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728400

경찰의 손가락 손상 피의자 대상 뒷수갑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이 손가락 손상으로 출혈이 심한 진정인에게 즉각적인 지혈 등 조취를 취하지 않고 상당 시간 뒷수갑을 채워 출혈을 가중시킨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10조와 제12조에 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