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055

부당한 입원 및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자동의 입원요건 구비, 통신제한을 최소화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함

피진정인 생계를 같이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형제들만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동의입원 조치한 것,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와 기록 없이 진정인과 환자들의 통신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