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657700

피의자 수갑찬 모습 외부 노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8일

요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경찰장구 착용모습이 일반인에 노출되어 모욕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이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