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차118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17일
요지
학생임을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달리 하지 않을 것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비지급은 불합리한 차별임.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비지급은 불합리한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에서 정당하게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학생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차118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지급 차별
진 정 인 황○○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에서 정당하게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학생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터 학
교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다. 2009. 5.
진정인의 주거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피진정인
은 2009. 12.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
급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학업 수행을 위하여 자취하는 학생에게 주거지는 일시적, 보조적 생활
근거지에 불과하여 생업 유지의 기반을 해당 주거 지역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여 학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
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9. 5. 21. ○○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대상 부지를 수용하기 위
하여 2010. 1.경 지역 내 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
월 전인 2009. 2. 2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같은 해 12. 17.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인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무허가 건축물에 일정기
간 이내로 거주한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학생은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사건에서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법원은 같
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3) 국토해양부는 1999. 4. 21. 질의회신에서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2010. 1. 28. 진정 외 전○○가 제기한 민원회신에
서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3. 16. 위 전○○가 제기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령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면
서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
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
터 2010. 2.까지 ○○도 ○○시 ○○구 ○○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
차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했다.
2) 피진정인이 학생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
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는 학생 또는 단독세대주라고 하
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이전비는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
지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피
진정인에게 일정 정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거주기간이 일
정 기간 이하인 자 등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생은 일정기간 이상 학업을 위해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그 신분 자체로 주거이전비의 부당한 지급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으로 볼 수 없고, 진정인은 적법한 전세계약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서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에서 동일 지역 내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야 할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이들의 사정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위를 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장기간 한 곳의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 생계수단
의 유형,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거리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인한 생활
의 어려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세입자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주거이전
비의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단지 세입자가 학생인지 여부
만을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진정은 학생 신분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 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
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
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
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
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
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
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
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
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
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
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
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
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
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터 학 교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다. 2009. 5. 진정인의 주거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피진정인
은 2009. 12.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 급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학업 수행을 위하여 자취하는 학생에게 주거지는 일시적, 보조적 생활 근거지에 불과하여 생업 유지의 기반을 해당 주거 지역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여 학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 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9. 5. 21. ○○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대상 부지를 수용하기 위 하여 2010. 1.경 지역 내 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 월 전인 2009. 2. 2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같은 해 12. 17.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인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무허가 건축물에 일정기 간 이내로 거주한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학생은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사건에서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법원은 같 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3) 국토해양부는 1999. 4. 21. 질의회신에서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2010. 1. 28. 진정 외 전○○가 제기한 민원회신에 서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3. 16. 위 전○○가 제기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령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면 서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 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 터 2010. 2.까지 ○○도 ○○시 ○○구 ○○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 차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했다. 2) 피진정인이 학생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 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는 학생 또는 단독세대주라고 하 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이전비는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 지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피
진정인에게 일정 정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거주기간이 일 정 기간 이하인 자 등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생은 일정기간 이상 학업을 위해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그 신분 자체로 주거이전비의 부당한 지급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으로 볼 수 없고, 진정인은 적법한 전세계약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서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에서 동일 지역 내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야 할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이들의 사정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위를 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장기간 한 곳의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 생계수단 의 유형,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거리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인한 생활 의 어려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세입자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주거이전 비의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단지 세입자가 학생인지 여부 만을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진정은 학생 신분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차118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지급 차별
진 정 인 황○○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에서 정당하게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학생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터 학
교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다. 2009. 5.
진정인의 주거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피진정인
은 2009. 12.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
급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학업 수행을 위하여 자취하는 학생에게 주거지는 일시적, 보조적 생활
근거지에 불과하여 생업 유지의 기반을 해당 주거 지역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여 학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
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9. 5. 21. ○○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대상 부지를 수용하기 위
하여 2010. 1.경 지역 내 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
월 전인 2009. 2. 2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같은 해 12. 17.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인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무허가 건축물에 일정기
간 이내로 거주한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학생은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사건에서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법원은 같
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3) 국토해양부는 1999. 4. 21. 질의회신에서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2010. 1. 28. 진정 외 전○○가 제기한 민원회신에
서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3. 16. 위 전○○가 제기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령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면
서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
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
터 2010. 2.까지 ○○도 ○○시 ○○구 ○○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
차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했다.
2) 피진정인이 학생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
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는 학생 또는 단독세대주라고 하
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이전비는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
지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피
진정인에게 일정 정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거주기간이 일
정 기간 이하인 자 등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생은 일정기간 이상 학업을 위해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그 신분 자체로 주거이전비의 부당한 지급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으로 볼 수 없고, 진정인은 적법한 전세계약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서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에서 동일 지역 내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야 할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이들의 사정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위를 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장기간 한 곳의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 생계수단
의 유형,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거리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인한 생활
의 어려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세입자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주거이전
비의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단지 세입자가 학생인지 여부
만을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진정은 학생 신분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 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
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
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
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
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
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
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
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
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
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
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
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
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
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터 학 교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다. 2009. 5. 진정인의 주거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피진정인
은 2009. 12.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 급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학업 수행을 위하여 자취하는 학생에게 주거지는 일시적, 보조적 생활 근거지에 불과하여 생업 유지의 기반을 해당 주거 지역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여 학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 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9. 5. 21. ○○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대상 부지를 수용하기 위 하여 2010. 1.경 지역 내 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 월 전인 2009. 2. 2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같은 해 12. 17.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인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무허가 건축물에 일정기 간 이내로 거주한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학생은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사건에서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법원은 같 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3) 국토해양부는 1999. 4. 21. 질의회신에서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2010. 1. 28. 진정 외 전○○가 제기한 민원회신에 서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3. 16. 위 전○○가 제기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령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면 서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 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 터 2010. 2.까지 ○○도 ○○시 ○○구 ○○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 차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했다. 2) 피진정인이 학생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 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는 학생 또는 단독세대주라고 하 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이전비는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 지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피
진정인에게 일정 정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거주기간이 일 정 기간 이하인 자 등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생은 일정기간 이상 학업을 위해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그 신분 자체로 주거이전비의 부당한 지급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으로 볼 수 없고, 진정인은 적법한 전세계약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서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에서 동일 지역 내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야 할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이들의 사정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위를 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장기간 한 곳의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 생계수단 의 유형,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거리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인한 생활 의 어려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세입자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주거이전 비의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단지 세입자가 학생인지 여부 만을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진정은 학생 신분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