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055
부당한 입원 및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자동의 입원요건 구비, 통신제한을 최소화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함
피진정인 생계를 같이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형제들만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동의입원 조치한 것,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와 기록 없이 진정인과 환자들의 통신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임
피진정인 생계를 같이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형제들만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동의입원 조치한 것,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와 기록 없이 진정인과 환자들의 통신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