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124300

군부대 과도한 얼차려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피진정인이 얼차려를 준 행위는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ㅇ군 제 ㅇ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본 진정사건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교육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본 진정사건 사 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교육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124300 군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배○○( ○군 제○○사단 ○○포대장)
주 문
○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본 진정사건 사
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교육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군 제○○사단 ○○포대 근무 중, 전역을 하루 남겨둔 2016.
2. 17. 야간에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전역빵(전역자 때리기)"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전역 당일인 2016. 2. 18. 08:30
분경부터 16:30경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도록 하였
다. 이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얼차려를 받는 동안 현장을 감독하는 간부가 없었고, 완전군
장보행시 총 4km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진정인은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끝내라고 할 때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보행하라고 하
여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규정된 거리의 5배가 넘는 약 22.5km를 보행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얼차려 시
행전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부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얼차려를 시행한 본부포대장 임○○은 피진정인
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 자로 책임이 없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6. 2. 18. 본부포대장 임○○으로부터 진정인을 포함한 병사들이 전
날밤에 일명 "전역빵"행위를 빙자한 상호 폭행사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
은바, 현역병은 징계처리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 후 전역조치 하도록 지
시하였다.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것은 본부포대장인데 얼차려 시행시 본부
포대장이 완전군장 보행시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군규정
을 위반하였음을 사후에 확인하였다. 다만, 이는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
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본부포대장이 행정보급관과 함께 얼차려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얼차려 시행 중에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
을 부여한바 있으므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 본부포대장에게 오전까지
만 하고 오후에 귀가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 박○○(진정인 동기, 같은 피해자)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얼차려가 끝나는 시간도 정해주지 않고 야외 사격장으로
나갔는데 본부포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함부로 이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피진정인이 14:30경 부대에 복귀하였기에 얼차려를 멈추고 귀
가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16:00에 연병장에서 전
투체육을 하면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진정인과 참고인을 보면서도 얼차려
종료를 지시하지 않았다. 결국 16:30경 얼차려를 마치고 17:30경 부대정문을
나왔고, ○○도 ○○에서 19:00 버스로 21:00경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으
나 다리도 아프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찜질방에서 취침 후 익일 울산광
역시로 귀가하였다. 진정인과 참고인이 아무리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얼차려 부여는 도가 지나친 보복행위라고 생각하며 잘못을 바로 잡
아주길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군규정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군 소재, ○군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
대에서 군복무 중 전역을 하루 앞둔 2016. 2. 17. 21:33~21:40간 생활관에서
같이 전역하는 동기2명과 약 12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전역빵(후임병들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
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이를 보고받고 "부대관리 훈령"상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
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 및 "전역빵" 참
여자를 징계처리 하도록 본부포대장에게 지시하였고 본부포대장은 진정인
등에게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지시에 의해 2016. 2. 18. 08:30~12:00, 13:30~16:30 총 6

시간 30분 동안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약 90바퀴를 보행한 사실이 있다.
연병장 1바퀴가 약 250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약 22.5km의 거리
에 해당하므로, 완전군장 보행의 경우 1회 1km, 계속 4회(총 4km)이내에서
실시하며 1시간 초과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군규정 120(얼
차려 규정) 및 별표2 "얼차려시행기준"을 초과하였다.
마. 당일 연병장 노면은 눈이 내린 후여서 물기가 많은 상태였고 얼차려
시행중 현장을 직접 감독한 간부는 없다.
바. 진정인의 동기이며 같은 피해자인 참고인은 전역당일 얼차려가 16:30
경 끝난 관계로 울산의 자택으로 당일 귀가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배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비춰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병영
내 부조리를 일으켜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
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
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
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군의 특성상 피진정인
의 지시를 받는 본부포대장은 얼차려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재량이 없었

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련된 규정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행할 지휘
관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진정인이 본부포대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본 진정사건에서 본부포대장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컨대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
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붙임 얼차려 시행기준
1. 얼차려 실시요령
①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
(고통)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 전 장병은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 얼차려를 집행하는 간부는 가능한 한 얼차려를 받는 병사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
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휘통솔 방법임.
2. 얼차려 대상
① 각급부대는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병사)중 징계 또는 법적
제재의 대상자와 군기 교육대 입소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근신” 처분자 중 얼차려 부과자 포함)
② 각급부대는 구두 교육에 의한 교정을 우선 시행 후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경우, 교육훈련 시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얼차려를 시행할 수 있다.
3. 얼차려 부여절차
① 얼차려 시간 : 일과시간 ~ 자유시간 내 ( 08:00 ~ 20:00 ),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 , * 1시간 초과시 중간 휴식시간 부여
② 승인권자 : 소대장 이상 지휘자(관), 휴무간 대대급 이상 당직사령
* 승인권자는 “집행자,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한다.
③ 집행권자 : 분대장 이상 간부, 휴무간 당직사관 이상 간부
* 얼차려는 반드시 집행자 감독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부대 사전 등)에서 실시한다.

4. 얼차려 방법
가. 병 교육기관
구 분 1~2주차 3~5주차
팔굽혀펴기
1회 20번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1회 20번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
1회 20분 이내
1회 20분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보행 1회 1Km이내(단독군장)
1회 1Km이내 (단독, 완전군장)
계속 2회 이내 반복 (2Km)
순환식 체력단련 1회 10분 이내
1회 10분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나. 야전 부대
구 분 일·이병의 얼차려 상·병장의 얼차려
팔굽혀펴기
1회 20번 이내,
계속 4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5회 이내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1회 20번 이내,
계속 4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5회 이내 반복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
1회 20분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40분)
1회 20분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60분)
보 행
1회 1Km 이내
(단독, 완전군장)
계속 3회 이내 반복(3Km)
1회 1Km이내 (단독, 완전군장)
계속 4회 이내 반복(4Km)
뜀걸음 1회 2Km 이내(단독군장) 1회 4Km이내 (단독, 완전군장)
순환식 체력단련
1회 10분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30분)
1회 10분 이내,
계속 4회 이내 반복(40분)
특정지역 청소 1일 이내 1일 이내
반성문 작성 1회 500자 이내
1회 500자 이내,
계속 2회이내 반복
참 선 1회 20분 이내
1회 각 20분 이내
계속 2회이내 반복(40분)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군 제○○사단 ○○포대 근무 중, 전역을 하루 남겨둔 2016. 2. 17. 야간에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전역빵(전역자 때리기)"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전역 당일인 2016. 2. 18. 08:30 분경부터 16:30경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도록 하였 다. 이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얼차려를 받는 동안 현장을 감독하는 간부가 없었고, 완전군 장보행시 총 4km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진정인은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끝내라고 할 때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보행하라고 하 여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규정된 거리의 5배가 넘는 약 22.5km를 보행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얼차려 시 행전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부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얼차려를 시행한 본부포대장 임○○은 피진정인 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 자로 책임이 없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6. 2. 18. 본부포대장 임○○으로부터 진정인을 포함한 병사들이 전 날밤에 일명 "전역빵"행위를 빙자한 상호 폭행사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 은바, 현역병은 징계처리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 후 전역조치 하도록 지 시하였다.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것은 본부포대장인데 얼차려 시행시 본부 포대장이 완전군장 보행시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군규정 을 위반하였음을 사후에 확인하였다. 다만, 이는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 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본부포대장이 행정보급관과 함께 얼차려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얼차려 시행 중에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 을 부여한바 있으므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 본부포대장에게 오전까지 만 하고 오후에 귀가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 박○○(진정인 동기, 같은 피해자)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얼차려가 끝나는 시간도 정해주지 않고 야외 사격장으로 나갔는데 본부포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함부로 이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피진정인이 14:30경 부대에 복귀하였기에 얼차려를 멈추고 귀 가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16:00에 연병장에서 전 투체육을 하면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진정인과 참고인을 보면서도 얼차려 종료를 지시하지 않았다. 결국 16:30경 얼차려를 마치고 17:30경 부대정문을 나왔고, ○○도 ○○에서 19:00 버스로 21:00경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으 나 다리도 아프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찜질방에서 취침 후 익일 울산광 역시로 귀가하였다. 진정인과 참고인이 아무리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얼차려 부여는 도가 지나친 보복행위라고 생각하며 잘못을 바로 잡 아주길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군규정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군 소재, ○군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 대에서 군복무 중 전역을 하루 앞둔 2016. 2. 17. 21:33~21:40간 생활관에서 같이 전역하는 동기2명과 약 12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전역빵(후임병들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 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이를 보고받고 "부대관리 훈령"상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 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 및 "전역빵" 참 여자를 징계처리 하도록 본부포대장에게 지시하였고 본부포대장은 진정인 등에게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지시에 의해 2016. 2. 18. 08:30~12:00, 13:30~16:30 총 6

시간 30분 동안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약 90바퀴를 보행한 사실이 있다. 연병장 1바퀴가 약 250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약 22.5km의 거리 에 해당하므로, 완전군장 보행의 경우 1회 1km, 계속 4회(총 4km)이내에서 실시하며 1시간 초과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군규정 120(얼 차려 규정) 및 별표2 "얼차려시행기준"을 초과하였다. 마. 당일 연병장 노면은 눈이 내린 후여서 물기가 많은 상태였고 얼차려 시행중 현장을 직접 감독한 간부는 없다. 바. 진정인의 동기이며 같은 피해자인 참고인은 전역당일 얼차려가 16:30 경 끝난 관계로 울산의 자택으로 당일 귀가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배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비춰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병영 내 부조리를 일으켜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 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 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 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군의 특성상 피진정인 의 지시를 받는 본부포대장은 얼차려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재량이 없었

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련된 규정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행할 지휘 관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진정인이 본부포대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본 진정사건에서 본부포대장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컨대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 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