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직인0000036
피의사실공표 등에 의한 인권침해(만두파동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7월 18일
요지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조사기관 ㅇㅇ지방경찰청, 경찰청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경찰청(기관)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3. 또한 ㅇㅇ 지방경찰청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ㅇㅇ지방경찰청(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의 기소전 공표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우리 「헌법」제27조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공판 청구전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아,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관련 사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헌법」제27조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공판 청구전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아,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관련 사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