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0002316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9월 14일
요지
1. ○○○○소방서장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주문
1. ○○○○소방서장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0002316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피진정인 1. ○○○○소방서장
2. ○○○
주 문
1. ○○○○소방서장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
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의 처남인 피해자가 2008. 4. 25. 01:30경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처인 ○○○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
다. 그러나 응급치료사도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소호흡기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여
분 동안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소방서장)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지방소방장 ○○○)는 ○○119지역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소방서 문의119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로 ○○군 ○○면 및 인근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19지
역대는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를 1인이 운영하며, 화재 및 구급출동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배치
되어 있다. 현재 119지역대는 응급처치보다는 신속한 이송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 1인이 출동해야 하는 지역 구급대의 한계로 응급처치와
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하며 사실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사건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는
사건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였으며, 사건 당일
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119지역대는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송시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소방서 지방소방장 ○○○)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화재시
소방차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되는 "나홀로 소방
관"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취침 중에 상황실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치 않고 통증에 반응
하는 상태였으며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자택과 병원간 거리
가 25km나 되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환자로 판
단하였고 혼자서 운전과 응급처치를 병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능
한 최고 속도로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 도착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였다가 ○○병원 의료진의 전문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
인하고 귀소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출동·이송기록,
○○○○소방서가 제출한 전국 및 도내 119지역대 인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4. 25. 01:54 ○○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처 ○○○의 구급출동 신
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01:55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나. ○○소방본부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08. 4. 25. 01:56
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05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2:08 현장을 출발하여 02:30에 ○○○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 2는 1인 근무자로 혼자 출동하여 차량을 운전하
는 관계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 도착
시 피해자는 호흡, 맥박,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의료
진의 전문 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뇌기능 손상으로 현재까
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라. 2008년도 1월 현재 전국 도단위 119지역대 개수는 총 678개이며, 이 중
1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108개소이고, 1일 1명이 근무(2교대)하는
곳은 416개소로 ○○119지역대는 1일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해당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다른 응급구조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
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소방기본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의 예방·진압뿐
만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
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
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
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
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
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
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
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31.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살펴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
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
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119지역대의 운영상의 문
제점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제34조 제6항 및 제
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당시 119지역대 현실이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
진정인 2가 출동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인 ○○○○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자의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응급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뇌기능 손상과의 객관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개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당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
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소
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
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3. 「소방기본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5. "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
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
소방원)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다.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
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기본법 시행령」
가. 제12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
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
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의무)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
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
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
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
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일부개정)
가. 제9조(119지역대)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
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8조 및 제9조 관련)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 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8. 소방공무원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
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
영되도록 지휘 감독한다.
1. 진정요지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 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의 처남인 피해자가 2008. 4. 25. 01:30경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처인 ○○○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 다. 그러나 응급치료사도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소호흡기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여 분 동안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소방서장)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지방소방장 ○○○)는 ○○119지역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소방서 문의119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로 ○○군 ○○면 및 인근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19지 역대는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를 1인이 운영하며, 화재 및 구급출동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배치 되어 있다. 현재 119지역대는 응급처치보다는 신속한 이송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 1인이 출동해야 하는 지역 구급대의 한계로 응급처치와
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하며 사실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사건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는 사건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였으며, 사건 당일 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119지역대는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송시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소방서 지방소방장 ○○○)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화재시 소방차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되는 "나홀로 소방 관"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취침 중에 상황실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치 않고 통증에 반응 하는 상태였으며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자택과 병원간 거리 가 25km나 되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환자로 판 단하였고 혼자서 운전과 응급처치를 병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능 한 최고 속도로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 도착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였다가 ○○병원 의료진의 전문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 인하고 귀소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출동.이송기록,
○○○○소방서가 제출한 전국 및 도내 119지역대 인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4. 25. 01:54 ○○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처 ○○○의 구급출동 신 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01:55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나. ○○소방본부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08. 4. 25. 01:56 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05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2:08 현장을 출발하여 02:30에 ○○○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 2는 1인 근무자로 혼자 출동하여 차량을 운전하 는 관계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 도착 시 피해자는 호흡, 맥박,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의료 진의 전문 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뇌기능 손상으로 현재까 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라. 2008년도 1월 현재 전국 도단위 119지역대 개수는 총 678개이며, 이 중 1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108개소이고, 1일 1명이 근무(2교대)하는 곳은 416개소로 ○○119지역대는 1일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해당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다른 응급구조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 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소방기본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의 예방.진압뿐 만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 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 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 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 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 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 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 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31.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살펴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 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 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119지역대의 운영상의 문 제점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제34조 제6항 및 제 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당시 119지역대 현실이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 진정인 2가 출동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인 ○○○○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자의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응급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뇌기능 손상과의 객관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개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당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 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소 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0002316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피진정인 1. ○○○○소방서장
2. ○○○
주 문
1. ○○○○소방서장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
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의 처남인 피해자가 2008. 4. 25. 01:30경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처인 ○○○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
다. 그러나 응급치료사도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소호흡기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여
분 동안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소방서장)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지방소방장 ○○○)는 ○○119지역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소방서 문의119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로 ○○군 ○○면 및 인근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19지
역대는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를 1인이 운영하며, 화재 및 구급출동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배치
되어 있다. 현재 119지역대는 응급처치보다는 신속한 이송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 1인이 출동해야 하는 지역 구급대의 한계로 응급처치와
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하며 사실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사건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는
사건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였으며, 사건 당일
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119지역대는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송시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소방서 지방소방장 ○○○)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화재시
소방차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되는 "나홀로 소방
관"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취침 중에 상황실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치 않고 통증에 반응
하는 상태였으며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자택과 병원간 거리
가 25km나 되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환자로 판
단하였고 혼자서 운전과 응급처치를 병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능
한 최고 속도로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 도착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였다가 ○○병원 의료진의 전문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
인하고 귀소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출동·이송기록,
○○○○소방서가 제출한 전국 및 도내 119지역대 인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4. 25. 01:54 ○○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처 ○○○의 구급출동 신
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01:55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나. ○○소방본부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08. 4. 25. 01:56
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05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2:08 현장을 출발하여 02:30에 ○○○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 2는 1인 근무자로 혼자 출동하여 차량을 운전하
는 관계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 도착
시 피해자는 호흡, 맥박,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의료
진의 전문 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뇌기능 손상으로 현재까
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라. 2008년도 1월 현재 전국 도단위 119지역대 개수는 총 678개이며, 이 중
1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108개소이고, 1일 1명이 근무(2교대)하는
곳은 416개소로 ○○119지역대는 1일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해당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다른 응급구조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
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소방기본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의 예방·진압뿐
만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
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
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
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
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
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
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
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31.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살펴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
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
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119지역대의 운영상의 문
제점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제34조 제6항 및 제
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당시 119지역대 현실이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
진정인 2가 출동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인 ○○○○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자의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응급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뇌기능 손상과의 객관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개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당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
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소
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
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3. 「소방기본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5. "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
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
소방원)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다.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
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기본법 시행령」
가. 제12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
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
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의무)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
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
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
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
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일부개정)
가. 제9조(119지역대)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
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8조 및 제9조 관련)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 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8. 소방공무원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
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
영되도록 지휘 감독한다.
1. 진정요지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 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의 처남인 피해자가 2008. 4. 25. 01:30경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처인 ○○○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 다. 그러나 응급치료사도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소호흡기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여 분 동안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소방서장)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지방소방장 ○○○)는 ○○119지역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소방서 문의119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로 ○○군 ○○면 및 인근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19지 역대는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를 1인이 운영하며, 화재 및 구급출동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배치 되어 있다. 현재 119지역대는 응급처치보다는 신속한 이송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 1인이 출동해야 하는 지역 구급대의 한계로 응급처치와
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하며 사실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사건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는 사건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였으며, 사건 당일 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119지역대는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송시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소방서 지방소방장 ○○○)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화재시 소방차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되는 "나홀로 소방 관"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취침 중에 상황실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치 않고 통증에 반응 하는 상태였으며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자택과 병원간 거리 가 25km나 되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환자로 판 단하였고 혼자서 운전과 응급처치를 병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능 한 최고 속도로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 도착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였다가 ○○병원 의료진의 전문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 인하고 귀소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출동.이송기록,
○○○○소방서가 제출한 전국 및 도내 119지역대 인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4. 25. 01:54 ○○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처 ○○○의 구급출동 신 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01:55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나. ○○소방본부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08. 4. 25. 01:56 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05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2:08 현장을 출발하여 02:30에 ○○○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 2는 1인 근무자로 혼자 출동하여 차량을 운전하 는 관계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 도착 시 피해자는 호흡, 맥박,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의료 진의 전문 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뇌기능 손상으로 현재까 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라. 2008년도 1월 현재 전국 도단위 119지역대 개수는 총 678개이며, 이 중 1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108개소이고, 1일 1명이 근무(2교대)하는 곳은 416개소로 ○○119지역대는 1일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해당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다른 응급구조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 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소방기본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의 예방.진압뿐 만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 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 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 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 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 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 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 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31.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살펴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 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 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119지역대의 운영상의 문 제점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제34조 제6항 및 제 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당시 119지역대 현실이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 진정인 2가 출동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인 ○○○○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자의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응급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뇌기능 손상과의 객관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개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당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 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소 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