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0669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1일
요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할 교도관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1.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진료기록부에 건강검진 결과와는 다른 사실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 진료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
1.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진료기록부에 건강검진 결과와는 다른 사실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 진료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