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차699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6월 21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3진차699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진 정 인 ○○연구회(대표 조○○)
피진정인 ○○○○회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3년 직원 모집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바, 이는 해당직
무 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제한으로서 차별행위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진정사건 조사중 피진정인이 직원 모집시 나이 및 학력제한을 폐지한

바, 이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1.
위원장 김오섭
위 원 이흥록
위 원 김만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3년 직원 모집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바, 이는 해당직 무 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제한으로서 차별행위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진정사건 조사중 피진정인이 직원 모집시 나이 및 학력제한을 폐지한

바, 이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