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0000112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용역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8월 22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5진차112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용역이용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쪽 눈이 약시(명암구별만 가능한 상태)이나 다른 쪽 눈의 시
력은 2.0인 자로, 이렇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는바, 운동능력측정 등
을 통해 안전운행에 결정적인 취약점이 없는 경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2. 관련법령
가. 도로교통법
제68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
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⑤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

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경찰
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71조제1
항제1호·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
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
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이어야 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
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

[별표 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전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3.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사업용자동차(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탑승한 승객의 안전까지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 운전 또는 운행횟수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나. 특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야의 부족으로 실제 운전과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게 되며, 각종 연구결과 교통사고율 및 법규위반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있어 시각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을 위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
한 제1종 운전면허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4. 인정사실
가. 관련법령 검토결과,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제1종 면허를 취
득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대형면허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사
업용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다.
나. 경찰청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제
출한 "시력과 운전과의 관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구결과 발
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Hofstetter(1976, 미국)가 교통사고자 13,700명을 대상으로 시력과 운
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시력이 낮은 집단이 보통 이상의 시력을
가진 집단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았다.
2) Keltner와 Johnson(1983, 미국)이 10,000명의 시야손상 운전자를 대상
으로 교통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시야에 손상을 입은 운전자 군의 교통사고
율은 정상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운전자군에 비해 2배가 높았다.

3) McKinght 등(1985, 미국)이 단안과 양안1) 운전자의 시력과 운전수행
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단안인 운전자는 시각기능 중 대비시력, 야간시
력, 탐시력, 눈부심 저항력 등에 결함이 있었으며, 운전수행능력 중 정보인
지능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4) Rogers 등(1987, 미국)이 16,000명의 대형자동차 운전자 중 시각이
손상된 운전자와 정상적인 운전자의 2년간 운전기록을 비교한 결과, 시각
손상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미국의 연방도로청(FHWA, 1991)에서 사업용자동차 연방기준(각안
20/40 이상2))의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
하기 위한 운전기능 중 안전속도유지, 교통상충상황에서의 합류 및 양보,
차로변경과 앞지르기, 교통신호 준수, 후진 및 주차의 5가지 운전기능에 있
어 양안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대형면허 및 사업용면허를 취득가능한 시력조건에 대한 외국사례는
아래 표와 같은바, 아래 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모두 대형면허 및 사업용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양쪽 눈이 모두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단안/양안에서 "단안"이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양안"은 양쪽 눈이 모두 보
이는 경우를 의미함.
2) "각안 얼마 이상"이라 함은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의미함.

<각국의 대형면허 및 사업용면허 취득가능한 시력조건>
<출처 : 경찰청>
국가
평가기준
대형면허 및 사업용면허 소형면허 및 비사업용면허
미국 - 각안 20/40 이상 - 양안 20/40 이상3)
캐나다
- 좋은 눈 20/30 이상, 나쁜 눈 20/50 이상
- 양안 20/30 이상
- 좋은 눈 20/48 이상
- 좋은 눈 20/50 이상(80Km/h 이하,
주간운전으로 제한)
일본
- 각안 0.5 이상
- 양안 0.8 이상
- 양안 0.5이상
- 한눈인 경우 0.5 이상(시야 150도)
영국
- 나안의 경우 양안 3/60 이상이고,
- 교정시력의 경우 좋은 눈 6/9 이상
또는 나쁜 눈 6/12 이상
- 22.5m의 거리에서 자동차 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함
프랑스
- 좋은 눈 8/10 이상, 나쁜 눈 5/10 이상
- 교정시력치가 8/10, 5/10, 교정하지
않은 각 눈의 장애가 1/20 이거나 +8
디옵터를 넘지 않는 교정시 교정 인정
- 양안 5/10 이상
- 한쪽 눈의 시력이 0이거나 1/10 이
하인 경우, 반대쪽의 시력이 6/10 이상
독일
- 좋은 눈은 0.8, 나쁜 눈은 0.6 이상 :
교정시인 경우 나안 모두 0.05 초과
- +8.0 디옵트리 이상의 안경에 의한
교정불허
- 좋은 눈은 0.5, 나쁜 눈은 0.2 이상
- 한쪽 시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른
눈은 0.6 이상
호주
- 각안 6/18 이상
- 좋은 눈 6/9 이상
- 좋은 눈 시력 또는 양안 6/12 이상
뉴질랜드
- 각안 6/18 이상, 양안 6/9 이상
- 한쪽 눈이 정상이고 다른 시각 및 시
야기준을 만족하며, 나쁜 눈 시력이
6/60~6/18인 경우 안과검사 후 판단
- 단안인 경우 운전 부적합
- 양안 6/12 이상
- 나쁜 눈이 6/6~6/18 인 경우 안과
검사 후 판단
- 단안인 경우 좋은 눈이 6/12 이상
라. 헌법재판소는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
헌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2003. 6. 26. 2002헌마677)
3) "양안 얼마 이상"이라 함은 양쪽 눈을 모두 뜬 상태에서 시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의미함.

1) 한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4)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상의 기준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
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
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
문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2)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할 수는 없으나,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을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
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4) 헌법재판소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가)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보
유한 경우의 시야는 약 140도 정도인데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야가 20 내지 40도
정도 좁아지므로 운전 중에 시야가 좁아진 부위로 지나치는 물체를 보지 못할 수 있고, 나) 두 눈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리적 암점(暗鮎)으로 인해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른 눈이 보게 되어 시야
의 결손이 생기지 않으나 한 눈만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물체를 순간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으며, 다) 한 눈으로 사물을 볼 경우 입체감을 느낄 수 없고, 원근감, 깊이 감각도 상당히 감소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물체의 크기나 밝기, 위치 등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거리를 짐작하는 능
력이 길러질 수는 있지만 운전 중에 동적인 물체를 주시함에 있어서 두 눈으로 보는 정도까지는
이를 수 없고, 라) 한 눈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 중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순간적으로
밝은 빛을 보는 경우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회복시까지 몇 초 동안은 시기능 상실 상태에 빠
지게 되므로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0.5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
만, 한쪽 눈은 0.5 이상이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 0.1 이상인 경우에는 두 눈 모두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되어 전체 시야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시력 차이에 의해 입체시가 어렵고
거리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한쪽 눈의 시력은 0.5 이상이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미만이거나 실명인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
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음.

조문이 추구하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문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3) 운전은 직업과는 무관하게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여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반적 행동
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행복추구권인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4) 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시력은 주변의 교통상황, 위험발생의 가능
성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므로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
어 시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
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조문은 평
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판 단
가. 시력이 낮을수록 교통사고율이 높고, 단안일 경우 양안 보다 운전수
행능력에 있어 결함이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점, 외국의 경우(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도 대형면허 및 사업용면
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쪽 눈이 모두 보일 것을 요구하는 점, 헌법재판
소도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을 요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형차량운전자격을 부여하는 제

1종 운전면허의 특성상 이를 취득하기 위해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보다 더
높은 운전능력이 요구되고, 시력은 안전운전을 위한 중요한 신체적 능력이
므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
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
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