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995600
경찰의 부당한 체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4년 4월 10일
요지
사건현장을 벗어난 지구대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서장에게, 경찰서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경찰서장에게, 경찰서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995600 경찰의 부당한 체포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장, ○○○경찰서 ○○○지구대)
2. ○○○(경위, 위 같은 소속)
주 문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2. 24. 22:00경 ○○○분식점에서 오징어 튀김을 주
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를 모욕죄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자
신들의 요청으로 피해자 진술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한 진정인을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는 위
법한 체포로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13. 12. 24. 22:46경 ○○○분식점에서 분식점
업주가 손님에게 욕을 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22:50경 현장에 도착
하여 진정인, 업주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정인과 업주가
오징어 튀김에 다리만 있고 몸통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은 업주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업주는
진정인이 고성으로 반말을 하고 튀김집게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
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인 참고인은 진정인이 좀 심
한 것 같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못 마땅해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화해를 시도하
였으나 진정인이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여 진
정인에게 공연히 욕설한 사실이 확인된 업주를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업주와 목격자의 진술로 진정인의 업무방해 혐의
를 인지했지만 업주가 처벌이 아닌 화해를 바라고 지구대로 가서 밝히
자고 해서 당사자 배려 및 화해중재 차원에서 업주와 진정인을 순찰차
에 태워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3) 지구대에서 업주의 계속된 사과를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업주도 자신이 입은 업무방해 피해에 대해 진정
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업주의 진술, 목
격자의 진술,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형사소송법」상 "범
행실행의 즉후인 자"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남, 35세, 당시 분식점 손님)
분식점 입구에서 진정인이 업주에게 튀김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 일부가 음식을 먹다 나갔고, 참고인 일
행 중 한명이 참다못해 진정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들
이 출동하여 업주와 진정인의 진술을 메모하고 나서 참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튀김 때문에 진정인이
10분 이상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손님입장에서 봐도 너무한 것 같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목격자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피진정인의 침해구제제1위원회 출석 진술내
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밀양분식점에서 2013.
12. 24. 22:36경 튀김을 주문하면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업주의
욕설을 듣고 22:46경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22:5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분식점에서 업주, 진정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조사한 후 진정인과 업주간 화해를 시도하였으
나, 진정인은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한 업주를 현장에서 22:55경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업주가 진정인의 영업방해를 주장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후 진정인과 현행범인으
로 체포된 업주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 요청 이외에 진정인이 피의자 신분
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체포의 이유, 변
호인 선임 등에 관한 안내나 권리고지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구대에서 재차 진정인과 업주 간에 화해를 시도
했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주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요
구하여 같은 날 23:10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진정인을
○○○분식점에서 튀김 집게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업주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다음 날 00:50경 ○○○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하고 같은 날 02:35경 석방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써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이 현장에서 지구대
로 가자는 피진정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대까지 가게 된 경위를 볼
때 동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범인 체포 시 체포행위와 체포원인에 대한 시간적·공간
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현장을 벗어나 지구대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20여 분이 경과하였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접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
에서부터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보고 체포형식으로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을 지구대로 동
행할 때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인 체포 전 피의자에게 고지할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도 전혀 고지한 바가 없
어 현행범인 체포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려온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
범인 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업주를 화해시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점, 진정인에게 고
의로 해악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에게 행위 책임을 묻기 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
찰관들에 대해 전체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권고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0.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김 성 영
위 원 이 선 애
〈붙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
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
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2. 24. 22:00경 ○○○분식점에서 오징어 튀김을 주 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를 모욕죄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자 신들의 요청으로 피해자 진술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한 진정인을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는 위
법한 체포로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13. 12. 24. 22:46경 ○○○분식점에서 분식점 업주가 손님에게 욕을 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22:50경 현장에 도착 하여 진정인, 업주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정인과 업주가 오징어 튀김에 다리만 있고 몸통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은 업주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업주는 진정인이 고성으로 반말을 하고 튀김집게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 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인 참고인은 진정인이 좀 심 한 것 같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못 마땅해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화해를 시도하 였으나 진정인이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여 진 정인에게 공연히 욕설한 사실이 확인된 업주를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업주와 목격자의 진술로 진정인의 업무방해 혐의 를 인지했지만 업주가 처벌이 아닌 화해를 바라고 지구대로 가서 밝히 자고 해서 당사자 배려 및 화해중재 차원에서 업주와 진정인을 순찰차 에 태워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3) 지구대에서 업주의 계속된 사과를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업주도 자신이 입은 업무방해 피해에 대해 진정
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업주의 진술, 목 격자의 진술,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형사소송법」상 "범 행실행의 즉후인 자"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남, 35세, 당시 분식점 손님) 분식점 입구에서 진정인이 업주에게 튀김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 일부가 음식을 먹다 나갔고, 참고인 일 행 중 한명이 참다못해 진정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들 이 출동하여 업주와 진정인의 진술을 메모하고 나서 참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튀김 때문에 진정인이 10분 이상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손님입장에서 봐도 너무한 것 같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목격자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피진정인의 침해구제제1위원회 출석 진술내 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밀양분식점에서 2013. 12. 24. 22:36경 튀김을 주문하면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업주의
욕설을 듣고 22:46경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22:5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분식점에서 업주, 진정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조사한 후 진정인과 업주간 화해를 시도하였으 나, 진정인은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한 업주를 현장에서 22:55경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업주가 진정인의 영업방해를 주장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후 진정인과 현행범인으 로 체포된 업주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 요청 이외에 진정인이 피의자 신분 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체포의 이유, 변 호인 선임 등에 관한 안내나 권리고지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구대에서 재차 진정인과 업주 간에 화해를 시도 했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주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요 구하여 같은 날 23:10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진정인을
○○○분식점에서 튀김 집게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업주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다음 날 00:50경 ○○○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하고 같은 날 02:35경 석방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써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이 현장에서 지구대 로 가자는 피진정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대까지 가게 된 경위를 볼 때 동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범인 체포 시 체포행위와 체포원인에 대한 시간적.공간 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현장을 벗어나 지구대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20여 분이 경과하였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접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 에서부터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보고 체포형식으로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을 지구대로 동 행할 때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인 체포 전 피의자에게 고지할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도 전혀 고지한 바가 없 어 현행범인 체포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려온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 범인 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업주를 화해시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점, 진정인에게 고 의로 해악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에게 행위 책임을 묻기 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 찰관들에 대해 전체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권고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995600 경찰의 부당한 체포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장, ○○○경찰서 ○○○지구대)
2. ○○○(경위, 위 같은 소속)
주 문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2. 24. 22:00경 ○○○분식점에서 오징어 튀김을 주
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를 모욕죄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자
신들의 요청으로 피해자 진술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한 진정인을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는 위
법한 체포로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13. 12. 24. 22:46경 ○○○분식점에서 분식점
업주가 손님에게 욕을 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22:50경 현장에 도착
하여 진정인, 업주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정인과 업주가
오징어 튀김에 다리만 있고 몸통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은 업주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업주는
진정인이 고성으로 반말을 하고 튀김집게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
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인 참고인은 진정인이 좀 심
한 것 같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못 마땅해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화해를 시도하
였으나 진정인이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여 진
정인에게 공연히 욕설한 사실이 확인된 업주를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업주와 목격자의 진술로 진정인의 업무방해 혐의
를 인지했지만 업주가 처벌이 아닌 화해를 바라고 지구대로 가서 밝히
자고 해서 당사자 배려 및 화해중재 차원에서 업주와 진정인을 순찰차
에 태워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3) 지구대에서 업주의 계속된 사과를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업주도 자신이 입은 업무방해 피해에 대해 진정
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업주의 진술, 목
격자의 진술,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형사소송법」상 "범
행실행의 즉후인 자"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남, 35세, 당시 분식점 손님)
분식점 입구에서 진정인이 업주에게 튀김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 일부가 음식을 먹다 나갔고, 참고인 일
행 중 한명이 참다못해 진정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들
이 출동하여 업주와 진정인의 진술을 메모하고 나서 참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튀김 때문에 진정인이
10분 이상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손님입장에서 봐도 너무한 것 같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목격자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피진정인의 침해구제제1위원회 출석 진술내
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밀양분식점에서 2013.
12. 24. 22:36경 튀김을 주문하면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업주의
욕설을 듣고 22:46경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22:5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분식점에서 업주, 진정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조사한 후 진정인과 업주간 화해를 시도하였으
나, 진정인은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한 업주를 현장에서 22:55경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업주가 진정인의 영업방해를 주장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후 진정인과 현행범인으
로 체포된 업주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 요청 이외에 진정인이 피의자 신분
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체포의 이유, 변
호인 선임 등에 관한 안내나 권리고지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구대에서 재차 진정인과 업주 간에 화해를 시도
했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주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요
구하여 같은 날 23:10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진정인을
○○○분식점에서 튀김 집게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업주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다음 날 00:50경 ○○○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하고 같은 날 02:35경 석방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써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이 현장에서 지구대
로 가자는 피진정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대까지 가게 된 경위를 볼
때 동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범인 체포 시 체포행위와 체포원인에 대한 시간적·공간
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현장을 벗어나 지구대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20여 분이 경과하였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접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
에서부터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보고 체포형식으로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을 지구대로 동
행할 때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인 체포 전 피의자에게 고지할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도 전혀 고지한 바가 없
어 현행범인 체포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려온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
범인 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업주를 화해시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점, 진정인에게 고
의로 해악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에게 행위 책임을 묻기 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
찰관들에 대해 전체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권고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0.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김 성 영
위 원 이 선 애
〈붙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
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
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2. 24. 22:00경 ○○○분식점에서 오징어 튀김을 주 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욕설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를 모욕죄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자 신들의 요청으로 피해자 진술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한 진정인을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는 위
법한 체포로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13. 12. 24. 22:46경 ○○○분식점에서 분식점 업주가 손님에게 욕을 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22:50경 현장에 도착 하여 진정인, 업주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정인과 업주가 오징어 튀김에 다리만 있고 몸통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은 업주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업주는 진정인이 고성으로 반말을 하고 튀김집게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 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인 참고인은 진정인이 좀 심 한 것 같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못 마땅해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화해를 시도하 였으나 진정인이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여 진 정인에게 공연히 욕설한 사실이 확인된 업주를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업주와 목격자의 진술로 진정인의 업무방해 혐의 를 인지했지만 업주가 처벌이 아닌 화해를 바라고 지구대로 가서 밝히 자고 해서 당사자 배려 및 화해중재 차원에서 업주와 진정인을 순찰차 에 태워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3) 지구대에서 업주의 계속된 사과를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업주도 자신이 입은 업무방해 피해에 대해 진정
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업주의 진술, 목 격자의 진술,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형사소송법」상 "범 행실행의 즉후인 자"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남, 35세, 당시 분식점 손님) 분식점 입구에서 진정인이 업주에게 튀김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 일부가 음식을 먹다 나갔고, 참고인 일 행 중 한명이 참다못해 진정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들 이 출동하여 업주와 진정인의 진술을 메모하고 나서 참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였고 참고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튀김 때문에 진정인이 10분 이상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손님입장에서 봐도 너무한 것 같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목격자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피진정인의 침해구제제1위원회 출석 진술내 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밀양분식점에서 2013. 12. 24. 22:36경 튀김을 주문하면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업주의
욕설을 듣고 22:46경 112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22:5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분식점에서 업주, 진정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조사한 후 진정인과 업주간 화해를 시도하였으 나, 진정인은 업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한 업주를 현장에서 22:55경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업주가 진정인의 영업방해를 주장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후 진정인과 현행범인으 로 체포된 업주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 요청 이외에 진정인이 피의자 신분 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체포의 이유, 변 호인 선임 등에 관한 안내나 권리고지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구대에서 재차 진정인과 업주 간에 화해를 시도 했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주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요 구하여 같은 날 23:10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진정인을
○○○분식점에서 튀김 집게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업주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다음 날 00:50경 ○○○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하고 같은 날 02:35경 석방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써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이 현장에서 지구대 로 가자는 피진정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대까지 가게 된 경위를 볼 때 동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범인 체포 시 체포행위와 체포원인에 대한 시간적.공간 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현장을 벗어나 지구대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20여 분이 경과하였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접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 에서부터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보고 체포형식으로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을 지구대로 동 행할 때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인 체포 전 피의자에게 고지할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도 전혀 고지한 바가 없 어 현행범인 체포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려온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 범인 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업주를 화해시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점, 진정인에게 고 의로 해악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에게 행위 책임을 묻기 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 찰관들에 대해 전체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권고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