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231300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30일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 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원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 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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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31300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
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원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
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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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의 특수학교 교사이다. 진정인은 2009. 8.경 ○○○
○○○○○의 보험상품인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을 하
였는데, 피진정인 측은 청각장애 2급은 80%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가입하고자 한 보험상품은 2009. 4. 1. 출시된 “○○○○○
○공제”로서 주급여와 선택특약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급여인 사망급
여금은 급여대상자가(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업무
시행세칙」 <부표3>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
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험약관 상 종합공제 상품의 경
우 주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다.
3) 진정인의 청약건을 심사한 결과,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등
급 기준 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바, 보험약관 상 진정
인의 청력상태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80%의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가입문의 당시 상태는 보험가입 전에 이
미 보험사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주급여
인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건강 보장을 담보로 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약
관 규정에 의거 가입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장애인을 차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과 보험의 기술적 특성상 가입이 어려워 거부한 것이
다.
4) 본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
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
하고, 문호를 개방하고자 “신체장애 등급별 가입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였
으나, 관련 부서와의 의견조율 난항으로 시행을 미루다가 원만히 해결되어
2010. 11. 10. 시각장애 1급 1명을 가입시킨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진단을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
의 원인, 현재 상태 등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부 인수가 가능
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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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공제 가입신청서”와 진정
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09. 8. 17. 보험설계사
를 통해 “○○○○○○공제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다. 피진정인은 2009. 8. 26. 동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전산시스템 상 처리이력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 2급임을
이유로 “절대사절”로 처리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사항
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바, 청각장애 2급은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함)에 따
르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어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한다.
다. 진정 외 ○○○○원장이 제정한 「○○○○○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의 “○○○○○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급여대상자가 “보장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표준약관 제1조 및 공제약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의 “○○○○○○공제”는 기본 보장으로 사망급여금과 만기
급여금이 있으며, 추가 보장으로 신입원특약, 수술특약, 재해특약, 암진단특
약 등 선택특약 16종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
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
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
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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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장애등급이 청각장애 2급임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판단하여 “절대사절”
로 처리하였을 뿐 장애등급 외에 진정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진정인의 장애 정도가 장해분
류표 상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되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인의 보험가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1조 및 제15조와 공제약관 제1조 및 제13조를 살펴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도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져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특정 부위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보
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특정 부위는 보장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특
정 부위에 대한 보험사고의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질 실
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확
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확정된 청각장애에 대해서 피진정인 측
에 사전에 알렸으므로 보험청약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
해서는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
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상법」 제644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
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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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
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
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
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
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
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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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
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별지 2
관 련 판 례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선고 2005가합5440 판결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
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
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할 것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
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
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
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고 할 것임.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
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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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
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할 것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
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
지는 없다 할 것이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의 특수학교 교사이다. 진정인은 2009. 8.경 ○○○
○○○○○의 보험상품인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을 하 였는데, 피진정인 측은 청각장애 2급은 80%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가입하고자 한 보험상품은 2009. 4. 1. 출시된 “○○○○○
○공제”로서 주급여와 선택특약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급여인 사망급 여금은 급여대상자가(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업무 시행세칙」 <부표3>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 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험약관 상 종합공제 상품의 경 우 주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다.
3) 진정인의 청약건을 심사한 결과,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등 급 기준 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바, 보험약관 상 진정 인의 청력상태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80%의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가입문의 당시 상태는 보험가입 전에 이 미 보험사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주급여 인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건강 보장을 담보로 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약 관 규정에 의거 가입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장애인을 차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과 보험의 기술적 특성상 가입이 어려워 거부한 것이 다. 4) 본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 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 하고, 문호를 개방하고자 “신체장애 등급별 가입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였 으나, 관련 부서와의 의견조율 난항으로 시행을 미루다가 원만히 해결되어 2010. 11. 10. 시각장애 1급 1명을 가입시킨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진단을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 의 원인, 현재 상태 등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부 인수가 가능 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 4 -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공제 가입신청서”와 진정 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09. 8. 17. 보험설계사 를 통해 “○○○○○○공제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다. 피진정인은 2009. 8. 26. 동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전산시스템 상 처리이력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 2급임을 이유로 “절대사절”로 처리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사항 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바, 청각장애 2급은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함)에 따 르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어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한다. 다. 진정 외 ○○○○원장이 제정한 「○○○○○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의 “○○○○○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급여대상자가 “보장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표준약관 제1조 및 공제약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의 “○○○○○○공제”는 기본 보장으로 사망급여금과 만기 급여금이 있으며, 추가 보장으로 신입원특약, 수술특약, 재해특약, 암진단특 약 등 선택특약 16종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 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 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 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6 -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장애등급이 청각장애 2급임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판단하여 “절대사절” 로 처리하였을 뿐 장애등급 외에 진정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진정인의 장애 정도가 장해분 류표 상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되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인의 보험가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1조 및 제15조와 공제약관 제1조 및 제13조를 살펴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도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져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특정 부위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보 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특정 부위는 보장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특 정 부위에 대한 보험사고의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질 실 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확 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확정된 청각장애에 대해서 피진정인 측 에 사전에 알렸으므로 보험청약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 해서는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 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상법」 제644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 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31300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
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원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
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2 -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의 특수학교 교사이다. 진정인은 2009. 8.경 ○○○
○○○○○의 보험상품인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을 하
였는데, 피진정인 측은 청각장애 2급은 80%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가입하고자 한 보험상품은 2009. 4. 1. 출시된 “○○○○○
○공제”로서 주급여와 선택특약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급여인 사망급
여금은 급여대상자가(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업무
시행세칙」 <부표3>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
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험약관 상 종합공제 상품의 경
우 주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다.
3) 진정인의 청약건을 심사한 결과,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등
급 기준 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바, 보험약관 상 진정
인의 청력상태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80%의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가입문의 당시 상태는 보험가입 전에 이
미 보험사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주급여
인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건강 보장을 담보로 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약
관 규정에 의거 가입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장애인을 차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과 보험의 기술적 특성상 가입이 어려워 거부한 것이
다.
4) 본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
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
하고, 문호를 개방하고자 “신체장애 등급별 가입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였
으나, 관련 부서와의 의견조율 난항으로 시행을 미루다가 원만히 해결되어
2010. 11. 10. 시각장애 1급 1명을 가입시킨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진단을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
의 원인, 현재 상태 등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부 인수가 가능
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 4 -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공제 가입신청서”와 진정
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09. 8. 17. 보험설계사
를 통해 “○○○○○○공제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다. 피진정인은 2009. 8. 26. 동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전산시스템 상 처리이력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 2급임을
이유로 “절대사절”로 처리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사항
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바, 청각장애 2급은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함)에 따
르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어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한다.
다. 진정 외 ○○○○원장이 제정한 「○○○○○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의 “○○○○○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급여대상자가 “보장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표준약관 제1조 및 공제약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의 “○○○○○○공제”는 기본 보장으로 사망급여금과 만기
급여금이 있으며, 추가 보장으로 신입원특약, 수술특약, 재해특약, 암진단특
약 등 선택특약 16종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
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
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
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6 -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장애등급이 청각장애 2급임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판단하여 “절대사절”
로 처리하였을 뿐 장애등급 외에 진정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진정인의 장애 정도가 장해분
류표 상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되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인의 보험가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1조 및 제15조와 공제약관 제1조 및 제13조를 살펴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도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져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특정 부위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보
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특정 부위는 보장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특
정 부위에 대한 보험사고의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질 실
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확
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확정된 청각장애에 대해서 피진정인 측
에 사전에 알렸으므로 보험청약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
해서는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
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상법」 제644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
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 8 -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
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
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
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
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
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 10 -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
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별지 2
관 련 판 례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선고 2005가합5440 판결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
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
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할 것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
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
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
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고 할 것임.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
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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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
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할 것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
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
지는 없다 할 것이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의 특수학교 교사이다. 진정인은 2009. 8.경 ○○○
○○○○○의 보험상품인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을 하 였는데, 피진정인 측은 청각장애 2급은 80%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가입하고자 한 보험상품은 2009. 4. 1. 출시된 “○○○○○
○공제”로서 주급여와 선택특약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급여인 사망급 여금은 급여대상자가(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업무 시행세칙」 <부표3>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 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험약관 상 종합공제 상품의 경 우 주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다.
3) 진정인의 청약건을 심사한 결과,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등 급 기준 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바, 보험약관 상 진정 인의 청력상태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80%의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가입문의 당시 상태는 보험가입 전에 이 미 보험사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주급여 인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건강 보장을 담보로 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약 관 규정에 의거 가입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장애인을 차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과 보험의 기술적 특성상 가입이 어려워 거부한 것이 다. 4) 본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 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 하고, 문호를 개방하고자 “신체장애 등급별 가입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였 으나, 관련 부서와의 의견조율 난항으로 시행을 미루다가 원만히 해결되어 2010. 11. 10. 시각장애 1급 1명을 가입시킨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진단을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 의 원인, 현재 상태 등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부 인수가 가능 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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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공제 가입신청서”와 진정 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09. 8. 17. 보험설계사 를 통해 “○○○○○○공제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다. 피진정인은 2009. 8. 26. 동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전산시스템 상 처리이력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 2급임을 이유로 “절대사절”로 처리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사항 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바, 청각장애 2급은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함)에 따 르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어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한다. 다. 진정 외 ○○○○원장이 제정한 「○○○○○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의 “○○○○○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급여대상자가 “보장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표준약관 제1조 및 공제약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의 “○○○○○○공제”는 기본 보장으로 사망급여금과 만기 급여금이 있으며, 추가 보장으로 신입원특약, 수술특약, 재해특약, 암진단특 약 등 선택특약 16종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 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 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 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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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장애등급이 청각장애 2급임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판단하여 “절대사절” 로 처리하였을 뿐 장애등급 외에 진정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진정인의 장애 정도가 장해분 류표 상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되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인의 보험가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1조 및 제15조와 공제약관 제1조 및 제13조를 살펴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도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져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특정 부위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보 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특정 부위는 보장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특 정 부위에 대한 보험사고의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질 실 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확 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확정된 청각장애에 대해서 피진정인 측 에 사전에 알렸으므로 보험청약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 해서는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 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상법」 제644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 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