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594
경찰의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17일
요지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594 경찰의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망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시동생인 피해자는 20××. ××. ××. 22:35경 술을 먹고 길에서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사망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고 공정한 조
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쉼터"(컨테이너박스)에 부당하게 방치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구대 안에서 누군가 밀어서 바닥에 부
딪혔거나 아니면 구타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사건발생 후, 20××. ××. ××. 유족대표 ○○○이 피진정인 2, 3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기에, 동인들에 대한 진정은
취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20××. ××. ××. 휴무로 자택에 있던 중, 익일 새벽 01:20경
피진정인 4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보고 받았고, 그 즉시 지구대로 출
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활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평소 조회 및 석회를 통하여 주취자 관리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및 피의자 관리 등에 있어 자체사고방지를 위해 교양하여 왔으나 앞으로
좀더 주취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와 관찰을 하도록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2) 피진정인 2, 3
가) 20××. ××. ××. 22:35경 순찰근무 중, ○○시 ○○구 ○○동 331-21
호 앞 노상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앞으로 다리를 펴고 우측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코 밑에는 혈흔이 말라 딱지가 되어 있었으며 잠
바에 구토 흔적, 그리고 바닥에 침과 피가 섞여있었다.
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여 현장 주변에 있던 신고자 및 인근 슈퍼마켓 주인
에게 물어 보니 동내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으로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거주지의 위치를 가르쳐주어 다세대주택 내 피의자의 거주지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통
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곤란하여 그냥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다) 피해자를 당일 22:55경 지구대로 호송하여 지구대 옆 "쉼터"에 눕힌
다음 당시 지구대 내근 근무자인 피진정인6에게 “주취자가 쉼터에 있으니
한 번씩 괜찮은지 봐 달라.”라고 하고, 외근업무 수행을 위해 순찰차를 운
행하였다.
라) 통상 주취자의 경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
으면 주취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보내거나 지구대 사무실의 내근 근무자
에게 인계하여 쉬었다가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리 춥지
않았고 지구대 사무실에 취침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하여 위 "쉼터"에
보호조치하였다.
마) 이후 순찰차를 이용 외근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들
었으며, 20××. ××. ××.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였다.
3) 피진정인 4, 5, 6, 7
가) 20××. ××. ××. 22:55경 피진정인5, 6은 진정외 택시기사 민원사건
및 관내 화재사건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주취자
인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3:3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간 피진정인 5가 "쉼터"에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코를 골며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진정인 6에게 이를
말하고 그냥 근무에 임하였고, 23:40경 피진정인 6은 주취자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고하라는 112지령실의 무전지시에 대해 순찰근무 중이던 피진
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에 인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인계
받은 바 없어 기분이 나빴으나 직전에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
는 위 피진정인 5의 말을 들은 바가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6은 이후, 익일 00:50경 피해자가 혹시 귀가하였나 싶어
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때에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이를 옆에 있던
피진정인 7에게 말하였고,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4에게 “주취자가 있답니
다. 잘 보세요.”라고 보고하였고, 이 때서야 피진정인 4가 쉼터에 가서 피해
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주위에 손바닥 벌린 넓이만큼 토사물 또는
출혈이 있고, 턱, 턱 거리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므로,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했
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통상 주취자 등에 대한 신병인수인계는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이
주취자의 소지품, 가족연락사항 및 주취자 상태를 내근 근무자에게 인계하
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신병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쉼터"에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바, 앞으로 업무상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 및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
지구대 "쉼터"과련 자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 1차 부검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부검 결과, 20××년 주취자안정실 운영계획, 주취자
안정실 운영현황, ○○지구대 CC-TV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
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계 및 보호조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구대장으로 18:00경
퇴근해 있는 중이었고, 피진정인 4는 ○○지구대 4팀장으로 지구대장을 대
신하여 지구대업무를 현장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진정인 2, 3은 외근 순찰
근무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5는 23: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피진정인 6은
23:00경부터 24:00경까지, 그리고 피진정인 7은 24:00경부터 익일 01:00경까
지 동 지구대 내근 근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순찰차 34호를 이용 순찰근무 중인
20××. ××. ××. 22:35경 ○○ ○○구 ○○동 ○○○-○○호 앞 노상에서 “취객
이 누워있다.”는 112신고(NO581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소지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다리를 일자로 뻗고 오른쪽으로 상채를 기울인 채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의복과 주위바닥의 구토 흔적과 코 밑
(인중) 부위에 혈흔이 말라붙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신고자 및 주
변인물의 탐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보호조치하려다가 다세대주택인 관
계로 위치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첩 및 열쇄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
으나 심야시간인 관계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여, 20××. ××. ××. 22:55경 순찰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구대
옆 조립식 건물인 "쉼터"에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혀 보호조치를 하였다.
라) 곧 이어,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내근 근무자
인 피진정인 6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목전에 보여주거나 주취상태, 소지품,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주취자가 있으니 잘 지켜
보라.”라고 구두 상으로 인계의사를 밝히고 외근 순찰근무에 임하였고, 피
진정인 5, 6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 5는
휴식을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20××. ××. ××. 23:30경 피해자가 "쉼터"
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23:40경 112지령실의 주취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 인계”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가 쉼터에 보호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위 피진정인5로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20××. ××. ××. 00:50경 피진정인6이 "쉼터"에서 피해자가 코
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일 24:00경부터 내근 근무자이면서
도 피해자의 보호조치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던 피진정인 7은 20××. ××.
××. 01:00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동 사실을 전달받고는 이를 피진정인 4에
게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뒤늦게 받은 피진정인 4가 "쉼터"안에 있던
피해자에 근접하여 살피다가 피해자의 출혈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같은 날01:03경 도착하여 약 7분간 응급조
치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온전한 진료를 위해 ○○○구 ○○동 소재 ○○
○○○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
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위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 ○○○은
1차 검시에서 선뜻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입회한 ○○
○○경찰서 경감 ○○○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많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09. 2. 16.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하여져 "경막하출혈 및 뇌
좌상"이 일어나 이로 인한 뇌의 2차적 변화가 생기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였던 "쉼터"는 20××. ××. ○○지구대가
인근 노인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구대 우측 옆 18평방미터
크기의 빗물막이 천막에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공사를 통해 만든 조립식건
물로써, 사건 당일에는 외부온도가 영상 2도, 내부온도는 영상 7도로 별도
의 난방 없이 콘크리트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은 상태였고, 지구대사무
실 옆 창문과 연결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창문이 닫혀있었고 설사 열려있었
더라도 피해자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아) 경찰청은 20××. ××. 주취자 관리와 관련하여, 주취자안정실이 경
찰의 순수한 보호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고, 주취자 난동·자
해방지용 안전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며, 주취자 발견 시 가족 등 연고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인계조치하고,「보호조치대상자 처리매뉴얼」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 현재 피해자의 변사사건은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지
휘 하에 "쉼터"에서의 동사가능성 여부, 사건 당일 교통사고 또는 다툼이 있
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탐문조사 실시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
2)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 후단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
12조에는 특별히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
으며,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긴급구호 등 보호
조치 업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
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
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헌법」및 관련 법률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경찰의 긴
급구호 등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술에 취해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경찰청 행정명령으로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을 두어 보호대상, 보호절차 및 근무요령 등을 규
정하고 있고, 행정지침으로서는「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20××년)을
만들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자인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술에 취
해 불상의 이유로 뒷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피해자의 혈흔 등 신체상태를 면밀히 관찰
하지 않는 등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수첩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 등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
호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가족 및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외연 상 발견하
기 어려워 단순 만취된 주취자로 판단되어 관할 지구대로 보호조치할 때에
는 내근 상황근무자에게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소지품 등
연락처, 신체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신병 또한 관찰이 용이하거나
CC-TV 등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두는 등 위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지침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병을 보호 및 관찰이 곤란한 부적절한 간이시설인 "쉼터"에 두어 방치하
고, 당시 내근 근무자이던 피진정인4, 5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등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4, 5, 6, 7은 비록,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피해자를 명
확히 인계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 라), 마)와 같이 사후에라도 피해
자의 신병에 관하여 명확한 인계사항이 없이 세밀한 관찰이 곤란한 "쉼터"
에 부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최초 현장에 출동해 피해
자를 발견한 피진정인 2, 3에게 정확한 인계조치를 요구하거나 상황파악 노
력을 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이 용
이한 지구대 사무실로 신병을 이동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확인
하여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진정인 1은 관할지구대장으로서, 사건 당시 비록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관할지역내에 발생한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평소에 보다 세심하게 주취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그리고 보호조치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위 피진정인들을 지휘 및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
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
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고, 진정인 또한 동인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
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외 피진정인들의 경우, 피진정인
1은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피진정인 4, 5, 6, 7은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가 지난 ××. ○○ ○○지구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 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권
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며,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 관련규정
1.「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 등)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
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
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
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
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
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6·8·8]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88·12·31, 96·8·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
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8·12·31]
3.「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2000. 11. 24. 경찰청 훈령 제338호)
위 정본임.
2009. 7.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자 손정순 (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시동생인 피해자는 20××. ××. ××. 22:35경 술을 먹고 길에서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사망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고 공정한 조 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쉼터"(컨테이너박스)에 부당하게 방치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구대 안에서 누군가 밀어서 바닥에 부 딪혔거나 아니면 구타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사건발생 후, 20××. ××. ××. 유족대표 ○○○이 피진정인 2, 3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기에, 동인들에 대한 진정은 취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20××. ××. ××. 휴무로 자택에 있던 중, 익일 새벽 01:20경 피진정인 4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보고 받았고, 그 즉시 지구대로 출
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활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평소 조회 및 석회를 통하여 주취자 관리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및 피의자 관리 등에 있어 자체사고방지를 위해 교양하여 왔으나 앞으로 좀더 주취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와 관찰을 하도록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2) 피진정인 2, 3 가) 20××. ××. ××. 22:35경 순찰근무 중, ○○시 ○○구 ○○동 331-21 호 앞 노상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앞으로 다리를 펴고 우측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코 밑에는 혈흔이 말라 딱지가 되어 있었으며 잠 바에 구토 흔적, 그리고 바닥에 침과 피가 섞여있었다. 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여 현장 주변에 있던 신고자 및 인근 슈퍼마켓 주인 에게 물어 보니 동내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으로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거주지의 위치를 가르쳐주어 다세대주택 내 피의자의 거주지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통 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곤란하여 그냥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다) 피해자를 당일 22:55경 지구대로 호송하여 지구대 옆 "쉼터"에 눕힌 다음 당시 지구대 내근 근무자인 피진정인6에게 “주취자가 쉼터에 있으니 한 번씩 괜찮은지 봐 달라.”라고 하고, 외근업무 수행을 위해 순찰차를 운 행하였다. 라) 통상 주취자의 경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 으면 주취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보내거나 지구대 사무실의 내근 근무자 에게 인계하여 쉬었다가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리 춥지
않았고 지구대 사무실에 취침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하여 위 "쉼터"에 보호조치하였다. 마) 이후 순찰차를 이용 외근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들 었으며, 20××. ××. ××.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였다. 3) 피진정인 4, 5, 6, 7 가) 20××. ××. ××. 22:55경 피진정인5, 6은 진정외 택시기사 민원사건 및 관내 화재사건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주취자 인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3:3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간 피진정인 5가 "쉼터"에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코를 골며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진정인 6에게 이를 말하고 그냥 근무에 임하였고, 23:40경 피진정인 6은 주취자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고하라는 112지령실의 무전지시에 대해 순찰근무 중이던 피진 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에 인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인계 받은 바 없어 기분이 나빴으나 직전에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 는 위 피진정인 5의 말을 들은 바가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6은 이후, 익일 00:50경 피해자가 혹시 귀가하였나 싶어 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때에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이를 옆에 있던 피진정인 7에게 말하였고,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4에게 “주취자가 있답니 다. 잘 보세요.”라고 보고하였고, 이 때서야 피진정인 4가 쉼터에 가서 피해 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주위에 손바닥 벌린 넓이만큼 토사물 또는 출혈이 있고, 턱, 턱 거리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므로,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했 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통상 주취자 등에 대한 신병인수인계는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이
주취자의 소지품, 가족연락사항 및 주취자 상태를 내근 근무자에게 인계하 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신병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쉼터"에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바, 앞으로 업무상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 및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
지구대 "쉼터"과련 자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 1차 부검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부검 결과, 20××년 주취자안정실 운영계획, 주취자 안정실 운영현황, ○○지구대 CC-TV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 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계 및 보호조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구대장으로 18:00경 퇴근해 있는 중이었고, 피진정인 4는 ○○지구대 4팀장으로 지구대장을 대 신하여 지구대업무를 현장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진정인 2, 3은 외근 순찰 근무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5는 23: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피진정인 6은 23:00경부터 24:00경까지, 그리고 피진정인 7은 24:00경부터 익일 01:00경까 지 동 지구대 내근 근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순찰차 34호를 이용 순찰근무 중인 20××. ××. ××. 22:35경 ○○ ○○구 ○○동 ○○○-○○호 앞 노상에서 “취객 이 누워있다.”는 112신고(NO581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소지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다리를 일자로 뻗고 오른쪽으로 상채를 기울인 채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의복과 주위바닥의 구토 흔적과 코 밑 (인중) 부위에 혈흔이 말라붙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신고자 및 주 변인물의 탐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보호조치하려다가 다세대주택인 관 계로 위치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첩 및 열쇄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 으나 심야시간인 관계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여, 20××. ××. ××. 22:55경 순찰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구대 옆 조립식 건물인 "쉼터"에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혀 보호조치를 하였다. 라) 곧 이어,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내근 근무자 인 피진정인 6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목전에 보여주거나 주취상태, 소지품,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주취자가 있으니 잘 지켜 보라.”라고 구두 상으로 인계의사를 밝히고 외근 순찰근무에 임하였고, 피 진정인 5, 6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 5는 휴식을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20××. ××. ××. 23:30경 피해자가 "쉼터" 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23:40경 112지령실의 주취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 인계”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가 쉼터에 보호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위 피진정인5로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20××. ××. ××. 00:50경 피진정인6이 "쉼터"에서 피해자가 코
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일 24:00경부터 내근 근무자이면서 도 피해자의 보호조치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던 피진정인 7은 20××. ××.
××. 01:00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동 사실을 전달받고는 이를 피진정인 4에 게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뒤늦게 받은 피진정인 4가 "쉼터"안에 있던 피해자에 근접하여 살피다가 피해자의 출혈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같은 날01:03경 도착하여 약 7분간 응급조 치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온전한 진료를 위해 ○○○구 ○○동 소재 ○○
○○○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 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위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 ○○○은 1차 검시에서 선뜻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입회한 ○○
○○경찰서 경감 ○○○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많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09. 2. 16.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하여져 "경막하출혈 및 뇌 좌상"이 일어나 이로 인한 뇌의 2차적 변화가 생기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였던 "쉼터"는 20××. ××. ○○지구대가 인근 노인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구대 우측 옆 18평방미터 크기의 빗물막이 천막에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공사를 통해 만든 조립식건 물로써, 사건 당일에는 외부온도가 영상 2도, 내부온도는 영상 7도로 별도 의 난방 없이 콘크리트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은 상태였고, 지구대사무 실 옆 창문과 연결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창문이 닫혀있었고 설사 열려있었 더라도 피해자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아) 경찰청은 20××. ××. 주취자 관리와 관련하여, 주취자안정실이 경 찰의 순수한 보호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고, 주취자 난동.자
해방지용 안전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며, 주취자 발견 시 가족 등 연고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인계조치하고,「보호조치대상자 처리매뉴얼」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 현재 피해자의 변사사건은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지 휘 하에 "쉼터"에서의 동사가능성 여부, 사건 당일 교통사고 또는 다툼이 있 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탐문조사 실시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 2)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 후단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 12조에는 특별히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 으며,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긴급구호 등 보호 조치 업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 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 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헌법」및 관련 법률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경찰의 긴 급구호 등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술에 취해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경찰청 행정명령으로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을 두어 보호대상, 보호절차 및 근무요령 등을 규 정하고 있고, 행정지침으로서는「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20××년)을 만들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자인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술에 취 해 불상의 이유로 뒷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피해자의 혈흔 등 신체상태를 면밀히 관찰 하지 않는 등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수첩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 등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 호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가족 및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외연 상 발견하 기 어려워 단순 만취된 주취자로 판단되어 관할 지구대로 보호조치할 때에 는 내근 상황근무자에게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소지품 등 연락처, 신체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신병 또한 관찰이 용이하거나 CC-TV 등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두는 등 위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지침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병을 보호 및 관찰이 곤란한 부적절한 간이시설인 "쉼터"에 두어 방치하 고, 당시 내근 근무자이던 피진정인4, 5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등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4, 5, 6, 7은 비록,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피해자를 명 확히 인계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 라), 마)와 같이 사후에라도 피해 자의 신병에 관하여 명확한 인계사항이 없이 세밀한 관찰이 곤란한 "쉼터" 에 부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최초 현장에 출동해 피해 자를 발견한 피진정인 2, 3에게 정확한 인계조치를 요구하거나 상황파악 노 력을 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이 용 이한 지구대 사무실로 신병을 이동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확인
하여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진정인 1은 관할지구대장으로서, 사건 당시 비록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관할지역내에 발생한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평소에 보다 세심하게 주취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그리고 보호조치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위 피진정인들을 지휘 및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 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 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고, 진정인 또한 동인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 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외 피진정인들의 경우, 피진정인 1은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피진정인 4, 5, 6, 7은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가 지난 ××. ○○ ○○지구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 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권 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며,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594 경찰의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망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시동생인 피해자는 20××. ××. ××. 22:35경 술을 먹고 길에서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사망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고 공정한 조
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쉼터"(컨테이너박스)에 부당하게 방치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구대 안에서 누군가 밀어서 바닥에 부
딪혔거나 아니면 구타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사건발생 후, 20××. ××. ××. 유족대표 ○○○이 피진정인 2, 3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기에, 동인들에 대한 진정은
취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20××. ××. ××. 휴무로 자택에 있던 중, 익일 새벽 01:20경
피진정인 4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보고 받았고, 그 즉시 지구대로 출
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활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평소 조회 및 석회를 통하여 주취자 관리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및 피의자 관리 등에 있어 자체사고방지를 위해 교양하여 왔으나 앞으로
좀더 주취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와 관찰을 하도록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2) 피진정인 2, 3
가) 20××. ××. ××. 22:35경 순찰근무 중, ○○시 ○○구 ○○동 331-21
호 앞 노상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앞으로 다리를 펴고 우측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코 밑에는 혈흔이 말라 딱지가 되어 있었으며 잠
바에 구토 흔적, 그리고 바닥에 침과 피가 섞여있었다.
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여 현장 주변에 있던 신고자 및 인근 슈퍼마켓 주인
에게 물어 보니 동내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으로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거주지의 위치를 가르쳐주어 다세대주택 내 피의자의 거주지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통
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곤란하여 그냥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다) 피해자를 당일 22:55경 지구대로 호송하여 지구대 옆 "쉼터"에 눕힌
다음 당시 지구대 내근 근무자인 피진정인6에게 “주취자가 쉼터에 있으니
한 번씩 괜찮은지 봐 달라.”라고 하고, 외근업무 수행을 위해 순찰차를 운
행하였다.
라) 통상 주취자의 경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
으면 주취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보내거나 지구대 사무실의 내근 근무자
에게 인계하여 쉬었다가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리 춥지
않았고 지구대 사무실에 취침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하여 위 "쉼터"에
보호조치하였다.
마) 이후 순찰차를 이용 외근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들
었으며, 20××. ××. ××.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였다.
3) 피진정인 4, 5, 6, 7
가) 20××. ××. ××. 22:55경 피진정인5, 6은 진정외 택시기사 민원사건
및 관내 화재사건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주취자
인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3:3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간 피진정인 5가 "쉼터"에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코를 골며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진정인 6에게 이를
말하고 그냥 근무에 임하였고, 23:40경 피진정인 6은 주취자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고하라는 112지령실의 무전지시에 대해 순찰근무 중이던 피진
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에 인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인계
받은 바 없어 기분이 나빴으나 직전에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
는 위 피진정인 5의 말을 들은 바가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6은 이후, 익일 00:50경 피해자가 혹시 귀가하였나 싶어
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때에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이를 옆에 있던
피진정인 7에게 말하였고,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4에게 “주취자가 있답니
다. 잘 보세요.”라고 보고하였고, 이 때서야 피진정인 4가 쉼터에 가서 피해
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주위에 손바닥 벌린 넓이만큼 토사물 또는
출혈이 있고, 턱, 턱 거리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므로,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했
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통상 주취자 등에 대한 신병인수인계는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이
주취자의 소지품, 가족연락사항 및 주취자 상태를 내근 근무자에게 인계하
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신병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쉼터"에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바, 앞으로 업무상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 및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
지구대 "쉼터"과련 자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 1차 부검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부검 결과, 20××년 주취자안정실 운영계획, 주취자
안정실 운영현황, ○○지구대 CC-TV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
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계 및 보호조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구대장으로 18:00경
퇴근해 있는 중이었고, 피진정인 4는 ○○지구대 4팀장으로 지구대장을 대
신하여 지구대업무를 현장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진정인 2, 3은 외근 순찰
근무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5는 23: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피진정인 6은
23:00경부터 24:00경까지, 그리고 피진정인 7은 24:00경부터 익일 01:00경까
지 동 지구대 내근 근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순찰차 34호를 이용 순찰근무 중인
20××. ××. ××. 22:35경 ○○ ○○구 ○○동 ○○○-○○호 앞 노상에서 “취객
이 누워있다.”는 112신고(NO581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소지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다리를 일자로 뻗고 오른쪽으로 상채를 기울인 채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의복과 주위바닥의 구토 흔적과 코 밑
(인중) 부위에 혈흔이 말라붙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신고자 및 주
변인물의 탐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보호조치하려다가 다세대주택인 관
계로 위치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첩 및 열쇄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
으나 심야시간인 관계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여, 20××. ××. ××. 22:55경 순찰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구대
옆 조립식 건물인 "쉼터"에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혀 보호조치를 하였다.
라) 곧 이어,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내근 근무자
인 피진정인 6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목전에 보여주거나 주취상태, 소지품,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주취자가 있으니 잘 지켜
보라.”라고 구두 상으로 인계의사를 밝히고 외근 순찰근무에 임하였고, 피
진정인 5, 6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 5는
휴식을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20××. ××. ××. 23:30경 피해자가 "쉼터"
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23:40경 112지령실의 주취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 인계”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가 쉼터에 보호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위 피진정인5로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20××. ××. ××. 00:50경 피진정인6이 "쉼터"에서 피해자가 코
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일 24:00경부터 내근 근무자이면서
도 피해자의 보호조치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던 피진정인 7은 20××. ××.
××. 01:00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동 사실을 전달받고는 이를 피진정인 4에
게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뒤늦게 받은 피진정인 4가 "쉼터"안에 있던
피해자에 근접하여 살피다가 피해자의 출혈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같은 날01:03경 도착하여 약 7분간 응급조
치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온전한 진료를 위해 ○○○구 ○○동 소재 ○○
○○○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
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위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 ○○○은
1차 검시에서 선뜻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입회한 ○○
○○경찰서 경감 ○○○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많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09. 2. 16.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하여져 "경막하출혈 및 뇌
좌상"이 일어나 이로 인한 뇌의 2차적 변화가 생기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였던 "쉼터"는 20××. ××. ○○지구대가
인근 노인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구대 우측 옆 18평방미터
크기의 빗물막이 천막에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공사를 통해 만든 조립식건
물로써, 사건 당일에는 외부온도가 영상 2도, 내부온도는 영상 7도로 별도
의 난방 없이 콘크리트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은 상태였고, 지구대사무
실 옆 창문과 연결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창문이 닫혀있었고 설사 열려있었
더라도 피해자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아) 경찰청은 20××. ××. 주취자 관리와 관련하여, 주취자안정실이 경
찰의 순수한 보호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고, 주취자 난동·자
해방지용 안전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며, 주취자 발견 시 가족 등 연고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인계조치하고,「보호조치대상자 처리매뉴얼」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 현재 피해자의 변사사건은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지
휘 하에 "쉼터"에서의 동사가능성 여부, 사건 당일 교통사고 또는 다툼이 있
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탐문조사 실시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
2)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 후단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
12조에는 특별히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
으며,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긴급구호 등 보호
조치 업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
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
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헌법」및 관련 법률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경찰의 긴
급구호 등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술에 취해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경찰청 행정명령으로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을 두어 보호대상, 보호절차 및 근무요령 등을 규
정하고 있고, 행정지침으로서는「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20××년)을
만들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자인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술에 취
해 불상의 이유로 뒷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피해자의 혈흔 등 신체상태를 면밀히 관찰
하지 않는 등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수첩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 등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
호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가족 및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외연 상 발견하
기 어려워 단순 만취된 주취자로 판단되어 관할 지구대로 보호조치할 때에
는 내근 상황근무자에게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소지품 등
연락처, 신체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신병 또한 관찰이 용이하거나
CC-TV 등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두는 등 위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지침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병을 보호 및 관찰이 곤란한 부적절한 간이시설인 "쉼터"에 두어 방치하
고, 당시 내근 근무자이던 피진정인4, 5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등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4, 5, 6, 7은 비록,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피해자를 명
확히 인계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 라), 마)와 같이 사후에라도 피해
자의 신병에 관하여 명확한 인계사항이 없이 세밀한 관찰이 곤란한 "쉼터"
에 부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최초 현장에 출동해 피해
자를 발견한 피진정인 2, 3에게 정확한 인계조치를 요구하거나 상황파악 노
력을 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이 용
이한 지구대 사무실로 신병을 이동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확인
하여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진정인 1은 관할지구대장으로서, 사건 당시 비록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관할지역내에 발생한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평소에 보다 세심하게 주취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그리고 보호조치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위 피진정인들을 지휘 및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
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
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고, 진정인 또한 동인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
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외 피진정인들의 경우, 피진정인
1은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피진정인 4, 5, 6, 7은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가 지난 ××. ○○ ○○지구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 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권
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며,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 관련규정
1.「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 등)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
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
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
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
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
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6·8·8]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88·12·31, 96·8·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
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8·12·31]
3.「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2000. 11. 24. 경찰청 훈령 제338호)
위 정본임.
2009. 7.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자 손정순 (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시동생인 피해자는 20××. ××. ××. 22:35경 술을 먹고 길에서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사망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고 공정한 조 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쉼터"(컨테이너박스)에 부당하게 방치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구대 안에서 누군가 밀어서 바닥에 부 딪혔거나 아니면 구타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사건발생 후, 20××. ××. ××. 유족대표 ○○○이 피진정인 2, 3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기에, 동인들에 대한 진정은 취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20××. ××. ××. 휴무로 자택에 있던 중, 익일 새벽 01:20경 피진정인 4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보고 받았고, 그 즉시 지구대로 출
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활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평소 조회 및 석회를 통하여 주취자 관리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및 피의자 관리 등에 있어 자체사고방지를 위해 교양하여 왔으나 앞으로 좀더 주취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와 관찰을 하도록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2) 피진정인 2, 3 가) 20××. ××. ××. 22:35경 순찰근무 중, ○○시 ○○구 ○○동 331-21 호 앞 노상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앞으로 다리를 펴고 우측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코 밑에는 혈흔이 말라 딱지가 되어 있었으며 잠 바에 구토 흔적, 그리고 바닥에 침과 피가 섞여있었다. 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여 현장 주변에 있던 신고자 및 인근 슈퍼마켓 주인 에게 물어 보니 동내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으로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거주지의 위치를 가르쳐주어 다세대주택 내 피의자의 거주지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통 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곤란하여 그냥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다) 피해자를 당일 22:55경 지구대로 호송하여 지구대 옆 "쉼터"에 눕힌 다음 당시 지구대 내근 근무자인 피진정인6에게 “주취자가 쉼터에 있으니 한 번씩 괜찮은지 봐 달라.”라고 하고, 외근업무 수행을 위해 순찰차를 운 행하였다. 라) 통상 주취자의 경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 으면 주취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보내거나 지구대 사무실의 내근 근무자 에게 인계하여 쉬었다가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리 춥지
않았고 지구대 사무실에 취침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하여 위 "쉼터"에 보호조치하였다. 마) 이후 순찰차를 이용 외근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들 었으며, 20××. ××. ××.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였다. 3) 피진정인 4, 5, 6, 7 가) 20××. ××. ××. 22:55경 피진정인5, 6은 진정외 택시기사 민원사건 및 관내 화재사건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주취자 인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3:3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간 피진정인 5가 "쉼터"에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코를 골며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진정인 6에게 이를 말하고 그냥 근무에 임하였고, 23:40경 피진정인 6은 주취자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고하라는 112지령실의 무전지시에 대해 순찰근무 중이던 피진 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에 인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인계 받은 바 없어 기분이 나빴으나 직전에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 는 위 피진정인 5의 말을 들은 바가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6은 이후, 익일 00:50경 피해자가 혹시 귀가하였나 싶어 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때에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이를 옆에 있던 피진정인 7에게 말하였고,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4에게 “주취자가 있답니 다. 잘 보세요.”라고 보고하였고, 이 때서야 피진정인 4가 쉼터에 가서 피해 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주위에 손바닥 벌린 넓이만큼 토사물 또는 출혈이 있고, 턱, 턱 거리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므로,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했 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통상 주취자 등에 대한 신병인수인계는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이
주취자의 소지품, 가족연락사항 및 주취자 상태를 내근 근무자에게 인계하 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신병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쉼터"에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바, 앞으로 업무상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 및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
지구대 "쉼터"과련 자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 1차 부검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부검 결과, 20××년 주취자안정실 운영계획, 주취자 안정실 운영현황, ○○지구대 CC-TV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 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계 및 보호조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구대장으로 18:00경 퇴근해 있는 중이었고, 피진정인 4는 ○○지구대 4팀장으로 지구대장을 대 신하여 지구대업무를 현장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진정인 2, 3은 외근 순찰 근무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5는 23: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피진정인 6은 23:00경부터 24:00경까지, 그리고 피진정인 7은 24:00경부터 익일 01:00경까 지 동 지구대 내근 근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순찰차 34호를 이용 순찰근무 중인 20××. ××. ××. 22:35경 ○○ ○○구 ○○동 ○○○-○○호 앞 노상에서 “취객 이 누워있다.”는 112신고(NO581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소지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다리를 일자로 뻗고 오른쪽으로 상채를 기울인 채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의복과 주위바닥의 구토 흔적과 코 밑 (인중) 부위에 혈흔이 말라붙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신고자 및 주 변인물의 탐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보호조치하려다가 다세대주택인 관 계로 위치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첩 및 열쇄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 으나 심야시간인 관계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여, 20××. ××. ××. 22:55경 순찰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구대 옆 조립식 건물인 "쉼터"에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혀 보호조치를 하였다. 라) 곧 이어,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내근 근무자 인 피진정인 6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목전에 보여주거나 주취상태, 소지품,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주취자가 있으니 잘 지켜 보라.”라고 구두 상으로 인계의사를 밝히고 외근 순찰근무에 임하였고, 피 진정인 5, 6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 5는 휴식을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20××. ××. ××. 23:30경 피해자가 "쉼터" 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23:40경 112지령실의 주취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 인계”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가 쉼터에 보호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위 피진정인5로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20××. ××. ××. 00:50경 피진정인6이 "쉼터"에서 피해자가 코
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일 24:00경부터 내근 근무자이면서 도 피해자의 보호조치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던 피진정인 7은 20××. ××.
××. 01:00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동 사실을 전달받고는 이를 피진정인 4에 게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뒤늦게 받은 피진정인 4가 "쉼터"안에 있던 피해자에 근접하여 살피다가 피해자의 출혈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같은 날01:03경 도착하여 약 7분간 응급조 치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온전한 진료를 위해 ○○○구 ○○동 소재 ○○
○○○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 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위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 ○○○은 1차 검시에서 선뜻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입회한 ○○
○○경찰서 경감 ○○○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많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09. 2. 16.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하여져 "경막하출혈 및 뇌 좌상"이 일어나 이로 인한 뇌의 2차적 변화가 생기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였던 "쉼터"는 20××. ××. ○○지구대가 인근 노인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구대 우측 옆 18평방미터 크기의 빗물막이 천막에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공사를 통해 만든 조립식건 물로써, 사건 당일에는 외부온도가 영상 2도, 내부온도는 영상 7도로 별도 의 난방 없이 콘크리트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은 상태였고, 지구대사무 실 옆 창문과 연결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창문이 닫혀있었고 설사 열려있었 더라도 피해자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아) 경찰청은 20××. ××. 주취자 관리와 관련하여, 주취자안정실이 경 찰의 순수한 보호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고, 주취자 난동.자
해방지용 안전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며, 주취자 발견 시 가족 등 연고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인계조치하고,「보호조치대상자 처리매뉴얼」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 현재 피해자의 변사사건은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지 휘 하에 "쉼터"에서의 동사가능성 여부, 사건 당일 교통사고 또는 다툼이 있 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탐문조사 실시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 2)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 후단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 12조에는 특별히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 으며,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긴급구호 등 보호 조치 업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 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 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헌법」및 관련 법률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경찰의 긴 급구호 등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술에 취해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경찰청 행정명령으로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을 두어 보호대상, 보호절차 및 근무요령 등을 규 정하고 있고, 행정지침으로서는「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20××년)을 만들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자인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술에 취 해 불상의 이유로 뒷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피해자의 혈흔 등 신체상태를 면밀히 관찰 하지 않는 등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수첩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 등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 호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가족 및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외연 상 발견하 기 어려워 단순 만취된 주취자로 판단되어 관할 지구대로 보호조치할 때에 는 내근 상황근무자에게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소지품 등 연락처, 신체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신병 또한 관찰이 용이하거나 CC-TV 등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두는 등 위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지침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병을 보호 및 관찰이 곤란한 부적절한 간이시설인 "쉼터"에 두어 방치하 고, 당시 내근 근무자이던 피진정인4, 5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등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4, 5, 6, 7은 비록,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피해자를 명 확히 인계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 라), 마)와 같이 사후에라도 피해 자의 신병에 관하여 명확한 인계사항이 없이 세밀한 관찰이 곤란한 "쉼터" 에 부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최초 현장에 출동해 피해 자를 발견한 피진정인 2, 3에게 정확한 인계조치를 요구하거나 상황파악 노 력을 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이 용 이한 지구대 사무실로 신병을 이동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확인
하여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진정인 1은 관할지구대장으로서, 사건 당시 비록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관할지역내에 발생한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평소에 보다 세심하게 주취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그리고 보호조치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위 피진정인들을 지휘 및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 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 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고, 진정인 또한 동인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 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외 피진정인들의 경우, 피진정인 1은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피진정인 4, 5, 6, 7은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가 지난 ××. ○○ ○○지구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 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권 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며,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