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4549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9월 15일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사 이○○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라항부분은 기각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모의 입회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사 이○○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04진인4549)
진 정 인 : 이○○ (xxxxxx-xxxxxxx)
서울시 ○○구 ○○동 289 ○○○아파트 ○동 ○○○호
피 해 자 : 양○○ (xxxxxx-xxxxxxx)
피진정인 : 1. 이○○경사(서울○○경찰서)
2. 김○○경사(서울○○경찰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사 이○○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1.은 피고소인인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고소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2004. 2. 3. 13:15경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을 나가라

고 한 후 당시 14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죄가 밝혀지면 학생취급도 못받는다, 판사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등 협박적인 말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1.은 2004. 2. 5. 13:20경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하여 전화하여 오늘은 시간이 안되어 내일 변호사와 함께 가겠다고 하자
"그럴 필요없다. 오늘로 종결해서 검찰로 넘길테니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2004. 2. 3. 13:15경 담당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
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등 위압적인 자세로
조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4. 1. 9. 진정외 형사사건 피해자 유○○의 부 유○○이 여성상담
실로 찾아와 상담 후 2004. 2. 2. 고소장 제출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
이며 고소장은 통상 피고소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2) 유○○가 주장하는 비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려 ○○지방경찰청에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만
20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실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해자에 대한 비행사실 사실확인 및 2회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출
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가 없
으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당신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우리아이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있으
며, 2004. 2. 6. ○○지방법원부근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가 찾아와 진정
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사건처리과정 등을 확인하러 온 것이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피진정인2.는 피의자인 피해자가 계속 모른다고만 하여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압적으로 말한 사
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서,
해당 사건은 2004. 2. 9. ○○○○경찰서에서 "보호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2004. 12. 10 불처분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
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
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소년(20세 미만인 자)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
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사절차에 있
어 여러 가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소년경찰직무규칙(경찰청 예규 제287호) 제9조 제3호, 아동권리
에관한국제협약(비준 1991.12.20) 제9조 제1항은 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의 특수
성을 이해하고, 소년이 조사를 받을 때 "부득이한 경우" 또는 "분리가 소년
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입회하에 조사
를 받도록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2) 피진정인1.은 2004. 2. 3. 피해자에게 몇가지 신문을 하자, 입회중이던
부모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모른다고 해라, 기억나
지 않는다고 해라”고 하여 밖에 나가도록 한 후, 부모의 입회없이 1시간 30
분동안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조서(촉법소년)"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그 어느 어머니가 경찰 앞에서 조사받는 자기 아들
에게 모른다고 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느냐”며 조사방
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관 입회하에
진정인과의 대질조사를 할 때에도 피진정인1.이 이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반
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모의 입회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과 같이 조사를 받게한 피진정
인1.의 행위는 소년경찰직무규칙(경찰청 예규 제287호) 제9조 제3호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
2004. 2. 5. 진정인과 피진정인1.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조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건을 조속히 송치하기 위하여,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1.이 변호사에게 피해자 관련사건의 경과

를 설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써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2.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이를 과도한 위압적인 언사로써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가. 피진정인1.이 부모의 입회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인과 같이
조사를 받게한 행위는 소년사건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소년경
찰직무규칙(경찰청 예규 제287호) 제9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5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12.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