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3392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사법기관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11월 16일
요지
1. 피진정인 00구치소장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용자 춘추복 지급 시기를 날씨 또는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 건강상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
춘추복을 지급함에 있어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춘추복을 지급함에 있어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3392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구치소 수용 중)
피진정인 1. ○○○○지방법원 ○○○
2. ○○구치소장
1. 피진정인 ○○구치소장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용자 춘추복 지급 시기
를 날씨 또는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 건강상 필요한 경우 탄
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의 구속기간이 6개월 넘었으며, 기피신청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2조와 제92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판장이 부당한 재판(재판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재판장의 부당한 증거 채택, 재판장
의 피고인 진술 부당 제지, 재판장의 법률해석 오류)을 진행하고 있다.
나. ○○구치소는 피해자 ○○○의 가족이 피해자 ○○○에게 내복을 넣어 주려는
데 법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거절하여 피해자 ○○○가 감기에 걸리는 등 부당한 처
우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07. 9. 1. 14:00경 수용자 ○○○의 가족(여동생)이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티
셔츠 2장을 차입시키려 했으나 춘추 평상복(내복 포함) 지급 기준일이 2007. 9. 17.이
므로 차입 시기 또한 2007. 9. 17.부터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2) 이후 춘추복을 착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007. 9. 17. 이전이라도 외래인이 춘
추복(내복 포함) 등을 차입시키기를 원할 때는 미리 차입 받아 영치를 하였으며, 수
용자 ○○○에게도 그 가족이 2007. 9. 5. 차입시킨 내의 상하 1벌과 긴팔티셔츠 1장
은 영치시킨 후 2007. 9. 18. 수용자 ○○○에게 교부하였고, 2007. 9. 15. 가족이 차
입시킨 내의 상하 1벌과 긴팔티셔츠 1장 또한 수용자 ○○○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시행령」
제126조 (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
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
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영치금품 관리규정」(법무부 예규일보 제705호, 2004. 7. 3.)
제28조 (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
의 허가기준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과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
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 없는 품목 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있거나 날씨·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
가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재판진행관련)
진정내용이 법원의 재판(재판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재판장의 부당한 증거 채택,
재판장의 피고인 진술 부당 제지, 재판장의 법률해석 오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내복지급불허 관련)
1)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답
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치소측은 「2007년도 수용자 생활용품 및 수용물품 지급 계획」(보안과
-603, 2007. 3. 16, 내부결재)과 「수용자 춘추복 지급 계획」(보안관리과-5721, 2007.
9. 10, 내부결재)에 의거 2007. 9. 17.부터 수용자들에게 춘추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의 동생 ○○○는 2007. 9. 1. 피해자에게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티셔
츠 2장을 차입시키려 하였으나, ○○구치소는 위 가)항의 계획에 의거 2007. 9. 17.부
터 내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돌려주었다.
다) 또한 ○○구치소측은 2007. 9. 5. 피해자의 처형 ○○○외 2명이 영치한 내복
을 2007. 9. 18.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동생 ○○○가 2007. 9. 15.
영치한 내복은 2007. 9. 15. 당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구치소측은 2007. 9. 1. 피해자의 가족이
영치한 내의 등에 대해 내복 착용은 2007. 9. 17.부터 착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치
품을 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치금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단서가
“소장은 날씨·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날씨, 수용여건, 환자, 노약자
등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
요가 있다.
3) 따라서 춘추복을 지급함에 있어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6.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3392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구치소 수용 중)
피진정인 1. ○○○○지방법원 ○○○
2. ○○구치소장
1. 피진정인 ○○구치소장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용자 춘추복 지급 시기
를 날씨 또는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 건강상 필요한 경우 탄
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의 구속기간이 6개월 넘었으며, 기피신청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2조와 제92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판장이 부당한 재판(재판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재판장의 부당한 증거 채택, 재판장
의 피고인 진술 부당 제지, 재판장의 법률해석 오류)을 진행하고 있다.
나. ○○구치소는 피해자 ○○○의 가족이 피해자 ○○○에게 내복을 넣어 주려는
데 법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거절하여 피해자 ○○○가 감기에 걸리는 등 부당한 처
우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07. 9. 1. 14:00경 수용자 ○○○의 가족(여동생)이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티
셔츠 2장을 차입시키려 했으나 춘추 평상복(내복 포함) 지급 기준일이 2007. 9. 17.이
므로 차입 시기 또한 2007. 9. 17.부터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2) 이후 춘추복을 착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007. 9. 17. 이전이라도 외래인이 춘
추복(내복 포함) 등을 차입시키기를 원할 때는 미리 차입 받아 영치를 하였으며, 수
용자 ○○○에게도 그 가족이 2007. 9. 5. 차입시킨 내의 상하 1벌과 긴팔티셔츠 1장
은 영치시킨 후 2007. 9. 18. 수용자 ○○○에게 교부하였고, 2007. 9. 15. 가족이 차
입시킨 내의 상하 1벌과 긴팔티셔츠 1장 또한 수용자 ○○○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시행령」
제126조 (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
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
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영치금품 관리규정」(법무부 예규일보 제705호, 2004. 7. 3.)
제28조 (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
의 허가기준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과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
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 없는 품목 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있거나 날씨·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
가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재판진행관련)
진정내용이 법원의 재판(재판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재판장의 부당한 증거 채택,
재판장의 피고인 진술 부당 제지, 재판장의 법률해석 오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내복지급불허 관련)
1)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답
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치소측은 「2007년도 수용자 생활용품 및 수용물품 지급 계획」(보안과
-603, 2007. 3. 16, 내부결재)과 「수용자 춘추복 지급 계획」(보안관리과-5721, 2007.
9. 10, 내부결재)에 의거 2007. 9. 17.부터 수용자들에게 춘추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의 동생 ○○○는 2007. 9. 1. 피해자에게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티셔
츠 2장을 차입시키려 하였으나, ○○구치소는 위 가)항의 계획에 의거 2007. 9. 17.부
터 내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돌려주었다.
다) 또한 ○○구치소측은 2007. 9. 5. 피해자의 처형 ○○○외 2명이 영치한 내복
을 2007. 9. 18.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동생 ○○○가 2007. 9. 15.
영치한 내복은 2007. 9. 15. 당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구치소측은 2007. 9. 1. 피해자의 가족이
영치한 내의 등에 대해 내복 착용은 2007. 9. 17.부터 착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치
품을 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치금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단서가
“소장은 날씨·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날씨, 수용여건, 환자, 노약자
등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
요가 있다.
3) 따라서 춘추복을 지급함에 있어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6.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