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555
학력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함.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55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상의 학력 차별
진 정 인 변○○
피진정인 노동부 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시험에 관련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으나,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대
졸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 분야
만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어, 진정인과 같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및 관련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3. 9.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동일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
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학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학과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학,
전문대학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종목별로 인정되는 실
무경력의 범위와 동일하게 자격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응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정
보처리 분야 자격의 경우 직무특성 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산업
의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처리 분야 자격 응시자 중
관련학과 비율이 10~3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전 영역의 경력을 정보처리 분야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학과의 범위도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처리 분야만 예외로 한 것이 아니라 인정 실무경력의 범위와
관련학과의 범위를 일치시켜 설정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3
다. 참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
으려면 근무한 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 관련 업무는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무 업무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
무한 산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뉘고, 기술·기능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으로, 서비스분야의 경우 종목별 3등급
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
령령 18580호)에 의하면 등급별 해당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경
우에는 따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응
시할 수 있었던 반면,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목의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2004. 12. 28. 대통령령 18608호)됨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4
개정 전 개정 후
학·경력
·대졸자
·전문대학 졸업자+경력 2년
·경력 4년
·관련학과 대졸자
·비관련학과 대졸자 + 경력 2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1년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6월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3년
·경력 4년
는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 응시자격의 개정 전후 비교>
※ 경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동일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함)의 경력을 의미함.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2]는 정보처
리 분야를 제외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직무분야를 유
사직무분야로 특정하면서,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는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고시(2006. 11. 28. 노동부 고시 제2006-34호,
별지 2. 참조)를 통하여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관련학
과를 지정하였는데, 24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처리 분야
를 제외한 23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학과를 관련학과로 지
정하고,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과는 모든 학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보처리 분야
5
이외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및 관련학과가 특정 직무분
야 및 학과로 제한되나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
야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범위 또한 제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
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동일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인정하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
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 인정 실무경력
의 범위와 관력학과의 범위를 일치시킨다는 원칙은 정보처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여타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달리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직무특성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실무경력 범위를 특정 분야의 경력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
에 따라 관련학과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특정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모
6
든 학과로 지정한 것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무경력 없이도 정보처
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
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
장하나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 그 어느 것
으로든 4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경력보다 학력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불합리
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
과를 몇몇 학과로 한정한다고 해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인 진정인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이면 2년 이상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비관련학
과 졸업자이면 3년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쌓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정 범
위로 한정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7
2007. 4.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8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
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별지 1]
관 련 규 정
○ 국가기술자격법 [2005. 12. 30. 법률 제7830호]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등급
②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 및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4호]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기술·기능분야 국가기
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
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제2항관련)
9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응시하고자 하
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10 (생략)
기능장 (생략)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
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
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제한 없음
직무분야 유사직무분야
1. 기계
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
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
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업무
1-2. 기계 (기계설
계 및 컴퓨터응용
가공직종에 한한다)
정보처리직무분야
2. 금속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
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
영·품질관리·포장업무
3. 화공 및 세라믹
기계, 금속,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
장업무
4. 전기
기계·금속·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
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
품질관리·포장업무
5. 전자
전기·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
학·영사업무
6. 통신
전기·전자·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7. 조선
기계·안전관리·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
제3조 (응시자격)
①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직무분
야"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유사직무분야의 범위(제3조제1항관련)
11
8. 항공
기계·전자·통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
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9. 토목
기계·전기·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
전관리·환경·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응용지질업무
10. 건축
기계·전기·토목·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
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
영·품질관리·포장업무
11. 섬유
화공 및 세라믹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
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2. 광업자원 금속·화공 및 세라믹·토목·국토개발·농림·안전관
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
질경영·품질관리·포장·응용지질업무
( 화약류관리직종
제외)
12-2. 광업자원(화약
류관리직종에 한한다)
화공 및 세라믹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업무
13. 정보처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14. 국토개발
토목·건축·광업자원·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직무
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업무·교통직
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응용지질업무
15. 농림
광업자원·국토개발·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
류, 토양환경 관련업무·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직무
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6. 해양
토목·건축·국토개발·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
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7. 산업디자인 건축직무분야
18. 에너지
기계·금속·전기·토목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9. 안전관리 기술·기능 전 분야
20. 환경
화공 및 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
림·해양·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관리·포장·기상업무
20-2. 환경 (자연환
경, 생물분류 및
토양환경직종에 한
한다)
국토개발·농림 및 해양직무분야
21. 산업응용
산업디자인·교통·공예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
전 분야
22. 교통 토목·건축·국토개발직무분야
12
직무
분야
종 목 응 시 자 격
기
초
사
무
워드프로세서 1급 내지 3급
한글속기 1급 내지 3급
비서 1급 내지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지 3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내지 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제한 없음
전
문
사
무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해당실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해
당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제한 없음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
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유사직
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직무분
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2.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
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
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
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별표 4]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제3조3항관련)
13
직무분야 및 종목 관련학과
1. 기계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에너지·안전관
리 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
관리·포장·광학과 관련된 학과
1-2. 기계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정보처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 금속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
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3. 화공및세라믹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
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
포장과 관련된 학과
4. 전기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전기·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
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5. 전자
(세부 자격명 생략)
전기·전자·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
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영사와 관련된 학
과
6. 통신
(세부 자격명 생략)
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
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7. 조선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조선·안전관리·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8. 항공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전자·통신·항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
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별지 2]
노동부고시 제2006-34호
[2006. 11. 2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
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
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14
9. 토목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전기·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교
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
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0. 건축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전기·토목·건축·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통직무분
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11. 섬유
(세부 자격명 생략)
화공및세라믹·섬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
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12. 광업자원
(세부 자격명 생략)
금속·화공및세라믹·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환경
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
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12-2. 광업자원
(세부 자격명 생략)
화공및세라믹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관련 학과 및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13.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든 학과
14. 국토개발
(세부 자격명 생략)
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교통·환경직무
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과 관련된 학과
15. 농림
(세부 자격명 생략)
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과 관련된 학과, 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
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6. 해양
(세부 자격명 생략)
토목·건축·국토개발·해양·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7. 산업디자인
(세부 자격명 생략)
건축 및 산업디자인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18. 에너지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전기·토목·에너지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9. 안전관리
-(세부 자격명 생략)
기술·기능분야 모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산업위생관리 및 인간공학관련 종목의 경우 의료·의학·보건
분야 관련학과 포함)
20. 환경
(세부 자격명 생략)
화공및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
장·기상과 관련된 학과(소음진동 종목의 경우 기계·조선·항공·건
축 관련학과 포함)
15
20-2. 환경
(세부 자격명 생략)
국토개발·농림·해양 및 환경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1. 산업응용
(세부 자격명 생략)
산업디자인·교통·공예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 전 직
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2. 교통
(세부 자격명 생략)
토목·건축·국토개발 및 교통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3. 공예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공예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4. 음·식료품
(세부 자격명 생략)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식품관련학과 및 음식료품분야와 관련
된 학과
1. 진정요지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시험에 관련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으나,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대 졸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 분야 만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어, 진정인과 같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및 관련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3. 9.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동일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 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학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학과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학,
전문대학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종목별로 인정되는 실 무경력의 범위와 동일하게 자격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응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정 보처리 분야 자격의 경우 직무특성 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산업 의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처리 분야 자격 응시자 중 관련학과 비율이 10~3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전 영역의 경력을 정보처리 분야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학과의 범위도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처리 분야만 예외로 한 것이 아니라 인정 실무경력의 범위와 관련학과의 범위를 일치시켜 설정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3 다. 참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 으려면 근무한 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 관련 업무는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무 업무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 무한 산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뉘고, 기술.기능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으로, 서비스분야의 경우 종목별 3등급 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 령령 18580호)에 의하면 등급별 해당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경 우에는 따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응 시할 수 있었던 반면,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목의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2004. 12. 28. 대통령령 18608호)됨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4 개정 전 개정 후 학.경력
.대졸자
.전문대학 졸업자+경력 2년
.경력 4년
.관련학과 대졸자
.비관련학과 대졸자 + 경력 2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1년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6월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3년
.경력 4년 는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 응시자격의 개정 전후 비교>
※ 경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동일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함)의 경력을 의미함.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2]는 정보처 리 분야를 제외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직무분야를 유 사직무분야로 특정하면서,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는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고시(2006. 11. 28. 노동부 고시 제2006-34호,
별지 2. 참조)를 통하여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관련학 과를 지정하였는데, 24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처리 분야 를 제외한 23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학과를 관련학과로 지 정하고,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과는 모든 학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보처리 분야
5 이외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및 관련학과가 특정 직무분 야 및 학과로 제한되나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 야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범위 또한 제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 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동일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인정하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 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 인정 실무경력 의 범위와 관력학과의 범위를 일치시킨다는 원칙은 정보처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여타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달리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직무특성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실무경력 범위를 특정 분야의 경력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 에 따라 관련학과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특정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모
6 든 학과로 지정한 것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무경력 없이도 정보처 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 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 장하나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 그 어느 것 으로든 4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경력보다 학력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불합리 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 과를 몇몇 학과로 한정한다고 해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인 진정인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이면 2년 이상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비관련학 과 졸업자이면 3년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쌓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정 범 위로 한정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55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상의 학력 차별
진 정 인 변○○
피진정인 노동부 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시험에 관련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으나,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대
졸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 분야
만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어, 진정인과 같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및 관련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3. 9.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동일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
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학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학과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학,
전문대학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종목별로 인정되는 실
무경력의 범위와 동일하게 자격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응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정
보처리 분야 자격의 경우 직무특성 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산업
의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처리 분야 자격 응시자 중
관련학과 비율이 10~3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전 영역의 경력을 정보처리 분야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학과의 범위도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처리 분야만 예외로 한 것이 아니라 인정 실무경력의 범위와
관련학과의 범위를 일치시켜 설정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3
다. 참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
으려면 근무한 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 관련 업무는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무 업무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
무한 산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뉘고, 기술·기능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으로, 서비스분야의 경우 종목별 3등급
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
령령 18580호)에 의하면 등급별 해당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경
우에는 따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응
시할 수 있었던 반면,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목의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2004. 12. 28. 대통령령 18608호)됨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4
개정 전 개정 후
학·경력
·대졸자
·전문대학 졸업자+경력 2년
·경력 4년
·관련학과 대졸자
·비관련학과 대졸자 + 경력 2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1년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6월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3년
·경력 4년
는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 응시자격의 개정 전후 비교>
※ 경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동일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함)의 경력을 의미함.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2]는 정보처
리 분야를 제외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직무분야를 유
사직무분야로 특정하면서,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는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고시(2006. 11. 28. 노동부 고시 제2006-34호,
별지 2. 참조)를 통하여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관련학
과를 지정하였는데, 24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처리 분야
를 제외한 23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학과를 관련학과로 지
정하고,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과는 모든 학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보처리 분야
5
이외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및 관련학과가 특정 직무분
야 및 학과로 제한되나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
야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범위 또한 제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
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동일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인정하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
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 인정 실무경력
의 범위와 관력학과의 범위를 일치시킨다는 원칙은 정보처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여타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달리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직무특성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실무경력 범위를 특정 분야의 경력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
에 따라 관련학과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특정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모
6
든 학과로 지정한 것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무경력 없이도 정보처
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
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
장하나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 그 어느 것
으로든 4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경력보다 학력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불합리
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
과를 몇몇 학과로 한정한다고 해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인 진정인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이면 2년 이상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비관련학
과 졸업자이면 3년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쌓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정 범
위로 한정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7
2007. 4.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8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
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별지 1]
관 련 규 정
○ 국가기술자격법 [2005. 12. 30. 법률 제7830호]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등급
②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 및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4호]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기술·기능분야 국가기
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
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제2항관련)
9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응시하고자 하
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10 (생략)
기능장 (생략)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
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
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제한 없음
직무분야 유사직무분야
1. 기계
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
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
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업무
1-2. 기계 (기계설
계 및 컴퓨터응용
가공직종에 한한다)
정보처리직무분야
2. 금속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
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
영·품질관리·포장업무
3. 화공 및 세라믹
기계, 금속,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
장업무
4. 전기
기계·금속·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
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
품질관리·포장업무
5. 전자
전기·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
학·영사업무
6. 통신
전기·전자·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7. 조선
기계·안전관리·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
제3조 (응시자격)
①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직무분
야"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유사직무분야의 범위(제3조제1항관련)
11
8. 항공
기계·전자·통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
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9. 토목
기계·전기·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
전관리·환경·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응용지질업무
10. 건축
기계·전기·토목·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
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
영·품질관리·포장업무
11. 섬유
화공 및 세라믹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
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2. 광업자원 금속·화공 및 세라믹·토목·국토개발·농림·안전관
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
질경영·품질관리·포장·응용지질업무
( 화약류관리직종
제외)
12-2. 광업자원(화약
류관리직종에 한한다)
화공 및 세라믹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업무
13. 정보처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14. 국토개발
토목·건축·광업자원·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직무
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업무·교통직
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응용지질업무
15. 농림
광업자원·국토개발·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
류, 토양환경 관련업무·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직무
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6. 해양
토목·건축·국토개발·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
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7. 산업디자인 건축직무분야
18. 에너지
기계·금속·전기·토목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19. 안전관리 기술·기능 전 분야
20. 환경
화공 및 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
림·해양·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관리·포장·기상업무
20-2. 환경 (자연환
경, 생물분류 및
토양환경직종에 한
한다)
국토개발·농림 및 해양직무분야
21. 산업응용
산업디자인·교통·공예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
전 분야
22. 교통 토목·건축·국토개발직무분야
12
직무
분야
종 목 응 시 자 격
기
초
사
무
워드프로세서 1급 내지 3급
한글속기 1급 내지 3급
비서 1급 내지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지 3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내지 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제한 없음
전
문
사
무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해당실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해
당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제한 없음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
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유사직
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직무분
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2.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
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
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
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별표 4]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제3조3항관련)
13
직무분야 및 종목 관련학과
1. 기계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에너지·안전관
리 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
관리·포장·광학과 관련된 학과
1-2. 기계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정보처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 금속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
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3. 화공및세라믹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
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
포장과 관련된 학과
4. 전기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전기·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
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5. 전자
(세부 자격명 생략)
전기·전자·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
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영사와 관련된 학
과
6. 통신
(세부 자격명 생략)
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
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7. 조선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조선·안전관리·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8. 항공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전자·통신·항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
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별지 2]
노동부고시 제2006-34호
[2006. 11. 2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
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
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14
9. 토목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전기·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교
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
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0. 건축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전기·토목·건축·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통직무분
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11. 섬유
(세부 자격명 생략)
화공및세라믹·섬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
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12. 광업자원
(세부 자격명 생략)
금속·화공및세라믹·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환경
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
리·포장 과 관련된 학과
12-2. 광업자원
(세부 자격명 생략)
화공및세라믹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관련 학과 및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13.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든 학과
14. 국토개발
(세부 자격명 생략)
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교통·환경직무
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과 관련된 학과
15. 농림
(세부 자격명 생략)
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과 관련된 학과, 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
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6. 해양
(세부 자격명 생략)
토목·건축·국토개발·해양·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7. 산업디자인
(세부 자격명 생략)
건축 및 산업디자인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18. 에너지
(세부 자격명 생략)
기계·금속·전기·토목·에너지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
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9. 안전관리
-(세부 자격명 생략)
기술·기능분야 모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산업위생관리 및 인간공학관련 종목의 경우 의료·의학·보건
분야 관련학과 포함)
20. 환경
(세부 자격명 생략)
화공및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
장·기상과 관련된 학과(소음진동 종목의 경우 기계·조선·항공·건
축 관련학과 포함)
15
20-2. 환경
(세부 자격명 생략)
국토개발·농림·해양 및 환경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1. 산업응용
(세부 자격명 생략)
산업디자인·교통·공예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 전 직
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2. 교통
(세부 자격명 생략)
토목·건축·국토개발 및 교통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3. 공예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공예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4. 음·식료품
(세부 자격명 생략)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식품관련학과 및 음식료품분야와 관련
된 학과
1. 진정요지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시험에 관련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으나,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대 졸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 분야 만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어, 진정인과 같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및 관련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3. 9.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동일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 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학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학과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학,
전문대학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종목별로 인정되는 실 무경력의 범위와 동일하게 자격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응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정 보처리 분야 자격의 경우 직무특성 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산업 의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처리 분야 자격 응시자 중 관련학과 비율이 10~3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전 영역의 경력을 정보처리 분야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학과의 범위도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처리 분야만 예외로 한 것이 아니라 인정 실무경력의 범위와 관련학과의 범위를 일치시켜 설정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3 다. 참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 으려면 근무한 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 관련 업무는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무 업무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 무한 산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뉘고, 기술.기능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으로, 서비스분야의 경우 종목별 3등급 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 령령 18580호)에 의하면 등급별 해당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경 우에는 따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응 시할 수 있었던 반면,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목의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2004. 12. 28. 대통령령 18608호)됨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4 개정 전 개정 후 학.경력
.대졸자
.전문대학 졸업자+경력 2년
.경력 4년
.관련학과 대졸자
.비관련학과 대졸자 + 경력 2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1년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6월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3년
.경력 4년 는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 응시자격의 개정 전후 비교>
※ 경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동일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함)의 경력을 의미함.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2]는 정보처 리 분야를 제외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직무분야를 유 사직무분야로 특정하면서,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는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고시(2006. 11. 28. 노동부 고시 제2006-34호,
별지 2. 참조)를 통하여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관련학 과를 지정하였는데, 24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처리 분야 를 제외한 23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학과를 관련학과로 지 정하고,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과는 모든 학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보처리 분야
5 이외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및 관련학과가 특정 직무분 야 및 학과로 제한되나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 야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범위 또한 제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 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동일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인정하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 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 인정 실무경력 의 범위와 관력학과의 범위를 일치시킨다는 원칙은 정보처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여타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달리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직무특성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실무경력 범위를 특정 분야의 경력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 에 따라 관련학과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특정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모
6 든 학과로 지정한 것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무경력 없이도 정보처 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 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 장하나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 그 어느 것 으로든 4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경력보다 학력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불합리 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 과를 몇몇 학과로 한정한다고 해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인 진정인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이면 2년 이상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비관련학 과 졸업자이면 3년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쌓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정 범 위로 한정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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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