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13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가입,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입법적 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가입,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입법적 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가입,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입법적 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