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54600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2월 19일

요지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54600 ○○공사의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강○○ 외 22인
피진정인 주식회사 ○○공사 사장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23인은 주식회사 ○○공사
(이하 "공사") 소속 2급 이하 직원들이다. 피진정인 주식회사 ○○공사 사장
은 인사규정에서 소속 직원의 정년을 정하면서 1급은 58세, 2급 이하는 56
세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의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공사는 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2016. 1. 1.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할 예정이다. 공사는 근래 건설 경기침체로 인한 감리 수주량의 감소 추세
로 2011~2012 회계연도 연속 적자(각 △○○억 원, △○○억 원)가 발생하
였고, 지속적인 인력감축(직원 수: 2009. 12. 31. 700명, 2013. 11. 28. 496명)
을 해 오고 있는 등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 정년 연장의 조기 시행이 어려
운 형편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정년이 도과한 직원들을 해당 직급의 계약
직으로 재고용하여 퇴직 시 임금의 약 75% 수준을 지급하는 등(2013. 11.
현재 56세 이상 계약직: 2급 39명[70세 이상자 2명 포함], 3급 7명) 고용 보
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 23명에 대해서도 정년 도래 시
개인의 자격, 감리경력분야 등에 따라 재고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감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1993. 12. 6. 설립되었고 1999. 3. 31.
4개 감리공단(A감리공단, B감리공단, C감리공단, D감리공단)을 통합하여 현

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공사는 도로, 상하수도, 아파트, 일반주택, 기계, 전
기, 소방 등 각종 분야의 감리 용역 제공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2012. 12. 31. 현재 공사의 자본금 및 주주 현황, 2011~2012년 영업실
적은 각각 표 1, 표 2와 같으며, 연도별 감리 수주량, 직원 증감 현황은 각
각 표 3, 표 4와 같다.
<표 1>○○공사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주주명 납입자본금(백만원) 지분율(%)
A공사
B공사
C공사
<표 2>○○공사 2011~2012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2011년 말 2012년 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표 3>○○공사 5년간 감리 수주량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0.
수주액
<표 4>○○공사 5년간 직원수
(단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3.
정규직 394 376 364 350 344*
비정규직 409 331 271 246 242
합계 803 707 635 596 586
* 1급 26명, 2급 90명, 3급 171명, 4급 56명, 6급 1명 [계 344명]
다. 공사 "인사규정"은 직원의 직급을 1급~7급으로 구분하고, 1급의 정년

은 58세, 2급~7급의 정년은 56세로 정하고 있다. (공사의 직급별 서류전형
채용자격기준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피해자 23인은 "58~"59년생인
2~7급 직원이므로 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의 60세 정년 규정 시행일(2016. 1. 1.) 이전에 정년이 도
래하여 각자 56세에 달하는 분기의 말일에 당연퇴직하게 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2005. 3. 28.)하여 200
8. 6.「국가공무원법」이, 2008. 12.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직
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A연구회, B연구
회, C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별 차등 정년사건(12진정035870
0사건 등 다수)에서 직급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각 기
관장에게 권고하여 대부분 시정되었다.
5. 판단
가.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피진정인이 직원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제
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정년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자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으며 승
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여 직급 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합리
화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고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으므로 상위 직급의 정년만 높게 할 이유가 없
다는 점, 셋째 인력의 고령화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선
입견이며 오히려 차등정년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 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정년이 더 길게 보
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이 사건 진정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가 기존에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2016.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
조 제2항 개정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 동일하게 1958년생인 공사의 1
급 직원과 피해자 간에는 결과적으로 4년의 정년 차가 발생하게 되는 등
차별적 처우의 심화가 우려되어 공사의 직급별 차등 정년 제도는 그 시정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
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직원들의 직
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공사의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이 사

건 피해자들에게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9.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별지 1>
피해자 명단
1. 강 ○○
2. 강 ○○
3. 김 ○○
4. 김 ○○
5. 김 ○○
6. 박 ○○
7. 박 ○○
8. 박 ○○
9. 박 ○○
10. 손 ○○
11. 신 ○○
12. 심 ○○
13. 안 ○○
14. 안 ○○
15. 안 ○○
16. 오 ○○
17. 윤 ○○
18. 이 ○○
19. 이 ○○
20. 장 ○○
21. 최 ○○
22. 한 ○○
23. 황 ○○

<별지 2>
관련 법령
1.「헌법」
제11조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
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 5. 22.]
[시행일: 2016.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 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일: 2014. 5. 23.] 제19조

<별지 3>
주식회사 ○○공사 직급별 서류전형 채용자격기준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수석감리사 자격 및 기술사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수석감리사 자격 및 기술사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3년 이상인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감리사 자격자로서 직무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2. 기술사 취득자로서 직무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3.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감리사 자격자로서 직무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기사1급 취득자로서 직무분야 5년 이상 경력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갑
1. 학사 학력소지자 및 기사 1급 취득자로서 직무분야 3년 이상인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을
1. 학사 학력소지자로서 기사 1급 취득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전문대학이하 학력소지자
2. 기사 2급 취득자
3.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