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020000
정신병원 퇴원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9일
요지
제44조제1항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이 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입원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이 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