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1701
경찰의 폭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9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의 대질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언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대질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언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09진인1701 경찰의 폭언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 ××. ××. 진정인의 집에 진정외 ○○○ 부부가 무단침입하여 진정
인을 폭행한 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
××.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전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출석일자를 연기 시켜달라고 하자 피진정인 ○○○은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장 ○○○
가) 20××. ××.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피해자인 ○
○○에게 진술조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도중 쓰
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어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 ××. 진
정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진정외 ○○○ 부부와의 진술이 너무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 20××. ××. ××. 및 같은 해 ××. ××.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허리가 좋지 않아 대질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 회 하였으나 진정인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
가 피진정인의 핸드폰으로 20××. ××. ××. 진정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다) 20××. ××. ××. 통화해서 진정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며 연기를 해달라고 하여 “개인사정이 뭔지를 알아야 수
사보고서에 기재를 할 것 아니냐?”고 하니 진정인은 “그것까지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다음에 연락합시다.”고 한 후 아무 말이 없기에 진정
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핸드폰을 닫지 않은 상태로 책상위
에 올려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듣고 항의를 하여 혼자말로 한 것임을 얘
기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2) 경위 ○○○
가) 3개월 이상된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수사
과장의 지시를 받고 확인한 바 ○○○이 가지고 있는 사건 중 전혀 진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이 있어 지연처리 사유를 물어보자 진정인이 대질조
사를 연기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사
건처리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였다.
나) 20××. ××. ××. 진정인이 전화로 “○○○과의 통화 중 전화를 끊지
않았는데 욕을 하였다.”는 항의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은 “대
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혼자말로 "엿 같아서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으나 진술인이 ○○○과 직접적인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
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경찰서에서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진정
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20××. ××. ××. 피진정인 ○○○은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동하지 못해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2. 21. 진정인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하였으나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대질조사가 필요함을 고지하였다.
2) 20××. ××. ××. 진정인의 처인 ○○○가 사무실로 찾아와 “진정인의
몸이 좋지 않으니 대질신문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 대질
신문 일자를 조정하였으나 같은 날 진정외 ○○○가 “대질신문 일자를 다
시 연기해달라.”고 하여 대질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 ××. 진정인과 통화를 하여 대질 조사를 받지 못한 사
유를 물어 본 바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출
석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3) 20××. ××. ××.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피진정인에게는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대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출석거부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과의 통화 중 아무런 말이 없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정인의 대질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언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조 국
1. 진정요지 20××. ××. ××. 진정인의 집에 진정외 ○○○ 부부가 무단침입하여 진정 인을 폭행한 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
××.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전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출석일자를 연기 시켜달라고 하자 피진정인 ○○○은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장 ○○○
가) 20××. ××.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피해자인 ○
○○에게 진술조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도중 쓰 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어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 ××. 진 정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진정외 ○○○ 부부와의 진술이 너무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 20××. ××. ××. 및 같은 해 ××. ××.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허리가 좋지 않아 대질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 회 하였으나 진정인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 가 피진정인의 핸드폰으로 20××. ××. ××. 진정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다) 20××. ××. ××. 통화해서 진정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며 연기를 해달라고 하여 “개인사정이 뭔지를 알아야 수 사보고서에 기재를 할 것 아니냐?”고 하니 진정인은 “그것까지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다음에 연락합시다.”고 한 후 아무 말이 없기에 진정 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핸드폰을 닫지 않은 상태로 책상위 에 올려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듣고 항의를 하여 혼자말로 한 것임을 얘
기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2) 경위 ○○○
가) 3개월 이상된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수사 과장의 지시를 받고 확인한 바 ○○○이 가지고 있는 사건 중 전혀 진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이 있어 지연처리 사유를 물어보자 진정인이 대질조 사를 연기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사 건처리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였다. 나) 20××. ××. ××. 진정인이 전화로 “○○○과의 통화 중 전화를 끊지 않았는데 욕을 하였다.”는 항의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은 “대 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혼자말로 "엿 같아서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으나 진술인이 ○○○과 직접적인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 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경찰서에서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진정 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20××. ××. ××. 피진정인 ○○○은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동하지 못해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2. 21. 진정인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하였으나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대질조사가 필요함을 고지하였다. 2) 20××. ××. ××. 진정인의 처인 ○○○가 사무실로 찾아와 “진정인의 몸이 좋지 않으니 대질신문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 대질 신문 일자를 조정하였으나 같은 날 진정외 ○○○가 “대질신문 일자를 다
시 연기해달라.”고 하여 대질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 ××. 진정인과 통화를 하여 대질 조사를 받지 못한 사 유를 물어 본 바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출 석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3) 20××. ××. ××.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피진정인에게는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대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출석거부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과의 통화 중 아무런 말이 없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정인의 대질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언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09진인1701 경찰의 폭언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 ××. ××. 진정인의 집에 진정외 ○○○ 부부가 무단침입하여 진정
인을 폭행한 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
××.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전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출석일자를 연기 시켜달라고 하자 피진정인 ○○○은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장 ○○○
가) 20××. ××.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피해자인 ○
○○에게 진술조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도중 쓰
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어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 ××. 진
정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진정외 ○○○ 부부와의 진술이 너무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 20××. ××. ××. 및 같은 해 ××. ××.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허리가 좋지 않아 대질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 회 하였으나 진정인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
가 피진정인의 핸드폰으로 20××. ××. ××. 진정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다) 20××. ××. ××. 통화해서 진정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며 연기를 해달라고 하여 “개인사정이 뭔지를 알아야 수
사보고서에 기재를 할 것 아니냐?”고 하니 진정인은 “그것까지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다음에 연락합시다.”고 한 후 아무 말이 없기에 진정
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핸드폰을 닫지 않은 상태로 책상위
에 올려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듣고 항의를 하여 혼자말로 한 것임을 얘
기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2) 경위 ○○○
가) 3개월 이상된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수사
과장의 지시를 받고 확인한 바 ○○○이 가지고 있는 사건 중 전혀 진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이 있어 지연처리 사유를 물어보자 진정인이 대질조
사를 연기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사
건처리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였다.
나) 20××. ××. ××. 진정인이 전화로 “○○○과의 통화 중 전화를 끊지
않았는데 욕을 하였다.”는 항의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은 “대
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혼자말로 "엿 같아서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으나 진술인이 ○○○과 직접적인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
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경찰서에서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진정
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20××. ××. ××. 피진정인 ○○○은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동하지 못해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2. 21. 진정인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하였으나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대질조사가 필요함을 고지하였다.
2) 20××. ××. ××. 진정인의 처인 ○○○가 사무실로 찾아와 “진정인의
몸이 좋지 않으니 대질신문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 대질
신문 일자를 조정하였으나 같은 날 진정외 ○○○가 “대질신문 일자를 다
시 연기해달라.”고 하여 대질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 ××. 진정인과 통화를 하여 대질 조사를 받지 못한 사
유를 물어 본 바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출
석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3) 20××. ××. ××.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피진정인에게는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대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출석거부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과의 통화 중 아무런 말이 없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정인의 대질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언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조 국
1. 진정요지 20××. ××. ××. 진정인의 집에 진정외 ○○○ 부부가 무단침입하여 진정 인을 폭행한 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
××.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전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출석일자를 연기 시켜달라고 하자 피진정인 ○○○은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장 ○○○
가) 20××. ××.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피해자인 ○
○○에게 진술조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도중 쓰 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어 진술조서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 ××. 진 정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진정외 ○○○ 부부와의 진술이 너무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 20××. ××. ××. 및 같은 해 ××. ××.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허리가 좋지 않아 대질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정인에게 대질신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 회 하였으나 진정인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 가 피진정인의 핸드폰으로 20××. ××. ××. 진정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다) 20××. ××. ××. 통화해서 진정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며 연기를 해달라고 하여 “개인사정이 뭔지를 알아야 수 사보고서에 기재를 할 것 아니냐?”고 하니 진정인은 “그것까지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다음에 연락합시다.”고 한 후 아무 말이 없기에 진정 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핸드폰을 닫지 않은 상태로 책상위 에 올려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듣고 항의를 하여 혼자말로 한 것임을 얘
기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2) 경위 ○○○
가) 3개월 이상된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수사 과장의 지시를 받고 확인한 바 ○○○이 가지고 있는 사건 중 전혀 진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이 있어 지연처리 사유를 물어보자 진정인이 대질조 사를 연기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사 건처리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였다. 나) 20××. ××. ××. 진정인이 전화로 “○○○과의 통화 중 전화를 끊지 않았는데 욕을 하였다.”는 항의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은 “대 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혼자말로 "엿 같아서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으나 진술인이 ○○○과 직접적인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 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경찰서에서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진정 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20××. ××. ××. 피진정인 ○○○은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동하지 못해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2. 21. 진정인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하였으나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대질조사가 필요함을 고지하였다. 2) 20××. ××. ××. 진정인의 처인 ○○○가 사무실로 찾아와 “진정인의 몸이 좋지 않으니 대질신문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 대질 신문 일자를 조정하였으나 같은 날 진정외 ○○○가 “대질신문 일자를 다
시 연기해달라.”고 하여 대질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질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 ××. 진정인과 통화를 하여 대질 조사를 받지 못한 사 유를 물어 본 바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출 석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3) 20××. ××. ××.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피진정인에게는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대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출석거부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과의 통화 중 아무런 말이 없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혼잣말로 “엿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정인의 대질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언어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