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3157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30일

요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집시법」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3157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피진정인 ○○○○경찰서장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 ○○○ ○○ 사람들"(이하 "○○사"라 한다)의 회원
들로써 2008. 7. 31. 17:00경 ○○○○경찰서에 ○○○○ 반대규탄집회를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진정인들이
불법집회 시위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8. 2.
집회장소를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진정인들은 같은날 14:15경 첫번째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나 집회장소를 "○○시 ○○구 ○○동 소재 ○○
○○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하여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같은달 4일 10:30경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
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회 금
지 통고를 하였고 두번째 집회금지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진정인들은 2008. 8. 5. 16:40-17:30경 위 집
회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경찰들이 미신고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라고 경고하고 진정인들을 연행하였는데. 두번째 집
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사"는 2004. - 2008. 3 동안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및 ○○○○ 방
해 기습시위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 등 반미 활동을 주
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집회 당일 ○○ ○○○○ 방한이 예정되어 있었고 외신
기자 취재 경쟁 등 당일 상황, 집회장소 주변여건, 집회목적에 비춰 불순물 투척,
이동방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집회금
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 또한 신고 장소는 이미 "○○ ○○동마을회"에서 2008. 7. 12. - 8. 8.간 ○
○○○ 앞 주변로(행진)에 "국지도 ○○호선 확장공사 소음분진 보상촉구 결의대
회"가 신고 되어 있었으며 양 단체의 집회목적, 당일 국빈방문 환영인파 집결 등
으로 보아 상호집회 방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집회장소는 군사시설(○○제○○ ○○비행단, ○○○항공대) 주변지역으로
시설주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던 데다가, 군작전 차량이 집회장소 앞 도로를 이
용해야 하는 점, 그 장소 또한 공항과 근거리로 기습적인 군 시설 진입기도ㆍ불
순물 투척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 시설에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도 충분하
다.
4) "○○사"의 첫 번째 집회신고와 두 번째 집회신고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였으며 전
달 방법도 ○○시 ○○○구 ○○○에 위치한 "○○사" 사무실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이의 신청 등)후 교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08. 7. 31. 17:00경 ○○○○경찰서에 "○○○○ 반대 규탄
집회"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개최장소: ○○시 ○○구 ○○동 소재
○○○○ 정문앞,)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 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사"는 같은해 3. 8. ○○시 소재 ○○사격장 앞에서 ○○○○ ○
○○○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를 하였다.

나. 진정인들은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신고 집회와 내용은 동일하고 장
소는 “○○시 ○○구 ○○동 소재 ○○○○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달 4일 첫 번째 금지통고와 동
일한 내용에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
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다. 2008. 8. 4.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
○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2008. 8. 2. 권고하였으나 ○○○○경찰서
장이 불수용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과 관련하여 신고
된 두 개의 집회의 경우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 반대집회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보상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
금지통고 사유의 명확한 적시가 없어 위 조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
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
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

의 맞은편 도로로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
으로 되어야 하고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
은 「집시법」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1>
관 련 규 정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
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
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
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
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
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
용한다.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
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
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재
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
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
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
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
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
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별지1>
진정인: 1. 홍○○
2. 문○○
3. 이○○
4. 김○○
5. 오○○
6. 이○○
7. 김○○
8. 한○○
9. 유○○
10. 김○○
11. 이○○
12. 현○○
13. 심○○
14. 공○○
15. 황○○
16. 변○○
17. 정○○
18. 유○○
19. 신○○
20. 유○○
21. 김○○
22. 김○○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 ○○○ ○○ 사람들"(이하 "○○사"라 한다)의 회원 들로써 2008. 7. 31. 17:00경 ○○○○경찰서에 ○○○○ 반대규탄집회를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진정인들이 불법집회 시위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8. 2. 집회장소를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진정인들은 같은날 14:15경 첫번째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나 집회장소를 "○○시 ○○구 ○○동 소재 ○○
○○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하여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같은달 4일 10:30경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 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회 금 지 통고를 하였고 두번째 집회금지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진정인들은 2008. 8. 5. 16:40-17:30경 위 집 회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경찰들이 미신고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라고 경고하고 진정인들을 연행하였는데. 두번째 집 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사"는 2004. - 2008. 3 동안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및 ○○○○ 방 해 기습시위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 등 반미 활동을 주 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집회 당일 ○○ ○○○○ 방한이 예정되어 있었고 외신 기자 취재 경쟁 등 당일 상황, 집회장소 주변여건, 집회목적에 비춰 불순물 투척,
이동방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집회금 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 또한 신고 장소는 이미 "○○ ○○동마을회"에서 2008. 7. 12. - 8. 8.간 ○
○○○ 앞 주변로(행진)에 "국지도 ○○호선 확장공사 소음분진 보상촉구 결의대 회"가 신고 되어 있었으며 양 단체의 집회목적, 당일 국빈방문 환영인파 집결 등 으로 보아 상호집회 방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집회장소는 군사시설(○○제○○ ○○비행단, ○○○항공대) 주변지역으로 시설주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던 데다가, 군작전 차량이 집회장소 앞 도로를 이 용해야 하는 점, 그 장소 또한 공항과 근거리로 기습적인 군 시설 진입기도ㆍ불 순물 투척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 시설에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도 충분하 다. 4) "○○사"의 첫 번째 집회신고와 두 번째 집회신고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였으며 전 달 방법도 ○○시 ○○○구 ○○○에 위치한 "○○사" 사무실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이의 신청 등)후 교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08. 7. 31. 17:00경 ○○○○경찰서에 "○○○○ 반대 규탄 집회"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개최장소: ○○시 ○○구 ○○동 소재
○○○○ 정문앞,)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 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사"는 같은해 3. 8. ○○시 소재 ○○사격장 앞에서 ○○○○ ○
○○○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를 하였다.

나. 진정인들은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신고 집회와 내용은 동일하고 장 소는 “○○시 ○○구 ○○동 소재 ○○○○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달 4일 첫 번째 금지통고와 동 일한 내용에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 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다. 2008. 8. 4.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
○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2008. 8. 2. 권고하였으나 ○○○○경찰서 장이 불수용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과 관련하여 신고 된 두 개의 집회의 경우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 반대집회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보상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 금지통고 사유의 명확한 적시가 없어 위 조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 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 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

의 맞은편 도로로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 으로 되어야 하고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 은 「집시법」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