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389900

정신병원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30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입원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까지 후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입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자를 강제로 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더라 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경우에 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입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자를 강제로 후송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89900 정신병원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더라
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대면하여 진단하지 않은 경우에
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입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자를 강제로 후송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4. 28.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직원 2명

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와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4. 28. 10:40경 본원을 방문한 진정인의 부와 언니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진정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하
므로, 이들과 함께 행정실장 △△△과 행정주임 ▲▲▲가 진정인의 집에 갔
다. 난동을 부리며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아보자고 설
득한 끝에 진정인이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본원으로 오던 중 112에 신고를 하고, 본원 도착 후
에도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112에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끊고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아버지를 위협하는 진정인을 설득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를 면담하도록 하였고,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지구대 및 ▣▣파출소의 112상황실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4. 28. 10:40경 진정인의 부 ▤▤▤과 언니 ◈◈◈은 이 사건 병
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을 만나, 진정인이 주위 사람들과 다툼
이 잦고, 기물파손과 폭력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며 입원상담을 하였다. 전문
의 ◐◐◐은 진정인이 투약 중단으로 조증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입
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나. 진정인의 부 ▤▤▤과 언니 ◈◈◈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 △△
△과 행정주임 ▲▲▲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진정인을 병원 차량에 태워
보냈다. 진정인은 강제로 차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며 112에 신고
하였고, 병원 앞에 도착하여 다시 112에 신고하였다.
다. 진정인을 대면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공
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상태 등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 처치 위해 입원
필요”라는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였고, 진정인의 부 ▤▤▤은 모
▦▦▦와 함께 작성한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외래 진료 층의 화분을 깨뜨리며 입원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5층 병동에 입실시켰고, 진정인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경사 ☆☆☆과 순경 ★★★은 진정인의 부,
언니, 진정인을 차례로 만나 경위를 설명 듣고 돌아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
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
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
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대
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4. 28. 10:4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의 조증이 재발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진정인의 부 ▤▤▤과의 상담
에 불과하고,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한 것이 아니므로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아 보자고 설득하여 진정인 스스
로 차에 탔으므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오는 도중에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고, 병
원에 도착하여서도 화분을 깨트리며 입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으로
볼 때,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과 달리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에

걸려 있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와 입원에 있어 환자의 자
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그 제한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만약, 진정인의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됨에도 진정인이 입원치료 받기를 거부하였다면,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진정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거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정신의
료기관까지 진정인의 호송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의 입원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
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까지 후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
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4. 28.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직원 2명

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와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4. 28. 10:40경 본원을 방문한 진정인의 부와 언니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진정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하 므로, 이들과 함께 행정실장 △△△과 행정주임 ▲▲▲가 진정인의 집에 갔 다. 난동을 부리며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아보자고 설 득한 끝에 진정인이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본원으로 오던 중 112에 신고를 하고, 본원 도착 후 에도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112에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끊고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아버지를 위협하는 진정인을 설득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를 면담하도록 하였고,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지구대 및 ▣▣파출소의 112상황실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4. 28. 10:40경 진정인의 부 ▤▤▤과 언니 ◈◈◈은 이 사건 병 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을 만나, 진정인이 주위 사람들과 다툼 이 잦고, 기물파손과 폭력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며 입원상담을 하였다. 전문 의 ◐◐◐은 진정인이 투약 중단으로 조증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입 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나. 진정인의 부 ▤▤▤과 언니 ◈◈◈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 △△
△과 행정주임 ▲▲▲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진정인을 병원 차량에 태워 보냈다. 진정인은 강제로 차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며 112에 신고 하였고, 병원 앞에 도착하여 다시 112에 신고하였다. 다. 진정인을 대면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공 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상태 등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 처치 위해 입원 필요”라는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였고, 진정인의 부 ▤▤▤은 모
▦▦▦와 함께 작성한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외래 진료 층의 화분을 깨뜨리며 입원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5층 병동에 입실시켰고, 진정인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경사 ☆☆☆과 순경 ★★★은 진정인의 부,
언니, 진정인을 차례로 만나 경위를 설명 듣고 돌아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 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 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 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대 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4. 28. 10:4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의 조증이 재발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진정인의 부 ▤▤▤과의 상담 에 불과하고, 진정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한 것이 아니므로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아 보자고 설득하여 진정인 스스 로 차에 탔으므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오는 도중에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고, 병 원에 도착하여서도 화분을 깨트리며 입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으로 볼 때,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과 달리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에

걸려 있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와 입원에 있어 환자의 자 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그 제한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만약, 진정인의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됨에도 진정인이 입원치료 받기를 거부하였다면,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진정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거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정신의 료기관까지 진정인의 호송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의 입원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 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까지 후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