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3403

전화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6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전화제한을 폐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전화제한을 폐지하 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 행 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 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인3403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전화제한을 폐지하
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 행
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
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15일간 전화사용을 금지 당하
였다.
나. 입원 16일 이후부터는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였다.
다. 진정인의 친구가 2009. 6. 3.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요
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병원은 환자 입원후 7일간은 집중 치료기간으로서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 전화, 서신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보호자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상담후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
2) 공중전화 사용시간은 권고사항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꼭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며 권고 사항 이외의 시간에는 주치의 상담 후 언제든지 전
화를 사용하고 있다.

3) 2009. 6. 3. 진정인의 친구가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원하였지
만,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친구와의 면회가 환자 치료과정상 아직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
어 면회를 불허하였다.
다. 참고인 주장 요지(특정)
2009. 10. 27.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입원중인 환자(8명)들의 전
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병원은 주 2회 화, 토요일 18:30분 이후
에만 전화 사용이 가능하여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병동 환자들의 전화사용은 매주 화요일 및 토요일 18:30
이후에 할 수 있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통신을 일시적으로 제
한하고 직계가족의 동의시에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기록
(전화, 서신 및 기타 통신 제한 요청서)이 있다.

다. 2009. 10. 27. 피진정병원에 대한 전화사용 실태 조사시, 면담한 환자
8명중 5명이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해 불편 및 부당함을 호소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처음 입원후 15일 동안 전화사용 제한)관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서신 등을
제한한다는 진료기록, 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에게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를 사용하게 한 것은 권고사항으로 이외의 시간은 담당 정신과 전문의 상
담후 언제든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환자가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
에 병원 직원에게 동전을 요청하고 지급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입원환
자들(8명)과 면담한 결과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사용이 가
능하다는 답변이 다수임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매주 화, 토요일 18:30
분 이후 이외의 시간에는 진정인 및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진정인에 대한 면회 제한)관련
담당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인식·변화
의 의지가 부족한 상태로 친구와의 면회가 환자 치료과정상 도움이 안된다
고 판단되어 진정인에 대한 면회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진료 기록과 의
사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
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15일간 전화사용을 금지 당하 였다. 나. 입원 16일 이후부터는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였다. 다. 진정인의 친구가 2009. 6. 3.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요 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병원은 환자 입원후 7일간은 집중 치료기간으로서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 전화, 서신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보호자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상담후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 2) 공중전화 사용시간은 권고사항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꼭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며 권고 사항 이외의 시간에는 주치의 상담 후 언제든지 전 화를 사용하고 있다.

3) 2009. 6. 3. 진정인의 친구가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원하였지 만,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친구와의 면회가 환자 치료과정상 아직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 어 면회를 불허하였다. 다. 참고인 주장 요지(특정) 2009. 10. 27.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입원중인 환자(8명)들의 전 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병원은 주 2회 화, 토요일 18:30분 이후 에만 전화 사용이 가능하여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병동 환자들의 전화사용은 매주 화요일 및 토요일 18:30 이후에 할 수 있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통신을 일시적으로 제 한하고 직계가족의 동의시에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기록 (전화, 서신 및 기타 통신 제한 요청서)이 있다.

다. 2009. 10. 27. 피진정병원에 대한 전화사용 실태 조사시, 면담한 환자 8명중 5명이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해 불편 및 부당함을 호소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처음 입원후 15일 동안 전화사용 제한)관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서신 등을 제한한다는 진료기록, 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에게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를 사용하게 한 것은 권고사항으로 이외의 시간은 담당 정신과 전문의 상 담후 언제든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환자가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 에 병원 직원에게 동전을 요청하고 지급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입원환 자들(8명)과 면담한 결과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사용이 가 능하다는 답변이 다수임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매주 화, 토요일 18:30 분 이후 이외의 시간에는 진정인 및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진정인에 대한 면회 제한)관련 담당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인식.변화 의 의지가 부족한 상태로 친구와의 면회가 환자 치료과정상 도움이 안된다 고 판단되어 진정인에 대한 면회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진료 기록과 의 사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