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직권0001100
○○ ○사단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19일
요지
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1. 국방부 장관에게,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명예롭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사령관으로 하여금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가해자 1~5 및 지휘감독책임자 1~6에 대하여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조치를 취하게 할 것,
나.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할 것,
다. 군 장병의 인권의 보장과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조직한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할 것,
라.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산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내에 인권담당부서를 설치할 것,
마. 전 장병의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의 계급별,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내실있는 내·외부전문가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바. 군복무부적응자 등 관심보호 장병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관리 등 전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할 것,
사.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GP총기난사 사건,○○훈련소 인분사건 및 금번 총기사건 등 군사기 및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군인의 인권상황,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병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국방부 장관에게,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명예롭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사령관으로 하여금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가해자 1~5 및 지휘감독책임자 1~6에 대하여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조치를 취하게 할 것,
나.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할 것,
다. 군 장병의 인권의 보장과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조직한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할 것,
라.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산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내에 인권담당부서를 설치할 것,
마. 전 장병의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의 계급별,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내실있는 내·외부전문가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바. 군복무부적응자 등 관심보호 장병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관리 등 전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할 것,
사.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GP총기난사 사건,○○훈련소 인분사건 및 금번 총기사건 등 군사기 및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군인의 인권상황,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병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사단총기사망사건직권조사에따른권고
주 문
1. 국방부 장관에게,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명예롭
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 사령관으로 하여금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가해자 1~5 및
지휘감독책임자 1~6에 대하여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 및 재
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조치를 취하게 할 것,
나.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할 것,
다. 군 장병의 인권의 보장과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조직한 국방부 인
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의 기능을 ○○하고 활성화 할 것,
라.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산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
하는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 내에 인권담당부서를 설치할 것,
마. 전 장병의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의 계급별,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내실있는 내·외부전문가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바. 군복무부적응자 등 관심보호 장병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관리 등 전
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
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할 것,
사.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
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제
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GP총기난사 사건, ○○훈련소 인분사건 및
금번 총기사건 등 군사기 및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군인의 인권상황,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병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가. 2011. 7. 4. 11:45경 경기도 ○○군에 위치한 ○○○ 제○사단 ○연대
○대대 ○○소초 생활관에서 소초원이 동료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4명이 사
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결과, 부대내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기수열외,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등에 그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중대사고의 발생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결과 ○○○내 악습 등 병영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점, 인권침
해를 당한 병사들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미흡한 점, 대원신상관리에 전
문적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군 전체적으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게 된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가해자 등 관련자 현황
1) 총기사건 피의자 겸 가혹행위 피해자(이하 "피의자"라 함)
가) 피의자 1 : 상병 김○○(○○○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초)
나) 피의자 2 : 이병 정○○(위 같은 소속)
2)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가) 가해자 1 : 병장 김○○(○○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
초)
나) 가해자 2 : 상병 신○○(위 같은 소속)
다) 가해자 3 : 상병 장○○(위 같은 소속)
라) 가해자 4 : 상병 김○○(위 같은 소속)
마) 가해자 5 : 예비역 병장 박○○(위 같은 소속)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중령 한○○(○연대 ○대대 대대장)
나) 관련자 2 : 대위 현○○(○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
다) 관련자 3 : 상사 명○○(○연대 ○대대 ○중대 중대행정관)
라) 관련자 4 : 중위 이○○(○연대 ○대대 ○중대 ○○소초 소초장)
마) 관련자 5 : 하사 한○○(위 같은 소초 상황하사)
바) 관련자 6 : 하사 신○○(위 같은 소초 상황하사)
나. 사건개요
피의자 1(상병 김○○)과 피의자 2(이병 정○○)는 ○○○사단 ○○대대
○중대 ○○소초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가해자 1~5 등의 구타, 가혹행위,
괴롭힘 등을 이유로 동료 장병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 탈영하기로 공동
모의하고, 2011. 7. 4. 11:40경 피의자 1의 주도 및 피의자 2의 동조 하에 ○
○소초 상황실 간이탄약고 및 총기관리함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K-2 소
총 및 탄약통을 탈취, 총격을 가하여 동료인 이○○, 권○○, 박○○, 이○
○을 사망하게 하고 권○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의자 1은 스스로 수류탄을
이용자살을 시도한 사건이다.
다.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의자겸 가혹행위 피해자의 진술요지
가) 피의자 1(상병 김○○)
(1) 가해자 5는 최고 악질이었다. 2011. 3∼4월경 야간 근무 때 비눗물
을 먹이고, 간지럼을 참으라며 괴롭히고, 근무실수 등을 이유로 수시로 뺨
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관물함 물건을 마구 집어던졌다. 밥에 음
식물을 쏟고, 근무지에서 철모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난 적도 있다. 가해자
5가 2011. 5월 전역한 후, 구타가 줄어들었지만 이후 가해자 1이 괴롭힘 등
가혹행위를 주도하여 늘 이유없이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를 툭툭 치고, 인
상을 찌푸리면 선임병을 불러다 때리게 했으며 피의자 1과 피의자 2에게
담뱃불로 손과 팔뚝을 지지고, 살충제를 바지지퍼 부근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심심하면 머리박기를 시키고, 비누를 먹이는 등 지독하게 괴
롭혔다. 또한 다른 동료에게 바르는 연고를 먹인 적도 있었다.
(2) 기수열외와 관련하여 소대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식적인 기수열
외를 선언 당하지는 않았지만 기수열외가 될 상황이었다. 예로 후임기수인
亡○○○일병은 본인의 팔을 꺾고, “뭘 봐”라며 반말하고, 근무지에서 “너
나 똑바로 잘해”라는 등 무시하고 대들고 심지어 “싸우자, 왜 소초 물 흐리
냐?”라며 대들기도 하였다.
(3) 2011. 7. 4. 사건 당일에는 아침에 식당에서 가해자 1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래 기수인 亡○○○ 일병 등이 따라 비웃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창고에 가서 술을 먹고 평소 말이 통하던 피의자 2를 불러 소초원
들을 다 죽이고 탈영하자고 하고, 술이 취한 흥분된 상태에서 총기와 탄약
을 탈취하여 실행에 옮기게 된것이다.
(4)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따돌림이 거의매일 같이 반복되어 가해
자 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수첩에 “좆같은 세상 너희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중략--- 장XX 씨발새끼야. 기수열외 시켜봐, 개새끼야,
죽여버리고 싶은데, 씨발 다음 생에는 이런 미친 개좆같은데서 안 태어난
다. 씨발놈들아, 엄마 미안.”이라고 적은 적도 있고,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
수사단 필담조사 시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구타와 왕따, 기수열외가 없
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
었다. 구타, 악습, 기수열외를 꼭 없애주었으면 한다.
(5) 관련자 4에게 2011. 6월 초와 6월 말 2회에 걸쳐 선임이 괴롭힌다.
타 부대 전출을 요청했으나 관련자 4인 소초장은 “대원을 잃고 싶지 않다.”
며 거절하였고, 힘드냐고 물었으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남들 다 하는데
왜 못 견디느냐”고 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
단의 다른 연대에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평소 간부
들은 구타 가혹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질 뿐 흐지부지 해 버리는 등 해결할 의지가 없고 자신들도 당해
봐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며 아무런 개선의
지가 없다. 또한 평소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선임병들이 “그런 것[가혹행위,
구타, 저변(악습) 등]을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며 말을 막곤 하였다.
나) 피의자 2(이병 정○○)
(1) 피의자 1과는 친한 편이었으며 근무지 등에서 자살이나 탈영을 하
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의자 1에 대한 부대원의 공식적인 기수열외
는 없었으나 亡권○○ 일병이 피의자 1에게 “똑바로 해라. 니가 그렇게 행
동하니까 후임들이 안 좋게 변한다.”라고 하여 피의자 1이 화를 내니까 “니
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였다고 했고 피의자 1은 후임들이 함부로
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검으로 경계근무초소 철문을 찌르고,
소주·맥주 빈병을 근무지로 가져와서 이를 깨면서 화풀이를 한적도 있다
(2) 가해자 1은 2011. 6. 4. 중앙현관에서 "악기테스트" 한다며 본인과
피의자 1, 亡박○○ 상병에게 담뱃불로 손바닥과 팔뚝을 지져 상해를 입혔
고, 같은 해 6월 초순 2생활관에서 본인, 피의자 1, 일병 장○○에게 분무식
모기약에 불을 붙여 분사하여 화상을 입혔고, 2011. 6월경 2생활관에서 본
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태우려 하고 “내 앞에서 성경 읽지
마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했으며 “이병은 쓰레기, 일
병은 벌레, 상병은 인간, 병장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또한, 2011. 6월 초
순 04:00경 근무초소에서 복귀하던 중, ○○포구 선착장에서 본인이 목소리
가 작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시키고, 바닷물 속에 "다이빙"하라고 말하고
매주 금요일 PX에 물건이 들어오면 식당에서 주로 이병 대상으로 과자를
강제로 취식(일명 "PX빵")하게 하였으며, 진급자나 생일자가 있을 때 식당에
서 불을 끄고 일병 이상이 진급자나 생일자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게 하
였다. 가해자 1은 가해자 2와 함께 생활관에서 본인 및 후임들에게 손가락
으로 입술 부위를 눌러 입안으로 넣는 가혹행위를 하고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3) 가해자 2는 본인과 이병 정○○가 실수를 하면 2011. 6월경 생활관
에서 4∼5회에 걸쳐 가슴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였다. 가해자
3은 평소 이병들을 괴롭혀서 이병킬러라고 불렸다. 2011. 6월경 생활관에서
이병 정○○에게 펜치로 코를 누르고, 야외 작업 중 지렁이를 휘둘러서 일
병 ○○○의 얼굴에 터지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근무 철수 시 피의
자 1의 얼굴을 때려 서로 싸워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는데, 사고로 다친 것
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소초 간부들은 부대 내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었으나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간부는 적이다. 병끼리 해결해야 한
다.”는 ○○○ 병들간의 문화가 있어 관련자 4와 면담할 때 고충에 대해 세
부적으로 얘기하지 못했고, 부소초장인 亡이○○ 하사는 매일 신상점검을
해야 하나 아예 하지 않았다. 부대배치 받은 후 설문조사는 실시한 적 없고
소원수리도 쓴 적 없다. 자살방지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있으나 인권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2)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가) 가해자 1(병장 김○○)
(1) 본인은 ○○소초 최고선임병으로, 평소 대원들을 격려하고 분위기
를 좋게 할 목적으로 장난치고 괴롭힌 적이 많았다. 피의자 1이 잘 못해서
야단치면 며칠 동안 얼굴이 어둡고 피하고 다니다가 2∼3일 후에는 원상태
로 돌아오는 등 발전이 없어 피의자 1의 선임인 가해자 2를 약 10회 정도
불러 후임들을 잘 가르키라고 욕설을 하며 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 이는 전
역한 선임들이 쭉 해 왔던 방법이다.
(2) 2011. 4월∼6월까지 후임병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내새끼, 내새
끼”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뒤통수를 "툭툭" 치고, 옆구
리를 찌른 적이 있고, 특히 피의자 1의 경우에는 뒷볼을 깨문 적도 있었다.
"악기테스트"란 아픈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시험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후
임 대원들에게 생활관에서 팔꿈치로 허벅지를 5∼7초 동안 누른 적이 있고,
소초 내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남은 과자를 다 먹으라고 한 적이 7
회 정도 있었으며, 2011. 4. 16. 08:00경 식당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에
게 남은 과자와 컵라면 4개를 먹도록 하였다.
(3) 평소 흡연시 피의자 1을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장난으로 피의
자 1의 손목을 잡고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에 담뱃불을 갖다 대었는데 피
의자 1이 "아악"하면서 손을 움직여 담뱃불이 닿아 데인 적이 있고, 2회정도
몸에 담뱃불을 대는 척 한 적이 있다. 2011. 6. 4. 상황실 옆 현관에서 담배
를 피면서 옆에 있던 피의자 2에게 담뱃불을 손목에 갖다 댄 적이 있다.
2011. 5월말 2생활관에서 피의자 1이 관물함 정리불량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머리박기를 시켰는데, 아픈 척을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 10분에서 15
분 정도(쓰러졌다가 일어서면서 "안 그러겠습니다"를 반복)시킨 적이 있다.
(4) 2011. 6월 초소에서 근무 철수 중, 피의자 2가 대답을 크게 안 해
사리포구 선착장에서 30초가량 머리박기를 시키고 "다이빙"이라고 하여 바
다에 뛰어 들라고 한 적이 있고, 위와 같은 머리박기 기합은 ○○신병훈련
소 때부터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가혹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5) 2011. 6월 2생활관 및 흡연실에서 피의자 1과 피의자 2에게 방향제
로 불을 붙여 군복 성기부위에 3∼4회 분사한 적이 있으나 장난으로 한 것
이고 피의자 2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2회정도 손가락
으로 입술을 눌러 입 안으로 밀어 넣은적이 있다. 2011. 6월경 2생활관에서
피의자 2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 장난으로 라이터 불을 갖다 대었는데 한쪽
구석이 불이 붙어 바로 손으로 끈 적이 있고, 다른 날 “너 성경책 읽지 마
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1∼2회 말한 적이 있으며 피
의자 2에게 개구리를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잡아 오지 않아 다리에 테이프
를 붙여 체모를 뽑은 적이 있다.
(6) 소초내 음주는 단체회식때 하는데 2011. 3월, 5월말 쯤으로 기억된
다. 소초 내 인계사항으로 사제 체육복은 상병 때부터 입고, 사제비누는 상
병 때부터 사용하고, 보급음료수의 종류 중 망고는 선임이 먹고, 망고가 흔
한 때에는 후임이 먹도록 하였다. 평소 피의자 1과 피의자 2가 행동이 느리
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 다른 대원들에 비해 심하게 장난을 하였는데, 본인
의 장난행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후회가 막심하다.
나) 가해자 2(상병 신○○)
(1) 음주는 2011. 5월말 부대 친목행사에서 음주가 허가된적이 있고,
본인은 맥주와 소주 2∼3잔을 마시고 상황근무에 투입되었는데, 피의자 1이
술에 취한채로 잠을 자던 亡박○○ 상병의 팔을 케이블타이(Cable tie)로 묶
자 소초장이 전 소대원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피의
자 1을 앞으로 불러내어 혼낸 사실이 있다. 2011. 6월 중순 23:00경 생활관
에서 피의자 1이 어판장에서 횟집 물고기를 대검으로 죽이고 맥주병을 깨
고 자전거를 훔쳐서 주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가해자 1
이 피의자 1에게 혼을 내었고, 이어 본인이 주먹과 발로 가슴과 허벅지 부
위를 2회 때린 적이 있다. 2011. 6월 중순경 상황실에서 가해자 4와 함께 2
∼3회에 걸쳐 피의자 2와 이병 정○○의 목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5분정
도 씻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10∼20
회 가볍게 빠르게 치는 흉내를 낸 적이 있다.
(2) 가해자 1과 선임들은 평소 “이병은 쓰레기, 일병은 벌레, 상병은
인간, 병장은 신이다.”라고 말해 왔고 이는 예전부터 해오던 말로 알고 있
으며 가해자 1은 "PX빵"으로 과자파티를 할 때마다 "빅파이" 2개를 한꺼번에
이병들에게 먹으라고 시킨 적이 있고, 2011. 6월 권○ 등 이병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한 번에 먹기 힘든 양을 준적이 있었다.
(3) 평소 선임들이 장난으로 본인의 어깨를 툭툭 쳤으나 기분이 나쁘
지 않았고, 본인도 친근함의 표시로 후임들을 친 적이 있으며, 2011. 5월 말
경 피의자 1이 소대원을 다 죽여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이야기를 생활관에
서 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병들끼리 사사로운 일이 있을
경우, 간부에게 보고하면 또다른 피해가 있을 까봐 잘 말하지 않았다.
다) 가해자 3(상병 장○○)
(1) 2011. 6. 13. 04:30경 근무초소 철수 중 상호불상 펜션 앞에서 피의
자 1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을 지적하자 한숨을 내쉬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뺨을 1회 때렸더니 “이러면 못 참겠다”고 하며 대들어 1∼2분간 치고 받고
싸워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피의자 1이 바로 사과를 해와 소
초장에게는 근무지 이동중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2011. 4∼5월경 소초 내 제초작업 중 지렁이가 나와 일병 장○○에
게 무심코 던진 적이 있다. 평소 이병들에게 식사정렬, 암구호와 기상제원
암기, 아침 침구류 정비 등을 지적하고 교육한 적은 있으나 기합을 주거나
가혹행위 등 괴롭힌 적은 없다.
라) 가해자 4(상병 김○○)
2011. 5월 말경 생활관에서 장난으로 악기테스트를 한다며 피의자 2,
이병 박○○, 일병 장○○에게 비타민 5∼10알 정도를 강제로 취식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011. 6월 초순경 10:00경 상황실에서 2∼3회에 걸쳐 피의
자 2에게 안티프라민을 목에 발랐다가 닦아 준 적이 있고, 본인도 이병시절
선임들에게 1∼2회 당했다. PX에 물건이 들어오면 1달에 1회 정도 식당에
모여서 이병이나 신병들에게 과자를 많이 먹게 했다. 먹는 사람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마) 가해자 5(예비역 병장 박○○, 2011. 5. 1. 전역)
○○소초 근무 중, 피의자 1에게 비눗물을 먹이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관물함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철모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의자 1에게 장난으로 간지럼을 태우고, 먹던 컵라면
국물을 밥에 부은 적이 있고, 관물함에 있던 오래된 감을 던진 적이 있으
며, 근무지에서 철수 후 대검을 착검한 채로 생활관으로 와 대검을 분리한
후 침대에 던지면서 상황실에 갖다 놓으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을 뿐이다.
3)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가) 관련자 1(중령 한○○, ○○대대장)
(1) 병사의 신상관리는 A, B, C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A, B급은
중대에서 관리하고, C급은 대대장의 지휘관심이 필요한 자로 대대장이 월1
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면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심사병은 가정
과 연계한 신상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모든 이병들은 중대장 및 행정관이
반드시 부모님과 통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인성검사는 반기 1회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피의자 1은
2011. 4월 신인성검사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상결산은 대대에서
는 월 1회 정기 신상결산회의를 실시하여 중대장으로부터 보호사병(B/C급)
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조치하고 있다. 2011. 7. 1. 6월 신상결과회의를 실시
하여 1중대의 보호사병 1명을 대대본부로 소속 변경시켜 집중관리하면서,
전문상담관 면담과 수도통합병원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소원수리는 두 달에 한번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여 대원들의 고충
을 확인하는데, 2011년에는 2월, 4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이 때 ○○소초에
서는 큰 문제점 없이 대부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에 입대하는 ○○들은 군에서 어느 정도 맞아도 된다는 잘
못된 인식을 가지고 입대하므로 군 생활 초기 선임병으로부터 그런 행위를
당하고도 보고를 못하는데, 이를 시정하는 집중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대장으로써 월 평균 10회 정도 숙영지별 순찰을 실시하면서 저계급자 위
주로 확인하고 있다. 2011년에는 병영생활 상담관이 숙영지별 순회교육을 4
∼5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법무실 인권교육은 6월에 계획하였으나 연대 전
술훈련 일정과 중복되어 7월에 순연되어 실시될 예정이었다.
(5) 소초상황실내 간이탄약고, 일상열쇠보관함 및 복도의 총기보관함
에 2중 시건하여 그 열쇠를 상황하사와 상황병이 이중분리 보관하고 있으
며, 병사 밖의 주탄약고는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이중분리 보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 숙영지별 탄약관리 점검을 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
(6) 평소 생활 속 군기를 제거하고 임무위주의 군기를 세우는데 노력
하였으나, 식사, 청소시간, 개인신변정리 시간 등 생활 속의 군기가 지금도
잔존해 선후임간의 마찰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나) 관련자 2(대위 현○○, ○중대장)
(1) 2011. 7. 4. 11:40경 중대장실에서, 중대본부 상황실로부터 총기사고
가 났음을 보고 받았고,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 소초장 이○○와 핸드폰 통
화하고, 현장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1:54경 도착하여 상황파악을 하고 사
고자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12:15경 119구급대와 이어 군응
급차가 도착하였고, 대대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다.
(2) 총기함과 간이탄약함은 오전에는 상황근무자와 상황병이 분리보관
하고, 오후에는 상황하사와 상황병이 분리보관하고, 야간전반야 01:00경까지
는 소초장과 상황병이 분리보관하고, 후반야 01:00경부터 해뜨기 30분 전까
지는 부소초장과 상황병이 분리보관하고 있다.
(3) 탄약통(일명 "캔통")은 이중으로 시건하여 열쇠 1개는 개인이, 다른
하나는 경계용 캔통보관함 키 박스에 넣고 이중 시건하여 상황하사와 상황
병이 분리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주간근무자 철수 이후
총기, 탄약함을 완벽하게 시건해야 하는데, 상황하사가 이를 하지 않고 자
리를 비운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4) 평소 대원신상관리는 최초 신병이 전입하게 되면 중대 행정관이
신상기록부작성과 신상파악을 하여 서면보고를 중대장이 받고, 중대장 신고
와 개인면담(개인면담 시 부모와 통화)을 통하여 각 소초에 배치하고, 각
소초마다 1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장병면담, 신상특
이자 행동관찰 사항에 대해 1일 지휘보고를 매일 오전 및 야간에 대대장과
작전장교에게 보고를 하고, 위 보고전 소초장으로부터 확인을 거치고 수시
로 보고를 받고 있다.
(5) 월 1회 중대 결산회의는 소초장들이 중대에 와서 서면으로 보고하
고, 대대에서는 각 중대장들이 서면 준비하여 대대장에게 월 1회 보고한다.
○○소초에서는 2011. 1. 20. 해안경계작전 투입 이후, 대원들의 경미한 부
상 외에는 구타 가혹행위 등 저변문제는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번 사
건이 발생하면서 소초장과 소초원들이 중대장과 행정관에게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애석하다.
(6) 소초 내에서 음주는 상급부대의 지침을 받고 철저한 통제가 된다
면 가능하다. 시간, 장소, 음주량(1인 맥주 1캔 정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고, ○○소초에서는 2011년 부대단결활동의 일환으로 1회 실시하도록 허용
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3(상사 명○○, 행정관)
(1) 2010. 12. 28.부터 중대행정관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의자 1은 2010.
12월 전입 직후, 병력결산 중대회의에서 B급으로 관리되었고, 2011. 1. 1. A
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당시 중대 하사 이상 간부들이 사고자의 경우 이
병 때 관찰 결과 이상하다고 기록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안경계작
전 투입 직전 사고자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타 소초에서 전입을 거
부하였고, 중대본부로 배속하려하였더니 ○○소초 소초장이 자신의 소대원
이므로 소초에 데려가서 관리하겠다고 하여 ○○소초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2) 사고자에 대하여 소초 배치 후, 소초장, 부소초장, 상황하사가 주기
적으로 행동관찰 및 면담을 하였으나 동료와 잘 지내고 애로사항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 2011. 3월경 주간 오침시간 중 ○○소초 조리실에서
사고자를 면담한 적이 있으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등 특이사항을 발견
치 못하였고, ○○소초 내에서 음주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3) 2011. 6. 29. 중대 신상결산회의 때 다른 소초의 경우, 보호관심대
원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고 B급에서 C급으로 분류하고 자살징후가
포착되어 대대장에게 보고 후 소속변경, 상담관과의 상담, 정신과 진료 등
이 조치를 취했으나, ○○소초의 경우, 소초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별다
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소초의 경우, 구타 등 저변문제가
발견되어 조치를 하였으나 ○○소초의 경우, 소초장이 “대원들이 즐겁게 생
활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확인차 2011. 4. 25. 좀 더
엄격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소초 운동장에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키려
하니 소초장이 말려 더 이상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 온 적이 있었다.
라) 관련자 4(중위 이○○, ○○소초 소초장)
(1) 2011. 5. 28. 부대행사시 잡초제거 작업용으로 예초기를 본인의 부
친에게 빌릴 때 부탁하여 주류소량을 부대로 반입하였다. 이를 대대장까지
보고하였으나 소주는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상병 박○○이 과
음을 했고 피의자 1이 박○○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동료에게 그러
지 말라고 혼을 내며 3회 정도 가슴을 밀쳤다. 소초장과 부소초장도 분위기
맞추는 정도로 술을 먹었고 근무예정자는 술을 못 먹게 하였다. 같은 해 3
월 전역자회식시 보고 없이 간단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
(2) 피의자 1의 휴가후 면담시 “소초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선임들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며 타 부대 전출을 요구하였는데 타부대
가면 적응이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였고 피의자 1이 잘해보겠다
고 얘기하였다. 피의자 1이 가해자 5와의 근무변경을 요구하여 들어주었으
나 생활관 변경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
마) 관련자 5(하사 한○○, ○○소초 상황하사)
(1) 2011. 7. 4. 11:40경 상황근무를 하다 따분하고 상황병이 따로 있어
상황실을 벗어나 초소 A동 건물 식당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총소리가 나
서 달려가 B동 1생활관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사고 후속 조치한 바 있다.
(2) 같은 날 09:55경에는 주간 초소근무자들에게 탄약통을 지급하면서
열어두었던 간이탄약고와 총기관리함의 자물쇠를 시건하지 못하고 열쇠를
간이탄약고 위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 1은 평소 근무투입 시 늦잠을
자거나, 실수가 많아 선임병들에게 잦은 질책 등을 받았으나, 구타나 가혹
행위를 본적은 없다.
바) 관련자 6(하사 신○○, ○○소초 포반장)
(1) 2011. 7. 4. 11:40분경 포반장실에서 취침 중에 총소리를 듣고 일어
나 상황실로 달려갔고, 이후 피의자 1을 찾는 수색작업을 하고, 부상자 등
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2) 2011. 5월 중순경 A동 복도에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대원 하나
가 안티프라민 냄새를 풍기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선임이 화가 나서 안티
프라민을 발랐다.”고 하였고 눈 밑이 빨갛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그러지 말
아라, 한 번만 더 걸리면 혼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이
름은 기억나지 않고, 이외 다른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들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
3)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장○○(일병, ○○소초)
(1) 피의자 1과 친하게 지냈었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으
며, 다툼이 있었던 적도 없다. 2011. 5월경 가해자 3이 지렁이를 잡아 본인
의 얼굴에 가까이 댄 적은 있으나 장난으로 여겼고, 진급자나 생일자 축하
파티를 할 때에도 과자를 사다놓고 모여서 "툭툭"친 사실은 있으나 웃으면
서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평소 피의자 2가 실수를 많이 하여 10∼15차례
"씨발"이라는 욕을 하며 주의를 준 적이 있고, 2011. 5월초에는 피의자 2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적이 있다.
(2) 병들간에 적용되는 "호봉제"는 대부분 보급품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지만, 사제의류 같은 물건에 적용되는 내부의 규칙이다. 흰 양말은
이병들은 절대로 신지를 못하고 병장 같은 고참이 되어야 신을 수 있다. 모
두들 휴가를 갔다 오거나 하면 사제 ○○○티셔츠를 사오는데 이것은 이병
들은 입지 못하고 일병이상만 입을 수 있다. 본인도 이병휴가중 사제티를
사와 관물대에 정리해놨다가 2011. 7월에 진급하여 사제 티를 꺼내서 입었
는데 정말로 진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을 통해 집
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호봉제로 구분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호
봉제는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정○○(이병, ○○소초)
(1) 2011. 4월초 부대 전입 직후 신병 때 과자파티를 하던 중 가해자 1
이 초코파이 2개를 한꺼번에 먹으라고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별로 힘들지
는 않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2011. 5월 말경 부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중에 근무자를 제외한 전소초원이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본인은
맥주2∼3잔과 소주 반병정도를 마셨고 피의자 1이 술에 취해 취침중인 亡
박○○ 상병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놓아 亡이○○ 상병이 이것에 화를
내며 유리창을 깨어 이 사실을 안 소초장이 소초원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혼내며 피의자 1을 앞으로 불러내어 양손으로 사고자의 가슴을 3∼4
차례 밀치면서 “이렇게 계속 날 실망시키느냐”라며 질타한 사실이 있다.
(2) 2011. 6월 초경에 가해자 3이 손가락으로 코 안을 꼬집은 적이 있
었고, 같은 해 6월 중순경 가해자 4이 안티프라민을 본인의 목뒤에 발라 화
끈거리기는 하였으나 5분 뒤에 씻은 적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겼다.
(3) 피의자 1은 예비대 근무시부터 맞후임인 亡권○○ 일병보다 잘 못
하고, 평소 잦은 실수로 선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 때문에 자격지
심이 많았다. 또한 외곽초소 근무 중 빈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공중화장실
방충망을 대검으로 찍고, 어판장 물고기를 훔쳐 죽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
고, 경계근무 중, “나와 함께 탈영을 하자. 계획을 다 짜 놓았다. 군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하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4) ○○○는 상하 기수관계가 엄격하고, 일정한 정도 선임들의 간섭
과 지시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소초 근무 중, 선임들의 장난식의 행위
는 있었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는 아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강○○(상병, ○○소초)
신병 전입 시 선임들로부터 "이빨교육"이라고 하여, “간부는 적이다.
○○○는 병이 주인이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요즘은 하
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초 근무 중, 본인의 경우, 이병 때 선임들에게
입술 누르기를 당한 적이 있고, 선임들이 장난으로 후임들에게 안티프라민
을 바른다든가, 깨울 때 가슴 위에 올라탄다든가, 지렁이 먹어 보겠느냐고
한 적은 있으나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
라) 박○○(일병, 전투지원중대) 등 ○○소초 근무 ○○○원 다수
피의자 1에 대한 기수열외는 없었으며, 피의자 1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부대생활 부적응, 극심한 감정기복 및 亡○○○ 일병에 대한 자격지심
등에 따른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소초는 가족적인 화목한 분위기
였고, 선임들의 일정한 정도의 장난이 있었지만 이는 견디지 못할 만큼의
구타 가혹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피의자 및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일병 장호영 등 ○○○사단 ○연대 ○대대 ○○소초 병사들
에 대한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위원회의 직권사건 기초 및 현장조사보
고서, ○○○사단장 간담회보고서, ○○○사단이 제출한 ○연대 ○대대 총
기사건 지휘보고서, 사고피의자 및 가해자들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 및 개
인신상기록부, ○○본부 2011년 ○○○ 정밀진단결과보고서,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조사경과
○○본부, ○○○사령부, ○○○사단 헌병대 및 검찰관 등은 공조수사를
통하여, 상관상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1과 피의자 2를 구속하고, 구타·가혹
행위 등 명령불복종 혐의로 병장 김○○, 상병 신○○, 상병 장○○, 이병
정○를 구속하고, 이외 상병 김○○ 등 선임대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연대장, 대대장 및 중대
장을 보직해임하고, 소초장 및 상황하사에 대하여 구속하여 조사하고 있으
며,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구타·가혹행위,
기수열외 등 병영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1. 7. 22. "병영생활 행동강
령 특별명령"을 내리는 등 군 차원의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구타·가혹행위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1) 피의자 1의 경우
가) 가해자 5는 피의자 1에게 장난으로 간지럽히고, 먹던 컵라면 국물
을 밥에 부은 적이 있고, 관물함에 감을 던진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
나, 비눗물을 먹이고, 실수로 대검을 착검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차고, 철모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1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
나) 가해자 1은 피의자 1 및 본인 등의 진술을 고려할 때, 가해자 2를
불러 후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러냐면서 욕설을 하며 교육한 사실,
뒷볼을 깨물거나, 악기테스트로 대부분의 후임 대원들에게 생활관에서 팔꿈
치로 허벅지를 5∼7초 동안 누른 사실, 생일파티시 후임병들에게 남은 과자
를 다 먹으라고 7회 지시한 사실, 피의자 1의 손등에 담뱃불을 갖다 대어
데이게 한 사실, 2011. 5월말 B동 2생활관에서 피의자 1에게 머리박기를 시
킨 사실, 2011. 6월초부터 6월말사이 B동 2생활관 및 흡연실에서 피의자 1
에게 방향제로 불을 붙여 옷을 입은 성기부위에 각 3∼4회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가해자 2는 2011. 6월 중순 23:00경 B동 1생활관에서 피의자 1이
어판장의 물고기를 죽이고 맥주병을 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 1 가슴
과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선임들이 “이병은 쓰레기, 일병은 벌레,
상병은 인간, 병장은 신이다.”라고 말해 왔고 이것이 ○○○의 전통이라고
들어온 사실, 2011. 5월 말경 피의자 1이 “소대원을 다 죽여 버리고 도망가
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가해자 3은 2011. 6. 13. 04:30경 688초소 철수 중 상호불상 펜션 앞
에서 피의자 1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을 지적하자 한숨을 내쉬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뺨을 1회 때렸더니 “이러면 못 참겠다.”고 하며 대들어 1∼2분간
치고 받고 싸워 비골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동 중 넘어져
다친 것으로 소초장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의자 2(이병 정○○)의 경우
가) 가해자 1은 2011. 4월∼6월까지 후임병들에게 “내새끼, 내새끼”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뒤통수를 "툭툭" 치고, 옆구리를 찌른 사실, 후
임병들에게 남은 과자를 다 먹으라고 7회정도 지시하고 2011. 4. 16. 08:00
경 소속대 식당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정○○에게 남은 과자와 컵라면 4개
를 먹도록 한 사실, 2011. 6. 4. 소초 상황실 옆 현관에서 담배를 피면서 옆
에 있던 피의자 2에게 담뱃불을 손목에 갖다 댄 사실, 2011. 6월 초소 근무
철수 중, 피의자 2가 대답을 크게 안 해 사리포구 선착장에서 30초가량 머
리박기를 시키고 바다에 뛰어 들라고 말한 사실, 2011. 6월초부터 6월말사
이 B동 2생활관 및 흡연실에서 피의자 1과 피의자 2에게 방향제로 불을 붙
여 옷을 입은 성기부위에 각 3∼4회 분사한 사실, 2011. 5∼6월경 B동 2생
활관에서 2회에 걸쳐 손으로 입술을 입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 2011. 6월
경 B동 2생활관에서 피의자 2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 성경책을 뺏어 라이터
불을 붙여 한쪽 구석을 태운 사실, 이어 같은 시기 다른 날 “너 성경책 읽
지 마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1∼2회 말한 사실이 인
정된다.
나) 가해자 2는 2011. 6월 중순 및 말경 상황실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정○○ 목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5분정도 씻지 못하도록 한 사실, 2011. 6
월 중순경 B동 생활관 복도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정○○를 눕혀놓고 가슴
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10∼20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 가해자 3은 평소 이병들에게 식사정렬, 암구호와 기상제원 암기, 아
침 침구류 정비 등을 지적하고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가해자 4는 2011. 5월 말경 B동 1생활관에서 악기테스트를 한다며
피의자 2, 이병 박○○, 일병 장○○에게 비타민 5∼10알 정도를 강제로 취
식하도록 한 사실, 2011. 6월 초순경 10:00경 상황실에서 2∼3회에 걸쳐 피
의자 2에게 안티프라민을 목에 발랐다가 3분후 닦아 준 사실 PX에 물건이
들어오면 1달에 1회 정도 식당에 모여 이병이나 신병들에게 강제로 과자를
많이 먹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기타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기수열외의 존부
조사결과 "기수열외"는 이번 총기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
았으나, 피의자 1의 진술내용, 자필 일기장 형식의 수첩메모에, “너희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중략--- 장XX 씨발새끼야. 기수열외 시켜봐, 개새끼
야, 죽여버리고 싶은데.”라고 적혀 있는 점, 기수열외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기수열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병 ○○○이 후배
기수이지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수열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타 구타·가혹행위 사실
이 사건 가해자들의 경우, ○○○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장난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PX빵(과자 또는 빵 등
을 강제취식하게 하는 행위), 담배빵(담배불로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는 행
위), 병사들 간의 사적 지시 또는 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와 폭행, 머리박기, 엽문(가슴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행
위), 악기테스트(팔꿈치로 허벅지 누르는 등 아픈 것을 참게하는 행위), 다
리에 테이프를 붙여 체모뽑기, 방향제로 불을 붙여 옷 입은 성기위에 분사
하기, 목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비타민 강제취식, 입술누르기 등 병사들 간
의 그 행위 수법이 다양하고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가혹적인 방법
이 군부대내 간부들 모르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장병 신상관리 대하여
1) 장병 신상관리 기본 현황
가) "장병에 대한 신상파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하면, 장병은 입
영 후 교육부대에서 제1단계로 신상파악과 선도 내용을 개인신상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각 배속 부대는 제2단계로 전입 1월 이내에 면담을 실시
하고, 신상파악 분류기준에 따라 A, B, C급으로 1차 분류하고, 지속적인 신
상파악과 관찰을 통하여 재분류하되, B급 및 C급으로 분류된 자는 필히 차
상급 신상파악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급의 경우에는
부대지휘관이 산상을 파악하고 선도 및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이와 같은 신상파악 분류기준 및 등급별 조치사항은 <표1>과 같다.
표 1. 신상파악 분류기준과 등급별 조치 사항
* 모든 이병은 C급에 준하여 면담/기록/관리 (○○본부)
나)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병의 사고예방 시스템으로는 위 신상
관리방안 외에도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新인성검사 등 검사도구의 개발 및
적용, 복무부적응자 및 사고우려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치료를 위한 비전캠
프를 설치·운용하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는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식별
및 관리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고, 사단급 1명 정도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해 왔으나, 2011년도에는 다소 축소 운영되고 있다.
표 2. 병영생활상담관 연도별 운영인원 현황
구분 분류기준 조치사항
A급 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월 1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특이사항(예, B, C급 해당자)발견시 차상급자
에게 보고
B급
중대 전 간부의 관찰과 선도를 필요로 하는
자
구타 가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
이미 사고관련 처벌을 받아 지속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월 2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중대장, 중대행정관 월 1회 이상 면담기록 유
지
특이사항(예, C급 해당자) 부지휘관 또는 지휘
관에게 보고
C급
대대장 이상 지휘관의 지휘관심을 필요로 하
는 자
간부에 의한 전담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사고 발생우려가 심의 높은 자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월 2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대대장 월 1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D급 C급 대상자 중 특별산상관리 대상자
연대장 면담
군종장교 면담 주선
소속 부대 변경 방안 검토
구 분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인원(명) 8 20 42 105 106 95
2)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관리 실태
가) 피의자 1(상병 김○○)에 대한 신상관리
(1) 피의자 1은 ○○교육훈련단에서 실시한 新인성검사 결과 정신과적
부적응 판단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는 훈련병으로 분류되었고 2010. 9.
7. 중대 전입 직후, 중대행정관의 최소 면담과정에서, 다혈질적인 성격과 불
안정한 면이 나타나 B급으로 분류하였고, 2010. 9. 12. 소초장 최초면담 및
관찰결과, 거듭 불안한 모습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C급으로 하향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피의자 1이 인성검사 당시 형식적으로 대충적어 그런
것이라는 해명을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달 30. 중대장 면담을 통해
집중관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B급으로 재분류하여 신상관리를 해오다, 2010.
12월 대대 신상결산 결과 등급 분류 시 A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
(2) 이와 같이 총기사고 발생 전까지, 중대장, 중대행정관, 소초장, 부
소초장 등이 피의자 1에 대하여 총 31회에 걸친 면담 및 관찰을 실시하였
으나, 무언가 행동이 불안하고, 시키는 일을 잘 안하고 싫어하며 조그만 지
적에도 인상이 굳어지고 다른 대원들 보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등의 부
정적인 관찰내용이 9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2011. 12월부터 A급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소초장,
부소초장, 중대행정관, 중대장 등은 구타 및 가혹행위, 선·후임 간에 특이사
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피의자 1이 소초장에게 병장 박○○와의 근
무조 변경, 생활반 및 타 부대 전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에 대
해서는 관찰내용이 없고, 병영생활상담관에 의한 상담사실은 없다.
나) 피의자 2(이병 정○○)에 대한 신상관리
2010. 4. 9. 중대 전입 직후, 소초생활 시 위축되고 힘들어 하는 모습
을 자주 관찰하였지만 묵묵히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평소 조용하
고 수줍음이 많아 다른 대원들과 잘 지낼까 염려되었으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주위 대원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신임장병의 기
준에 맞추어 이 사건 총기사고 발생 시까지 B급으로 신상을 관리해 왔고,
선임들에 의한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에 따른 고충 등 애로사항에 대한 파
악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기타 부대관리에 대하여
1) 이 사건 ○○대대 ○중대 ○○소초는 2011. 1. 24. 해안경계작전 투입
이후, 부대 내에서 소초장 주관 하에 외부에서 소주 및 맥주 등을 반입하
여, 부대원들과 2011. 3월 및 5월 등 총 2∼3 차례에 걸쳐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초장은 2011. 5월 경 ○○소초 단체회식 때에만
대대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다른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대장은 캔 분량의 맥주를 허용한 적은 있으나, 소주 및 다른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2011. 5월 단체회식 시 근무자의 음주,
음주 후 소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의자 1의 경우 단체회식 외에도 소초 근
무 중 술을 먹은 사실, 이번 총기사건의 경우 피의자 1이 임의로 반입한 술
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총기사고를 일은 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사건 지휘관계자들은 부대 내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의 재량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통상,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상시 휴대하고 있는 전
방 ○○ GOP부대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의 부대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초는 지휘관 및 상황병들이 총기 및 탄약관리에 있어, 시건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고, 또한 그 열쇠를 분리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개인이 임
의로 관리 하는 등의 총기 및 탄약관리, 그리고 상황근무의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
3) 또한 2011. 3월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참모총장에게 ○○부대 등에 대하여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을 하고, 사고부대에는 정신교육과
병영생활 상담관의 숙영지별 순회교육을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군의 병영문화 개선정책에 대하여
1)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등 악·폐습의 근절 및 사망사고 등 각
종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해 여러 개선조치들을 취해왔고 특히, 2005년 ○○
GP 총기난사 사건과 ○○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병영
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종합대책을 검토하였고, 군은 2006년부터 병
영문화 개선 과제를 국방개혁의 장기적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9개 분야에
걸쳐 32개 과제<표1>를 실행하고 있다.
<표 1> 병영문화 개선 과제
과제 목표 및 세부과제
1. 장병 가치관
정립
? 목표 :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참군인 육성
? 선간부 의식전환
? 민주시민의식 함양+행동과학연구센터 설립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 목표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 e-러닝시스템 구축 및 학습여건 제공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3.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목표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 전역전 사회적응 교육
? 특수지역 근무수당 현실화+병 봉급 현실화
4. 장병 인권 보장 ? 목표 : 장병 인권존중의 군 문화 구현으로 전투력 제고
3) 군은 부적응 자원(복무부적응 병사, 관리병사)의 적극적 선별 및 관리
에 중점을 둔 활동의 성과로, "新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도구의 활용,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구축, 병영생활상담관 제도의 실행, 비젼·그린캠프 운
영,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낙후된 병영시설 및 처우에 대한 개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4) 그러나 병영생활 행동강령, 부대관리 훈령의 보완 등과 함께 각급 지
휘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병사 간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구타·가혹행위 등은
상당부분 근절되었으나, 병영생활 저변에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부당한 간섭 등 사적제재 등) 및 성폭력 등은 잔존하고 있는 상황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장병 인권 관련 법·제도의 구축, 인권교육
의 활성화,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발전, 외부민간전문가와의 협조체계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5. 자율적 생활
보장
? 목표 : 자율적인 체제의 장병 기본권을 보장
? 병영생활 자율형으로 개선
? 입대전 병영생활 설계/조기적응 유도
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리더십
발휘 여건 보장
? 목표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정착
? 간부선발도구 개발
?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영관급 지휘관 리더십 진단/조언체계 구축
?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7.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 목표 :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고충을 해소
? 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8.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 : 사고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군 신뢰도 증진
? 사고예방 전산 시스템 구축
? 복무부적응 병사 과학적 관리(新인성검사 도구 개발)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 ("08 추가)스트레스 진단/맞춤 처방 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한국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9. 병영시설 개선
? 목표 : 내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병영시설 선진화
바. 인권위의 ○○○사단 직권조사 권고 이후 군의 조치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7. ○○○장교 성폭행사건 권고, 2011. 3. 직
권조사 결과 권고 이후, 2011. 3. 28. ○○참모총장의 구타 가혹행위 예방
특별 부대진단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는 2011. 3. 29. 예하
부대에 구타 가혹행위 예방 특별 부대진단 및 "2011년도 1/4분기 사고분석
및 예방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11. 4. 11. 전군에
시한부 병영문화 혁신 추진지침을 하달하자, ○○참모총장은 2011. 4. 22.
○○○사령관에게 병영문화 혁신 4개 중점 10개 과제를 추진하라는 지침
<표2>를 시달하고, 이와 별도로 2011. 5월 국방부 인권과 및 ○○본부 감찰
실은 ○○○ 예하 연대급 5개 부대에 대해서 "특별부대진단"을 실시하였다.
2) 이에 ○○○사령관은 위와 같은 상급부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
2011. 6. 2. ○○○사단 등 예하부대에 병영문화 혁신 중점과제<표3>을 추
진할 것을 시달하였고, ○○○사단장은 3단계 과제<표4>를 선정하고, 구타
가혹 행위 예방 특별강조기간 설정(6. 12.∼6. 26), 구타 및 성 군기 설문서
수리, 개인신상기록부 점검), 중대급 자살예방 교관 교육 : 2회(6. 2.∼3. 6.
16.∼17.), 新인성검사 시행 등의 세부실행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여, 각 예하
연대 및 대대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표2> 국방부 및 ○○본부 병영문화 혁신 지침
중점분야(4개) 세부추진과제(10개)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구타가혹행위 예방특별 강조기간 설정 추진
밝은 병영문화 운동 적극 전개
언어순화 운동 전개
전투형 군대 구현 및 병영문화 혁신 교육○○
구타 가혹행위 신상필벌 ○○
자살사고 예방
자살예방종합시스템 정착 추진
지휘관 주관 자살예방 교육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 전문강사 초빙 양성평등 성인지력 교육 실시
<표 3> ○○○사령부 병영문화 혁신과제
<표 4> ○○2사단 병영문화 혁신과제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제도 실시
간부 건정한 사생활 지도 감독 간부 사생활 관련 취약분야 점검 및 교육지도
중점분야(3개) 세부추진과제(9개)
장병 의식 전환 활동
구타 가혹행위 예방 특별 강조기간 설정 추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간담회, 토론회, 개별면담 등
고운말 쓰기운동 및 토론식 구타 금지 예방교육 추진
병영 악폐습 척결
부대진단, 설문조사 등 저변문제(호봉제)식별
부조리척결 및 양성화 과제 추진
추진실태 점검/ 성과분석(월간 지휘관회의 시 수보)
구타 가혹행위 신상필벌 ○○
사건 은폐 축소시 사고자 및 관련자 가중처벌
부대별(사, 여단) 3부합동(헌병, 감찰, 인사) 정밀진
단 주기적 추진(반기 1회)
상습 구타 가혹행위자 복부 부적합 처리
*3진 아웃제도
추진단계 세부추진과제(16개)
붐 조성 + 의식전환
(6. 13. - 7. 30.)
구타 가혹행위 특별강조기간 설정
구타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충격요법 시행
초급간부 리더십 임무형 지휘 교육
장병 대상 구타 및 저변문제 예방교육 ○○
사단 주임원사 주관 초급 간부 생활실태 진단
지휘관 교육 활동 ○○를 통한 붐 조성
부사관단 인식전환 교육/지휘관과 소통문화
기타 창의적 기법을 통한 붐 조성 의식전환
시행
(8. 1. - 10. 30)
전문강사 초빙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교육
합동(헌벙, 감찰, 인사) 정밀진단(반기1회)
부대별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착 및 평가
(11. 11. - 12. 31.)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부사관단의 부대관리 핵심 요소화 체계 구축
자살예방시스템 정착 추진 관리감독
사단주관 설문지 수리를 통한 추진결과 검증
병원문화 혁신 시스템 보완 적용
3) 이와 같은 국방부 및 ○○본부, 그리고 ○○○사령부의 병영생활 혁
신활동 추진기간 중에, ○○○자체 부대정밀진단, ○○본부 감찰실의 특별
정밀진단 등이 실시되었고, 또한 사단, 대대, 중대, 소대 단위의 소원수리,
설문조사 및 개별 면담, 군 지휘관 및 병영생활담당관을 통한 구타·가혹행
위 근절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당시 시행된 부대정밀진단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취지와 달리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
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경미한 구타가혹행위의 발견, 병영생활 저변에
있는 "인계사항(악습)" 등 일부 부조리가 식별되었을 뿐 장병간의 생활저변
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타 가혹행위, 기수열외, 복무부적응 및 장병신상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식별되거나 진단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의 지휘책임 관련자들은 타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
은 작전지역의 경계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부에서부터 하달되는 수많은
병영생활 개선 지침과 과제들을 수행하였고, 개별적으로는 소속 장병들에
대하여 면담, 설문수리, 일일결산 등을 통해 병영 악·폐습을 발견하고 금지
하고자 노력하여 ○○○원간의 구타·가혹행위를 일부 발견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부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고, 간부들
은 장병에게, 상급간부는 초급간부에게 저변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
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특히, 2011. 3. ∼4. 구타 가혹행위 집중척결 추진시 이 사건 부대인
○○대대 ○중대의 장병설문지에 의하면, 일부 장병의 경우, “구타 저변문
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기존에 중대, 대대에서 실시한 설문지는 내용을 적어
도 크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타를 당한 후임이 괴로
워서 설문지에 사례를 적는 다면 그 구타를 당한 후임이 눈치를 보느라 더
괴로워진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다.”라고 의견을 적은 사실이
확인되고, 구타 병영악습의 필요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군 기강확립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구타 병영악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8%(필요하다 40
명, 필요없다 231명, 기타 3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소초의 ○○○원
들이 "병들만의 세계"라는 선임병으로부터 폐쇄적인 의식교육을 받아, 피해
를 당하여도 섣불리 간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되었고, 또한 선
임들이 공공연히 설문 및 소원수리 시 후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있으며,
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중한데도 단순히 징계영창에 처해지는 정도의 미미
한 처벌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 조직을
위해 병사들 간의 기수 및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 및 간섭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다수의 후임병들은 구타 및 가혹행
위를 "견뎌야 하는 통과의례" 또는 "선임들의 친근감의 표시에 의한 장난행
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사단 ○○대대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1)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과 같이, 가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
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지휘책임 관련자들의 이에 대
한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신상관리 및 부대관리 행위는 위 같은
「군인복무규율」제2항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부, ○○○사령부, ○○○사
단 헌병대 및 검찰관 등은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상관
상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1과 피의자 2를 구속하고, 구타·가혹행위 등 명
령불복종 혐의로 병장 김○○, 상병 신○○, 상병 장○○, 이병 정○○를 구
속하고, 이외 상병 김○○ 등 선임대원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
는 한편,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연대장, 대대장 및 중대장을 보직해임
하고, 소초장 및 상황하사에 대하여 구속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구타·가혹행위, 기수열외 등 병영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군 차원의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
령관에게 가해자 및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관련
1) 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 검토 필요성
위 사건과 같이 군 내부 뿐 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큰 총기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단 ○연대 소속 사고부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이며, 관행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간 군 자
체적인 병영생활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하지 못하고 예
방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인권보장 등 병영문화의 근본
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 및 정책개
선 사항을 검토한다.
2)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권고의 방향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첫째, 병영 환경과 문화적 측면의 요인으로, 선임의 후임에 대한 가혹
행위의 일종인 "악기테스트"를, 강한 ○○이 되는 통과의례, 또는 장난으로
인식하는 관행과 의식이 팽배하여,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군 운영 전
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점,
둘째, ○○○의 폐쇄적 병영문화로 내ㆍ외부 언로가 차단되어,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도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설문, 소
원수리 등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셋째, 병영 내 "병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잘못된 선·후임 간 교육
과 인식확산으로,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선임기수가 병영생활을 통제하
는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사적 지휘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 간부들이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넷째, ○○○의 변질된 기수문화에 편승한 병영 부조리(폭행·가혹행
위, 호봉제 등 강요행위, 기수열외 등)가 잔존하고 있고, 타 군에 비해 구타
ㆍ가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
다섯째, 이 사건 피의자 1의 경우, 성격불안ㆍ성격장애, 신상비관, 정
신분열 증상 등에 대해 과학적 도구(新인성검사, 스트레스 진단 도구 등)를
활용한 조기 식별 노력이 부족하였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활용 및 상담 실
적이 없는 등 입체적 신상파악과 관리가 미흡했던 점,
여섯째, 과도한 군 경계작전 수행에 따른 근무 부담 과중과 간부(장교,
부사관) 충원이 부족함에 따라, 간부들의 임무수행만 강조하는 일방적 통제
형 리더십 행사가 ○○되어, 내실있는 병영혁신 및 밀착된 병사 신상관리가
어려운 구조인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의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
를 포함한 모든 장병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를 온전히 보장 받을 때라야
비로소 군 전력보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장병은 기본
권 보장의 수동적 존재로서 단순한 수혜자 및 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보
장이 필요하므로, 민주적인 병영문화의 정착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군
인복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둘째, 군장병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직된 국
방부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 기능의 ○○와 활성화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폐쇄적 병영문화가 남아있는 ○○○에 인권담당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군 장병 및 지휘관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중요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각 군 신병훈련소 및 자대배치 시, 또한 군 지휘관 임명
시 등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통한 인권전문가 등에 의한 단계별 인권교
육을 필수화하는 등 정기적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넷째, 군 복무부적응자 및 관심보호사병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개인과 군 조직 환경 간 부조화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심보호사병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관리, 신속한 복무전환, 이들에 대한 전
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병영생활상담관 등 외부전문가 확보와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섯째, 군의 공식 지휘체계가 아닌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
따돌림(기수열외), 지시, 명령, 부당한 간섭 등 모든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한편, 병 분대장에 대한 철저한 선별, 교육 및 관리를 통해, 현재보다 더 높
은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
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섯째, 이와 같은 권고사항 및 군 자체혁신방안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 산하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부대진단조직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9.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 규정
1.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언 및 가혹행
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ㆍ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군사고 예방 규정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예방)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장병 의식교육을 ○○
하고 사고사례를 수집ㆍ전파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힘써야 하며, 격오지부대
및 근무 초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습폭행자의 색출ㆍ교정 및
엄격한 음주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일과 후 병력통제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④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한
문책기준을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
를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4.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
가.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타”라 함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
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가혹행위”라 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
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나. 제5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구타·가혹행위자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사항
구 분 처 벌 내 용
구타 및 가혹행위자
? 조사 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 해 자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원인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관 련 자
? 사고 경중에 따라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경미, 중대, 극히 중대로 나누어 1, 2, 3차 상급지휘
감독자 및 상급지휘관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조사하
고 인사 상 불이익 조치
사고 발생부대
? 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진단, 각종 특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기 타
? 구타 및 가혹행위 은닉 시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
? 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사단총기사망사건직권조사에따른권고
주 문
1. 국방부 장관에게,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명예롭
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 사령관으로 하여금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가해자 1~5 및
지휘감독책임자 1~6에 대하여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 및 재
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조치를 취하게 할 것,
나.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할 것,
다. 군 장병의 인권의 보장과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조직한 국방부 인
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의 기능을 ○○하고 활성화 할 것,
라.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산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
하는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 내에 인권담당부서를 설치할 것,
마. 전 장병의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의 계급별,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내실있는 내·외부전문가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바. 군복무부적응자 등 관심보호 장병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관리 등 전
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
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할 것,
사.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
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제
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GP총기난사 사건, ○○훈련소 인분사건 및
금번 총기사건 등 군사기 및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군인의 인권상황,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병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가. 2011. 7. 4. 11:45경 경기도 ○○군에 위치한 ○○○ 제○사단 ○연대
○대대 ○○소초 생활관에서 소초원이 동료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4명이 사
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결과, 부대내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기수열외,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등에 그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중대사고의 발생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결과 ○○○내 악습 등 병영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점, 인권침
해를 당한 병사들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미흡한 점, 대원신상관리에 전
문적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군 전체적으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게 된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가해자 등 관련자 현황
1) 총기사건 피의자 겸 가혹행위 피해자(이하 "피의자"라 함)
가) 피의자 1 : 상병 김○○(○○○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초)
나) 피의자 2 : 이병 정○○(위 같은 소속)
2)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가) 가해자 1 : 병장 김○○(○○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
초)
나) 가해자 2 : 상병 신○○(위 같은 소속)
다) 가해자 3 : 상병 장○○(위 같은 소속)
라) 가해자 4 : 상병 김○○(위 같은 소속)
마) 가해자 5 : 예비역 병장 박○○(위 같은 소속)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중령 한○○(○연대 ○대대 대대장)
나) 관련자 2 : 대위 현○○(○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
다) 관련자 3 : 상사 명○○(○연대 ○대대 ○중대 중대행정관)
라) 관련자 4 : 중위 이○○(○연대 ○대대 ○중대 ○○소초 소초장)
마) 관련자 5 : 하사 한○○(위 같은 소초 상황하사)
바) 관련자 6 : 하사 신○○(위 같은 소초 상황하사)
나. 사건개요
피의자 1(상병 김○○)과 피의자 2(이병 정○○)는 ○○○사단 ○○대대
○중대 ○○소초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가해자 1~5 등의 구타, 가혹행위,
괴롭힘 등을 이유로 동료 장병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 탈영하기로 공동
모의하고, 2011. 7. 4. 11:40경 피의자 1의 주도 및 피의자 2의 동조 하에 ○
○소초 상황실 간이탄약고 및 총기관리함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K-2 소
총 및 탄약통을 탈취, 총격을 가하여 동료인 이○○, 권○○, 박○○, 이○
○을 사망하게 하고 권○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의자 1은 스스로 수류탄을
이용자살을 시도한 사건이다.
다.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의자겸 가혹행위 피해자의 진술요지
가) 피의자 1(상병 김○○)
(1) 가해자 5는 최고 악질이었다. 2011. 3∼4월경 야간 근무 때 비눗물
을 먹이고, 간지럼을 참으라며 괴롭히고, 근무실수 등을 이유로 수시로 뺨
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관물함 물건을 마구 집어던졌다. 밥에 음
식물을 쏟고, 근무지에서 철모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난 적도 있다. 가해자
5가 2011. 5월 전역한 후, 구타가 줄어들었지만 이후 가해자 1이 괴롭힘 등
가혹행위를 주도하여 늘 이유없이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를 툭툭 치고, 인
상을 찌푸리면 선임병을 불러다 때리게 했으며 피의자 1과 피의자 2에게
담뱃불로 손과 팔뚝을 지지고, 살충제를 바지지퍼 부근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심심하면 머리박기를 시키고, 비누를 먹이는 등 지독하게 괴
롭혔다. 또한 다른 동료에게 바르는 연고를 먹인 적도 있었다.
(2) 기수열외와 관련하여 소대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식적인 기수열
외를 선언 당하지는 않았지만 기수열외가 될 상황이었다. 예로 후임기수인
亡○○○일병은 본인의 팔을 꺾고, “뭘 봐”라며 반말하고, 근무지에서 “너
나 똑바로 잘해”라는 등 무시하고 대들고 심지어 “싸우자, 왜 소초 물 흐리
냐?”라며 대들기도 하였다.
(3) 2011. 7. 4. 사건 당일에는 아침에 식당에서 가해자 1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래 기수인 亡○○○ 일병 등이 따라 비웃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창고에 가서 술을 먹고 평소 말이 통하던 피의자 2를 불러 소초원
들을 다 죽이고 탈영하자고 하고, 술이 취한 흥분된 상태에서 총기와 탄약
을 탈취하여 실행에 옮기게 된것이다.
(4)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따돌림이 거의매일 같이 반복되어 가해
자 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수첩에 “좆같은 세상 너희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중략--- 장XX 씨발새끼야. 기수열외 시켜봐, 개새끼야,
죽여버리고 싶은데, 씨발 다음 생에는 이런 미친 개좆같은데서 안 태어난
다. 씨발놈들아, 엄마 미안.”이라고 적은 적도 있고,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
수사단 필담조사 시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구타와 왕따, 기수열외가 없
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
었다. 구타, 악습, 기수열외를 꼭 없애주었으면 한다.
(5) 관련자 4에게 2011. 6월 초와 6월 말 2회에 걸쳐 선임이 괴롭힌다.
타 부대 전출을 요청했으나 관련자 4인 소초장은 “대원을 잃고 싶지 않다.”
며 거절하였고, 힘드냐고 물었으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남들 다 하는데
왜 못 견디느냐”고 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
단의 다른 연대에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평소 간부
들은 구타 가혹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질 뿐 흐지부지 해 버리는 등 해결할 의지가 없고 자신들도 당해
봐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며 아무런 개선의
지가 없다. 또한 평소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선임병들이 “그런 것[가혹행위,
구타, 저변(악습) 등]을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며 말을 막곤 하였다.
나) 피의자 2(이병 정○○)
(1) 피의자 1과는 친한 편이었으며 근무지 등에서 자살이나 탈영을 하
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의자 1에 대한 부대원의 공식적인 기수열외
는 없었으나 亡권○○ 일병이 피의자 1에게 “똑바로 해라. 니가 그렇게 행
동하니까 후임들이 안 좋게 변한다.”라고 하여 피의자 1이 화를 내니까 “니
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였다고 했고 피의자 1은 후임들이 함부로
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검으로 경계근무초소 철문을 찌르고,
소주·맥주 빈병을 근무지로 가져와서 이를 깨면서 화풀이를 한적도 있다
(2) 가해자 1은 2011. 6. 4. 중앙현관에서 "악기테스트" 한다며 본인과
피의자 1, 亡박○○ 상병에게 담뱃불로 손바닥과 팔뚝을 지져 상해를 입혔
고, 같은 해 6월 초순 2생활관에서 본인, 피의자 1, 일병 장○○에게 분무식
모기약에 불을 붙여 분사하여 화상을 입혔고, 2011. 6월경 2생활관에서 본
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태우려 하고 “내 앞에서 성경 읽지
마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했으며 “이병은 쓰레기, 일
병은 벌레, 상병은 인간, 병장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또한, 2011. 6월 초
순 04:00경 근무초소에서 복귀하던 중, ○○포구 선착장에서 본인이 목소리
가 작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시키고, 바닷물 속에 "다이빙"하라고 말하고
매주 금요일 PX에 물건이 들어오면 식당에서 주로 이병 대상으로 과자를
강제로 취식(일명 "PX빵")하게 하였으며, 진급자나 생일자가 있을 때 식당에
서 불을 끄고 일병 이상이 진급자나 생일자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게 하
였다. 가해자 1은 가해자 2와 함께 생활관에서 본인 및 후임들에게 손가락
으로 입술 부위를 눌러 입안으로 넣는 가혹행위를 하고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3) 가해자 2는 본인과 이병 정○○가 실수를 하면 2011. 6월경 생활관
에서 4∼5회에 걸쳐 가슴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였다. 가해자
3은 평소 이병들을 괴롭혀서 이병킬러라고 불렸다. 2011. 6월경 생활관에서
이병 정○○에게 펜치로 코를 누르고, 야외 작업 중 지렁이를 휘둘러서 일
병 ○○○의 얼굴에 터지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근무 철수 시 피의
자 1의 얼굴을 때려 서로 싸워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는데, 사고로 다친 것
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소초 간부들은 부대 내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었으나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간부는 적이다. 병끼리 해결해야 한
다.”는 ○○○ 병들간의 문화가 있어 관련자 4와 면담할 때 고충에 대해 세
부적으로 얘기하지 못했고, 부소초장인 亡이○○ 하사는 매일 신상점검을
해야 하나 아예 하지 않았다. 부대배치 받은 후 설문조사는 실시한 적 없고
소원수리도 쓴 적 없다. 자살방지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있으나 인권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2)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가) 가해자 1(병장 김○○)
(1) 본인은 ○○소초 최고선임병으로, 평소 대원들을 격려하고 분위기
를 좋게 할 목적으로 장난치고 괴롭힌 적이 많았다. 피의자 1이 잘 못해서
야단치면 며칠 동안 얼굴이 어둡고 피하고 다니다가 2∼3일 후에는 원상태
로 돌아오는 등 발전이 없어 피의자 1의 선임인 가해자 2를 약 10회 정도
불러 후임들을 잘 가르키라고 욕설을 하며 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 이는 전
역한 선임들이 쭉 해 왔던 방법이다.
(2) 2011. 4월∼6월까지 후임병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내새끼, 내새
끼”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뒤통수를 "툭툭" 치고, 옆구
리를 찌른 적이 있고, 특히 피의자 1의 경우에는 뒷볼을 깨문 적도 있었다.
"악기테스트"란 아픈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시험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후
임 대원들에게 생활관에서 팔꿈치로 허벅지를 5∼7초 동안 누른 적이 있고,
소초 내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남은 과자를 다 먹으라고 한 적이 7
회 정도 있었으며, 2011. 4. 16. 08:00경 식당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에
게 남은 과자와 컵라면 4개를 먹도록 하였다.
(3) 평소 흡연시 피의자 1을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장난으로 피의
자 1의 손목을 잡고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에 담뱃불을 갖다 대었는데 피
의자 1이 "아악"하면서 손을 움직여 담뱃불이 닿아 데인 적이 있고, 2회정도
몸에 담뱃불을 대는 척 한 적이 있다. 2011. 6. 4. 상황실 옆 현관에서 담배
를 피면서 옆에 있던 피의자 2에게 담뱃불을 손목에 갖다 댄 적이 있다.
2011. 5월말 2생활관에서 피의자 1이 관물함 정리불량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머리박기를 시켰는데, 아픈 척을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 10분에서 15
분 정도(쓰러졌다가 일어서면서 "안 그러겠습니다"를 반복)시킨 적이 있다.
(4) 2011. 6월 초소에서 근무 철수 중, 피의자 2가 대답을 크게 안 해
사리포구 선착장에서 30초가량 머리박기를 시키고 "다이빙"이라고 하여 바
다에 뛰어 들라고 한 적이 있고, 위와 같은 머리박기 기합은 ○○신병훈련
소 때부터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가혹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5) 2011. 6월 2생활관 및 흡연실에서 피의자 1과 피의자 2에게 방향제
로 불을 붙여 군복 성기부위에 3∼4회 분사한 적이 있으나 장난으로 한 것
이고 피의자 2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2회정도 손가락
으로 입술을 눌러 입 안으로 밀어 넣은적이 있다. 2011. 6월경 2생활관에서
피의자 2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 장난으로 라이터 불을 갖다 대었는데 한쪽
구석이 불이 붙어 바로 손으로 끈 적이 있고, 다른 날 “너 성경책 읽지 마
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1∼2회 말한 적이 있으며 피
의자 2에게 개구리를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잡아 오지 않아 다리에 테이프
를 붙여 체모를 뽑은 적이 있다.
(6) 소초내 음주는 단체회식때 하는데 2011. 3월, 5월말 쯤으로 기억된
다. 소초 내 인계사항으로 사제 체육복은 상병 때부터 입고, 사제비누는 상
병 때부터 사용하고, 보급음료수의 종류 중 망고는 선임이 먹고, 망고가 흔
한 때에는 후임이 먹도록 하였다. 평소 피의자 1과 피의자 2가 행동이 느리
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 다른 대원들에 비해 심하게 장난을 하였는데, 본인
의 장난행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후회가 막심하다.
나) 가해자 2(상병 신○○)
(1) 음주는 2011. 5월말 부대 친목행사에서 음주가 허가된적이 있고,
본인은 맥주와 소주 2∼3잔을 마시고 상황근무에 투입되었는데, 피의자 1이
술에 취한채로 잠을 자던 亡박○○ 상병의 팔을 케이블타이(Cable tie)로 묶
자 소초장이 전 소대원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피의
자 1을 앞으로 불러내어 혼낸 사실이 있다. 2011. 6월 중순 23:00경 생활관
에서 피의자 1이 어판장에서 횟집 물고기를 대검으로 죽이고 맥주병을 깨
고 자전거를 훔쳐서 주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가해자 1
이 피의자 1에게 혼을 내었고, 이어 본인이 주먹과 발로 가슴과 허벅지 부
위를 2회 때린 적이 있다. 2011. 6월 중순경 상황실에서 가해자 4와 함께 2
∼3회에 걸쳐 피의자 2와 이병 정○○의 목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5분정
도 씻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10∼20
회 가볍게 빠르게 치는 흉내를 낸 적이 있다.
(2) 가해자 1과 선임들은 평소 “이병은 쓰레기, 일병은 벌레, 상병은
인간, 병장은 신이다.”라고 말해 왔고 이는 예전부터 해오던 말로 알고 있
으며 가해자 1은 "PX빵"으로 과자파티를 할 때마다 "빅파이" 2개를 한꺼번에
이병들에게 먹으라고 시킨 적이 있고, 2011. 6월 권○ 등 이병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한 번에 먹기 힘든 양을 준적이 있었다.
(3) 평소 선임들이 장난으로 본인의 어깨를 툭툭 쳤으나 기분이 나쁘
지 않았고, 본인도 친근함의 표시로 후임들을 친 적이 있으며, 2011. 5월 말
경 피의자 1이 소대원을 다 죽여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이야기를 생활관에
서 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병들끼리 사사로운 일이 있을
경우, 간부에게 보고하면 또다른 피해가 있을 까봐 잘 말하지 않았다.
다) 가해자 3(상병 장○○)
(1) 2011. 6. 13. 04:30경 근무초소 철수 중 상호불상 펜션 앞에서 피의
자 1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을 지적하자 한숨을 내쉬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뺨을 1회 때렸더니 “이러면 못 참겠다”고 하며 대들어 1∼2분간 치고 받고
싸워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피의자 1이 바로 사과를 해와 소
초장에게는 근무지 이동중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2011. 4∼5월경 소초 내 제초작업 중 지렁이가 나와 일병 장○○에
게 무심코 던진 적이 있다. 평소 이병들에게 식사정렬, 암구호와 기상제원
암기, 아침 침구류 정비 등을 지적하고 교육한 적은 있으나 기합을 주거나
가혹행위 등 괴롭힌 적은 없다.
라) 가해자 4(상병 김○○)
2011. 5월 말경 생활관에서 장난으로 악기테스트를 한다며 피의자 2,
이병 박○○, 일병 장○○에게 비타민 5∼10알 정도를 강제로 취식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011. 6월 초순경 10:00경 상황실에서 2∼3회에 걸쳐 피의
자 2에게 안티프라민을 목에 발랐다가 닦아 준 적이 있고, 본인도 이병시절
선임들에게 1∼2회 당했다. PX에 물건이 들어오면 1달에 1회 정도 식당에
모여서 이병이나 신병들에게 과자를 많이 먹게 했다. 먹는 사람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마) 가해자 5(예비역 병장 박○○, 2011. 5. 1. 전역)
○○소초 근무 중, 피의자 1에게 비눗물을 먹이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관물함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철모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의자 1에게 장난으로 간지럼을 태우고, 먹던 컵라면
국물을 밥에 부은 적이 있고, 관물함에 있던 오래된 감을 던진 적이 있으
며, 근무지에서 철수 후 대검을 착검한 채로 생활관으로 와 대검을 분리한
후 침대에 던지면서 상황실에 갖다 놓으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을 뿐이다.
3)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가) 관련자 1(중령 한○○, ○○대대장)
(1) 병사의 신상관리는 A, B, C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A, B급은
중대에서 관리하고, C급은 대대장의 지휘관심이 필요한 자로 대대장이 월1
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면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심사병은 가정
과 연계한 신상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모든 이병들은 중대장 및 행정관이
반드시 부모님과 통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인성검사는 반기 1회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피의자 1은
2011. 4월 신인성검사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상결산은 대대에서
는 월 1회 정기 신상결산회의를 실시하여 중대장으로부터 보호사병(B/C급)
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조치하고 있다. 2011. 7. 1. 6월 신상결과회의를 실시
하여 1중대의 보호사병 1명을 대대본부로 소속 변경시켜 집중관리하면서,
전문상담관 면담과 수도통합병원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소원수리는 두 달에 한번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여 대원들의 고충
을 확인하는데, 2011년에는 2월, 4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이 때 ○○소초에
서는 큰 문제점 없이 대부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에 입대하는 ○○들은 군에서 어느 정도 맞아도 된다는 잘
못된 인식을 가지고 입대하므로 군 생활 초기 선임병으로부터 그런 행위를
당하고도 보고를 못하는데, 이를 시정하는 집중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대장으로써 월 평균 10회 정도 숙영지별 순찰을 실시하면서 저계급자 위
주로 확인하고 있다. 2011년에는 병영생활 상담관이 숙영지별 순회교육을 4
∼5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법무실 인권교육은 6월에 계획하였으나 연대 전
술훈련 일정과 중복되어 7월에 순연되어 실시될 예정이었다.
(5) 소초상황실내 간이탄약고, 일상열쇠보관함 및 복도의 총기보관함
에 2중 시건하여 그 열쇠를 상황하사와 상황병이 이중분리 보관하고 있으
며, 병사 밖의 주탄약고는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이중분리 보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 숙영지별 탄약관리 점검을 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
(6) 평소 생활 속 군기를 제거하고 임무위주의 군기를 세우는데 노력
하였으나, 식사, 청소시간, 개인신변정리 시간 등 생활 속의 군기가 지금도
잔존해 선후임간의 마찰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나) 관련자 2(대위 현○○, ○중대장)
(1) 2011. 7. 4. 11:40경 중대장실에서, 중대본부 상황실로부터 총기사고
가 났음을 보고 받았고,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 소초장 이○○와 핸드폰 통
화하고, 현장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1:54경 도착하여 상황파악을 하고 사
고자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12:15경 119구급대와 이어 군응
급차가 도착하였고, 대대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다.
(2) 총기함과 간이탄약함은 오전에는 상황근무자와 상황병이 분리보관
하고, 오후에는 상황하사와 상황병이 분리보관하고, 야간전반야 01:00경까지
는 소초장과 상황병이 분리보관하고, 후반야 01:00경부터 해뜨기 30분 전까
지는 부소초장과 상황병이 분리보관하고 있다.
(3) 탄약통(일명 "캔통")은 이중으로 시건하여 열쇠 1개는 개인이, 다른
하나는 경계용 캔통보관함 키 박스에 넣고 이중 시건하여 상황하사와 상황
병이 분리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주간근무자 철수 이후
총기, 탄약함을 완벽하게 시건해야 하는데, 상황하사가 이를 하지 않고 자
리를 비운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4) 평소 대원신상관리는 최초 신병이 전입하게 되면 중대 행정관이
신상기록부작성과 신상파악을 하여 서면보고를 중대장이 받고, 중대장 신고
와 개인면담(개인면담 시 부모와 통화)을 통하여 각 소초에 배치하고, 각
소초마다 1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장병면담, 신상특
이자 행동관찰 사항에 대해 1일 지휘보고를 매일 오전 및 야간에 대대장과
작전장교에게 보고를 하고, 위 보고전 소초장으로부터 확인을 거치고 수시
로 보고를 받고 있다.
(5) 월 1회 중대 결산회의는 소초장들이 중대에 와서 서면으로 보고하
고, 대대에서는 각 중대장들이 서면 준비하여 대대장에게 월 1회 보고한다.
○○소초에서는 2011. 1. 20. 해안경계작전 투입 이후, 대원들의 경미한 부
상 외에는 구타 가혹행위 등 저변문제는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번 사
건이 발생하면서 소초장과 소초원들이 중대장과 행정관에게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애석하다.
(6) 소초 내에서 음주는 상급부대의 지침을 받고 철저한 통제가 된다
면 가능하다. 시간, 장소, 음주량(1인 맥주 1캔 정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고, ○○소초에서는 2011년 부대단결활동의 일환으로 1회 실시하도록 허용
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3(상사 명○○, 행정관)
(1) 2010. 12. 28.부터 중대행정관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의자 1은 2010.
12월 전입 직후, 병력결산 중대회의에서 B급으로 관리되었고, 2011. 1. 1. A
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당시 중대 하사 이상 간부들이 사고자의 경우 이
병 때 관찰 결과 이상하다고 기록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안경계작
전 투입 직전 사고자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타 소초에서 전입을 거
부하였고, 중대본부로 배속하려하였더니 ○○소초 소초장이 자신의 소대원
이므로 소초에 데려가서 관리하겠다고 하여 ○○소초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2) 사고자에 대하여 소초 배치 후, 소초장, 부소초장, 상황하사가 주기
적으로 행동관찰 및 면담을 하였으나 동료와 잘 지내고 애로사항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 2011. 3월경 주간 오침시간 중 ○○소초 조리실에서
사고자를 면담한 적이 있으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등 특이사항을 발견
치 못하였고, ○○소초 내에서 음주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3) 2011. 6. 29. 중대 신상결산회의 때 다른 소초의 경우, 보호관심대
원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고 B급에서 C급으로 분류하고 자살징후가
포착되어 대대장에게 보고 후 소속변경, 상담관과의 상담, 정신과 진료 등
이 조치를 취했으나, ○○소초의 경우, 소초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별다
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소초의 경우, 구타 등 저변문제가
발견되어 조치를 하였으나 ○○소초의 경우, 소초장이 “대원들이 즐겁게 생
활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확인차 2011. 4. 25. 좀 더
엄격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소초 운동장에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키려
하니 소초장이 말려 더 이상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 온 적이 있었다.
라) 관련자 4(중위 이○○, ○○소초 소초장)
(1) 2011. 5. 28. 부대행사시 잡초제거 작업용으로 예초기를 본인의 부
친에게 빌릴 때 부탁하여 주류소량을 부대로 반입하였다. 이를 대대장까지
보고하였으나 소주는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상병 박○○이 과
음을 했고 피의자 1이 박○○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동료에게 그러
지 말라고 혼을 내며 3회 정도 가슴을 밀쳤다. 소초장과 부소초장도 분위기
맞추는 정도로 술을 먹었고 근무예정자는 술을 못 먹게 하였다. 같은 해 3
월 전역자회식시 보고 없이 간단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
(2) 피의자 1의 휴가후 면담시 “소초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선임들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며 타 부대 전출을 요구하였는데 타부대
가면 적응이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였고 피의자 1이 잘해보겠다
고 얘기하였다. 피의자 1이 가해자 5와의 근무변경을 요구하여 들어주었으
나 생활관 변경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
마) 관련자 5(하사 한○○, ○○소초 상황하사)
(1) 2011. 7. 4. 11:40경 상황근무를 하다 따분하고 상황병이 따로 있어
상황실을 벗어나 초소 A동 건물 식당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총소리가 나
서 달려가 B동 1생활관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사고 후속 조치한 바 있다.
(2) 같은 날 09:55경에는 주간 초소근무자들에게 탄약통을 지급하면서
열어두었던 간이탄약고와 총기관리함의 자물쇠를 시건하지 못하고 열쇠를
간이탄약고 위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 1은 평소 근무투입 시 늦잠을
자거나, 실수가 많아 선임병들에게 잦은 질책 등을 받았으나, 구타나 가혹
행위를 본적은 없다.
바) 관련자 6(하사 신○○, ○○소초 포반장)
(1) 2011. 7. 4. 11:40분경 포반장실에서 취침 중에 총소리를 듣고 일어
나 상황실로 달려갔고, 이후 피의자 1을 찾는 수색작업을 하고, 부상자 등
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2) 2011. 5월 중순경 A동 복도에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대원 하나
가 안티프라민 냄새를 풍기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선임이 화가 나서 안티
프라민을 발랐다.”고 하였고 눈 밑이 빨갛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그러지 말
아라, 한 번만 더 걸리면 혼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이
름은 기억나지 않고, 이외 다른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들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
3)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장○○(일병, ○○소초)
(1) 피의자 1과 친하게 지냈었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으
며, 다툼이 있었던 적도 없다. 2011. 5월경 가해자 3이 지렁이를 잡아 본인
의 얼굴에 가까이 댄 적은 있으나 장난으로 여겼고, 진급자나 생일자 축하
파티를 할 때에도 과자를 사다놓고 모여서 "툭툭"친 사실은 있으나 웃으면
서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평소 피의자 2가 실수를 많이 하여 10∼15차례
"씨발"이라는 욕을 하며 주의를 준 적이 있고, 2011. 5월초에는 피의자 2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적이 있다.
(2) 병들간에 적용되는 "호봉제"는 대부분 보급품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지만, 사제의류 같은 물건에 적용되는 내부의 규칙이다. 흰 양말은
이병들은 절대로 신지를 못하고 병장 같은 고참이 되어야 신을 수 있다. 모
두들 휴가를 갔다 오거나 하면 사제 ○○○티셔츠를 사오는데 이것은 이병
들은 입지 못하고 일병이상만 입을 수 있다. 본인도 이병휴가중 사제티를
사와 관물대에 정리해놨다가 2011. 7월에 진급하여 사제 티를 꺼내서 입었
는데 정말로 진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을 통해 집
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호봉제로 구분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호
봉제는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정○○(이병, ○○소초)
(1) 2011. 4월초 부대 전입 직후 신병 때 과자파티를 하던 중 가해자 1
이 초코파이 2개를 한꺼번에 먹으라고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별로 힘들지
는 않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2011. 5월 말경 부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중에 근무자를 제외한 전소초원이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본인은
맥주2∼3잔과 소주 반병정도를 마셨고 피의자 1이 술에 취해 취침중인 亡
박○○ 상병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놓아 亡이○○ 상병이 이것에 화를
내며 유리창을 깨어 이 사실을 안 소초장이 소초원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혼내며 피의자 1을 앞으로 불러내어 양손으로 사고자의 가슴을 3∼4
차례 밀치면서 “이렇게 계속 날 실망시키느냐”라며 질타한 사실이 있다.
(2) 2011. 6월 초경에 가해자 3이 손가락으로 코 안을 꼬집은 적이 있
었고, 같은 해 6월 중순경 가해자 4이 안티프라민을 본인의 목뒤에 발라 화
끈거리기는 하였으나 5분 뒤에 씻은 적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겼다.
(3) 피의자 1은 예비대 근무시부터 맞후임인 亡권○○ 일병보다 잘 못
하고, 평소 잦은 실수로 선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 때문에 자격지
심이 많았다. 또한 외곽초소 근무 중 빈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공중화장실
방충망을 대검으로 찍고, 어판장 물고기를 훔쳐 죽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
고, 경계근무 중, “나와 함께 탈영을 하자. 계획을 다 짜 놓았다. 군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하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4) ○○○는 상하 기수관계가 엄격하고, 일정한 정도 선임들의 간섭
과 지시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소초 근무 중, 선임들의 장난식의 행위
는 있었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는 아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강○○(상병, ○○소초)
신병 전입 시 선임들로부터 "이빨교육"이라고 하여, “간부는 적이다.
○○○는 병이 주인이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요즘은 하
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초 근무 중, 본인의 경우, 이병 때 선임들에게
입술 누르기를 당한 적이 있고, 선임들이 장난으로 후임들에게 안티프라민
을 바른다든가, 깨울 때 가슴 위에 올라탄다든가, 지렁이 먹어 보겠느냐고
한 적은 있으나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
라) 박○○(일병, 전투지원중대) 등 ○○소초 근무 ○○○원 다수
피의자 1에 대한 기수열외는 없었으며, 피의자 1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부대생활 부적응, 극심한 감정기복 및 亡○○○ 일병에 대한 자격지심
등에 따른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소초는 가족적인 화목한 분위기
였고, 선임들의 일정한 정도의 장난이 있었지만 이는 견디지 못할 만큼의
구타 가혹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피의자 및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일병 장호영 등 ○○○사단 ○연대 ○대대 ○○소초 병사들
에 대한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위원회의 직권사건 기초 및 현장조사보
고서, ○○○사단장 간담회보고서, ○○○사단이 제출한 ○연대 ○대대 총
기사건 지휘보고서, 사고피의자 및 가해자들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 및 개
인신상기록부, ○○본부 2011년 ○○○ 정밀진단결과보고서,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조사경과
○○본부, ○○○사령부, ○○○사단 헌병대 및 검찰관 등은 공조수사를
통하여, 상관상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1과 피의자 2를 구속하고, 구타·가혹
행위 등 명령불복종 혐의로 병장 김○○, 상병 신○○, 상병 장○○, 이병
정○를 구속하고, 이외 상병 김○○ 등 선임대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연대장, 대대장 및 중대
장을 보직해임하고, 소초장 및 상황하사에 대하여 구속하여 조사하고 있으
며,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구타·가혹행위,
기수열외 등 병영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1. 7. 22. "병영생활 행동강
령 특별명령"을 내리는 등 군 차원의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구타·가혹행위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1) 피의자 1의 경우
가) 가해자 5는 피의자 1에게 장난으로 간지럽히고, 먹던 컵라면 국물
을 밥에 부은 적이 있고, 관물함에 감을 던진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
나, 비눗물을 먹이고, 실수로 대검을 착검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차고, 철모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1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
나) 가해자 1은 피의자 1 및 본인 등의 진술을 고려할 때, 가해자 2를
불러 후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러냐면서 욕설을 하며 교육한 사실,
뒷볼을 깨물거나, 악기테스트로 대부분의 후임 대원들에게 생활관에서 팔꿈
치로 허벅지를 5∼7초 동안 누른 사실, 생일파티시 후임병들에게 남은 과자
를 다 먹으라고 7회 지시한 사실, 피의자 1의 손등에 담뱃불을 갖다 대어
데이게 한 사실, 2011. 5월말 B동 2생활관에서 피의자 1에게 머리박기를 시
킨 사실, 2011. 6월초부터 6월말사이 B동 2생활관 및 흡연실에서 피의자 1
에게 방향제로 불을 붙여 옷을 입은 성기부위에 각 3∼4회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가해자 2는 2011. 6월 중순 23:00경 B동 1생활관에서 피의자 1이
어판장의 물고기를 죽이고 맥주병을 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 1 가슴
과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선임들이 “이병은 쓰레기, 일병은 벌레,
상병은 인간, 병장은 신이다.”라고 말해 왔고 이것이 ○○○의 전통이라고
들어온 사실, 2011. 5월 말경 피의자 1이 “소대원을 다 죽여 버리고 도망가
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가해자 3은 2011. 6. 13. 04:30경 688초소 철수 중 상호불상 펜션 앞
에서 피의자 1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을 지적하자 한숨을 내쉬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뺨을 1회 때렸더니 “이러면 못 참겠다.”고 하며 대들어 1∼2분간
치고 받고 싸워 비골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동 중 넘어져
다친 것으로 소초장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의자 2(이병 정○○)의 경우
가) 가해자 1은 2011. 4월∼6월까지 후임병들에게 “내새끼, 내새끼”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뒤통수를 "툭툭" 치고, 옆구리를 찌른 사실, 후
임병들에게 남은 과자를 다 먹으라고 7회정도 지시하고 2011. 4. 16. 08:00
경 소속대 식당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정○○에게 남은 과자와 컵라면 4개
를 먹도록 한 사실, 2011. 6. 4. 소초 상황실 옆 현관에서 담배를 피면서 옆
에 있던 피의자 2에게 담뱃불을 손목에 갖다 댄 사실, 2011. 6월 초소 근무
철수 중, 피의자 2가 대답을 크게 안 해 사리포구 선착장에서 30초가량 머
리박기를 시키고 바다에 뛰어 들라고 말한 사실, 2011. 6월초부터 6월말사
이 B동 2생활관 및 흡연실에서 피의자 1과 피의자 2에게 방향제로 불을 붙
여 옷을 입은 성기부위에 각 3∼4회 분사한 사실, 2011. 5∼6월경 B동 2생
활관에서 2회에 걸쳐 손으로 입술을 입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 2011. 6월
경 B동 2생활관에서 피의자 2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 성경책을 뺏어 라이터
불을 붙여 한쪽 구석을 태운 사실, 이어 같은 시기 다른 날 “너 성경책 읽
지 마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1∼2회 말한 사실이 인
정된다.
나) 가해자 2는 2011. 6월 중순 및 말경 상황실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정○○ 목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5분정도 씻지 못하도록 한 사실, 2011. 6
월 중순경 B동 생활관 복도에서 피의자 2와 이병 정○○를 눕혀놓고 가슴
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10∼20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 가해자 3은 평소 이병들에게 식사정렬, 암구호와 기상제원 암기, 아
침 침구류 정비 등을 지적하고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가해자 4는 2011. 5월 말경 B동 1생활관에서 악기테스트를 한다며
피의자 2, 이병 박○○, 일병 장○○에게 비타민 5∼10알 정도를 강제로 취
식하도록 한 사실, 2011. 6월 초순경 10:00경 상황실에서 2∼3회에 걸쳐 피
의자 2에게 안티프라민을 목에 발랐다가 3분후 닦아 준 사실 PX에 물건이
들어오면 1달에 1회 정도 식당에 모여 이병이나 신병들에게 강제로 과자를
많이 먹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기타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기수열외의 존부
조사결과 "기수열외"는 이번 총기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
았으나, 피의자 1의 진술내용, 자필 일기장 형식의 수첩메모에, “너희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중략--- 장XX 씨발새끼야. 기수열외 시켜봐, 개새끼
야, 죽여버리고 싶은데.”라고 적혀 있는 점, 기수열외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기수열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병 ○○○이 후배
기수이지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수열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타 구타·가혹행위 사실
이 사건 가해자들의 경우, ○○○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장난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PX빵(과자 또는 빵 등
을 강제취식하게 하는 행위), 담배빵(담배불로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는 행
위), 병사들 간의 사적 지시 또는 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와 폭행, 머리박기, 엽문(가슴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행
위), 악기테스트(팔꿈치로 허벅지 누르는 등 아픈 것을 참게하는 행위), 다
리에 테이프를 붙여 체모뽑기, 방향제로 불을 붙여 옷 입은 성기위에 분사
하기, 목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비타민 강제취식, 입술누르기 등 병사들 간
의 그 행위 수법이 다양하고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가혹적인 방법
이 군부대내 간부들 모르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장병 신상관리 대하여
1) 장병 신상관리 기본 현황
가) "장병에 대한 신상파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하면, 장병은 입
영 후 교육부대에서 제1단계로 신상파악과 선도 내용을 개인신상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각 배속 부대는 제2단계로 전입 1월 이내에 면담을 실시
하고, 신상파악 분류기준에 따라 A, B, C급으로 1차 분류하고, 지속적인 신
상파악과 관찰을 통하여 재분류하되, B급 및 C급으로 분류된 자는 필히 차
상급 신상파악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급의 경우에는
부대지휘관이 산상을 파악하고 선도 및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이와 같은 신상파악 분류기준 및 등급별 조치사항은 <표1>과 같다.
표 1. 신상파악 분류기준과 등급별 조치 사항
* 모든 이병은 C급에 준하여 면담/기록/관리 (○○본부)
나)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병의 사고예방 시스템으로는 위 신상
관리방안 외에도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新인성검사 등 검사도구의 개발 및
적용, 복무부적응자 및 사고우려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치료를 위한 비전캠
프를 설치·운용하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는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식별
및 관리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고, 사단급 1명 정도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해 왔으나, 2011년도에는 다소 축소 운영되고 있다.
표 2. 병영생활상담관 연도별 운영인원 현황
구분 분류기준 조치사항
A급 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월 1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특이사항(예, B, C급 해당자)발견시 차상급자
에게 보고
B급
중대 전 간부의 관찰과 선도를 필요로 하는
자
구타 가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
이미 사고관련 처벌을 받아 지속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월 2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중대장, 중대행정관 월 1회 이상 면담기록 유
지
특이사항(예, C급 해당자) 부지휘관 또는 지휘
관에게 보고
C급
대대장 이상 지휘관의 지휘관심을 필요로 하
는 자
간부에 의한 전담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사고 발생우려가 심의 높은 자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월 2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대대장 월 1회 이상 면담 기록유지
D급 C급 대상자 중 특별산상관리 대상자
연대장 면담
군종장교 면담 주선
소속 부대 변경 방안 검토
구 분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인원(명) 8 20 42 105 106 95
2)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관리 실태
가) 피의자 1(상병 김○○)에 대한 신상관리
(1) 피의자 1은 ○○교육훈련단에서 실시한 新인성검사 결과 정신과적
부적응 판단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는 훈련병으로 분류되었고 2010. 9.
7. 중대 전입 직후, 중대행정관의 최소 면담과정에서, 다혈질적인 성격과 불
안정한 면이 나타나 B급으로 분류하였고, 2010. 9. 12. 소초장 최초면담 및
관찰결과, 거듭 불안한 모습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C급으로 하향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피의자 1이 인성검사 당시 형식적으로 대충적어 그런
것이라는 해명을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달 30. 중대장 면담을 통해
집중관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B급으로 재분류하여 신상관리를 해오다, 2010.
12월 대대 신상결산 결과 등급 분류 시 A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
(2) 이와 같이 총기사고 발생 전까지, 중대장, 중대행정관, 소초장, 부
소초장 등이 피의자 1에 대하여 총 31회에 걸친 면담 및 관찰을 실시하였
으나, 무언가 행동이 불안하고, 시키는 일을 잘 안하고 싫어하며 조그만 지
적에도 인상이 굳어지고 다른 대원들 보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등의 부
정적인 관찰내용이 9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2011. 12월부터 A급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소초장,
부소초장, 중대행정관, 중대장 등은 구타 및 가혹행위, 선·후임 간에 특이사
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피의자 1이 소초장에게 병장 박○○와의 근
무조 변경, 생활반 및 타 부대 전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에 대
해서는 관찰내용이 없고, 병영생활상담관에 의한 상담사실은 없다.
나) 피의자 2(이병 정○○)에 대한 신상관리
2010. 4. 9. 중대 전입 직후, 소초생활 시 위축되고 힘들어 하는 모습
을 자주 관찰하였지만 묵묵히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평소 조용하
고 수줍음이 많아 다른 대원들과 잘 지낼까 염려되었으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주위 대원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신임장병의 기
준에 맞추어 이 사건 총기사고 발생 시까지 B급으로 신상을 관리해 왔고,
선임들에 의한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에 따른 고충 등 애로사항에 대한 파
악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기타 부대관리에 대하여
1) 이 사건 ○○대대 ○중대 ○○소초는 2011. 1. 24. 해안경계작전 투입
이후, 부대 내에서 소초장 주관 하에 외부에서 소주 및 맥주 등을 반입하
여, 부대원들과 2011. 3월 및 5월 등 총 2∼3 차례에 걸쳐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초장은 2011. 5월 경 ○○소초 단체회식 때에만
대대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다른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대장은 캔 분량의 맥주를 허용한 적은 있으나, 소주 및 다른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2011. 5월 단체회식 시 근무자의 음주,
음주 후 소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의자 1의 경우 단체회식 외에도 소초 근
무 중 술을 먹은 사실, 이번 총기사건의 경우 피의자 1이 임의로 반입한 술
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총기사고를 일은 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사건 지휘관계자들은 부대 내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의 재량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통상,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상시 휴대하고 있는 전
방 ○○ GOP부대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의 부대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초는 지휘관 및 상황병들이 총기 및 탄약관리에 있어, 시건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고, 또한 그 열쇠를 분리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개인이 임
의로 관리 하는 등의 총기 및 탄약관리, 그리고 상황근무의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
3) 또한 2011. 3월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참모총장에게 ○○부대 등에 대하여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을 하고, 사고부대에는 정신교육과
병영생활 상담관의 숙영지별 순회교육을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군의 병영문화 개선정책에 대하여
1)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등 악·폐습의 근절 및 사망사고 등 각
종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해 여러 개선조치들을 취해왔고 특히, 2005년 ○○
GP 총기난사 사건과 ○○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병영
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종합대책을 검토하였고, 군은 2006년부터 병
영문화 개선 과제를 국방개혁의 장기적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9개 분야에
걸쳐 32개 과제<표1>를 실행하고 있다.
<표 1> 병영문화 개선 과제
과제 목표 및 세부과제
1. 장병 가치관
정립
? 목표 :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참군인 육성
? 선간부 의식전환
? 민주시민의식 함양+행동과학연구센터 설립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 목표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 e-러닝시스템 구축 및 학습여건 제공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3.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목표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 전역전 사회적응 교육
? 특수지역 근무수당 현실화+병 봉급 현실화
4. 장병 인권 보장 ? 목표 : 장병 인권존중의 군 문화 구현으로 전투력 제고
3) 군은 부적응 자원(복무부적응 병사, 관리병사)의 적극적 선별 및 관리
에 중점을 둔 활동의 성과로, "新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도구의 활용,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구축, 병영생활상담관 제도의 실행, 비젼·그린캠프 운
영,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낙후된 병영시설 및 처우에 대한 개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4) 그러나 병영생활 행동강령, 부대관리 훈령의 보완 등과 함께 각급 지
휘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병사 간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구타·가혹행위 등은
상당부분 근절되었으나, 병영생활 저변에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부당한 간섭 등 사적제재 등) 및 성폭력 등은 잔존하고 있는 상황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장병 인권 관련 법·제도의 구축, 인권교육
의 활성화,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발전, 외부민간전문가와의 협조체계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5. 자율적 생활
보장
? 목표 : 자율적인 체제의 장병 기본권을 보장
? 병영생활 자율형으로 개선
? 입대전 병영생활 설계/조기적응 유도
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리더십
발휘 여건 보장
? 목표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리더십 정착
? 간부선발도구 개발
?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영관급 지휘관 리더십 진단/조언체계 구축
?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7.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 목표 :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의 고충을 해소
? 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8.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 : 사고의 명백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군 신뢰도 증진
? 사고예방 전산 시스템 구축
? 복무부적응 병사 과학적 관리(新인성검사 도구 개발)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 ("08 추가)스트레스 진단/맞춤 처방 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한국군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 ("08 추가)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9. 병영시설 개선
? 목표 : 내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병영시설 선진화
바. 인권위의 ○○○사단 직권조사 권고 이후 군의 조치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7. ○○○장교 성폭행사건 권고, 2011. 3. 직
권조사 결과 권고 이후, 2011. 3. 28. ○○참모총장의 구타 가혹행위 예방
특별 부대진단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는 2011. 3. 29. 예하
부대에 구타 가혹행위 예방 특별 부대진단 및 "2011년도 1/4분기 사고분석
및 예방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11. 4. 11. 전군에
시한부 병영문화 혁신 추진지침을 하달하자, ○○참모총장은 2011. 4. 22.
○○○사령관에게 병영문화 혁신 4개 중점 10개 과제를 추진하라는 지침
<표2>를 시달하고, 이와 별도로 2011. 5월 국방부 인권과 및 ○○본부 감찰
실은 ○○○ 예하 연대급 5개 부대에 대해서 "특별부대진단"을 실시하였다.
2) 이에 ○○○사령관은 위와 같은 상급부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
2011. 6. 2. ○○○사단 등 예하부대에 병영문화 혁신 중점과제<표3>을 추
진할 것을 시달하였고, ○○○사단장은 3단계 과제<표4>를 선정하고, 구타
가혹 행위 예방 특별강조기간 설정(6. 12.∼6. 26), 구타 및 성 군기 설문서
수리, 개인신상기록부 점검), 중대급 자살예방 교관 교육 : 2회(6. 2.∼3. 6.
16.∼17.), 新인성검사 시행 등의 세부실행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여, 각 예하
연대 및 대대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표2> 국방부 및 ○○본부 병영문화 혁신 지침
중점분야(4개) 세부추진과제(10개)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구타가혹행위 예방특별 강조기간 설정 추진
밝은 병영문화 운동 적극 전개
언어순화 운동 전개
전투형 군대 구현 및 병영문화 혁신 교육○○
구타 가혹행위 신상필벌 ○○
자살사고 예방
자살예방종합시스템 정착 추진
지휘관 주관 자살예방 교육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 전문강사 초빙 양성평등 성인지력 교육 실시
<표 3> ○○○사령부 병영문화 혁신과제
<표 4> ○○2사단 병영문화 혁신과제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제도 실시
간부 건정한 사생활 지도 감독 간부 사생활 관련 취약분야 점검 및 교육지도
중점분야(3개) 세부추진과제(9개)
장병 의식 전환 활동
구타 가혹행위 예방 특별 강조기간 설정 추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간담회, 토론회, 개별면담 등
고운말 쓰기운동 및 토론식 구타 금지 예방교육 추진
병영 악폐습 척결
부대진단, 설문조사 등 저변문제(호봉제)식별
부조리척결 및 양성화 과제 추진
추진실태 점검/ 성과분석(월간 지휘관회의 시 수보)
구타 가혹행위 신상필벌 ○○
사건 은폐 축소시 사고자 및 관련자 가중처벌
부대별(사, 여단) 3부합동(헌병, 감찰, 인사) 정밀진
단 주기적 추진(반기 1회)
상습 구타 가혹행위자 복부 부적합 처리
*3진 아웃제도
추진단계 세부추진과제(16개)
붐 조성 + 의식전환
(6. 13. - 7. 30.)
구타 가혹행위 특별강조기간 설정
구타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충격요법 시행
초급간부 리더십 임무형 지휘 교육
장병 대상 구타 및 저변문제 예방교육 ○○
사단 주임원사 주관 초급 간부 생활실태 진단
지휘관 교육 활동 ○○를 통한 붐 조성
부사관단 인식전환 교육/지휘관과 소통문화
기타 창의적 기법을 통한 붐 조성 의식전환
시행
(8. 1. - 10. 30)
전문강사 초빙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교육
합동(헌벙, 감찰, 인사) 정밀진단(반기1회)
부대별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병영문화 혁신 추진
정착 및 평가
(11. 11. - 12. 31.)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부사관단의 부대관리 핵심 요소화 체계 구축
자살예방시스템 정착 추진 관리감독
사단주관 설문지 수리를 통한 추진결과 검증
병원문화 혁신 시스템 보완 적용
3) 이와 같은 국방부 및 ○○본부, 그리고 ○○○사령부의 병영생활 혁
신활동 추진기간 중에, ○○○자체 부대정밀진단, ○○본부 감찰실의 특별
정밀진단 등이 실시되었고, 또한 사단, 대대, 중대, 소대 단위의 소원수리,
설문조사 및 개별 면담, 군 지휘관 및 병영생활담당관을 통한 구타·가혹행
위 근절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당시 시행된 부대정밀진단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취지와 달리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
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경미한 구타가혹행위의 발견, 병영생활 저변에
있는 "인계사항(악습)" 등 일부 부조리가 식별되었을 뿐 장병간의 생활저변
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타 가혹행위, 기수열외, 복무부적응 및 장병신상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식별되거나 진단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의 지휘책임 관련자들은 타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
은 작전지역의 경계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부에서부터 하달되는 수많은
병영생활 개선 지침과 과제들을 수행하였고, 개별적으로는 소속 장병들에
대하여 면담, 설문수리, 일일결산 등을 통해 병영 악·폐습을 발견하고 금지
하고자 노력하여 ○○○원간의 구타·가혹행위를 일부 발견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부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고, 간부들
은 장병에게, 상급간부는 초급간부에게 저변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
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특히, 2011. 3. ∼4. 구타 가혹행위 집중척결 추진시 이 사건 부대인
○○대대 ○중대의 장병설문지에 의하면, 일부 장병의 경우, “구타 저변문
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기존에 중대, 대대에서 실시한 설문지는 내용을 적어
도 크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타를 당한 후임이 괴로
워서 설문지에 사례를 적는 다면 그 구타를 당한 후임이 눈치를 보느라 더
괴로워진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다.”라고 의견을 적은 사실이
확인되고, 구타 병영악습의 필요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군 기강확립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구타 병영악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8%(필요하다 40
명, 필요없다 231명, 기타 3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소초의 ○○○원
들이 "병들만의 세계"라는 선임병으로부터 폐쇄적인 의식교육을 받아, 피해
를 당하여도 섣불리 간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되었고, 또한 선
임들이 공공연히 설문 및 소원수리 시 후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있으며,
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중한데도 단순히 징계영창에 처해지는 정도의 미미
한 처벌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 조직을
위해 병사들 간의 기수 및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 및 간섭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다수의 후임병들은 구타 및 가혹행
위를 "견뎌야 하는 통과의례" 또는 "선임들의 친근감의 표시에 의한 장난행
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사단 ○○대대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1)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과 같이, 가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
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지휘책임 관련자들의 이에 대
한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신상관리 및 부대관리 행위는 위 같은
「군인복무규율」제2항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부, ○○○사령부, ○○○사
단 헌병대 및 검찰관 등은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상관
상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1과 피의자 2를 구속하고, 구타·가혹행위 등 명
령불복종 혐의로 병장 김○○, 상병 신○○, 상병 장○○, 이병 정○○를 구
속하고, 이외 상병 김○○ 등 선임대원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
는 한편,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연대장, 대대장 및 중대장을 보직해임
하고, 소초장 및 상황하사에 대하여 구속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구타·가혹행위, 기수열외 등 병영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군 차원의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
령관에게 가해자 및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징계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관련
1) 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 검토 필요성
위 사건과 같이 군 내부 뿐 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큰 총기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단 ○연대 소속 사고부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이며, 관행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간 군 자
체적인 병영생활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하지 못하고 예
방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인권보장 등 병영문화의 근본
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 및 정책개
선 사항을 검토한다.
2)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권고의 방향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첫째, 병영 환경과 문화적 측면의 요인으로, 선임의 후임에 대한 가혹
행위의 일종인 "악기테스트"를, 강한 ○○이 되는 통과의례, 또는 장난으로
인식하는 관행과 의식이 팽배하여,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군 운영 전
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점,
둘째, ○○○의 폐쇄적 병영문화로 내ㆍ외부 언로가 차단되어,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도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설문, 소
원수리 등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셋째, 병영 내 "병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잘못된 선·후임 간 교육
과 인식확산으로,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선임기수가 병영생활을 통제하
는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사적 지휘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 간부들이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넷째, ○○○의 변질된 기수문화에 편승한 병영 부조리(폭행·가혹행
위, 호봉제 등 강요행위, 기수열외 등)가 잔존하고 있고, 타 군에 비해 구타
ㆍ가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
다섯째, 이 사건 피의자 1의 경우, 성격불안ㆍ성격장애, 신상비관, 정
신분열 증상 등에 대해 과학적 도구(新인성검사, 스트레스 진단 도구 등)를
활용한 조기 식별 노력이 부족하였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활용 및 상담 실
적이 없는 등 입체적 신상파악과 관리가 미흡했던 점,
여섯째, 과도한 군 경계작전 수행에 따른 근무 부담 과중과 간부(장교,
부사관) 충원이 부족함에 따라, 간부들의 임무수행만 강조하는 일방적 통제
형 리더십 행사가 ○○되어, 내실있는 병영혁신 및 밀착된 병사 신상관리가
어려운 구조인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의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
를 포함한 모든 장병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를 온전히 보장 받을 때라야
비로소 군 전력보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장병은 기본
권 보장의 수동적 존재로서 단순한 수혜자 및 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보
장이 필요하므로, 민주적인 병영문화의 정착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군
인복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둘째, 군장병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직된 국
방부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 기능의 ○○와 활성화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폐쇄적 병영문화가 남아있는 ○○○에 인권담당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군 장병 및 지휘관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중요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각 군 신병훈련소 및 자대배치 시, 또한 군 지휘관 임명
시 등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통한 인권전문가 등에 의한 단계별 인권교
육을 필수화하는 등 정기적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넷째, 군 복무부적응자 및 관심보호사병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개인과 군 조직 환경 간 부조화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심보호사병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관리, 신속한 복무전환, 이들에 대한 전
문적 상담과 치유·관리를 할 수 있는 병영생활상담관 등 외부전문가 확보와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섯째, 군의 공식 지휘체계가 아닌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
따돌림(기수열외), 지시, 명령, 부당한 간섭 등 모든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한편, 병 분대장에 대한 철저한 선별, 교육 및 관리를 통해, 현재보다 더 높
은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
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섯째, 이와 같은 권고사항 및 군 자체혁신방안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 산하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부대진단조직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9.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 규정
1.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언 및 가혹행
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ㆍ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군사고 예방 규정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예방)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장병 의식교육을 ○○
하고 사고사례를 수집ㆍ전파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힘써야 하며, 격오지부대
및 근무 초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습폭행자의 색출ㆍ교정 및
엄격한 음주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일과 후 병력통제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④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한
문책기준을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
를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4.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
가.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타”라 함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
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가혹행위”라 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
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나. 제5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구타·가혹행위자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사항
구 분 처 벌 내 용
구타 및 가혹행위자
? 조사 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 해 자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원인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관 련 자
? 사고 경중에 따라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경미, 중대, 극히 중대로 나누어 1, 2, 3차 상급지휘
감독자 및 상급지휘관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조사하
고 인사 상 불이익 조치
사고 발생부대
? 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진단, 각종 특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기 타
? 구타 및 가혹행위 은닉 시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
? 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 처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