 28.~2008. 5. 29.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문 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시점에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 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귀가하려는 시민과 장시간 실 랑이를 벌임(08진인2395, 08진인2290). 다) 2008. 5. 29. 22:50경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 들이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보행권, 통행권을 침해함(08진인2395, 08진인2290). 라) 2008. 5. 31. 21:00경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 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여 ○○○ 등 일반 통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음(08진인2395, 08진인2290). 마) 2008. 6. 10. 23:30~2008. 6. 11. 00:30 사이 정보통신부 뒷길 근처 골 목길을 전경버스로 막아 놓아 ○○○, ○○○, ○○○ 등 인근주민들의 귀 가를 방해하였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무시하거나 "여관에서 자라"고 말함 (08진인2395).
2)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 및 목격자 ○○○, ○○○, ○○○, ○○○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자료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요지 가), 나), 다), 라),
마)에 나열된 일시.장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 또는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경찰이 시위대의 중요시설(청와대, 미국대사관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인근 도로 및 인도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필요한 조치였음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통행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 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 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 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시 집회시위와 관 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4]
에서 정리한다. 이하에서는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행개선의 필요 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의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경찰 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도 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비록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식별표시 미부착 부분 1) 피해주장 요지
가)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에 집회시위 경비업 무(시위진압)를 할 때 그 착용 중이던 명찰을 검은색 테잎으로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나)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29. 01:30경 태평로에서 전투 모와 방패 등에 표시되어 있던 부대번호를 가리거나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아무런 식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진압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2008. 6. 4. 23:30 "MBC 마감뉴스" 및 2008. 6. 29.자 오마이뉴스(사진포함)의 각 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2008. 6. 1. 및 2008. 6. 28.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진압경찰들은 명 찰을 검은색 테입으로 가리거나 부대표시 없는 헬멧과 방패를 사용, 또는 명찰이 아예 없는 의복을 입은 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에 임한 사실 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일부 진압경찰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 련한 훈령인「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 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 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압경찰대원들은 명찰을 달거나 공개 할 경우 시위대가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대원들의 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름이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이름 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 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 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3. 인권적 측면에서 본 전반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긍정적인 측면 1) 충돌이 있었던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 해 노력한 점
<표1>과 <표2>는 부상자와 연행자 발생이 특정일(연행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5., 부상자의 경우 2008. 6. 1.오전 및 6. 28.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촛불집회시위는 2008. 5. 2.부터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 진행되었음에도 그 중 60여일간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던 것 은 경찰이 방어적 개입을 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촛불
집회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집회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적 으로 해산되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다 는 점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대처한 점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위법한 집 회시위를 방관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급한 진압이 시위대를 포함한 다수의 평화적 집회참여자 및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위 험성이 크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대한 공격적 개입을 자제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2) 2008. 6. 10. 촛불집회와 같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날 시위자검거보 다는 해산 위주의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한 점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2008. 6. 10.과 2008. 7. 5.은 오히려 연행자와 부 상자가 소수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이 대규모 시위의 경우 공세적 대응보 다는 방어적 대응을, 검거보다는 해산위주의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대응은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3원칙)"과 합치하는 법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2008. 5. 2. 촛불집회시위가 시작된 후 2008. 6. 28.까지 집회가 열리는 것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2008. 6. 29. 시청앞 광장을 원천봉쇄한 이후 7월에 들 어서는 빈번하게 시청앞 광장 등을 원천봉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이동 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2008. 6. 28.까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의 헌법적인 중요 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아니 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이상의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장기간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기 간 동안 대부분 방어위주의 경비업무를 행하였으나, 몇몇 특정일의 경우 경 찰과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판 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인권침해사례는 전의경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정을 자 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서 기인하는 바도 일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과반수의 인권침해사례가 특정일에 집중되었고 그 특정일의 진 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에서 검토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집 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격작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러한 조사결과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방어위주의 작전유 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및 진압장비의 부당 사용에 관한 견해 및 여론 등이 있을 때에는, 경찰간부 및 지휘부는 과연 그러한 견해 등이 사실 인지의 여부와,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유형력과 진압장비를 불 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 중지, 보고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 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간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 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이번 촛불집회시 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묵인 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것(impunity)임은 그 동안의 역사 및 수많은 식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Ⅲ. 결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강제적.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찰"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 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 존중의 이념하에 공권력을 적 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고 품위있게 행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권력이 행사됨 에 있어서 남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전문 (前文) 참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촛불 집회시위 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는 과도한 공권력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 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 회는 주문 기재와 같은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고에 대 하여 결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행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권력이 부 당하게 남용되어 행사되는 것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
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 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 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일자의 집회에 다수의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 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정일에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펼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진압경찰관 및 시위대, 주변의 시민) 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경찰에서는 이를 “안전진압,” “인내진압”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다. 3.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안국동 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진압경찰과 집회참여자들 및 주변의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상은 일부 시위자들로부터 동료가 폭행당한 것을 본 전의경 대원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작전에 대한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지 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집회참가자가 진압경찰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이, 진압경찰이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및 인 근시민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진압경 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살수차"의 사용은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실제 이러 한 살수차의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살수 차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 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 요건 즉,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의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소화기의 원래 용도는 화재진화를 위한 것으로서 화염 등을 향하여 사 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용법인바,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소 화기의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 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7.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통행차단조치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 정되지만,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통행을 차단 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 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8. 경찰청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 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 한다. 9.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은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및 제44 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국가인권 위원회 재적위원 11인 중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위원 김태훈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의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위원 8인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Ⅳ. 반대의견 1.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결정 주문 중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과, 제2의 나항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부분"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5.초부터 6.말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실정법위반의 집회.시위로 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뤄진 경찰의 진 압행위는 전체로 보아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일부 전경들의 과도 한 공격적 진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과정에서 경 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경고보다는 주의를 촉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2. 나.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6. 1. 오전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다 른 날에 비하여 많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작전 중 예 기치 않은 시위대의 행위로 인한 진압계획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 상호 폭 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 상호 폭력행위가 많이 일어난 원인 이 경찰의 진압작전계획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작전을 세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이 처음부터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 었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2. 나.항에서 경찰청장에게 6. 1. 오전 안국동 로타 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기동본부 장과 4기동단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 은 우발적 폭력사태까지 작전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합리성 과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결정문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원 김태훈의 반대의견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전부 반대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 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 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 직권조사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2008. 6. 경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전.의경들과 경찰 간 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여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 하여 2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1). 심지어 ○○○ 사건(여,
08직인11)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제기 후 재판까지 마친 사 실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권조사 대상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 나 종결된 사건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러한 사건들은 이를 직권조사대 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을 내린 것은 우선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 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위원회법 제35조 제1항 참조). 위원회법을 외면한 이러한 위원회의 무 1) 2008. 10. 9.자 한겨례신문 기사 참조
리한 조사권 발동은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과의 충돌 을 초래하여 국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2008. 5. 21.부터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 한 경찰의 집회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36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 였다. 그러자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08. 7. 11. 경찰의 촛불집회시위 대응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같은 해 7. 11.부터 9월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찰지휘관, 전 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14명 이상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해 9. 10.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 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2., 같은 달 30., 같은 해 10. 13.,
같은 달 27. 등 4차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위원회는 같은 달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의기간 중 위원회는 여러 의문점 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수많은 참고인 중 어느 한 사람도 불러서 구체 적인 피해사례에 관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적이 없다2). 결국 다수의견은 너무나도 가볍게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모두 진실하다고 전제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관들의 제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그 고유의 업무와 권한에 속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와 구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 라서 다수의견의 이 사건 판단은 잘못된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진정인측 피해자인 서경희를 불러 진술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사건 전반에 관한 참고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불과 하였고, 그나마 "이 사건 폭행 당시 아무런 물리력이 가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진압 경찰관 1명이 갑자 기 쓰러지려 하기에 자신이 그를 부축하여 보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 회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이 자유가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유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재산 권, 사생활 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 한 원리로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모 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3). 따라서 보호되는 집 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여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 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ㆍ83 참조).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21조도 이 이치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 사건들, 특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8. 6. 1. 및 같은 달 28. 사안들의 원인 및 배경이 된 이른바 촛불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허 용되지 않은 채 야간에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불 법.폭력시위였고, 이 사건 피해들은 경찰의 위 불법시위의 해산.진압과정 에서 발생한 것임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 렇다면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이 사건 피해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은 따 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피해는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에 의한 것이지만 경찰의 물 리력 행사를 불법적인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 과 잉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법집행자로서의 경찰은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시위대에 그 이상의 물리력을 확보.행사하여야만 시위진압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3)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page 2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13쪽 참조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경찰청 경비부 장 ○○○, 기동본부장 ○○○, 4기동단장 ○○○의 각 진술, 2008. 6. 2.자 및 같은 달 30.자 언론보도4)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촛불시위는 2008.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70회 연속 진행되었고, 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 해산되 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음에도 경찰은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처하여 그 중 60여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5). 그런데 2008. 6. 1. 아침 시위대들은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여 안국동 로타리 부근 등 청와대 입구 1㎞까지 육박하였고, 이에 경찰은 부득이 전경 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소화분말기를 뿌리며 저지하였으나 시위대는 전경 버스를 타고 넘거나 버스에 밧줄을 걸어 넘어 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2008. 6. 28. 시위대들 수천명은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의 소방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차벽 너머 경찰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살수 맞대응" 을 하였다. 서울 세종로에서는 장도리와 쇠끌로 전경버스의 방호철망을 뜯 어내 유리창을 깨고 까나리액젓 등을 경찰에 뿌리며 창틀에 200m짜리 쇠줄 과 밧줄을 걸고 끌어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폐차지경에까지 이른 11대를 포 함하여 35대를 파손하였다. 시위대 앞줄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철근 절단기로 전경버스를 분해하기도 하였다. 또 시위대 100여명은 현장에 배치된 살수차 바퀴의 바람을 뺀 뒤 호스를 꺼내 물을 모두 빼고, 백미러에 검은 스프레이를 뿌려 사용치 못하게 했으 며 살수차의 방수구를 막고 유리창을 부순 뒤 운전석에 오물을 투척하며 손괴하였다. 나아가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는 고립된 4) 같은 날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각 기사 참조 5) 이 사건 보고서 167쪽 참조
경찰 기동대 50중대와 306중대 소속 중 150명을 둘러싸고 10분 이상 쇠파 이프와 각목, 장도리와 낫 등을 무차별 휘둘러 전.의경 70여명이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마침 고립된 위 경찰대원들을 따라가던 후속 경찰부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위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 여 시위대를 해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은 촛불시위대가 장기간 도심을 점거하 며 불법 시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하지 아니하고 시종 인내하며 방어적인 대응을 해 왔으나, 2008. 6. 1.에는 시위대가 시위 목적을 벗어나 청와대까지 진입하려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나아가 2008. 6. 28.에는 인 명 살상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고립된 경찰을 공격하여 중 경상을 입히는 등 과격한 폭력행사로 나오자 경찰은 부득이 강제해산을 통 한 시위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 ○○○의 경우), 지켜보거나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의 경우), 폭행을 만류하는 사 람에 대한 공격(○○○, ○○○, ○○○, ○○○, ○○○, ○○○, ○○○, ○
○○, ○○○의 경우),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 ○○○, ○
○○, ○○○, ○○○, ○○○, ○○○의 경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공격 (○○○, ○○○, ○○○, ○○○, ○○○, ○○○, ○○○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공격(○○○의 경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행위에 의한 과잉진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례들의 발생경위 나 불법폭력 시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 ○
○○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는 시위대가 시위목적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고립된 경
찰을 둘러싸고 쇠파이프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므로 경찰이 이를 긴 급히 제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없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쌍방의 물리력이 충돌하여 시위대에게 이 사건 피해결과가 발생하였다 하 더라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이거나, 급박한 진압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 거나 불가피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이를 공격적인 과잉진압으로 단정할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가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진 정인측에서 극구 그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일 방적인 진술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 하여 이 사건 경찰의 진압행위를 전체적으로 과도한 공격진압이라거나 과 잉진압 내지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단 견이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오판이라 할 것이다(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의 지휘책임을 물 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방 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이 사건 촛불시위 전 과정에서 경찰은 대체적으로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여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유 모순의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6). 나아가 다수의견은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6) 이 사건 보고서 177쪽 참조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 위대에 포위돼 집단구타를 당하는 전.의경을 구출하기 위한 위 각 진압작 전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은 돌발적인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위 충돌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어서 전개된 위 각 진압작전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도 불구 하고 다수의견이 경찰청장에게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 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의 금지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투척행위의 엄단을 강력하게 지시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척행위는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대의 투척 에 맞서고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일부 전.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극히 우 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므로 특별히 투척행위를 방지할 보완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 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에 대해 부령이 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찰장비관리규 칙(경찰청 훈령), 물포 운용지침(경찰청 지침) 등에 의하여 살수차의 물대포 사용규정이 안전시험을 거쳐 자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이를 부령 이 상의 법적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다수의견은 소화기 사용의 불법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999년 세계에서도 드물게 무최 루탄 원칙7)을 선언한 이래 최루탄 사용을 규제하다보니 극렬한 폭력시위를 7)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독일만이 채택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극렬한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간 에 직접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의 형성을 위하여 최루탄 대신에 그 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 단 조치로 인하여 거주민과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거주민과 통행시민이 불편을 겪 었던 것은 주로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한 것이었고, 수만명이 참 여하는 대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했던 현장상황을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반성문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인정하 고 있다8). 또 범죄의 예방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로서는 경미사범을 조사하 여 훈계방면하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발방 지를 다짐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체포자 에게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다수의견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8) 이 사건 보고서 176-177쪽
자.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 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 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별표시 미부착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로 하여금 정당한 문제 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 고서 자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촛불시위는 불법집회였음에도 불 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9),
오히려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지 고 새총을 쏘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진압경찰을 포위.공격 하는 극렬한 불법폭력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차 있을 지도 모르는 진압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근무복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차. 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에 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 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과잉진압이 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전제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사건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권개념을 폄훼하고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후퇴시켰으 며 "떼법" 만능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연케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9) 이 사건 보고서 186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